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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 법률유보원칙 (1)
판례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떤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
2. 법률유보원칙 (2)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쟁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회)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
3. 법률유보원칙 (3)
판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
4. 법률우위원칙 (1)
판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쟁점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므로,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힌판결
5. 법률우위원칙 (2)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선정이유 이미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가 달리 정한 경우(이른바 초과조례 또는추가조례)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6. 통치행위 (1)
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밝힌 판결
7. 통치행위 (2)
판례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유신헌법 하에서의 대통령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1)
8. 통치행위 (3)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법적 성질 및 그 위헌·위법 여부에대한 최종적 심사기관
선정이유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은 법원이 가진다고 밝힌 판결
9. 통치행위 (4)
판례 93헌마186, 1996. 2. 29.
쟁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른바 통치행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밝힌 결정
10. 국제법규 (1)
판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
선정이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공포 시행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례가위 조약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
11. 국제법규 (2)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쟁점 국제협정이 사인에 대해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협정은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반덤핑부과처분이 위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없다고 본 판결
12. 관계 법령의 유추적용
판례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관계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13. 私法 규정의 공법에의 적용
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여부
선정이유 개별 법령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판결
14. 행정법의 불문원리 : 비례원칙 (1)
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03 판결
쟁점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선정이유 행정청이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15. 행정법의 불문원리 : 비례원칙 (2)
판례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징계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밝힌판결
16. 행정법의 불문원리 :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1)
판례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등을 두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판결
17. 행정법의 불문원리 :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2)
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쟁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및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않고 특정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본 판결.
18.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1)
판례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한 판결
19.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2)
판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공적 견해의 표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설시한 판결.
20.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3)
판례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이 묵시적인 행정관행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세관청이 법령상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서 장기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비과세의 관행(공적 견해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판결
21.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4)
판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쟁점 공법관계에도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허가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다되어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는하나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 9. 중순에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2.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5)
판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쟁점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의미 및 허용 여부, 법률불소급원칙의 의미[2] 종전보다 국외 영주권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개정된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규정을 아직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의미와 그 허용 여부에 대해 밝히고, 병역법 개정과 관련된구체적인 사안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판결
23.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6)
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처분의 적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종전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이를 진행 중인 사실 또는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 판결
24.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1)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선정이유 신의성실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요건을 설명하고 행정법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힌 판결
25.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2)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원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사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선정이유 쟁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에 후속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26.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1)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복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
선정이유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등 복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종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2종 소형면허뿐만 아니라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7.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2)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 및 그 협약에 따른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협약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협약에 따른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 판결
28. 법령해석원칙 (1)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쟁점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위시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처분시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상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 이후 행정처분 이전에 근거 법령이 경과규정 없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29. 법령해석원칙 (2)
판례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인허가 처분에서 적용할 법령이 개정전 법령인지 개정된 법령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상 인허가 신청 이후 그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에 근거 법령이 경과규정이 없이 개정된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신청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점을 명확히 한 판결
30. 법령해석원칙 (3)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의미를 제시한 판결
31. 법령해석원칙 (4)
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효력
선정이유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법관의 다양한 견해가 잘 나타난 판결
32. 법령해석원칙 (5)
판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3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쟁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입찰보증금은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판시한 판결4)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에 관한 판례(117번-121번)도 참조
3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선정이유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소법원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설시하고 있는 판결
3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2]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나아가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37. 특별행정법관계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기본권 제한의 한계
선정이유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한 판결
38. 사인의 공법행위 (1)
판례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한 판결
39. 사인의 공법행위 (2)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요구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대상인 행위를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판결
40. 사인의 공법행위 (3)
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이러한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한 판결
41. 사인의 공법행위 (4)
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경우 적법한 수리가 없는 이상 신고가 있는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42. 사인의 공법행위 (5)
판례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미리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
43. 사인의 공법행위 (6)
판례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44. 공권
판례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쟁점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검사 임용신청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4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을 제시한 판결
4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쟁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성립 시점,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경우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처분의성립요건과 성립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
47.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판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선정이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고지)에 관해 설시한 판결
48.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판례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쟁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민사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이도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하여 민사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
4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
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2]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선정이유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5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쟁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도시계획법상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형사법원에서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의 적법 여부에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 판결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
판례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쟁점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선정이유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받은 운전면허가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
5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
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면허취소처분 자체가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53.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선정이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제시한 판결. 또한 법원은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11판결 이래 재량행위를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해왔는데, 이 판결을 통해 이렇게 구분했을 때의 실익(법원의 심사방식에서의 차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함.
54.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판례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쟁점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범위 및 위 검정에 관한 부적판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선정이유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관한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법통제가 미칠 수 없는 행정청의 고유한 판단ㆍ결정의 영역도 재량으로 보아 재량과 행위요건에 대한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함.
55.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관한 판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여지가 아니라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56.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이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57.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 이 판결은 건축신고를 수리하거나 건축허가를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58.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판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강학상 허가에 대한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선정이유 허가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경업자는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결. 허가영업의 경우 경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59.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 : 특허
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강학상 특허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 행위(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물사용권의 특허행위는 공물법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임을 분명히 함.
60.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 : 특허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은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그에 관한 분쟁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6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 : 강학상 인가
판례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 자체의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62.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4) :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선정이유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한 판결. 기존 판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및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의 판시를 재확인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예외적 허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고히 함.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5) : 확인적 행정행위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자체로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판례와 달리, 바뀐 신법 하에서 재검토 후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
64. 행정행위의 부관 (1)
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쟁점 기속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한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을 이어받으면서 그 법리를 “기속행위”로 더욱한정해서 확인한 판결
65. 행정행위의 부관 (2)
판례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적법하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한계[2] 부관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과 하자의 정도
선정이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이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부가할 수 있으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66. 행정행위의 부관 (3)
판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쟁점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부
선정이유 본체인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아울러 이 판결은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67. 행정행위의 부관 (4)
판례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쟁점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법정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68. 행정행위의 부관 (5)
판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쟁점 매립준공인가에 포함된 소유권귀속명세통고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69. 행정행위의 부관 (6)
판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로 인한 효과에 관한 판결
70. 행정행위의 부관 (7)
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쟁점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판결
71. 행정행위의 부관 (8)
판례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의 허가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판결
72. 행정행위의 부관 (9)
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선정이유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을 밝힌 판결
73. 행정행위의 부관 (10)
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쟁점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선행처분의 조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후행처분의 단계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또한 선행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한 판결
74. 행정행위의 부관 (11)
판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효인 부관에 근거하여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행정행위에 붙은 부담과 그 이행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도 별개로고찰해야한다고 본 판결. 부관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부관이 무효라 해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
75. 행정행위의 승계 (1)
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석허가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상 양수인의 법적 지위
선정이유 채석허가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한 판결
76. 행정행위의 승계 (2)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상 회사분할의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77. 공의무의 승계
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역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종전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있다고 본 판결
7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기준[2]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
선정이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은 부관으로서 행정행위의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7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된 경우에 원 행정행위의 효력이 회복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취소되어도 원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8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
판례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된 경우에 원 행정행위의 효력이 회복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에 원 이사가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본 판결
8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행위 철회의 효과를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정행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
8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5)
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선정이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8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6)
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실은폐와 취소권의 제한
선정이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8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쟁송취소는 직권취소와 달리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8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쟁점 계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판결
8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2]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판결
8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판례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쟁점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2]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선정이유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한 판결
8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2)
판례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쟁점 청문절차에서 하자의 치유 가능성
선정이유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 판결
8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3)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쟁점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
선정이유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
9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로서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는 구별되며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2]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여부
선정이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국가사무를 조례로위임한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본 판결
9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
9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
판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한 판결
9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효인 선행처분에 기한 후속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무효인 선행처분에 터잡은 후속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한 판결
9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5)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한 판결
9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판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후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제2관 행정행위 이외의 작용형식
97. 행정입법 (1) : 위임입법
판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2] 수권법률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소극)[3] 위임명령이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98. 행정입법 (2) : 위임입법
판례 전원재판부 95헌바27, 1997. 2. 20.
쟁점 [1]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지 여부(적극)[2]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인 경우,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위임입법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인 경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한 결정
99. 행정입법 (3) : 위임입법
판례 92헌마264, 1995. 4. 20.
쟁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점,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된 포괄적인 자치권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위임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달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한결정
100. 행정입법 (4) : 위임입법
판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및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위임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의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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