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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정직2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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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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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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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1, 2021.12.23, 감봉3월
  성매매 (정직2월 → 감봉3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중 럭OO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호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대금 14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동일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직업윤리에 근거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호기심으로 인해 본 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본 건 이전까지 동종 내지 유사한 비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비위 태양 및 경중, 횟수 등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주로 ‘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55, 2021.11.25,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자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재직 시, 배우자 명의 대부지에 작업로 신설을 위해 ○○군 ○○조합 담당과장 B에게 전화하여 작업로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작업로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시설하도록 하였고, 여름철 호우로 인해 2년 전 신설한 작업로에 피해가 발생하자 전화로 ○○군 ○○조합 담당과장 B에게 작업로 주변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등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바, 사업의 위탁 실행 대행자이고 담당과장이었던 B는 설계·시공·감리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으며, 소청인은 이런 B에게 연락하여 작업로 시설 및 배수로 등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B는 지자체의 검토 의견에 부합하지 않게 소청인의 작업로가 신설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업무적 관련이 있고 직책을 가진 소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관련자 B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정상적 관행을 벗어나 편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뷁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2020년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5, 2020.06.04, 기각
  공금횡령, 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 폭력행위, 근무결략 (정직2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공금횡령,지시명령위반,부적절언행,폭력행위,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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