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직무태만(일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6, 2021.11.16, 불문경고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관내 해상순찰을 하기 위해 연안구조정에 승선한 상태에서 빠른 속력으로 포구로 입항하는 ○○ 7호를 발견하였고, 비록 ○○ 7호가 전방 주시 등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고속 항해 등 항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소청인이 조종한 연안구조정도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로인해 인명피해, 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대외 부정적 언론보도가 9건 보도되는 등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어 조직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해상에서 이동 중 주의 의무를 완전히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충돌사고와 국가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점, 언론보도로 해양경찰 조직 위신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건데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뷁 다만, 사고 당시 소청인· 탑승자 진술을 보면 당시 소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우현 변침하는게 최선이었다는 동승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는 점, ○○ 7호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여 과실이 9:1 비율로 사고의 불가피성이 있어 보이는 점,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일반)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05, 2021.11.11, 기각
직무태만(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발생 장소 골목길에서 도로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하였는데, 현장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단순주취자로 판단하여 현장에서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주취자를 약 30분간 도로에 방치하여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하였고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및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청의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면 범죄예방과 소방의 치료 대상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119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출동경찰관이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하여 필요시 응급조치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소청인에 따르면 신고 출동은 관할 여부는 물론 112신고와 일반신고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것이며 112로 신고하였다고 매번 119가 자동으로 요청되는 것이 아닌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필요시 의료시설 후송 여부를 판단하도록 현장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뷁 위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호흡 및 외상 확인 등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진술 및 CCTV 등 증거자료를 보면, 소청인은 막연히 단순주취자로 판단하여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기다릴 뿐 약 10°C의 기온에 주취자의 보온을 위한 조치는 물론 엎드려있는 주취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CCTV에 녹화된 30여분간의 화면에서 해당 주취자가 신체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반응이 없는데도 행인이 119에 2차례나 전화할 동안 약 30분간 방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일반)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85, 2021.11.02, 불문경고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보호소년 A의 ◇◇소년원 입원 당일인 20××. ×. ×. 소년보호 종합관리시스템(이하 ‘팀즈 시스템’)으로 입․출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분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출원예정일이 잘못 생성되어 수용기간을 3일 도과한 날 A가 출원되었고, 지체 없이 입력하게 되어 있는 처분결정서도 입원 당일이 아닌 익일에 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직접 입․출원 업무를 담당한 것은 처음이었고 업무를 맡은 지 3일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여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뷁 사건 발생 당일은 처우심사가 있었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소청인도 처우심사 당일의 업무부담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뷁 소청인이 나중에 A의 처분일자를 올바르게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출원일자가 연동되어 수정되지 않았고, 별도로 권한부서에 승인 요청을 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뷁 A의 출원일 당일에 당사자인 A나 A의 보호자는 출원일이 지연된 사실을 몰랐으나, 소청인이 A의 출원일이 지연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스스로 보고한 점, 뷁 A는 당초의 보호처분이 변경됨에 따라 ○○소년원에서 ◇◇소년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소년원의 입․출원 담당자인 E가 시스템에 변경된 처분결정일을 입력하고 이송 처리했다면 소청인이 이사건 비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출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소년원의 입․출원 담당자 E는 경고 처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