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비밀누설(직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45, 2021.11.30, 기각
비밀누설(직무)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시내 불법 게임장들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며칠 내로 임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며 친아들 A에게 정보를 전함으로써, A가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 B에게 단속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표창공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파면-해임’의 배제징계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뷁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설(직무)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6, 2021.10.19, 기각
비밀누설(직무)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1○.○.○. ~ ‘1○.○.○. 어업에 종사하는 지인 3명에게 어업지도선 위치, 진행경로, 단속해역 및 경로 등 어업지도・단속 관련 직무상의 비밀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총 15회에 걸쳐 누설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사건 당시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및 ○○○○과장 지위에 있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득한 자로 직무수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임에도, 약 3년 기간 동안 3명의 지인에게 15회에 걸쳐 어업지도・단속 관련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사건 당시 직급, 비위행위 빈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유출’ 비위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어업단속의 면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결과에 개입할 의사를 비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상훈 등 유리한 정상관계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 되므로 ‘기각’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비밀누설(직무)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9, 2021.10.12, 기각
비밀누설(직무)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재난담당으로 근무하던 20××. ×. ×. 07:20경 코로나 19 상황보고서 내용을 카톡으로 다시 작성한 후, ○○경찰청 재난 업무담당자와 업무관련자들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여자친구, 가족(4명), 경찰동기 7명 등 총 3개 카카오톡 단체방에 순차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본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비위는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이 가능한 비위이나 소청인은 D경위와 달리 감경 적용 가능한 공적이 없어 감경되지 않은 것이고, 소청인은 인터넷 까페까지 유출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에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카카오톡 내용을 개인정보 삭제 없이 전파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 분명한 점, 뷁 사건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로서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개인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기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코로나 관련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온라인 활동시 유의사항 등 공문을 하달하고 숙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소청인이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뷁 결과적으로 본건 관련 사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보건당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국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설(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