최신 판례목록 500
36.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3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109.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120.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22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22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23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25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25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255. 울산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7236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256. 공주지원 2023.09.21 선고 2022가단6682 판결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25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26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26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26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26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297.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298.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299.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300.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31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31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31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3하,18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3하,1824]
31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317.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322.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377.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1496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379.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381.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621 판결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383.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다2471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385.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386.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41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41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41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41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43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44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45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