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15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0, 2023.06.1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75, 2023.06.08,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5, 2023.03.14,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6, 2023.02.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2, 2023.02.16, 기각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92, 2023.01.12, 기각
영리 업무 및 겸지금지 의무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70, 2023.01.10,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 국가공무원법 2022년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46, 2022.11.03,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 상해 및 음주 난행,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09,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85, 2022.10.13,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65, 2022.05.12, 견책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65, 2022.03.15, 기각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2, 2022.01.13,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2, 2022.01.11,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21년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6, 2021.12.28,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3, 2021.12.16,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순경 A가 “차도 없고 운전도 많이 안 해봤다”고 하자 “운전 못하면 가만 안둔다”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13회에 걸쳐 비인격적인 언행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동규정 제7조(일상행동)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피해자 등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시내용, 동기들과의 대화방에서 소청인의 지속적인 비인격적 언행 내용 및 기타 자료 등으로 보아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은 비교적 장기간 소청인의 우월한 지위와 발언 당시 상황, 발언 강도, 발언 횟수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② 최근 법원에서, 갑질 행위에 대하여 품위 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판시하고 있고, 유사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4, 2021.12.14,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112 상황실에서 근무중이던 20××. ×. ×. 18:01경, 112신고자 C로부터 2차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동일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재접수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1차 신고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코드 격상 또는 변경조치를 해야 하고 비출동 조치시에는 사유를 고지해야 함에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막연히 신고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로 예단하여 먼저 전화를 끊은 후 비출동 종결하여, 신고자 C가 피해자 D를 사망케 한 상해치사 사건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피해자의 변사체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신고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와 욕설로 인해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으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질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뷁 112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인의 최초 언급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 신고내용이 잘 안들린다 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기계적으로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만 반복하다 전화를 먼저 끊은 점,뷁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두서 없는 신고일지라도 진지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고자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등 신고내용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뷁 구체적인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8, 2021.12.14,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직장동료 A와 친해졌고,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나온 후 동료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배우자가 같은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 직장동료 A의 오피스텔에서 가끔 거주하며 퇴근 후 같이 쇼핑을 하고 스킨십, 잠을 자는 등 직장 동료 이상의 이성 관계로 불륜 행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협의이혼 신청 후 A와 진지한 만남이 있고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협의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소청인은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등 행동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어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뷁 또한, 이혼 숙려 기간 중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조직 내부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가정파탄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0, 2021.12.07,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시보기간 중이던 참고인 B와 동행하여 ◇◇시에 갔다가, 친구를 만난 후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B와 단둘이 ◎◎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한편, 아내 A에게는 계속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기간 중, B가 혼자 거주하는 주소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B의 주소지로 음식을 주문하여 B의 주소지 내에서 함께 먹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A가 알게 될 때까지 약 1년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뷁 소청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참고인 D 및 헬스장에서 알게 된 참고인 E와도 성관계하는 등, 소청인이 A와 결혼 후 B, D, E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뷁 A의 출산 이후 1년여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둘의 관계가 동료들에까지 알려지는 등 반복되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청인은 A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여성들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 A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뷁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수습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비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뷁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