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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00.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처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례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쟁점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징계처분으로서의 군인사법의 영창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170.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 제한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쟁점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본 결정이다.
124.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판례 전원재판부 2018헌마927, 2020. 8. 28., 헌법불합치
쟁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직계혈족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판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218. 자유위임원칙(2)
판례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쟁점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상임위원 개선행위가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유위임원칙은 다른 헌법적 이익에 언제나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225. 수정동의의 범위
판례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쟁점 국회법 제95조에서 수정동의의 요건으로 규정한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
선정이유 위원회 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국회법 제95조의 수정동의의 범위를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해석한 사례이다.
226. 무제한토론
판례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쟁점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기결정의 건’은 그 본질상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사례이다.
155. 결사의 자유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의 위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8헌마551, 2020. 4. 23., 위헌
쟁점 1. 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가? [아니다 – 6(합헌) : 3(위헌)]2. 초·중등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6(위헌) : 3(합헌)]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선례를 따라 합헌 결정을했지만,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조항에 대해서처음으로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14.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판례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 2020. 4. 23., 기각
쟁점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한 것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과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을 정액수가로 한 것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보건권과 의료행위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반대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327. 법령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례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쟁점 법령조항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한 판례변경
선정이유 법령조항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결정이다.
204.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과 기초연금수급액
판례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쟁점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시킨 것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하고 있거나 장차 수급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시킨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결정이다.
216. 선거운동과정의 소음과 환경권
판례 전원재판부 2018헌마730, 2019. 12. 27., 헌법불합치
쟁점 공직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건강하고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직선거에서 확성장치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특히 헌법 제35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결정이다.
85. 낙태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쟁점 낙태에 관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에선고한 2010헌마402 결정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 내린 바 있었기 때문이다.
19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판례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쟁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동시선발조항’ 이라 한다)과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이 학생들의 고교진학 기회를 희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데에는 결론을 같이한 결정이며,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의금지원칙 아닌 엄격심사기준을 채택하였기에 의미가 있는 결정임
111.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쟁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리는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과 사실상 중복됨을 이유로 심판대상규정이 적법절차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 결정이다.
12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쟁점 1.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3.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제공한 행위가 영장주의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2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관리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쟁점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중 수형인등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삭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에서 이 사건 삭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2011헌마28등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과거의 결정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91.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쟁점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제410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이하‘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 5.31. 법률 제75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시효기간의 기준 자체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지라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200.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쟁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하여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학 교원의 단결권에 관하여 처음 판단한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음.
28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3)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라4, 2018. 7. 26., 각하
쟁점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이 권한쟁의심판의대상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이나 견해의 표명, 상호 협력 차원에서 한 조언‧권고등은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130. 대체복무와 양심의 자유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병역종류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는 이 사건 청구인 등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조항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142. 검열금지의 원칙(2) - 상업광고에 대한 적용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쟁점 1.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광고 표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렇다]2.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민간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고 볼 것인가? [그렇다]
선정이유 광고표현에도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앞선 선례에서 재판관 사이에 꽤 논란이 되었다. 2010년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결정(2006헌바75)에서 4인의 재판관과 1인의 재판관은 상업광고에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헌으로결정되었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018년의 이번 결정에서 8인의 재판관이 검열금지의 원칙은 광고표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의 선례를 변경하였다.그러나 여전히 1인의 재판관(조용호)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와 같이 규제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서는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20년 현 재판부에서는 9인 모두가 광고표현에도 검열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재 2020. 8.28. 2017헌가35등 참조).
10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쟁점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채, 약 5개월 째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거부한 것이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121.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994, 2017. 12. 28., 기각
쟁점 1.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2.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CCTV ‘열람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CCTV 설치조항과 열람조항이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92.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쟁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결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헌법재판소가 수시모집요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21. 형벌불소급원칙(1): 노역장유치조항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쟁점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의 하한을 정한 형법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가중되거나 부수효과가 불이익하게변경되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201. 청원경찰의 근로3권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653, 2017. 9. 28., 헌법불합치
쟁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여부
선정이유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위반을 인정한 사례로서, 앞으로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을 골려하지 않은 근로3권의 획일적 제한에 변화를 제시한 판례임.
78.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인간존엄 침해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병원 등에서 행해진 수술로 인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간존엄 등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77. 구치소 내 과밀수용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 2016. 12. 29.
쟁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존엄에 반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174. 기탁금의 위헌 여부(2)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쟁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반환 조건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정당에 대하여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호별방문에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3항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 일정한 득표율에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중 가목 가운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나목,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문서·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1항 본문 중 ‘문서’ 및 ‘인쇄물’에 관한 부분이 모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결정한 사안이다.
263. 재판권과 관할배분(2)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바63, 2016. 12. 29.
쟁점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합의부관할 사건으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합의부관할 사건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144. 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쟁점 1.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등록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상시고용 요건’)은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자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7인-언론의 자유(신문발행의 자유); 2인-직업수행의 자유]2. 위 상시고용 요건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 7(합헌): 0]3. 법률(신문법)은 인터넷신문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기준의 하나로 위 상시고용 요건을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아니다 –7(합헌) : 0]4. 위 상시고용 요건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신문발행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인가? [그렇다 – 7(위헌) : 2(합헌)]
선정이유 인터넷신문의 기능(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 및 편집기자 5인이상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문발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결정이다. 규제의 필요성이 없고 공익도 크지 않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결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177.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의 기본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101. 정신보건법 보호입원제도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쟁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으로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입원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250.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4)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바331, 2016. 9. 29.
쟁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않도록 한 법원조직법 규정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조직법이 판사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임.
12.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쟁점 1.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므로,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123. 형제자매에 의한 증명서 발급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924, 2016. 6. 30.
쟁점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기본권들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다.
261. 법원의 규칙제정권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쟁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대법원규칙 제정에 관한 헌법규정을위반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사례
220. 다수결원칙(2)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쟁점 가중다수결은 그 결정의 의미와 중요성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만 요구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49조에 따라 어떠한 사항을 일반정족수가 아닌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여부는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라고 본 사례이다.
176. 국회의원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1177, 2016. 4. 28.
쟁점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회에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국회가 헌법에서 위임한 선거구에관한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입법개선시한을지나도록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회에게는 선거구를 입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이러한헌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였지만, 결정 선고 전에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획정된 선거구에서 출마하거나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4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쟁점 근로의 권리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 중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명확한 결정이다.
103.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제도와 신체의 자유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가9, 2015. 12. 23.
쟁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치료명령조항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약물치료명령제도가 원칙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20. 주민등록번호 변경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쟁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관리·이용하면서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49.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쟁점 1. 정당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법률조항(정치자금법 제6조)은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2. 정당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8(헌법불합치) : 1(합헌)]
선정이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의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 금지 사건(95헌마154)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면서 기부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전면 금지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0년의 결정(2008헌바89)에서 이를 합헌으로 승인한 바 있다.이번 결정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갖는 헌법적 의의가 다시 확인되었다.
300.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인정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1149, 2015. 12. 23.
쟁점 공법상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청구인능력
선정이유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한 결정이다.
113.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과 보안처분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바35, 2015. 9. 24.
쟁점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규정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3.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이 보안처분임을 이유로 형벌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범죄행위 당시에 없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조항을 근거로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하더라도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결정이다.
12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존·관리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340, 2015. 7. 30.
쟁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여부2.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게 하는 ‘관리조항’에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105. 외국판결의 집행을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로 정한 것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129, 2015. 5. 28.
쟁점 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규정한 형법 제7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 형법 제7조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을 인정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다.
119.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쟁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여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사건에서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서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례의결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210. 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자의 ‘전남편 친생자’ 추정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마623, 2015. 4. 30.
쟁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모(母)의 가정생활과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진실된 혈연관계에따라 가족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모(母)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쟁점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 법률은 침익적 법률에 비해 심사기준이 완화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내용이 시혜적인 것이라면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침익적 법률과 시혜적 법률에 대한 평등권 심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4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결정의 성격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쟁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의 성격을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불복은 행송쟁송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확인한것이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던 참고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84. 간통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쟁점 형법 제241조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과거 4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90헌가70, 2000헌바60, 2007헌가17등), 2015년에 선고된 이 결정에서 판례 입장을 변경하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8.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쟁점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2. 정당해산의 사유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라.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3.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내용인 정당해산심판의 유일한 사례이다. 정당해산의 의의와 사유를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해산사유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있으며, 특히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있다.
1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쟁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및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유권자의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로 변경한 결정이다.
63.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의 관계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129, 2014. 10. 30.
쟁점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의 관계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의 관계를 판시하고있는 결정이다.
128. 재산등록의무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쟁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3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에 관한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4급 직원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상태의 감시를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결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보았으며, 등록대상자의 기본권을 최소화하는 다른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53. 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한정적 위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가29, 2014. 4. 24.
쟁점 1. 야간집회(일몰시간 후부터 일출시간 전까지의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집시법)이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여 위헌인가? [아니다 – 9(합헌) : 0]2. 야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그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집회의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 9(위헌) : 0]3. 위 법률조항은 전부 위헌인가? [아니다 - 6(한정위헌) : 3(전부위헌)]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일치로, 2009년의 야간집회금지 사건(2008헌가25)에서 5인의 다수의견이 제시했던 판시(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인 야간집회 허용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를 깨고 대신 2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경찰서장의 예외적 허용은 사전허가제가 아니다)을 받아들이면서, 야간 집회와 시위 모두에 대해 일몰 후 24시까지는 허용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16.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쟁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가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275.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와 정당활동의 자유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 2. 27.
쟁점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당해산심판에 앞서 정당활동을 제약하는 가처분결정이 정당해산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한 결정이다.
276.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 2. 27.
쟁점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재판과 유사한 정당해산심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탄핵심판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15. 정당등록취소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쟁점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2.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당법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154. 미신고 집회·시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헌법적 한계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174, 2014. 1. 28.
쟁점 1.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가? [그렇다 – 9(위헌) : 0]2. 집회‧시위에 앞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인가? [아니다 – 5(합헌) : 4(위헌)]3.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옥외집회 즉 긴급집회의 경우에,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를 했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고 옥외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다면, 미신고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수 있는가? [없다 – 9인 전원]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조항에 대해 5(합헌) : 4(위헌)로 합헌 결론을 내렸지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긴급집회의 경우에까지 미신고 처벌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대해서는 9인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172. 수형자 등의 선거권 제한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쟁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이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여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결정이다.
25. 소급입법금지원칙(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쟁점 2009. 12. 31. 개정된 이 사건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조항들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신뢰보호원칙만 문제된다고 본 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결정, 헌재 2015.12. 23. 2013헌바259 결정 등과 비교된다.
215.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시 요류역학검사의무화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마204, 2013. 9. 26.
쟁점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요류역학검사 의무화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건권의 성격과 보호범위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결정이다.
236. 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성격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라1, 2013. 9. 26.
쟁점 교육감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가 지방의회의 재의결 전에 이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인 지방의회의 의결에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다루고 있으나 그 구조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와 크게 다름이 없다. 그동안 이 법률안거부권 내지는 재의요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등이 대립되어 왔으나 헌재의 이 결정은 전자의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그 실제적인 근거를 밝히고있다.
187. 차단시설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과 재판청구권 제한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쟁점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233. 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쟁점 1. 유신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의 여부와 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되는지의 여부2. 구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은 당시 헌법인지 아니면현행헌법인지의 판단
선정이유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은 소위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이어, 이 결정은 “법률”의 형식을 갖지 아니한 긴급조치 또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하며 그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임을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과거에 구 헌법에 따라 이루어진 긴급조치라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의 판단은 당시의 구 헌법이 아니라 현재 유효하게 규범적 효력을 발하고 있는 현행헌법이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에 구속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22. 형벌불소급원칙(2):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쟁점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판단한 결정이다. 다만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116.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송부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 12. 27.
쟁점 1. 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미결수용자가 배우자와 접견할 때 구치소장이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것은 미결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녹음파일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으나, 대화내용의 녹음과 녹음파일의 제공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334.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쟁점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선정이유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절하고 일정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본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법률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본 결정이다.
20. 신뢰보호원칙(3): 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쟁점 법원조직법이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을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법 개정 당시 이미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정법에 따라 추가적인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는 위 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재 2014. 5. 29. 2013헌마12)와 비교된다.
181. 국회 청원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330, 2012. 11. 29.
쟁점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52. 기본권 충돌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42, 2012. 8. 30.
쟁점 상충하는 기본권 간의 조화 모색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위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기본권 충돌의 경우 심사과정에 중시해야 하는 ‘비례의 적정성’에 관한 결정내용이다.
147.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판례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쟁점 1.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에 글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규정)는 누구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게시판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2.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그렇다]
선정이유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다.
28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3)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라3, 2012. 7. 26.
쟁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대학의 설립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으로 인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
212. 수용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등 정지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마123, 2012. 2. 23.
쟁점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용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와 수용자에 대한 생계유지의 보호 및 의료적 처우의 중복보장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자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결정이다.
249. 법관의 지위와 신분보장(3)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쟁점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를 규정한법관징계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는지여부
선정이유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법관을 징계하도록 한 것이 법관의 지위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임.
150. 선거운동의 자유 –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쟁점 1.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되는가?[아니다]2. 선거운동의 자유의 실현에 있어 인터넷이 갖는 의의3.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에까지 적용한다면 제93조 제1항은 위헌인가?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그렇다 – 6(한정위헌) : 2(합헌)]
선정이유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실현에 있어 인터넷이 갖는 중요한 의의를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심판대상에대하여 2009년에 합헌으로 선고했던 결정(2007헌마718)을 변경하였다. 이 결정으로 유권자들은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UCC(이용자제작콘텐츠)등에 지지·추천·반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이를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117.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마413, 2011. 9. 29.
쟁점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CCTV 계호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던 중 2005. 2. 2.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2005헌마137). 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법률의 근거 없이 CCTV 계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헌의결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2008. 5. 29. 합헌결정이 이루어졌다(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 현행‘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4조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교도관은 자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7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 부작위
판례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쟁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이 자유권이며 제3자로부터 국가의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결정이다.
76.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 부작위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쟁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피해자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원폭피해자인 국민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을 침해하여위헌이라는 결정이다.
235. 국가의 외교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판례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쟁점 소위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외교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의 가능성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소홀히 한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선언한 것으로, 특정한 외교적 해결방식(한일협정에 따른 중재요청)을 취하지 않은 부작위를 합헌이라 한 참고판례와 달리, 정부가 광범위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정한 한일협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은 비록 외교행위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따라 그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23. 면책특권(2)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회의원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24. 소급입법금지원칙(2):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쟁점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법률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진정소급입법이라도 예외적으로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선례(헌재 1996. 2. 16. 96헌가2등)를 재확인하고 우리 헌법이론상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있다. 이 결정의 논지는 헌재 2013. 7. 25. 2012헌가1 결정에서도 승계되고 있다.
9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된 사유에 기한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라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판례인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되어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을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적신분(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과 성별(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에 대해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한 경우, 즉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차별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직 종교에 관한 판례는 없다.
91. 평등의 대사인효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헌법상의 평등조항이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이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도관을 통하여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유의할 점은 헌법상의 평등 조항이 직접 사인 간에 적용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떤 사인의 행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가 용해되어 있는 민법 제2조 등에 위반되어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29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5)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쟁점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소속 상임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안건을 상정, 소위원회로 안건심사 회부를 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개별 상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 중 일부가 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아직 입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원장이 회의장 주변의 소요사태를 이유로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회의를 개의하는등의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은 그 조치를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한편, 이 판례에서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질서유지조치를취하지 않은 부작위도 문제 삼았는데, 헌법재판소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장이 어떤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를 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마치 이러한 부작위에 관해서도 국회의장의 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듯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대상적격을 부정했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쟁점 헌법상의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투표권의 부여에 차별이 존재하면 그것을 평등권 침해 문제로 다룰 수는 있다는 결정이다. 즉, 평등권이 헌법상의 권리의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5.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
판례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쟁점 기본권 침해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데 적용되는데 사용되는 원칙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260. 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마514, 2010. 10. 28.
쟁점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규정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결정한 사례
27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라6, 2010. 10. 28.
쟁점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179.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정지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마418, 2010. 9. 2.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만,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이 공존하여 이를 2011. 12. 31.까지 입법자가 가려서 개정할 것을 명하고 그 때까지는 위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 사안이다.
13. 선기비용 반환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쟁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선거비용의 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비용을 반환받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42.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쟁점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 대해 최초의 헌법적 평가를 내린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 초기배아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부정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27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3)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라11, 2010. 4. 29.
쟁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권한분쟁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능력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이지, 그 내부 기관에 불과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런 견지에서 이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133. 종립사립고교 종교교육과 종교의 자유
판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종교의 자유의 내용, 인권의 대사인적 효력, 종교의 자유가 상호충돌하는 경우의 해법 등
선정이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권상호간의 충돌 발생 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의거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판결이다.
2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병합가능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7헌마933, 2010. 3. 25.
쟁점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조 제2항에 의한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양 청구 간의 병합청구가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결정이다.
54.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쟁점 법률유보원칙이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의 행정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원칙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86.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58, 2009. 11. 26.
쟁점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7년 전인 2002. 10. 31. 99헌바40등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서 판례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점,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고전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던 조항이라는 점, 여성의 생활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여성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전제가 모든 남녀관계에 적용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원래 입법목적과는 달리 친고죄임을 이용한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그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했다는 점등이 위헌의 현실적 근거들로 고려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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