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폭력행위(일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3, 2021.11.18, 기각
폭력행위(일반) (정직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평소 저녁 또는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소속직원이던 피해자 B를 참석시켜 B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거나 처음부터 동석하지 않더라도 B가 잠시 참석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득을 취득하고, 자신보다 계급은 낮지만 나이가 많고 경찰입직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수시로 별명으로 놀리거나 욕을 하는 등 폭언하고, 귀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조르는(일명 헤드록) 등 폭행한 바 있으며, 당직근무자 등에게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하게 하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을 위반하였다. 제정상을 참작하더라고 경찰 중간관리자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들에게 비인권적 행위와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피소청인이 제출한 일건 기록 및 관련자·참고인 들의 진술을 인정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이 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경찰 중간관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부적절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판단이며,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폭력행위(일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88, 2021.11.16, 기각
폭력행위(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부 ○○○○○실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1.20. 18:53분경 ○○ ○○○대로 00오피스텔 내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피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출구로 진행하던 중 여자친구가 뒤따라와 출구차단기 앞에서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여자친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차량 앞 범퍼로 여자친구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특수폭행)하였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제261조(특수폭행)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관련 기록에 의거해 당시 CCTV 등의 자료에서 소청인이 10~30cm 정도 차량을 움직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의 과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도 비록 피해자가 차를 가로막는 등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이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본 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 피해자를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행위(일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0, 2021.10.07, 기각
폭력행위(일반) (감봉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18. 5. 27. 부터 2019. 2. 16. 까지 피해자인 배우자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2018. 9. 25.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의 직장과 딸의 학교에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2020. 9. 30.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벽돌로 도어락을 손괴하여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검찰로부터 각각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 중 협박 및 재물손괴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아 검찰 기소내용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뷁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사유 및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보면, 소청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6년 전부터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폭행의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졸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말리는 자녀와도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써 소청인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 및 배우자와 자녀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습폭행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뷁 소청인의 대부분의 비위가 음주와 결합하여 발생한 점, 소청사유 및 징계위원회에서 배우자의 부덕이 원인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검찰 구공판 처분이 하나의 범죄가 아닌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경합되며 상습폭행으로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폭력행위(일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