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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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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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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93, 2021.12.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경고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공무원증 패용상태에서 동석 직원들과 큰소리로 음주하여 주위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직원이 가져온 술을 마시고 주문한 주류는 반납하였으며, 헤어질 당시 업무협의를 위해 타 지방에서 온 직원의 차량 트렁크에서 자루를 받아 술에 비틀거리면서 전달받은 자루를 들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찰 담당에게 촬영되는 등 공직기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뷁 이와 같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위반한 행위 시점은「공직기강 확립 강화 지시와 이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중점 점검」기간이었고, 더욱이 순직한 동료 직원에 대한 애도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대한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복무담당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 이에‘경고’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솔선수범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순직한 동료 직원 애도 기간에 식당에서 1시간 가량 일지라도 공무원증을 패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마시고, 소곡주 2병이 든 자루를 들고 걸어가는 등 소청인의 행위 자체가 대법원 판례 상 ‘품위’와는 요원해 보이며, 소곡주 2병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대상은 인사계장의 위치에 있는 자로 자칫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등 부당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며, 다음 날도 전달하지 않고 집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은 부정할 수는 없어 징계책임을 묻을 만한 사유까지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뷁 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4, 2021.12.14,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112 상황실에서 근무중이던 20××. ×. ×. 18:01경, 112신고자 C로부터 2차 112신고를 접수하면서 동일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재접수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1차 신고와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코드 격상 또는 변경조치를 해야 하고 비출동 조치시에는 사유를 고지해야 함에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막연히 신고자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로 예단하여 먼저 전화를 끊은 후 비출동 종결하여, 신고자 C가 피해자 D를 사망케 한 상해치사 사건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 날에야 피해자의 변사체가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신고자의 술에 취한 목소리와 욕설로 인해 신고내용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으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질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뷁 112신고 접수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인의 최초 언급을 놓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고, 신고내용이 잘 안들린다 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기계적으로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만 반복하다 전화를 먼저 끊은 점,뷁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음주 등으로 두서 없는 신고일지라도 진지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신고자보다 먼저 전화를 끊는 등 신고내용을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뷁 구체적인 피해자의 사망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인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78, 2021.11.30,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직원들과 3차에 걸쳐 사적 모임을 주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을 3회 연속 위반하였고, 음주 후 무단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출근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음주 회식을 실시한 점,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례 걸쳐 5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점,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사적모임 당일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55, 2021.11.25,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자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재직 시, 배우자 명의 대부지에 작업로 신설을 위해 ○○군 ○○조합 담당과장 B에게 전화하여 작업로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작업로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시설하도록 하였고, 여름철 호우로 인해 2년 전 신설한 작업로에 피해가 발생하자 전화로 ○○군 ○○조합 담당과장 B에게 작업로 주변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등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바, 사업의 위탁 실행 대행자이고 담당과장이었던 B는 설계·시공·감리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한 위치에 있으며, 소청인은 이런 B에게 연락하여 작업로 시설 및 배수로 등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B는 지자체의 검토 의견에 부합하지 않게 소청인의 작업로가 신설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업무적 관련이 있고 직책을 가진 소청인이 직접 연락하여 요구한 사실만으로도 관련자 B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정상적 관행을 벗어나 편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뷁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2, 2021.11.16,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소청인들 공통뷁 소청인들은 코로나 ‘특별방역 관리주간’ 동안 소속부서 외 직원들 간 친목 목적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어 있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음에도 20○○. ○. ○. 08:29 ~ 13:19 동안 ○○경찰서장인 총경 A와 함께 ○○군 소재 ○○CC에서 골프모임을 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청인 나의 지인인 E와 함께 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다.뷁 나. 소청인 가, 나뷁 위 골프모임이 있던 20○○. ○. ○. 소청인 가는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지각을 신청하였기에 13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5:11경 출근하였고, 소청인 나는 일근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14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7:29경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뷁 다. 소청인 다뷁 위 골프모임 당시 소청인 다는 A의 1회 골프비용인 151,5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뷁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청인 다는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견책’,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0, 2021.11.16,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소청인들 공통뷁 소청인들은 코로나 ‘특별방역 관리주간’ 동안 소속부서 외 직원들 간 친목 목적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어 있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음에도 20○○. ○. ○. 08:29 ~ 13:19 동안 ○○경찰서장인 총경 A와 함께 ○○군 소재 ○○CC에서 골프모임을 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청인 나의 지인인 E와 함께 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다.뷁 나. 소청인 가, 나뷁 위 골프모임이 있던 20○○. ○. ○. 소청인 가는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지각을 신청하였기에 13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5:11경 출근하였고, 소청인 나는 일근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14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7:29경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뷁 다. 소청인 다뷁 위 골프모임 당시 소청인 다는 A의 1회 골프비용인 151,5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뷁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청인 다는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견책’,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4, 2021.11.09,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〇〇〇〇과장 근무시 〇〇시 △△동 소재 ‘○○횟집’에서 소속직원 5명과 1차 회식(6명 참석)하고, 이어서 인근 호프집에서 2차 회식(4명 참석)을 한 후 같은 날 22:57경, ‘△△국수’로 이동하여 2차 회식에 참석했던 소속직원 3명 이외에 대상자 아들 2명(6세, 4세)이 추가로 동석하여 3차 회식(6명 참석)을 진행하는 등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 및 복무지침을 위반하였고, 같은 날 23:38경, 3차 회식장소인‘△△국수’식당에서 소청인의 아들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자, 술에 취한 A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에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뒤엉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상호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당시 ‵코로나19′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적모임을 자제하도록 한 복무관리 특별지침이 필요성에 비추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직원들과의 소통이라는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현직 경찰간부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주 중 상호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점, 기존의 소청 결정례를 살펴보면, 코로나 19관련 복무지침 위반과 타 비위가 경합된 경우 통상‘감봉~견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도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위원회 또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58, 2021.10.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교정청 OO구치소 OOOO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현직 대통령, 전 법무부장관 등을 반대하기 위한 집회 알림, 글, 포스터, 동영상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 47건을 부서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에 다수 공유하여 부서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일자불상경 업무시간에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부서원에게 교육,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서원들에게도 참석을 권유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사이버상 대통령·정부 등 비방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의 태양,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 배제징계에 이른 사례도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3, 2021.10.21,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경고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소청인에게 접종센터 예진의사 업무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업무가 중단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개소가 추가 개소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근무지 지정 협조 공문에도 소청인은 근무지 지정이 시작된 이틀간 공가를 냈으며, 이후에도 대민 업무가 중지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하였다.뷁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2(파견근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명령복종의 의무)에 따라 재난 위기 극복에 차질을 빚은 소청인에게 ‘경고’처분한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 지침」상 소청인은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2에 따라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Ⅲ판」상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예방접종센터 운영, 예방접종 예진업무, 예방접종 이상 반응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뷁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의료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청인은 협조 공문 수령 직후에도 업무가 중지된 본인의 보건지소로 출근 하는 등 지시 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3, 2021.10.14,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불요불급한 모임·행사 등 취소 및 연기를 위해 공직사회 모임·회식 관련 특별지침 준수’ 재강조,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요청’ 등 공문을 전파한 엄중한 시기에 소청인을 포함한 8명은 ○○골프장에서 각 4명씩 2개 조로 골프를 치고, 18:00 경부터 19:37 경 까지 ○○닭갈비 식당에서 각 4명씩 2개 테이블에서 음주 회식을 하였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뷁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 내·외 불요 불급한 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지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적 모임인 골프 모임에 참석한 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특별지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문책해야할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참여하여 단순히 저녁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 모임을 한 점,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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