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07, 2021.10.28, 기각 성폭력 (파면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울 ○○구 ○○대로 ○○역 버스정류장에서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원피스 안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또한 위 일자까지 총 105명(위 피해자 포함 총 10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2016년 동종의 비위로‘정직1월’의 징계처분과 벌금 7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비위를 저지른 점, 정신적 병력을 핑계삼으면서도 그 치료를 게을리 하였던 점, 소청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불법적인 촬영이 지속되는 것을 포함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 및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관련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사사례에서도 공무원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을 위반한 경우 대부분 배제징계로 엄중히 처분하여 온 점, 특히 소청인의 경우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최근 정부에서는‘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직에서 완전배제(파면, 해임) 토록 하는 등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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