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쟁점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관할선택권의 남용이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신의칙에 반함을 분명히 한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제소 특약 위반
쟁점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소 제기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부제소 특약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
3. 금반언의 원칙
쟁점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당사자 거동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4. 소권의 실효
쟁점 소송법상의 권리인 항소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에 기반한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5. 실효의 원칙
쟁점 면직 후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9년이 지나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6. 소권 남용(1)
쟁점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기능의 마비를 초래하는 제소가 소권 남용이 됨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7. 소권 남용(2)
쟁점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부제소 특약으로 인하여 제소가 부적법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 공동소송참가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소권 남용임을 분명히 한 판결
8. 강제집행절차와 신의칙
쟁점 무효인 공정증서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절차 동안 이를방치하고 변제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강제경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강제집행절차에도 신의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한 판결
9. 신의칙 위반과 직권판단
쟁점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이 직권판단사항인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10.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쟁점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은 면제함이 원칙이나,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이던 절대적 면제론에서 ‘상대적 면제론’으로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 국제재판관할 결정시 판단 기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쟁점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을 최초로 반영하여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판결
1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발생지와 국제재판관할권
쟁점 분쟁이 된 사안의 손해발생지 겸 당사자의 생활근거지에 국제재판관할권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판결
13. 법관의 제척사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쟁점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사안에서, 그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정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결
14. 법관의 제척사유: 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쟁점 법관이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전심관여)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면서 최종변론기일이나 판결의 합의가 아닌 변론, 증거조사, 기일지정 등에만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심관여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5. 법관의 제척사유: 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쟁점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관의 제척원인 중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전심관여)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대상의 의미를 밝힌 판결
16. 법관의 기피: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쟁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를 구체화한 결정
17. 제척·기피신청 중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흠결
쟁점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척·기피신청이 있음에도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위법은 이후 제척·기피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이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
18.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중복청구의 흡수
쟁점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등기명의인들이 상소할 경우 인지첩부액
선정이유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합산원칙의 예외인 ‘중복청구의 흡수’를 보여준 결정
19. 특별재판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쟁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선정이유 특별재판적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이 의무이행지가 됨을 명확히 밝힌 결정
20.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쟁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결정
21.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쟁점 [1]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의 처리[2] 위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선정이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22. 이송결정의 기속력
쟁점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및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선정이유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심급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결정
23. 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쟁점 소장에 표시된 원고를 법인 대표자에서 개인으로 정정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표시정정이 가능함을 밝힌 판결
24. 성명모용소송
쟁점 성명모용소송에서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모용자와 재심사유
선정이유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는 피모용자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며, 피모용자는 상소또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밝힌 판결
25.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의 의미와 그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시점[2] 교회가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쟁점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나, 등기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해야 함을밝힌 판결
27.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쟁점 단체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를 다투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
선정이유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선출결의의 무효, 부존재확인을 받아 대표자지위부존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28.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과 법정소송담당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
29.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1)
쟁점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선정이유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한 판결
30.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2)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를제기하는 경우에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에 임의적 소송신탁을 예외적으로허용한 판결
3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소송에 관한 소송능력
쟁점 임금청구 소송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선정이유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한 판결
32.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쟁점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선정이유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은 묵시적 추인도 가능함을 밝힌 판결
33.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쟁점 법인 등 대표자의 대표권 상실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의 효력
선정이유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통지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단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표권(대리권) 소멸사실을 법원이 안 경우에는 소취하 등 제56조 제2항의 행위(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제63조 제1항 단서)]
34.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쟁점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처리의무 있는 위임사무의 범위의 관계
선정이유 소송대리권의 범위(민사소송법 제90조)와 위임계약상의 의무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 판결
35.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심급대리의 원칙
쟁점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소송대리권의 존속 시한
선정이유 소송상 화해 등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물인 권리에 대한 실체법상 처분권도 수여된 것으로 보며,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인의 소송사무 종료시기는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는 결정
36. 심급대리의 원칙(1)
쟁점 환송 후 원심의 소송대리권 부활
선정이유 상고심의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에 환송 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결정
37. 심급대리의 원칙(2)
쟁점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과 재상고심
선정이유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재상고심에서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결정
38.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불소멸 등
쟁점 소송위임 후 원고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사망한 당사자로부터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수여를 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기
선정이유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원고가 사망하여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망자 명의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제소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 또한 사망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종료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 수여가있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그때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판결
39.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쟁점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방법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전부 추인하여야 하나 소송절차의 안정과 관련 없는 소취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는 판결
40. 표현대리
쟁점 소송행위인 강제집행 수락 의사표시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 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가부 및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 의사표시의 상대방
선정이유 소송행위에 민법상의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41. 무권대리와 추인
쟁점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과 방식
선정이유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도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42. 쌍방대리의 금지: 사건의 동일성
쟁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한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선정이유 변호사의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사건의 범위는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결
43. 쌍방대리의 금지: 위반행위의 효력
쟁점 쌍방대리금지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변호사가 쌍방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판결
44. 형성소송 법정주의
쟁점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형성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판결
4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쟁점 주주총회결의 무효나 부존재에 관하여 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음을밝힘으로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을 형성판결이 아닌 확인판결로 본 판결
46.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
쟁점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
선정이유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임을 분명히 한 판결
47.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의 판단
쟁점 상고심에서도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가 원칙인데, 그 예외로서 상고심에서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소가 부적법하게 됨을 밝힌 판결
48. 확정판결의 존재에 대한 심사
쟁점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본 판결
49.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쟁점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후소 법원이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0.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쟁점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의무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거래허가를 얻지 못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장차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지만, 허가협력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1. 집행 가능성과 소의 이익
쟁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칙적으로 집행 가능성은 소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52.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이익
쟁점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와 석명권
선정이유 학설상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던 부제소합의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밝히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분명히 한 판결
53. 장래이행청구
쟁점 장래이행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장래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미리 청구하는 경우, 침해의 존속이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4. 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
쟁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등기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 다투는 때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판결
55. 확인의 소: 사실관계
쟁점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56. 확인의 소: 과거의 법률관계
쟁점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않으며,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7. 새로운 방식의 확인청구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며, 이 두 가지 형태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8. 제3자 확인의소
쟁점 제3자 관련 법률관계가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인의 소의 대상이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9.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쟁점 미등기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을 밝힌 판결
60. 증서진부확인청구
쟁점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이 증서진부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의 소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증서진부확인청구는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을 밝힌 판결
61. 참칭채권자 사이에 제기된 채권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쟁점 참칭채권자 사이에 채권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채권귀속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
62. 확인청구의 보충성
쟁점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청구에 대해서는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을 밝힌 판결
63.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도중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이행청구소송 도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도중 채무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않음을 명시한 판결
64. 형식적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쟁점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법원이 기속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기준을 밝히고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성에 따라 경계를 정하는 데 법원의 재량이 인정됨을명시한 판결
65.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쟁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소송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나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됨.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으로 소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시한 판결
6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임을 밝힌 판결
67. 신체상해와 소송물
쟁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
선정이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은 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3분설을 따른 판결
68. 후유증에 기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쟁점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 소송의기판력
선정이유 후유증에 기한 확대손해의 경우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서 이에 대한 추가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69. 건물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
쟁점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결
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쟁점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의동일성 여부
선정이유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결
7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쟁점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바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를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는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원인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한 판결
7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발생원인이 등기원인 무효인지 계약상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들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과 계약상 권리에기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결
7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쟁점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고 본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74.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
쟁점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함을밝힌 판결
75. 이혼소송의 소송물
쟁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선정이유 재판상 이혼사유는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소송물이 별개라는 판결
7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소송물
쟁점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각 결의가 행해진 경우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는 판결
7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에불과하다는 판결
7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소송물
쟁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에 따라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는 소송물을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판결
79. 재심소송의 소송물
쟁점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사유마다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어 소송물이 성립한다는 판결
8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1)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
81.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2)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점과 전소, 후소의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이며 소 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82. 추심의소와 중복소송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거나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이 크지않은 점,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의 상고심에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3.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쟁점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느 한 채권자의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여러 채권자가 각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고유의 권리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기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이 마쳐져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함을 밝힌 판결
84.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쟁점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가지고 다른 소송에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주장을 하더라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85.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쟁점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선정이유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 시에는 양 소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86.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쟁점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동일성 여부
선정이유 전후 양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87.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시점
쟁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밝힌 판결
88. 중복소송을 간과한 경우 전후 판결의 효력
쟁점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된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가짐을 밝힌 판결
89.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쟁점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급명령도 시효중단 사유로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과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당초 지급명령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됨을밝힌 판결
9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쟁점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선정이유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그 한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원칙이나,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그 소 제기에 의해 시효가 중단됨을 밝힌 판결
91.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침을 확인한 판결
92. 응소와 시효중단
쟁점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에인정되는지 여부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
선정이유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시효중단을 주장하며 응소한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
93. 직접심리주의와 법관의 경질로 인한 증인의 재신문
쟁점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단독판사가 바뀌거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204조제3항), 일정한 경우에는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밝힌 판결
94. 청구의 동일성: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적 권리와 다른 실체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하는지여부
선정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적 권리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는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95. 청구의 동일성: 매매와 양도담보약정
쟁점 청구원인사실이 다른 경우에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임을 명확히 한 판결
96.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쟁점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선정이유 일부청구의 경우에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외측설)을 명확히 한판결
97.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쟁점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주문의 기재방법
선정이유 적극적 확인소송의 반대 형태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의 적용방식을 제시한판결
98. 인도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쟁점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허부
선정이유 원고의 단순이행청구에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99.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이행판결의 가부
선정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처분권주의의 적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선이행판결을 허용한 판결
10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쟁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계약의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로서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처분권주의의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판결
10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쟁점 변론주의에서 주요사실의 의미와 부동산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시기가 주요사실인지 여부
선정이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의의를 명백히 밝힌 판결
102.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쟁점 주요사실을 묵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요사실에 대한 묵시적 주장의 가능성과 그 한계 및 주체를 명확히 밝힌 판결
103.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쟁점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증거에 대한 증명취지의 진술이나 변론의 전체적 관찰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도 허용된다고 밝힌 판결
104.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의 주장
쟁점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의 차이점
선정이유 소멸시효 항변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판결
105. 시효기간의 기산일
쟁점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선정이유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기산일이 간접사실임에 반하여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은 주요사실임을 명백히 한 판결
106.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쟁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07.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쟁점 토지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 및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
선정이유 기존의 판결인 위 [1]의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위 [2]와 같은 석명의무가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08. 손해액의 석명
쟁점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2016. 3. 29.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관련하여 숙고해 보아야 할 판결
109.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
쟁점 소의 변경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조치
선정이유 청구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석명의 대상이 됨을 밝힌 판결
110. 과실상계의 직권참작
쟁점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부청구에서 상계의 항변이나 과실상계는 모두 외측설에 의하지만, 전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데 비하여 후자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111.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쟁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와 권리남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판결
11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판단 기준
쟁점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결
11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유치권 항변
쟁점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청구소송에서 언제까지 유치권항변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가 적시제출주의를 어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였을 때에는법원은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항소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비로소 유치권 항변을 한 것은 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
11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유일한 증거
쟁점 유일한 증거방법인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일한 증거방법인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할 수 없다고 본 판례(대법원 1962.7. 26. 선고 62다315 판결)도 있으나,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소송촉진을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한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
11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상계항변
쟁점 상계항변을 뒤늦게 제출한 것이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계항변은 통상 예비적 항변으로 최종적 방어방법이므로 조기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늦게 내는 것이 분명하거나 자동채권의 존재가 의심스러워 그 항변이 소송지연책으로 보일때에는 각하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11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쟁점 항소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흠이 이의권 포기나 상실의 대상인지 여부
선정이유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소송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임의규정 위반에 한하며 강행규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
117. 준비서면제출의 효과
쟁점 변론기일에 진술하지 아니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항변을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인지여부
선정이유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판결의 기초인 소송자료로 삼을 수 있음을 밝힌 판결
118.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쟁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119. 주장과 항변
쟁점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한 경우,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발생 또는 소멸이 피고의 항변사유인지 여부
선정이유 권리근거규정에 기하여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권리소멸규정의 요건사실(권리소멸사실)은 피고측 항변사항임을 밝힌 판결
12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쟁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의 취하와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선정이유 형성권을 소송상 행사한 경우 그 권리행사의 성질에 관하여 병존설(사법행위설), 양성설, 소송행위설, 신병존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형성권 중 해제권 행사의 경우 병존설(또는 신병존설)에 따라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가 그 후에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을 밝힌 판결
121.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
쟁점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 취하, 부적법 각하, 실기 각하 등으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항변에 대하여 실질적 판단이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계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병존설의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계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 판결
122. 상계항변과 사법상 효과
쟁점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수소법원 조정의 경우)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
123.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쟁점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유지한 법률상 이익이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지만 소송상 합의인 소취하합의에 조건ㆍ기한 등 부관을 붙일 수 있고,조건부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밝힌 판결
124. 상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
쟁점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선정이유 소송상 합의의 성질에 관하여 사법계약설, 소송계약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항변권발생설에 따라부제소합의와 달리 상소취하 합의가 항변사항임을 밝힌 판결
125. 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쟁점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행위에는 일반적인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126. 흠 있는 소송행위와 흠의 제거
쟁점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행위에 필요한 능력이나 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추인을 함으로써 소송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고, 추인의 시기는 묻지 아니하며, 추인에 의하여 흠은 소급적으로 제거됨을 밝힌 판결
127. 소송행위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흠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쟁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의 부인방법
선정이유 소취하 등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이루어지고 또한 이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만 존재할 것을요구함으로써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여지를 좁히고 있는 판결[단 소송행위 자체가 그에 부합하는 의사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있음(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128. 소송행위의 해석
쟁점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원칙
선정이유 소송행위의 해석은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제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129. 변론조서의 증명력
쟁점 변론의 내용에 대한 변론조서의 증명력
선정이유 변론조서는 변론의 방식에 관하여 법정증명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158조 본문), 당사자의 변론내용 등 실질적 기재사항은 법정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강한 증명력이 있음을 밝힌 판결
130.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쟁점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선정이유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나, 예외적으로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판결
13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쟁점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ㆍ무변론인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으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 등 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반드시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밝힌 판결
132.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쟁점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출석한 당사자의 준비서면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진술간주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을 밝힌 판결
133.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과 불변기간
쟁점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 및 그 추후보완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후 그때부터 1월 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데(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위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134.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쟁점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쌍방이 2회 결석 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새 기일에 결석한 경우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함을 밝힌 판결
13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쟁점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와 공시송달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
선정이유 소송행위의 추완이 가능한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시작된 경우 상소기간 미준수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완 가능하지만 소송 진행도중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명확하게 밝힌 판결
13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범위
쟁점 당사자의 범위에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하는 ‘당사자’에는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37. 판결정본송달의 무효와 항소행위 추완
쟁점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항소행위의 추완가능 여부
선정이유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항소행위의 추완 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판결
138. 항소장 제출의 하자와 추완항소
쟁점 항소장을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항소장은 제1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항소법원에 제출하여 결국 항소기한이 경과된 경우는‘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밝힌 판결
139. 보충송달: 송달장소
쟁점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함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
140. 보충송달: 송달수령대행인
쟁점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수령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전달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보충송달을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41. 법인에 대한 송달
쟁점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
선정이유 소송당사자인 법인에 대한 소장부본, 기일소환장, 판결정본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함을 명백하게 밝힌 결정
142.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이 불비한 경우 공시송달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유효한 송달임을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143.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수계
쟁점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지여부 및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의 상태 여부
선정이유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할 필요 없는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과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심급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44.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쟁점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및 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
선정이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고,신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은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치며,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판결송달 시 소송절차가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됨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
145.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쟁점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아니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소송대리인이제기한 항소는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 판결
146.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쟁점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효력 여부, 상소심에서의 추인에 의하여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하자가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속인이 사실상 송달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됨을 명확히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47.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쟁점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힌 판결
1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쟁점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방법
선정이유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그 채부가 법원의 재량임을 밝힌 판결
149. 경험법칙
쟁점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함이경험칙에 부합함을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50. 외국법규
쟁점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
선정이유 외국법규의 존부 및 내용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외국 관습법에 의하되, 그 내용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리에 따라 해당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밝힌 판결
151. 권리자백: 법정변제충당 순서
쟁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상의 효과에 관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대한 진술은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권리자백에 불과하여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152. 권리자백: 이행불능 주장
쟁점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에 자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상 효과에 관한 진술로서 권리자백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지 않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백의 취소 규정이 적용될수 없음을 밝힌 판결
153. 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과 자백
쟁점 법률용어를 사용한 소송대리인의 진술과 자백의 성립
선정이유 당사자가 법률적 용어로 진술한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구체적 사실관계의 표현으로 사실상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서 자백이 성립함을 명확히 한 판결
154.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쟁점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결적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에 불과하나 해당 법률용어를 선결적 법률관계의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보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155. 자백과 증명책임
쟁점 자신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자백
선정이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 뿐 아니라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까지도 자백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패소가능성설에 따라 자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결
156.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쟁점 선행자백의 성립요건과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자인한 진술을 철회한 경우 자인사실이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행자백의 성립요건과 자인진술의 상대방 원용 전 철회 시 선행자백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힌 판결
157. 자백의 취소(1)
쟁점 자백한 당사자가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경우 종전 자백은 취소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 후 자백한 당사자가 종전 자백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없이 이를 수용하면 상대방 동의에 의한 자백의 취소가 인정되고 새로운 자백이 성립된다고 한판결
158. 자백의 취소(2)
쟁점 재판상 자백의 취소의 경우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함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및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백의 취소 요건으로서 자백이 진실에 반함은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
159.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자백
쟁점 재판상 자백의 성립 후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자백의 효력 유무
선정이유 청구원인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성립되었던 자백이 그 대상의 소멸로 인해 실효되고, 이후 예비적 청구로 종전 청구원인사실을 추가하더라도 종전 자백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음을명확히 한 판결
160. 법원에 현저한 사실(1)
쟁점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및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는 법관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고 하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한국직업사전의 존재 및 내용이 후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61. 법원에 현저한 사실(2)
쟁점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방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증거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162. 감정 결과의 증명력
쟁점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의신빙성 판단 방법
선정이유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이 있는 경우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수 있는 요건과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밝힌 판결
163. 서증제출방법: 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쟁점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순서, 사본에 의한 서증 신청이 이의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본에 의한 서증 신청의 허용요건, 서증 신청 시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경우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민사소송상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
선정이유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순서를 밝힌 다음, 문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민사소송법 제151조)의 적용대상임을 인정하고,사본에 의한 서증 신청이 허용되는 요건과 서증 신청 시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및 그주장·증명책임의 소재와 변론주의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 판결
164.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쟁점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및 증명책임자
선정이유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와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를 분명히 한 판결
165.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쟁점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있는지 여부,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됨을 밝힌 다음,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과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 경우 미완성부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분명히 한 판결
166.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쟁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방법, 선행자백의효력
선정이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의 내용과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방법을밝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과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및그 효력을 분명히 한 판결
167.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쟁점 법원의 착오로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한편, 이러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음을 밝힌 판결
168.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
쟁점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의미,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해당하는 경우 문서제출의무 인정 여부
선정이유 문서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용문서의 의미를 밝히고,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근거로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결정
169. 문서제출명령: 훼손된 문서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쟁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방법
선정이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훼손된 문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을 방해할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더라도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훼손된 문서를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감을 밝힌 판결
170. 당사자신문: 당사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쟁점 민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법원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과 이에 의한 요건사실의 인정방법
선정이유 당사자가 당사자신문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선서·진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법제369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과 그 인정방법(당사자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후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을 밝힌 판결
171. 그 밖의 증거: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쟁점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37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증거 가운데,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사진의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택하여이를 준용)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대상이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님을밝힌 결정
172.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쟁점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선정이유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가 보충적인 증거원인에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판결
173.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쟁점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선정이유 자유심증주의에서 증명의 정도와 그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
174. 증명방해
쟁점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하여, 증명방해의 모습이나 정도, 그 증거의 가치,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방해받은 상대방의 주장의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판결
175.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쟁점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내용 및 정도
선정이유 법률상 추정에서 상대방이 추정력을 깨뜨리거나 번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증명할 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면 추정된 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그 추정이 깨뜨려지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판결
176. 등기의 추정력: 법률상 추정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법률상 추정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증명책임
선정이유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법률상 추정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177.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쟁점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선정이유 특정한 등기원인을 인정하는 등기청구판결이 승소 확정되어 그에 기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등기의 추정력 번복의 경우보다 더 명백한 증거나 자료에 의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밝힌 판결
178.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쟁점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
선정이유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모든 과정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그 과정의 일부를 피고의 간접반증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판결
179.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쟁점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한 판결
180.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무과실책임
쟁점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지울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의료과오소송에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의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
18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책임
쟁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권리 발생의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18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
쟁점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와 같이 종국판결 외의 사유로 소송종료가 되었으나, 실제 종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소송종료가 되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하는지여부
선정이유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기판력에 대한 재심의 소가 아니라,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일에서 무효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한 판결
183. 소취하의 법적 성질
쟁점 소취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데, 구소 취하의 효과가 생기는 교환적 청구변경의 경우에 구소의 권리포기나 상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소취하·신소제기설의 입장에서 청구의 변경에 의한 구소 취하의 효과가 생기더라도 구소의 실체법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84. 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쟁점 소취하 계약은 공권인 소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그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유효설에의하더라도 그 근거를 실체법적 계약으로 보는지 아니면 소송법적 계약으로 보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취하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고, 불이행시 항변으로 주장⋅증명하면 소는 권리보호의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힌 판결
185. 소취하의 임의 철회
쟁점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취하서 제출 후에는 상대방에 그 서면이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임의철회를 할 수 없다고한 판결
186. 소취하의 절차: 상대방의 동의
쟁점 소취하에 대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본안에 관한 응소 이후인데,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 때 본안에 관한 응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 각하,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 때 본안에 관한 응소가 있었던 것으로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 소취하가 가능하다고 한 판결
187. 본소 각하 후의 반소 취하
쟁점 본소 취하 후 반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동의를 요하지 않는데,본소의 각하 후 반소 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본소의 각하 후에 하는 반소 취하에는 본소 취하 후에 반소를 취하하는 경우와 달리 공평의 요구가 없으므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판결
188.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본소 취하
쟁점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 외에 당사자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되는 것은 피고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한 결정
189. 소취하의 하자: 표시주의
쟁점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취하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표시주의가 관철되므로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취하를 하였다 하더라도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190. 소취하의 하자: 사기·강박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
쟁점 사기⋅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표시주의를 취하는 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사기⋅강박이나 착오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였더라도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판결
191. 재소금지의 요건: 당사자의 동일
쟁점 종국판결 후의 소취하로 인한 재소금지는 동일한 소의 범주 내에서 적용되는데, 당사자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특정승계인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 당사자의 특정승계인도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으나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할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 할 수 없어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192. 재소금지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소 제기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채무자가 소취하에 의한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피대위자(채무자)가 알게 된 이상, 그 종국판결 후 소가 취하되면피대위자도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한 판결
193. 재소금지의 요건: 소송물의 동일
쟁점 재소금지의 적용을 위하여 동일한 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후 양소의 소송물의 동일성이 필요한데물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채권에 기한 동일 물건의 명도청구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물의 동일 여부에 관하여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임대차 만료와 같은 채권에 기한 명도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라고 한 판결
194. 재소금지의 요건: 선결문제
쟁점 후소가 전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때에 전소의 취하에 의한 재소금지가 후소에도 효력을 미치는지여부
선정이유 원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동일 원금에 대한 이자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한 판결
195. 재소금지의 요건: 권리보호의 이익
쟁점 소취하 후 재침해 내지 소취하의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지여부
선정이유 침해금지 본안 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후에 재침해를 하는 경우나 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 내지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재소가 허용된다고 한 판결
196. 재소금지의 요건: 중복소송
쟁점 전소의 제기 후 동일한 소를 제기하여 중복소송이 된 경우에 후소의 종국판결 후 취하로 인하여전소가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중복소송 상황에서 후소 본안판결 후 후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전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197. 재소금지의 요건: 소취하 간주
쟁점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도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
198. 재소금지의 요건: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쟁점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구청구에 관하여 재소금지 제한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은 종국판결 후 소취하로 간주되므로 구청구의 재소, 재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99. 청구의 포기⋅인낙: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쟁점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관계소송에서는 인용판결의 대세효로 인하여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고 한 판결
200. 재판상의 화해: 법적 성질
쟁점 민법상 화해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상 화해의 성질에 대하여 소송행위설을 취한 판결
201. 소송상 화해의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쟁점 소송상 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관하여 양보를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물에 대해처분할 수 있는 절차, 즉 사적 이익관계를 대상으로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절차여야 하는데,당사자가 해당 권리의무에 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없다고 한 판결
202. 소송상 화해의 요건: 내용상의 적법성
쟁점 강행법규나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을 가진 소송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상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여 준재심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을 뿐임을 밝힌 판결
203. 실효조건부 화해
쟁점 화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실효조건부 화해를 긍정하였지만,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을 소송행위로 보는 판례의 입장과는상충하는 판결
204. 화해조서의 효력: 기판력
쟁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기판력의 성질
선정이유 소송행위설을 취하여 기판력을 인정하면서, 그 기판력은 준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제한적 기판력설을 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5. 화해조서의 효력: 형성력
쟁점 화해조서에 형성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할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취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성력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6. 화해조서의 효력: 창설적 효력
쟁점 화해조서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초기의 판례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서만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그 후 모든 화해조서에 대해서도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
207. 화해조서의 효력: 창설적 효력의 범위
쟁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거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도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사항에 한한다는 취지의 판결
208. 화해조서의 효력: 하자 주장 방법
쟁점 화해조서에 무효 이외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제한 기판력설을 취하여 당연무효 이외의 하자 주장은 준재심에 의하여야 하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은 할 수 없다고 밝힌 결정
209. 화해조서의 효력: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하자 주장
쟁점 화해조서에 대해 합의 과정에서의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하자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 화해와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형사상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에 해당하여 준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것이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일 경우에만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밝힌 판결
210. 화해조서의 효력: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쟁점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후행 화해를 한 경우, 두 화해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후행 화해를 한 경우, 선행 화해의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후행 화해에 의하여 선행 화해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211.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 시기
쟁점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고를 요하는 판결과 달리 결정·명령의 경우,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면 성립함을 확인하고, 나아가 결정·명령이 성립한 이상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212. 항소심 환송판결의 본질
쟁점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 가부)
선정이유 항소심의 환송판결을 중간판결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고심의 환송판결도 종국판결로 봄.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13. 중간판결의 효력
쟁점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
선정이유 중간판결의 의미와 그 판결의 구속력,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밝힌 판결
214. 재판 누락: 판결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쟁점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 누락은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유에 기재되었더라도 주문에 표시되지않으면 재판 누락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215. 재판 누락: 재판의 탈루
쟁점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청구에 대하여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서 전혀 판단하지 않은 재판 탈루의 경우 추가판결을 하여야 하며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216. 판결의 경정: 경정의 허용기준 및 명백한 잘못의 판단자료
쟁점 [1]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2]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자료
선정이유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결정
217. 형식적 확정력: 일부불복의 경우(1)
쟁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 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않은나머지 부분의 확정시기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임을 분명히 한 판결
218. 형식적 확정력: 일부불복의 경우(2)
쟁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
선정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주위적 청구 부분의 확정시기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 선고 시라고 밝힌 판결
219. 기판력의 본질
쟁점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기판력의 본질에 대하여 모순금지설의 입장으로 평가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대표적판결
220. 기판력의 작용: 소송물의 동일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소멸 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밝힌 판결
221. 기판력의 작용: 후소의 선결관계(1)
쟁점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다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의 판결
222. 기판력의 작용: 후소의 선결관계(2)
쟁점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 여부[2]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의 확정 후 상대방에 대하여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배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배당수령권의존부에 관하여 본안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당이의의 소에서 판단한 배당수령권의 존부는 후소인 수령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선결문제가 되어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판결
223. 기판력의 작용: 모순관계(1)
쟁점 [1]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귀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우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관계임을 밝힌 판결
224. 기판력의 작용: 모순관계(2)
쟁점 [1]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전소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로써 위 가등기만의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모순관계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 뒤에 후소로써 그 가등기만의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25. 소송판결의 기판력
쟁점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선정이유 소송판결도 소송요건의 흠으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다만 당사자가 소송요건의 흠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226.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의 주장
쟁점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주장하여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 변론종결 이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더라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결(판례가 통설과 마찬가지로 실권효의 근거로서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법률의 부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판단효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227.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쟁점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에는 기판력의 실권효(차단효)가 미치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228.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쟁점 표준시 전의 이자청구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이 확정하는 것은 표준시(변론종결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이므로 표준시 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본채권이 변론종결 당시에 부존재하였음을이유로 청구기각 되었을 경우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그 원본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그때까지생긴 이자청구가 가능하며 기판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
229.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1)
쟁점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청구가 기각된 경우,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은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사정변경: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청구)에 의하여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다는 판결
230.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2)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표준시 이후 임대료가 8배가량 폭등한 사안에서 정의와 형평의 이념상 전소를 명시적 일부청구로 의제하여 후소로 제기된 차액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입법 배경이 됨.
231.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의 상계권 행사
쟁점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변론종결 전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같은 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라 하더라도 취소권과 달리 상계권은전소 판결의 차단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
23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현저한 사정변경
쟁점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시지가나 연임료가 2~3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과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23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원고 적격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변경의 소의 당사자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로제한됨을 분명히 한 판결
23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쟁점 확정판결 기판력의 원칙적인 객관적 범위
선정이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판결
23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쟁점 1필의 토지의 일부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같이 하면서 그 1필 전체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전의 판례와 달리, 1필 토지의 일부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그 1필 전체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각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소송물도 달라 기판력이작용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3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달라지고, 어느 하나의 권리에 의해 만족을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다른 권리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23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일부청구
쟁점 [1]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별소로서의 잔부청구의가부[2] 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청구만이 소송물로 되고 잔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가 소송물로 되어 잔부에까지 기판력이미친다고 하여 명시설(절충설)을 취한 판결
23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상계항변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2]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힌 판결
239. 상계항변의 배척과 기판력
쟁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및 자동채권을 부정하면서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과 자동채권의 성립은 인정하나 성질상 상계를 불허한다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것 사이에 판결의 효력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며, 상계항변의 각하(민사소송법 제149조),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민법 제496조, 제492조 1항단서), 상계부적상(민법 제492조 1항 본문)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취지의 판결
24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비법인 사단
쟁점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주체이므로,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결
2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법인격 남용
쟁점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실체법적으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긍정하나,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에 관해서는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
24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승계집행문
쟁점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판결
24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승계인
쟁점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실체법설에 따라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피고(물권적 의무자)의 지위를승계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승계인이 되지만,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승계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2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쟁점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2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추정승계인
쟁점 종전의 확정판결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깨어진다는 판결
24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쟁점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한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은 미치지만, 점유보조자의 소지는 본인 자신이직접 소지하는 것에 준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24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자에 대한 확장
쟁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 효력 유무
선정이유 상법상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취소·무효의 소,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등의 인용판결은 제3자에게 각 확장되지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대세효가 없음을 분명히 한판결
248.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쟁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전에 소극설을 취한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떠한 사유로든 안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알게 된 사유로는 민법 제405조 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들고 있음.)
249.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과 피보전채권
쟁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250.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적부
선정이유 종전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친다고 보았지만(대법원 1979. 3. 13.선고 76다688 판결, 대법원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이후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자체가 없다고 본판결
251.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쟁점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채권자 갑의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권자 을의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결
252. 확정판결의 증명효: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쟁점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이른바 증명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물을 달리하여 기판력이 부정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로 된 사실이 같은경우,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53.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쟁점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과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25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쟁점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255. 판결의 무효: 상소의 가부
쟁점 무효인 판결이라도 형식적으로 보면 법원에 기록으로 존재하므로,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
선정이유 무효인 판결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상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결
256. 판결의 편취: 허위주소로의 송달
쟁점 허위주소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상소에 의한 구제방법의 가부
선정이유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를 신고하였으나, 공시송달이 아니라 그 외의 송달방법 즉 교부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서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아직 적법한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57. 판결의 편취: 공시송달
쟁점 피고의 주소지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신고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편취판결을 받은 경우의 구제방법
선정이유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어도 공시송달을 재판장이 명하였다면 일응 적법한 송달로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재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258.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 청구이의 가부
쟁점 편취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신청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편취한 판결에 기한 집행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판결
259. 편취판결의 집행: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쟁점 편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편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재심의 소를 통해 먼저 판결이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적 기본권의 근본적 침해와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밝힌판결
260. 편취판결의 집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쟁점 편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편취판결에 기한 집행은 그 판결이 재심 등의 방법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아님을 밝힌 판결
261.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쟁점 편취판결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편취판결에 의하여 등기가 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편취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판결
262.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병합
쟁점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대상 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현재 이행의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법리에 따라야 함을 밝힌 판결
263. 양립할 수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쟁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 청구의 가부
선정이유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를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청구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264. 병합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단 기준
쟁점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선정이유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해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선택적 병합 청구로 보아 심판해야 함을 밝힌판결
265. 선택적 병합과 일부 판결
쟁점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일부 판결의 가부
선정이유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한 일부 판결의 부적법함을 선언한 판결
266.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 판결
쟁점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방법
선정이유 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판결주문의 형식을 명확히 밝힌 판결
267.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쟁점 항소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심리 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선정이유 항소심에서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의 심리 방법과 항소심 판결의 주문 형식을밝힌 판결
268. 청구병합의 형태와 청구원인 변경
쟁점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이 기존 청구와 논리적 관련성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그 청구의 병합 형태가 적법한 선택적또는 예비적 병합 관계로 바뀌는지 여부
선정이유 청구원인 변경으로써 단순병합 형태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으로 적법하게 바뀔 수 없음을분명히 한 판결
269. 단순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쟁점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선정이유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 개의 청구는 단순병합의 형태로 청구하여야 하며,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모든 청구에 미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불복한 청구에 한정됨을 분명히 한판결
270. 단순병합과 일부 판결
쟁점 단순병합으로 구해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선정이유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수 개의 청구는 단순병합의 형태로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이 일부 판결한 경우 항소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제1심법원이 판단한 청구에만 미치며, 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제1심에 남아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271. 양립할 수 있는 청구의 병합
쟁점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의 심리 방법
선정이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청구라 하더라도 심판의 순위를 붙여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과 그 심리 방법을 밝힌 판결
272. 예비적 병합과 인낙
쟁점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선정이유 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만 분리해서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수 없고, 피고도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만 인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
273. 예비적 병합과 상소
쟁점 [1]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여부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2]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여부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택적 병합에 관한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관한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2005다49430 판결 등과 마찬가지로,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도 일부판결이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나아가 이처럼 일부판결이 허용될 수 없는 소송에서는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빠뜨린부분이 있더라도 추가판결로 시정할 것이 아니라 판단 누락으로 보아 상소에 의하여 시정되어야한다는 취지를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7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
쟁점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고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대항소를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27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항소 취하
쟁점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 취하의 효력
선정이유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 취하로 실효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276.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쟁점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판결의 취소
선정이유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을 구소 취하 및 신소 제기의 결합으로 파악함을 밝힌 판결
277. 제3자 반소
쟁점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 및 위와 같은 반소가허용되는 경우
선정이유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을 밝힌판결
278. 예비적 반소
쟁점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판단한 제1심판결의 효력 및 그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했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적 반소가 본소 청구의 인용을 조건으로 반소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청구임을 밝힌판결
279.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쟁점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 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 모순이나 이유 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 판결
280.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쟁점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에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
28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쟁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판결과 상소에 관해서도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른 처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
282. 수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의 형태
쟁점 공동명의로 가등기한 수인의 매매예약자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선정이유 수인의 매매예약자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는 매매예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송 형태가 결정됨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83. 동업체와 소의 형태
쟁점 합유재산에 관한 소의 경우 반드시 동업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업약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재산에 관한 소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결
284.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쟁점 공동명의예금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업자금예금과 동업 이외 목적의 공동예금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를 인정한 판결
285. 총유재산 관련 소의 형태
쟁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써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비법인 자체 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86. 공유관계와 공동소송b
쟁점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을 반드시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음을밝힌 판결
28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쟁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상소 제기
선정이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원칙이 적용됨을 밝힌 판결
288.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쟁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 및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취하의 효력
선정이유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무효임을 밝힌 판결
289.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쟁점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형태
선정이유 복수의 채권자에 의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임을 밝힌 판결
290.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법률상 양립 불가능
쟁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선정이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 중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문언의 의미를 설명한 판결
29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법상 양립불가능
쟁점 법률상 양립불가능에 소송법상의 양립불가능도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불가능에는 실체법뿐 아니라 소송법상의 양립불가능도포함됨을 명확히 밝힌 결정
29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의 형태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선정이유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형태는 통상공동소송임을 밝힌 판결
29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일부․추가 판결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쟁점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대상
선정이유 예비적 공동소송의 판결과 상소에 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밝힌 판결
29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주관적ㆍ예비적 병합과 객관적∙예비적 병합의 결합
쟁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와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했다가 청구를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러한 법리는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것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를 결합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밝힌 판결
29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한계
쟁점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 및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경우,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를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분리 확정될 수 있으나, 그 결정에서 분리확정을 불허하거나 그 결정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296.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쟁점 동종의 권리의무와 동종의 발생원인 관계가 선정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종의 권리의무와 동종의 발생원인 관계만으로는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인 ‘공동의 이해관계가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297. 보조참가: 법률상 이해관계
쟁점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패소판결에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보조참가 요건인 ‘이해관계’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상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298. 보조참가: 보조참가인의 지위
쟁점 [1]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해진 기일의 진행이 적법한지 여부[2]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그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절차 진행상의 흠이 치유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조참가인은 주된 당사자인 피참가인에 대해서는 종된 당사자이지만 소송절차상 기일 출석권과변론권을 가지므로, 법원은 보조참가인에게도 기일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과 보조참가인에 대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흠은 이의권의 포기ㆍ상실의 대상임을 밝힌 판결
299. 보조참가: 예비적 보조참가
쟁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보조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는 예비적인 형태로도 병행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300. 보조참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
쟁점 [1]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2] 피참가인인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했으나 참가인이 보조참가를신청하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판결
301. 보조참가: 참가적 효력
쟁점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참가적 효력’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판결
30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쟁점 [1]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없이 한 재심의 소취하의 효력[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비교하여 명확히 밝힌 판결
303.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요건
쟁점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선정이유 권리주장 참가와 사해방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
304.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 참가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는 것은 사해방지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305. 독립당사자참가: 본소 취하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3면 소송관계가 소멸하므로 당사자참가 요건의구비 여부는 가릴 필요가 없음을 밝힌 판결
306. 독립당사자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경우 당해 소송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가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경우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07. 독립당사자참가: 원∙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쟁점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서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의 효력이 원고·피고에게도 미친다는점을 밝힌 판결
308. 독립당사자참가: 변론분리와 일부판결
쟁점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 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는 변론분리나 일부판결과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309. 독립당사자참가: 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과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
310.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인의 항소와 항소심의 재판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했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311. 독립당사자참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쟁점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
312. 공동소송참가: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쟁점 상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의 법적 성격
선정이유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고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13. 공동소송참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참가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한 경우, 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판단하는 기준/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한 경우 공동소송참가로서 적법함을 밝힌 판결
314. 추가적 당사자변경
쟁점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함을 밝힌판결
315. 참가승계: 승계적격
쟁점 제3자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는데, 승계적격의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심리 결과 승계 사실이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밝힌 판결
316. 참가승계: 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쟁점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했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경우 상소심 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소송탈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상소심이 심리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317. 참가승계: 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쟁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않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임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18. 인수승계
쟁점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인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인수신청인이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인수참가 신청의 적법 사유인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계속 중 소송인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상대방이 승계인인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와 관련해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
319. 항소권 포기와 제1심판결 확정 시기
쟁점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와 아울러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
320. 불항소합의의 효력과 항소권 포기약정 해제의 효력
쟁점 불항소합의를 해제하여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와 법원에 대한 항소 포기 전 그 약정의해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항소합의는 그것으로 판결 확정을 초래하여 그 합의해제가 불가능하지만 항소권 포기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그에 관한 약정은 법원에 대한 항소 포기 의사표시 전에는 합의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1. 불상소합의의 방식과 해석
쟁점 판결선고 전의 불상소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불상소합의의 존부에 관한당사자의 의사해석 방법
선정이유 불상소합의는 중대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해석은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야 하며 불분명하면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2.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쟁점 [1]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2]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소이익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형식적 불복설을 취하면서도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함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쟁점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 3분설을 취하면서도 항소의 이익 판단에있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4.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쟁점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소이익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형식적 불복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기본 태도 하에서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 기판력의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5. 판결이유와 상소의 이익
쟁점 원심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판단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전등기의 원인을 원고의 주장과 달리 판단한 경우 각 상소이익의 유무
선정이유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에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에 불과하여 이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한 판단은 청구의 동일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6.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쟁점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7. 제1심판결에 대한 일부 불복과 항소심심판의 대상,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
쟁점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시기
선정이유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민사소송법 제415조)에 입각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다시 인용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선고와동시에 확정됨(선고시설)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8. 항소심의 구조: 속심제
쟁점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법원은 항소심에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29.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쟁점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선정이유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0.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쟁점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경우의 효과 및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여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명확하게 밝힌 판결
331. 부대항소와 환송 후 항소취하
쟁점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2.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쟁점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이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제1심판결 전체가 확정차단되나 항소심심판의 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3. 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쟁점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1심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에서 바꿀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에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보다 더 많은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쟁점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1심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에서 바꿀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기초하여 항소심법원이제1심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5.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쟁점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대항소는 항소가 아님을 전제로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6. 소 각하한 항소심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쟁점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만이 불복하여상고한 경우, 청구기각판결이 소각하 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로 보아 상고기각판결을 하여야 함을명확하게 밝힌 판결
33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직권조사사항
쟁점 원고만이 수개의 청구 중 패소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직권조사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조사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밝힌 판결
338.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쟁점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39.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주장과 증명 범위
쟁점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주장ㆍ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측면만 심사하지만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하여서는 상고심에서도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340. 일반적 상고이유로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쟁점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 해석’의 구별
선정이유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존부 및 인정 여부는 사실문제이나 그에 기한 의사표시 해석과법률효과는 법률문제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41. 절대적 상고이유 중 이유기재의 누락
쟁점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판결 이유기재의 누락과 불명확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는 점, 그리고 판결의 이유기재가 전혀 없어 당사자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당부를 상고심법원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인 때에는 법원의 직권조사가 가능함을 밝힌 판결
342. 재심사유와 상고이유의 관계
쟁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선정이유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당해 사건에 대한 것으로 한정됨을 분명히 한 판결
34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재심사유 여부
쟁점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됨을 밝힌 판결
344. 상고심의 심리범위
쟁점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선정이유 파기환송심에서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심리할 수 없으나, 원고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환송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뀜을 인정한 판결
345. 환송 후 소송절차
쟁점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생길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와 그 소송절차에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
346. 환송판결의 기속력: 적용대상
쟁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환송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47. 환송판결의 기속력: 적용범위
쟁점 상고법원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고법원이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환송을 받은 법원은 독자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48.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
쟁점 기속력의 내용 중 법률상 판단범위에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고심의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기초로 상고법원의 판단과 다른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판단에 기속되어 상고법원의 판단에 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349. 재항고의 의미
쟁점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으로서의 재항고
선정이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
350.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쟁점 기피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재항고의 성격은 원래 항고가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한 결정
351.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쟁점 재항고장을 다른 법원에 제출하여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동안 재항고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재항고의 적부
선정이유 재항고에는 상고규정이 준용되므로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항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밝힌 결정
352. 특별항고사유
쟁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별항고사건에서 대법원의 심판범위
선정이유 특별항고사유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단순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 주장은 특별항고사유에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법률위반만으로 원결정을 파기할 수 없음을 밝힌 결정
353.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쟁점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외적 제도인 특별항고에는 재도의 고안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결정
354. 재심당사자
쟁점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55. 재심의 대상 적격: 확정된 재심판결
쟁점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56. 재심의 대상 적격: 대법원의 환송판결
쟁점 [1]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여부[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성질상 기판력이나 형성력, 집행력이 생기지 않는 중간판결의 특성을 지니므로 “실질적으로 확정된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어 재심대상이 되지 않아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을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57. 재심기간
쟁점 [1]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사유를 안 시기[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 출소기간과 같은 조 제3항의 제척기간의 관계
선정이유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 그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재심제기기간이 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58. 재심의 소의 보충성
쟁점 [1]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된 때에 당사자도 그 판결의 판단누락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2]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상소기간 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기산일[3]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소정의“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 아니라, 상소를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59. 재심사유: 적법 요건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결한 재심의 소의 적부와 동 조항 소정 요건사실의 증명책임[2]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검사가 기소중지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가 규정하는 유죄의 확정이 요구되는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흠결 시에는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60. 재심사유: 참칭대표자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의미[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송달된 결과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적극적으로 무권대리인에 의한 실질적인 대리행위는 물론, 소극적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절차권 침해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61. 재심사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
쟁점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 여부[2]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3] 재심대상판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갑이 소송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갑의 항소 취하에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상소 취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되며, 유죄확정판결 외에 상대방과의 담합 등 실질적인 흠의 존재가 있어야 함을분명히 한 판결
362. 재심사유: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쟁점 [1]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선정이유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하면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재판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며,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63. 재심절차
쟁점 [1]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2]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선정이유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가 제1심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64.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의 병합
쟁점 재심의 소와 일반 민사상 청구의 병합 가부
선정이유 재심청구와 일반 민사상 청구심청구와 일반 민사상 청구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의병합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365. 준재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바뀐 때'의 의미[2]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의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선정이유 준재심에서는 재심사유 중 판결을 전제로 한 사유들은 적용할 수 없지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심리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66. 준재심: 제소전 화해조서
쟁점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6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소전 화해는 애초부터 본안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0조(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를 적용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화해조서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67.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쟁점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다수의 소액사건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68.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쟁점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효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흠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369.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쟁점 [1]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소의 경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를 각 청구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힌 판결
370. 가압류: 가압류등기 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쟁점 가압류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선정이유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 그 중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 가압류등기 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지만,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위 3인에게 안분배당 후 근저당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한다는 것을 밝힌 결정
371. 가압류: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쟁점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그 상태에서도 채무자가 집행권원 취득이나 시효중단을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72.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쟁점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선정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효는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될 것은아니나, 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경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승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그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73.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증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 채권가압류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제3채무자가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다시 제3자에게 처분이 되었다면 응소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밝힌 판결
374. 가압류: 채권가압류의 효력
쟁점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가압류는 계약 해제와 같이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효력이 없음을 밝힌 판결
375. 가압류: 가압류와 본압류의 관계
쟁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상대방으로서는 가압류집행이 아닌 본집행의 효력을 다투어야 함을 명확히 밝힌 결정
376. 가압류: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쟁점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선정이유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등이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하였더라도 가압류의 성질상 사해행위 취소 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하고,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더라도 그 변제액을 공제해서는 아니 됨을 밝힌 판결
377. 가압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와 주택 양도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78. 가압류: 시효중단(1)
쟁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선정이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을 명확히 밝힌 판결
379. 가압류: 시효중단(2)
쟁점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때에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밝힌 판결
380.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채무자가 그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381.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
쟁점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82.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쟁점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선정이유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넘겨 받더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밝힌 판결
383.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1)
쟁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84.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2)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통해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385. 압류: 시효중단
쟁점 [1]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여부 및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
선정이유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그 경매신청이 민법 제174조 최고로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
386. 강제집행과 공신력
쟁점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선정이유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더라도 그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아닌 한 이미완료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밝힌 판결
38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1)
쟁점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선정이유 근저당권자 스스로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그 후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38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2)
쟁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선정이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을 명확히 밝힌 판결
38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3)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됨을 명확히 한 판결
390.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쟁점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의 배당방법
선정이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그 각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배당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391. 공동저당권: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1)
쟁점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공동저당권자에게 위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저당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경매가 먼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하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있으므로,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저당물 소유자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결정
392. 공동저당권: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2)
쟁점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대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힌판결
393. 공동근저당권
쟁점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선정이유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됨을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94. 저당토지상 건물의 일괄경매청구
쟁점 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저당토지상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였더라도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95.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쟁점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선정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함을 밝힌 판결
396.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쟁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선정이유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하므로 이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97. 근저당권 설정과 민사유치권
쟁점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이라면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98. 근저당권 설정과 상사유치권
쟁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사유치권의 특성상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유치권 성립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임의경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한 판결
399. 유치권 경매와 소멸주의
쟁점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대한 소멸주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됨으로써 이른바 ‘소멸주의’에 의함을 명확히 한 결정
400. 압류: 시효중단
쟁점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
40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쟁점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항변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402. 채권압류명령(1)
쟁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지,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 적부를 판단해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보전적 처분이므로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힌결정
403. 채권압류명령(2)
쟁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 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및 그 압류 후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
선정이유 채권압류명령 후에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기본적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은 구속할 수 없으므로 해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압류명령이 실효됨을 밝힌 판결
404. 채권압류명령(3)
쟁점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선정이유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환가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수령하는 것도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그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역시 무효임을 밝힌 판결
405. 채권압류명령(4)
쟁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금지를 명하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수인의채무자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무효가됨을 명확히 한 판결
406. 전부명령: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쟁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함을 밝힌 판결
407. 전부명령: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밝힌 판결
408. 전부명령: 압류의 경합(1)
쟁점 장래 채권액의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장래의불확정 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선정이유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시에 발생하므로, 압류의 경합 여부 판단의 기준금액도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임을 명확히 한 판결
409. 전부명령: 압류의 경합(2)
쟁점 채권압류 경합 시 전부명령의 효력, 채권압류 경합 판단 시 채권양도 대상 금액의 고려 여부
선정이유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그에 기한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고, 압류의 경합 판단 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은 고려 요소가 아님을 밝힌 판결
410. 전부명령: 압류의 경합(3)
쟁점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한전부금 변제의 효력
선정이유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그 효력 여부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요건(민법 제470조)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을 밝힌 판결
411. 전부명령: 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쟁점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선정이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명령은 유효함을 밝힌 판결
412. 전부명령: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쟁점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 무효 부분에 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및 그 반환 방법
선정이유 전부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집행증서상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무효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413. 전부명령: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쟁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부명령상의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채무자가 이를 사유로 불복할 수도 없음을 밝힌 결정
414. 추심명령: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1)
쟁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 당사자적격
선정이유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함을명확히 한 판결
415. 추심명령: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2)
쟁점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해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그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선정이유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나 연대채무자일 경우, 제3채무자 중 1인만을 대상으로 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고, 나머지 제3채무자에게는 추심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밝힌 판결(금전채권의 일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적용된다)
416. 추심명령: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쟁점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임을 명확히 한 판결
417. 추심명령: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
쟁점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선정이유 추심명령이 경합될 경우 제3채무자는 경합하는 추심채권자 중 1인에게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그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을 명확히 밝힌 판결
418. 추심명령: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수령 후 취해야 할 조치
쟁점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추심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이므로, 압류 경합 상태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최초 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해야 함을 밝힌 판결
419. 추심명령: 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쟁점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선정이유 추심명령의 특성상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액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 송달 시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임을명확히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