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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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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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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6, 2021.12.28,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3, 2021.12.16,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순경 A가 “차도 없고 운전도 많이 안 해봤다”고 하자 “운전 못하면 가만 안둔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13회에 걸쳐 비인격적인 언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피해자 등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내용, 동기들과의 대화방에서 소청인의 지속적인 비인격적 언행 내용 및 기타 자료 등으로 보아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은 비교적 장기간 소청인의 우월한 지위와 발언 당시 상황, 발언 강도,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최근 법원에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고, 유사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4, 2021.12.14,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112 상황실에서 근무중이던 20××. ×. ×. 18:01경, 112신고자 C로부터 2차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동일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재접수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1차 신고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코드 격상 또는 변경조치를 해야 하고 비출동 조치시에는 사유를 고지해야 함에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막연히 신고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로 예단하여 먼저 전화를 끊은 후 비출동 종결하여, 신고자 C가 피해자 D를 사망케 한 상해치사 사건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피해자의 변사체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신고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와 욕설로 인해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으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질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뷁 112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인의 최초 언급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 신고내용이 잘 안들린다 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기계적으로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만 반복하다 전화를 먼저 끊은 점,뷁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두서 없는 신고일지라도 진지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고자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등 신고내용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뷁 구체적인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8, 2021.12.14,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직장동료 A와 친해졌고,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나온 후 동료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배우자가 같은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 직장동료 A의 오피스텔에서 가끔 거주하며 퇴근 후 같이 쇼핑을 하고 스킨십, 잠을 자는 등 직장 동료 이상의 이성 관계로 불륜 행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협의이혼 신청 후 A와 진지한 만남이 있고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협의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소청인은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등 행동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어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뷁 또한, 이혼 숙려 기간 중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조직 내부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가정파탄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0, 2021.12.07,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시보기간 중이던 참고인 B와 동행하여 ◇◇시에 갔다가, 친구를 만난 후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B와 단둘이 ◎◎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한편, 아내 A에게는 계속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기간 중, B가 혼자 거주하는 주소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B의 주소지로 음식을 주문하여 B의 주소지 내에서 함께 먹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A가 알게 될 때까지 약 1년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뷁 소청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참고인 D 및 헬스장에서 알게 된 참고인 E와도 성관계하는 등, 소청인이 A와 결혼 후 B, D, E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뷁 A의 출산 이후 1년여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둘의 관계가 동료들에까지 알려지는 등 반복되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청인은 A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여성들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 A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뷁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수습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비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뷁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78, 2021.11.30,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직원들과 3차에 걸쳐 사적 모임을 주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을 3회 연속 위반하였고, 음주 후 무단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출근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음주 회식을 실시한 점,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걸쳐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적모임 당일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6, 2021.11.30, 견책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부터 20○○.×.까지 총 10건 총 332,865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2020.×.×.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이 사건 비위 적발 계기가 소청인 전처의 제보로 조사되었고 소청인의 카드결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 개인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여 약 2년의 기간에 대하여 총 10건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뷁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까페에 접속하여 차량 견적을 문의하여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뷁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평소 소청인이 민원실 등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평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평가하는 점, 뷁 소청인이 전처와의 소송으로 힘든 상황임을 호소하며 심리상담 내역 및 중증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기록을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이 이러한 정상들까지 고려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뷁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발생 후에도 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당수령액의 2배를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70, 2021.11.25, 기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출근 시간보다 최소 10분에서 최대 4시간 45분까지 총 34회 지각한 사실이 있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태도, 유사사례,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무규정 위반 관련 유사 소청사례 검토 결과, 행위의 위반기간, 횟수 등 양태에 따라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5, 2021.11.1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소청인들 공통뷁 소청인들은 코로나 ‘특별방역 관리주간’ 동안 소속부서 외 직원들 간 친목 목적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어 있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음에도 20○○. ○. ○. 08:29 ~ 13:19 동안 ○○경찰서장인 총경 A와 함께 ○○군 소재 ○○CC에서 골프모임을 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청인 나의 지인인 E와 함께 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다.뷁 나. 소청인 가, 나뷁 위 골프모임이 있던 20○○. ○. ○. 소청인 가는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지각을 신청하였기에 13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5:11경 출근하였고, 소청인 나는 일근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14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7:29경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뷁 다. 소청인 다뷁 위 골프모임 당시 소청인 다는 A의 1회 골프비용인 151,5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뷁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청인 다는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견책’,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33, 2021.11.16, 견책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견책)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 ×. ×. ◎◎일식집에서 A(전 ○○해양경찰서장), B(◇◇조선소 이사), C(◎◎항만회사 대표)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B가 식사대금을 결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73,72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식사비용을 A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향응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퇴근 중에 서장인 A가 갑자기 식사하러 가자 하여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 자리임을 모르고 참석하게 된 점, 뷁 소청인이 식사자리에서 직무관련자들과의 식사임을 알게 되었으나 소청인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기관장의 제안으로 참석한 자리를 현장에서 거부하고 이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향응 수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뷁 소청인에 따르면 이 사건 직무관련자인 참고인 B, C와 이후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소청인 또한 소청인이 이들과 연락한 정황은 없다고 진술하여 향응 수수 행위가 일회성이며 수수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8, 2021.10.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교정청 OO구치소 OOOO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직 대통령, 전 법무부장관 등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알림, 글, 포스터, 동영상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 47건을 부서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다수 공유하여 부서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일자불상경 업무시간에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부서원에게 교육,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서원들에게도 참석을 권유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사이버상 대통령·정부 등 비방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배제징계에 이른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9, 2021.10.12, 기각
  비밀누설(직무)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재난담당으로 근무하던 20××. ×. ×. 07:20경 코로나 19 상황보고서 내용을 카톡으로 다시 작성한 후, ○○경찰청 재난 업무담당자와 업무관련자들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여자친구, 가족(4명), 경찰동기 7명 등 총 3개 카카오톡 단체방에 순차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본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가능한 비위이나 소청인은 D경위와 달리 감경 적용 가능한 공적이 없어 감경되지 않은 것이고, 소청인은 인터넷 까페까지 유출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에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카카오톡 내용을 개인정보 삭제 없이 전파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 분명한 점, 뷁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서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개인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온라인 활동시 유의사항 등 공문을 하달하고 숙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뷁 결과적으로 본건 관련 사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보건당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설(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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