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공2019하,2071]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헌법형법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