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소청_성매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9, 2021.12.28, 기각
  성매매 (직위해제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징계처분뷁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매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특별지침 적용 기간 중 상기 성매매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위 가.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가. 징계처분뷁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성매매한 점,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동일자로 작성한 ‘징계혐의자 직위해제 처분여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1, 2021.12.28, 기각
  성매매 (감봉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징계처분뷁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매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특별지침 적용 기간 중 상기 성매매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위 가.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가. 징계처분뷁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성매매한 점,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동일자로 작성한 ‘징계혐의자 직위해제 처분여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1, 2021.12.23, 감봉3월
  성매매 (정직2월 → 감봉3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중 럭OO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호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에게 대금 14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후 2차례에 걸쳐 동일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OO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과 직업윤리에 근거한 인권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호기심으로 인해 본 건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본 건 이전까지 동종 내지 유사한 비위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르면, 비위 태양 및 경중, 횟수 등에 따라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주로 ‘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