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습헌법
쟁점 관습헌법의 인정 가능성
선정이유 관습헌법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성립 요건, 효력, 개정 방법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
쟁점 합헌적 법률해석의 가능성
선정이유 합헌적 법률해석의 개념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힌 결정이다.
3.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쟁점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대상성과 헌법 개별규정 사이의 논리적 우열관계
선정이유 헌법 개별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헌법 개별규정 사이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 차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4. 헌법의 최고규범성
쟁점 헌법의 최고규범성
선정이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결정이다.
5.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쟁점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선정이유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힌 결정이다.
6. 헌법조항의 승계
쟁점 헌법조항의 승계 문제
선정이유 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7.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쟁점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선정이유 저항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이다.
8.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쟁점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2. 정당해산의 사유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라.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3.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내용인 정당해산심판의 유일한 사례이다. 정당해산의 의의와 사유를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해산사유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있으며, 특히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있다.
9. 선거운동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쟁점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의 ‘선거운동’,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오늘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위반되는지, 사전선거운동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1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쟁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및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유권자의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로 변경한 결정이다.
11.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의 위헌성
쟁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가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 등에 위반됨을 밝힌 결정으로서, 현행 1인 2표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 결정이다.
12.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쟁점 1.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므로,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13. 선기비용 반환
쟁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선거비용의 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비용을 반환받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14. 정당등록요건
쟁점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정당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할수록 정당설립이 어려워지므로, 그 같은 등록요건의 내용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5. 정당등록취소
쟁점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2.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당법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16.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쟁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가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17. 법률유보원칙: KBS 방송수신료 사례
쟁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만큼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밝힌 결정이다. 참고판례(2001헌마882)는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18. 신뢰보호원칙(1): 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쟁점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판시하고,특히 신뢰보호원칙이 국가의 대학입시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됨을 밝힌 결정이다.
19. 신뢰보호원칙(2): 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쟁점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고려 요소로서 법령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 경과규정등을 예시한 결정이다.
20. 신뢰보호원칙(3): 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쟁점 법원조직법이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을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법 개정 당시 이미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정법에 따라 추가적인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는 위 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재 2014. 5. 29. 2013헌마12)와 비교된다.
21. 형벌불소급원칙(1): 노역장유치조항 사례
쟁점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의 하한을 정한 형법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가중되거나 부수효과가 불이익하게변경되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22. 형벌불소급원칙(2):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쟁점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판단한 결정이다. 다만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23. 소급입법금지원칙(1): 공소시효 정지 사례
쟁점 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위반되는지 여부2. 이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3. 이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나아가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경우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선례(헌재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18; 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355)를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이 법률조항이 그 예외적 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법정의견의 논지는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4. 소급입법금지원칙(2):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사례
쟁점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법률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진정소급입법이라도 예외적으로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선례(헌재 1996. 2. 16. 96헌가2등)를 재확인하고 우리 헌법이론상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있다. 이 결정의 논지는 헌재 2013. 7. 25. 2012헌가1 결정에서도 승계되고 있다.
25. 소급입법금지원칙(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쟁점 2009. 12. 31. 개정된 이 사건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조항들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신뢰보호원칙만 문제된다고 본 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결정, 헌재 2015.12. 23. 2013헌바259 결정 등과 비교된다.
26. 형벌비례의 원칙: 법정형의 적정성
쟁점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 중 다시 범한 죄가 찬양·고무등죄인 경우에도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결정이다.
27. 저상버스 도입의무
쟁점 1.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2.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여부(소극)
선정이유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의미를 밝히고, 이 의무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정이다.
28.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쟁점 1.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결정이다.
29. 국적제도 평등원칙
쟁점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명령
선정이유 국적취득에서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법의 위헌성을 시정하고자 국회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국적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의 소급적용기간을 국적법 시행 전 10년 동안으로 한정하는경과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이 경과규정의 개선을 요구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30. 북한 주민의 지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쟁점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선정이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31. 재외동포: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쟁점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차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한결정이다.
32. 영토권
쟁점 1.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2.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침해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구성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영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결정이다.
33. 영토조항과 북한
쟁점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있는 헌법적 문제인지 여부
선정이유 북한 주민과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남북교류법의 적용에 대한 결정이다.
34. 북한의 법적 지위
쟁점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도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있어 이 두 법률 사이의 충돌적 상황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지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제4조 평화통일조항을 둘러싸고 문제된다.
35. 평화통일주의
쟁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제3항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설시한 결정이다.
36. 국제법존중주의
쟁점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결정이다.
37. 국제법존중주의: 주권적 면제
쟁점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국제관습법우리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선정이유 주권적 면제(sovereign immunity)가 인정되어도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38. 평화적 생존권
쟁점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선정이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다.
39. 국제평화주의
쟁점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대의 외국 파견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의미
쟁점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과 영토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이지만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시한 중요한 결정이다.
4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판단
쟁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당해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내용을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결정이다.
42.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 대해 최초의 헌법적 평가를 내린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 초기배아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부정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43.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여부와 보호범위
선정이유 이 결정은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사법(私法) 질서 형성에 있어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됨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근로의 권리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 중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명확한 결정이다.
45.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와 그 요건이 선출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해당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다.
4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법인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과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범위에 대한 제한적 긍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법인과 사법인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본권주체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다.
47.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권력의 행사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한 내용인 지방재정권에 대한 제한 여부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결정이다.
48.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권리능력 없는 단체인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권리능력 없는 단체인 정당의 독립된 자체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에 대해서 정리한 판시내용을 보여준 결정이다.
49. 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
쟁점 노동조합과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을 구분한 결정이다.
50. 기본권의 양면성
쟁점 직업의 자유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
선정이유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성이라는 다른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설명해준 결정내용이다.
5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쟁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선정이유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것을 정리한 첫 결정이다.
52. 기본권 충돌
쟁점 상충하는 기본권 간의 조화 모색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위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기본권 충돌의 경우 심사과정에 중시해야 하는 ‘비례의 적정성’에 관한 결정내용이다.
53. 일발적 법률유보조항,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규정
쟁점 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선정이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 그리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규정으로서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 내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명확히 한 초기의 결정이다.
54.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
쟁점 법률유보원칙이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의 행정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원칙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55.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쟁점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개념과 위헌심사강도
선정이유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 1993. 3. 11. 92헌마48 결정에서 재산권과 관련하여 판시한 바 있으나, 이 결정에서는 개념 설시와 함께 기본권형성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강도가 명백성통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56. 법률의 명확성원칙(1)
쟁점 일반적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의 기준
선정이유 일반적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법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해석 내지 집행의 배제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 결정이다.
57. 법률의 명확성원칙(2)
쟁점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정도
선정이유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의미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판시한 결정이다.
58. 법률의 명확성원칙(3)
쟁점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영역
선정이유 기존의 결정에서 판시한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시하고 있는 결정이다.
59. 처벌법규의 명확성
쟁점 처벌법규에서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판단기준
선정이유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시한 결정이다.
60.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원칙
쟁점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의미와 위임입법과 법률의 명확성의 관계
선정이유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의미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관계를 판시한 결정이다.
61. 국가안전보장
쟁점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설시한 결정이다.
62. 공공복리
쟁점 공공복리와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의 관계
선정이유 헌법 제119조 이하 경제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고려하여야한다는 결정이다.
63.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의 관계
쟁점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의 관계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의 관계를 판시하고있는 결정이다.
64.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쟁점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선정이유 과잉금지원칙의 요소별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그 헌법적 근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결정이다.
65.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
쟁점 기본권 침해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데 적용되는데 사용되는 원칙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66. 목적의 정당성
쟁점 단순한 입법정책적 목적도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제시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에 단순한 입법정책적 목적도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통상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67. 수단의 적합성
쟁점 수단의 적합성의 의미
선정이유 적합한 수단은 유일무이한 수단일 필요가 없고, 복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입법부에 맡겨져 있다는 결정이다.
68. 기본권 제한 수단 선택의 한계
쟁점 기본권 제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 수단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69. 수단의 적합성 심사의 완화
쟁점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강도를 완화하는 경우
선정이유 수단의 선택이 입법자가 합목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는 수단의 적합성 심사는 완화하여 심사한다는 결정이다.
70. 피해의 최소성(1)
쟁점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의 선택 문제
선정이유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대한 규제 중 방법에 대한 제한이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는 결정이다.
71. 피해의 최소성(2)
쟁점 임의적 규정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을 침해한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이라는 결정이다.
72. 피해의 최소성(3): 심사의 완화
쟁점 피해의 최소성심사의 강도를 완화하는 경우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이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이 큰 경우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이를 완화하여 명백성통제를 한다는 결정이다.
73.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쟁점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선정이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다.
74. 헌법 제10조의 의미
쟁점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국가 등의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의 헌법상 의의와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을 밝힌 결정이다.
7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 부작위
쟁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이 자유권이며 제3자로부터 국가의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결정이다.
76.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 부작위
쟁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피해자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원폭피해자인 국민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을 침해하여위헌이라는 결정이다.
77. 구치소 내 과밀수용
쟁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존엄에 반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78.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쟁점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인간존엄 침해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병원 등에서 행해진 수술로 인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간존엄 등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79.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사건
쟁점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가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김진우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제척기간을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간을 정함에 있어 부(父)가 자(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함으로써,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잘못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는 점이다.
80.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사건
쟁점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제1기 헌법재판소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무권한의 정당치 못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피의자의 행위에 항명죄의 혐의를 인정한 군검찰관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 보면서 그러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결정이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선언을 받은 이유는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있지만, 다른 사건들에서 검사 등의 ‘불기소처분’이 위헌선언을 받은 이유는‘고소인(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에 있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81. 표준어 규정 사건
쟁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제1항 부분은 만장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표준어 규정의 준수 강요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잉한 제한인지를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82.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쟁점 청구인에게 위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계약자유의 원칙을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는 점, 여기서자세히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반대의견에서 재산적ㆍ경제적 권리에 관한 합헌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이중기준의 원칙’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3. 채권자취소권 사건
쟁점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법률상의 근거인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이익을 받은자”부분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본 결정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들을 통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세부적 권리임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84. 간통죄 사건
쟁점 형법 제241조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과거 4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90헌가70, 2000헌바60, 2007헌가17등), 2015년에 선고된 이 결정에서 판례 입장을 변경하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85. 낙태죄 사건
쟁점 낙태에 관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에선고한 2010헌마402 결정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 내린 바 있었기 때문이다.
86.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쟁점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7년 전인 2002. 10. 31. 99헌바40등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서 판례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점,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고전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던 조항이라는 점, 여성의 생활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여성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전제가 모든 남녀관계에 적용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원래 입법목적과는 달리 친고죄임을 이용한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그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했다는 점등이 위헌의 현실적 근거들로 고려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87. 동성동본금혼사건
쟁점 동성동본인 혈종 사이의 혼인은 금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인의 위헌의견,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2인의 위헌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민법상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 적용중지결정이내려진 사건이다. 동성동본금혼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을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폐지시킨 실로 ‘혁명적 결정’이라 평가된다. 위헌의견에서 여러 위헌의 근거들 중하나로 배우자결정권 침해를 들면서, 배우자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조항’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운명결정권에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88.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 사건
쟁점 탁주의 공급구역을 탁주제조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제3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1996년 12월 26일의 96헌가18 결정에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에 대해서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크게 대비된다. 탁주는 소주에 비해 유통 중 변질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낳은 주된요인으로 보인다.
89. 평등권의 법적 성격
쟁점 평등이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부정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평등권에 관한 기장 기초적인 설시를 하고 있다. 차별이 있다고 하여 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차별이 정당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강학상 전자를 절대적 평등이라 하고 후자를 상대적 평등이라 하는데, 헌재가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채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평등 조항이 입법자를 구속하는가, 어떠한 상태를 차별이라고 할 것인가, 정당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다른결정을 통하여 살펴본다.
90. 평등의 입법자 구속 여부
쟁점 평등조항이 법집행자 뿐만 아니라 입법자도 구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법 앞에”라는 한정구를 두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이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헌재는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91. 평등의 대사인효
쟁점 헌법상의 평등조항이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이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도관을 통하여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유의할 점은 헌법상의 평등 조항이 직접 사인 간에 적용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떤 사인의 행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가 용해되어 있는 민법 제2조 등에 위반되어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92. 비교되는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쟁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헌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본다. 이 차별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평등권 심사는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이 위 판단의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93. 평등의 심사 기준
쟁점 차별에 대한 정당화 심사 기준이 단일한지 여부
선정이유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그 차별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헌재는 정당화 심사 기준을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가 그것이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경우에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다.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4항(헌재 1999. 12. 23. 98헌마363)과 헌법 제36조 제1항(헌재 2002. 8. 29. 2001헌바82)뿐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게기된 사유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후자에 관하여, 헌재는 문제되는 기본권이 어떤 것인가를 불문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대하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류이다.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결정은 비교적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판례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헌재 2001. 2. 22. 2000헌마25)하는것을 엄격 심사로 본다.
9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된 사유에 기한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라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판례인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되어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을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적신분(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과 성별(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에 대해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한 경우, 즉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차별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직 종교에 관한 판례는 없다.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쟁점 헌법상의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투표권의 부여에 차별이 존재하면 그것을 평등권 침해 문제로 다룰 수는 있다는 결정이다. 즉, 평등권이 헌법상의 권리의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6. 평등선거의 내용
쟁점 평등선거가 수적 평등 외에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재는 평등선거가 투표가치의 평등과 게리멘더링 금지를 포함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지방의회 의원의경우에는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을 허용한계로 삼고있다. 선거구구역표의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례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97.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쟁점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단계적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도 개선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평등권을침해하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가치가 있다.
98.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과 평등
쟁점 개별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충분한 근거로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의 일반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 즉 개별사건법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평등권 침해라는결론에 이르는 충분한 이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결정이다.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쟁점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 법률은 침익적 법률에 비해 심사기준이 완화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내용이 시혜적인 것이라면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침익적 법률과 시혜적 법률에 대한 평등권 심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0.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처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쟁점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징계처분으로서의 군인사법의 영창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101. 정신보건법 보호입원제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으로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입원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02.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석방절차를 이유로 교도소로 강제연행한 교도관의 행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석방대상 피고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석방절차를 이유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강제연행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10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와 신체의 자유
쟁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치료명령조항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명령제도가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04. 필요적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여부
쟁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필요적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여부
선정이유 보안처분의 핵심은 행위자에 재범의 위험성에 있다는 점에서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더라도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과하는 필요적 보호감호제도는 적법절차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을 인정한 결정이다.
105. 외국판결의 집행을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로 정한 것
쟁점 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규정한 형법 제7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 형법 제7조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을 인정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06.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제도와 신체의 자유
쟁점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법원법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한 결정이다.
10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
쟁점 변호인과 구속된 자의 접견이 변호인 이외의 자의 접견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여부
선정이유 구속된 자와 변호인간의 대화내용의 비밀과 자유로운 접견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구속된 자의 접견이 변호인 이외의 자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의 참여는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결정이다.
10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
쟁점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채,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10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3)
쟁점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검열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을 밝힌결정이다.
110. 변호인의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쟁점 구속적부심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피의자접견교통권 내지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111.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쟁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리는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과 사실상 중복됨을 이유로 심판대상규정이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 결정이다.
112.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범위
쟁점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피의자에게만 인정하는 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6항에 합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를 ‘피의자’로 국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규정은 검사의 전격기소의 경우체포ㆍ구속 자체에 대한 적부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기때문에 헌법 제1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13.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과 보안처분
쟁점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규정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3.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임을 이유로 형벌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조항을 근거로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하더라도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정이다.
114. 자동차 좌석안전띠
쟁점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아 이에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15.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쟁점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변호사법 제28조의2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다른 직업적 활동보다 강한 공공성을 내포하는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116.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송부
쟁점 1. 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미결수용자가 배우자와 접견할 때 구치소장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녹음파일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으나, 대화내용의 녹음과 녹음파일의 제공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17.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쟁점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CCTV 계호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던 중 2005. 2. 2.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2005헌마137). 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법률의 근거 없이 CCTV 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의결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2008. 5. 29.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4조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교도관은 자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18. 금연구역 지정
쟁점 흡연권의 헌법적 근거, 제한가능성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흡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119.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쟁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여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사건에서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서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례의결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120. 주민등록번호 변경
쟁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21.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쟁점 1.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CCTV ‘열람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CCTV 설치조항과 열람조항이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2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존·관리
쟁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여부2.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게 하는 ‘관리조항’에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23. 형제자매에 의한 증명서 발급
쟁점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기본권들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다.
124.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쟁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직계혈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판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2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쟁점 1.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제공한 행위가 영장주의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26.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수집
쟁점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보유하는 행위가 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결정하였다.
12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쟁점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삭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에서 이 사건 삭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2011헌마28등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과거의 결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28. 재산등록의무
쟁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상태의 감시를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보았으며, 등록대상자의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다른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29. 공직자의 질병명(병역면제사유) 공개
쟁점 1.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2.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의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 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 엄격한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30. 대체복무와 양심의 자유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이 사건 청구인 등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131.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
쟁점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주로 사죄광고를 뜻하는데, 법원이 판결로서 사죄광고를 명하고 이를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가치적 윤리적 판단까지도 포함한다고 본 결정이다. 한편 법인의 경우도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의적(合意的) 의미를 천명한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헌법공부를 위한 논쟁적 측면이 포함된 결정이다.
132. 준법서약제와 양심의 자유
쟁점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가 준법서약의 내용상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의 자유에 관한 명문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않은 점을 감안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폭넓게인정하여 왔으나 이 사건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우리 재판소의 위 선례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의 범위를 도덕적 양심,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관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한정시키면서 이 사건을 판단함으로서 종래의 판례취지를 축소 내지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 헌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133. 종립사립고교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쟁점 종교의 자유의 내용, 인권의 대사인적 효력, 종교의 자유가 상호충돌하는 경우의 해법 등
선정이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권상호간의 충돌 발생 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의거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판결이다.
134. 사법고시 시행일자와 종교의 자유
쟁점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는 사법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일요일에 예배행사에 참석할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특별히 청구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차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
135. 군정장교의 종교비판과 종교의 자유
쟁점 1. 군종장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및 군종장교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속 종단의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선정이유 종교적 표현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제시
136.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쟁점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
선정이유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선례를 남긴 판례임.
137. 위원회에 의한 국립대총장선출과 대학의 자치
쟁점 1.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율과 관련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 여부(적극)2. 교수나 교수회에게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립대학의 교수나 교수회가 대학의 자치의 주체라고 본 결정
138. 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예술의 자유
쟁점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본 결정
139. 시설요건과 예술의 자유
쟁점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구 음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음반제작자 등록제도가 실제에 있어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술의 자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포함한 결정
140. 사전심의제와 예술표현의 자유
쟁점 1. 영화예술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 보장2.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의 위헌여부
선정이유 예술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한 결정
141. 검열금지의 원칙(1) - 검열의 의미와 판단기준
쟁점 1. 영화는 의사표현으로서 헌법 제2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인가? [그렇다]2.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의 의미는 무엇이며, 왜 검열을 금지하는가? [행정권이주체가 되어 표현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3.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4가지 요건]4. 검열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제한은 절대적 금지인가? 공익을 이유로 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5. 헌법 제21조 제2항은 모든 형태의 사전제한을 금지하는 것인가? [아니다]6. 영화 상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해 심의필 결정을 못하게 하는 영화법상의 사전심의제도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가? [그렇다]7.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도 행정기관으로서의 검열기관인가? [그렇다]
선정이유 이 결정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검열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화검열에 대해 위헌결정을내린 선도적인 결정으로서, 그 이전까지 문화예술표현을 일상적으로 검열해 왔던 규제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서막을 연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 결정에서 밝힌 검열금지의 법리와 판단기준은 2020년 8월 28일의 결정(2017헌가35등)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변경 없이 지속되고 있다.
142. 검열금지의 원칙(2) - 상업광고에 대한 적용
쟁점 1.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광고 표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렇다]2.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민간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고 볼 것인가? [그렇다]
선정이유 광고표현에도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앞선 선례에서 재판관 사이에 꽤 논란이 되었다. 2010년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결정(2006헌바75)에서 4인의 재판관과 1인의 재판관은 상업광고에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헌으로결정되었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018년의 이번 결정에서 8인의 재판관이 검열금지의 원칙은 광고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의 선례를 변경하였다.그러나 여전히 1인의 재판관(조용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와 같이 규제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서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20년 현 재판부에서는 9인 모두가 광고표현에도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2020. 8.28. 2017헌가35등 참조).
143. 신문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규제의 위헌 여부
쟁점 null
선정이유 null
144. 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쟁점 1.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등록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상시고용 요건’)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자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7인-언론의 자유(신문발행의 자유); 2인-직업수행의 자유]2. 위 상시고용 요건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 7(합헌): 0]3. 법률(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의 하나로 위 상시고용 요건을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아니다 –7(합헌) : 0]4. 위 상시고용 요건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신문발행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인가? [그렇다 – 7(위헌) : 2(합헌)]
선정이유 인터넷신문의 기능(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 및 편집기자 5인이상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문발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결정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없고 공익도 크지 않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결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145. 음란과 저속의 구별기준 및 성표현물 출판금지의 위헌 여부
쟁점 출판사가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청(서초구청장)이 당해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출판사등록법)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자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가 기본쟁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음란 부분은 합헌이고, 저속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쟁점은다음의 5가지이다.1. 출판사 등록을 취소하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그 출판사 운영자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것인가?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상호권]2. 음란 또는 저속한 성표현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에 해당하는가? 즉, 음란 또는 저속한 성표현도 헌법의 보호를 받는가? [엄격한 의미의 음란은 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3. 등록취소의 기준인 ‘음란 또는 저속’이라는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음란은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저속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4. 음란한 간행물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아니다]5.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그렇다]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성인도 볼 수 없는 성표현물이 어떤 것인지 그 헌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인간존엄 혹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 즉 엄격한 의미의 음란은 헌법상 언론자유의 보호대상에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의 법리는 11년 후인 2009년의 정보통신망음란죄 결정(2006헌바109등)에서 6인의 다수의견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깨어지게 된다. 6인의 다수의견은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런 수준의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146. 인터넷상 불온통신에 대한 사후심의의 위헌성
쟁점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불온통신)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통신에 대해서는 행정청(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그 통신에 대한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법률규정(전기통신사업법)이 온라인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기본쟁점이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그렇다]2.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가? [그렇다]3.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그렇다]
선정이유 이 결정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서 방송의 규제논리가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요한표현매체의 하나로 발전해가고 있는 인터넷에서 질서위주의 사고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표현의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47.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쟁점 1.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에 글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규정)는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게시판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2.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선정이유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148. 광고표현의 자유 -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쟁점 1.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은 일반적인 표현규제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가? [그렇다]2.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금지하는 것(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6(위헌) : 3(합헌)]
선정이유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은 일반적인 표현규제에 비해 약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149.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쟁점 1. 정당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법률조항(정치자금법 제6조)은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2. 정당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8(헌법불합치) : 1(합헌)]
선정이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의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 금지 사건(95헌마154)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면서 기부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전면 금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의 결정(2008헌바89)에서 이를 합헌으로 승인한 바 있다.이번 결정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갖는 헌법적 의의가 다시 확인되었다.
150. 선거운동의 자유 –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쟁점 1.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아니다]2. 선거운동의 자유의 실현에 있어 인터넷이 갖는 의의3.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에까지 적용한다면 제93조 제1항은 위헌인가?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그렇다 – 6(한정위헌) : 2(합헌)]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실현에 있어 인터넷이 갖는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심판대상에대하여 2009년에 합헌으로 선고했던 결정(2007헌마718)을 변경하였다. 이 결정으로 유권자들은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이용자제작콘텐츠)등에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이를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151.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긴장 – 찬양고무죄의 질적 일부위헌성
쟁점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가?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및 이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인가? 그로 인해 어떤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가?3. 위 법률조항은 그 다의성 때문에 전면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할 규정인가? 합헌적 부분이 존재하는가?4. 위 법률조항에서 합헌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5. 위 법률조항에서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부분을 살리기 위한 주문의 내용은 무엇인가?6.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危害)를 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한정합헌이라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법을 사용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안보 사이의 긴장을 조화시킨 최초의 결정이다.
152. 정보공개청구권의 기본권성과 헌법적 근거
쟁점 1. 청구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그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일제시대 작성의 임야조사서와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를 청구하였으나 군수가 이에불응한 경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가?2. 군수의 부작위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153. 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한정적 위헌성
쟁점 1. 야간집회(일몰시간 후부터 일출시간 전까지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집시법)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여 위헌인가? [아니다 – 9(합헌) : 0]2. 야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그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집회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9(위헌) : 0]3. 위 법률조항은 전부 위헌인가? [아니다 - 6(한정위헌) : 3(전부위헌)]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일치로, 2009년의 야간집회금지 사건(2008헌가25)에서 5인의 다수의견이 제시했던 판시(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인 야간집회 허용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를 깨고 대신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은 사전허가제가 아니다)을 받아들이면서, 야간 집회와 시위 모두에 대해 일몰 후 24시까지는 허용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154.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헌법적 한계
쟁점 1.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가? [그렇다 – 9(위헌) : 0]2. 집회‧시위에 앞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가? [아니다 – 5(합헌) : 4(위헌)]3.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옥외집회 즉 긴급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를 했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고 옥외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미신고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수 있는가? [없다 – 9인 전원]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조항에 대해 5(합헌) : 4(위헌)로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미신고 처벌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대해서는 9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155. 결사의 자유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의 위헌성
쟁점 1. 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가? [아니다 – 6(합헌) : 3(위헌)]2. 초·중등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6(위헌) : 3(합헌)]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선례를 따라 합헌 결정을했지만,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조항에 대해서처음으로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56. 셔틀버스 이용금지에 따른 백화점 등의 경영자들의 영업의 자유 제한
쟁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3조의 2 등의 법률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한다)에 의해 백화점 또는 대형 할인매장(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을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하는 입법행위로 보았고영업방식 또는 형태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 형태의 기본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직업수행(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지 않았다.
157.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심사척도
쟁점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호 전문개정된 것. 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과 그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다룬 결정으로서헌법재판소는 동 결정으로 통해서 엄격한 비례원칙을 적용한 결정이다. 특히 일률적인 겸영금지의방법의 적절성(수단의 적합성) 관점에서 먼저 헌법에 위반됨을 밝히고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판시한 결정이다.
158.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
쟁점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하나의 기본권 제한 입법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성 여부를 판시한 결정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으로 보았다.
159.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쟁점 시각장애인에 대하여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리한 차별적 처우로 인해 그러한 처우로부터 제외되는 자들의 기본권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평등권과 더불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가판단한 결정이다.
160.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한과 직업의 자유
쟁점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및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이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심판대상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실질적 효과를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정이다.
161. 재산권의 보호영역 또는 보호내용(1)
쟁점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이 재산권인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내용 내지 영역에대하여 결정하였다.
162. 재산권의 보호영역 또는 보호내용(2)
쟁점 1. 해수로 포락된 토지(이하 “자연해몰지”라 한다)를 법률로써 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것이 재산권보장정신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지구로 편입된 자연해몰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거나 국가가 자연해몰지에 대한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내용 내지 영역과자연해몰지에 대한 공공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입법의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16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쟁점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또는 의무성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3.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4.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토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지 여부5.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6.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 성격
선정이유 헌법상 재산권으로서 보호로 받을 수 있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와 그 헌법적한계에 대해서 판단한 결정이다. 특히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의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난과도한 침해가 있을 경우 이러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입법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판시한 결정이다.
164. 환매권
쟁점 1. 「토지수용법」제 71조 소정의 환매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권리인지 여부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환매권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
선정이유 환매권은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권 보호수단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과 그 헌법적 의미를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결정이다.
165. 입법적 수용
쟁점 1. 제외지(堤外地)를 국유화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외지의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2.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위 “입법적” 수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3. 제외지에 대한 보상법률인 1984년의 개정하천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의 내용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상 입법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 수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입법적 수용의 가능여부 및 토지재산권에 있어서 정당보상의 의미를 판단한 결정이다.
166. 산재보험수급권
쟁점 1.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2.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최고보상기준금액 부분에 한하여)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최고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하 위 두 조항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제한에 대한 헌법적 심사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다.
167. 매도청구권
쟁점 1.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되어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의미와 이에 대한 위헌심사 방법3. 이 사건 법률 제16조 제1항 중 ‘시장재건축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중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 등에서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행사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사안이라는 점을판시한 결정이다.
168.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재산권 보장
쟁점 1. 2000. 7. 1.부터 시행되는 최고보상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6항]를 2000. 7. 1. 전에 장해사유가 발생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2년6월의 유예기간 후 2003. 1. 1.부터 적용하는 산재법 부칙(법률 제6100호, 1999. 12.31.) 제7조 중 “2002. 12. 31.까지는”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및 제13조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헌법적 보호수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한 결정이다.
169.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
쟁점 1.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 “제16조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2.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에 위반되는지 여부3.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침해 중 공용수용에 대한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부여한것의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결정이다.
170.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쟁점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본 결정이다.
171.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쟁점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와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172.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쟁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173. 기탁금의 위헌 여부(1)
쟁점 국회의원 후보자등록 시 2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과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기준의 위헌여부
선정이유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평등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기탁금 반환 요건은 너무 엄격하여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한 결정이다.
174. 기탁금의 위헌 여부(2)
쟁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반환 조건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정당에 대하여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호별방문에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 일정한 득표율에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중 가목 가운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나목,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문서·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1항 본문 중 ‘문서’ 및 ‘인쇄물’에 관한 부분이 모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결정한 사안이다.
175.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쟁점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국내거주자에게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및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과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을침해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또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로 하여금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176. 국회의원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쟁점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회에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국회가 헌법에서 위임한 선거구에관한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입법개선시한을지나도록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에게는 선거구를 입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이러한헌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지만, 결정 선고 전에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획정된 선거구에서 출마하거나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177.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의 기본권성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178. 공무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 등의 금지
쟁점 모든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179.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만,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이 공존하여 이를 2011. 12. 31.까지 입법자가 가려서 개정할 것을 명하고 그 때까지는 위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 사안이다.
180.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제한 사건
쟁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공직선거에의 입후보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대하여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181. 국회 청원 사건
쟁점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82. 특허쟁송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쟁점 1. 재판청구권의 의미2. 특허쟁송절차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선정이유 특허청의 항고심판절차에 의한 항고심결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한 결정이다.
183.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쟁점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184. 반국가행위자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쟁점 1. 궐석재판을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 궐석한 피고인은 변호인 또는 보조인도 공판절차에 출석시킬 수 없고, 법원은 최초의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의 요지와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증거조사도 없이 결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도록 한 특조법 제7조 제6항, 제7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며, 재판청구권에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185. 범죄인인도 심사관할과 재판청구권 제한
쟁점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186. 군사법원제도와 재판청구권 제한
쟁점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한 구 군사법원법 제6조,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한 같은 법 제7조,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
선정이유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187. 차단시설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과 재판청구권 제한
쟁점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188.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유무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제한적 긍정설)
선정이유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가지지 못하므로 국가 등이 대위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한다(절충설)고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해공무원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한 판결이다.
189. 군인․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쟁점 1. 헌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 헌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성의 차등문제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군인․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규정이 헌법 제29조에 직접 근거하고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190.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이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191.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쟁점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의 기준 자체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지라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192.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쟁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결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헌법재판소가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19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쟁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동시선발조항’ 이라 한다)과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이 학생들의 고교진학 기회를 희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한 결정이며,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의금지원칙 아닌 엄격심사기준을 채택하였기에 의미가 있는 결정임
194.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쟁점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즉,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내 토지 또는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과 징수하는것이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 무상의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부담금부과의 방식으로 의무교육비용을충당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결정은 부과징수의 편리성, 운용의 용이성 등으로 널리 활용되던 부담금제도에 관하여 헌법상 한계 및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부담금제도의 남용에 대한 견제 및 기존의 다른 부담금제도를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 의미가 있음.
195. 과외의 원칙적 금지
쟁점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가의 여부
선정이유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를 과외교습금지를 통하여 헌법적 문제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196.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쟁점 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2. 임용기간이 만료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전문이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수의 재임용거부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임.
19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
쟁점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는가 여부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근로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헌법적 의의가 있는 판례임.
198.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쟁점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내용인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선정이유 퇴직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담보물권에 앞선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기업을 둘러싼 거래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정하고, 기업재산의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파악하여 그 우선적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199.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쟁점 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례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한 사례임
200.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쟁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하여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학 교원의 단결권에 관하여 처음 판단한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201. 청원경찰의 근로3권
쟁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여부
선정이유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위반을 인정한 사례로서, 앞으로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을 골려하지 않은 근로3권의 획일적 제한에 변화를 제시한 판례임.
2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쟁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화 입법 이전에도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화 입법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이 없으나, 구체화입법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203.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쟁점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될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결정고시 부작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될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204.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초연금수급액
쟁점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시킨 것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하고 있거나 장차 수급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시킨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결정이다.
205.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의료보험수급권 제한
쟁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재산권에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경과실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의료보험수급권 제한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206.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쟁점 이자소득과 배당소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분리과세만 되도록 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과세권의 헌법적 한계로 인정한 결정이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분리과세로 인한 종합소득공제 배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점과 그 논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207. 동서동본금혼
쟁점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 자기운명결정권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혼인의 자유(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다.
208. 부성(父姓主義)의 원칙
쟁점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한 것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성주의의 원칙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부성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209. 호주제
쟁점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호주제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다.
210. 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의 ‘전남편 친생자’ 추정
쟁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모(母)의 가정생활과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진실된 혈연관계에따라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모(母)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211.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쟁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한 것이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212. 수용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등 정지
쟁점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용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와 수용자에 대한 생계유지의 보호 및 의료적 처우의 중복보장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자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결정이다.
213.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
쟁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1종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의료급여수급권과 의료보험수급권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를 명시한 결정이다.
214.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쟁점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한 것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과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한 것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과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반대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215.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시 요류역학검사의무화
쟁점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요류역학검사 의무화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건권의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결정이다.
216. 선거운동과정의 소음과 환경권
쟁점 공직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직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특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결정이다.
217. 자유위임원칙(1)
쟁점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유위임 하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경우, 해당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본 사례이다.
218. 자유위임원칙(2)
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상임위원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유위임원칙은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219. 다수결원칙(1)
쟁점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개의하여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것이 다수결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의 토론 참여가 없더라도 헌법이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다수결원칙은 준수된 것이라고 본 사례이다.
220. 다수결원칙(2)
쟁점 가중다수결은 그 결정의 의미와 중요성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만 요구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이다.
221. 일사부재의원칙
쟁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한 의결을 부결된 경우로 보아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의결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사부재의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없는 경우 모두를 부결로 보아 이에 대한 재투표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이다.
222. 면책특권(1)
쟁점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본 사례이다.
223. 면책특권(2)
쟁점 국회의원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224. 면책특권(3)
쟁점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 허위인 경우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이다.
225. 수정동의의 범위
쟁점 국회법 제95조에서 수정동의의 요건으로 규정한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
선정이유 위원회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국회법 제95조의 수정동의의 범위를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해석한 사례이다.
226. 무제한토론
쟁점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사례이다.
227. 국회 인사청문회 견해와 해임건의의 효력
쟁점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한 경우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한 경우에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존중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228. 국회 탄핵소추사유(1)
쟁점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로서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의미
선정이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모든 행위가 탄핵소추사유는 될 수 있으나, 실제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
229. 국회 탄핵소추사유(2)
쟁점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국회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230.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한계
쟁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치주의의 원리상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이다.제 2 장 행정부
231. 대통령의 불기소특권과 공소시효의 정지
쟁점 대통령에 주어진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봄으로써 대통령의 재직기간보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짧은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되는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반란목적군용물탈취 및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연유하는 특권이 아니라 그 직무 수행의 필요상 인정되는 형사상의 특권에 불과한 만큼, 공소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에 주어진 직책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32.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권의 성격
쟁점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고자 한 행위는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중요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의 성격을 분명히 한 것으로 헌법 제72조는대의제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국민이 국가의 중요정책 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레퍼렌덤(referendum)을 정한 것일 뿐, 그 권한을 이용하여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일종의 플레비시트(plebiscite)를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체제에서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투표제도의헌법적 의미를 분명히 확정한 것이다.
233.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쟁점 1. 유신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의 여부와 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되는지의 여부2. 구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은 당시 헌법인지 아니면현행헌법인지의 판단
선정이유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은 소위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어, 이 결정은 “법률”의 형식을 갖지 아니한 긴급조치 또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하며 그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임을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과거에 구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의 판단은 당시의 구 헌법이 아니라 현재 유효하게 규범적 효력을 발하고 있는 현행헌법이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에 구속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234.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쟁점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한 소위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심사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헌법소원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치행위론을 거부하고,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선언한 결정으로,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헌법재판의 가능성과 심사기준을 정립하였다.
235. 국가의 외교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쟁점 소위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외교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의 가능성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소홀히 한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한 것으로, 특정한 외교적 해결방식(한일협정에 따른 중재요청)을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합헌이라 한 참고판례와 달리, 정부가 광범위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정한 한일협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은 비록 외교행위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따라 그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36.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성격
쟁점 교육감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가 지방의회의 재의결 전에 이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인 지방의회의 의결에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다루고 있으나 그 구조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와 크게 다름이 없다. 그동안 이 법률안거부권 내지는 재의요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등이 대립되어 왔으나 헌재의 이 결정은 전자의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그 실제적인 근거를 밝히고있다.
237.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법률유보의 원칙은 입법위임에 있어 최우선적인 근거이자 한계를 이루고 있는 바, 이 결정은 이원칙을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규정하면서 그 의미는 법률로써 그 위임의 뜻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238. 의회유보의 의미
쟁점 null
선정이유 null
239. 규율대상의 성격에 따른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적용
쟁점 입법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참고판례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하여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요구가 다소 약화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보았다(95헌마390). 역으로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91헌가4).
240. 위임입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쟁점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75조는 입법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결정은 그 규정의 의미를 예측가능성에서 찾고 있다(참고판례). 이 결정은 ‘예측가능성의 공식’을 내용적으로 정의하고 그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241. 권력분립의 의미
쟁점 특별검사의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국가권력의 기계적인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런 의미에서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되려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임을 선언하였다.
242.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
쟁점 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통할에 속하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는국가안전기획부를 설치한 정부조직법 규정이 정부조직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행정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헌법상 “행정각부”에 어떤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는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였다. 입법권자는 헌법 제96조에 따라 행정기관을 설치하는법률을 정함에 있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무총리 하에 소속시킬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통할하는 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24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결정의 성격
쟁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의 성격을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불복은 행송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확인한것이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던 참고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44. 위임입법의 형식
쟁점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입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기술적인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행정규칙의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 이 결정은 행정규칙 형식의 입법위임을 허용하면서 그 한계를 정리하였다.
245. 입법위임에서의 법률우위의 원칙
쟁점 시행령이 위헌일 경우 그 모법의 위임규정도 위헌이 되는가의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법률우위의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모법의 위헌 여부는 시행령의위헌여부와 별도로 그 법률 자체로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46. 사면권의 개념과 헌법적 성격
쟁점 특별사면을 하면서 동일사건으로 특정인에게 선고된 모든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지 않고 특정형의 집행만 면제할 수 있도록 사면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사면권의 의미와 존재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입법자에 광범위한 입법재량 및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됨을 선언한 것이다.제 3 장 서법부
247.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1)
쟁점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정화계획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된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반한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임.
248.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2)
쟁점 법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규정이 헌법상의 법관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여부
선정이유 법관이 정년을 설정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헌법상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결정한 사례임.
249.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3)
쟁점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법관징계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는지여부
선정이유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법관을 징계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지위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임.
250.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4)
쟁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않도록 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조직법이 판사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임.
251. 군사법원의 관할과 재판청구권
쟁점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한 것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52. 사법권과 사법보좌관제
쟁점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사례
253. 권력분립원칙과 사법권
쟁점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별검사의 임명에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54.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1)
쟁점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규정이 사법권을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55.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2)
쟁점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토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규정이 사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사법권을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사례
256.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3)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이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산업재해보상소법법상의 보험금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제도가 헌법상의 행정심판규정의 취지에부합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257. 심급제도와 상고심 제한(1)
쟁점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규정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58. 심급제도와 상고심 제한(2)
쟁점 상고이유 제한 및 상고허가제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고허가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59. 심급제도와 특별항고
쟁점 특별항고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별항고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60. 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쟁점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규정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결정한 사례
261. 법원의 규칙제정권
쟁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대법원규칙 제정에 관한 헌법규정을위반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사례
262. 재판권과 관할배분(1)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민사집행법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관의 관할 배분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전속관할 지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63. 재판권과 관할배분(2)
쟁점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합의부관할 사건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합의부관할 사건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64.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1)
쟁점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의 심판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이러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소송의 주체(소송당사자)가동일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객체(소송상 청구)가 동일할 때,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결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선행사건의 심판유형과 후행사건의 심판유형이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선행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인 데 반하여, 후행사건은 ‘위헌법률심판’이라 한다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265.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2)
쟁점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모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청구인과 심판대상조항이 모두동일하고 다만 헌법소원의 계기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 상이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여부
선정이유 헌재 2001. 6. 28. 2000헌바48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의 소수의견은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청구인과 심판대상조항에 있어서 동일하고 다만 당해사건만 상이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다수의견은 일사부재리에 관한 명시적 판단 없이 본안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상 위 소수의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소개된 헌재 2006. 5.25. 2003헌바115등 결정에서도 다수의견은 ‘설령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청구인과 심판대상조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당해사건이 서로 다르다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명시적으로 판시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66. 재심규정의 준용(1)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대해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두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1문에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개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소개된 헌재 1992. 6. 26. 90헌아1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심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유형의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심판대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으면,이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유형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경우 그 파장은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크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점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심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67. 재심규정의 준용(2)
쟁점 (개별‧구체적인)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판단유탈’을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개별‧구체적인 공권력작용에 대한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는 달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을 허용할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268. 가처분조항의 준용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 내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269.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재판의 전제와 합리적 의심의 정도
쟁점 법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위헌제청하여야 하는데 위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선정이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의심’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요구하는 위헌에 대한 ‘확신’ 사이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 관하여 나름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
270. 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쟁점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소취하 등으로 당해 소송절차를 종료시키거나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당해소송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상위헌법률심판절차는 무의미해지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결정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위헌심판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제청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객관적인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헌제청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271.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쟁점 위헌법률심판절차는 법률(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객관소송의 헌법의 모든 규정이 법률의 합헌성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원칙, 관습헌법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선정이유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에 그 심사기준이국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헌법전에 포함된 개별규정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규정들의 근저에 있는 헌법의 일반 원칙⋅원리나 근본결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점을 선언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다.
273. 탄핵소추와 적법절차
쟁점 탄핵소추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탄핵소추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275.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와 정당활동의 자유
쟁점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당해산심판에 앞서 정당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이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결정이다.
276.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
쟁점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재판과 유사한 정당해산심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탄핵심판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277.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1)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인지 아니면 예시한 규정인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국가기관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 유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에 관해 판시하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여‘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본 결정이다.
27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쟁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27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3)
쟁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권한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이지, 그 내부 기관에 불과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런 견지에서 이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28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러한 한에서 권한쟁의심판의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례인 헌재 1999. 7. 22. 98헌라4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재결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처분을 한 데 대하여, 성남시가 그로 인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경기도지사가 ‘재결청으로서 사무를 처리한 한에서 일종의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성남시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여기에 소개된 판례는 이러한 선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를처리하여 일종의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순천시장)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 데 불과한 경우였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순천시장)이 일종의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었고,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도 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281.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1)
쟁점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개념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작용을 포함한광의의 ‘공권력처분’을 가리키는바, ‘법률의 제정행위’도 그런 의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본 결정이다.
28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2)
쟁점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다시 말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주체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있는) 그런 법적 중요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정부의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 입법을 위한 일종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이와 같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28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3)
쟁점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 권한쟁의심판의대상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한 조언‧권고등은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284.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4)
쟁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의장이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상임위원회에 사‧보임한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본 결정이다.
28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5)
쟁점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이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286.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1)
쟁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수 있는지, 즉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국회의원의심의‧표결 권한이 국회의장이나 다른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외부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행위는 적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가능성이있는 점에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국회 자신이 아니라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국회의원이 그 조약의 체결‧비준을 다툴청구인적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단지 국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이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의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국회의 동의권’이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아니므로, 그런 점에서도 국회의원은 이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287.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2)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는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한 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바, 설령 기관위임사무에 속하는권한의 침해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한의 침해와는 무관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28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3)
쟁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대학의 설립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으로 인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28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4)
쟁점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자신의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청구인적격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에게 인정되는바,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과는 달리 그런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적격이 부정된다고 본 결정이다.
29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5)
쟁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소속 상임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안건을 상정, 소위원회로 안건심사 회부를 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개별 상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 중 일부가 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아직 입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원장이 회의장 주변의 소요사태를 이유로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회의를 개의하는등의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은 그 조치를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한편, 이 판례에서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조치를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문제 삼았는데,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장이 어떤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를 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마치 이러한 부작위에 관해서도 국회의장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듯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대상적격을 부정했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291. 권한쟁의심판의 권리보호이익(심판의 이익)
쟁점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권한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더라도,해당 권한의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결정이다.
292. 헌법소원심판의 본질
쟁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의 종료와 심판청구의 이익 유무
선정이유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기본권침해행위 종료 후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사유에 관해 설시한 결정이다.
29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관계
쟁점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과 관계
선정이유 헌재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과 관계를 판단한 결정이다.
2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병합가능성
쟁점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조 제2항에 의한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양 청구 간의 병합청구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결정이다.
295.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쟁점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능력의 일반적 설시
선정이유
296. 태아의 청구인능력
쟁점 생명권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태아의 기본권능력
선정이유 생명권침해에 대한 태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결정이다.
297. 외국인의 청구인능력
쟁점 외국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선정이유 외국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결정이다.
298. 법인의 청구인능력
쟁점 법인의 청구인능력
선정이유 법인의 기본권능력과 그 요건을 설시한 결정이다.
299. 공법인의 청구인능력
쟁점 공법인의 청구인능력
선정이유
300.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인정
쟁점 공법상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선정이유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결정이다.
30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쟁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공권력
선정이유
302. 법률의 공권력성
쟁점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03. 조약의 공권력성
쟁점 조약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04. 입법부작위의 공권력성
쟁점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05. 통치행위의 공권력성
쟁점 null
선정이유 null
306. 법규명령의 공권력성
쟁점 법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07. 행정규칙의 공권력성
쟁점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08. 조례의 공권력성
쟁점 조례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09. 행정부작위의 공권력성
쟁점 행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0. 행정입법부작위의 공권력성
쟁점 행정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1. 행정계획의 대상적격
쟁점 행정계획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2. 행정지도의 대상적격
쟁점 행정지도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3. 공고의 대상적격
쟁점 공고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4.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
쟁점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5. 원행정처분의 대상적격
쟁점 원행정처분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6. 법원 재판의 대상적격
쟁점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
선정이유
317.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
쟁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의 내용
선정이유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의 내용을 설시한 결정이다.
318. 자기관련성 요건의 의미와 제3자의 자기관련성
쟁점 자기관련성 요건의 의미와 제3자의 자기관련성 판단기준
선정이유 자기관련성 요건의 의미와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결정이다.
319. 현재성 요건의 의미
쟁점 현재성 요건의 의미
선정이유
320. 현재성 요건의 예외
쟁점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현재성 요건의 인정
선정이유 현재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와 취지를 설시한 결정이다.
321. 직접성 요건의 의의
쟁점 직접성 요건의 의미와 취지
선정이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의 의미와 취지를 설시한 결정이다.
322. 직접성 요건의 예외
쟁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선정이유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하는 예외적 사유와 취지를 설시한 결정이다.
323. 보충성 요건의 의의
쟁점 보충성 요건의 의미
선정이유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 헌재법 제68조 제1항 후단의 보충성 요건의 의미를 설시한 결정이다.
324. 보충성 요건의 예외
쟁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그치지 않아도 되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사유
선정이유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설시한 결정이다.
325. 청구기간의 의의
쟁점 청구기간 요건의 취지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선정이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요건의 취지와 청구기간으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설시한 결정이다.
326.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쟁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기산점
선정이유 일반성․추상성을 본질로 하는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설시한 결정이다.
327. 법령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쟁점 법령조항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한 판례변경
선정이유 법령조항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결정이다.
328. 권리보호이익의 의의
쟁점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으로 권리보호이익의 의미와 취지
선정이유 권리보호이익의 의미와 취지를 설시한 결정이다.
329. 예외적인 심판이익의 인정 사유
쟁점 권리보호이익이 없지만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선정이유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사유를 설시한 결정이다.
330. 부수적 규범통제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의 부수적 위헌선언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수적 위헌선언제도를 통해 위헌인 공권력 행사의 근거 법률조항에 대해 함께 위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331. 법적 성격
쟁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선정이유
332. 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이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쟁점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 대상도 아니지만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유
선정이유
333.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위헌제청신청의 제한
쟁점 헌재법 제68조 제2항 제2문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334.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쟁점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선정이유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절하고 일정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법률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