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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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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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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7, 2021.11.25, 기각
  지시명령위반(음주) (불문경고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21.5.10.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 관련, 불요불급한 모든 사적 만남은 취소․연기하라는 특별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퇴근 후 팀원들과 회식하였고, 상급자로서 팀원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야 함에도 이를 챙기지 못해 팀원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불요불급한 모임, 회식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시를 알고 있음에도 회식을 실시한 점,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묵인하거나 무단방치한 경우 동석자 등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선임자로서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참석자 중 1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음주)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3, 2021.10.05, 취소
  업무처리소홀(일반) (불문경고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화재현장에서 현장대원이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데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축민원 담당자이면서 민원실장의 지위에서, 소속 실무 담당자가 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잘못 적용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공문에 대한 중간 결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건축민원 담당자이면서 민원실장의 지위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청렴도 향상 대책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실무 담당자들이 결재 상신한 공문서를 법령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현장안전점검관 의무위반 관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관의 임무 중‘현장 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등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발생한 00군 축사화재 현장에서 투입된 대원이 방화복 하의와 헬멧 등 개인안전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법령(서식)개정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청인의 업무과실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 비위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중간감독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실무자는‘주의’또는‘경고’처분을 받은 반면,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비위사실(안전점검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을 돌이켜 취소하되, 주의・경고 등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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