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청_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5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0, 2021.10.14, 기각
  직권남용 (전보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9.05. ○○구치소 의료수용동에서 ○○과 교감 ○○○과 휴일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다툰 후에, 의료수용동 청소부 이ㅇㅇ에게 위 상황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9.05. 위 교감 ○○○을 모욕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뷁 20.10.05.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의 자술서에 욕설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뷁 20.10.09. 가동 9층 1사 12실에 수용 중인 위 ○○○을 찾아가 당시 김ㅇㅇ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10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였던 ○○○을 심리적 으로 압박함으로써 ○○○이 마지못해 당시 김ㅇㅇ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본 건으로 소청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의 전출되었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기록에 의하면 G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압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이 다수인 점, G가 자신의 가석방에 소청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 비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근절’을 포함한 소장 지시사항이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문책 전보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4, 2021.10.14, 기각
  직권남용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9.05. ○○구치소 의료수용동에서 ○○과 교감 ○○○과 휴일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다툰 후에, 의료수용동 청소부 이ㅇㅇ에게 위 상황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9.05. 위 교감 ○○○을 모욕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뷁 20.10.05.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의 자술서에 욕설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뷁 20.10.09. 가동 9층 1사 12실에 수용 중인 위 ○○○을 찾아가 당시 김ㅇㅇ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10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였던 ○○○을 심리적 으로 압박함으로써 ○○○이 마지못해 당시 김ㅇㅇ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본 건으로 소청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의 전출되었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기록에 의하면 G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압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이 다수인 점, G가 자신의 가석방에 소청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 비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근절’을 포함한 소장 지시사항이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문책 전보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4, 2021.10.05, 기각
  직권남용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정보관은 개인별로 매월 10건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2.~21.04.까지 외근 정보관들과 정보분석 담당 경장 ○○○이 대상자의 정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보보고서 작성을 소속 직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19년 6월~7월경 관내 맛집 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에 정보계 직원 4명(내근 1명, 외근 1명)이 동원되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약 이틀간 속초, 고성, 양양, 주문진 지역 맛집 리스트를 약 5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제1호 및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정보보고서와 청산보고서 관련해서 소청인이 심사 시에 본인의 생각이 짧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소청인은 휴일에 가족을 동반한 모임을 일반적인 형태의 부서원 간담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으며, 참고인 진술에서도 모임 참석에 대한 압박이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등 당시 직원들의 불편함이 나타나 보이는 점, 본 건의 경우 징계 감경은 임의사항으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미 징계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해 일부 제외되고 또한 비위 정도를 징계요구권자의 요구보다 가볍게 보아 최소 양정기준이 감봉에서 견책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상훈 감경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20년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0, 2020.04.09, 감경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감봉2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1, 2020.04.09, 기각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감봉2월,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9년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87, 2019.07.18,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2배 → 기각)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직권남용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018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