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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음주운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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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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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0, 2021.12.21,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시보기간 중 □□시 △△로 00 ◎◎집 부근 도로에서 ◇◇길 □□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4%인 상태로 음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함에 따라 구약식 처분(벌금600만원)되어, 「국가공무원 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3조 별표4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 임용령」제23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 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비위 사실로「공무원 임용령」제23조(시보 공무원) 제2항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본건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관련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임용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뷁 다만, 소청인은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10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소청인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소청인은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등이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이었고, 특별히 문제를 찾아볼 수 없는 성실한 시보 공무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 공무원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 처분을 취소한다.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도로교통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6, 2021.11.04,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2팀에 근무하던 중 21.06.08. 02:27경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약 1.5km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단속되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본 건 발생이 경찰서 내부적으로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원인 진단 및 대책과 관련된 지시공문이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따라서 위반시 중징계 조치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점,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 이용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6, 2021.11.02,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2:23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무원으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비위가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표창 감경에서 제외되고 지난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구조업무 수행 중 겪은 충격적 경험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소청인은‘해양경찰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파견 대원들의 PTSD를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에도 음주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소청인이 수차례 공문 및 교양을 통해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였고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에 음주운전관련 기강확립 강화대책 관련 문서를 소청인이 직접 열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 노력 없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비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뷁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9년여 근무하면서 비위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해당 기관에서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높게 평가한 점, 비록 상훈감경 적용이 불가능한 비위이나 △△사고 수습 유공 표창 등 9년간 총 13회의 상훈 이력이 있는 점, 이 건 징계로 타청으로 전보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인‘정직1월’로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또한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3, 2021.11.02, 기각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대사관 OO분관에서 공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OO 국적의 공관 행정원)에게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적 질문·농담을 이어오던 와중에 사우나에 초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A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이후 A가 모욕감을 느낄만한 인신공격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감찰조사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감찰조사 방해 우려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촉금지를 당부받았음에도 감찰조사 중 A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고, 성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소청인은 외국공관에 파견된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서 부하 여직원 A에게 사우나 초대를 제안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A의 업무미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청인의 발언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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