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유보원칙 (1)
쟁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떤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
2. 법률유보원칙 (2)
쟁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회)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
3. 법률유보원칙 (3)
쟁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
4. 법률우위원칙 (1)
쟁점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므로,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힌판결
5. 법률우위원칙 (2)
쟁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선정이유 이미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가 달리 정한 경우(이른바 초과조례 또는추가조례) 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6. 통치행위 (1)
쟁점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밝힌 판결
7. 통치행위 (2)
쟁점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여부의 최종적 심사기관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유신헌법 하에서의 대통령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1)
8. 통치행위 (3)
쟁점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법적 성질 및 그 위헌·위법 여부에대한 최종적 심사기관
선정이유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은 법원이 가진다고 밝힌 판결
9. 통치행위 (4)
쟁점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른바 통치행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밝힌 결정
10. 국제법규 (1)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
선정이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공포 시행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례가위 조약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
11. 국제법규 (2)
쟁점 국제협정이 사인에 대해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협정은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 정부의반덤핑부과처분이 위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없다고 본 판결
12. 관계 법령의 유추적용
쟁점 구 수산업법상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관계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
13. 私法 규정의 공법에의 적용
쟁점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여부
선정이유 개별 법령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판결
14. 행정법의 불문원리 : 비례원칙 (1)
쟁점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선정이유 행정청이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15. 행정법의 불문원리 : 비례원칙 (2)
쟁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로부터 1만원을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징계처분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밝힌판결
16. 행정법의 불문원리 :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1)
쟁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기공급시설 등과는 달리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등을 두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판결
17. 행정법의 불문원리 :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2)
쟁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및 그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기준을 따르지않고 특정 개인에 대하여만 위 처분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본 판결.
18.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1)
쟁점 행정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을 제시한 판결
19.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2)
쟁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중 ‘공적 견해의 표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설시한 판결.
20.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3)
쟁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의 ‘공적 견해표명’이 묵시적인 행정관행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세관청이 법령상 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서 장기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비과세의 관행(공적 견해표명)이 이루어졌다고 본 판결
21.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4)
쟁점 공법관계에도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가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허가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다되어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는하나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 9. 중순에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2.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5)
쟁점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의미 및 허용 여부, 법률불소급원칙의 의미[2] 종전보다 국외 영주권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개정된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규정을 아직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의미와 그 허용 여부에 대해 밝히고, 병역법 개정과 관련된구체적인 사안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한 판결
23.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6)
쟁점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른 처분의 적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종전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이를 진행 중인 사실 또는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 판결
24.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1)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선정이유 신의성실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요건을 설명하고 행정법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밝힌 판결
25.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2)
쟁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원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사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선정이유 쟁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에 후속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26.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1)
쟁점 복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
선정이유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등 복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종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2종 소형면허뿐만 아니라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7.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2)
쟁점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 및 그 협약에 따른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협약에 따른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협약에 따른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 판결
28. 법령해석원칙 (1)
쟁점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위시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처분시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상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 이후 행정처분 이전에 근거 법령이 경과규정 없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29. 법령해석원칙 (2)
쟁점 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인허가 처분에서 적용할 법령이 개정전 법령인지 개정된 법령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상 인허가 신청 이후 그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에 근거 법령이 경과규정이 없이 개정된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신청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점을 명확히 한 판결
30. 법령해석원칙 (3)
쟁점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의미를 제시한 판결
31. 법령해석원칙 (4)
쟁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효력
선정이유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법관의 다양한 견해가 잘 나타난 판결
32. 법령해석원칙 (5)
쟁점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3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쟁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입찰보증금은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판시한 판결4)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에 관한 판례(117번-121번)도 참조
3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쟁점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선정이유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소법원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설시하고 있는 판결
3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2]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나아가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37.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기본권 제한의 한계
선정이유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한 판결
38. 사인의 공법행위 (1)
쟁점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한 판결
39. 사인의 공법행위 (2)
쟁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요구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대상인 행위를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판결
40. 사인의 공법행위 (3)
쟁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과 무신고 영업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이러한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한 판결
41. 사인의 공법행위 (4)
쟁점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경우 적법한 수리가 없는 이상 신고가 있는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42. 사인의 공법행위 (5)
쟁점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미리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하고, 위법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
43. 사인의 공법행위 (6)
쟁점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44. 공권
쟁점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검사 임용신청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4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쟁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을 제시한 판결
4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쟁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성립 시점,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경우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처분의성립요건과 성립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
47.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쟁점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선정이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고지)에 관해 설시한 판결
48.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쟁점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민사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없이도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하여 민사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
4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
쟁점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2]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의의
선정이유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5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쟁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도시계획법상 처분이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형사법원에서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의 적법 여부에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 판결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
쟁점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선정이유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받은 운전면허가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
5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
쟁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면허취소처분 자체가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되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53.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선정이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제시한 판결. 또한 법원은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11판결 이래 재량행위를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해왔는데, 이 판결을 통해 이렇게 구분했을 때의 실익(법원의 심사방식에서의 차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함.
54.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쟁점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의 심사범위 및 위 검정에 관한 부적판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선정이유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관한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법통제가 미칠 수 없는 행정청의 고유한 판단ㆍ결정의 영역도 재량으로 보아 재량과 행위요건에 대한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함.
55.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관한 판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여지가 아니라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56.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쟁점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이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
57.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쟁점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 이 판결은 건축신고를 수리하거나 건축허가를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58.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쟁점 강학상 허가에 대한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선정이유 허가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경업자는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결. 허가영업의 경우 경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59.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 : 특허
쟁점 강학상 특허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 행위(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물사용권의 특허행위는 공물법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임을 분명히 함.
60.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 : 특허
쟁점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은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특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그에 관한 분쟁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6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 : 강학상 인가
쟁점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용어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어야 하고, 인가 자체의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62.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4) :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사법심사 기준
선정이유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의 법리를 재차 확인한 판결. 기존 판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및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의 판시를 재확인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예외적 허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고히 함.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5) : 확인적 행정행위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자체로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판례와 달리, 바뀐 신법 하에서 재검토 후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
64. 행정행위의 부관 (1)
쟁점 기속행위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한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을 이어받으면서 그 법리를 “기속행위”로 더욱한정해서 확인한 판결
65. 행정행위의 부관 (2)
쟁점 [1]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관으로서 적법하게 부담을 붙일 수 있는 한계[2] 부관의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과 하자의 정도
선정이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이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부가할 수 있으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66. 행정행위의 부관 (3)
쟁점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의 적부
선정이유 본체인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아울러 이 판결은 부담 외의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67. 행정행위의 부관 (4)
쟁점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법정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68. 행정행위의 부관 (5)
쟁점 매립준공인가에 포함된 소유권귀속명세통고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69. 행정행위의 부관 (6)
쟁점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기간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로 인한 효과에 관한 판결
70. 행정행위의 부관 (7)
쟁점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관 중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판결
71. 행정행위의 부관 (8)
쟁점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의 허가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판결
72. 행정행위의 부관 (9)
쟁점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선정이유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을 밝힌 판결
73. 행정행위의 부관 (10)
쟁점 선행처분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처분에 조건을 붙인 것이 하자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개시 신고 단계에서 사업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선행처분인 사업허가처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후행처분인 사업개시신고반려처분도 당연히 위법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선행처분의 조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인 후행처분의 단계에서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또한 선행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한 판결
74. 행정행위의 부관 (11)
쟁점 무효인 부관에 근거하여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행정행위에 붙은 부담과 그 이행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도 별개로고찰해야한다고 본 판결. 부관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부관이 무효라 해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님.
75. 행정행위의 승계 (1)
쟁점 채석허가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상 양수인의 법적 지위
선정이유 채석허가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채석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한 판결
76. 행정행위의 승계 (2)
쟁점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존재할 뿐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상 회사분할의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77. 공의무의 승계
쟁점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역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종전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있다고 본 판결
7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쟁점 [1]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와 철회사유의 구별기준[2]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
선정이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은 부관으로서 행정행위의 철회권 유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7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쟁점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된 경우에 원 행정행위의 효력이 회복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취소되어도 원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8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
쟁점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에 하자가 있어 취소된 경우에 원 행정행위의 효력이 회복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경우에 원 이사가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본 판결
8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쟁점 행정행위 철회의 효과를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정행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
8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5)
쟁점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선정이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8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6)
쟁점 사실은폐와 취소권의 제한
선정이유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8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
쟁점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쟁송취소는 직권취소와 달리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8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쟁점 계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집행의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판결
8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쟁점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2]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 판결
8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쟁점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전환범위[2]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
선정이유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정행위를 하여야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한 판결
8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2)
쟁점 청문절차에서 하자의 치유 가능성
선정이유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 판결
8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3)
쟁점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
선정이유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
9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
쟁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로서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는 구별되며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쟁점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2]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여부
선정이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국가사무를 조례로위임한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본 판결
9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쟁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판결
9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
쟁점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한 판결
9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쟁점 무효인 선행처분에 기한 후속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무효인 선행처분에 터잡은 후속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한 판결
9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5)
쟁점 위헌 결정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한 판결
9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쟁점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이후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판결제2관 행정행위 이외의 작용형식
97. 행정입법 (1) : 위임입법
쟁점 [1]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2] 수권법률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소극)[3] 위임명령이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임입법의 한계로서의 예측가능성의 의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98. 행정입법 (2) : 위임입법
쟁점 [1]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는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는지 여부(적극)[2]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인 경우,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위임입법의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인 경우,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한 결정
99. 행정입법 (3) : 위임입법
쟁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점,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된 포괄적인 자치권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위임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달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한결정
100. 행정입법 (4) : 위임입법
쟁점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및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위임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동의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01. 행정입법 (5) : 위임입법
쟁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전면적 재위임은 불허됨
선정이유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위임이 허용된다는 결정
102. 행정입법 (6)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위임에 터잡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은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103. 행정입법 (7)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쟁점 [1]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그 과징금 수액의 의미(=최고한도액)[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제재적 처분기준인 과징금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 그 제재기준은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라고 한 판결
104. 행정입법 (8) :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규성 유무 =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소극)
선정이유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경우,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105. 행정입법 (9) : 행정입법부작위
쟁점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의 여부는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판결
106. 행정입법 (10)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쟁점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훈령)의 법규성[=대외적 구속력](적극)[2]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판결
107. 행정입법 (1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쟁점 [1]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의 성질: 법규명령, 대외적 구속력 인정[2] 위 고시가 기본권(직업의 자유)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고시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3]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4]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 판결
108. 행정입법 (12)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쟁점 1]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주택법이 시행된이후에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나 방식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109. 행정계획 (1) : 계획재량과 형량하자
쟁점 [1] 도시계획안 내용의 공고, 공람 절차의 시행 방법[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형량명령과 형량하자]
선정이유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제 이익을 제대로 형량하지 아니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한 판결
110. 행정계획 (2) : 계획변경ㆍ입안청구권
쟁점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여부(소극)[= 행정계획 변경청구권이라는 신청권을 부정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부정]
선정이유 도시계획법상 주민에게 도시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판결
111. 행정계획 (3) : 계획변경ㆍ입안청구권
쟁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112. 행정계획 (4) : 계획변경ㆍ입안청구권
쟁점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113. 행정계약 (1) : 행정계약의 의의와 쟁송방법
쟁점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인 경우, 그 해촉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114. 행정계약 (2) : 행정계약의 의의와 쟁송방법
쟁점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인 경우,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115. 행정계약 (3) : 의의와 쟁송방법
쟁점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 위촉이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판결
116.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의 구별
쟁점 [1]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2]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3]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이 감봉과 같은 징계처분인 경우,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판결
117.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1)
쟁점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사법상 계약인 경우, 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판결
118.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
쟁점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체결한 경우 이 협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성질(= 공법관계)
선정이유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경우, 그 협약의 법률관계는공법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판결
119.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3)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한 판결
120.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4)
쟁점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 사법상이행청구)
선정이유 국유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대부료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판결
12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5)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나 협의취득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취득이 있으므로 공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한 판결
122. 공법상 계약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쟁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같이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123. 확약의 처분성 여부
쟁점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강학상 확약, 행정처분은 아님)
선정이유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라고한 판결
124. 내인가 취소결정의 처분성
쟁점 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함으로써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따로이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경우, 위 내인가취소를 인가신청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확약의 취소행위로서 내인가취소는 본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125. 확약의 실효
쟁점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확약의 실효 사유에 관한 판결
126. 사실행위 (1)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복멸[2] 자동차보험료의 유지, 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동차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입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합의가 있었다는 추정력은 복멸된다고 한 판결
127. 사실행위 (2)
쟁점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2]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임의적·권고적 행위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판결
128. 사실행위 (3)
쟁점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임의적·권고적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및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강제적·권력적 성격의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129. 사실행위 (4)
쟁점 [1]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2]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행정상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당해 행정지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130. 사실행위 (5)
쟁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구 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임의적·권고적 행정지도가 아니라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결정
13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쟁점 [1]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2]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으로 규정한‘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방법의 법리를 제시한판결
132.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
쟁점 [1]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 및 이러한 법리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은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선정이유 행정절차법상 적용제외사항으로서‘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에 관한 종래 해석기준(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법리)을 확인한 판결
133.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제외대상으로 본 판결
134. 행정응원
쟁점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판결
135.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쟁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부과한 취지 및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공표의 범위에 관한 원칙을 선언한 판결
136. 사전통지의 상대방
쟁점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행정청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13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
쟁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은 행절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판결
138.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쟁점 도로구역변경결정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로구역변경결정과 같은 일반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한 판결
139. 사전통지의 흠결
쟁점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2] 행정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온천지구 내)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140. 청문절차의 흠결 (1)
쟁점 [1] 청문절차를 결여한 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제3호 소정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3]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상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결
141. 청문절차의 흠결 (2)
쟁점 [1]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지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2]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으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서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한 판결
142. 청문의 예외사유
쟁점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청문 배제사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이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143. 처분의 이유제시 (1)
쟁점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2] 근거법률만 기재하고 조항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이유제시의 정도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거부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
144. 처분의 이유제시 (2)
쟁점 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침해적 처분인 면허의 취소처분에서 이유제시와 관련하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여, 이유제시의 정도에 있어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
145. 처분의 이유제시 (3)
쟁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유 최근 침해적 처분의 이유제시와 관련하여‘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의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판시하여 이유제시의 정도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판결
146. 처분의 이유제시 (4)
쟁점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강행규정) 및 규정 위반의 효력(=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
선정이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이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 판결
147. 처분의 방식
쟁점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명시한 처분방식의 문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라고한 판결
148. 절차하자의 효과 (1)
쟁점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
선정이유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
149. 상관습과 관습법
쟁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인지 여부
선정이유 기속행위(처분)의 경우에도 그 절차적 하자는 처분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
150. 절차하자의 효과 (3)
쟁점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소극)
선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 등 처분이 위법(무효)하게 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승인등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151. 절차하자의 효과 (4)
쟁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경우
선정이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152. 절차하자의 효과 (5)
쟁점 갑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절차하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153. 인ㆍ허가 의제 (1) :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쟁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법률 및 구 산림법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 '자문'을 구하라는 의미) 및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승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154. 인ㆍ허가 의제 (2) : 절차집중
쟁점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집중효의 정도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를 아울러 준수할 필요 없이 주된 인허가에 요구되는 절차만 준수하면 된다고 하여 절차집중을 인정한 판결
155. 인ㆍ허가 의제 (3) :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충족
쟁점 채광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기속재량행위),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자유재량행위) 및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수면 점용불허사유로써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된 인허가 처분(A처분)이 있으면 다른 처분(B처분)이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인허가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의제되는 다른 처분(B처분)의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주된 인허가 처분(A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실체집중을 부인한 판결
156. 인ㆍ허가 의제 (4) : 효력의 범위
쟁점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
선정이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 판결
157. 인ㆍ허가 의제 (5) : 불복방법
쟁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의제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때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는 경우에 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처분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의제되는 인허가의 거부사유에 관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주된 인허가거부처분에 관한 쟁송을제기하여야 한다는 판결
158. 인ㆍ허가 의제 (6) : 불복방법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 의제된 인허가)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이유가 주된 인허가처분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된인허가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판결
159. 정보공개 청구권자
쟁점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 국민의 알 권리,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의 법규적 효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한 판결
160. 정보공개 의무자 (1)
쟁점 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161. 정보공개 의무자 (2)
쟁점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4]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편집원본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5]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한 판결
162. 공개대상정보
쟁점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선정이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163. 비공개대상정보 : 제1호(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 법규명령/위임명령)
선정이유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판결
164. 비공개대상정보 : 제1호(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쟁점 [1] '검찰보존사무규칙'(= 행정규칙)에 의한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 등사 제한은 제1호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음[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선정이유 행정규칙에 의한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 등사 제한은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ㆍ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법리를 제시한판결
165. 비공개대상정보 : 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쟁점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쟁점 정보는 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협정 상대국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호(외교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여서, 그 정보의 공개 시 협정문이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초래되어국익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제5호(의사결정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쟁점 정보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인정한 판결
166. 비공개대상정보 : 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쟁점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167. 비공개대상정보 :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쟁점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될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됨
선정이유 비공개정보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한 판결
168. 비공개대상정보 :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
선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169. 비공개대상정보 : 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는 심의사항들에 대한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없으므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
170. 비공개대상정보 : 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쟁점 [1]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171. 비공개대상정보 : 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쟁점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3]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4]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주문기재 방법(= 판결 주문에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
선정이유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밝히고,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172. 비공개대상정보 : 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비공개대상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를 판시한 판결
173. 정보공개 절차 (1)
쟁점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시 요구되는 대상정보 특정의 정도[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정보공개청구시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한 판결
174. 정보공개 절차 (2)
쟁점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
175. 정보공개 절차 (3)
쟁점 [1]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2]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판결
176. 정보공개 절차 (4)
쟁점 [1]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범위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을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 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수령한 정보가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한 판결
177.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1) : 원고적격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78.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2) : 소의 이익
쟁점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2]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판결
179.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쟁점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허용해야 하는지(소극)[2]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판결
180.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쟁점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개청구자) 및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공기관)
선정이유 공개청구정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판시한 판결
181. 대집행 : 대집행의 대상 (1)
쟁점 행정대집행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법상 강제집행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182. 대집행 : 대집행의 대상 (2)
쟁점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사법상의 약정에 기한 철거의무의 집행을 위하여는 공법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183. 대집행 : 대집행의 대상 (3)
쟁점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수 없으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가처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
184. 대집행 :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쟁점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판결
185. 대집행 :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쟁점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고, 금지규정으로부터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청의 권한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도아니므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
186. 대집행의 절차 : 계고 (1)
쟁점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2]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연기통지에 불과)[3]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 방법과 반복된 대집행계고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등의법리를 밝힌 판결
187. 대집행의 절차 : 계고 (2)
쟁점 [1]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계고처분의 적부(적극)[2] 위 제1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을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서충족시킬 수 있고, 이행기간에 관한 요건도 중복하여 충족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밝힌판결
188. 대집행의 요건 : 공익상의 요청
쟁점 [1]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2] 건물 중 위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부분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밝히고, 재량권의 일탈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보여준 판결
189. 대집행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쟁점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구체적 판단으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제시한 판결
190. 강제징수 (1)
쟁점 공매의 성질 및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최초로 밝힌 판결
191. 강제징수 (2)
쟁점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 및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공매통지는 공매처분과는 별도로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판결
192. 강제징수 (3)
쟁점 [1]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가 공매의 절차적 요건인지 여부(적극)[2]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공매통지를 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위법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적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공매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리를 밝힌 판결
193. 이행강제금 (1)
쟁점 [1]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계속 중 사망한 경우, 절차의종료 여부(적극)[2]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의 적법성(=부적법)
선정이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성질 및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이 당연무효라는 법리를 밝힌 판결
194. 이행강제금 (2)
쟁점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어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동시에 인정하여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
195. 이행강제금 (3)
쟁점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196. 이행강제금 (4)
쟁점 [1]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2]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행강제금의 성질상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를 위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밝힌 판결
197. 이행강제금 (5)
쟁점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판결
198. 즉시강제
쟁점 [1]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관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질 및 행정상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률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결정
199. 행정조사 (1)
쟁점 [1] 원고 등을 일방적, 억압적으로 강요하여 원고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종합소득세신고서,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를 통한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과세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중대명백설)[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의 가부(긍정)
선정이유 위법한 행정조사인 세무조사의 하자와 이로 인한 과세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설시한판결
200. 행정조사 (2)
쟁점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4] 조사행위가 실질적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행정조사인 세무조사의 개념 및 금지되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내용을 밝힌 판결
201. 행정조사 (3)
쟁점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조사를 하기로 하는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밝힌 판결
202. 행정조사 (4)
쟁점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 행정조사)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참조)
203. 행정벌 (1)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치렃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도로법상 양벌규정에서의 법인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도 고유의 자치사무 처리 시 국가기관과는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204. 행정벌 (2)
쟁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
205. 통고처분
쟁점 [1]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2]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선정이유 통고처분의 발효 요건과 그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를 밝힌 결정
206. 과징금
쟁점 [1]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성격(= 행정상 제재금 + 부당이득환수적 요소 부가)[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성질과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위헌 여부를 밝힌 판결
207. 명단공표
쟁점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
20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1)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선정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는 판결
209.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2)
쟁점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ㆍ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6)
210.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쟁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211.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쟁점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심판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국가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212. 수사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쟁점 검사의 구속·공소제기·공소유지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기준
선정이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213. 수사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쟁점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
선정이유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일시와 장소 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214.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쟁점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과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21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쟁점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선정이유 경찰관의 권한행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것이 된다는 판결
216.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쟁점 토지형질변경허가권자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선정이유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 허가지 인근 지역에 토사붕괴나 낙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옹벽이나 방책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을인정한 판결
217.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쟁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 발생 시까지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미니컵 젤리의 수입ㆍ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그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강화하고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고 한 판결
21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
쟁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판결
21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
쟁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위법한 직무집행과 B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
220.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
쟁점 초법규적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와 범위
선정이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결
221.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
쟁점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여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
222.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1)
쟁점 [1]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2] 항고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의 관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223.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2)
쟁점 [1]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2] 항고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의 위법성의 관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3]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선정이유 시험출제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에 관한 판결
22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3)
쟁점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판결
225.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4)
쟁점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22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5)
쟁점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호와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집단적항의성 글의 삭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
22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1)
쟁점 법령해석의 오류와 공무원의 과실
선정이유 법령해석의 오류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으로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므로 공무원의 엄정한 해석을 요하고, 이를 그르친 공무원의 행정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본 판결
22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2)
쟁점 법령해석의 오류와 공무원의 과실
선정이유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종래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에 판례를 따른 법해석에 의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면 이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공무원의 법령해석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를 보여주는 판결
229.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3)
쟁점 재량준칙과 공무원의 과실
선정이유 행정법규가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행정청 내부에서 일정한 준칙을 정하고 공무원이 그에 따른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관여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은 부정된다는 취지로서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된공무원의 주의의무의 판단방법을 보여주는 판결
230.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4)
쟁점 행정입법 개정과 공무원의 과실
선정이유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른 입법을 하였다면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
231.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쟁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
선정이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에 관하여 가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과 경과실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인정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판결
232.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는 범위[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의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판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관한 판결
233. 직접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쟁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직접 배상한 경우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국가에 대해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판결
234. 이중배상금지 (1)
쟁점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인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을 그대로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 먼저 위헌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 조문 간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개별 헌법조문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없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는 결정
235. 이중배상금지 (2)
쟁점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반대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서 이중배상 금지와 보훈급여금의 관계 및 청구절차를 분명히 한 판결
236.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1)
쟁점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서, 국가배상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의 헌법적 의미를 명확히 한 결정
23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쟁점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보면 의의가 더 명확함)제2관 영조물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선정이유 공사를 도급받아 옹벽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
23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영조물의 이용에 있어서 통상적인 본래의 용도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한 결과 발생한 이례적인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4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2)
쟁점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사고로 보지 않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하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
241.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3)
쟁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방법이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호기를 설치하여 그와 같은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것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
24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4)
쟁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제한한 판결
24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5)
쟁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공공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의 기준으로 삼은 판결
24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6)
쟁점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계획홍수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하천의 관리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나중에 제정된‘하천시설기준’과 다르다고 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서,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판결
24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7)
쟁점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하천 관리 주체가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의 사고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하천의 특수성을 하자의 인정논리에 반영한 판결
24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8)
쟁점 사격장과 같은 위험지역에서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관한 사례로서, 소음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과 그 책임감면에 관하여 논한 판결
24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9)
쟁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있어서의 제3자의 수인한도를 결정하는 기준
선정이유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본 판결
24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0)
쟁점 위험지역으로 이주한 자에게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요건과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다고 본 판결제3관 배상책임자
249.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1)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25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쟁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관위임된 사무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
25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3)
쟁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판결
252.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1)
쟁점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사무귀속자와 비용부담자로서의 지위가 두 행정주체 모두에 중첩된 경우, 내부적 부담 부분의 결정 기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253.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쟁점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ㆍ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ㆍ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시ㆍ도가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ㆍ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254. 손실보상의 근거
쟁점 [1]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2]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보상입법의 의미및 법적 성격
선정이유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른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결정
255. 사인에 의한 수용 (1)
쟁점 민간기업의 수용 주체성
선정이유 헌법상 공용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법률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정으로 민간기업의 수용 주체성을 인정한 결정
256. 사인에 의한 수용 (2)
쟁점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시의 입법 원칙
선정이유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용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바 이러한 수용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되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체육시설’의 정의 조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
257. 사인에 의한 수용 (3)
쟁점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선정이유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성과 관련해서 공익의 우월성에 더해, 사업시행으로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한 결정
258. 생활보상
쟁점 이주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확인ㆍ결정 및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
선정이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의 목적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것이며, 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으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해공법인을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259.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쟁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
260.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쟁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선정이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판결
261.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쟁점 잔여지수용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불복절차
선정이유 토지보상법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며, 잔여지수용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한 판결
26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쟁점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간접손실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대상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조합원들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일부 위탁판매장에서의 위탁판매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수산업협동조합이상실하게 된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은 사업시행자의 매립사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업손실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규정을유추적용하여 그에 관한 보상을 인정한 판결
26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쟁점 영업손실의 요건 및 청구방법
선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의 가능성과 그 요건을 밝히고, 보상절차 및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를 통하여야 하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밝힌 판결
264.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1)
쟁점 [1] 하천법 부칙 및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2] 하천법 부칙 및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
선정이유 하천법 부칙 및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의법적 성질과 그 쟁송 절차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가능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
265.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수 없다고 한 판결로서, 당사자간 합의와 토지보상법령의 내용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는 판결
26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3)
쟁점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267.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쟁점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선정이유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판결
268.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5)
쟁점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269.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1)
쟁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및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없도록 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이,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3항및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
270.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2)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의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의 헌법적 허용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결정
271.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
쟁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중 교원에 대한 부분이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결정으로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는 것의 헌법적 허용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
272. 이의신청과의 관계
쟁점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원사무처리법에서 정한 민원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내지는 그 취지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273. 이의신청과의 구별
쟁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간의 관계
선정이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 행정쟁송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고, 특히 법령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원고에게 유리하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
274.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성격(=근로복지공단 내부의시정절차)및 그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고 한 판결
275. 심판청구기간
쟁점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현행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보아 예외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276. 심판청구의 방식
쟁점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선정이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결
27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쟁점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바, 이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
278. 재결의 효력 (1)
쟁점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로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는 판결
279. 재결의 효력 (2)
쟁점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므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그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280. 재결의 효력 (3)
쟁점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281. 재결의 효력 (4)
쟁점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
282. 재결의 효력 (5)
쟁점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헌법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헌법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서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
283. 대상적격 (1)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쟁점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발생의 요건과시기
선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처분에 관한 판결
284. 대상적격 (2) : 사법상 단체의 행위
쟁점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개념요소인 ‘행정청’의 의미에 대한 판결
285. 대상적격 (3)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쟁점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가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
286. 대상적격 (4) : 건축협의 취소
쟁점 구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협의의 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다른 행정주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
287. 대상적격 (5)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쟁점 행정계획인 도시계획결정(현행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처분성
선정이유 행정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도시계획결정(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288. 대상적격 (6) : 조례
쟁점 [1]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2] 교육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교육감)
선정이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경우의피고적격에 관한 판결
289. 대상적격 (7) : 조례로 결정할 사항을 개별 결정에 의한 경우
쟁점 갑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을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을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도지사의 폐업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사례
선정이유 지방의료원 폐업은 조례로 결정할 사안이나, 조례 공포 전에 이루어진 도지사의 폐업결정으로폐업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폐업결정 자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
290. 대상적격 (8) : 고시
쟁점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처분성[3] 제약회사에게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4]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291. 대상적격 (9) : 불문경고
쟁점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292. 대상적격 (10)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쟁점 [1]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93. 대상적격 (11) :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쟁점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기존의 판례를변경한 판결
294. 대상적격 (12) : 거부행위의 처분성
쟁점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의 인용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3] 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유역환경청장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그 매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관한 판결
295. 대상적격 (13) :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쟁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96. 대상적격 (14) : 국립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쟁점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공립대학교원의 재임용신청권을 인정한 판결
297. 대상적격 (15) : 대학교원 신규임용거부
쟁점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학교원 신규임용지원자의 조리상 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
298. 대상적격 (16) : 총장임용제청 제외
쟁점 [1]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다툴 처분(=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
선정이유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299. 대상적격 (17) : 철거명령신청에 대한 거부
쟁점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요건[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일반적으로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300. 대상적격 (18) : 공사중지명령 철회신청에 대한 거부
쟁점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적극)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한 판결
301. 대상적격 (19) :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쟁점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선 중간단계의 행위(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통보)를 처분으로 인정한판결
302. 대상적격 (20) : 행정처분의 반복 통지
쟁점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이후 다시 한 소집통지가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불과하여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303. 대상적격 (21) :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쟁점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감액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선정이유 원처분과 감액처분의 관계 및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결
304. 대상적격 (22) : 증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쟁점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심판대상(=증액경정처분) 및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및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판결
305. 대상적격 (23) :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쟁점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경우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방법
선정이유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
306. 대상적격 (24) :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경우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과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연달아 하는 경우,후행처분이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을 예정한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307. 대상적격 (25) : 입찰참가자격 제한
쟁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의 위법성을판단한 사례
선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의 위법성을판단한 판결
308. 대상적격 (26) : 거래정지조치
쟁점 갑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이 사안에서 추가특수조건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를 한 것은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사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
309. 대상적격 (27)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취소
쟁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산업단지입주계약은 관련 법상 계약이지만, 계약취소의 절차와 이후의 계약상대방에게 주어지는의무 및 불이행시 제재 등을 종합해 보면 입주계약의 취소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이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미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판결
310. 대상적격 (28) : 감사원의 징계요구
쟁점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갑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소속 공무원의 측면에서는 아직 시장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행정청간의 중간적·내부적 행위고, 시장의 측면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으며, 나아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의 재심의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도 아니므로 시장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로서 처분성의 개념요소 중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기관소송의 대상에 대해 밝힌 판결
311. 대상적격 (29) :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 [1]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는재결이 있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소송이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2] 인용재결청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본사례[3]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심리·판단의 범위
선정이유 원처분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이 대상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된 경우 원처분의 상대방은 재결로 인해 비로소권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
312. 대상적격 (3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쟁점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2]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임면과정이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청할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할 법률상이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판결
313. 원고적격 (1) : 법률상 이익의 의미
쟁점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2]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통로가 새로이 확보된 경우에, 기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기존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
314. 원고적격 (2) :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2]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하게 되어 기존 시내버스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근거법령의 해석과 경업관계의 확인을 통해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
315. 원고적격 (3) :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1] 제3자에게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 여부의 판단 방법 및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선정이유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일방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
316. 원고적격 (4) : 이웃 주민(隣人)의 원고적격
쟁점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2] 제3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3] 제3자에게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화장장 설치의 직접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령에서 법률상 이익을 찾을 수 없더라도 도시계획법령이 원용하고 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법률상 이익을 찾을 수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판결로서, 원고적격에서 처분의 근거법령의 범위를 확대한 판결
317. 원고적격 (5) : 이웃 주민(隣人)의 원고적격
쟁점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령에서 영향권의 범위가정해진 경우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
318. 원고적격 (6)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쟁점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한 사례
선정이유 환경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대상지역 안에 있는 자는 원고적격이 추정되고 대상지역 밖에 있는 자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우려)를 입증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19. 원고적격 (7) : 법률상 이익 침해(우려)가 추정되는 주민의 의미
쟁점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의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
선정이유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도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는것을 밝힌 판결
320. 원고적격 (8) : 법령이 규정한 영향권 안의 주민
쟁점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영향권 밖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라)목 (2) 등의 규정 취지 및 수돗물을 공급받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3] 김해시장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하천수 주변의 토지에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환경관련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영향권의 범위 내에 거주하는 자는 원고적격이추정되는데, 이 사안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자라도 수도관을 통해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본 판결
321. 원고적격 (9) : 법인의 법률상 이익
쟁점 재단법인 갑 수녀원이,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행정청을 상대로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 수녀원에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의 향수 주체를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안에서는 자연인이 아닌 수녀원에게는 그와 같은 이익이 인정되지않는다고 판시함
322. 원고적격 (10) : 주주의 법률상 이익
쟁점 [1] 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2] 은행의 주주에게 은행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단체의 존립에 영향을 미쳐서 구성원 자신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것을 밝힌 판결
323. 원고적격 (11) : 학교법인의 임원
쟁점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2]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인 등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한 처분을 다투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로서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 임원이 될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되는데, 이 경우 불이익은 법률상 불이익이라고 인정한 판결
324. 원고적격 (12) : 국가기관
쟁점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인 을에게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가내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거법상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항고소송 외에 달리 다툴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결
325. 소의 이익 (1) :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
쟁점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한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기간 경과 후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후행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제재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재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소익이 없음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을 이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익이 인정되고, 해당 법령이 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소익이 인정됨을 밝힌 판결
326. 소의 이익 (2) : 처분의 직권취소
쟁점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선정이유 직권으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당초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판결
327. 소의 이익 (3) : 처분의 직권취소
쟁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직권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불분명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
328. 소의 이익 (4) :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
쟁점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당초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는 대상처분이 무엇인지, 변경처분 후 당초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등이 관건임.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인가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라도설립인가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행위가 이어지므로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
329. 소의 이익 (5) :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쟁점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학교법인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도중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지만, 임시 이사나 후임 이사가 선임된 경우, 정식이사에 대한 승인취소처분과 임시 이사선임간의 하자의 승계나 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의 기판력의 역할 및무익한 소송의 반복방지 등에 비추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
330. 소의 이익 (6) : 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쟁점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선정이유 처분 후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합격으로 인해 고등학교 학생으로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하더라도 고등학교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결
331. 소의 이익 (7)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쟁점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이익 유무(소극)[2]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건축물간 이격거리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없는 것이 되므로수허가자는 건축을 할 수 없으나, 이미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원고의 이익은 회복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행정청에게 존재하는 건축물의철거를 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건축주를 상대로 민사상 건물철거를 구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
332. 소의 이익 (8)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쟁점 갑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을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을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폐업결정 후, 후속조치로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 조례의 제정·시행, 청산절차 등이 진행된 경우,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폐업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
333. 소의 이익 (9)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쟁점 [1]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경우[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공장건물이 멸실되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형식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존재하더라도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다른 곳에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입주 등의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
334. 소의 이익 (10) : 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쟁점 교도소장이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지정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수형자의 지위,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지정행위의 성격 즉 그 지정행위가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그 수인강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들이 고려되어 지정해제 이후에도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결
335. 소의 이익 (11) : 강학상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쟁점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보충행위인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강학상 인가(승인처분)는 보충행위로서 그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인 법률행위(이사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다수설과 판례의 일관된 입장을 잘 보여주는 판결
336. 소의 이익 (12) :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
쟁점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강학상 인가와 본질을 달리하므로 전제인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인경우 바로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판결
337. 소의 이익 (13)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쟁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판결을 통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협의의 소익의 원칙을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부정을 통하여 보여준 판결
338. 소의 이익 (14) : 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쟁점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경원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원고가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의 취소소송이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신청의 재심사와 그것을 통한 신청인용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을 확인한판결
339. 소의 이익 (15) :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보충성)
쟁점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던 종전 판례입장을 변경한 판결
340. 피고적격 (1)
쟁점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선정이유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대한취소소송의 경우 피고도 위임기관이 되는 것이나,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대외적으로 표시된 자는 수임기관이므로 그를 피고적격자로 하여 국민의 피고적격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경향을 보여주는 판결
341. 피고적격 (2)
쟁점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위 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위 공사라고 한 사례
선정이유 「지방자치법」(현 제104조 제2항)과 조례, 대행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행정권한이 위 SH공사에위임된 경우 현실적으로 처분을 한 수임기관인 SH공사가 피고적격자라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의 취지를 잘 보여준 판결
342. 피고적격 (3)
쟁점 [1]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및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2]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한 경우, 통보기관일 뿐인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대통령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는 판결
343. 제소기간 (1)
쟁점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경로로 그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고하여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함으로써,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과 제2항의 ‘처분등이 있은 날’의 의미를 밝힌 판결
344. 제소기간 (2)
쟁점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고시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
선정이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상대방인 경우 제소기간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자 한 판결
345. 제소기간 (3)
쟁점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소 변경시)
선정이유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한다고 하여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한 판결
346. 제소기간 (4)
쟁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선정이유 행정심판선정이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에 관한 판결
347. 제소기간 (5)
쟁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선정이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판결
348. 제소기간 (6)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같은 법 제8조에의하여 제소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사유'의 의미[2]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이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소극)[3]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제소기간 오고지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현 제27조 제5항)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소송 제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제2관 항고소송의 가구제
349. 집행정지의 대상
쟁점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2] 교도소장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효력정지의 필요성 유무(소극)
선정이유 거부처분은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으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신청의 이익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는견해에 대응하여 법원의 기본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
350. 집행정지의 요건 (1)
쟁점 [1] 미결수용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3] 상고심에 계속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4]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및 본안소송에서 처분취소가능성 없음이 명백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가부(소극)
선정이유 효력정지신청의 이익과 신청요건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신청인의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행지를 명할 수 없음을밝힌 판결
351. 집행정지의 요건 (2)
쟁점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4] 국토해양부 등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한강 살리기 사업’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공구별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토지소유권 수용 등으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금전으로 보상할 수없거나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5]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판결
352. 집행정지의 요건 (3)
쟁점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는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판결
353. 집행정지의 효력 (1)
쟁점 [1]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취지 및 그 효력의 시적 범위[2]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정지기간 동안 납부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집행정지의 효력 및 그 효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판결로서, 납부기한이 정해진 과징금부과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면 그 납부기간은 판결확정 시까지 진행되지 아니하며, 그 집행정지결정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실효 시 그때부터 당초 과징금부과처분에서 정한 기간이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한 판결
354. 집행정지의 효력 (2)
쟁점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므로 효력정기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판결제3관 항고소송의 심리
355. 직권심리주의 (1)
쟁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선정이유 직권심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결로서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규정은 변론주의의 원칙을보충하는 규정이라는 변론주의보충설을 법원이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
356. 직권심리주의 (2)
쟁점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종래 인정되어 온 직권심리의 범위보다 직권탐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판결
357. 직권심리주의 (3)
쟁점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직권심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결로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은 그대로유효하고, 따라서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
35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 병합의 요건
쟁점 [1]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2] 도로관리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의한 부과금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이어 압류등기를 한 경우, 관련청구소송으로서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 소정의 '본래의 항고소송'의 범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선정이유 상호관련성 있는 여러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하도록 하여 심리중복과 재판모순을 방지하고 재판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한다고 판시한 판결
35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 : 선결문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쟁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병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
36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 : 제소기간
쟁점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무효확인의 소에 동일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된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
36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쟁점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 및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2]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사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는 새로이 추가된 같은 항 제5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선정이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 및 취지와 그 허용기준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에 관한 판결
36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 : 처분 근거법령의 변경
쟁점 [1]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2] 행정청이 도로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들에게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이 허용되지아니하는 경우[4] 행정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 대하여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해당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와 그 시행령 등으로 변경하여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은 종전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나,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과 다름없는 근거법령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고판시한 판결
36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 :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의 추가
쟁점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사유인지 여부(적극)[2] 외국인 갑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364. 증명책임 (1) :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쟁점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및 입증의 필요
선정이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제시한 판결
365. 증명책임 (2) : 무효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
쟁점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자(=원고)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
선정이유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판결제4관 항고소송의 판결
366.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1)
쟁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선정이유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일부취소의 허용 여부 및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판결
367.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2)
쟁점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부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368. 재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
쟁점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경우, 법원이 취소해야 할 과징금 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
선정이유 과징금 납부명령과 같은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취소가 허용되지 않고 전부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369.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취소판결
쟁점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2]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
선정이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부취소의 가능성 및 인정기준을 제시한 판결
370. 일부취소판결과 사정판결
쟁점 [1]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산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사정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금전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취소의 인정기준과 사정판결의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371.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
선정이유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판결
372. 판결의 효력 (1) : 기속력
쟁점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결
373. 판결의 효력 (2) : 원상회복의무
쟁점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선정이유 확정판결의 기속력(원상회복의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구별에 관한 판결
374. 판결의 효력 (3) : 재처분의무
쟁점 [1]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새로운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
375. 판결의 효력 (4) : 재처분의무
쟁점 [1]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심사의 기준시점을 경원자와 달리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로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무렵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재승인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취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라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판시한 판결
376. 판결의 효력 (5) : 간접강제
쟁점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 및 배상금 추심의 한계에 관한 판결
377. 판결의 효력 (6) : 형성력
쟁점 취소판결이 행정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에 미치는 효력의 의미
선정이유 취소판결의 대세효(제3자효)의 인정범위와 취소된 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행해진 사법상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
378. 판결의 효력 (7) : 기판력
쟁점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
379. 판결의 효력 (8) : 기판력
쟁점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그 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미친다고판시한 판결제5관 당사자소송
380.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쟁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취소소송)
선정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처분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지급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취소소송이라는 판결
381. 당사자소송의 대상 (1)
쟁점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적극) 및 지방소방공무원이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라는 판결
382. 당사자소송의 대상 (2)
쟁점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선정이유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383. 당사자소송의 대상 (3)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후에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가 이송된 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소는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나, 관할청의 인가·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항고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384. 당사자소송에서 소의 이익
쟁점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며, 계약직공무원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판결
385. 당사자소송에서 가구제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판결
386. 행정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
쟁점 [1]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2] 전항의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는 판결
387. 행정권한의 위임의 형식
쟁점 [1]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2]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한 판결
38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쟁점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선정이유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389.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쟁점 [1]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2]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3]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이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선정이유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390.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쟁점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선정이유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결정
391. 주민소송의 대상
쟁점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39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쟁점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2] 묘지 등의 허가사무가 도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인지 여부[3]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묘지 등의 허가권을 위임한 것이 기관위임인지 여부[4]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된 묘지 등 허가사무를 규율하는 군조례가 지방자치법제15조 본문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5]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설묘지 등의 설치허가의 요건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추가함이 가능한지 여부[6] 법률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량이 주어진 공설납골당의 설치에 관하여 군조례에 의하여 재량권을 박탈함의 적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판시한 판결
393. 조례와 위임입법
쟁점 [1]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ㆍ제5항이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위임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2] 조례에 위임할 사항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선정이유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제정되므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39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1)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조항이 그 수권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한 사례[3]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선정이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없다고 한 판결
395.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2)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소극)[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3]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 법령에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396.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3)
쟁점 [1] 조례에 의한 차고지확보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이 조례에 의한 차고지확보제도의 법률적 위임근거가되는지 여부(적극)[3]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선정이유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 및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판결
397.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쟁점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한사례[3]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권자의 이사회 소집 기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소집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소집방법
선정이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제시한 판결
398. 자치사무의 위임
쟁점 [1]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3]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수는 없고,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대전직할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제6조 제4호가 무효라고 한 판결
399. 조례에 대한 통제 (1)
쟁점 [1]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간의 권한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권능범위[2]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조례규정의 적부(소극)[3] 동정자치위원회의 자문 심의사항을 동장 외에 당해 지역 구의원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한 조례규정의 적부(적극)[4]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의요구시에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5]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적극)[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7]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립지심의회운영조례안이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안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례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판결
400. 조례에 대한 통제 (2)
쟁점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조례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한 판결
401. 조례에 대한 통제 (3)
쟁점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교육감의재의요구 권한과 별개의 독립된 권한인지 여부(적극)와 재의요구 요청기간(=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및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제소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의 제소 요건에 관한 판결
402. 조례에 대한 통제 (4)
쟁점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한 판결8)
403.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
쟁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의 대상으로서 ‘단체장의 처분’의 개념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개념이 구별된다고 한 판결8) 다만 2021. 1. 12.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192⑤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404.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
쟁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제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405. 교사 특별채용신청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교욱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채용’에 대하여는 임용지원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판결
406.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쟁점 [1] 공무원관계설정시점 및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2] 국가의 과실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효력[3]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취소의 법적 성질 및 신의칙의 적용과 취소권의 시효소멸여부[4]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용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당연무효) 및 그와 관련한 여러 부수적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전반적 입장이 포괄적으로 드러난 판결
407.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2)
쟁점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임용처분 내지 무효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새로운 임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취득을 전제로 하므로, 임용결격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408.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3)
쟁점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의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과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의 내용 /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액인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임용결격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공무원연금법에 기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없지만)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를 부당이득의 제공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최저퇴직금 상당액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임용주체를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409. 공무원 임용처분 취소와 행정절차
쟁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임용결격을 사유로 정규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무원법령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며 행정절차법상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
410. 지방공무원 전출ㆍ전입제도의 합헌성
쟁점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소극)
선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7조(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와 효력에비추어 볼 때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결정
411.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쟁점 [1]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5조의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고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의당연퇴직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법 제31조 제5호 부분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여위헌이라고 한 결정
412.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와 한계
쟁점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규정 취지 및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4]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5]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6]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및 그 판단 기준[7]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면직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본사례[8]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9]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결
413.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쟁점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한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의 의미[2]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의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선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한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의미에 관한 판결
414.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쟁점 [1]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2]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본 사례(원고 감사관 사건)
선정이유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은 ‘형식비’(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가 아닌 이른바 ‘실질비’(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로서, 비밀성 및 보호필요성을 요한다는판결
415.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의무
쟁점 [1]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2]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이 규정하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임용권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징계사유의 시효를 정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사유가 발생한경우 임용권자가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내용[4]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5]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요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
416. 공무원관계의 소멸 : 당연퇴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동법 제69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결
417.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쟁점 청원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선정이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포괄적 근거로 인정한 판결
418. 경찰권 발동의 요건
쟁점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419. 경찰재량 /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쟁점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2]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권한행사의 재량이 수축되어 직무상 의무가 인정되며, 그 권한의 불행사는 위법하게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420. 불심검문의 요건과 내용
쟁점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선정이유 불심검문의 요건에 관한 판결
421. 임의동행의 요건
쟁점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임의동행외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간 후 자신의소변과 모발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경찰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행정경찰활동으로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의 제한(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422.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쟁점 [1]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의 판단 방법[2]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본 사례
선정이유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으로 비례원칙의 내용을 제시한 판결로서, 경찰법상 비례원칙의 적용을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판결
423. 자연공물의 성립요건
쟁점 [1]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범위[2]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위 농로와 구거는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각 행정재산이 되었다고볼 수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구거, 농로 및 하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3]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선고하면서,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임을 판시하고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 전체에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판단 대상
선정이유 자연공물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로서, 자연공물의 경우의 경우 인공공물의 경우와 달리 공물의 성립에 공용개시행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판결
424. 공용폐지
쟁점 [1]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으나 공용폐지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공유수면으로서의성질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2]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각처분의 효력(무효)[3] 행정재산에 대한 국가의 매매계약 체결을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4] 국가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착오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매각하고 대금을 완납받은 후 그 토지가 공용폐지된 뒤에, 그 토지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판결
425.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
쟁점 [1]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3]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선정이유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구별을 전제로,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결
426. 공물관리권
쟁점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물관리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판결로서, 도로에 대한 공물관리권은 도로 부지의 소유권과는구별되는 공법상 권한이며, 이에 기해 변상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427. 공물의 일반사용
쟁점 [1]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2]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이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물의 일반사용의 법적 성질, 특히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물의 일반사용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428. 공물의 특별사용
쟁점 [1]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2]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3] 도로 상하의 공간에 설치된 상가아파트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 1층 공간에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지주 사이로 난 터널형 도로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도로의 사용관계와 관련하여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점용의 법적 성격(특별사용) 및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429.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쟁점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선정이유 공·사법관계의 구별을 전제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로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적작용으로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판결
430.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이용조건설정과 이용대가징수
쟁점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실제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적극)[2]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 고시가 위법한지 여부(적극)[3]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및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공기업주체의 이용조건설정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공기업이용조건 설정의 한계 및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
431.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쟁점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3]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법적 성질(=사법상 통지행위)
선정이유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판례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통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
432.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형성의 자유/ 절차의 하자
쟁점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
선정이유 행정계획 영역에서의 재량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밝힌 판결로서,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형성의자유와 이에 대한 통제원리로서 형량명령 및 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
433.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1)
쟁점 [1]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2]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효력
선정이유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의미와 그 하자의 효과를 밝히고 있는 판결로서,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은 실체적 하자와 무관하게 절차적 하자만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434.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2)
쟁점 [1]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2] 소유자의 입회와 서명날인 없이 작성된 토지조서 등에 기하여 행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의 적부(적극)
선정이유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효과와 그 승계 여부에 관한 판결로서, 도시계획 수립에있어 공청회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당연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하자승계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선행처분인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위법을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도시계획수립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결
435. 서울특별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
쟁점 [1]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불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판단기준[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예규로서 정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은 그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판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를 확인한 판결
436.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쟁점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위한 요건[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및 한계를 밝히고 있는 판결로서, 사업인정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의 공익성 외에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도 판단되어야 하는 한편, 사업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수용권이 항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판결
437.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쟁점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수용재결)
선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대상과 관련하여 원처분주의를 확인하고 있는 판결로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인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며,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판시한 판결
43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설립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중간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판결
43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쟁점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하자의 승계와 관련하여 소위 수인한도의 법리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판결로서, 수용보상금의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440. 환매권의 인정취지와 성립요건
쟁점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이유 및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사정이 발생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환매권[3] 계쟁토지의 취득목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중에 제공되었다가, 그 후 위 토지와 그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시행하고 있다면,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위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환매권의 인정 요건 및 한계와 관련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 및 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판결
441. 환지계획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2] 환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7조의 규정 취지 및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다시 그 수정된 내용에대하여 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4] 환지계획 인가 후에 수정하고자 하는 환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당연 무효)[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 병합의 허용 여부(소극)[6]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의 소멸시기(=환지처분 공고일)[7]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공람과정을 거치지 않은 환지계획에 터 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라고 한 판결
442.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쟁점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않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통상 대부료의 20%를 할증한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잡종재산(현행법상으로는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법률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취지 및 변상금 부과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
44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결정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한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사례
선정이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적용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한판결
44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쟁점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범위[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범위에관한 판결
445.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쟁점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판결
446.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쟁점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판결
447.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
쟁점 [1] 공장을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공장의 해당 여부의 예외사유가 되는지 여부[2]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3]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선정이유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중 실권의 법리)과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에 관한 판결
448.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쟁점 [1]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소극)[2] 과세관청이 갑에게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갑이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고다투며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사유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갑의 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예외적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사례
선정이유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직권취소 후 재처분 제한에 관한 법리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449.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쟁점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기준[2]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450.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쟁점 [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기재하고 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에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2]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해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면,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인적 범위[5]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상속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평가가적법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결
451. 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쟁점 [1] 국세의 오납·초과 납부·환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기[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유효 여부의 판단 기준[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체납 국세 등의 범위
선정이유 국세의 오납·초과 납부·환급 등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채권의 확정 시기에 관한 판결
452. 헌법 제36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쟁점 [1]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2] 대학교의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그 인접 대지 위의 24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청구를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선정이유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판결
453. 환경영향평가에 흠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처분의 효력
쟁점 [1]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 정비창 건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내용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 등 처분은 위법하나,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지만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부실의 정도가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이고 그 자체로 곧바로 해당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454.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쟁점 [1] 구 원자력법 제1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허가기준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근거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2]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3]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4]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선정이유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원자력법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의 취지 및 이에 터잡은 건설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판결
455.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존부
쟁점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 등의 환경상 이익 또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재산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소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 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또는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에게는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판결
456.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쟁점 [1]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2]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이나 자연방위권 등 헌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직접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등관계 법령의 규정 역시 그와 같이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사례[3]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따른 국가의 책무[4] 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구간의 토지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요건[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의 전 지역에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고속철도사업의 일환인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 침해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법령상의 환경영향평가절차는아니지만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에 의뢰하여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 및환경부의 의뢰로 이루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사례
선정이유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결정
4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결
458.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
쟁점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항정신병 치료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다툴 신청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4]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의미 및 기업의 손해가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5]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약가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이유로 처분에 해당한다고한 결정
45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쟁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