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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직장이탈(일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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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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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50, 2021.12.21, 기각
  직장이탈(일반)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규모 불문 모든 모임, 회식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 3명과 함께 20○○. ○.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동반한 식사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도 근무지에서 퇴근한 것처럼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 5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였고, 위 음주로 함정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함정인계인수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B가 위 음주 후 차량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18:10경부터 직원 1명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축소 보고하였다.뷁 소청인은 20○○. ○. ○. B에게 사고당일 상황에 대한 시차별 내용을 메시지 전송하였고, 이후 총 6차례 B와 통화하며 허위진술토록 회유하였으며, 감찰조사 중 B에게 전화하여 사건 취하 종용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20○○. ○. ○. C 경장에게 연락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은 승진대상자인 A에게 월 평균 2~3회 정도, 하혈로 술자리 참석 거부의사를 밝힌 D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였다.뷁 소청인은 20○○. ○. ○. 중국어선 나포 관련 ○○서 ○○함 긴급출항 관련 비상소집 시 E가 소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배우자가 전화를 받고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통화가 안 된다.’며 비상소집에 미 응소하여 F가 함정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장이탈(일반)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3, 2021.10.07, 기각
  직장이탈(일반)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무면허 운전뷁 소청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중 본인의 차량을 실제 운행하고 있는 아는 동생으로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200m 구간을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불심검문에 적발되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뷁 나. 근무지 이탈뷁 소청인은 불법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무상황 신청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가.의 무면허 운전 적발 후 현장에서 서면 진술을 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뷁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음주운전, 골프클럽 영업방해, 직장이탈 등으로 조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어 근태를 더욱 철저히 해야함에도 근무지 이탈을 반복하였고,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비위 사실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등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장이탈(일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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