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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 상관습과 관습법
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쟁점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기준
선정이유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法源)이 되지만 상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민법 제106조 참조).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서는 법적확신의 유무에 의하여 구분하는것이 통설이다. 본 판례는 상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고 함으로써 상관습법과의 구분을 법적 확신유무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과 재배ㆍ위탁판매시 상인 여부
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쟁점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업, 어업 등의 행위와 상행위ㆍ상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농업이나 어업 등 1차 산업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인, 상행위가 되지 않고 상법 제5조에 의하여의제상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여 사과를 판매하여도 의제상인의 요건을갖추면 상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의제상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여 상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3. 변호사의 상인성
판례 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쟁점 변호사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가 상인인지 여부
선정이유 의사, 변호사, 화가 등 전문자유직업인이 상인인지, 그들의 명칭을 상호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유직업인의 행위는상행위가 아니고 변호사가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변호사의 로펌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법상 ‘상호’로 보호받을 수 없다.
4. 새마을금고의 상인성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새마을금고가 상인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계속성, 대외적 인식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
판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쟁점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있을 뿐이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 등에 비추어 수산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님을 밝혀준 판례이다.
6.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쟁점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배인의 권한남용의 경우 상대방에게 대항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지배인은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 그런데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를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악의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 점을 밝혀준 대표적인 판례이다.
7. 지배인의 권한남용
판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배인의 권한남용과 그 효력
선정이유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비진의의사표시설을 취하면서 일부 권리남용설을 취하고 있다. 지배인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본 판례는 비진의의사표시설에 입각하여 민법 제107조 단서에 따라 지배인의 권한남용의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영업주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
8.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선정이유 상인은 지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가령 회사내규에 의해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이 때 상인은 제3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그를 들어 책임을 면하려는 상인본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지배인이 내부적 제한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보호받은제3자의 범위는 지배인의 직접상대방에게 한정해서는 아니되고, 가령 어음・수표행위의 경우 어음・수표의 제3취득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밝혀준 대표적인 판례이다.
9.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하여 해당 장소가 영업소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에 관한 행위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등 유사한 판결이 있지만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그리고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추상적으로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판례이다.
10.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쟁점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권한범위
선정이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상인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있는 지배인과 달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대해 위임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경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1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판례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의 표현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의 표현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법 제14조의 표현대리인에 대한 규정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을 부정한 판례이다.
1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판례 71다65 (구글검색)
쟁점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 권한
선정이유 물건판매점포사용인과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사용인 가운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제상업사용인’에 해당하며 외관법리에 따라 판매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목적이 있다. 다만, 물건판매점포사용인에서는 장소적·업무적 제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례는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사실이 없는 한 그 장소를 떠나서는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준 것이다.
13. 상호전용권
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23조의 오인상호사용금지청구권에서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
선정이유 오인상호 사용금지청구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는 손해의 배상과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이를 부정목적사용금지청구권 혹은 오인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라 한다. 이때 ‘부정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본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리킴을 밝혀주고 있다.
14. 상호권의 역혼동
판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후발 상호를 통한 상호의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가능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양자의 영업이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양자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5.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23조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상법 제23조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못한다고 하여 오인상호 사용금지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다. 오인상호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타인의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는 ‘일반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정한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가리킨다. 본 판례는 상법 제23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러한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판례이다.
16.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판례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22조의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의 대상
선정이유 등기 후 같은 행정구역에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는 금지되며(상법 제22조), 같은 행정구역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된다(상법 제23조 제4항).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등기가 금지되는 상호는 등기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기 위해 완전히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중간에 상업등기법 제30조가 개정됨으로써그전에 유사상호도 등기금지하던 것을 동일 상호에 국한하게 된 것이다. 창업의 활성화의 목적도있다. 바로 이 점을 밝혀주는 판례이다.
17.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기 위한 영업주 오인, 영업범위 내에서의 거래 해당 여부
선정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 사업자등록 등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을 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대여자 책임이며, 이는 상법상 외관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통념상 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명의차용인의 영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의동일성설, 영업동일성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례는 명의대여한 부분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한 경우, 명의차용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명의대여자 책임의 대상이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18. 명의대여자의 책임와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쟁점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선정이유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이러한 취지에서 모 사단법인이 인천광역시의 승낙을 받아 ‘인천광역시립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그 병원의 의약품 매입채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밝힌 대표적인 판례이다.
19.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사용자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사용관계에 있는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타인에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명의대여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6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용관계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참조). 바로 이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2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판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쟁점 부실등기의 책임을 지기 위한 귀책사유 요건
선정이유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사실과 상위한 등기, ② 등기신청자의 고의·과실, ③ 제3자의 선의가 요건이 된다. 이때 등기신청자의 고의・과실 요건이 문제가 된다. 제39조는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대리인의 고의·과실에 모두 적용된다. 등기신청인이 합명회사인 경우 대표업무집행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한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1362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과실방치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를 과실로 알고도 시정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한다(다수설). 본 판례는 등기신청권자가 이미 경료된 부실등기를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알지 못하여 부실등기상태가 존속된 경우 부실등기상태를 시정하지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해도 상법 제3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 상법 제39조 책임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37조와 제39조의 관계가 문제된다. 대표이사 A가 해임되었음에도 회사가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서 A가 등기부상 여전히 대표이사로 남아 있다면 상법 제37조 제1항의 문제이다. 반면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없었던 B를 허위서류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면 상법 제39조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경우 그 사이 대표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조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본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짐을 밝혀주고 있다.
22.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판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쟁점 상법 제39조의 고의・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선정이유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책임은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를 과실로 알고도 시정조치를 태만히한 경우(고의・과실)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진정한 대표이사(대표사원)를 기준으로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대표이사(대표사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설사 회사의 정관에 대표사원 유고시는 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본 판례는 이점을 밝혀주고 있다.
23.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쟁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책임과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선정이유 고의・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실, 가령 대표이사 아닌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등기해태 또는 부실등기를 등기의무자가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고 등기의무자인 진정한대표이사의 관여 없이 제3자가 주도가 되어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의 책임을지울 수 없다. 이 점을 밝힌 판례이다.
24. 상법 제42조의 취지
판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2조의 취지와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제42조의 적용밤위에 관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의 승계는 포함되지 않음
선정이유 상법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양도인의 책임도 존속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42조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발생하기만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의 변제기까지 도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점을 밝혀주고 있다.
2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쟁점 상법 제45조 2년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선정이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다.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란 ① 상인의 영리활동(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② 상인이 영리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조직적 재산의 전체(객관적 의의의 영업)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중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말한다(대법원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양도인이 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 전체로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영업재산양도설, 통설·판례). 동일성 유무의 판단은 종래의 영업조직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유지되면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종래의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으면 영업양도가 아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부담시 양도인의 책임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이때 2년의 제척기간경과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밝혀준 판례이다.
26.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가부
선정이유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경우(외관주의)제3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를 속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대하여도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고(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44조). 상법 제42조의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있을 것, ③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④ 상호의 속용, ⑤ 채권자의 선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상호속용이란 동일한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옥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관보호의 필요성은 같다. 이에 본 판결은 상법제42조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해 옥호,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을 밝혀주고있다.
27.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신설된 회사)에의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선정이유 영업이 현물출자된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과 채무인수를광고한 양수인의 책임규정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 판결은 영업이 현물출자된경우에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됨을 밝혀 주고 있다.
28.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쟁점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선정이유 영업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이전 판결(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9212판결)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본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29.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쟁점 상법 제42조, 제44조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채무인수광고 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상호 관계
선정이유 상법 제42조, 제44조에 의하여 양수인의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인정시 채권자의 양도인에대한 채권과 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상호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본 판결은 양자는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주고있다.
30.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판례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상법 제54조). 이는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법 제54조는 보조적상행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인 상인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준 판례이다.
31.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판례 2015다30886 (구글검색)
쟁점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 적용은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변형채무에대하여도 적용된다. 가령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 상행위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6푼으로 산정함). 다만 가집행으로 보험금 지급 후 가집행선고가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다(대법원 2004. 2.27. 선고 2003다52944판결). 이 판례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에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32.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일방적 상행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지연손해금 이율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은 상인인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33.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결이다.
34.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인의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본 판결은 상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3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와 상법 제57조의 연대채무
선정이유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본 판결은 그 지분을 환급해줄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잔존 건설회사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6.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와 상법제57조의 연대책임 적용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제1항). 쌀을 공동구매하여 동일상표로 포장·판매하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해업무집행조합원이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다른 조합원들도 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같은 취지에서 본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인정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3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판례 4291민상407 (구글검색)
쟁점 상법 제57조 제2항의 보증인의 연대채무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보증채무는 단순보증이 원칙이다(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보증채무의 보충성 인정). 그러나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본 판결은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보증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상행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의다수설은 보증은 보증인에게 있어서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8.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쟁점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의 개별적 견련성 요부
선정이유 유치권의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본 판례는 상법 제58조에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39.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선행저당권자와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자의 우선순위
선정이유 본 판례는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담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판례이다.
40.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묵시적 약정에 의한 상사유치권 배제 가능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8조 단서에서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가능함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약정의 전후관계 등을 살펴서 명시적인 유치권 배제에 대한 표현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유치권 배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도 유치권 배제가 가능함을 밝혀준 판례이다.
4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
쟁점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상법 제58조). 그러므로 은행과 상인이 아닌 고객, 영업주와 그 상업사용인, 주식회사와 그 이사 등 사이에는 상사유치권이성립될 수 없다. 상사유치권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간의 담보취득의 가능성을 확대해 주기위한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은 당사자 쌍방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쌍방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한다(상법 제59조). ② 피담보채권은 유치물의 경매대금에서 변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면 된다. 처음부터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 금전채권으로 변환될 수 있는 채권이면 가능하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치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에서는 대상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상행위로 인하여’라는 의미는 점유취득행위가 상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반상사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하여본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 여부의 석명을 요구하고 있다.
42.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59조에 의한 유질계약 허용과 질권설정자의 상인 요부
선정이유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관하여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 제59조).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에 대한 민법상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는 채권에 관해서만 적용된다(통설). 상법 제59조 유질계약 허용규정이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주고 있다.
43.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쟁점 회사 재건축사업을 위한 대표이사 개인 차입과 상사채무 여부
선정이유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본 판결이 밝혀주고 있다. 회사 자체와개인은 구분하여야 함을 밝혀주는 판례이다.
44.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판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표이사의 개인자격에서의 차용, 투자 행위와 상행위 여부
선정이유 회사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투자를 받는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본판결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회사는 대표기관을 통하여행위하는 것이며 회사와 개인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있다.
45.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인이 되는 시점과 개업준비행위 및 보조적 상행위
선정이유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고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나 설비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단지 영업개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뿐이다.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이므로 개업준비에 착수한 표징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영업의사표시설)(통설·판례). 업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가 자격취득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학원업을하는 경우 상법 제5조에 의하여 의제상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원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준비자금으로 타인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 그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본 판례는 밝혀주고 있다.
46.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회사설립을 위한 개인의 행위와 상행위 여부
선정이유 개인사업자가 영업의사를 밝히고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설립하는 와중에 개인자격에서의 차용행위는,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본 판례가 밝혀주고 있다.
47.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쟁점 건설공사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과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등 모든 상행위에 적용된다.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제3조). 예컨대대주와 차주 중 어느 한 쪽이 상인이기만 하면 그 차입금반환채무는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상인과 비상인이 공동차주로서 차입하였고 그것이 상인인 차주에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전체 채무가상사시효에 걸린다(2013다68207).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본 판례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다.
48. 상사소멸시효의 취지
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쟁점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의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등 모든 상행위에 적용된다. 본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다.
4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가해차량이 가입한 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됨을 밝혀준판례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에 민법의 10년의 시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거래의 신속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런데 일반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우가 거래의 신속성이 인정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50.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판결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와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선정이유 판결이 확정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본 판례는, 판결에 의해소멸시효가 10년이 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이 때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51.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과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일방적 상행위에 관한제3조). 예컨대 대주와 차주 중 어느 한 쪽이 상인이기만 하면 그 차입금반환채무는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본 판례는 상인과 비상인이 공동차주로서 차입하였고 그것이 상인인 차주에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전체 채무가 상사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판례 2014다37552 (구글검색)
쟁점 영업의사표시, 보조적 상행위와 상법 적용 여부
선정이유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고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나 설비상인(상법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단지 영업개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뿐이다.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이므로 개업준비에 착수한 표징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영업의사표시설)(통설·판례).그리고 그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53.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돈의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원채권이 변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채권에 적용되던 시효가 적용된다. 예컨대 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원상회복청구권(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②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③ 상행위인 매매·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도 상사시효 대상이다.가맹업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맺는 쌍방이 모두 상인이다(상법 제46조 제20호 참조). 그러한 점에서 가맹계약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54. 상법 제69조의 취지
판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쟁점 상법 제69조의 취지와 도급계약에의 부적용
선정이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제69조).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선고 2008다3671 판결). 실제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 6개월의 하자통지기간은 지나치게 짧고 매수인에게 불리하므로 매매계약에서 더 긴 하자보증기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경우 상법 제69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그런데 이는 매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의 주목적이 도급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는 전문적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55.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일반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선의인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6월내에 경우에 따라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573조, 제575조 및 제582조).그러나 이와 같이 장기간 매도인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신속한 종결을 요하는 상거래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빨리 이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매수인이그 기간 중 자기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등 매도인의 희생에 의한 투기를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에는 인도당시의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곤란하게 된다. 상사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도 전문적지식을 갖는 상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상법 제69조는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매도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의무는 게르만 고유법의 매수인이 의무를진다는 원칙에서 유래한 독일법(독일 상법 제377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를 계수한 것이다.한편 이 의무는 그 불이행으로 바로 매수인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직접의무가 아니라간접의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상인 간에 매매된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만, 불완전이행으로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밝혀준 판례가 본 판례이다. 본 판례는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6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56.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판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쟁점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의 임의규정 여부
선정이유 상사매매에 대한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상법 제69조도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적용된다. 즉 상법 제6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본 판례는 이 점을 밝혀주고 있다.
57.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
판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쟁점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민사소송법상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점에서 본 판례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매우인이 부담하여야함을 밝혀주고 있다.
58.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판례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6개월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
선정이유 상법 제69조는 상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대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본 판례는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관하여도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59.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판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익명조합에서 영업자의 금원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선정이유 익명조합은 상법이 인정하는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 익명조합원과 영업자는 내적조합의 내부관계를 가질 뿐이고 외부적으로는 영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즉 외부적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영업자에게만 귀속하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질 뿐이다. 상법 제79조에 의허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원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에 본판례는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60.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판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쟁점 익명조합 여부
선정이유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계약으로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및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와 분배의무가 생겨난다. 민법상 조합계약(민법 703조)은 조합원 전부가 조합채무에무한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712조) 전 조합원이 업무집행에 관여하므로(민법 제706조 제3항) 영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하면서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익명조합원이나 경영간섭을 받지 않으면서자본금만 필요로 하는 영업자에게는 적합한 계약형태가 아니다. 익명조합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① 민법상 조합은 소유형태가 합유이므로 조합재산과 채무가 공동으로 귀속하고, 조합원 전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만, 익명조합은 내부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의 내적조합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조합재산과 채무가 영업자의 단독소유로 나타난다. ② 합자회사는 전 사원이 지분을 가진단체법적·조직법적인 공동기업이지만 익명조합은 개인법적·거래법적인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③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산에 편입되지 않으나 익명조합은파산격리기능이 없으므로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 익명조합원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파산재산에 편입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례는 이익분배가 없으면 익명조합이 아니고 본 사안의 경우는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도 구분이 되어 민법 제71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61.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
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리상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87조). 거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체약대리상과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대리상으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이든 대리상에게 그 거래의 효과가 직접귀속되지는 않고, 대리·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본 판례는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발혀준 것이다.
6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쟁점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재판매업자에의 유추적용을 위한 요건
선정이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고객을 획득하는데, 대리상의 기여로 인한 성과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이것을 본인이 모두 가져가면 부당하므로 대리상에게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92조의2). 그 강행규정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대리상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상 배제특약은 무효이나, 이미 발생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한다. 보상청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②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으며, ③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효과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상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제조자·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른바 특약점 또는 총판)는 대리상은 아니다. 이들은 대리·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매입가격과판매가격의 차이(판매마진)를 수익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도 특정 상인에 대한 종속성이 큰 경우에는 대리상과 유사하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본 판례는 ①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자·공급자에게 고객관계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 ③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것의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매업자에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밝힌 것이다.
63.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판례 4289민상81 (구글검색)
쟁점 매매의 불성립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선정이유 상인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상거래분야에서 위탁자 또는 상인을 보조하여 공급과 수요사이의 적절한 거래조건을 창출하여 계약체결을 신속·용이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보수를받는 상인의 보조영업이다. 이때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상법 제93조). 중개인은 시장시세와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상품의 감정, 유가증권의 진위, 보험료의 고저,선박의 성질 등 전문적 자료를 준비하고서 위탁자에게 조언하며 때로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중개업에는 상거래에 익숙하면서도 자력이 없는사람이 종사하는데 시장이 상품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있다. 가령 증권 등의 매매, 금융거래, 운송 및 보험거래 등이 속한다.중개인은 상인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중개인은 중개에 대한일정한 보수, 즉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그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중개당사자간의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즉 중개당사자간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지않으면 중개인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한 이상이행의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부동산거래의 중개에서는 그러한 관습도 있다. 본 판례는 바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여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이 성립됨을 밝혀준것이다.
64.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탁매매에서의 위탁물의 귀속에 관한 상법 제103조
선정이유 위탁매매관계에서는 대내적으로 위탁물 및 위탁매매로 취득한 것은 위탁자 소유이다. 즉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탁물을 사용·소비한 경우 타인(위탁자)의 물건을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 위탁자는 위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위탁자는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준용한다(상법 제113조). 즉 매매가 아니라 용역제공(영화배급 등)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위탁매매관계에서 위탁물의 귀속에 대한 상법 제103조적용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65.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
선정이유 위탁매매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이행할 책임이 있다(105조). 즉 위탁매매인에게 위탁자를 위한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물론 위탁매매인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그 담보책임의 시효가 문제된다. 본 판례는 이행담보책임은 물건의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임을 밝혀주고 있다.
66. 위탁매매업
판례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탁매매업에서 영업점포 상호, 영업장소 변경이 차지하는 비중
선정이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매도위탁(물건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도하거나 매수위탁(물건 등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수하는 행위를 자기명의·타인계산으로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이다(상법 제101조). 자기명의란 위탁매매인 자신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그 권리의무의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타인의 계산이란 그 법률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타인(위탁자)에게 귀속함을의미한다. 영업점포의 상호변경이나 영업장소 변경이 위탁매매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하여본 판례는 그러한 요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밝혀 주고 있다.
6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쟁점 운송주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정이유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책임에 대해 과실책임, 사용인의 과실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의 증명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391조 등에 의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115조는 주의적인 규정이다.제115조는 ‘사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또 운송물이 멸실·훼손·연착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주선의무 불이행에 적용된다. 운송물의 수령 등등의 규정은운송주선인의 의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즉 운송주선인의 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에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상법 제115조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에게 수령, 보관, 인도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운송물의 멸실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도난, 분실, 무권리자에의 인도 따위와같은 인도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훼손은 가격을 감소하게 하는 물질적 손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연착은 약정된 일시 또는 보통 도착할 일시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본 판례는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은 선적서류가 화물수취증에 이어 발행될 때에는 그러한 선적서류 상의 화물의 처분에 관한 조건이 화물수취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와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 화물수취증상의 운송물인도에 관한 조건에 위배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68. 실제의 운송주선인
판례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운송주선인 해당 여부
선정이유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로써 위탁자인 타인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이점에서 위탁매매인이나 준위탁매매인과 같고 대리상이나 운송중개인과 다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운송주선을 하면서 위탁자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가 성행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처리할 때 위탁자를 송하인으로 하여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을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69.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쟁점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의 사용자배상책임과 고가물불고지 면책의 불법행위에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지입회사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으므로 차량운전자의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하며(민법 제756조), 상법 제136조 상의 고가물불고지의 면책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혀주고 있는 판례이다.
70.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운송인 책임에 대한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
선정이유 운송인의 책임은 단기에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유보하지않고 운송물을 수령함과 동시에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상법 146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연착의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을수령한 날로부터 1년,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147조, 제121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본 판례는 해당 화물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없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없는 때에는 ‘인도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혀 주고 있다.
71.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쟁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임치계약 성립 여부
선정이유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합의에 따라 물건의 임치가 있는 때에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1항). 고객의 범위는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지만 반드시 이용계약이성립될 필요는 없다. 공중접객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않은 경우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2항).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완화되어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한다. 여관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 임치한 경우와 임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차이가 난다. 이 때 그 구별기준으로서 본 판결은,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72.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중접객업자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선정이유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판례는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73.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판례 4287민상128 (구글검색)
쟁점 창고계약에서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창고업자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155조). 이 때 보관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은 창고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 물건을 보관한 경우일지라도 보관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고 이 창고증권을 제3자가 취득한 때에는 발행인은 창고업자로서 창고증권의문언에 따라 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임치인이 반드시 물건의 소유자이어야 하는지가문제되는 바, 본 판례는 임치인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함을 밝혀주고 있다.
7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창고업자의 수하인 아닌 자에 대한 물건 인도와 손해배상책임
선정이유 상법 제160조에 의하여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면치 못한다.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의 성질상 임치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책임은 절대적 책임으로 실화(失火)로 인하여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창고업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창고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창고업자는 보관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인에서와 같은 배상액의 정형화제도는 없다. 본 판례는, 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항공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75.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판례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쟁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계약인지, 무명계약인지 여부
선정이유 보통 리스라고 할 경우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말한다.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밖의 재산(금융리스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는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이용자로부터 대여기간 중 리스료를지급받아 리스물건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한다.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지만 목적물의 취득, 취득대가의 지급, 회수담보방법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금융거래적 성격이 강하다. 본 판례가 보여주듯이, 우리판례는 일관되게 비전형계약설을 취하고 있으며 리스거래를 물적금융(物的金融)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6.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판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수기 대여계약이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은 금융리스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지, 상법 제64조의 의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
77.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선정이유 우리 판례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다. 본 판례는,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78.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판례 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쟁점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의 차별, 보증채권과 주채권의 차등의 정당화
선정이유 채권매입업(factoring)은 상인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때 이용하는 금융거래의 하나이다. 즉 거래상인(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은 자신의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인 채권매입업자(factor)에게 양도하고, 채권매입업자는 거래상인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추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된 부수적 행위를 할 것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채권매입업이라고 한다. 1995년 개정상법은 채권매입업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회수 등에 관한 행위’로 표현하여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켰다(상법 제46조 제21호). 우리 상법 제168조의11에서는 채권매입업과 관련하여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례는 과거에 회사정리법이 존재하던 때에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의 차별, 보증채권과 주채권의 차등 취급이 공정・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
79. 법인격 부인
판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형식이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회사의 주주에게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이 최초로 본격적인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채택한 판결이다.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인정했다는 점과, 그 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대법원은 법인격부인의 구체적인 법리를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한국형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정립하였다.
80.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지배와 재산의 혼용을 두 가지 요건으로 하면서, 특히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81.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설립에 법인격부인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우리나라에서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은 법인격부인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하여법인격이 부인되는지의 판단을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82.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2)
판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정이유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에서 법인격부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세한 요건을 설시하고, 이런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채무면탈형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83.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느 회사가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이 단순히 사해설립의 상황, 즉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채무면탈을 위해 기존 회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와 함께 그 판단을 위한 요건도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84.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카지노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결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병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회사의 기부행위가 회사의 영리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다룬 드문, 중요한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부행위는 허용되지만, 이 판례에서는 기부규모가 회사규모에비하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매우 드물지만 회사법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85. 1인 회사
판례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쟁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 1인 회사에서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선정이유 1인 회사의 도입 판례로 유용하다. 이와 함께 전원출석 주주총회에 대해서 연결하여 이해할 수있다. 판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또는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86.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판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쟁점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1인 회사는 그 특성상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현저히 약화되는데, 판례는 이미 1976.4.13. 선고74다1755 판결에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의사록의 작성만으로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위 판결은 이런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로서, 1인 회사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87. 1인회사와 배임죄
판례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후 많은 법리가 1인 회사의 배임죄의 법리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1인 주주는 채권자의이익을 보호하는 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1인 회사에서 배임죄가 어떤의미를 가지는지는 회사법의 법리에서 아직도 다투어지고 있다. 논쟁이 많다는 점에서 회사법에서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88. 회사의 권리능력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쟁점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을 회사의 정관상 목적으로 제한하는 제한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 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그러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판례는 보증행위에 대하여 정관상 목적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런 판례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89.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가 응하여야하는 구상의 범위 및 이 때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는 대표기관이 하는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되므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회사의불법행위로 된다. 따라서 회사도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그 법적 근거로 판례는 회사와 대표기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210조를 든다.
90.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법의 각 규정이 강행규정인지는 회사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며, 아직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이 판례는 1주 1의결권을 정하고 있는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위반된 정관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이 정관이 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경위도 흥미로운 판결로서, 회사법의 법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판결이다.
91. 회사설립무효의 소
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쟁점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경우 이를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의의에 관한 드문 판례로서 가치가 있고, 특히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소송법적인 쟁점도 다루고 있어 학습적 효과가 크다.
92. 설립중의 회사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설립된 회사에 귀속시켜 법률관계를 단순하게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설립의 법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법리와 관련하여법률관계를 설시한 드문 판결로서 가치가 있다.
93.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선정이유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무효라는 법리를 잘 정리하고 있고, 현물출자의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인수를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판례가 별로 없다. 이 판례는 드물게 보는변태설립사항에 대한 판례로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기에 아주 좋은 판결이다.
94. 재산인수의 추인
판례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쟁점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현물출자로 인한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을 경우에 관한 판결이다. 변태설립사항의 법률관계에 대한 중요한 예외에 해당한다.
95.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판례 84다카1824 (구글검색)
쟁점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
선정이유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경우 판례는 확고하게 그 민사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시초가 된 판결이다. 아울러 이 경우 체당의 법리에 의하여 회사의 주금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것도 설립에 있어 중요한 법리이다.
96. 위장납입의 형사책임
판례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판례가 민사적으로는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도 납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납입가장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납입가장죄를 인정하는 이상 납입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납입의 존재를 전제로한 한 횡령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적 효력과 형사적효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97.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환사채는 바로 전환될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채로서의속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납입의 법리가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양자의 측면을 구분하면서, 언제 가장납입의 법리가 전환사채 발행에도 적용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설립의법리와 함께 전환사채의 법리도 함께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례이다.
98.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설시한 판결이다. 그러나 주주가 이미 상환청구를 하였다면 대금청산의 문제만 남는 것이어서 주주의 이해관계는 채권자와 비슷해진다. 민법과 회사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많다.
99. 종류주주총회
판례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법적 성격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을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류주주총회는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주주총회에 대한 판결은 많지 않다. 이 판결은 종류주주총회가 언제 필요한지, 그 경우 종류주주총회를거치지 않았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100. 주주의 확정 (1)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선정이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대세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본다. 주식의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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