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정직3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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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32, 2023.02.09,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2022년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81, 2022.02.15, 정직2월
부당업무처리(일반) (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2021년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66, 2021.11.30, 감봉3월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감봉3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소방서 ○○안전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 A에 대해 다수 동료와 민원인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민원인에게 하대와 고압적 언행, 사적인 용무에 출장시간을 전부 또는 일부 소비, 권한없는 직원에게 대리결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재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직원의 권리침해, 인격침해 발언, 개인의 비밀을 공개 누설하고,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직원에게 대리결재를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직원 A의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설한 것은 비인격적 행위에 해당되며,‘비밀엄수 위반’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뷁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한 행동들이 섬세하지 못해 피해자를 자극하여 투신 사고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와 함께 피해자 A의 행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투신사고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곳으로 동료직원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운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이른 비위행위들 중 일부는 징계에 이를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8여 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을 ‘감봉3월’로 감경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3, 2021.11.18, 기각
폭력행위(일반)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평소 저녁 또는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소속직원이던 피해자 B를 참석시켜 B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동석하지 않더라도 B가 잠시 참석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득을 취득하고, 자신보다 계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고 경찰입직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수시로 별명으로 놀리거나 욕을 하는 등 폭언하고,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는(일명 헤드록) 등 폭행한 바 있으며, 당직근무자 등에게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하게 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을 위반하였다. 제정상을 참작하더라고 경찰 중간관리자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들에게 비인권적 행위와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피소청인이 제출한 일건 기록 및 관련자·참고인 들의 진술을 인정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경찰 중간관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부적절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판단이며,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폭력행위(일반)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3, 2021.11.02, 기각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대사관 OO분관에서 공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OO 국적의 공관 행정원)에게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적 질문·농담을 이어오던 와중에 사우나에 초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A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이후 A가 모욕감을 느낄만한 인신공격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감찰조사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감찰조사 방해 우려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촉금지를 당부받았음에도 감찰조사 중 A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고, 성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소청인은 외국공관에 파견된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서 부하 여직원 A에게 사우나 초대를 제안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A의 업무미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청인의 발언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02, 2021.10.26, 정직2월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정직2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역 인근 노상에서 미혼 여성인 A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부터 A와 연락하면서 마치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속인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OO역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9경 술에 취한 A와 함께 A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간 다음 A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바, 이후 A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사유는 직무상 비위와는 무관하게 사생활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인 점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3, 2021.10.26, 기각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CC 무기명 회원권을 소지한 ○○서 ○○○○협의회위원 A에게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설 연휴인 2021. 2. 14. 12:20 ○○CC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위 A의 회원권으로 본인 그린피(정가 18만원)를 4만원에 결제하는 등 1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같은 날 20:40경 ○○CC인근 식당에서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상호 시비 후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으며, 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의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21:30부터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서장 및 관할 지구대장의 요구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던 중 신고가 접수된 지 6시간이 넘은 2. 15. 03:06경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은 수치 미달로 불입건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비난 보도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으며,‘설연휴 ○○청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알림’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연휴인 2021. 2. 14.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갖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2019.부터 2021. .까지 ■■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과 소속의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였던 점, 관련자 A는 구미시 관내 공장을 운영하고 2017년부터 경찰관서 협력단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수사·단속 관련 부서장이 될 수 있는 경정급 직급자이며, 향후 수사 관련 부서장 직위를 통해 A와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전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엄중한 시기였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골프 모임을 가진 행위 자체는 명백한 복무지침 위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42, 2021.10.21, 감봉3월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감봉3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같은 팀 직원 3명과 오찬 후 걸어서 복귀하던 중 A에게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옆에 있는 B 주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잘해보라고 했을 텐데”라고 하여 성희롱하고, A에게 테니스를 같이 치자고 하고, A가 완곡히 거절하였음에도 거듭 “테니스를 쳐야 팔 힘이 강해진다.”라고 발언하고, 점심식사 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 A에게 “점심시간에 사무실 자리에서 쉬지 말고 다른 공간을 찾아 보라.”고 지시하고, 뷁 20××. ×. □. 사무실에서, 업무가 바빠 팀원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 책상 배치를 바꾸도록 지시하고, 20××. ×. △. 출근하던 소청인에게 피해자 A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기분이 나쁘다. 일어나서 똑바로 인사하고, B 주임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지시하였고, 같은날 오후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A에게 “과비 전용으로 개인 통장을 새로 만들어 관리하라.”고 지시하였으나, A가 기존 개인 통장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A에게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하느냐, 독불장군처럼 군다.”라고 발언 하여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을 하였으므로‘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신규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른바 갑질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은 소청인이 새로 부서에 전입한 후 단 3일 동안 발생한 일이며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대부분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소청인이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부적절 언행을 하였으나 비위 기간이 짧고, 각 언행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근무하고 싶은 취지였다며 자신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이미 연고가 없는 원격지로 전보되어 본건 징계처분 외에도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감안하여 본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6, 2021.10.19, 기각
비밀누설(직무)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1○.○.○. ~ ‘1○.○.○. 어업에 종사하는 지인 3명에게 어업지도선 위치, 진행경로, 단속해역 및 경로 등 어업지도・단속 관련 직무상의 비밀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총 15회에 걸쳐 누설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사건 당시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및 ○○○○과장 지위에 있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득한 자로 직무수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임에도, 약 3년 기간 동안 3명의 지인에게 15회에 걸쳐 어업지도・단속 관련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사건 당시 직급, 비위행위 빈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유출’ 비위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어업단속의 면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결과에 개입할 의사를 비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상훈 등 유리한 정상관계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 되므로 ‘기각’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비밀누설(직무)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03, 2021.05.04, 기각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04, 2021.05.04, 기각
구타가혹행위 (A, B 각 정직3월 → 각 기각), 업무처리소홀 (C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59, 2021.02.25, 기각
근무태만,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근무태만,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91, 2021.01.14, 감경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2020년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25, 2020.11.26, 감경
폭력행위,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등 (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폭력행위,직권남용,부적절언행등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0, 2020.11.19, 기각
부적절언행, 지시명령위반, 근무불성실 등 (정직3월, 정직3월,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지시명령위반,근무불성실등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06, 2020.09.17, 기각
부절적한이성관계,영리금지위반,기타물의야기(정직3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절적한이성관계,영리금지위반,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77, 2020.09.01, 기각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 2020.08.2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6, 2020.06.25, 감경
직권남용, 부적절 언행 등 (정직3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부적절언행등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24, 2020.06.23, 감경
부적절한 이성관계, 가정폭력 등(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가정폭력등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0, 2020.05.28, 기각
폭력 행위, 위계질서 문란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폭력행위,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7, 2020.05.21, 기각
공금횡령, 직무태만,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공금횡령,직무태만,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5,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13, 2020.02.25, 기각
품위손상, 복무규정위반 및 폭력행위 등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품위손상,복무규정위반및폭력행위등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8, 2020.01.09, 기각
품위손상 및 직권남용(정직3월, 징계부가금 4배 → 기각, 2배)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품위손상및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2019년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6, 2019.11.26, 기각
지시명령위반 등 (해임, 정직3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18, 2019.10.31,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