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의미 [3]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
02.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
03. 중간착취의 금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
04. 근로자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계약기간을 2월 중순경부터 그 해 11월경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계약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본 사례 [5]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
05. 임원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2]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3]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
06. 사업주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법한 근로자파견이라는 사정만으로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
07. 위약예정의 금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08.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
09.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집단의 범위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2] 일반직 직원(4급 이하)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관리직 직원(3급 이상)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사안에서, 정년규정의 개정은 관리직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하여 전체 직원들이 동의의 주체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
1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11.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 【판결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
12.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 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
13. 임금평균임금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판시사항】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통상임금의 의의 [3]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4]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
14. 통상임금1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2] 갑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15. 통상임금2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
16.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산정 방법 [3]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
17.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
18. 퇴직금 분할 약정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무효인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19.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판시사항】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20. 휴식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 및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위 조항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
21. 배치전환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재량권 및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나.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22. 전적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판시사항】 가. 이른바 전적의 의미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여부(한정적극) 및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방법 【판결요지】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
23. 대기발령/직위해제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판시사항】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하, 4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길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유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징계절차의 정당성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징계대상자가 위 나항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
25. 징계사유의 정당성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판시사항】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효력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 갑을 해임처분한 사안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하였고, 갑이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
26. 징계권의 남용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판시사항】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납입한 것이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징계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
27. 근무성적 불량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해고에 관한 규정의 효력 나. 보험회사가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의해 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
28. 직장 내 성희롱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시사항】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
2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경영해고)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5]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30. 해고합의조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판시사항】 [1]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무효) [2]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사전 합의 조항에 기한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31. 해고의 서면통지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고사유의 기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 등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감사실장인 임원 ...
32.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판시사항】 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
33. 부당해고와 위자료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
34. 사직의 의사표시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해고...
35.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인 은행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은행이 시용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용(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
36.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갑 등에게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
37.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인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부터 전장사업부문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한 사례 [3]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4] 근로자가 영업양수기업에로의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양수기업에 대한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38.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판시사항】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
39. 업무상 사고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40. 직업병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
41. 과로사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판시사항】 [1]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
42. 노동조합과 실업자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판시사항】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조, 제1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을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을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44. 노동조합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가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45.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며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
46.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판시사항】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93조 제1호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된 ...
47.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판시사항】 [1]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
48. 조직형태의 변경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49.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
50. 노동조합의 전임자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판시사항】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
51. 단체교섭의 담당자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에 단체협약체결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단체교섭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한 후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위 가항의 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
52. 성실교섭의무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이 정한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53.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
54. 단체교섭의 사항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판시사항】 가. 사업부의 폐지와 같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업부 폐지 결정을 백지화시킬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결요지】 가. 회사가 그 산하 시설관리사업부를 폐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적자가 누적되고 시설관리계약이 감소할 뿐 아니라 계열사와의 재계약조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나. 노동조합이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자체의 ...
55.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및 단체교섭 거부·지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용자의 연설이 행하여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적극) [4]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위 사업...
56.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
57. 단체협약의 성립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판시사항】 [1]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 [2] 문서에 노사 일방의 기명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관리인) 【판결요지】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
58. 단체협약의 해석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판시사항】 [1]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및 단체협약의 경우 명문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
59.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94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공2000하, 158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공2008상, 137) /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60.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와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
61.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
6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2] 단체협약상 기능직·일반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수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직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63.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판시사항】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
64.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3]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65. 쟁의행위의 목적1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변경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의 의미 [2] 다수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 아닌 집단적 단체행동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
66. 쟁의행위의 목적2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면책합의된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에 있어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그 주체, 목적, 시기 및 방법의 요건 라.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마. 근로관계 없는 사업장에서의 쟁의현장에 격려목적으로 찾아가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단체협약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함을 원...
67.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판시사항】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이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의무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
68.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
69.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라. 의료기관이 불법쟁의행위에 의하여 진료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의 일실이익과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
70. 준법투쟁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1324), 1992.10.9. 선고 91다1...
71. 직장폐쇄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고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효과 [3] 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
72. 대체근로금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규정 의미 및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7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고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
74.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판시사항】 [1]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1] 택시회사의 근로자가 운행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의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고, 이를 징계하려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교통사고합의 과정에 관여한 상무가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회사의 상무이...
75.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76.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나.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한 후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이유를 왜곡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당해 사퇴자가 그의 사퇴이유를 유인물 배포로 조합원에게 알리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77. 반조합계약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판시사항】 [1]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무 유무(적극) [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의 불이행 자체가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탈퇴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
78. 지배개입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 [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