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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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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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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4, 2021.12.21,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38, 2021.12.21, 기타(취소)
  음주운전사고 (정직1월 → 기타(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0.9.28.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약 98km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다만, 일건 기록 등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본건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라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청인이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대기한 사실이 있으나,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경위서 등을 토대로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 대한 수사자료 및 소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경위서 등을 토대로 서면심사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13조 및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10조 및 제11조 등에서 규정한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징계의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사고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6, 2021.11.04,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2팀에 근무하던 중 21.06.08. 02:27경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약 1.5km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단속되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본 건 발생이 경찰서 내부적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원인 진단 및 대책과 관련된 지시공문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따라서 위반시 중징계 조치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점,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 이용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6, 2021.11.02,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2:2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비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표창 감경에서 제외되고 지난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구조업무 수행 중 겪은 충격적 경험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소청인은‘해양경찰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견 대원들의 PTSD를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에도 음주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소청인이 수차례 공문 및 교양을 통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였고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음주운전관련 기강확립 강화대책 관련 문서를 소청인이 직접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 노력 없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비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뷁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9년여 근무하면서 비위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해당 기관에서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높게 평가한 점, 비록 상훈감경 적용이 불가능한 비위이나 △△사고 수습 유공 표창 등 9년간 총 13회의 상훈 이력이 있는 점, 이 건 징계로 타청으로 전보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인‘정직1월’로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74, 2021.10.28, 기각
  가정폭력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인 아내 A에게 상해(2회) 및 폭행(2회)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 송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하여 소청인은 A의 의부증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며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과 피해자 A의 진술 및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내에게 가슴 압박을 하여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피해 사실을 단순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점, 뷁 소청인은 이사건 폭행 및 상해의 원인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 A의 의부증 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소청인이 첫 번째 혼인 관계였던 아내와 20××년 이혼 후,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여 피해자 A에게 의심의 빌미를 제공한 점, 뷁 소청인은 서로 밀고 당겼을 뿐이라고 하나 20××. ×. ×. 피해자 A와 소청인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소청인이 A에 대하여 범인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호신 기술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뷁 이 사건 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권고하면서 A에게 소청인이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청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좀 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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