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관습과 관습법
쟁점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 기준
선정이유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法源)이 되지만 상관습은 의사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민법 제106조 참조).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준으로서는 법적확신의 유무에 의하여 구분하는것이 통설이다. 본 판례는 상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고 함으로써 상관습법과의 구분을 법적 확신유무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과 재배ㆍ위탁판매시 상인 여부
쟁점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업, 어업 등의 행위와 상행위ㆍ상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농업이나 어업 등 1차 산업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인, 상행위가 되지 않고 상법 제5조에 의하여의제상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여 사과를 판매하여도 의제상인의 요건을갖추면 상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의제상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여 상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3. 변호사의 상인성
쟁점 변호사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가 상인인지 여부
선정이유 의사, 변호사, 화가 등 전문자유직업인이 상인인지, 그들의 명칭을 상호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자유직업인의 행위는상행위가 아니고 변호사가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변호사의 로펌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법상 ‘상호’로 보호받을 수 없다.
4. 새마을금고의 상인성
쟁점 새마을금고가 상인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의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 계속성, 대외적 인식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
쟁점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있을 뿐이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 등에 비추어 수산업협동조합은 상인이 아님을 밝혀준 판례이다.
6.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쟁점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배인의 권한남용의 경우 상대방에게 대항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지배인은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 그런데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를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악의가 아니면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 점을 밝혀준 대표적인 판례이다.
7. 지배인의 권한남용
쟁점 지배인의 권한남용과 그 효력
선정이유 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주류는 비진의의사표시설을 취하면서 일부 권리남용설을 취하고 있다. 지배인의 권한남용에 대하여 본 판례는 비진의의사표시설에 입각하여 민법 제107조 단서에 따라 지배인의 권한남용의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영업주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
8.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쟁점 지배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선정이유 상인은 지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가령 회사내규에 의해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한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이 때 상인은 제3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그를 들어 책임을 면하려는 상인본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지배인이 내부적 제한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보호받은제3자의 범위는 지배인의 직접상대방에게 한정해서는 아니되고, 가령 어음・수표행위의 경우 어음・수표의 제3취득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밝혀준 대표적인 판례이다.
9.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
쟁점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하여 해당 장소가 영업소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영업에 관한 행위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등 유사한 판결이 있지만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 실체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그리고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추상적으로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판례이다.
10.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쟁점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권한범위
선정이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상인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있는 지배인과 달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대해 위임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703).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경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1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쟁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의 표현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의 표현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법 제14조의 표현대리인에 대한 규정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을 부정한 판례이다.
1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쟁점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 권한
선정이유 물건판매점포사용인과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사용인 가운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제상업사용인’에 해당하며 외관법리에 따라 판매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목적이 있다. 다만, 물건판매점포사용인에서는 장소적·업무적 제한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례는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은 특별한 수권사실이 없는 한 그 장소를 떠나서는 대금영수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준 것이다.
13. 상호전용권
쟁점 상법 제23조의 오인상호사용금지청구권에서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
선정이유 오인상호 사용금지청구권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자는 손해의 배상과 상호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이를 부정목적사용금지청구권 혹은 오인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라 한다. 이때 ‘부정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본 판례는 여기서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리킴을 밝혀주고 있다.
14. 상호권의 역혼동
쟁점 후발 상호를 통한 상호의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가능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양자의 영업이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양자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는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5.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쟁점 상법 제23조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상법 제23조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못한다고 하여 오인상호 사용금지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다. 오인상호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타인의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는 ‘일반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정한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가리킨다. 본 판례는 상법 제23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러한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판례이다.
16.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
쟁점 상법 제22조의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의 대상
선정이유 등기 후 같은 행정구역에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의 등기는 금지되며(상법 제22조), 같은 행정구역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추정된다(상법 제23조 제4항).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등기가 금지되는 상호는 등기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기 위해 완전히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 중간에 상업등기법 제30조가 개정됨으로써그전에 유사상호도 등기금지하던 것을 동일 상호에 국한하게 된 것이다. 창업의 활성화의 목적도있다. 바로 이 점을 밝혀주는 판례이다.
17.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쟁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기 위한 영업주 오인, 영업범위 내에서의 거래 해당 여부
선정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 사업자등록 등의 명의자와 실질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을 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 명의대여자 책임이며, 이는 상법상 외관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래통념상 명의차용인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명의대여자의 영업과 명의차용인의 영업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의동일성설, 영업동일성설이 대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례는 명의대여한 부분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한 경우, 명의차용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명의대여자 책임의 대상이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18. 명의대여자의 책임와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쟁점 명의대여자 책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선정이유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이러한 취지에서 모 사단법인이 인천광역시의 승낙을 받아 ‘인천광역시립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그 병원의 의약품 매입채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밝힌 대표적인 판례이다.
19.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쟁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사용자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와는 별도로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사용관계에 있는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타인에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명의대여자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6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 타인이 명의자의 고용인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용관계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참조). 바로 이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2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쟁점 부실등기의 책임을 지기 위한 귀책사유 요건
선정이유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사실과 상위한 등기, ② 등기신청자의 고의·과실, ③ 제3자의 선의가 요건이 된다. 이때 등기신청자의 고의・과실 요건이 문제가 된다. 제39조는 등기신청인과 등기신청 대리인의 고의·과실에 모두 적용된다. 등기신청인이 합명회사인 경우 대표업무집행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한다(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61,1362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과실방치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를 과실로 알고도 시정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한다(다수설). 본 판례는 등기신청권자가 이미 경료된 부실등기를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알지 못하여 부실등기상태가 존속된 경우 부실등기상태를 시정하지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해도 상법 제3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쟁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 상법 제39조 책임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37조와 제39조의 관계가 문제된다. 대표이사 A가 해임되었음에도 회사가 해임등기를 하지 않아서 A가 등기부상 여전히 대표이사로 남아 있다면 상법 제37조 제1항의 문제이다. 반면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없었던 B를 허위서류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면 상법 제39조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경우 그 사이 대표이사가 한 행위에 대해 상법 제39조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본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짐을 밝혀주고 있다.
22.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쟁점 상법 제39조의 고의・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선정이유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책임은 등기신청권자가 부실등기를 과실로 알고도 시정조치를 태만히한 경우(고의・과실)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회사의 경우에는 진정한 대표이사(대표사원)를 기준으로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대표이사(대표사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설사 회사의 정관에 대표사원 유고시는 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본 판례는 이점을 밝혀주고 있다.
23.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쟁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책임과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선정이유 고의・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실, 가령 대표이사 아닌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등기해태 또는 부실등기를 등기의무자가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고 등기의무자인 진정한대표이사의 관여 없이 제3자가 주도가 되어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의 책임을지울 수 없다. 이 점을 밝힌 판례이다.
24. 상법 제42조의 취지
쟁점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2조의 취지와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제42조의 적용밤위에 관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의 승계는 포함되지 않음
선정이유 상법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양도인의 책임도 존속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42조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발생하기만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의 변제기까지 도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점을 밝혀주고 있다.
2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쟁점 상법 제45조 2년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선정이유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다.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란 ① 상인의 영리활동(주관적 의의의 영업)과 ② 상인이 영리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조직적 재산의 전체(객관적 의의의 영업)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 중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말한다(대법원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양도인이 그 동일성을유지하면서 전체로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영업재산양도설, 통설·판례). 동일성 유무의 판단은 종래의 영업조직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유지되면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종래의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으면 영업양도가 아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부담시 양도인의 책임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45조). 이때 2년의 제척기간경과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밝혀준 판례이다.
26.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쟁점 상법 제42조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가부
선정이유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인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경우(외관주의)제3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를 속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대하여도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고(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도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 발생한다(상법 제44조). 상법 제42조의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있을 것, ③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 ④ 상호의 속용, ⑤ 채권자의 선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상호속용이란 동일한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옥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관보호의 필요성은 같다. 이에 본 판결은 상법제42조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해 옥호, 영업표지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을 밝혀주고있다.
27.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쟁점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신설된 회사)에의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선정이유 영업이 현물출자된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과 채무인수를광고한 양수인의 책임규정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 판결은 영업이 현물출자된경우에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됨을 밝혀 주고 있다.
28.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쟁점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선정이유 영업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이전 판결(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9212판결)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본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29.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쟁점 상법 제42조, 제44조와 관련하여 상호속용, 채무인수광고 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상호 관계
선정이유 상법 제42조, 제44조에 의하여 양수인의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인정시 채권자의 양도인에대한 채권과 양수인에 대한 채권의 상호관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본 판결은 양자는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주고있다.
30.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쟁점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상법 제54조). 이는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법 제54조는 보조적상행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인 상인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준 판례이다.
31.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쟁점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 적용은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변형채무에대하여도 적용된다. 가령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 상행위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6푼으로 산정함). 다만 가집행으로 보험금 지급 후 가집행선고가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다(대법원 2004. 2.27. 선고 2003다52944판결). 이 판례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에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32.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쟁점 일방적 상행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지연손해금 이율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은 상인인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33.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쟁점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결이다.
34.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쟁점 상인의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본 판결은 상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3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
쟁점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와 상법 제57조의 연대채무
선정이유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본 판결은 그 지분을 환급해줄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잔존 건설회사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6.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와 상법제57조의 연대책임 적용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제1항). 쌀을 공동구매하여 동일상표로 포장·판매하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해업무집행조합원이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다른 조합원들도 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같은 취지에서 본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인정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3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쟁점 상법 제57조 제2항의 보증인의 연대채무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보증채무는 단순보증이 원칙이다(최고검색의 항변권 등 보증채무의 보충성 인정). 그러나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2항). 본 판결은 보증행위가 상행위인 경우에, 보증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상행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의다수설은 보증은 보증인에게 있어서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8.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쟁점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의 개별적 견련성 요부
선정이유 유치권의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본 판례는 상법 제58조에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39.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쟁점 선행저당권자와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자의 우선순위
선정이유 본 판례는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담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 판례이다.
40.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쟁점 묵시적 약정에 의한 상사유치권 배제 가능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8조 단서에서 유치권배제의 특약이 가능함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약정의 전후관계 등을 살펴서 명시적인 유치권 배제에 대한 표현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유치권 배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도 유치권 배제가 가능함을 밝혀준 판례이다.
4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쟁점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상법 제58조). 그러므로 은행과 상인이 아닌 고객, 영업주와 그 상업사용인, 주식회사와 그 이사 등 사이에는 상사유치권이성립될 수 없다. 상사유치권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간의 담보취득의 가능성을 확대해 주기위한 것이다.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은 당사자 쌍방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쌍방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어야 한다(상법 제59조). ② 피담보채권은 유치물의 경매대금에서 변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면 된다. 처음부터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 금전채권으로 변환될 수 있는 채권이면 가능하다.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치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편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에서는 대상 유치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상행위로 인하여’라는 의미는 점유취득행위가 상행위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행위가 상행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반상사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하여본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 여부의 석명을 요구하고 있다.
42.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쟁점 상법 제59조에 의한 유질계약 허용과 질권설정자의 상인 요부
선정이유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관하여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 제59조).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에 대한 민법상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는 채권에 관해서만 적용된다(통설). 상법 제59조 유질계약 허용규정이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주고 있다.
43.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쟁점 회사 재건축사업을 위한 대표이사 개인 차입과 상사채무 여부
선정이유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본 판결이 밝혀주고 있다. 회사 자체와개인은 구분하여야 함을 밝혀주는 판례이다.
44.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쟁점 대표이사의 개인자격에서의 차용, 투자 행위와 상행위 여부
선정이유 회사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투자를 받는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본판결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회사는 대표기관을 통하여행위하는 것이며 회사와 개인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있다.
45.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쟁점 상인이 되는 시점과 개업준비행위 및 보조적 상행위
선정이유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고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나 설비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단지 영업개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뿐이다.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이므로 개업준비에 착수한 표징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영업의사표시설)(통설·판례). 업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유무가 자격취득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학원업을하는 경우 상법 제5조에 의하여 의제상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학원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준비자금으로 타인에게서 돈을 차용한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 그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본 판례는 밝혀주고 있다.
46.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쟁점 회사설립을 위한 개인의 행위와 상행위 여부
선정이유 개인사업자가 영업의사를 밝히고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설립하는 와중에 개인자격에서의 차용행위는,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본 판례가 밝혀주고 있다.
47.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쟁점 건설공사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과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등 모든 상행위에 적용된다.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제3조). 예컨대대주와 차주 중 어느 한 쪽이 상인이기만 하면 그 차입금반환채무는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상인과 비상인이 공동차주로서 차입하였고 그것이 상인인 차주에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전체 채무가상사시효에 걸린다(2013다68207).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본 판례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다.
48. 상사소멸시효의 취지
쟁점 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과 부당이득반환채권에의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등 모든 상행위에 적용된다. 본 판례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다.
4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쟁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가해차량이 가입한 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시효 10년이 적용됨을 밝혀준판례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에 민법의 10년의 시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시효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거래의 신속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런데 일반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우가 거래의 신속성이 인정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50.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쟁점 판결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와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선정이유 판결이 확정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본 판례는, 판결에 의해소멸시효가 10년이 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이 때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51.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쟁점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과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일방적 상행위에 관한제3조). 예컨대 대주와 차주 중 어느 한 쪽이 상인이기만 하면 그 차입금반환채무는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본 판례는 상인과 비상인이 공동차주로서 차입하였고 그것이 상인인 차주에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전체 채무가 상사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쟁점 영업의사표시, 보조적 상행위와 상법 적용 여부
선정이유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고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나 설비상인(상법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단지 영업개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뿐이다.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이므로 개업준비에 착수한 표징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영업의사표시설)(통설·판례).그리고 그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53.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쟁점 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돈의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원채권이 변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채권에 적용되던 시효가 적용된다. 예컨대 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원상회복청구권(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②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③ 상행위인 매매·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도 상사시효 대상이다.가맹업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맺는 쌍방이 모두 상인이다(상법 제46조 제20호 참조). 그러한 점에서 가맹계약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54. 상법 제69조의 취지
쟁점 상법 제69조의 취지와 도급계약에의 부적용
선정이유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제69조). 동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선고 2008다3671 판결). 실제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 6개월의 하자통지기간은 지나치게 짧고 매수인에게 불리하므로 매매계약에서 더 긴 하자보증기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경우 상법 제69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그런데 이는 매매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의 주목적이 도급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는 전문적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55.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쟁점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일반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선의인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6월내에 경우에 따라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573조, 제575조 및 제582조).그러나 이와 같이 장기간 매도인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신속한 종결을 요하는 상거래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빨리 이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매수인이그 기간 중 자기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등 매도인의 희생에 의한 투기를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에는 인도당시의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곤란하게 된다. 상사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도 전문적지식을 갖는 상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상법 제69조는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매도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의무는 게르만 고유법의 매수인이 의무를진다는 원칙에서 유래한 독일법(독일 상법 제377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를 계수한 것이다.한편 이 의무는 그 불이행으로 바로 매수인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직접의무가 아니라간접의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상인 간에 매매된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만, 불완전이행으로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밝혀준 판례가 본 판례이다. 본 판례는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6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56.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
쟁점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의 임의규정 여부
선정이유 상사매매에 대한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상법 제69조도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적용된다. 즉 상법 제6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본 판례는 이 점을 밝혀주고 있다.
57.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
쟁점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와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민사소송법상 자기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점에서 본 판례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매우인이 부담하여야함을 밝혀주고 있다.
58.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쟁점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6개월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
선정이유 상법 제69조는 상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대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본 판례는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에 관하여도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다.
59.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쟁점 익명조합에서 영업자의 금원소비와 횡령죄 성립 여부
선정이유 익명조합은 상법이 인정하는 공동기업의 한 형태로, 익명조합원과 영업자는 내적조합의 내부관계를 가질 뿐이고 외부적으로는 영업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즉 외부적 행위로 인한 권리의무는 영업자에게만 귀속하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가질 뿐이다. 상법 제79조에 의허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원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이에 본판례는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60.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쟁점 익명조합 여부
선정이유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78조). 익명조합계약으로 출자의무와 이익분배 및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와 분배의무가 생겨난다. 민법상 조합계약(민법 703조)은 조합원 전부가 조합채무에무한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712조) 전 조합원이 업무집행에 관여하므로(민법 제706조 제3항) 영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하면서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익명조합원이나 경영간섭을 받지 않으면서자본금만 필요로 하는 영업자에게는 적합한 계약형태가 아니다. 익명조합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① 민법상 조합은 소유형태가 합유이므로 조합재산과 채무가 공동으로 귀속하고, 조합원 전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만, 익명조합은 내부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의 내적조합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조합재산과 채무가 영업자의 단독소유로 나타난다. ② 합자회사는 전 사원이 지분을 가진단체법적·조직법적인 공동기업이지만 익명조합은 개인법적·거래법적인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다. ③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산에 편입되지 않으나 익명조합은파산격리기능이 없으므로 영업자가 파산한 경우 익명조합원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파산재산에 편입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례는 이익분배가 없으면 익명조합이 아니고 본 사안의 경우는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도 구분이 되어 민법 제71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61.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
쟁점 대리상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87조). 거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체약대리상과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대리상으로 구분된다. 어느 경우이든 대리상에게 그 거래의 효과가 직접귀속되지는 않고, 대리·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본 판례는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발혀준 것이다.
6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쟁점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재판매업자에의 유추적용을 위한 요건
선정이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고객을 획득하는데, 대리상의 기여로 인한 성과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이것을 본인이 모두 가져가면 부당하므로 대리상에게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상법 제92조의2). 그 강행규정성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대리상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상 배제특약은 무효이나, 이미 발생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한다. 보상청구권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②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으며, ③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효과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상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 제조자·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른바 특약점 또는 총판)는 대리상은 아니다. 이들은 대리·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매입가격과판매가격의 차이(판매마진)를 수익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도 특정 상인에 대한 종속성이 큰 경우에는 대리상과 유사하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본 판례는 ① 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제조자·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나 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자·공급자에게 고객관계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 ③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것의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매업자에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밝힌 것이다.
63.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쟁점 매매의 불성립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선정이유 상인 스스로 거래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려운 상거래분야에서 위탁자 또는 상인을 보조하여 공급과 수요사이의 적절한 거래조건을 창출하여 계약체결을 신속·용이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보수를받는 상인의 보조영업이다. 이때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상법 제93조). 중개인은 시장시세와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상품의 감정, 유가증권의 진위, 보험료의 고저,선박의 성질 등 전문적 자료를 준비하고서 위탁자에게 조언하며 때로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중개업에는 상거래에 익숙하면서도 자력이 없는사람이 종사하는데 시장이 상품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고도산업사회에서 이용도가 점차 높아지고있다. 가령 증권 등의 매매, 금융거래, 운송 및 보험거래 등이 속한다.중개인은 상인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중개인은 중개에 대한일정한 보수, 즉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그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중개당사자간의계약이 성립하여야 한다. 즉 중개당사자간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지않으면 중개인의 수고가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한 이상이행의 유무는 묻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않는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부동산거래의 중개에서는 그러한 관습도 있다. 본 판례는 바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여야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이 성립됨을 밝혀준것이다.
64.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쟁점 위탁매매에서의 위탁물의 귀속에 관한 상법 제103조
선정이유 위탁매매관계에서는 대내적으로 위탁물 및 위탁매매로 취득한 것은 위탁자 소유이다. 즉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탁물을 사용·소비한 경우 타인(위탁자)의 물건을 사용·소비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 위탁자는 위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위탁자는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위탁매매에 관한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준용한다(상법 제113조). 즉 매매가 아니라 용역제공(영화배급 등)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위탁매매관계에서 위탁물의 귀속에 대한 상법 제103조적용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65.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
쟁점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
선정이유 위탁매매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이행할 책임이 있다(105조). 즉 위탁매매인에게 위탁자를 위한 이행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물론 위탁매매인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그 담보책임의 시효가 문제된다. 본 판례는 이행담보책임은 물건의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임을 밝혀주고 있다.
66. 위탁매매업
쟁점 위탁매매업에서 영업점포 상호, 영업장소 변경이 차지하는 비중
선정이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매도위탁(물건 등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도하거나 매수위탁(물건 등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수하는 행위를 자기명의·타인계산으로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이다(상법 제101조). 자기명의란 위탁매매인 자신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그 권리의무의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타인의 계산이란 그 법률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타인(위탁자)에게 귀속함을의미한다. 영업점포의 상호변경이나 영업장소 변경이 위탁매매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와 관련하여본 판례는 그러한 요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밝혀 주고 있다.
6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운송주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정이유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책임에 대해 과실책임, 사용인의 과실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운송주선인의 증명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391조 등에 의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115조는 주의적인 규정이다.제115조는 ‘사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또 운송물이 멸실·훼손·연착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주선의무 불이행에 적용된다. 운송물의 수령 등등의 규정은운송주선인의 의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즉 운송주선인의 의무는 당사자의 약정에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상법 제115조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에게 수령, 보관, 인도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운송물의 멸실은 물리적 멸실 뿐만 아니라 도난, 분실, 무권리자에의 인도 따위와같은 인도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훼손은 가격을 감소하게 하는 물질적 손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연착은 약정된 일시 또는 보통 도착할 일시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본 판례는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은 선적서류가 화물수취증에 이어 발행될 때에는 그러한 선적서류 상의 화물의 처분에 관한 조건이 화물수취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와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 화물수취증상의 운송물인도에 관한 조건에 위배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68. 실제의 운송주선인
쟁점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운송주선인 해당 여부
선정이유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로써 위탁자인 타인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이점에서 위탁매매인이나 준위탁매매인과 같고 대리상이나 운송중개인과 다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운송주선을 하면서 위탁자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가 성행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처리할 때 위탁자를 송하인으로 하여 화물상환증이나 선하증권을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판례는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운송주선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69.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쟁점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의 사용자배상책임과 고가물불고지 면책의 불법행위에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지입회사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으므로 차량운전자의 잘못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하며(민법 제756조), 상법 제136조 상의 고가물불고지의 면책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혀주고 있는 판례이다.
70.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쟁점 운송인 책임에 대한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
선정이유 운송인의 책임은 단기에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유보하지않고 운송물을 수령함과 동시에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상법 146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연착의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을수령한 날로부터 1년,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147조, 제121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본 판례는 해당 화물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없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없는 때에는 ‘인도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혀 주고 있다.
71.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쟁점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임치계약 성립 여부
선정이유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합의에 따라 물건의 임치가 있는 때에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1항). 고객의 범위는 공중접객업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지만 반드시 이용계약이성립될 필요는 없다. 공중접객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정하여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않은 경우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152조 제2항).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보다 완화되어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한다. 여관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 임치한 경우와 임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차이가 난다. 이 때 그 구별기준으로서 본 판결은,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72.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쟁점 공중접객업자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선정이유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본 판례는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73.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쟁점 창고계약에서 임치인이 임치물의 소유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창고업자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155조). 이 때 보관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은 창고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의 물건을 보관한 경우일지라도 보관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고 이 창고증권을 제3자가 취득한 때에는 발행인은 창고업자로서 창고증권의문언에 따라 소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임치인이 반드시 물건의 소유자이어야 하는지가문제되는 바, 본 판례는 임치인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함을 밝혀주고 있다.
7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창고업자의 수하인 아닌 자에 대한 물건 인도와 손해배상책임
선정이유 상법 제160조에 의하여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면치 못한다.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의 성질상 임치시와 동일한 상태로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책임은 절대적 책임으로 실화(失火)로 인하여 임치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창고업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창고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진다. 창고업자는 보관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송인에서와 같은 배상액의 정형화제도는 없다. 본 판례는, 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항공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밝혀 주고 있다.
75.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쟁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계약인지, 무명계약인지 여부
선정이유 보통 리스라고 할 경우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말한다.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밖의 재산(금융리스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는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이용자로부터 대여기간 중 리스료를지급받아 리스물건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한다.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임대차의 성질을 가지지만 목적물의 취득, 취득대가의 지급, 회수담보방법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금융거래적 성격이 강하다. 본 판례가 보여주듯이, 우리판례는 일관되게 비전형계약설을 취하고 있으며 리스거래를 물적금융(物的金融)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6.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
쟁점 정수기 대여계약이 금융리스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회사가 보유하는 정수기를 그 사용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은 금융리스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여계약에 기한 월 대여료 채권은 민법제163조 제1호에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지, 상법 제64조의 의하여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다.
77.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쟁점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선정이유 우리 판례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다. 본 판례는,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78.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쟁점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의 차별, 보증채권과 주채권의 차등의 정당화
선정이유 채권매입업(factoring)은 상인이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때 이용하는 금융거래의 하나이다. 즉 거래상인(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은 자신의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인 채권매입업자(factor)에게 양도하고, 채권매입업자는 거래상인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추심하는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된 부수적 행위를 할 것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채권매입업이라고 한다. 1995년 개정상법은 채권매입업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회수 등에 관한 행위’로 표현하여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시켰다(상법 제46조 제21호). 우리 상법 제168조의11에서는 채권매입업과 관련하여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례는 과거에 회사정리법이 존재하던 때에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의 차별, 보증채권과 주채권의 차등 취급이 공정・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밝혀주고 있다.
79. 법인격 부인
쟁점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형식이 형해화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하여 회사의 주주에게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이 최초로 본격적인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채택한 판결이다.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인정했다는 점과, 그 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대법원은 법인격부인의 구체적인 법리를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한국형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정립하였다.
80.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쟁점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지배와 재산의 혼용을 두 가지 요건으로 하면서, 특히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81.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쟁점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면탈을 위한 사해설립에 법인격부인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우리나라에서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은 법인격부인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후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하여법인격이 부인되는지의 판단을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82.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2)
쟁점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정이유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에서 법인격부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세한 요건을 설시하고, 이런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채무면탈형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83.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쟁점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느 회사가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이 단순히 사해설립의 상황, 즉 회사를 신설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아니라 채무면탈을 위해 기존 회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와 함께 그 판단을 위한 요건도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84.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쟁점 카지노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결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병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회사의 기부행위가 회사의 영리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다룬 드문, 중요한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부행위는 허용되지만, 이 판례에서는 기부규모가 회사규모에비하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매우 드물지만 회사법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85. 1인 회사
쟁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경우, 1인 회사에서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선정이유 1인 회사의 도입 판례로 유용하다. 이와 함께 전원출석 주주총회에 대해서 연결하여 이해할 수있다. 판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또는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86.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쟁점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1인 회사는 그 특성상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현저히 약화되는데, 판례는 이미 1976.4.13. 선고74다1755 판결에서,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의사록의 작성만으로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위 판결은 이런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로서, 1인 회사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87. 1인회사와 배임죄
쟁점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후 많은 법리가 1인 회사의 배임죄의 법리에 기초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1인 주주는 채권자의이익을 보호하는 한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1인 회사에서 배임죄가 어떤의미를 가지는지는 회사법의 법리에서 아직도 다투어지고 있다. 논쟁이 많다는 점에서 회사법에서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88. 회사의 권리능력
쟁점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가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을 회사의 정관상 목적으로 제한하는 제한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 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그러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 판례는 보증행위에 대하여 정관상 목적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런 판례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89.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쟁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가 응하여야하는 구상의 범위 및 이 때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는 대표기관이 하는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되므로, 그 행위가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회사의불법행위로 된다. 따라서 회사도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그 법적 근거로 판례는 회사와 대표기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제210조를 든다.
90.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쟁점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법의 각 규정이 강행규정인지는 회사법에서 중요한 쟁점이며, 아직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이 판례는 1주 1의결권을 정하고 있는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위반된 정관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이 정관이 이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경위도 흥미로운 판결로서, 회사법의 법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판결이다.
91. 회사설립무효의 소
쟁점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모집설립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발기인이 주식모집 전에 주식의 대부분을인수하고 형식상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경우 이를 발기설립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의의에 관한 드문 판례로서 가치가 있고, 특히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소송법적인 쟁점도 다루고 있어 학습적 효과가 크다.
92. 설립중의 회사
쟁점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설립된 회사에 귀속시켜 법률관계를 단순하게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설립의 법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법리와 관련하여법률관계를 설시한 드문 판결로서 가치가 있다.
93.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쟁점 상법 제290조 제3호 소정의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의 의미와 회사 성립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선정이유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무효라는 법리를 잘 정리하고 있고, 현물출자의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인수를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판례가 별로 없다. 이 판례는 드물게 보는변태설립사항에 대한 판례로서, 기본적인 법리를 익히기에 아주 좋은 판결이다.
94. 재산인수의 추인
쟁점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설립절차를 거쳐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추인이 있었다면 회사는 현물출자로 인한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을 경우에 관한 판결이다. 변태설립사항의 법률관계에 대한 중요한 예외에 해당한다.
95.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쟁점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의 효력 및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 청구가부
선정이유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경우 판례는 확고하게 그 민사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시초가 된 판결이다. 아울러 이 경우 체당의 법리에 의하여 회사의 주금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는것도 설립에 있어 중요한 법리이다.
96. 위장납입의 형사책임
쟁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의 성립 여부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판례가 민사적으로는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도 납입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납입가장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납입가장죄를 인정하는 이상 납입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납입의 존재를 전제로한 한 횡령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사적 효력과 형사적효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97.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쟁점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환사채는 바로 전환될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채로서의속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납입의 법리가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양자의 측면을 구분하면서, 언제 가장납입의 법리가 전환사채 발행에도 적용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설립의법리와 함께 전환사채의 법리도 함께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례이다.
98.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쟁점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설시한 판결이다. 그러나 주주가 이미 상환청구를 하였다면 대금청산의 문제만 남는 것이어서 주주의 이해관계는 채권자와 비슷해진다. 민법과 회사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많다.
99. 종류주주총회
쟁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법적 성격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을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류주주총회는 종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주주총회에 대한 판결은 많지 않다. 이 판결은 종류주주총회가 언제 필요한지, 그 경우 종류주주총회를거치지 않았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100. 주주의 확정 (1)
쟁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선정이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대세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본다. 주식의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
101. 주주의 확정 (2)
쟁점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에서 정한 주주 확정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단순히 인수대금의 납입만 가지고는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102.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쟁점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종전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회사법 곳곳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요하다. 이 판결 선고전까지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태도를 변경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고하게선언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다수의 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 밖에도 대상판결은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 주식발행과 주식양도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대상판결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이므로 주주권의 귀속 문제는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103. 주주권의 포기
쟁점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사례
선정이유 주주권을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사안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오랫동안 위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포기의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는 부분은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무상 명의신탁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의결권의 행사도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자주 되고 있다.
104. 주주평등의 원칙 (1)
쟁점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위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부 주주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그 신주인수계약까지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다. 회사법상 중요한 법리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서 다룬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105. 주주평등의 원칙 (2)
쟁점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선정이유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게 임원추천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채권자의 지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이다. 회사법상 중요한 법리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서 다룬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106.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쟁점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선정이유 판례는 주권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교부시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결과 주권이 정당한 주주에게 교부되기 전에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선의취득이나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불가능하다.
107.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쟁점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으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발행된 주권의 소지인이 그 후 이를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을 재발행받아 제2양수인에게 교수하였으나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제권판결의 법리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실무에서자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잘 익혀 두어야 할 내용이다.
108. 주권의 선의취득
쟁점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및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권의 선의취득에서 중과실의 판단에 관한 드문 판결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히 주식의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선의취득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주권의 법리를 익히는 데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109.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쟁점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식의 양도의 법리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회사에 대한 대항력, 즉 명의개서 청구의 요건이다. 판례는 주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명의개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양수인은양도인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참조).
110.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명의개서 청구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이처럼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는 주권의 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주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서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소송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다.
111. 주식의 명의신탁 (1)
쟁점 주주명의의 신탁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
선정이유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주권의 반환과 무관하게 주주권이 바로 신탁자에게 회복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명의개서가 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래 판결이 다루고 있다.
112. 주식의 명의신탁 (2)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실무상 명의신탁된 주식을 둘러싸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분쟁이 많다. 원칙적으로 실질주주는명의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이 판결에서는 명의주주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명의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명의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받더라도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113. 회사의 심사의무
쟁점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명의개서의 청구를 받은 회사로서도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 이런기본적인 법리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114.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쟁점 명의개서의 추정력이 적법하지 않은 소지자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현재 판례가 명의개서를 기초로 주주권의 행사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개서가된 경우 그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주주로 추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이 판결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경위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11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쟁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선정이유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면서 그처럼 명의개서를 거절당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116. 실기주의 처리
쟁점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귀속
선정이유 회사에 대한 권리는 형식주주가 가지고, 실질주주와의 이해조정은 개인법적 법률관계로 해결한다. 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신주발행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17.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쟁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의 효력
선정이유 상법 제335조의2 이하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드문 판결이다. 양수인은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 국한되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양도의 승인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118.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쟁점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효력
선정이유 주식양도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인정된다는 판결이다.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119.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쟁점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실무상 합작회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식의 양도제한 약정이 자주 체결된다. 이 판결은 그 양도제한 약정의 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보아 무효라고 한판결로서,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쟁점이 많은 판결이다.
120.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쟁점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선정이유 주권발행 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다. 회사도 임의로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도 회사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서까지 해주더라도 무효이므로,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설사 회사가 그 요청에 응하여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더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1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쟁점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6월이 경과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도 흥미롭기 때문에 학습적인측면에서도 좋은 판결이다.
12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쟁점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 주식양수인이 제1 주식양수인 명의로 이미 적법하게 마쳐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그 청구를받아들여 제2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여전히 제1 주식양수인인지 여부(적극)2.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당초 주식 양도통지일로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가장 중요한 법리는 6월 이후 이중양도의 경우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판결은 그 법리를 잘 설명하면서, 이를 다시 주주권의 행사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다음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과 사실관계를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12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우열관계
선정이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서 6월 이후 이중양도의 경우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과 사실관계를 비교하면서 이해하여야 하는 판결이다.
1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예외적인 법리로서,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이중양수인이 이중양도라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경우에는 그 양수인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이중양도의일반적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주의해야 하는 법리이다.
125.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쟁점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정관이나 내부규정의 효력
선정이유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었지만,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주주평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법개정 이전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이 판결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출자금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은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된다고 본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26.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쟁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식을 가진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드문 판례로서, 자기주식취득의 법리의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송법적 쟁점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주권의 교부 및 질권 설정 등 학습상 유용한 전형적인 것으로서, 사실관계와 함께 다루면 소송법적 쟁점까지 커버할 수있는 유용한 판례이다.
127.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쟁점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
선정이유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자기주식취득 규제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다. 회사법적으로 생각해 볼 쟁점이 많은 판결로서, 자기주식취득과 함께 가장납입,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얽혀 있어서 학습에 유용하다.
128.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쟁점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회사의 자금지원과 제3자 명의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자금지원을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구별이 중요한데, 이 판결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129.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쟁점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아직 상호주의 기초가 되는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의결권이 제한되는가에 관해서, 판례는 명의개서와 상관없이 상호주가 성립한다고 본다. 상호주로서의 폐해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호주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다.
130.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쟁점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선정이유 판례는 상법 제342조의3 규정을 경영권방어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호주 관계의 통지의무에 대한 드문 판례로서, 통지의무에 관한 해석론을 전개함에 있어 함께 다루면 좋을 판례이다.
131.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쟁점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의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5%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이 갈리는데, 판례는 자기주식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과관련하여 특수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회사법의 해석의 방법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판결이다.
132. 약식질의 방법
쟁점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의한 질권설정방법 및 그 대항요건
선정이유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특히 질권 설정은 실무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자주 법적 쟁점이 되지만, 이에 대한 판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판결은 쟁점은 다소 세부적이지만, 실무상 흔한약식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하는 판결로서의 의미가 있다.
133.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쟁점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질권 설정의 경우 주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법리는 간단하지만, 그 사실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 주식의 담보와 관련하여 좋은 학습교재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134.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쟁점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를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상판결은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성격상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결정하기는 어려워서 그 권한의 위임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최고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기관 간의 권한분장을 고려하면 ‘상법’ 또는 ‘정관’에서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35.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쟁점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2015다248342 전합 판결)의 연장에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명부 기재의 구속력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채권자(양도담보권자)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한 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 한다.
136.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쟁점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그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경우, 총회 소집을 허가받은 소수주주는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원의 소집결정 후 7년이 지나서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집권이 없는 자의 소집에해당한다고 보았다.
137.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쟁점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는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소집철회통지를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362조, 제363조), 소집된 주주총회의 소집철회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주주총회의 소집철회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에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그 뜻을 소집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할 것이 요구되지만(대법원 2009. 3. 26.선고 2007도8195 판결),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시점은 주주총회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2주 전 소집통지를 요구하는 소집통지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가 주주에게 전달되면 족하고 소집 시의 2주 전 통지기간은 소집철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주주총회소집통지의 철회 통지는 임시주주총회일의 전날에 주주들에게 도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138.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쟁점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철회와는 달리, 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되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상법 제372조 제1항). 주주들이 모인 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소집통지를 요구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139.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쟁점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
선정이유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총회의 엄격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비롯한 회사법의 강행성은 주주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인주주가 출석한 경우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묻지 않고서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140.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쟁점 주주총회 토의과정에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안건에 대한 가부의 의결절차를 통해서 취합된 찬성의 의사표시가 결의정족수를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일부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찬반을 묻는 결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1. 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
쟁점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1인 주식회사의 법리를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주주총회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주주에게 그 주주총회의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 자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부인하였다.
142.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쟁점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실무상 행하여지는 의결권 포괄위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계약자유의원칙과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권의 행사방식, 유가증권 법정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대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과 채권회수를 위하여 설정된 의결권 위임약정은 비록 그 내용이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약정은 주주권에서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주주권에서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어느 정도로 분리가 가능한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143.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쟁점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가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그 결의에 관하여‘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44.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쟁점 1.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한계2.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3.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의 효력(유효) 및 이 경우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4.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이 제3자에게 그 의결권 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5.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정한 통지기간을 위반한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효력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다.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있어서 ‘주주총회일의 3일 전’ 통지기간은 총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위하여 부여된 기간이므로, 회사가 총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기간에 위반한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145.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쟁점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회사법규의 강행성이 가지는 의미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간의 관계를알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관계의 기본적인 법리로서 회사관계에서도 적용되지만, 회사법의 강행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84%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협력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회사 스스로 영업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84%의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무효 주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소집통지와 논의절차가 전제되는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와 주주총회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동의 비율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러나 100%에 가까운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동의하였고 소수주주의 피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회사 스스로 영업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1인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의 하자는 문제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46.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쟁점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하자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 합병이나 분할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동시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감자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소(訴)를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이 사건에서는 자본감소 결의의 하자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04. 8. 20.선고 2003다20060 판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4908 판결).
14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쟁점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이 판결은 회사가 여러 개의 영업 중에서 일부 영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48.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쟁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선정이유 이 판결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와 ‘영업용 재산의 처분’을 구분하고, ‘영업용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되지 않지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대중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존속의 기초가되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타인(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신축된 것으로서 그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등 그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종합하여 볼 때 그 기간 만료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의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149.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쟁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양도’의 의미
선정이유 이 판결은 특정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예를 들어 특허권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의 전부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50.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쟁점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하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관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할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 제1항은정관에 의하면 보통결의 정족수보다 낮은 정족수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회사법의단체성, 강행성 등을 고려하면 높은 정족수만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151.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쟁점 감사 선임 시에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한데(상법 제368조 제1항),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간에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처럼 출석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총회의 정족수 산정 시에 발행주식총수에서 배제할 주식들을 정하면서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은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3% 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렇게 보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5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쟁점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와이행지체책임의 시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대상판결 선고 후인 2015년 12월에 개정된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기간이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회사의 주식매수기간’을 통일하였다. 이에 따르면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기간’은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로 개정 전과 동일하지만, ‘회사의 주식매수기간’은개별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일자에 상관없이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가 된다. ‘회사의 주식매수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동일하다.
153.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쟁점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의 산정 방법2. 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의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4. 시장가치,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여러 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매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위 평가요소의 반영비율을 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합병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비율인데, 이 결정은 그 바탕이 되는 주식매수가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래소 가격을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다.
154.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쟁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누가 우선하는지, 회사는 누구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대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아니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중양수인 간에는 회사 및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대로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주주총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155.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쟁점 A회사가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를 정관에서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甲 등이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선정이유 대상결정은 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사례이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골프장 예약권 등)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다.한편, 상법 제467조의2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56.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쟁점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 제376조 총회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사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종료된다고 한다. 이사는 이사회의구성원이고, 그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의 경우에는 사망하여도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상속인에게 수계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15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및 부존재 확인의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태도를 알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법리는 대표소송을 비롯한 다른 회사소송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서 유용하다.사안에서는 원고주주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실행되면서, 원고들은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에 완전자회사가 된 피고회사의 주주 지위를상실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모회사의주주가된 원고들은 자회사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개정상법 제406조의2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되면서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158. 청구의 변경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쟁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경과 후에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취소, 무효, 부존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때문에,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잘못 판단하여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2개월의 제소기간이 손쉽게 도과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일종의 구제조치이다. 같은 취지에서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가 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등).
15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쟁점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선정이유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는 형식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는 결의취소의 소와 비슷하지만 결의절차에 통상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상법 제380조 후단),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는 결의의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60.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쟁점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소급 상실) 및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결의취소판결의 대세적, 소급적 효력(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본문)이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한편, 대표이사가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거래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은 외관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와 제39조(부실의 등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어느 조항에 의해서도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사안에서는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을 인정하였다.
16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종전까지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선임결의는 회사내부의 결정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으나(대법원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이 필요하고 그 밖에 임용계약의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와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상황은 거의대부분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문제되는데,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면, 비록 손해배상청구나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한 구제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타이밍을 놓치기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6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쟁점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일정한숫자 이상의 출석(의사정족수)이나 찬성(의결정족수)을 요구하는 총회의 결의정족수와는 직접적인관련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피고회사의 정관 제22조(이사의 선임)는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요구하는데, 이러한 정관상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유효할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선임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를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16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쟁점 상법 제385조(해임)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자기주식의 처분 등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마땅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 신주발행 등 다른 상법조항을 유추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례를 통해서는 유추적용 여부에 대한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임을 알 수 있다.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대표이사에 대해서 상법 제385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원심은 사실상 1인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상법제385조 제1항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16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쟁점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동조항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즉, 동조항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된 후(後)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쟁점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이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보게 되면 장기간 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판단은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166.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쟁점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판례는 월급·수당·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보수의 일종이라고 하면서(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이 판결에서는 종전과 같은 판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따라 지급하거나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388조, 민법 제741조).
16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쟁점 1.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퇴직 시 은혜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처럼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일반직원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퇴임하는 이사에게 재직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보상으로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반영하여 대상판결은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보수에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168.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쟁점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사회적으로 이사·감사의 과다한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명목상의 이사·감사라고하더라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이사·감사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한 점에서 중요하다.
169.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쟁점 정관에서 퇴직금을 비롯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중인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의 일종이지만,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재직 중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이해관계자인 이사가 관여할 수도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는 분명하게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아니라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려면 세밀한 지급방법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자체가 허용되는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서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170.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쟁점 주식회사와 이사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회사가 퇴직위로금 외에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해직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우회 수단을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를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된다. 엄격하게 보면이사의 해직위로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인 이사의 보수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적절한 규제가없을 경우 이사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없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해직위로금에 대해서도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에이사의 해직보상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1.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쟁점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이사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이 판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사 보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다한 이사의 보수는 제한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선례적인 가치가 크다.원고들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재직하였던 자들인데, 피고회사는 막대한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인수합병으로 조만간 자신들이 교체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는종전의 5배, 이사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았다.
172.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쟁점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단체법적인 측면과 해당이사가 정해진 보수금액을 받아들이는 계약법적 측면이 모두 있는데, 일단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적법하게 정하여 졌다면 이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고 회사와 이사 쌍방은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 이후에는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이미 정해진 이사의 보수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173. 등기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청구권
쟁점 1.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2.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3.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이사는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받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이사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판결은 상법상 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하고,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서는 등기된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할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174.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쟁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요한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 구성되는 단체이므로 그 의사결정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상법 제361조), 그 밖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비롯한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93조 제1항). ‘일상적한’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한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사안에서 피고회사는 자산총액의 약 5~6%에 상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약 160억 원에 원고회사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이사회규정은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상당한 주요 자산의 취득, 임대차 또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었다. 원심은 이사회의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160억 원)은 피고회사 자산총계의 약 5~6%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동산 중 3번째로 규모가 크고, 피고의 규모, 경영상태 등에 비추면,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주식회사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하는 상법 제39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175.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쟁점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서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176.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쟁점 1.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한 사례2.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하여 대표이사 1인의 찬성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적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이사회결의도 유효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시가 계속하여 유지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명목상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이나 보수청구권 등을 부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대법원 2015. 9. 10.선고 2015다213308 판결), 명목상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필요없다고 보게 되면 그 이사의 이사회 불참을 조장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안에서 해당 이사는 그 후 이사회 결의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였는 데, 이러한 사후적인 행위도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한다.한편 상법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상법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이사회 결의 시에 의결정족수에서 배제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의사정족수의 산정 시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177.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쟁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주주는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비롯하여 상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한계가 있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볼것인데, 대법원은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주주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만,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법원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없을 것이다.
178.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쟁점 1.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소극)2.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와 의사결정의방식, 각 기관별 성격을 알 수 있어서 중요하다.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로서 구성되는 자본단체로서 그 성격상 모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사의 선임과 해임, 합병 등을 비롯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은 주주가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였다고 하여서, 소집철회에 반대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을 철회하는 이사회결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179.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쟁점 1.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 및 그 경우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2.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대한 효력
선정이유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위반한 대외적인 거래행위의 효력(이른바 ‘전단적 대표행위’)과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한 대외적인 거래행위의 효력(이른바 ‘대표권 남용행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는 회사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등 다수). 이에 대해서는 판례와는 차이를 두면서 이사회결의 없이 한 대외적인 거래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러한 제한은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한편, 대표권의 제한에 위반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이 경우 대표권의 제한에 위반한 행위, 즉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판단하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양자를 모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180.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쟁점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여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 경우에 회사의 외관책임을 규정하는데, 이 판결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에 외관책임(표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외관의 존재(사장 등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의 사용), ② 외관의 부여(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③ 외관의 신뢰(상대방의 선의)라는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경영권을 양수하고 대표이사의명칭 사용을 용인받아 실제로 회사경영을 담당하여 온 사실에 비추면 ‘외관의 존재’와 ‘외관의 부여’ 사실이 인정되고, 乙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외관에 대한 신뢰’도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거래상대방)에 대한 피고회사의 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하였다.한편, 상법 제395조는 “선의의 제3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표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제3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고 있으므로 회사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되려면 제3자에게 선의・무중과실(경과실은 선의로 본다)이 요구되며, 이 경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
181. 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쟁점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선정이유 이 판결에서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요건 중에서 ‘외관의 존재(회사를 대표할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표현대표이사제도는 실제로는 대표권이 없지만 외관상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제도인데, 사장, 부사장, 전무 등과는 달리, 사안에서 문제된 ‘경리담당이사’는 그 자체로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182. 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쟁점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주총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사용하는 자가 실제 이사인 경우에 한정하여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대법원은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물론이고, 이사가 아니라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한경우에도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를 유추 적용하고 있다.
183.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쟁점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에서는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의 요건 중에서 ‘외관의 부여(표현대표이사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 대법원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명칭 사용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84. 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쟁점 1.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여부(적극)2.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3.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상법 제395조 소정의 상대방의 ‘선의’의 내용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에서는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요건 중 대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외관의 신뢰(상대방의 선의)’가 쟁점이 되어 있다.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상법 제395조 소정의 상대방의 ‘선의’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상대방이 표현대표이사가 실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는 대표권이 아니라 ‘대행권의 존재’를 믿었는지에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185. 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쟁점 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판례는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대표이사의 명의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즉 대행의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등).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소외 1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제3자의 선의는 소외 1에게 ‘대표권’이 있는지를 믿은 것에 있으나, 실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제3자의 선의는소외 1에게 ‘대행권’이 있는지를 믿은 것에 있다.
186.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쟁점 1.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하거나 용인상태에 둔 경우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표현책임 여부(적극)2.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의 회사의 표현책임 여부(적극)3. 상법 제395조의 판단에 상업등기의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법 제37조에 의하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요건 중 외관의 신뢰(상대방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미 상업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들어서 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대법원은 상업등기제도는 상업등기의 공시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표현대표이사제도는 외관에 대한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양자는 그 요건과 보호법익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상업등기의 여부는 고려대상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이차원설).
187.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쟁점 1.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2.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선정이유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독대표이사의 명의로 체결한 대외적인 거래행위는 무권대표에 해당하고 회사에게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요건을 모두 구비하면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당연하다. 그리고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상업등기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위의 내용은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인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8.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에서는 상법 제210조의 회사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의 여부, 회사와 별도로 대표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과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간에 책임의 범위에 차등을 둘 것인지 등의 쟁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생각할점이 있다.상법 제210조는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위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사원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와 그 대표사원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다만,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10조는 본질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업무집행을 대상으로 한 조문이어서 성격이 다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
189.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쟁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한 것이 감사의 대표권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을알 수 있다.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감사의 대표권을 고집하는 것은 회사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사가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대법원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회사가 퇴직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하는경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 비슷한 취지의 판례들이 있다.
19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쟁점 등기이사이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대표이사)
선정이유 이 판결은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감사의 대표권에 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는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191.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쟁점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관의무의 내용과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및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개념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도 ‘경영판단’ 내지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였기에 의미가 크다.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법원이 ‘의사결정과정’ 외에 ‘의사결정내용’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대상판결)에서는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다)”고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하였고, ②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대우사건)에서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의사결정내용의 합리성까지 심사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으며, ③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신세계 대표소송 사건) 및 대법원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한화 대표소송 사건)에서는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만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복귀한 것 같기도 하다.
192.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그 위반 시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서 중요하다. 이사가 감시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이사에대한 이사회의 감독권(상법 제393조 제2항)에 있다.판례가 인정하는 감시의무의 폭과 정도는 상당히 넓다. 판례는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평이사’(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사무분장에의하여 일정한 영역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담당이사’(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뿐만 아니라, 실권자인 부사장의 전횡을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대법원 2004. 12.10. 선고 2002다60474 판결),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에 대해서도 감시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93.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쟁점 이사가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사가 실질적으로 그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본인과의 경업을 삼가는 것은 수임인의 덕목이다. 이를 반영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거래금지) ②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특정 지위의 겸직금지).대상판결은 이사가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속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있으나, 제397조 제1항 전단의 경업거래금지에 위반한 것인지 후단의 특정 지위의 겸직금지에 위반한 것인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 법적인 효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사의 경업은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경업대상회사의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업거래나 다를 바없으므로 상법 제397조 제1항 전단의 경업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이다.
194.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쟁점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회사의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이사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 제1항 후단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써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일단 그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다른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95.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쟁점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를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에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의 행위를 승인하였다면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느 이사가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한다.
196.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쟁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선정이유 이 판결은 상법 제398조가 어음·수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간접거래에도 적용되는지여부(적극),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무효), 수표의 기명날인 방식 등 다양한 법적쟁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생각해볼 점이 많다.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A회사 명의 수표배서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사(A)와 이사(甲) 간에는 무효이지만, 이사회 승인은 회사 내부의 문제이므로 제3자(원고)에게 그 수표배서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A회사가 제3자인 원고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권의 제한에 위반한 전단적 대표행위와는 달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지는 자기거래는 이사가 거래당사자인 점을 고려하여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로 보는 등 전형적인 전단적 대표행위와는 그 판단구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7.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쟁점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사이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계약이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비롯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회사의 행위에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없는 것으로서 이사와 회사 간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된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규정인데, 이사 스스로가 해당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동조의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나중에 기회주의적 선택을 하는 폐단도 생겨날 수 있다.따라서 이사의 무효 주장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고,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의 판단은타당하다.
198.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쟁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선정이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상법은 자기거래에필요한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383조 제3항), 대법원은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의 승인 대신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의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는 어떠한 방식과 정족수로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지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199.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간접거래, 겸임이사)
쟁점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선정이유 이사의 자기거래는 직접적인 자기거래의 형태, 겸임이사의 형태, 간접거래의 형태 등 다양하게나타나므로 그 법리의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판결은 간접거래와 겸임이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사례로서 (i)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제398조)의 흠결에 따른 거래행위의 효력과 (ii)대규모재산의 차입에 준하는 연대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제393조)의 흠결에 따른 거래행위의 효력을 분리하여 각각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다.甲은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는데(B회사는 A회사가 설립한 회사이다), A회사를 대표하여 C보증보험회사(‘C보증’)와 A회사의 소외 회사(피보험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를 대표하여 B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없이 위 보험계약으로 A회사가 C보증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C보증(원고)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B회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B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B회사가 A회사를 위하여 C보증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회사(B회사)와제3자(C보증)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회사(B회사)와 이사(甲)가 직접 거래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 연대보증의 실질적인 이익은 이사인 甲(실제 이익은 A회사가 보지만, 겸임이사의 법리에 따라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와 甲 개인을 동일시하였다)에게 귀속되는 간접거래의형태인데,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간접거래를 자기거래에 포함하고 불리한 처지에 놓인 B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사례에서는 간접거래와 겸임이사의 법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한편, B회사가 C보증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위와 같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상법 제393조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도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외적인거래행위(연대보증)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유효하다고 보아서 선의의 제3자인 C회사(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0.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쟁점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서 양자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법상의 각종 규제는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상법 제393조도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201.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쟁점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1인주주 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법원은 1인주주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도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등 참조).
202.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쟁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전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이해관계 등을 개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항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근거하여 선고된 것이나,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판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도움이 된다. 이 판결 이후에 개정된 2011년 개정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쟁점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채무불이행 책임) 및그 소멸시효기간(=10년)
선정이유 상법에는 민법의 원칙에 대한 각종 특칙 규정이 많이 있는데,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지에따라서 입증책임, 소멸시효 등의 적용에 차이가 있어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대법원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았다. 한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도 그 성질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204.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등
쟁점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4.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와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5.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액의 제한 여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여부, 임무위반행위와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여부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대법원의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205.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1.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상법 제399조에 정한‘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있는지 여부(소극)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와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대법원은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는 등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도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법령에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이사가 회사의 손해를 묵인 내지 감수하면서까지 적정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상법제450조에 의하여 책임이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다.
206. 대주주의 지시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1. 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분식회계 등에 고의·과실로 가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그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상법 제399조 제1항), 이 경우 이사의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이거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지시 등에 따른 것이었어도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은분식회계에 가담한 이사의 행위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할 수 없다고 한다.
207.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쟁점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카지노사업자인 甲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乙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결의하였는데, 甲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丙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임무 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인 회사의 기부행위가 허용되는지여부, 허용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2항의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동조 제3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의 적용 범위 등도 제시하고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08.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쟁점 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3자(원고)는 ① 이사의 위법행위, ②제3자의 손해발생, ③ 상당인과관계의 3가지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판결은 그중에서도 ‘제3자의 범위’, ‘인과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은 제3자는 회사와 이사 외의 자를 말하고, 해당 회사의 주주도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하고, 간접적인 손해는 제401조 제1항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간접적인손해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감소 등 주주가 입은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대표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209. 횡령사실 등을 숨긴 부실공시에 따른 왜곡된 주가의 형성과 주주의 손해
쟁점 회사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주식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주주 등 제3자가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사의 위법행위와 주주가 입은 손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판결은 인과관계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대법원은 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주주가 입은 간접손해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과는 달리, 대상판결에서는 회사재산을 횡령한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부실공시의 사실이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이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이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비슷한 상황이지만, 이사들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부실공시나 주가조작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효과가 사라진 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사의 부실공시 및 주가조작 행위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제3자(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보다는 주주의 간접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210.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쟁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표현이사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원이지만 비등기이사로서 법률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자인데, 자신은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제3호 표현이사의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제3호를 적용함에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비등기이사이지만 피고가 사용하던 이사라는 직명에는 업무집행권이 표시되어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1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쟁점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상법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제3자에게 부담하는책임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에 2년이 경과하였다고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12.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사건에서는 현대증권의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의 계속중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법제403조 제5항 괄호에서 언급하는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적격을 상실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대법원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하게는 외환은행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213.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쟁점 상법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및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주의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권(상법 제403조), 총회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회계장부의 열람권(상법 제466조) 등은 모두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종류별로 지분 보유의 시기, 기간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행할 때에는 주의깊게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주주가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소를 제기할 때’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 점에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3% 이상의 주식 보유가 요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등).대상판결의 판시를 사안에 적용해 보면, A, B 및 C라는 주주들이 공동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한후에 A 및 B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처분한 경우, (ⅰ) C가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상법 제403조 제5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은 유지되고, 그 후 (ⅱ) 만일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되, 주주가 아닌 A 및 B에 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하며,(ⅲ) 만일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A 및 B에 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을, C에 대하여는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식을 전부 처분한 주주들에 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주들의 청구에 관하여는, 본안에 관한 판단 여하에 따라,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위 (ⅲ)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214.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쟁점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제3자의 소송담당)으로서,원고는 주주이고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그 확정판결은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승소 시 그 경제적 효과도 회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청구취지 및 주문은 “피고(이사)는 회사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되고 원고(주주)는 청구취지 및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승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확정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한 원고는 난감한 사정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대표소송의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15.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쟁점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자는 그 성격상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고,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408조).이 판결은 회사의 ‘상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항 등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그 주주총회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하고 있다.
216.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사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감사의 대표권이 가지는 의미와 그에 위반하여 제기되었거나 진행된 소송의 효력을 밝히고 있다. 즉,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대표권이 없는 경우로서 소송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217.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감사가 해임된 이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보수를 얻었다면, 공평의 원칙상 그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 시에있어서 ‘정당한이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
218. 분식회계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쟁점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주식회사의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중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제2항). 이 판결에서는 감사의 회사의 채권자(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 발행의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은행)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고 있는데, 판시내용에서 보듯이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수행 방식, 결산자료를 건네받은 시점, 분식결산이교묘하게 이루어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이 사건에서 피고(감사)는 이사가 법정 제출시한(6주)을 지키지 못하고 주주총회 직전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부득이 적정의견이 기재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감사보고서를작성·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회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감사로서의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방치하였으므로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이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경우와는 달리, 결산업무 자체는 수행하였으나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19.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쟁점 1.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감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빌롯하여 감사에 관한 규정들은 감사위원회에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제414조), 감사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20.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쟁점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배정한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현재의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그 우호세력에게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제4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상자주 문제가 된다.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경영상 목적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이다.
22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쟁점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되는지는 신주인수권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다. 이 판결은 세법 판결로서, 이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하급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현물출자도 제3자배정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본 것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0. 11. 26. 선고 2010가합3538 판결), 법원의선례로서 지금까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을많이 던져주고 있다.
222. 실권주의 처분
쟁점 1.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2.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명한 에버랜드 판결이다. 실권주를 동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저가로 제3자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사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배정에서 실권된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면 그 발행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무위배가 아니라고 본판결이다. 회사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판결이고, 생각할 점이 많다.
223.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쟁점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주인수권 양도의 가부 및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방법
선정이유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수설에 따라,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양도에 관한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하며, 그 양도방법이나 효력은 지명채권 양도의 원칙에따른다고 본다.제
224. 신주발행 등 무효의 원인
쟁점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유명한 삼정전자 전환사채 판결이다. 법원은 전환사채발행에도 신주발행과 같은 구제수단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무효원인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것과 같은 사유”를 무효원인에서 배제함으로써 실무상 큰 영향을 주었다. 회사법적으로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쟁점이 많은 판결이다.
225.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
선정이유 판례는 신주발행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그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하자는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보고 있다.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결과 실무상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거의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226.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쟁점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우리나라에서 신주발행무효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이 판결은 절차의 불공적으로인하여 무효가 인정된 매우 드문 사례로서, 실제 사실관계까지 합하여 읽으면 어느 정도 문제가있어야 신주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다.
227.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쟁점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같은 법리를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앞서 다룬 삼성전자 전환사채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선례를 남겼는데, 6개월의 제소기간은 심급을 변경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도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다음 항소하는 경우에는 그 항소심에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을 추가할 수 없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다.
228.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쟁점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주식 양수인이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승계참가하는 경우에 그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선정이유 이 판례는 명의개서에 관한 실체적인 법리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소송법적 법리가 복합된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어서, 학습적 효과가 높다.
229. 사채의 발행
쟁점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채의 법리는 회사법 학습에서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법 규정과 실무가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큰 원인이다. 사채발행이 상법의 규정보다는 사채계약을 통해 발전해 왔기 때문에,사채계약의 구체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의 내용을 간단히라도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사채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룬 드문 판결로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23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및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그것이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영향은 실질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이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231. 기업가치의 평가 (1)
쟁점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선정이유 기업가치의 평가는 실무에서 대단히 흔하게 발생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분야이다. 이 판결은 기업가치 평가에 관한 추상적인 기준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임과 동시에, 평가 과정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어서 학습적 가치도 높은 판결이다.
232. 기업가치의 평가 (2)
쟁점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 또는 당해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결정을 청구한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선정이유 기업가치의 평가는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하는 고도의 법리라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증권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인 회사의 가치평가가 문제된 경우로서, 특수한 상황의 상장회사라는 점,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가가존재한다는 점 등이 어떻게 감안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결정이다.
233. 차등배당
쟁점 주주총회의 차등배당 결의가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법의 대원칙으로서, 특히 회사재산의 반환에서는 엄수되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대주주가 적게 분배받는 형태의 차등배당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대법원 1980. 8. 26. 80다1263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검색되지 않는 관계로 그 하급심 판결을 선정하였다.
234. 분식회계로 인한 위법배당
쟁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법인세의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해서 이사회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단절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분식회계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이외에도, 회사법상으로도 이사의 책임이인정된다. 이 경우 회사가 분식회계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회사는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을 지출하였으므로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논점이 많은 판결이다.
235. 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쟁점 금융기관이 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잘못 파악하고 대출을 해준 경우, 회사의 대출금채무와 회사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하여 양도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분식회계로 인한 실제 사건의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판례이다. 이 사건은 우리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에 관하여, 대우자동차의 이사에 대하여 제401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판례는 금융기관이 회사의 부실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한 경우 회사 이사의 제3자 책임이 성립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원고 우리은행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KAMCO에 양도하였는데, 대출금채권의 양도로 우리은행의 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수반하여 양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36.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쟁점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선정이유 이 사건은 동아건설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이사 및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었다. 다른 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분식결산을 방치함으로써 회사에 법인세 납부액과 이익배당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제450조에 의한 책임해제 주장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식결산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의 하나로서 제450조를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이다.
237.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쟁점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선정이유 상장회사가 개입된 경우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제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비율이 공정한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산정이 허위자료나 터무니없는 추정에 근거하는 등 사유가 없는 한, 합병비율을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다. 최근 상성물산 합병을 계기로 회사법에서 많은 논의가이루어지고 있다.
238.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쟁점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이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선정이유 위 판결과 판결요지는 같으나, 이 사건은 합병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던 사건으로서, 실제사실관계를 보면서 학습한다면 합병에 관한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이다.
239. 합병무효의 소
쟁점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합병무효의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판례는 많지가 않은데, 이 판례는 합병무효의 소에 대한 소송법적 쟁점이복합된 드문 판결로서, 학습적인 의의가 있다.
240.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쟁점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때 이사가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합병에 있어서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다만 이 판결은 합병당사자인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그 주주인 회사의 이사들의 주의의무를 다루는 것이라, 쟁점은 다르다. 아직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를 가지고 합병시 이사의 주의의무를 다루는 것을 제안한다.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인 대립이 있다.
24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1)
쟁점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개별 최고에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분할 전 채권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연대책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연대책임의 법리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그법리를 어떻게 사실관계에 적용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24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쟁점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구분이 어려울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가 분할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판례는 분할 전에 채무가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이 경우에도 분할 전 채무로 인정하였다. 그 이외에도 채무가 분할 전에 발행하였는지 문제되는 상황은 다양하다.
243. 연대책임의 배제 (1)
쟁점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대한 책임관계
선정이유 회사분할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거치면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것이 채권자보호절차인데,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 등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 판결은 이런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문제가 늘 쟁점이 되는데, 이 판결 역시 이런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244. 연대책임의 배제 (2)
쟁점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및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이에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실무상 연대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거쳤는지가 자주 문제되는데, 이판결은 여기서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까지 확대한 사안이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어음의 발행을 매개로 채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회사법적으로 많은 논의가 가능한 판결이다.
24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쟁점 이른바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선정이유 이 사건은 도산 상태에 처한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인수회사가 부채를 차입한, 전형적인 담보제공형 LBO 방식이었다. 대법원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였는데, 주주와회사는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요 논리로 삼고 있다. LBO 법리의 신호탄이 된 중요한 판결이다.
246. 합병형 차입매수
쟁점 인수·합병 추진 계획이 있는 피인수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갑이 미리 인수회사 그룹에 피인수회사의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회사의 대표이사 을로부터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합병형 LBO도 부채의 상환을 인수회사의 자산으로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인수회사는 결국대상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이어서 신한 사건과 다르지 않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 배임죄가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회사의 자산이 따로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고, 합병과정에서 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다.
247.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쟁점 차입매수 또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기준
선정이유 최초의 신한 판결과 비슷한 담보제공형 LBO에서 반대의 결론을 내린 판결이다. 두 판결의 법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무상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던 판결이었고, LBO의 법리의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248. 청산의 법률관계
쟁점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선정이유 해산 및 청산의 법률관계를 다룬 판례이다. 청산 단계에서의 대표권에 대한 법리를 간과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익혀두어야 한다.
249.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쟁점 합명회사 사원 또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시기
선정이유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다.판례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회사 채권자가 보충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정책적으로도 회사 제도의 의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논의가 가능하다.
25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쟁점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전제를 하면서도, 이 사건 정관 제11조가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에관한 법리를 다룸과 동시에, 특히 정관 규정의 효력범위에 대한 자세한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적인 의의가 높다. 위 판결요지에서는 생략되었으나, 판례가 원심을 파기한 여러 논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251. 융통어음
쟁점 [1]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2]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 및 어음할인 규정의 효력[3]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업어음은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진성어음)인데 비해 융통어음은 금융계에서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융통어음은 과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이나 행정지도에 의해 금융기관이 할인매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독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에 위반하여 금융기관이 융통어음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호의적 융통어음으로 볼 수 있다.
252.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쟁점 [1] 융통어음 의의 및 발행인이 할인을 의뢰하면서 어음을 교부한 경우 융통어음인지 여부(소극)[2] 어음항변 중 악의의 항변 내용[3] 甲이 乙에게 할인 목적으로 교부한 어음을 丙이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乙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처리한 경우 甲이 인적 항변으로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판례에서의 융통어음은 금융계의 융통어음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판례상 융통어음이란 상품이나 자금의 공급과 같은 경제적인 대가관계가 없이 호의적으로 타인에게 발행해주는 어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융통어음을 금융실무상의 융통어음과 구별하여 호의적 융통어음이라 한다. 위 판결은사건의 융통어음을 악의의 항변에 의한 대항을 인정하지 않는 호의적 융통어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253. 기업어음
쟁점 [1] 단자회사가 소위 기업어음(CP)을 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하면서 무담보배서를 한 경우의 책임[2] 단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적격업체의 심사선정업무를 어음중개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전담케 한 것이 단기금융업법 제12조 소정의 확인의무를해태한 것인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기업어음(CP)이란 기업이 단기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정액화된 약속어음으로 이를 발행한기업이 단기금융회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단기금융회사가 무담보배서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그대금을 발행기업에 건네주는 식으로 거래되는 어음을 지칭한다. 기업어음의 의의와 단기금융회사의무담보배서 효력범위를 규정한 판례로 기업어음의 근거 법률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가늠할수 있다.
254. 가계수표
쟁점 [1] 수표 취득에 있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경우[2]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3]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한도 초과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가계수표는 소액으로 발행한다는 점 외에는 당좌수표와 마찬가지로 수표계약에 의해 발행한 수표를 그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발행인이 그 은행에 자금을 보관해야 한다. 가계수표는 수표면에 발행금액의 한도가 기재되어 있어 그 이하의 금액으로만 발행할 수 있지만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55. 어음행위의 무인성
쟁점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가 바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어음의 실질관계(원인관계·자금관계)가 어떤 사유로 부존재·무효·취소되더라도 어음행위는 그 자체에 흠이 없는 한 유효하다.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은 어음취득자가 전단계 어음행위자들에대해 갖는 지위를 강화해 주지만 그 외에도 어음행위자와 직접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어음행위의 무인성(無因性)을 설시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25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쟁점 위조발행되어 전전(轉轉)된 어음을 분실한 자의 책임
선정이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어음행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이 행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법리를 말한다. 어음은 발행된 후 배서에 의해 전전 유통되므로 어음의 유통성 보호를 위해 배서에 대해서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II. 어음행위의 해석
257. 외관해석의 원칙
쟁점 [1] 불확정한 날을 만기로 정한 어음의 효력(=무효)[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인지 여부 (한정적극)
선정이유 어음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어음에 기재된 사항은 그 자체가 뜻하는 바대로 해석해야 하며, 원인관계나 기타 어음 외적 사실에 기초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외관해석원칙의 실제적 의미를 지적한 판례이다.
258. 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쟁점 어음행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방법
선정이유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記載)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외관해석의원리를 따라야 한다. 외관해석의 원칙은 ① 어음행위의 성립과 유효 여부를 모두 어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정하고, ② 어음행위의 효과도 어음상 기재된 문언에 따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甲의 위 피배서인란(欄) 기재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의 내심의 의사 등과 같은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어음상 그 기재를 변경하는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외관해석의 원리를 보여준 판례이다.
259. 유효해석의 원칙
쟁점 발행일자가 달력에 없는 날짜인 ‘1978.2.30.’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 (적극)
선정이유 유효해석의 원칙이란 어음행위가 다소 흠이 있더라도 신의칙에 입각해서 가급적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안에서와 같이 1978년 2월 30일을 발행일자로 기재한 어음은1978년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유효한 어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렇지만 어음거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음행위의 해석은 어음의 문언성과 그에 따른 외관해석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유효해석의 적용범위를 축소해서 외관해석의 원칙에 따라야 할 필요가엄존한다.III. 어음행위의 성립
260. 기명(記名)
쟁점 어음행위상 기명이 본명과 일부 불일치 하는 경우 어음의 효력
선정이유 기명이라 함은 자필기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성명을 기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자나 개인용 컴퓨터(PC)로 이름을 쓰는 것도 무방하며 이름이 새겨진 고무인을 쓰는 것 역시 무방하지만 날인만 있고 기명이 없는 어음행위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어음행위가 성립하는 형식적 요건 중 기명에 대한 판례이다.
26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쟁점 어음에 기명된 자와 압날(押捺)된 인영이 다를 경우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
선정이유 유통성의 보장이란 이유로 기명과 일치하지 않는 날인도 유효한 날인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명·날인을 무효라고 할 경우 이는 어음행위의 형식적 하자를 구성하여 그 이후의 어음행위가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쇄된 기명·날인은 ‘기명’부분은 유효하지만 ‘날인’부분은 적법하지 않다. 날인을 요구하는 취지가 기명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므로 인쇄된 날인은 그러한기능을 할 수 없다.
26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쟁점 법인의 어음행위
선정이유 법인의 어음행위는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거나, 법인의 대리인이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법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법인의 어음행위로 볼 수 없다. 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이 회사인(會社印)만을 압날했기 때문이다.
263. 법인의 어음행위
쟁점 발행인 난(欄)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 이름만이 기재되고 그 명하(名下)에 회사 대표이사 직인이날인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한다는 뜻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대표자의기명·날인만 있다면 이는 대표자 개인의 어음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표이사 직인을 압날한 경우도같다. 법인의 어음행위상 기명·날인 방법을 적시한 판례이다.
26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쟁점 법인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방법
선정이유 법인의 어음행위에 있어서 대표자격의 표시가 요구되는 것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대리인이 법인의 어음행위를 대리할 경우에는 대리자격을 표시해야 한다. 그 대리자격은 본인을 위해 어음행위를 한다는 뜻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다. 법인의 어음행위상 대리자격의 표시가 요구되는 의미를 적시한 판례이다.
26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쟁점 조합이 어음행위를 한 경우 그 조합원의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 여부
선정이유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의 어음행위가 있을 수 없고, 조합 자체의 기명·날인 또는서명도 있을 수 없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조합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대리할권한이 있는 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현명주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 전원을 본인으로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대표가 조합의 명칭과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한 때에도 전 조합원의 어음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한 판례이다.
26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판례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어음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수법인의 설립근거인 해당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자금차입 기타 채무부담행위 등 어음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행위 기타 배서·보증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를 무효라고판시한 사례이다.
26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쟁점 사립학교의 장(長)이 사립학교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
선정이유 사립학교의 장(長)이 학교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립학교 명의로 어음·수표를 발행할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나지 않고, 그 자체가 권리능력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러한 어음·수표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발행한 어음·수표로서 무효이거나 상황에 따라 학교장 개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26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쟁점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형식상 주채무자 명의의 대출약정 및 그에 따른어음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선정이유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이러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어음행위에 적용되더라도 어음의 유통성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 어음행위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어음행위에도 의사와표시의 불일치에 관련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26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쟁점 [1]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사안에서 어음행위에 민법제110조가 적용됨을 전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2]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나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그렇지만‘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어서 동조에 규정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어음발행의 취소를 인정한 판례이다.
270.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쟁점 [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
선정이유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취소 또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민법 제142조, 제143조 제2항) 어음행위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 또는 추인의 의사표시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지 않고 그 후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한 판례(통설)이다.
27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쟁점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 간주 여부(적극)
선정이유 약속어음의 발행이란 그 작성자가 어음요건을 갖추어 유통시킬 의사로 그 어음에 자기의 이름을기명·날인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단독행위이다. 어음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약속어음의 발행은단독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취인의 기관’으로서 교부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교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발행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어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특정 학설에 근거한 판례는아직 없다.
27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쟁점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
선정이유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소지인의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발행인이 어음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에 관한 학설 중 권리외관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례이다. 권리외관설에 의해 발행설을 보충하고 있는 사례이다.IV. 어음행위의 대리
27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쟁점 [1] 피고 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표현대리[2] 제권 판결이 있은 뒤의 당해 수표의 효력
선정이유 어음의 표현대리는 수표발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타인의 인장을 보관하는 자가 그인장을 이용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이 어음·수표의 금액이 계속 지급되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74.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쟁점 [1] 지방은행 예금취급소장의 개인수표 지급보증행위와 표현대리상의 과실[2] 은행에 대하여 그 소속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은행의 지방예금취급소장이 은행을 대리하여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경우는 거래통념상 이례적인 대리행위에 속하므로 상대방이 설령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고액의 어음인 경우 어음의 외관으로 보아 진정한 대리권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리권을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이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판단기준을 어음·수표의 거래관행에 적용하여 표현대리상 과실을 인정한 판례이다.
275. 서명대리
쟁점 [1] 처가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2년 동안에 걸쳐 모두 100여 장의 본인 명의의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중간에 알고도 방치한 자에게 처가 본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할인한 데 대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한 사례[2] 수표발행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그로부터 수표를 전전양수한 소지인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적극)
선정이유 어음행위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을 사칭하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판례는 본인의 수권에 의한 기명·날인의 대행을 대리의 일종인 서명대리로 다루었다. 어음발행시서명대리의 외관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 사례이다.
276.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쟁점 [1] 약속어음의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어음의 제3취득자가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제126조 소정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은행이사회가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제시된 어음의 지급보증까지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4]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조건부 어음보증 부분을 위조하였으나 조건의 불성취로 사용자에게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유무
선정이유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표현대리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는 제3자를 직접 상대방으로 해석하는 제한설과 모든 어음취득자를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확장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제한설에 따라 어음보증을 피보증인에 대한 단독행위라고 보고 제3자의 범위를 피보증인으로 제한하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보증의경우 피보증인(발행인)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음보증은 피보증인이 어음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보증인이 어음소지인에게 대신 책임질 의사를 표시하는 어음행위이다. 따라서 보증이 표현대리가 된 경우 어음소지인을 구제해야지 피보증인까지 구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27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쟁점 보험회사가 그 회사 지사장의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인정된 사례
선정이유 어음행위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허락없이 그의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때에 발생한다. 명의대여자의 기명·날인을 위조하거나 무권대리한 경우에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차용자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한다(적용설). 그렇지만 상법 제24조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채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어음의 추상성으로 보아 어음채무를 영업상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채무에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어음의 위조 또는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부적용설).
27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쟁점 [1] 대리인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 (소극)
선정이유 무권대리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민법상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지만(민법 제132조,제133조), 본인이 추인하지 않을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표현대리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본인이 그무권대리행위의 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인은 유권대리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이 수권한 범위에서는 대리인과 함께어음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V. 법인의 어음행위
279.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쟁점 이사의 자기거래에 어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것을 자기거래라고 한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음행위는 원인행위와는 무관한독립된 책임이 발행할 뿐만 아니라 항변절단의 효력이 있는 등 회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일반거래에 비해 더욱 커지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8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쟁점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표현적인 명칭을 가지고 대표행위를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의 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어음행위도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과 어음거래에서의 거래안전이 강도 높게 요구되는 어음행위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될 필요가있다.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자신이 기명·날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진정한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대상으로 한다. 보호대상인 제3자의 범위도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VI. 어음의 위조와 변조
281.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쟁점 무권리자가 수표 발행인란의 기명 부분을 발행회사의 구(舊) 상호에서 신(新) 상호로 임의 변경한것이 수표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어음의 위조(僞造)는 권한 없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미 행해진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기재를 변경하여 종전의 어음행위자가 아닌 자가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도 위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음행위 후에 어음행위자의 상호가 변경되어소지인이 그 기명·날인 중 기명부분에 표시된 구(舊) 상호를 지우고 신(新) 상호를 기재하는 경우어음행위자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는 기명의 변경은 위조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이다.
282. 어음의 변조 (1)
쟁점 지시금지문구 위의 어음첨부
선정이유 변조는 타인이 앞서 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그 타인이 표시한 의사와 다른 내용의어음채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재사항의 말소, 기재사항의 내용변경및 사항추가 등을 말한다. 적극적으로 기재사항을 말소하거나 변경·추가하는 것 이외에도 기재사항위에 인지를 붙여 기재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도 변조라고 설시한 판례이다.
283. 어음의 변조 (2)
쟁점 약속어음 발행인의 수취인 변조와 발행인을 위한 보증인의 책임
선정이유 어음행위자가 타인에게 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자신의 어음행위 내용을 변경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변조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이미 행해진 타인의 의무내용을 변경하는 결과가 되면변조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84. 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쟁점 [1]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어음위조란 어음행위를 하지 않은 자가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고, 어음변조란 타인이 앞서 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그 타인이 표시한 의사와 다른 내용의 어음채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백지어음의 부당보충(不當補充)도 어음발행인의의사와 다른 내용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변조와 같다. 그렇지만 변조는 어음에 표현된 어음행위자의 의사를 변경하는 것이고, 부당보충은 어음 외적으로 표현된 발행인의 의사를 변경하여 어음에기재하는 것으로 변조와 구별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85.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쟁점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선정이유 민법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라도 제3자가 보기에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 그사유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를 든다. 상법은 민법과 달리 본점·지점에서 지배인으로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주를 대리한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어음행위에서도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사칭하고 甲의 이름으로 丙에게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 혹은 보증한 경우 丙이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甲은 어음발행인이나 배서인 혹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86. 어음위조의 효과: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쟁점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액 (=현실적으로 출연한할인금 상당액)
선정이유 어음위조는 피위조자와 전혀 무관한 자뿐만 아니라 피위조자와 특별한 관계, 특히 고용관계에있는 피용자가 사익을 위하여 위조행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피용자의 위조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위조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위조어음의 할인금 등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어음금액과 상위한 경우 실제 지급한 취득금액(할인금액)을 손해액으로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87.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쟁점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피위조자 명의의 배서란에 압날된 인영이 피위조자의 것임은 밝혀졌으나, 피위조자가 타인이 압날한 것임을 증명하였으므로 피위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지인은 인장을 압날한 타인이 피위조자로부터 배서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8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쟁점 [1] 약속어음의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어음상 책임[2]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변조 전 원문언에 따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변조 전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변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변조 후의 만기를 기준으로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밟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과적으로 변조 전의 어음행위자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을 잃게된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289.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쟁점 어음문언의 변경 후 기명·날인 여부 증명책임
선정이유 판례는 한때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그 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자신이 어음에 기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2) 그 후 판례는 어음문언의 변경이 명백한 경우 어음채무자에게 변경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우자면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의 기명·날인이 변경 후에 있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2) 어음법 제7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131 판결).VII. 어음의 선의취득
290. 어음의 선의취득
쟁점 [1]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2]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정이유 어음에 표현대리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발행·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음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어음행위가 성립되지 않고, 설령 그 교부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음행위가 없는 경우 무권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한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의 취득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고 선의취득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이다.
291.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쟁점 [1]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2]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담보취득한 은행에게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무권자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하고 그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자는 적법하게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선의취득은 동산의 거래에서 인정된다. 그렇지만 어음이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고려하여 어음의 배서에 동산의 인도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한 것이다. 어음의 선의취득 성립요건 중에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고, 취득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위 사안은 중과실을 인정한 예로 판례는 상대방 신분의 확실성, 어음금액의 크기,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어음의 특성, 어음의 외양, 취득자의 조사능력및 조사의 난이도, 어음거래조건의 통상성 여부 등을 중과실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9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쟁점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선정이유 취득자가 사채업자라 하더라도 백지식배서가 된 어음을 취득하면서 최후의 배서인에게 연락을취하지 않은 것을 중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9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쟁점 [1] 융통어음의 의의와 융통어음 발행자의 항변권 및 어음할인을 의뢰하며 교부한 어음이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악의의 항변을 할 수 없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2]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수있는지 여부 (소극)[3] 甲주식회사에 부탁하여 어음할인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乙주식회사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자 甲회사에 어음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그 후 丙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고, 丙회사도 甲회사의 어음 반환 요구를 거부한 채 丁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丁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자 甲회사가 지급거절한 사안에서, 위 어음이 당초부터 원인관계 없이 교부된어음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잘못이나, 甲회사의 항변을 받아들여 丁회사의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타인의 자금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대가 없이 발행하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한다. 융통어음은어음을 발행해주는 융통자와 융통어음을 발행받는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수수되므로 융통어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융통어음의 경우 그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한다면 발행인이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융통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채무를 부담하려는의사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수취인 이외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856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4다50489 판결 참조).
29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쟁점 융통인이 융통수표 재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특정채무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소지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특정채무의 담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취인으로부터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경우, 위 약속어음으로 담보된 채무가 모두 이행되어 피담보채권이 모두소멸되었다면 어음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서인에게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발행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발행인도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295. 인적 항변의 절단
쟁점 [1] 수취인 백지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2] 위 백지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을 자기로 보충한 경우,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적 항변의 절단이란 인적 항변사유를 자신의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원용할 수 있고 그이후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는 원용할 수 없다고 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인적항변 절단의 효과는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백지식으로 배서된 어음 또는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을 교부에 의해 양수한 자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296. 악의의 항변요건
쟁점 해의(害意)의 의미
선정이유 어음법 제17조 단서에 의하여 인적 항변 절단의 예외로서 악의의 항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해할 것을 알고(害意)’의의미는 ① 전자(前者)와 어음소지인 사이에 어음채무자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거나(공모설), ② 소지인이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사유가 있음을 알면 족하다고 보거나(악의설), ③ 소지인이 항변사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어음취득으로 채무자의 항변이 절단되고 따라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경우(해의설)로 나뉜다. 이미 항변사유가 발생한 후에 취득자가이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장차 항변사유가 해소될 것임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3449 판결참조).
297.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쟁점 [1] 어음소지인이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 인적항변 절단의 인정 여부 (소극)[2]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3] 화의인가 결정상 화의조건에 관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연속된 어음거래자 3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무효·취소되는 등 항변사유가 연속하는 경우 최초의어음채무자가 자기 후자((後者)의 항변을 원용하여 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것을 이중무권의 항변이라고 한다. 이중무권의 항변은 일반적인 후자의 항변과 달리 악의의 항변으로 허용된다. 그렇지만 甲이 자금차입을 위해 乙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A에게 배서양도하고 자금을 받아 甲에게 건넸는데 甲이 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차입금의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고 乙이 다시 이 금액을 A에게지급한 경우 A가 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甲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한 위 사건에서와 같이 이중무권의 항변을 허용한 것으로 본 사례이다.
298.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쟁점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정이유 어음행위는 기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나 변제수단으로 어음을 교부하는당사자의 의사에는 ① 변제에 갈음한 어음교부, ② 지급방법으로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 ③ 지급담보를 위한 어음교부로 나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된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를 위한’ 또는 ‘지급담보롤 위한’ 어음교부로 해석한다(통설·판례). 특히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인 어음상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29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쟁점 원인채권 압류 전에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압류 후에 지급한 경우 압류채권자에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의 경우 어음채무는 제3자가 그 어음을 소지하는 경우에 그 자체의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할 뿐이지 원인채무의 소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無因性) 원인채무가 변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어음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어음이 유통되는 도중 원인채권자의제3채권자가 원인채권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원인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어음채무자로서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해 원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대항할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0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쟁점 [1]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을 동시에 가질 경우 원인채권의 변제를 위해 어음이 교부되었다면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통설·판례). 그렇지만 양 채권중 어느 채권을먼저 행사하더라도 무방한 경우와 어느 채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또통상적인 방법으로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아 원인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어음을 환수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어음의 법률적 가치를 보전해야 하므로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취해야 한다고판시한 사례이다.
301.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쟁점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어음의 반환 없는 이행최고와 지체책임
선정이유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할 경우 또는 어음채권의 행사와 동시에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변제받더라도 어음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변제받고 어음을 유통시킨다면 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인채권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어음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음을 반환해야만 원인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주장 없이 단순히 이행을 거절할 경우 이행지체가 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0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쟁점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소극)[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원인채권의 변제를 위해 교부한 어음의 시효를중단시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어음채무의 無因性). 반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어음소송에 원인채권의 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음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인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할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은 어음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 되어 채권자를 구제할 방법이없으므로 어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상대방에 대한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설시한다.
303.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쟁점 [1]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판례의 문언에서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때’로 ‘지급을위하여’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를 병용하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의사해석의 문제가 남는다.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지급을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본 판례이다.
304.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쟁점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배서인과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2]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점이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우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뢰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제3자가 보증의 의미로 배서하고 이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채권자는 제3자의 배서가 행해진 때 원인채권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배서인에게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이러한 의사와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배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서인과 채권자의 의사는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과정과 방법, 어음발행으로 인한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305.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쟁점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경우, 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발생한 때)
선정이유 어음상의 권리는 민법에 정한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 즉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에 의해 소멸된다. 이 중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의 지급채무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만기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지만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06. 상환청구권의 시효
쟁점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후를 불문하고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에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주채무자를 제외한 채무자들, 즉 환어음의 발행인, 약속어음 및 환어음의 배서인 그리고 이들의보증인 또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1년이다(어음법 제70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 상환청구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관해서도 만기 전의 상환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에도 적용된다고 본 판례이다.
307.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쟁점 이득상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권리의 소멸
선정이유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상환청구권보전절차의 흠결·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경우 어음소지인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어음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된 경우 배서양도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고판시한 사례이다.
308.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쟁점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전전양도한 경우에 양도행위의 내용과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의 발행은행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선정이유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민법 제450조)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경우 지급의 확실성으로 인해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표의 교부만으로 양도하고 발행은행도 이의 없이 지급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제시기간이 경과한 수표를양도하는 경우 수표교부에 의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상환의무자인 발행은행에 대해채권양도의 통지할 권능을 아울러 이전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판례이다.
309. 만기(滿期)의 요건
쟁점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 (무효)
선정이유 만기(滿期)라 함은 어음면에 어음금이 지급될 시기로 기재된 일자를 말한다.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고, 가능해야 한다. 발행일 이전의 날짜를 만기로 한 어음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310. 지급지의 기재방법
쟁점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선정이유 지급장소만 기재했더라도 지급지의 적격이 있는 지역을 기재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다면 지급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311. 발행지의 기재요령
쟁점 [1]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효과를 발행시키기 위해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2]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그 어음의 효력 (유효)
선정이유 어음법은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하므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무효라고 본 판례가 다수 있었다. 약속어음에 지급지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發行地)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약속어음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欄)을 보충하여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그렇지만 현재의 판례는 국내에서 발행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국내어음에 관한 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어음도 유효하다고 설시하였다.
312.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쟁점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증명책임
선정이유 백지어음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수취인에게 부여한 채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그렇지만 수취인 기타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은 백지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발행인이라고 본 판례이다.
313.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쟁점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적극)[2]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에 충실하면 백지인 채로 지급제시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백지어음이라도 만기가 있는경우에는 시효가 진행한다는 사실과의 균형상 백지어음인 채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백지어음을 가지고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도 권리행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위 전원합의체는 어음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고 소송 진행 중 시효가 완성되었고, 변론종결 전에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 위 사안에서 소제기를 할 때에 백지가 보충되지 않았지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백지인 채로 소제기를 하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보충할 경우 소제기시로 소급하여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14.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쟁점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발행인에 대한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백지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일반적인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절차(민소법 제492조)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실한 것이 백지어음이므로 그 제권판결문으로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증서에 의해서만 의무를부담하는 자에게 ‘증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소법 제497조).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증권상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백지어음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서 보충권을 행사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이다.
315.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쟁점 [1]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2]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2조 제1호를 적용하여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와 같은 백지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76.3.9. 선고 75다984 판결). 만기가백지인 어음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없으므로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권은 보충권 자체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백지를 보충할 방법이 없으므로 어음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원인관계에 의존하여 기산점을 정하므로 기산점에 관해 당사자가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또 보충권의 행사기간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백지인 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해 생기는 채권은 약속어음금채권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충권 자체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부정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권리와 같이 3년의 시효에 걸린다고 보았다.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행사기간의 입법불비를 보충한판결이다.
316.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쟁점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3]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있어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항변이 인적 항변인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간이다(수표법 제29조 제1항). 발행일 이외의 수표요건이백지인 백지수표의 경우 10일 내에 보충하면 된다. 그렇지만 발행일이 백지인 백지수표의 경우 제시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는 만기가 없는 어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백지보충권의 행사로 말미암아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생기므로 상환청구권의 시효와 동일하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17.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쟁점 [1] 어음법 제10조 소정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의 의미[2]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발행인은 통상적으로 그 보충권의 범위를한정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3] 부당보충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보충권을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어음법 제10조 단서에 근거하여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발행인은 부당보충되었음을 이유로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악의란 보충권이 남용된 사실을 알고 취득하거나 백지어음을 취득하여 자신이 보충권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판례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를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하여 어음법 제17조 단서의 악의의 항변과 같은 개념으로 설시하였다. 중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실의 경중은 이미 부당보충된 어음을 당초 완성어음으로 발행된 것인 줄 알고 취득한 경우와 백지인 채로부진정한 보충권을 고지받으며 취득한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액이 백지인 경우에는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318.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쟁점 백지어음의에 만기 전에 한 배서의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의 효력
선정이유 백지어음에 한 모든 어음행위가 보충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백지어음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와 보충시기(효력발생시기)를 구분하여 어음행위는 보충에 의해효력이 발생하지만,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기한후배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19.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쟁점 지급인이 환어음에 인수문언의 기재 및 기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소지인 등에게 인수의통지를 한 경우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인수(引受)란 환어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지급인의 어음행위이다. 어음에 인수의 문구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제시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말소한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지급인이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를 말소하였더라도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인수의 문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인수통지에 의해 상대방의 신뢰가 생기므로말소를 이유로 인수거절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 사안은 어음법제29조 제2항의 법문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므로 인수를 했다가 어음반환 전에 인수문구를 말소한 지급인이 다시 인수통지를 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수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는 지급인이 어음외의 서면으로 인수의 뜻을 통지한 경우에도 소지인 등의 신뢰를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320.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쟁점 환어음의 백지인수가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인수제시는 어음의 점유자 또는 소지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인수 여부를 최고하는 것이다. 제시한 결과 인수가 되면 주채무자가 확정되고,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따. 따라서 인수일자의 기재가 인수요건은 아니지만 인수한 날이 언제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람후정기출급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하는어음의 경우 인수일자를 어음면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소지인이 인수일자 대신 제시일자의 기재를요구한 때에는 제시일자를 적어야 한다. 본안은 소지인에게 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수여하는 백지인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는 효력을 가질수 없다. 왜냐하면 발행인·배서인이 기간을 정하여 인수제시를 명한 어음의 경우 인수일자가 기간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인수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적법한 시기에 일자거절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일자의 기재가 없었다는 점과 기간준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어음법 제25조 제2항 후단).
321. 어음할인
쟁점 [1]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간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인지 어음 또는 수표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사인(私人) 간에 이루어진 어음 또는 수표 할인의 성질이 소비대차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한 사례[3]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한정 소극)
선정이유 어음할인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소지하는 자가 어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한다.어음소지인이 만기에 이르기 전 어음을 자금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판례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인 사이에 어음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수표에는 만기가 없어 수표할인도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하고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표할인이 가능하므로 수표할인은거의 소비대차의 담보 형태로 이루어진다.
322. 배서의 연속성 판단
쟁점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을 때 이를 선의로 수취한 피배서인이 약속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가의 여부
선정이유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으로 외관상 흠결없이 발행된 어음이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어음유통에 관한 형식적 증거에 의해 자격수여적 효력이 주어지므로 배서의 연속 역시 형식적 근거에 의해 판단된다. 배서의 연속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다. 형식적으로 연속된 배서의 중간에 허무인(虛無人)의 배서가 들어 있거나 위조의 배서가 들어있더라도 각각 배서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배서의 연속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23. 기한후배서의 판단
쟁점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만기후 배서의 효력
선정이유 인수거절 등 어음법상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 후의 배서는 어음취득자가 이사실을 아는 한 기한후배서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어음법 제20조의 법문에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동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만 기한후배서라고 규정하여 기한후배서인지 여부에 대해 형식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례는 어음법 제20조의 법문에 충실하여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에 명확히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가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이다.
324. 조건부보증의 효력
쟁점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선정이유 어음보증이란 특정 어음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어음행위이다(어음법 제30조 제1항). 보통어음보증은 서면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어음보증에 붙인 조건을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조건이붙은 상태로 보증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위 사안의 경우 보증에는 발행·배서와 같이 단순성을요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지급인은 인수문구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데, 보증에 대해 인수보다 엄한 단순성을 요구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점, 보증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관계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조건부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이다.
325.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 보증
쟁점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의 유무 (한정 적극) 및 그 판단기준[2]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한정 적극)[3]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아니라고 한 사례
선정이유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어음법 제32조 제3항). 민법상의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방법으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채권자인 어음소지인이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밟지 않아 보증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한 것이므로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보증채무를 면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제
326. 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쟁점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어음의 소유권 분쟁이 생길 경우 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어음의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어음금청구를 위한 지급제시도 금지되는 가의 여부에 대해 판례는 “약속어음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의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 보전을 위한 조치는 위 가처분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아니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27.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쟁점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지급제시란 어음의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지급을 구하며 어음의 존재 및 그 기재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에는 어음이 제시가 필요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 어음의 제시 없는 어음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어음이 어음채무자의 수중에서 서손(書損) 처리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어음의 제시가 요건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원칙적으로는 어음의 제시가 어음금 청구의 요건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328. 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쟁점 구(舊)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선정이유 상환청구는 만기에 이르러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기 전이라도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경우,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어음법 제43조 제2호의 ‘지급정지’와 ‘자력의 결핍’을구체적으로 설시한 판례이다.
329.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쟁점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대법원 1992.5.26.선고 92다6471판결 참조).
330.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쟁점
선정이유 거절증서의 작성은 상환청구권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다. 그렇지만 상환의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소지인으로 하여금 거절증서의 작성 없이 상환청구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인 발행인, 배서인,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 불필요’ 기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어음법 제46조). 거절증서작성면제의 요건인 기명·날인은 거절증서작성면제의문구가 특정 배서인의 면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무비용상환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하였다면별도의 기명·날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31. 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쟁점 [1] 어음면상 지급거절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만기후배서는 만기전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적극)[2]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어음의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3]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선정이유 만기후배서는 만기전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지급거정증서작성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배서는 지면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어음법 제20조).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인 원고가甲이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甲이 지급제시함으로써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고가 甲의 지급제시를 원용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의 주장을 융통어음 항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시한 판례이다.
332.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쟁점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모두 변제하였으나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없다고 한 원심의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33.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쟁점 [1] 수표 취득에 있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경우[2]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3]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한도 초과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그러나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수표법 제3조).수표자금이 수표계약상의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34. 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쟁점 [1]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그 수표가 국내에서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는지여부 (적극)[2]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는 없으나 그 밖의 수표면의 기재로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그 수표의 효력 (유효)
선정이유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도 유효하고(대법원 1998.4.23. 선고 95다36466판결), 같은 이유로 수표면의 기재내용을 보아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도 완전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유통·결제되고 있는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335. 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쟁점 자기앞수표 악의취득자로부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그 수표를 취득한 제3자의 이득상환청구권
선정이유 자기앞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은행은 수표금을예외 없이 지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표의 제시기간이 경과하면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므로 은행은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지급거절의 경우 은행은 수표상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수표상소멸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어음상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그로부터 적법하게 어음상 권리를 승계한 자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지만 분실된 수표를습득하거나, 분실된 것임을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는 어음상 권리를 정당한 소지인에게 승계한자가 아니므로 제급세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표를 취득한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336. 백지수표의 보충권
쟁점 백지수표 취득자가 그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백지수표는 수표요건의 일부를 백지로 발행하면서 수취인에게 백지를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수표이다. 수표금액이 부당보충된 가계수표를 교부, 양도받으면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해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취인이 이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사례이다.
337. 수표의 선의취득
쟁점 [1] 수표 취득에 있어 인적 항변이 절단되는 경우[2]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3]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를 발행한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발행한도 초과경위를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선정이유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표취득시 취득자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거래의 성질과 수표사용을 연관시켜 사고수표인지 아닌지를 조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된 수표를 취득하면서 수표발행인에게 발행한도 등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취득자의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338. 선일자수표
쟁점 수표의 소구권 소멸시효
선정이유 수표에 선일자로 기재된 발행일자는 일람출급성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수표면에실제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제시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재된 발행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최초 보험료 상당액을 선일자수표로 교부하고 보험료가수증을 받은 사안에서 판례는 수표금의 지급이 있는 결제시에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그렇지만 보험계약자가 교부한 선일자수표를보험자가 수령한 경우 보험료 지급을 유예하면서 보험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한 유예설이 보험법리에 더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339. 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쟁점 지급거절선언의 방법
선정이유 수표는 인수절차가 없으므로 수표소지인이 거절증서, 지급인의 거절선언 및 어음교환소의 거절선언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한 경우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수표면이 아닌 지편에 기재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비록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시키고 부착부분에 간인을 압날했다하더라도 적법한 지급거절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사례이다.
340. 약관의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쟁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약관상 보험사고의 범위 내지 의미가 불명한 경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발하는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수술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약관해석에 관한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하여 보험사고로 해석한 점에서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범위가 불명한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41. 약관의 설명의무
쟁점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본 판결은 약관의 설명의 대상 및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기본적 법리를 명시한 판결로서 설명의 대상과 관련하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342.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쟁점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실무상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을 근거로 설명의무 이행을 주장함에 대하여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의무이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권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해당 약관이 계약편입에서 배제되도록 한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의무위반의 효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4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쟁점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선정이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른 효력 규제 이외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위해 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2020. 3. 24. 보험업법 개정으로 제101조의2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1조를 준용함에 따라 동법 제44조에 따른 보험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보험업법 제102조는 삭제되었으나 준용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44.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쟁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 여부와 계약의 효력
선정이유 보험설계사가 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청약의 유인만을 하는 자이고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점을 기화로 보험회사가 잘못된 설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 등의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명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계약자 보호에 있어서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다.
345.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
쟁점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된 약관의 소급 여부
선정이유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의사에서 찾는 것을 전제로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서 보험약관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자의 약관변경사실 및 그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인정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 동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고지 없이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변경된 약관이 기존 약관과 해석상 큰 차이가 없으면 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 1993. 4.13. 선고 92다45261판결과 비교되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46. 승낙 전 보험사고
쟁점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선정이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이에 따르는 판결로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이 있다.
347.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쟁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생명보험약관에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그 약관의 취지
선정이유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약관상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약관 상 예외 사유인 불의의 사고의 의미는 우발적 외래의 사고를의미하고 부적격 피보험체인 그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 있는 사고의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점을 밝힌 판결로서 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 승낙거절을 불허한 판결과 비교되는 판결이다.
348.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력
쟁점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적합성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적합성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점 이외에 투자목적, 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사정을 고려하여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위반의 경우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변액 유니버설보험상품이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별계정의 운용을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인 사실을 근거로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험성 거래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49. 보험의의 고지수령권한 및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의미
쟁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의 제한사유인상법 제651조 단서 소정의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범위 및 보험자에게 소속된의사가 보험계약자를 검진하였으나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경우,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보험의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검진한 경우 당해 계약에서 고지수령권한을 가지는 점과 보험의가고지대상인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본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검진이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위험측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에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질병에 대한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이다.
350.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쟁점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질문 내용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밝히고,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51.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쟁점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3]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효력,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와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지권 행사 요건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로서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다.
352.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쟁점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손해보험에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고지의무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취지의 차이점을 전제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이다. 즉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고지의무를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와 달리 본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53.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쟁점 [1]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2] 갑이 을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병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을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병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갑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갑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을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한 사례
선정이유 청약 후 보험계약 성립 전 중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한 경우 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여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점과 고지의무위반 여부의 판단 시점이 보험계약의 성립 시라는 점을 밝힌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54.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쟁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선정이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임을 밝힌 판결이다.
355.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쟁점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점과 다른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56.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와의 관계
쟁점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가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5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
쟁점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보험자가 계약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여러 물건에 하나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물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밝힌 판결로서 의미가있다.
358.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쟁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59.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
쟁점 [1] 보험계약체결시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매매잔대금의 지급이행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 의한 사기로 취소된 경우에 있어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피보험자인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회사 직원의 매매계약 내용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따른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해지권과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관계에 관하여 민·상법 중첩적용설을 취하여 취소권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60. 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쟁점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3]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4]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한정소극)
선정이유 보증보험계약의 성질,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인이 중요한 사항인지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 면책사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피보험자가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보증보험계약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다.
361.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쟁점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험자의 책임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에 개시되므로 보험료 납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보험계약자가 보험보집인에게 선일자수표로 보험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개정법에서는 보험자 작성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로 제한하였음) 그가 선일자 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한 판결이다.아울러 단체보험의 일괄체결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확인한 판결로서 그 후 상법제735조의3이 신설되어 단체의 규약에 단체생명보험계약 체결의 근거를 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규약이 없는 경우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62. 보험모집인의 고지(통지) 수령권한
쟁점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약관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피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모집인 역시 위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험모집인은 고지 또는 위험이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고지 또는 통지의무의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지며, 아울러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이미 규정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보험자가 별도의 설명의무를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63. 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
쟁점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보험자의 책임개시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아니한위험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로서 승낙 전 보험사고와 비교되는 판결로서의미를 가진다.
36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쟁점 [1]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3]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선정이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상 보험사고 발생한 때가 되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는 예외를밝히고 보험사고 발생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판단 사례의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365. 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선정이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관련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결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 판결이다.
366.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선정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그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는 예외를 인정한 판결이다.
367. 인보험에서 장해상태 악화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후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선정이유 교통사고로 장해등급 제5급 인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주장하면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의 발생 시점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지 아니하고 장해가 악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368. 보험금지급의무와 면책사유
쟁점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조건불성취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69.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쟁점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면책사유로서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있어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점과 그 고의의증명방법인 간접사실에 대해 밝힌 판결이며, 보험사고의 발생에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그 중일부인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 되어야 면책된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이다.
370.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쟁점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손해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이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서 고의란 결과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사망의 결과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상해의 고의만으로 사망의 결과에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면책약관의 적용을 부인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71. 생명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
쟁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가 자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사망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에 대하여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72.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의 효력
쟁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소극)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고의에 의한 사망(자살)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판결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을 별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73.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쟁점 사망·상해보험의 경우 약관에 중과실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를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그 약관 규정의 효력(한정 무효)
선정이유 사망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면책사유는 고의에 한정되며, 과실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를 면책사유로 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므로 무효인 점을 기초로 음주운전 면책 약관이 과실로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무효라고 하여 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적용을 고의에 한정하여 해석한 판결이다.
374.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쟁점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대하여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유효한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이루어진 경우’의 의미
선정이유 면책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적용과 관련하여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보험약관을 수정 해석하여 한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며(무면면책조항의 효력은 신의칙에 반하여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수정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음),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밝힌 판결과 함께 면책사유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375. 자동차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의 효력
쟁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에 일용직 근로자를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모두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면책약관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것임을 근거로 효력을 부인한 판결로서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376.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쟁점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복수인경우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377.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항변
쟁점 [1] 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않은 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으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질권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항변 가능 여부와 항변 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78.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생명보험계약이 효력
쟁점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다른 공동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79.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쟁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인 점과 무효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8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쟁점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행 후 계약 무효가 인정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함이 원칙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험수익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381. 실효약관의 효력
쟁점 분납 보험료 연체시 납입유예 기간의 경과로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50조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선정이유 대법원판결은 실효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로 보는 판결과 유효로 보는 판결로 나뉘다가.3) 동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최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부정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382. 보험계약의 해지
쟁점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 의사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행위는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지로써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계약자의 해지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의사로써 한 것이 아니면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3)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92다46820판결)과 부정하는 것(92다23629)
383.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
쟁점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험목적인 물건에 피보험이익을 가진 자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이 원칙이고, 단순한 채권자의지위에 있는 자는 권리의 대상이 된 물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에대한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하므로 임차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84.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
쟁점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와 통지의무해태로 인하여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요건으로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승낙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을 알것과 위법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점과 그 증명책임이 보험자에게 있음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
385.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쟁점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여부
선정이유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 발생 후 부담하게 되지만, 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점을 밝힌판결이다.
386.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보험이익과 양도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쟁점 [1]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보험이익은 소유자가 가지고,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므로 담보권 설정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물건에 대한사용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 점을 근거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는 점과 양도 담보 목적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387. 보험자 대위
쟁점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보험자 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대법원 1995. 11.14. 선고 95다33092판결), 보험자 대위 규정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적용되며, 그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포함되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88.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쟁점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범위
선정이유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험금 지급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 것만을 의미하는점을 명시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실제 손해가 아닌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그 금액에 한정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명확히 밝힌 판결이다.
389.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쟁점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자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들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의 구상권의 직접 행사를 인정한 판결이다.
390.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험자 대위
쟁점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파견근로관계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위탁자의 손해가 파견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위할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수탁자가 사용자책임을부담하므로 보험자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결이다.
391. 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
쟁점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보험자는 제3자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며, 소유자와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 분담금을 임차인의 보험자가 지급하였더라도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의 보험자는 임차인의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92.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쟁점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선정이유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초과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자대위권의 범위에 관하여 차액설을 취한 판결이다.
39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과 중복보험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쟁점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여부(적극)[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선정이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가진다고 보아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이다. 아울러 중복보험의 보험자가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394.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
쟁점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보험자의 대위의 효력에 의해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고 피보험자 등의 처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95. 보험자 대위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쟁점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선정이유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변제 수령을 한 경우그 효력은 무효이지만, 제3자의 손해배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서 보험금 지급 후 청구권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비교되는 판결이다.
396.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쟁점 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나. 원칙적으로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다. 보험차량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위 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79조의 성질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약관에서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를 원칙상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 그 약관은 유효하다고 본 판결이며, 승인 없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로서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397.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
쟁점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되었으나 소유자만 바뀌고 보험요율의 결정요소는 동일한 경우, 그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험목적의 양도의 경우 그 소유자의 변경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 실제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가 아니면 그 양도의 통지를 하지않더라도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 등 통지의무와의 관계에 대하여 밝힌 판결이다.
398. 화재보험계약 상 화재 발생의 우연성 등
쟁점 [1]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2]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4]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위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고인 화재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며,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화재임에 대한 증명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하여 증명책임의 소재와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 도는 증거의 허위기재와 위조·변조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는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해 판시한 판결이다. 한편, 임차인이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하고 판시하여 계약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실질 보다 형식에 중점을 두었다.
399.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쟁점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관계나. 책임보험약관상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요건 및 그 지급의 상대방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급거절권의 포기의 취지로 해석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제시한 판결이다.
400.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쟁점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라.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보험자의 병존적 손해배상채무인수)마. 보험회사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결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5조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 이후에 비로소 무면허운전이 된다고 하여 무면허운전의 개념에 관하여 밝히고,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보험금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임을인정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401.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쟁점 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취지와 적용범위
선정이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밝힌 판결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음을밝힌 판결이다.
40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4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2]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의 범위에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동차의운행과 운전의 개념을 구분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이 각 약관에서 보장하는 보상대상의 차이점을 유의할 수 있는 판결이다.
404.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선정이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되어 분쟁이 다수발생하는 반면, 피보험자로부터 대행권을 부여받은 경우가 많아 그 효력이 문제 되었는데, 대행과대리의 방식 및 유효성에 대해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40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쟁점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법문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철회 가능여부가 불명한데, 철회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406. 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쟁점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한 경우가 많고, 장해보험금 지급 이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이외 별도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407.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쟁점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단체보험계약의 유효 요건을 밝히고, 그 지정이 무효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점과 그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408.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쟁점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대법원 2001. 12. 28. 선고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의 배분은 상속분에 따른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409.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쟁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해보험과 사망보험 등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사람임을 전제로 종래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으나, 동 판결은 피보험자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410.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
쟁점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국유 또는 공유 아닌 부선이 구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박의 개념은 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상법 해상편의 적용을위해서는 상법상 선박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740조는 「이 법에서 "선박"이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운실무상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자력 항행능력이 결여된 ‘부선(barge)'의 상법상 선박으로서의 인정 여부이다.이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뉘지만, 판례는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상행위 기타 영리 추구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상 선박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11.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
쟁점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인취'의 의미 및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여부
선정이유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은 선박의 국적과 선적국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선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선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운실무상 선박소유자는 조세·행정규제·노동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편의상 그 소유선박을 선박과의 진정한 관련성이 결여된 외국에 등록하는 소위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 보편화 되어 있다. 각국 정부와 노동계 등은 위와 같은 탈법적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법원도 지속적으로 편의치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편의치적된 선박에 관한 조세법적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선박의 명의 · 선적국에 불구하고 실체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412.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쟁점 [1]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773조(현행 상법 제749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2] 선박소유자는 상법 789조(현행 상법 제796조) 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상법 788조(현행 상법 제795조) 2항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약 2개월의 경험밖에없는 항해사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상법 787조(현행 상법 제794조) 소정 책임을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장은 사법상 선박소유자 등을 위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지위와 적하이해관계인 등의 타인을 위해 사실행위를 하는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상법상 선장의 대리권은 임의대리권으로서 포괄성·정형성·불가제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배인 또는 선박관리인의 대리권과 동일하지만,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및 「선적항 외」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의 자들의 대리권과 상이하다.상법 제749조 제1항은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항해에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체결이 이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체결이 기술적 의미에서의 항해를 위해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선장의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제한적 긍정설)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체결도 경제적의미에서는 항해를 위해 필요한 행위라는 점과 선장의 해상기업의 보조자 성을 인정하는 한도에서는 선장의 운송계약 내지 보험계약 체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전면적 긍정설)가 있는데,위 판례는 전면적 긍정설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한편 상법 제799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계약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해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감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된다. 위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 운송인의 면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상법제799조 제1항에 의해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413. 도선사의 법적 지위
쟁점 [1] 강제도선사가 좌초 사고에 관하여 해도를 믿고 항행하였다는 사유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2] 강제도선구에서의 선장의 주의의무
선정이유 도선사란 특정 지역의 수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할 목적으로 임시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도선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참조).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도선료를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선장 등은 지체 없이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도선법 제21조). 따라서 도선사는 도선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인 선장에 의해 임시로 선임된 선박사용인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도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설, 고용계약설, 위임계약설, 무명계약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도선계약은 선박소유자와 도선사 사이에 체결되는 유상 · 쌍무의 계약으로서 도선업무의 주된 내용은 도선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 도선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도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한편 도선업무의 공익성과 관련해서 특기할 점은 '강제도선(Compulsory pilot)'제도이다. 도선사의 사용의 임의성 여부에 따라 임의도선과 강제도선으로 구분하는데, 임의도선은 도선사의 사용이 선박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데 반해, 강제도선은 도선사의 사용이 법령 등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도선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도선사와 선박소유자의 관계’ 특히 도선사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론에 대해 논의가 있다. 강제도선은 선박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에 의해 도선사의 사용이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강제도선의 경우 비록 법령에 의해 특정도선구에서는 선박소유자의 도선사 선임이 강제되어 있지만, 사법적(私法的) 측면에서 본다면 선박소유자와 도선사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단지 선박소유자의 도선계약 체결의 동기내지 원인에 도선사 선임의 강제라는 행정법상 의무의 이행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강제도선의 경우에도 도선사의 법적 지위는 임의도선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
41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선정이유 상법 제769조와 제773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과 책임제한이 부인되는 채권을 각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특정 법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기능이 법률행위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용인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법제상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제도는 법률이 정한 집단적 채무청산제도이긴 하지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의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책임제한이 배제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제한기금 이외의 선박소유자 등의 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점에서 책임제한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법은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과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을 중첩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개품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달리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상법 제799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개품운송계약과 달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의 경우에는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정은 상법 제769조 및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행사 여부를임의규정화하여 선박소유자 등은 자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도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만약 특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법률이 존중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그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는 사적자치에 대한 법률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15.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 시부터 양하 `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손해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있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배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16.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쟁점 [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2] 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69조).선박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는 당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운송물이나 여객의 수하물, 하역장비, 선박의 연료유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고, 충돌사고 관련 선박 자체의 멸실 또는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상법상 선박충돌의 법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인데, 상법 제769조는 ‘청구원인의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규정하는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한다.한편 상법 제774조 제1호는 용선자도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용선자도 선박소유자와 같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법 제769조 단서에따라 손해배상채권이 용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제한권이 부인된다. 여기서 위와같은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용선자의 책임제한권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사유가 용선자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판례는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 배제에 관한 법리를 용선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인용하고있다.
417. 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쟁점 해상운송인이 법인인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의‘운송인 자신’의 범위
선정이유 우리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은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제769조 단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법은 선박소유자 등의 주관적 사유로 인한 책임제한의 예외로서, 1976년책임제한조약상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수용한 것이다(동 조약 제4조).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주관적 사유로 인한 책임제한 배제사유는 동 법상 개품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의 배제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다(제797조 제2항).그런데 상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주관적 사유로 인한 책임제한 배제에 있어, 선박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먼저, 상법 제769조는 선박소유자 등의 자신의 행위만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이기 때문에, 선장, 선박사용인 그 밖의 피용자나 대리인의 행위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이 판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나아가 선박소유자 등이 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 누구의 행위를 선박소유자 등의 자신의 행위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법인이 대형화되고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대표기관이 스스로 선박의 운항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만을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본다면 사실상 책임제한 배제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 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은 자의행위도 선박소유자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라고 볼 것이다.
41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쟁점 [1] 구 상법 제746조에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배제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갑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로부터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을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갑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상법 제769조 단서는, 책임제한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부인한다. 상법 제769조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이하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라고 함)」제4조의 ’his personal act or omission, committed with the intent to cause such loss,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such loss would probably result'를 국문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위 문언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으로, 위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 국내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우리 상법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관련 규정을 문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다소 변형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에 위 문언의 해석에관해서는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판례는 그 동안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었던 위 문언에 성질과 내용에 관해 대법원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책임제한절차 신청인인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선박들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 그 관리위탁계약에서 장비관리 등 안전관리업무 및 공사 수행에 필요한 선단의 운영 등은 을 회사가 책임지나, 갑 회사는 공사현장에 감독원을 파견하여 을 회사의 용역업무를 점검하고을 회사의 관리자에게 관리위탁용역과 관련된 작업지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작업 지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을 회사는 갑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그소재지를 갑 회사의 소재지에 두고 위 선박들의 관리·운영 외에는 다른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회사는 위 선박과 예인선단의 운항에 관한 안전관리 체계나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인력이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예인선단의 운항상의 안전관리업무를 예인선 선장이나 부선의 선두에게 일임하였던 사실, 위 선장과 선두는 갑 회사 소속 직원들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이사건 예인선단을 운항하였던 사실, 갑 회사는 위 선박들을 자신의 소재지 공장에서 자신의 업무에사용하다가 소외 병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인천대교 건설공사에 제공하고, 거제-인천 간 예인항해와관련하여 선박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검사를 받았으며,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자신의 직원들을 파견한 사실, 그 현장에서 작업이 종료되자 이 사건 예인선단이 갑 회사 소재지로 복귀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는데, 갑 회사의 직원들은 작업 종료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예인선단이 출항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을 회사로부터 출항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을인정한 후, 갑 회사가 위 선박들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을 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가 갑 회사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예인선단의관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같은 취지에서 을 회사의 대표기관의 행위나 위 선장, 선두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해상사고 당시 갑 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419. 책임보험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자 여부
쟁점 [1]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774조 제1항, 제3항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①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동 조 제1항 제1호), ②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제2호), ③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상법 제724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774조는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문규정을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책임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상법 제774조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에 대해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이 판례는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한편 상법 제776조 제1항은,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제한절차에 따라 신고된 자신의 채권이 제한채권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채권전액의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책임제한절차 외의 소송과 책임제한절차 내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책임제한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제한절와 절차 외 소송의 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절차법은 절차 외 소송의 중지, 절차 외 소송관할의 확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책임제한절차법제61조 내지 64조).따라서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양 절차의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이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420.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쟁점 [1] 리스로 임차된 부선(barge)이 예인선과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746조 제1호 소정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2]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 결정시 항상 양 선박을 단일한 선박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선계약이란 예선자가 예인선의 동력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 또는 수면 등에서 이동이 가능한물건의 해상에서의 장소적 이동을 위한 노무의 제공 또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피예선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강학상 예선계약은 예선계약의 행태와 법적 성질에 따라 ① 고용형 예인계약, ② 운송형 예인계약, ③ 도급형 예인계약으로 구별하기도 한다.예선계약의 내부관계인 예선자와 피예선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약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반해 예인과정에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예선계약의 외부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의 판단의 문제이다.이 판례는 예인 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예선자 또는 피예선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의 주체로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 책임제한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점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 사안은, 타인으로부터 무동력 부선을 임차한 자가 무동력 부선에 적재한 물건을 해상 이동시킬 목적으로 다시 제3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것이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서,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해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이 때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주체는 예선계약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있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발생에 관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주체는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책임제한액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선박을 기준으로 책임제한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톤수를 합산하거나, 각 선박의 책임제한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42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쟁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선정이유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채권을 가진 자는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있다. 상법이 이러한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 이유는 이러한 채권에 의해 선박과 속구가 보존되어 다른 채권의 담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채권과관련해서는, 「최후 입항 후」의 기준이 되는 최후의 항구를 목적 항해를 종료하고 영업본거항으로귀항한 경우의 항구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해 도중에 항해가 중단 또는 폐지된 경우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구도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이 판례는 위 문제에 관해 위 판시와 같이 ‘최후 입항’의 기준을 넓게 해석하여 반드시 선박이목적한 항해를 마치고 선적항 내지 영업본거항으로 귀항한 경우뿐만 아니라 목적한 항해가 중간에폐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선박이 기항하고 있는 항구도 최후에 입항한 항구로 보아야 한다고판시하였다.
422.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쟁점 상법 제861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선정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이를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이라 하는데, 우리 법은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의 우선순위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판례는 위 문제에 관해 양 우선특권의 입법취지를 비교하여 근로자의 임금우선특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한편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임금우선특권과 제2순위의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이 경합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선원은 당연히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게 될 것이다.4)
423.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쟁점 상법 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선정이유 선박우선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권(민사집행법 제269조)과 우선변제권(상법 제777조 제2항)을 가진다.또한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선박소유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효는 선박과 그 속구에 한하여 인정되고, 선박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양수인의 지위는 선박과 그 속구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하다. 따라서 선박의 양수인은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을 양수한 사람으로서 선박우선특권의 추급효에 의해 추급당하는 위치에 놓였을 뿐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된 것은아니므로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된 것으로 그에게 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없음은 저당권에있어서 물상보증인에게 저당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과 같다.
424.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쟁점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2]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발행받아 화물을 수령할 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선정이유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이다. 운송인은 물건의 해상운송을 인수한 자이고, 송하인은 운송을 위탁하는 자이다. 다만 상법상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선박의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물건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소위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이행을 위해 해상운송이 필요한 경우에 누가 운송계약의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각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형거래조건 중 해상운송이 필요한 대표적 경우인 본선인도조건부 매매계약(FOB)에서는 매수인이 송하인이 되어 해상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운임포함조건부 매매계약(CIF · CFR)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송하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이 판례는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운송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다48474 판결 및 2012. 10. 11. 선고 2010마122 결정도같은 취지).
425. 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쟁점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목적지에도착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후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증권에 화체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소지 및 제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가증권으로서의 선하증권은 이미 발생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증권에 화체된 요인증권이라는 점에서, 선하증권 소지인이 유효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을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선하증권에 화체되어야 한다.그런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운송계약당사자인 송하인이 가지다가 운송이 실행됨에 따라 수하인에게 점진적으로 이전되어, 목적항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고, 이 때 수하인은 운송물의인도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인이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취득한 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화체될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인도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26.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
쟁점 [1]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2]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3] 운송주선업의 기능[4]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5]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6]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해상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교과서적 기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크다.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통상 ‘Freight Forwarder'라고 칭하는 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운송계약의 대리·운송계약의 주선업무·계약의 인수 등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상법은 ‘FreightForwarder'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동 법 제816조는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복합운송의 활성화에 따라 ‘Freight Forwarder'의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물류정채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자를 ’국제물류주선업자‘라고 칭하고 있다.한편 위와 같은 ‘Freight Forwarder'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상법상 상인인 운송주선인과 그개념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다만 상법의 해석상 운송주선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고(상법 제116조 제1항), 운송주선인이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발행한 경우에는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동 조 제2항). 그러나 운송주선인이 양륙항에서 통관 및 육상운송의 편의를 위해 화주의 부탁을 받고 양륙항의 상인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경우는,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해도 이는상법 제116조의 개입권행사의 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선하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
427.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쟁점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2] ‘반환된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의 해상운송실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서렌더 선하증권’ 은선박의 고속화로 인해 운송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의인도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 관련 법리 등의제반 사항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국내 학계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을 크게 ①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② 애초부터 원본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이든, 반환된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된 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자는 정당한 수하인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누가 정당한 수하인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선박대리점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가장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비록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428.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쟁점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선정이유 운송물의 적부란 운송물을 선창이나 그 밖의 선박 내의 장소에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송물의 적부는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의 운송계약상 의무이다. 그러나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운송물의 적부 등을 선박소유자가 아닌 용선자가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하기로 약정하는 소위 ‘FIO'약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항해용선계약상FIO약정의 효력에 대해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항해용선계약상 FIO약정의 내용과 효력은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해석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는 점에서, 비록 FIO약정이 항해용선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송인 내지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적부 관련 비용부담 주체의 확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와 계약의 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참고로 위 사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적, 적부 및 양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사안이라는 점에서, 운송물의 선적과 적부 등을 행한 하역업자는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하역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따름 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참조).
429.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
쟁점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체가 약정한 항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튼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적절한 수와 능력을 구비한 선원 등이 승선하여야 할 것인데, 위 판결은 운송인의 운항능력 주의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관한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선장이 승선하지 않고, 어로장으로서의 인정도 받지 못한 어로장이 선박의 항해를 지휘하다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박소유자도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다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61113 판결은 “원칙적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은 소위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원이 그 면허를소지하였는지 여부만이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특정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을갖춘 선원이 승선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선박이 인적 감항능력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비록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경우에도 곧 바로 선박의인적 감항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는 해기사면허 소지 여부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서 당해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인적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430.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정당한 이로
쟁점 [1]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2] 레이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이로한것이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박의 감항능력은, 선박이 운송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목적항까지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상법 제794조는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선체능력 ·운항능력 · 감하능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서, 선박의 안전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감항능력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박 자체가약정된 운송계약을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안전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선박의 감항능력구비여부의 판단시점은 「발항 당시」이다. 따라서 발항 당시에 감항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면, 이후감항능력이 결여되어도 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운송인은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로써 이행하여야 한다. 상당한 주의란통상의 운송인이 기울였을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데, 이는 구체적 상황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운송인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가지므로, 운송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면책사유인 항해과실 내지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운송인이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이 손해의 원인인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운송인은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96조 제8호). 상법 제796조는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항로이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그규칙 제4조 제4항의 ‘이로(deviation)'과 동일한 개념이다. 한편 상법 제701조의2는 항로이탈을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항로이탈은 운송물에 대한 해상위험을 변경시킴으로써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또는 재산구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항로이탈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법은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로이탈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 판례는, 운송인은 출항 당시에 상당한 주의로써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운송인이 발항 당시에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항해 도중에 감항능력을 구비하기 위해항로를 이탈한 것은 정당한 항로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431. 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
쟁점
선정이유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선박이 운송물의 수령 · 운송과 보존에 적합한 상태를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목적항까지 항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운송인은 송하인에게 제공하는 선박이 발항 당시에 이러한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상법 제794조). 그러나이러한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선박이 약정된 운송계약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항해시기 · 항로 · 운송물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문제이다.한편 선박의 감항능력 내지 감항성 구비 여부는 해상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선박이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면책된다(상법 제706조 제1호). 나아가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이므로, 선박이 감항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이 판례는, 영국법이 준거법인 사안에서 해상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등이 부담하는 명시적 담보의하나인 선박의 감항능력 충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해, 감항능력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항해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라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43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쟁점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보세창고업자가 위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선정이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등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다. 따라서 운송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814조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운송인은 운송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위해 창고업자 등의 조력을 받는다. 특히 해상운송 실무상 운송물은 통상적으로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통관절차 등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수하인 등이 인수하는절차를 거치는데, 운송인은 수하인 등의 화주가 지정한 보세창고에 운송물을 입고시킨다. 그런데보세창고업자와 운송물에 대한 임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운송인이 아닌 수하인 등의 화주로서창고료도 화주가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세창고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운송인이책임을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논의가 있다.대법원은 비록 운송물에 관한 명시적 임치계약은 화주와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체결되지만 운송인과 영업용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도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보세창고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33. 운송물의 불법인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을 불법인도하는 등의 경우, 보세창고의불법적 행위에 대해 운송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의 태도가일치하지 않는다.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사용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운송인또는 운송취급인은 운송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운송인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5)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도 그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 판례는, 대법원이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관계가 있다고 본 대표적 판례이다.
434. 운송물의 인도시점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쟁점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2]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5) 유중원, 『운송증권』, 법률문화원, 2009, 347면.
선정이유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언제 운송물의 인도가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실무상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판례는 영업용 보세창고업자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운송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되어있는 동안은 운송물의 인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또한 판례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에 따라 운송인과 그 이행보조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해 준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운송인과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35. 액체화물의 인도시점
쟁점 액체화물의 인도시점
선정이유 대법원은 운송물의 인도를 운송물에 대한 지배 · 관리권의 이전이라고 보고, 일반 화물의 경우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용 보세창고 중 어디에 입고되는지 여하에 따라 운송물의 인도시점을 달리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운송물에 대한 법률상 지배 ·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을기준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런데 유류 등의 액체화물은 그 운송수단 · 운송방법 · 운송물의 취급방법 등이 일반 컨테이너화물과 다르다는 점에서, 운송물에 대한 지배 · 관리권의 보유 및 행사도 동일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액체화물은 선적과 양하가 육상의 저장탱크와 선박 내의 운송물 저장공간으로의 이동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육상의 탱크측 파이프라인과 선박측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지점이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운송물이 위 연결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운송물의 인도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36. 화물인도지시서와 운송물의 인도
쟁점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창고업자 등에게 화물인도지시서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면이다. 화물인도지시서는 해상운송 실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해서는 견해가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은 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화물인도지시서의 면책증권으로서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보세창고업자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선하증권 또는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기재된 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은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인도시점은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운송물이실제로 보세창고 등으로부터 반출된 때라고 본다. 이 판례는, 수하인 등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보세창고업자가 운송물을 일부 인도하였으나 수하인 등의 사정에 의해 나머지 운송물을 보세창고에 그대로 둔 경우에도, 운송물 전부에 대한 인도는 최초에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운송물이인도된 때라고 본 것이다.
437. 소위 ‘보증도’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책임
쟁점 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성부
선정이유 해상운송계약상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와 수반된 해상운송계약의 경우, 최근의 선박의 고속화 · 물류의표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보다 운송물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운송물의 전매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운송물의 실수입자 등이 추후선하증권을 입수하게 되면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한 후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실수입자 등이 운송물을 인도 받으면서, 추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 인해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대비하여 운송인에게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화물선취보증장, Letter of Indemnity or Letter of Guarantee)를 제출한 후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보증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증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해운실무상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관습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비록 화물선취보증장을 수령하고 운송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운송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도의 국제상관습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증도에 따라 운송물을인도한 운송인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과연 운송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운송인이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38. 소위 ‘선상도’의 유효성
쟁점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이른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 약정을 한경우 운송물의 인도의무 이행시점 및 위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위하역업자의 법적 지위[2]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을 수하인이 부담하기로 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 및 하역과 보세운송을 담당한 실수입업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선정이유 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수·선적·적부·보관·운송·양하·인도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해상운송 실무에서는 운송물의 선적과 양하를 선박소유자가 아닌 운송인의 계약상대방인 송하인이나 수하인이 하기로 약정하는 소위 ‘FIO'약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설적 견해와판례는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FIO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인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인 운송물의 선적과 양하를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법 제799조(불이익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한편 해상운송계약상 운송물의 양하와 인도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통상적인 경우에는운송물이 선박에서 양하된 후 최종적으로 인도됨으로써 운송인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종료된다.그런데 해상운송계약에 FIO약정이 삽입된 경우, 운송물의 선적과 양하를 운송인의 계약상대방이한다는 점에서 선적과 양하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손해, 하역비용 부담의 주체, 운송물의 인도시기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FIO약정이 삽입된 운송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은 운송계약의 해석의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만약 FIO약정의 내용이 운송물의 양하를운송인의 계약상대방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항에서 운송인의 계약상대방이 운송물을 양하한 순간에 운송물의 인도도 동시에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것이다.위 판례는 운송물이 수하인에 의해 선박에서 양하된 후 곧 바로 보세운송되어 수하인의 자가용보세장치장에 입고된 사안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에서 양하와 인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선상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따름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221판결.위 판례의 사안과 달리, FIO약정이 있었지만 선하증권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양하작업을 완료한 후 운송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된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115847판결에서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화물이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중략) ··· 그렇다면 보세창고업자인 피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통지처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하여 자신의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운송계약이FO조건으로 체결되어 수입자의 의뢰와 비용부담으로 양하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사건 화물이 양하되는 즉시 운송인의 지배를 떠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는 앞서 소개한 대법원 2004다2137 판결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439.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쟁점 선박이 100m 정도의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운송물이 손상된 경우,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을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상법은 이와 관련하여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이 위와 같은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민사상 책임과 동일하게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운송인의 과실은 추정되어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794조, 제795조).한편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은, 운송물의 선적, 운송 등에 관하여 운송인 자신과 그 선박사용인이 통상의 운송인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경우, 사고가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발생한것인 데다가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었던 관계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고가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항해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440.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 및 ‘운송인’의 의미
쟁점 [1] 상법 제788조 제2항(현행 상법 제795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의 범위
선정이유 상법 제795조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화재면책을 인정하는 이유는, 선박의 화재는 운송물 전체를 소실시켜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운송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화재로 인한 운송물의 손해는 적하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운송인을 면책하여도 적하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우리 상법상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란 반드시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발화원이 선박 내에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상에서 발생한 화재가 선박으로 옮겨 붙거나, 다른 선박에서발화한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 판례는 이러한 점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한편 상법 제795조 제2항은 운송인은 선장 내지 선박사용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만,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자신’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면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자 만을 의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여,화재면책의 연혁적 이유에 충실하게 선장 등 상업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송인을 면책시키고 있다.
441.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의 의미
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선정이유 우리 상법은 해상보험계약과 관련해서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 법 제796조 제1호는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이를 해상 고유의 위험을 규정한것으로 해석한다.해상보험계약상 부보위험의 하나인 해상 고유의 위험은 그 법적 성질이 해상운송계약의 그것과동일하다고 보므로, 해상보험계약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인 해상 고유의 위험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위험으로서,선박의 항행구역이나 계절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주의로써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특유한 위험 또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 고유의 위험의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② 우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이 판례는 영국법이 준거법인 사안에서, 영국 해상보험약관상 규정된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에관한 것이지만, 우리 법이 준거법인 사안에서 해상운송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42.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쟁점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해상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운송물에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배상할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96조 제2항 제10호).운송물의 숨은 하자란 동종의 물품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하자가 아니라 특정한 물품에만 존재하는 하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말한다. 이 때 운송물의 하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운송인이 부담한다.이 판례는 운송물이 화학제품인 경우 그 제조과정에서의 잘못된 부산물로 인한 운송물의 변색이상법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인 운송물의 숨은 하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43.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쟁점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95조 제1항). 이러한 운송인의 책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채무자인 운송인의 과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한편 상법 제798조 제1항은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규정」에는 운송계약상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95조 제1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운송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이 운송인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44.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쟁점 [1]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2]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있는 책임제한액”의 의미
선정이유 상법상 해상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육상운송인과 같이정액배상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815조, 제137조). 따라서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상법 제137조 제1항),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제2항). 다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항).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정액주의는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에 관한 정액배상주의와 함께 상법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는 포장당 책임제한 내지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개별적 책임제한제도, 상법 제797조 제1항). 해상운송인은 개별적 책임제한과 함께 정액배상주의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과거 해운 실무상 운송인은 자신의 계약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하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약관을 기재하는6)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0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등의 경감금지) 전3조의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상법은 상법 제794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또는 책임을 감면하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제799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이 판례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이 신의성실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의 소액이 아닌 한상법 제79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유효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판례는 1991년 상법 개정전의 것으로서, 개별적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한 현행 상법의 해석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상법 제7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 책임제한책보다 감경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판례는 그러한 한도에서는 선례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동 법 제815조와 제137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액배상주의원칙에 대해서는 상법 제79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정액배상주의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한 당사자의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배상액의 수준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소액인 경우에는 이 판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4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
쟁점 [1]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 기준[2] 손상된 유니트(unit)의 숫자를 기준으로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팰리트(pallet)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정이유 우리 상법에 따라 해상운송인은 매 포장 당 또는 선적단위 당 666.6 SDR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SDR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제797조 제1항). 따라서 해상운송인의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의 단위인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에 따라 상법 제797조 제2항은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판례의 사안에서, 운송인인 피고는 소외 삼보컴퓨터 주식회사(이하 '삼보'라고 한다)와 사이에개인용 컴퓨터 합계 2,496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송하인인 삼보가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직접 적입·적재·계량하는 조건(Shipper Load Stowage & Count)하에, 부산항에서 일본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선하증권을 작성함에 있어 삼보가 제시한 선적의뢰서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 or Package)'란에 '40' × 4(104 plts)',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 : Description of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 : 104plts(2,496units) ofmicro pc station 400B 1,872units, 433ID 624units'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삼보는 모니터, 키보드를 포함하여 컴퓨터 한 세트마다 1개의 종이상자(1 unit/carton)로 포장한 다음, 운송의 편의등을 위하여 1개의 팰리트(pallet) 위에 24개의 위 종이상자를 올려 놓은 후(한 층에 네 상자씩 여섯층을 쌓았다.) 사방에 모서리 보호용 섬유판을 대고 투명한 비닐(shrink wrap)로 감싼 다음 1개의 컨테이너당 26개의 팰리트씩 4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적재하였는데, 운송 도중 1개의 컨테이너 안에 든 화물 전체(26 팰리트 = 624 상자)가 침수되어 이 사건 화물의 적하보험자인 원고가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이 사건의 원심은,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 무엇인지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선하증권상에 나타난 포장의 기재(그 중에서도 특히 '포장의 수')라고 전제하고, 이어 위와 같은 선하증권의 작성경위 및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화물의 포장단위는 위 선하증권의 포장의 종류 및 화물의 내역(Kind of package:Description of goods)란에 'Shipper Load Stowage & Count, Said to be'라는 유보문구와함께 기재된 유니트라기보다는 위 선하증권의 컨테이너 또는 포장의 수(Number of Containersor package)란에 기재된 팰리트라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손상된 팰리트의 숫자에 상응한13,000 계산단위(= 26팰리트 × 500 계산단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하증권 전면에 있는 포장의 개수란에 기재된 포장의 수와 포장의 성질란에 기재된 포장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소포장을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으로 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감안하여,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도 최소포장단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446. 독립적 계약자의 책임제한 여부와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쟁점 [1]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독립적 계약자가 같은 법 제811조에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운송관련자들이 원용할 수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여부[3]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이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으로서 같은 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4]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79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의 피용자와 대리인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음에 반해, 독립계약자는 명문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을원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판결을 통해 원칙적으로 독립젂 계약자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지만, 소위 ‘히말라야 약관’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러한 원용의 허용이 상법 제799조의 편면적 강행규정과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47.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
쟁점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그 기산점[2]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여기서 ‘운송물을인도할 날’의 의미[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및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서 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위 기간의 준수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한다.따라서 실무상 위 기간의 준수여부는 소송당사자 사이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특히 ‘운송물을 인도한 날’ 및 ‘운송물의 인도할 날’의 의미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위 판결은 대법원이 제척기간의기산점이 되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의 및 위 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단한 사례이다.
448.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쟁점 재운송계약이 체결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배상액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상법제8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상법 제814조 제2항 본문).이는 운송주선업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실제운송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의 일부를 하수운송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와 같이,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원수운송인이 송하인의 지위에 있고 제3자는 운송인의지위를 갖게 된다. 이 때 송하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준 계약운송인이 자신이 제3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기해 제3자에 대해 송하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도 원칙적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될 것이다.그런데 위의 경우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1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경우, 운송인이 1년의 단기제척기간 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이에 다라 상법은 2007년 개정 시에 상법 제814조 제2항을 신설하여,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운송인과 1년의 단기제척기간 안에 배상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다.이 판례는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배상한 후 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배상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행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그런데 이 판례는 2007년 상법 개정 전의 것으로, 상법 제814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법 제814조 제2항은 동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는 운송인의 채권이 소멸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례의 사안과 같이 운송인이 제3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7)가 제시되고 있다.
449.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7) 최종현, 앞의 책, 342면.
선정이유 상법 제814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1항),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계약운송인으로서 인수한 운송을 실제운송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의 일부에 관하여 하수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와같이,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 운송인이 원운송계약에 따라 송하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재운송계약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법 제81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운송인이송하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한 날 또는 송하인 등의 제소일로부터 3개월 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2항 1문은 ‘제1항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 제1항 본문과단서의 기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판례는 상법 제814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조제2항 1문에서 규정하는 ‘제1항의 기간’에는 동 조 전문의 기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동 조 제2항 2문의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450. 복합운송계약과 손해배상책임
쟁점 [1]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및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물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2]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위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복합운송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건운송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국제화물운송체계에 있어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복합운송은 원칙적으로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이라는 점에서, 단일한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거리가 장거리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운송물의 환적 등의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입된 운송물의 상세한 내역 등에 대해 운송인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송물에 대한 손해의 발견도 수하인 등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운송 중 발생한 물건의 손해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복합운송과 관련한 위와 같은 실무적 문제점과 함께 복합운송을 구성하는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운송법제는 해당 구간운송의 특징을 반영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서, 고유의 법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합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정립에 있어 이론적·실천적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다. 국제연합을 위시한 복합운송관련 주요 주체들은 일찍이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적 법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2007년 상법 개정 시에 해상편에 한 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법 개정 이전에도 복합운송관련 주체들은FIATA증권, KIFFA증권 등을 제정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적 불비에 대응하여 왔다. 그런데2007년 상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제816조는 복합운송 전반에 걸친 입법의 완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 조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상법 제816조의 해석상, 복합운송 중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운송을 부담하는 각 운송거리의 장단(長短)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확정한 것은 상법 제816조의 문리해석상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상법 제816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복합운송인이 담당한각 운송구간의 길고 짧음이 운송인의 책임법제의 결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이 되는데, 극단적 사례로서 육상운송구간의 거리가 100km이고 해상운송구간의 거리가 101km인 경우와 같이 근소한 운송거리의 차이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책임법제의 획정에 법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의문이다.
451. 복합운송계약상 제소기간약정과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쟁점 복합운송약관에서 제소기간을 상법 제814조보다 단기간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
선정이유 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도 운송인과 계약상대방 간의 채권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위와같은 제소기한에 관한 약관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그런데 복합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복합운송증권인 FIATA 운송증권에는 제소기한이 9개월로 단축되어 있는데, 상법 제799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9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할 뿐, 운송계약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제814조 제1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제소기간을 단축하는 것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에 대해 상법 제81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송하인 등에게 불리하게 제소기간을 단축하는 것은원칙적으로 무효지만, 1년보다 연장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이 판례는 위 약관이 상법 제799조 제1항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452.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한 경우의 단기제소기간의 효력여부
쟁점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한 9개월의제소기간의 효력
선정이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동 법 제799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는 동 법 제79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상법 814조제1항에 반하여 제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은 복합운송계약에서 계약당사자들의 특약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소기간보다 단기의 제소기간을 약정한 것은 상법 제799조 제1항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따라서 복합운송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제소기한을 상법 제814조 제1항보다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운송 및 타 운송이 결합된 형태의 상법상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운송법제에 적용될 법에 의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상법 제816조 제1항),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이판례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다.
453.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쟁점 [1]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2]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법 제830조(현행 상법 제826조), 제148조에따른 배상책임 요건
선정이유 해상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동일하다(상법 제826조 제1항, 제148조). 따라서 해상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48조 제1항).위 규정의 해석상 해상여객운송인은 과실책임을 지며, 운송인의 과실은 추정되지만, 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실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대해서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상 해상여객운송인은승선에 관한 의무 · 감항능력주의의무 · 식사제공의무 등을 부담하지만, 여객 등의 인적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54. 용선계약상 체선료의 법적 성질과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1]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 및 운송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선정이유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선박소유자는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하하도록 선적항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정박시킬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선박의 정박기간이란 당사자 사이에 선적 또는 양하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의미하고, 정박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적항 등에서의 관습에 따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선적을 할 경우 필요한 관습상의 기간을 의미한다.해운 실무에서는 약정된 선적 기간 또는 관습상의 선적기간을 도과하여 운송물을 선적하는 경우에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초과된 일당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체선료(demurage) 또는 정박료 약정’을 한다. 체선료약정이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약정된 체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선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특별보수설과 손해배상설이 대립한다. 이에 관해 이 판례는 선박소유자의 체선료는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나 감액이 허용되지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한편 항해용선계약도 계약의 일반 종료원인에 의해 종료될 수 있지만, 상법은 항해용선계약의특수성을 감안하여 항해용선계약의 종료원인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상 항해용선계약의 종료원인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특히 상법은 제832조부터 제837조에서 항해용선계약의 임의해제 내지 임의해지 시의 법률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위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항해용선계약 당사자의의사표시에 의해 용선계약은 해제 내지 해지된다.나아가 항해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할 수 있고,이 경우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항해용선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한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배상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지만, 용선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선박소유자는 계약의 구속력에서해방되기 때문에 통상은 선박을 다른 곳에 용선하여 줌으로써 동일한 정도의 수입을 얻어 손해의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른 곳에 용선하여 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손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용선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용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용선기간 전부에 대한손해가 아니라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용선계약에 투입이 예정된 선박을 계약해제 후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용선하여 줄 수 있는 시점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55.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쟁점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항해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재운송계약이라 한다(상법제809조). 이 때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 사이의 계약을 주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재운송계약은 재용선계약일 수도 있고 개품운송계약인 경우도 있다. 재운송계약은 주운송계약과 독립한 별개의 운송계약으로서, 재운송계약의 형태와 내용이 주운송계약과 동일할 필요가 없고, 재운송계약은 주운송계약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809조가 규정하는 재운송계약과 유사하지만 구별할 것으로는, 운송주선업자가 송하인과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인수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실제운송인과 다시 개품운송계약을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계약은 앞서 본 재운송계약과 계약 체결의 순서가 반대이지만 그 법률관계는 유사하다.한편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제3자에 대해 운임이나 용선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자가 항해용선자에게 운임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항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운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807조 제2항에의해 자신의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의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에서는 선박소유자와 항해용선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제3자의 법적 지위에 사실상 영향을미칠 수 있다.
456.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쟁점 [1]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현행상법 제848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2] 위 “[1]“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의의
선정이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정기용선계약은 그 기원이 19세기 중반 영국에 있는 관계로, 우리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에 있어 그 성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관해 계약당사자 및 실무가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으로는, 운송계약설, 혼합계약설,특수계약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이 판례는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노무공급적요소가 추가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것이다. 따라서 이 판례에 따르면 선박임대차적 요소가 정기용선계약의 핵심 요소로 보게 되므로,정기용선자는 선박의 임차인의 지위와 유사한 대외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것이다.한편 해운 실무에서 정기용선계약은 대부분 표준계약서식에 의해 체결된다. 이 판례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는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위 표준계약서식의 첨삭을 통해자신들의 사정에 적합한 계약내용을 형성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지표가 되는 것이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칙임 등 대외적 법률관계에까지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정기용선계약의 의미 및 선박임대차계약과의 차이점)타인의 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모두 선주에게 있는 점에서,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통상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457. 정기용선계약과 운송인의 확정
쟁점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정기용선자는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상법 제842조). 그러나 정기용선계약은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이라는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적 요소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의 제3자와의 외부관계에서 누가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하는 문제의판단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누가 운송계약상 운송인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계약의 해석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운송계약을 둘러 싼 제반 정황요소들을 종합적으로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판례의 사안은 정기용선된 선박이 다시 선복용선계약(Space Charter) 관계에 있던 자에게재용선된 후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인데, 이 경우 정기용선자도 송하인에 대해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재용선자가 운송계약의 운송인이 됨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용선자는 정기용선자에게 일정한 선복용선료만 지급할 뿐이고 송하인과 재용선자 사이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은 모두 재용선자의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용선자가 이 사건에서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판단한 것이다.
458.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결정하는 방법[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850조는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적 지배관리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으므로, 선박의 이용에관한 사항에는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것은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 취급되어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다.한편 위와 같이 선체용선자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선박소유자와 동일한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법은 선체용선자에 대해서도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제한권을 인정하고있다(상법 제769조).원칙적으로 선체용선된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제3자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선체용선자의 선박 이용과 관련하여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선체용선자가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에 관하여 생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850조 제2항). 이는 영미법상 선박 자체에 당사자능력과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물소송(action in rem)'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상, 선박우선특권의 추급효를 확대하여 채무자인 선체용선자의 재산이 아닌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서도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상법 제850조 제2항과 달리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정기용선계약에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이 선박의 임대차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제3자에게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도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정기용선된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에서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고 한다)」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않는다는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는 1993년 협약이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삭제한 것으로,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위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연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의문이다.
459.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쟁점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선정이유 정기용선계약의 외부 관계에 대하여 종래 우리나라의 학설들은 먼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한 후 이러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을 정기용선의 외부관계인 제3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의 확정에 곧 바로 연결함으로써 누가 책임의 귀속주체인지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주지 못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존의 견해는 실제 정기용선계약의 운용실태와그 경제적 기능의 일 측면만을 부각시키거나 고찰한 것으로서 정기용선계약의 정확한 법적 성질을파악하는데 실패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은 운송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박임대차 및 노무공급계약적 요소도 혼재되어 있고, 한편 해운기업의 영업 단위조직인 선박의 임대차라는 측면도 내포되어 있는 특수한 계약 내지 우리 민법 채권편의 ‘무명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른 그 외부 관계의 규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방법론으로서 지양되어져야 할 것이고, 정기용선계약에 기한 운송계약상 책임의 귀속주체는 운송인 확정의 문제로,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귀속주체에 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론에 근거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주체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대외적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선체용선자에 관한 현행 상법 제850조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견해는 시정을 요한다고 보여 진다. 반면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는 선박소유자가 그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이론 구성에 있어서는 상법 상 선박소유자의 충돌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위험원의 관리자인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민법 상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는 선장 등 선박사용인에 대한 실질적 지휘 · 감독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고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당하다.
460.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등
쟁점 [1]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2]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법인 등과 그들이 소유하는 각 선박에 관하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인도받았다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갑 회사의 관리인이 위 각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을 법인 등에 돌려주었는데, 그 후 을 법인 등이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 병을 상대로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자, 병이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반선 시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위 정기용선계약의부속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병의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병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연료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우리 상법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기용선에 관한 표준약관인 'NYPE(New York ProduceExchange) 1946 양식' 등을 참조하여 정기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내부관계에 관해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서,정기용선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는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기용선계약이나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사관습에 의하고, 해사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만료되면 용선을 위하여 선박을 인수한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선박을 반환할 때 선박에 용선기간 중발생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이 정기용선자의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면 정기용선자가 그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상이 선박의 사용에 의한 통상적 마모의 결과인 때에는 정기용선자는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 없다.또한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전에 선박의 반환예정일과 반환장소를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판결은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61.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원리
쟁점 [1]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2]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선정이유 상법은 선박이용계약으로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운실무에는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항로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의 선복(Slot or Space) 중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용선료를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소위 ‘슬로트 용선계약’도 이용되고 있다. 나아가 선박의 이용계약을 넓게 볼경우에는 상법상 개품운송계약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그런데 상법상 세 가지 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은 고유한 특성과 함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점에서, 실무상 선박의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이 위의 계약 중 어느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많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특정한 선박의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의 결정 및 선장과 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구체적으로 위 판례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라는 상호로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인이 좌초된 ○○○○○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을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빌리면서, 그 이용기간은 ○○○○○호를 구조 완료할 때까지로, 그 이용료는 인천 예인선선주협회가 정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에 의한 용선료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요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같은 500마력짜리 예인선의 경우 용선요금은 1일당 금 660,000원으로 하되, 구역 및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하기로 정해져 있는 점, 해상구난업무의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구조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항해기술 외에 전문기술을필요로 하는 점, 망인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적용하기로 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의 부대조항에 의하면,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정원이총 4명임에도 자신의 직원 6명과 ○○○○○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이나 승선시키고, 자신이 시의회 의원이니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의이용계약은 항해용선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62.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쟁점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선박을 임대한 선박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847조 제1항).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상법 제847조 제2항).강학상 선체용선계약에는 일반적인 선체용선계약과 선박금융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선체용선계약이 있는데, 일반적인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체용선자가 자기의 관리 · 지배 하에서 선박을운항할 것을 목적으로 선박을 용선하므로 선원이 승무하지 않고 의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선박을용선하여 용선자가 선원의 고용 및 선박의 의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체용선계약은 선박 자체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므로, 상법은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48조제1항). 이에 반해 선박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기간 만료 시 선체용선자가 선박의 소유권을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약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선체용선계약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라고 칭하고, 상법은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도 상법의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48조 제2항).한편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선박의 관리 · 지배권이 선체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으므로, 선박의이용에 관한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 선체용선자가 될 것이다. 특히 선체용선한 선박의 상업적 이용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체용선자가 될 것인데, 이는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임대차계약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관리·지배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요소인 귀책사유도 선체용선자에게 있다는사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례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임차인인 선체용선자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판례의 사안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선체용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인해 선체용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463.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쟁점 [1] 선박들을 소유한 갑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을 내국법인이 해외에설립한 병 외국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은 병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병 외국법인은 선체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을 법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한 사례[2] 선박들을 소유한 갑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을 내국법인이 해외에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병 외국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은 병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해운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위선체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병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에서, 위 선박들에 대한 선체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갑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한사례
선정이유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그 법적 형식상 선박의 소유권은 선박소유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선박소유자의 소유권 보유는 자신의 금융에 대한 담보확보의 방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조세법상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및 조세채무의 확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선체용선자의 견해가대립되고 있다. 특히 실무상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과연 용선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인가 하는 점과 관세법상 선박의 수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투어지고 있다.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대비해 보면,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선박에 대한 포괄적․배타적 지배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므로, 지방세법상취득세 부과대상으로서 취득행위를 파악함에 있어 비록 형식적 소유권은 선박소유자에게 유보되어있다 하더라도 용선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위사안에서 비록 모회사인 내국 법인이 선체용선계약의 주체가 아닌 관계로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회사인 내국 법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으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서 의의가 크다.
464.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
쟁점 [1]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적 효력과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의 의미[2] 컨테이너 운송에서 그 내용물에 관한 부지약관이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부지약관의 효력과 내용물의 상태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해상운송계약상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854조 제1항). 따라서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을 제외하고는, 반증을 들어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을 부인할 수있다.이 판례는 무고장 선하증권8)이 발행된 경우,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추정은운송물의 외관상태에만 미칠 뿐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알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물의 손해를 이유로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의 화물의 손괴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손해가 항해 중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대법원의 판시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분배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해상운송인은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적입한 후봉인(sealing)한 컨테이너를 인도받아 운송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운송인은 컨테이너 내부의운송물의 수량 · 성상 등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송하인이 고지한 것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면서 자신은 컨테이너 내부의 운송물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소위 ‘부지문구(unknown clause)'를선하증권에 기재한다. 이러한 부지문구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의 실무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판례도 “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운송인으로서 그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부지문구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앞서 설명한 컨테이너 운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선하증권상에 부지문구와 별도로 외관상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시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의 실무를반영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는 컨테이너에 운송물을 적입할 때에는 양호한 상태였다는 사실과 컨테이너를 개봉한 후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65.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쟁점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8)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은 화물 또는 그 포장에 하자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조항도는 단서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선하증권을 말한다.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2]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선정이유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인증권 내지 요인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운송물의 수령 없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은 무효라고 본다. 한편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선하증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한다(문언증권성). 다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기재한 소위 ‘공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운송인은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만일 선하증권에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그런데 이 판례는 선하증권의 유인증권성을 이유로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무효의 선하증권이라고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854조 제2항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한편 상법 제854조 제2항은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선하증권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고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이 헤이그-비스비규칙의 관련 규정을 수용한것이다. 따라서 이 판례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466. 순환보상약관과 운송인의 사용인 등의 책임
쟁점 [1] 선하증권의 약관조항이 운송인의 면책이나 책임경감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확장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와의 사이에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운송인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등을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수하인 등이운송인의 피용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운송인이 수하인 등으로부터 그 배상 받은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항을 ‘순환보상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취지는 히말라야약관과 유사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운송인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운송인의 피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순환보상약관의 효력에 관해, 이 판례는 운송인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한 부제소약관이 아니라 면책약관으로 해석한 후, 운송인의 피용자 등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67.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그 예외
쟁점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그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선정이유 해상운송계약상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의 수령권자가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인도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자인 선하증권 소지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68.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효력
쟁점 [1] 선하증권의 효력[2] 기명식 선하증권상의 권리양도 방법 및 기명식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하증권은 불완전 유가증권으로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증권에 불가분적으로 화체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물에 관한 권리자가 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선하증권과 상환하여야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또한 선하증권은 운송물 인도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물이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언제든지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운송물을 인도 받을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선하증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양수 받은 자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설정 등의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한편 우리 상법은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기명식 선하증권도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다(상법 제861조, 제130조). 따라서 기명식 선하증권도 배서에 의해 증권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은 선하증권의 지시증권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있다. 따라서 기명식 선하증권을 적법한 배서의 연속에 의해 양도 받은 자는 선하증권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로서 추정이 된다.다만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기명식 선하증권은 그 법적 성질은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선하증권은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민법제450조)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9) 그렇다면 양도불능 또는 배서금지의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단순한 기명식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9) 이균성, 『신 해상법대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565면.
469.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과 기재사항
쟁점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인수거절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받은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그 선하증권의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853조 제1항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선하증권의 효력이 문제된다. 상법상 선하증권에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하증권은 요식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완전유가증권인 어음이나 수표와 달리, 불완전유가증권의 일종인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그요식성도 어음이나 수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법정기재사항 중일부가 흠결되어 있더라도, 흠결사항이 선하증권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선하증권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이 판례의 경우, 선하증권의 상대적 요식증권성을 인정한 후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기재는 무효가 되지만 선하증권 자체의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470.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쟁점 [1]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박대리점이란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를 통칭하는데, 해상운송실무상 선박대리점의 주된 업무는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운송인을 위한 화물운송의 인수 ·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발행 · 운송물 인도업무의 대리 또는 대행 · 선박 입출항에 관한 행정사무의 처리 등 광범위하다.선박대리점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운송인 등을 위해 상시 그 영업부류에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영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대리상의 일종으로서,본인과 선박대리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고 본다. 따라서 선박대리점은 위임사무의 처리에있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1조), 운송물의 인도에 있어서도 위임의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대리점은 운송인 등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법률행위의 대리 또는 사실행위의 대행등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대리점은 운송인에 대해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운송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가 된다고 볼 것이다. 이 판례는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한편 면책약관이란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약관을 말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외에도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에 따를 경우, 운송인은 채무불이행책임 외에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할 수있다. 이 때 운송인의 면책약관이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상운송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면책약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선하증권에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그 운송물의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불법행위가 운송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도 운송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선량한 풍속 내지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471.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계약운송인의 확정 및 손해배상의 법리
쟁점 [1] 혼재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화물운송장(waybill)이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지정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를 말한다. 화물운송장은 선박의 고속화 · 물류의 표준화의 진행에 따라 신용장거래에서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보다운송물이 더 빨리 도착함으로 인한 운송물의 인도지연 · 전매시기의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물인도청구권 등의 운송계약상 권리가 증권에 화체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단순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에 불과하다. 화물운송장에는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등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기간의 단기간 등의이유로 인해 항공화물운송장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신용장통일규칙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수리가능한 선적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863조 및 제864조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해규정하고 있다.한편 상법상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운송인과 송하인인데, 운송인은 반드시 운송수단을 소유하고있을 필요는 없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자라는 점에서, 자신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한 후 운송계약의 이행을 위해 제3자인 실제운송인에게운송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해서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운송인에 대해서는 송하인의 지위에 있다. 이 때 송하인 등에 대해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주체인 계약운송인이 누구인가 하는 운송인의 확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판례는 화물운송장을발행한 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항공운송계약에 적용될 법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7. 10. 11자로 “1929.10.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이하 헤이그 의정서라 한다)를 조약 제259호로 공포하였고, 헤이그 의정서 제23조 제2항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본 의정서에의 가입은 본 의정서에 의한 개정된 협약에의 가입의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19조가 “본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는 협약과 의정서는 합쳐서 하나의 단일문서로 읽어지고 또한 해석되며 1955.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알려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1929. 10.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에의 가입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바르샤바협약은 헤이그 의정서에의하여 개정된 내용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472.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상법상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의 의미
쟁점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15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정 업종들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2] 육상운송 도중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용자의 무과실 추정 여부
선정이유 약관규제법 제15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조는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③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약관규제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위 약관규제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 문리해석에 따를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종의 약관이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는 적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는 약관이구체적 · 개별적 무효사유를 정하고 있는 동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일반조항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약관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6조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15조의 취지가 거의 상실될 여지가 있다. 이 판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의 약관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도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한편 상법 제796조 제2호는 ‘불가항력’을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불가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운송물에 대한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증명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96조 본문). 상법이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불가항력’이란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력에 의한 재해로서 상당한 주의로써 예견하거나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불가항력은 인간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해상에 특유한 위험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에서 상법 제796조가 규정하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일종인 ‘해상고유의 위험’과 구별된다.이 판례의 사안에서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멕시코법인데, 육상운송 도중 강도에 의한 화물의강탈이 멕시코법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공적(공적)의 행위(Act ofPublic Enemies)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과는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육상에서의 강도를 이유로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가 개재되지 않아야 하므로, 운송인이나 그 피용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용자의 무과실이 경험칙상 추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73. 예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
쟁점 [1]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방법[2] 예인선 소유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자가 임차한 피예인선(무동력 부선)은 예인선의예인목적물에 불과하고 달리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피예인선에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예인선의 피예인선에 대한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예인작업을 하는 동안은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의 재임차인 내지 그와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 예인선 소유자에게 피예인선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한 사례
선정이유 예선계약이란 예선자가 예인선의 동력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 또는 수면 등에서 이동이 가능한물건의 해상에서의 장소적 이동을 위한 노무의 제공 또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피예선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강학상 예선계약은 예선계약의 행태와 법적 성질에 따라 ① 고용형 예인계약, ② 운송형 예인계약, ③ 도급형 예인계약으로 구별하기도 한다.예선계약의 내부관계인 예선자와 피예선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약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반해 예인과정에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예선계약의 외부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해석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의 판단의 문제이다.이 판례는 예인 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예선자 또는 피예선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의 주체로서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 책임제한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 하는점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 사안은, 타인으로부터 무동력 부선을 임차한 자가 무동력 부선에 적재한 물건을 해상 이동시킬 목적으로 다시 제3자로부터 예인선을 정기용선한 것이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으로서,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해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이 때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주체는 예선계약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있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발생에 관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같은 맥락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주체는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책임제한액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선박을 기준으로 책임제한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톤수를 합산하거나, 각 선박의 책임제한금액을 합산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474. 예인선단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쟁점 피예인선이 부선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선계약의 이행 도중 제3자와 예선열을 구성하는 선박들 중 하나가 충돌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는예선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들로 분류한 후 이들 계약들의 법적 성질론, 특히 예선항해에 대한 지휘ᆞ감독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도출해 내고있다. 그러나 예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예선계약의 법적 성질론이 아닌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예선계약 당사자의 고의·ᆞ과실 등 귀책사유의 유무 및 인과관계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예인선이나 피예인선이 예선계약의 이행 중 제3자의 선박과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지,소위 예선열 일체의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예인선 또는 피예인선 중 하나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예선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어느 당사자도 예선항해에 있어 수수방관할 수 있는 국외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예선항해에 대한 지휘ᆞ감독권이 예인선과 피예인선 중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각 선박의 선원 등은 예선항해를 위한 주의의무를 공통적으로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예선항해 관련자의 주의의무의 근거는 충돌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원의 상무규정에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항행능력이 제한됨으로 인해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예선항해의 특성상 예인선 및 피예인선은 항해의 안전한 완수를 위한 협력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일례로서 부선인 피예인선의 선원등은, 설령 부선이 동력선인 예인선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해사안전법등에서 규정한 등화와 음향신호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야간의 경우에는 상대방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와 위치를 적극적으로알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선인 피예인선선원에 대해 예선운항상 지휘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항해상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이사건 판결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475. 선박충돌의 의미와 정기용선계약상 외부관계의 법리
쟁점 [1] 구 상법 제845조에 정한 ‘선박 충돌’의 의미 및 그 의미가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2] 예인선이 철골구조물을 실은 무동력 부선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리는 바람에 철골구조물이 다리 상판과 충돌한 후 해저로 추락하고 그 과정에서 부선이 파손된 사안에서, 위 예인선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선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인하여 파손된 부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상 선박의 충돌이란 2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유무를 묻지 아니한다(제876조 제2항). 따라서 선박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초한다든가 부두 또는 암벽 등에 충돌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인 간접충돌도 상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선박충돌은 반드시 2척의 선박만이 관여될 필요는 없고 2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하면 족하고,선박 상호 간의 충돌이어야 하므로 선박이 아닌 부두시설이나 암벽 등과 충돌하는 것은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충돌한 선박들의 소유자가 달라야 할 필요도 없다. 한편 선박은반드시 자항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항능력이 없는 부선과 동력선이 충돌한 경우도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인선과 피예인선 상호 간의 충돌도 예인선이 무동력의 피예인선을 예인하여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가 아닌한 선박충돌에 해당한다. 이 판례의 경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 간의 경우에도 상법상 선박충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하였다.한편 이 사건의 경우, 예인선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단순한 예인선 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 사건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주체가 달라진다고 본 것인데, 이 판례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법적성질을 정기용선계약으로 본 후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원 등을 통해 선박의 직접적 지배와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장 등의 과실로 인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을부담한다고 본 것이다.
476.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쟁점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제846조, 현행 상법 제879조)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제5편 선박충돌
선정이유 상법 제879조는 쌍방선박의 과실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제1항).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쌍방선박의 과실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사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민법 제760조가규정하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원리와 동일하다.한편 쌍방의 선박의 과실로 제3자에게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 있는 각 선박소유자가제3자에 대해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우리 상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판례는 상법 제879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물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어 과실 있는 각 선박의 소유자는 그 과실비율에 따라 분할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통설적 견해와 동일한 입장이다. 통설적 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선박충돌로 인해 제3자가 입은 물적 손해의 배상은 민법 제760조가아닌 상법 제879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상법 제879조가 규정하는 ‘분할배상책임의 원리’는 충돌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의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므로(상법 제876조 참조), 선박 외에서 발생한 물적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여전히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된다.
477.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1] 불법행위(선박충돌사고)로 영업용 물건(선박)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상법상 선박충돌 관련 규정들은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배상에 대해서 적용된다(제876조 제1항). 따라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외의물건 또는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한규정이 적용된다.한편 상법상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은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다. 따라서 선박충돌로 인해 선박이 전부 멸실된 경우, 손해는 선박의 시장가격과 상실된 운임 및 대체선박을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가 통상의손해라고 볼 것이고, 일부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선박을 영업에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라고 할 것이다.참고로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을 비롯하여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 것이다.한편 상법상 선박충돌의 법적 성질은 민법의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가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478. 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쟁점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및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의 특수한 참작요소[2]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외에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들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위자료 산정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전보될 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그 대상이 되는 손해가 정신적 손해라는 금전평가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의 배상처럼 수리적으로 명확히 확정되기 어렵다.우리 민법은 위자료의 산정방법이나 산정 시 고려할 사항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그 산정은 법원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다.판례는 일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 구두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해 이를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작할 사정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측, 가해자측, 그 외의 일체의 사정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판례에 의해 제시된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 참작사유로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고통)·연령·성별·직업·재산상태·과실유무 및 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판례는 불법행위 등으로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전제로, 항공운송 중 발생한 여객의 인명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항공여객운송 및 항공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479.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쟁점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2] 갑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을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병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병 회사에 보냈는데, 갑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병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갑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갑 회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병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갑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있고, 병 회사가 수출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갑 회사, 수하인을 을 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이면약관 조항에서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송하인인 갑 회사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을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계약 조항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갑 회사가 운송계약 조항에 따라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병 회사에 보낸 이상, 병 회사는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CIP조건이 사용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물품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는 물품의 멸실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자신이 부담하지만 그 이후에는 물품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매수인은 설령 운송 중에 물품의 도난 등의 사건이발생하더라도 물품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물품의 위험부담을 매도인이자신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부담의배분은, 계약당사자들이 CIP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서정한 매도인의 보험계약 체결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CIP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피보험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물품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교체할 의도였다고 해석하여야한다.한편 상법상 피보험이익의 본질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경제적이해관계의 존부로 볼 경우, 피보험이익의 핵심요소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이어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이익의 특징적 징표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의 발생 여부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과연 매도인이 물품의손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당사자들이Incoterms 2010 CIP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계약상 권리의무와 위험부담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줌으로써 계약상 인도의무를 다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따라서 매도인은 설령 물품이 운송 도중에 도난당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으로 인해 매도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없고,따라서 피보험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