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전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5개)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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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1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0, 2021.10.14, 기각
직권남용 (전보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9.05. ○○구치소 의료수용동에서 ○○과 교감 ○○○과 휴일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다툰 후에, 의료수용동 청소부 이ㅇㅇ에게 위 상황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9.05. 위 교감 ○○○을 모욕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뷁 20.10.05.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의 자술서에 욕설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뷁 20.10.09. 가동 9층 1사 12실에 수용 중인 위 ○○○을 찾아가 당시 김ㅇㅇ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10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였던 ○○○을 심리적 으로 압박함으로써 ○○○이 마지못해 당시 김ㅇㅇ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본 건으로 소청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의 전출되었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기록에 의하면 G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압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이 다수인 점, G가 자신의 가석방에 소청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 비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근절’을 포함한 소장 지시사항이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문책 전보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17, 2021.04.01, 기각
지시명령위반, 직권남용 (감봉1월, 전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9, 2017.11.16, 기각
성희롱(감봉3월->기각), 전보(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성희롱,전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97, 2017.10.24, 기각
전보조치,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전보→기각,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조치,고충대기자순위명부삭제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81, 2017.10.24, 각하
전보조치,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전보→기각, 고충대기자 순위명부 삭제→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조치,고충대기자순위명부삭제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7, 2017.08.24, 기각
성희롱, 전보(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전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37, 2016.06.16, 기각
음주운전(감봉1월→견책,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8, 2016.06.09, 기각
성희롱, 지시사항 위반(강등, 불문경고,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지시사항위반 국가공무원법 2015년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77, 2015.11.16, 각하
지원근무 명령 취소(지원근무명령→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지원근무명령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6,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8,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97, 2015.09.07, 기각
음주운전(각 경고→각 기각, 각 전보→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23, 2014.10.10, 기각
부적절한 언행, 전보(감봉3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부적절한언행,전보 국가공무원법 2012년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93, 2012.09.07, 기각
직원화합 저해 사유로 타 경찰서 전보(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직원화합저해사유로타경찰서전보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20, 2012.04.13, 기각
처분사유에 대한 통보 없이 전보(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처분사유에대한통보없이전보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049, 2012.03.21, 각하
소청제기기간 도과(전보 처분 취소 청구→각하)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소청제기기간도과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0년
2007년
2006년
2005년
1997년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442, 1997.07.11, 취소
부당한 전보 시정 요망(97-442 전보 취소→받아 들임)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부당한전보시정요망 공무원임용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