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기타물의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8, 2021.11.02, 불문경고
기타물의야기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코로나19 특별방역 운영 강화 기간에 집합금지 시설인 PC방에 방문하여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가 동시간대에 PC방을 이용하였으므로 자가격리 및 검사대상자임을 유선전화, 문자로 통보받아, 119 안전센터 9명이 자각격리 조치되어 안전업무최일선에서 코로나 19 상황 대응을 하여야할 소방력에 손실을 초래하였다.뷁 이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강화된 복무규정이 시행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당시 2.5단계로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으나,뷁 보건당국의 통보 직후 소청인이 즉시 자진 신고하고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한 점, 당일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사비로 검사 하고 음성 결과로 직원들은 공가처리 없이 당일 야간근무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어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한 점, PC방 출입이 단순 오락 목적이 아니었던 점, 부서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지침 위반 후 또 다른 비위행위로 연결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