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가정폭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4, 2021.12.07, 불문경고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펜션 가족탕에서, 피해자(친딸, 만5세)이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얼굴에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고,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피해자가 자신만 빼놓고 식사를 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지네만 밥 쳐먹고 내가 먹던 말던 신경도 안 쓴다’등의 말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외할머니댁에 가고 싶어하자 손으로 식탁을‘꽝’치면서 피해자를 향해‘너네 지금 가면 이제 나랑은 끝이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 아동을 향해 큰소리로 윽박질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인천경찰청으로부터‘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피의자 신문조서·감찰 진술조서 및 경위서 등을 보면 처에 대한 누적된 서운함으로 우발적으로 본 건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고의로 학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를 아동에게 표출하여 2021. 11. 1.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뷁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사건의 배경이 소청인만의 잘못은 아닌 것으로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해당기관에서 평가한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가정폭력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28, 2021.11.09, 기각
가정폭력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〇〇식당에서 배우자인 A 및 친구 부부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A와 함께 캔맥주 1개를 더 마신 후, 술에 취해 23:00경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 A가 방에 들어가 자라고 깨우자 알아서 잘테니 잔소리 말라며 티격태격하다 A가 “B(아들)아빠 이럴 때마다 우리 불안해”라는 말에 격분하여 A 얼굴에 과자봉지를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모아 얼굴에 던져 폭행하고, 부모의 말다툼을 말리던 아들 B(15세)가 엄마 편을 들며 곱게 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말하는 등 대들었다는 이유로 B에게 “쌍놈의 새끼, 개새끼” 등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어깨를 아들 어깨에 부딪히며 시비를 걸고, 아들이 아빠 새끼 하기 싫다 하자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럼 다시 엄마한테 들어가, 죽어서 들어가, 알겠지.”라고 폭언하는 등 학대하여, 검찰로부터 배우자 폭행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들 아동학대는 ‘기소유예’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견책’ 의결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이전에도 가정폭력 비위를 저질러 ‘불문경고’처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고, 피소청인에 따르면 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보다 폭력 정도가 심했지만 정상참작과 상훈감경을 통해 ‘불문경고’처분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뷁 위의 불문경고 처분 후 한 달 만에 본건 가정폭력 비위가 재차 발생한 점, 뷁 본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가정폭력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74, 2021.10.28, 기각
가정폭력 (정직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인 아내 A에게 상해(2회) 및 폭행(2회)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 송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원인 및 과정에 대하여 소청인은 A의 의부증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며 소청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기록과 피해자 A의 진술 및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내에게 가슴 압박을 하여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피해 사실을 단순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점, 뷁 소청인은 이사건 폭행 및 상해의 원인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 A의 의부증 등에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소청인이 첫 번째 혼인 관계였던 아내와 20××년 이혼 후, 짧은 기간 동안 2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여 피해자 A에게 의심의 빌미를 제공한 점, 뷁 소청인은 서로 밀고 당겼을 뿐이라고 하나 20××. ×. ×. 피해자 A와 소청인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소청인이 A에 대하여 범인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호신 기술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뷁 이 사건 이혼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권고하면서 A에게 소청인이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청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좀 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가정폭력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2, 2021.10.28, 기각
가정폭력 (견책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와 말다툼 하던 중 방에서 배우자를 강제로 밀어 내고 겁을 주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던 중 두루마리 휴지에 불이 붙어 자녀가 불을 끄고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가정폭력은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다른 문제보다 사회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왔고,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경찰공무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가정폭력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