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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단독사건
경주지원 2022.09.07 선고 2022가단11510 판결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사 건】
2022가단1151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0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9. 10. 1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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