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저당권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34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인천지방법원 2023.09.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 안양지원 2023.07.14 선고 2023가단110815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825] 근저당권말소 민법
11. 수원지방법원 2023.03.09 선고 2022가단577143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22년
19. 여주지원 2022.12.15 선고 2022가단19544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1. 서산지원 2022.12.13 선고 2022가단56963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가단144205 판결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27. 군산지원 2022.09.29 선고 2021가단60364 판결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32. 제주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36. 서산지원 2022.07.13 선고 2021가단5802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37. 서산지원 2022.06.28 선고 2021가단57525 판결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38. 순천지원 2022.06.15 선고 2022가단52895 판결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9. 전주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1가단30865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가단5348925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0. 마산지원 2022.03.24 선고 2021가단107902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021년
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2.24 선고 2021가단143241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69. 춘천지방법원 2021.07.27 선고 2020가단55882 판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70. 안산지원 2021.06.25 선고 2020가단98794 판결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516196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83. 광주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가단530828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84. 군산지원 2021.04.06 선고 2020가단56627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89. 성남지원 2020.12.24 선고 2020가단223230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다264270 판결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제천지원 2020.12.02 선고 2019가단2175 판결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11324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1상,127] 근저당권말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4.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선고 2020나200765 판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5. 속초지원 2020.11.17 선고 2019가단202995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
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선고 2019가합115236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