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해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2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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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7, 2023.11.16, 감경
성실 의무 위반, 음주운전, 지시사항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22, 2023.04.13, 기각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09, 2023.01.10,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 2022.12.27, 감경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해임→정직1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3, 2022.10.18, 기각
기타 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교통사고(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6, 2022.10.13,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2021년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9, 2021.12.23, 강등
성폭력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처음 만나 알게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숙소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숙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0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고 검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과 피해자 등 4명이 2차로 피해자의 숙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소청인과 친구 A의 진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숙소에 들어갈 시점까지 소청인과 피해자 간 나쁜 감정은 없었고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뷁 소청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잘못된 확신으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하였으나 동종의 비위 전력이 없으며 일회성 비위인 점, 뷁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에서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한 점, 뷁 소청인의 근무기간이 짧으나 성실한 근무로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고, 동료 76명이 탄원서 및 탄원 연명부를 제출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9, 2021.12.16, 강등
음주운전사고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〇〇.〇.〇. 16:46경 〇〇 〇〇구 〇〇로〇〇번길(〇〇동) 〇〇〇아파트 〇동 뒤편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〇〇〇 승용차(소청인 소유)를 후진 운전하다 〇〇〇호 벽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는 음주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사고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차량 내 앉아 있는 소청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① 1심 형사판결문(〇〇지방법원 20〇〇고단〇〇〇〇 판결)에 ‘이 사건 범행은 소청인이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착각하여 차를 10m 정도 후진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폭행 비위의 경우 소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202〇.〇.〇. 〇〇〇〇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③ 소청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직전까지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수년간 금주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 심사 시 소청인의 금주 노력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며,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는 점, ④ 소청인의 동종전과는 〇년 이상 지난 전과이며, 소청인이 처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⑤ 약 〇년여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모친 등 가족들과 다수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2, 2021.12.14, 기각
성희롱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① 성희롱(부서 회식자리에서 여자 수사관들을 가리키며 “결혼한 저쪽 말고는 다 처녀인거네? 확실한 거지? 허허허”라고 말하고 검찰수사관 A(女)에 대해 “네가 제일 뚱뚱하다”라고 2-3차례 발언, 검찰사무관 B(女)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보냄), ② 기타 품위손상행위(소속 부서장 D에게 욕설, 동료직원 C에게 폭언, 점심시간 음주), ③ 직무태만(17회 무단 조기퇴근), ④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강등~감봉’,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정직~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고, 특히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의 언동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45, 2021.11.30, 기각
비밀누설(직무)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시내 불법 게임장들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며칠 내로 임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며 친아들 A에게 정보를 전함으로써, A가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 B에게 단속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표창공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파면-해임’의 배제징계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뷁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설(직무)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0, 2021.10.21, 강등
성폭력 (해임 → 강등)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 9. 7. 22:10경 ○○시 ○○로 소재 ○○꼬치구이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등, 겨드랑이,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0. 9. 16. ○○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2020. 9. 16.자로 수사개시 되었다고 통보 받고, 2021. 2. 9. ○○지방검찰청으로부터“강제추행”혐의로 공무원 피의사건 관련하여 2021. 2. 9.자로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후, 2021. 6. 3. ○○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받은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7. 품위유지의무 위반, 나. 그 밖의 성폭력 비위로서,‘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파면~해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어,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5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도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죄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뷁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해임’처분을‘강등’으로 변경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폭력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9, 2021.10.07, 기각
공금횡령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사업단 특별회계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중, 총공사비 125억4천2백만 원의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시공사에 공사기간 전체에 대한 주유대금을 전액 ○○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 ○.과 같은 해 ○.에 1,300만 원의 상품권을 선지급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9, 2021.10.07, 기각
절도사기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 12. 22. 18:27경 서울특별시 ○○구 ○○로 ○○스퀘어 3층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장품 2개(시가 47,9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뷁 이에 앞서, 이전 동종전력이 있는 점, 2020. 4. 13. 절도로‘정직1월’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따라,‘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동종 비위 및 징계전력 5회로 매번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 반복된 진술로 진정성,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 점, 소청인은 정직기간 중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치료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행위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정상적인 공직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7, 2021.10.05, 기각
변호사법위반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①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업소 운영자 A로부터 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중인 건설면허대여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사항 등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와 건설면허 대여 사건의 수사진행사항에 대해 통화하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골프채풀세트(200만원)를 수수하기로 약속, ② (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OO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관련자의 사촌동생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담당 수사관 C에게 사건 축소 청탁, △△서 담당수사관에게 성매매 사건의 피의자 편의 제공을 청탁, □□서 성매매업소 단속사건 관련하여 담당수사관 B에게 사건문의 및 청탁, ③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성매매 업주인 A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을 유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 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1조에 따른 ‘알선·청탁 등의 금지’, ‘대상업소 접촉금지’ 위반 및 사건문의 일원화 지시 위반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경찰청 내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실시 계획’ 등에 따르면 ‘접촉금지‧사건문의 일원화 위반 사실 확인 시 원칙적으로 징계 및 관련 업무에서 배제, 사건청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고발 및 중징계‘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분위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변호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