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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성희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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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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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3, 2021.12.23,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부 ○○청 ○○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기관 소속 직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소속 여직원의 오른손을 수차례(3~4회) 잡아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며, “여자 소개시켜줘, 나 외로워”, 본인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섹스, 유방, 자궁, 조이질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오늘 3차로 노래방 가자”, “가서 예쁜 ○○하고 블루스 춰야지”라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직원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비인격적 대우를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어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 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며, ○○부는 주무 부처로 이러한 성비위 근절을 위해 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 점, 본인보다 지위 및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소청인의 평소주량 관련 진술 및 소청인과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만취 상태라고 하여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로서 무절제한 음주로 발생한 비위라는 점, 이 건 비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비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으로도 보아 더 무거운 양정기준을 따를 수 있는 비위임에도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원하지 않아 이 건 징계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18, 2021.12.23, 불문경고
  성희롱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〇〇우체국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시,“A주무관이 남자를 만나긴 만나는 구나.”,“부동산 사장이 A주무관을 관심 있어 보러 오는 것 같다.”,“우리가 A주무관을 위해 모금함을 하나 만들어 줄까?”등 성희롱 및 비인격적 발언을 하고, 금융 창구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과잉금에 대한 가수금 처리를 두고 부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점심시간을 미준수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성희롱 및 비인격적 발언, 우체국 점심시간 미준수(직장이탈) 관련 사실관계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청인과 피해자는 전체인원 3인인 규모가 매우 작은 조직의 구성원이며, 소청인이 조직의 책임자로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본인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뷁다만, 소청인의 성희롱·비인격적 발언은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면이 없지 않고, 발언의 수위가 심하지 않은 점, 부당한 업무지시는 소청인이 직원들과의 회의 중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의도를 직원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소청인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중하지 못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2, 2021.12.14, 기각
  성희롱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① 성희롱(부서 회식자리에서 여자 수사관들을 가리키며 “결혼한 저쪽 말고는 다 처녀인거네? 확실한 거지? 허허허”라고 말하고 검찰수사관 A(女)에 대해 “네가 제일 뚱뚱하다”라고 2-3차례 발언, 검찰사무관 B(女)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보냄), ② 기타 품위손상행위(소속 부서장 D에게 욕설, 동료직원 C에게 폭언, 점심시간 음주), ③ 직무태만(17회 무단 조기퇴근), ④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강등~감봉’,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정직~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주로‘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고, 특히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의 언동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57, 2021.11.25, 기각
  성희롱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자신이 ’○○○○단 직원 성 비위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직무관련자임에도 「○○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 ’○○대학교 ○○○○단 직원 징계 의결 요구‘ 등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신고인) 및 참고인의 신분상 처분 등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뷁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은 ○○대학교 ○○○○과장 지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을 신고한 신고자 등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에 관련된 서류에 결재하였고, 그 내용 또한 ‘신고자의 소청인에 대한 성폭력 허위신고 및 참고인의 위 신고 관련 허위 진술’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 비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견책’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견책’ 처분은 가장 경한 징계처분임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또한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상훈 공적 등 유리한 정상 관계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과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각’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9, 2021.11.25,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당시 알게 된 A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스케치한 것과 이성적 호감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직원 프로필을 검색하여 호감을 느낀 B에게 20○○. ○.경부터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업무 관련 내용 및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20○○. ○.부터는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의 야간 근무 시 사무실로 내려오는 행동의 반복과 구급출동 후 수고했다며 C의 어깨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비번 및 휴무일에 개인적인 내용의 메시지 송부와 더불어 20○○. ○. ○.경 소고기 사진과 함께 소청인 자녀의 생리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 20○○. ○. ○.경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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