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81, 2022.02.15, 정직2월
부당업무처리(일반) (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2021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2, 2021.12.28, 기각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〇〇.〇.〇. 〇〇〇〇단 소속 지역연계 협력본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20〇〇.〇.〇.) 요건과 달리 응시자 13명(그중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등의 자격증이 없는 K 등 3명을 1차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위 K를 최종 채용(계약기간 : 20〇〇.〇.〇.~20〇〇.〇.〇. 월 급여 : 2,400천 원) 하면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A 등 7명은 불합격시킨 사실이 있다.뷁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〇〇대학교 〇〇〇〇단 〇〇〇〇〇〇과장으로서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응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격자가 최종합격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업무 처리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면접전형에서 자격증 미보유자 K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업무 처리 전반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적정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채용으로 말미암아 다른 응시자들이 입은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 경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상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 ‘감봉’이고, 채용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과실의 정도나 책임이 다른 담당자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상훈 공적 등 유리한 정상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