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46, 2022.09.15, 기타(취소)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타(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국가공무원법 2021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03, 2021.10.05, 취소
업무처리소홀(일반) (불문경고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화재현장에서 현장대원이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데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축민원 담당자이면서 민원실장의 지위에서, 소속 실무 담당자가 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잘못 적용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공문에 대한 중간 결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건축민원 담당자이면서 민원실장의 지위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발급,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청렴도 향상 대책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실무 담당자들이 결재 상신한 공문서를 법령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현장안전점검관 의무위반 관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안전점검관의 임무 중‘현장 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등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발생한 00군 축사화재 현장에서 투입된 대원이 방화복 하의와 헬멧 등 개인안전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법령(서식)개정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청인의 업무과실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 비위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중간감독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실무자는‘주의’또는‘경고’처분을 받은 반면, 감독자인 소청인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일부 비위사실(안전점검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원처분을 돌이켜 취소하되, 주의・경고 등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