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0, 2021.12.21,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 □□시 △△로 00 ◎◎집 부근 도로에서 ◇◇길 □□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상태로 음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함에 따라 구약식 처분(벌금600만원)되어, 「국가공무원 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 별표4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 임용령」제23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비위 사실로「공무원 임용령」제23조(시보 공무원) 제2항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본건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관련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뷁 다만, 소청인은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10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소청인은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등이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이었고, 특별히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한 시보 공무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 공무원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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