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판례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쟁점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관할선택권의 남용이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신의칙에 반함을 분명히 한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제소 특약 위반
판례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쟁점 부제소 특약을 위반한 소 제기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부제소 특약을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
3. 금반언의 원칙
판례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당사자 거동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4. 소권의 실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법상의 권리인 항소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에 기반한 실효의 원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5. 실효의 원칙
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쟁점 면직 후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9년이 지나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6. 소권 남용(1)
판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패소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기능의 마비를 초래하는 제소가 소권 남용이 됨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7. 소권 남용(2)
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쟁점 공동소송참가가 소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부제소 특약으로 인하여 제소가 부적법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 공동소송참가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소권 남용임을 분명히 한 판결
8. 강제집행절차와 신의칙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쟁점 무효인 공정증서에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절차 동안 이를방치하고 변제를 주장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를 취하고 매각대금까지 배당받은 후, 경락인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무효를 이유로 강제경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강제집행절차에도 신의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한 판결
9. 신의칙 위반과 직권판단
판례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쟁점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이 직권판단사항인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
10.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판례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은 면제함이 원칙이나,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이던 절대적 면제론에서 ‘상대적 면제론’으로 견해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1. 국제재판관할 결정시 판단 기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판례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사법 제2조의 규정을 최초로 반영하여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판결
1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발생지와 국제재판관할권
판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쟁점 분쟁이 된 사안의 손해발생지 겸 당사자의 생활근거지에 국제재판관할권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판결
13. 법관의 제척사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판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쟁점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인 사안에서, 그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정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 정한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결
14. 법관의 제척사유: 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판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관이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전심관여)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면서 최종변론기일이나 판결의 합의가 아닌 변론, 증거조사, 기일지정 등에만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심관여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5. 법관의 제척사유: 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판례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쟁점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관의 제척원인 중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전심관여)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대상의 의미를 밝힌 판결
16. 법관의 기피: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
쟁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를 구체화한 결정
17. 제척·기피신청 중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흠결
판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7847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척·기피신청이 있음에도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위법은 이후 제척·기피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이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
18.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중복청구의 흡수
판례 대법원 1998. 7. 27. 자 98마938 결정
쟁점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등기명의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 등기명의인들이 상소할 경우 인지첩부액
선정이유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합산원칙의 예외인 ‘중복청구의 흡수’를 보여준 결정
19. 특별재판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쟁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선정이유 특별재판적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취소로 인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곳이 의무이행지가 됨을 명확히 밝힌 결정
20.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판례 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판결요지 mp3
쟁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결정
21.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판례 대법원 1993. 12. 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 [1]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 항고심의 처리[2] 위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선정이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22. 이송결정의 기속력
판례 대법원 1995. 5. 15. 자 94마1059,1060 결정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속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및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선정이유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심급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결정
23. 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쟁점 소장에 표시된 원고를 법인 대표자에서 개인으로 정정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실질적 표시설의 입장에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표시정정이 가능함을 밝힌 판결
24. 성명모용소송
판례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쟁점 성명모용소송에서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모용자와 재심사유
선정이유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는 피모용자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며, 피모용자는 상소또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밝힌 판결
25.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쟁점 [1]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의 의미와 그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시점[2] 교회가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례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쟁점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를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의 소에서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나, 등기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해야 함을밝힌 판결
27.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판례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쟁점 단체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를 다투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
선정이유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선출결의의 무효, 부존재확인을 받아 대표자지위부존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28.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과 법정소송담당
판례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인되는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
29.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1)
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쟁점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
선정이유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한 판결
30.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2)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를제기하는 경우에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에 임의적 소송신탁을 예외적으로허용한 판결
3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소송에 관한 소송능력
판례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쟁점 임금청구 소송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선정이유 임금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한 판결
32.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쟁점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선정이유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은 묵시적 추인도 가능함을 밝힌 판결
33.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판례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인 등 대표자의 대표권 상실 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의 효력
선정이유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통지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단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대표권(대리권) 소멸사실을 법원이 안 경우에는 소취하 등 제56조 제2항의 행위(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제63조 제1항 단서)]
34.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처리의무 있는 위임사무의 범위의 관계
선정이유 소송대리권의 범위(민사소송법 제90조)와 위임계약상의 의무는 별개임을 분명히 한 판결
35.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심급대리의 원칙
판례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205 결정
쟁점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소송대리권의 존속 시한
선정이유 소송상 화해 등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물인 권리에 대한 실체법상 처분권도 수여된 것으로 보며, 심급대리의 원칙상 소송대리인의 소송사무 종료시기는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는 결정
36. 심급대리의 원칙(1)
판례 대법원 1984. 6. 14. 자 84다카744 결정
쟁점 환송 후 원심의 소송대리권 부활
선정이유 상고심의 환송판결이 있는 경우에 환송 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는 결정
37. 심급대리의 원칙(2)
판례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쟁점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과 재상고심
선정이유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재상고심에서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결정
38.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불소멸 등
판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위임 후 원고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사망한 당사자로부터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수여를 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기
선정이유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원고가 사망하여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망자 명의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제소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 또한 사망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종료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 수여가있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그때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판결
39.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판례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쟁점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방법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전부 추인하여야 하나 소송절차의 안정과 관련 없는 소취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인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는 판결
40. 표현대리
판례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쟁점 소송행위인 강제집행 수락 의사표시에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 적용 또는 유추적용의 가부 및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 의사표시의 상대방
선정이유 소송행위에 민법상의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41. 무권대리와 추인
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과 방식
선정이유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대한 추인도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42. 쌍방대리의 금지: 사건의 동일성
판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한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선정이유 변호사의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사건의 범위는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판결
43. 쌍방대리의 금지: 위반행위의 효력
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쌍방대리금지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변호사가 쌍방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판결
44. 형성소송 법정주의
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쟁점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형성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판결
4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쟁점 주주총회결의 무효나 부존재에 관하여 소를 통하지 않고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음을밝힘으로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을 형성판결이 아닌 확인판결로 본 판결
46.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
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쟁점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시기
선정이유 소송요건 존재의 표준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임을 분명히 한 판결
47.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의 판단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고심에서도 소송요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가 원칙인데, 그 예외로서 상고심에서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소가 부적법하게 됨을 밝힌 판결
48. 확정판결의 존재에 대한 심사
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쟁점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 주장,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판결의 존부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본 판결
49.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후소 법원이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0.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허가신청절차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의무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거래허가를 얻지 못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장차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지만, 허가협력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1. 집행 가능성과 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칙적으로 집행 가능성은 소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52.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이익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와 석명권
선정이유 학설상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던 부제소합의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밝히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분명히 한 판결
53. 장래이행청구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쟁점 장래이행청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장래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미리 청구하는 경우, 침해의 존속이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4. 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
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쟁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등기 말소를 구하는 장래이행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채권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담보 목적이 아니라고 다투는 때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판결
55. 확인의 소: 사실관계
판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쟁점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56. 확인의 소: 과거의 법률관계
판례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않으며,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7. 새로운 방식의 확인청구
판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며, 이 두 가지 형태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8. 제3자 확인의소
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3자 관련 법률관계가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인의 소의 대상이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9.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미등기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을 밝힌 판결
60. 증서진부확인청구
판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임대차계약금 영수증이 증서진부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칙적으로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의 소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증서진부확인청구는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진정 여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함을 밝힌 판결
61. 참칭채권자 사이에 제기된 채권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
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269 판결
쟁점 참칭채권자 사이에 채권귀속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채권귀속에 관한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
62. 확인청구의 보충성
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 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확인청구에 대해서는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의 원칙을 밝힌 판결
63.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판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도중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이행청구소송 도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도중 채무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않음을 명시한 판결
64. 형식적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판례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쟁점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법원이 기속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기준을 밝히고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성에 따라 경계를 정하는 데 법원의 재량이 인정됨을명시한 판결
65.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판례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형성의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소송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나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부인됨.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으로 소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시한 판결
6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임을 밝힌 판결
67. 신체상해와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쟁점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
선정이유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은 적극적·소극적·정신적손해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3분설을 따른 판결
68. 후유증에 기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와 전 소송의기판력
선정이유 후유증에 기한 확대손해의 경우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서 이에 대한 추가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69. 건물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결
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의동일성 여부
선정이유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결
7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쟁점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바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를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는 다르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인무효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하나이고 원인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한 판결
7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발생원인이 등기원인 무효인지 계약상 권리에 기한 원상회복인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들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과 계약상 권리에기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판결
7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다고 본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74.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함을밝힌 판결
75. 이혼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쟁점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선정이유 재판상 이혼사유는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소송물이 별개라는 판결
7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각 결의가 행해진 경우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한다는 판결
7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은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에불과하다는 판결
7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에 따라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는 소송물을 달리하는것이 아니라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판결
79. 재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사유마다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어 소송물이 성립한다는 판결
8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1)
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
81.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2)
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점과 전소, 후소의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이며 소 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82. 추심의소와 중복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거나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이 크지않은 점,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의 상고심에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83.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판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느 한 채권자의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여러 채권자가 각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고유의 권리로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기한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이 마쳐져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함을 밝힌 판결
84.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주장이 후소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가지고 다른 소송에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주장을 하더라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85.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쟁점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해당 여부
선정이유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 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 시에는 양 소의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86.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동일성 여부
선정이유 전후 양소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87.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시점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밝힌 판결
88. 중복소송을 간과한 경우 전후 판결의 효력
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와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된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가짐을 밝힌 판결
89.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급명령도 시효중단 사유로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과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당초 지급명령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됨을밝힌 판결
9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쟁점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선정이유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그 한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됨이 원칙이나,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그 소 제기에 의해 시효가 중단됨을 밝힌 판결
91.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침을 확인한 판결
92. 응소와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에인정되는지 여부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
선정이유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시효중단을 주장하며 응소한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
93. 직접심리주의와 법관의 경질로 인한 증인의 재신문
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쟁점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이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단독판사가 바뀌거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 종전에 신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신문신청을 한 때, 법원은 그 신문을 하여야 하나(민사소송법 제204조제3항), 일정한 경우에는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밝힌 판결
94. 청구의 동일성: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판례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적 권리와 다른 실체법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위반하는지여부
선정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적 권리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진다는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95. 청구의 동일성: 매매와 양도담보약정
판례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쟁점 청구원인사실이 다른 경우에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임을 명확히 한 판결
96.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판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쟁점 손해배상의 일부청구의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선정이유 일부청구의 경우에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외측설)을 명확히 한판결
97.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주문의 기재방법
선정이유 적극적 확인소송의 반대 형태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의 적용방식을 제시한판결
98. 인도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판례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
쟁점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허부
선정이유 원고의 단순이행청구에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99.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판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이행판결의 가부
선정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사해석을 통하여 처분권주의의 적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선이행판결을 허용한 판결
10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판례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계약의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로서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처분권주의의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판결
전체 보기 more..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