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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경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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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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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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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2021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93, 2021.12.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경고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공무원증 패용상태에서 동석 직원들과 큰소리로 음주하여 주위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이 가져온 술을 마시고 주문한 주류는 반납하였으며, 헤어질 당시 업무협의를 위해 타 지방에서 온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서 자루를 받아 술에 비틀거리면서 전달받은 자루를 들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찰 담당에게 촬영되는 등 공직기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뷁 이와 같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위반한 행위 시점은「공직기강 확립 강화 지시와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중점 점검」기간이었고, 더욱이 순직한 동료 직원에 대한 애도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복무담당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이에‘경고’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순직한 동료 직원 애도 기간에 식당에서 1시간 가량 일지라도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마시고, 소곡주 2병이 든 자루를 들고 걸어가는 등 소청인의 행위 자체가 대법원 판례 상 ‘품위’와는 요원해 보이며, 소곡주 2병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대상은 인사계장의 위치에 있는 자로 자칫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등 부당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며, 다음 날도 전달하지 않고 집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부정할 수는 없어 징계책임을 묻을 만한 사유까지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뷁 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3, 2021.10.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경고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소청인에게 접종센터 예진의사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업무가 중단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추가 개소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지 지정 협조 공문에도 소청인은 근무지 지정이 시작된 이틀간 공가를 냈으며, 이후에도 대민 업무가 중지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하였다.뷁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파견근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명령복종의 의무)에 따라 재난 위기 극복에 차질을 빚은 소청인에게 ‘경고’처분한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 지침」상 소청인은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2에 따라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Ⅲ판」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방접종 예진업무, 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뷁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의료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청인은 협조 공문 수령 직후에도 업무가 중지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 하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29, 2019.06.25, 기각
  지시명령위반(제1 경고 → 기각, 제2 경고 → 취소), 전보(전보→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전보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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