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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 형사소송법 법원(法源)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법원(法源)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 형사재판권
판례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판시한 판결이다.
3.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판례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쟁점 실체진실주의가 소극적 진실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4. 형사소송의 구조
판례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쟁점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지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당사자주의)
선정이유 우리 형사소송의 구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판시한 판결이다.
5. 무죄추정원칙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
선정이유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6.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판례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 형사소송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란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지, 토지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지 여부(=토지관할에 따른 상급법원)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토지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의 관할법원
선정이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당해 사건을 이송해야 할 법원이 관할 고등법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8.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선정이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해야 하는 것이지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9. 형사소송법 제5조의 병합관할의 요건
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10.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예: 체포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1. 법관의 제척사유
판례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그 후 당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이 전심재판의 실체형성을위한 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의 의미
판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쟁점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않은 경우,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것만으로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소정의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이므로 약식명령은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4. 증거보전과 제척사유
판례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쟁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관여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수사상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5. 기피신청의 법리
판례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결정
쟁점 간이기각과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의미
선정이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기피사유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16. 검사의 제척ㆍ기피
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해를 당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가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17. 검사의 객관의무
판례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검사에게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 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취지의 판결이다.
18.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쟁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성명모용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이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족하고,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취지의 판결이다.
19. 법인의 당사자능력
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쟁점 소추되어 공판계속 중에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선정이유 피고사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종료의 등기가 있더라도 그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 진술거부권
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입법사안임을 밝힌 판결이다.
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상의 고려
판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선정이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2. 변호인선임의 효과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의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새로운 소송행위를 통한 선행된 다른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이다.
2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판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및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선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를 제시한 판결이다.
24. 변호인의 변론권의 한계
판례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변호인이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변론권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5. 변호인의 진실의무
판례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쟁점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유와의 관계
선정이유 변호인의 진실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룬 결정이다.
26.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쟁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권리를 뛰어넘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27. 접견교통권침해와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쟁점 위법한 변호인접견불허 기간 중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위법한 변호인접견불허 기간 중에 작성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지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판례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쟁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용 여부(소극)
선정이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와 무효
판례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쟁점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는 판결이다.
3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판례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결정
쟁점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과 유효‧무효, 무효의 치유
선정이유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소송행위의 유효/무효와 관련한 가치판단 문제를 다룬 원칙적 결정이다.
32.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쟁점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반의사불벌죄의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에대하여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2)
판례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쟁점 법정외에서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증인등 신문을 한 경우 그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 고지함으로써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 예
선정이유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기존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로서 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증인등 신문을 한 경우 그 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 고지함으로써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34.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3)
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8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의 적법 여부(한정적극)
선정이유 항소이유서 부본 등의 송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부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취지의 판결이다.
35.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4)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선정이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추완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6.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5)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그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소장이 아닌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7.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수사방법을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반면, ‘기회제공형’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법적 처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설’과 ‘유죄판결설’이 대립하였으나, 위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공소기각판결설)을 명확히 하였다.
38.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함정수사에서 유인자와 수사기관의 직접적 관련성과 피유인자의 범의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수사기관의 개입과 범의유발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39.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쟁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선정이유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관련하여 형식설(입건時)과 실질설(실질적인 수사개시時)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실질설을 취한다. 이는 ‘피의자’로서의 신분전환을 보다 앞당김으로써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0.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판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선정이유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나, (위 판결요지를 반대해석하면)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나름의 원칙과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1.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선정이유 직무질문의 대상자인 ‘거동불심자’의 판단기준 및 직무질문의 방법으로서 ‘정지와 질문’ 그리고‘흉기의 소지 여부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2. 직무질문을 위한 정지와 실력행사
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직무질문에 있어 [정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일될 수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실력행사의 허용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43. 직무질문의 적법절차(中 신분증 제시의무)와 그 예외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여부(소극)
선정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질문을 함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라는 절차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있다.
44. 수사단서로서 ‘고소(告訴)’
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고소의 의미 및 그 효력
선정이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개념과 취소하기 전까지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45.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판례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쟁점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선정이유 범죄사실의 신고로서 고소의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범죄사실의 특정’과 그 ‘특정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6.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판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구술에 의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따라 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포함되면 유효하다고보았다. 한편 소송행위인 고소를 할 때 요구되는 ‘고소능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의사능력’만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47. 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판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선정이유 [법정대리인 고소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독립대리권설’과 ‘고유권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무능력자의 보호라는 제22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고소기간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48. 고소기간의 시기(始期)
판례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선정이유 (비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시기(始期)가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와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49. 고소기간의 기산점
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고소능력이 생긴 때)
선정이유 (비록 현재는 친고죄의 대상이 아닌 강제추행 사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능력이 생긴때’를 고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으로써 고소권자의 권리 보호를 꾀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의 ‘불가항력의 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0.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고소·고발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시점에 ‘고소·고발의 가능성 유무’를 그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51.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쟁점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 행사가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233조에 ‘주관적 불가분’(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적 불가분’(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불가분 원칙의 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법원은 직권심사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5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준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불가분 원칙(제233조)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➀ 피해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 및 방법에 있어서친고죄와 차이점과 ➁ ‘사적 분쟁해결의 촉진 및 존중’이라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내려진 입법정책적 결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53.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불가분원칙
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쟁점 친고죄의 공범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후,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선정이유 친고죄의 공범 간 고소취소의 시한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취지가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바뀐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제1심 판결선고’라는 시한을 절차적 관점에서 획일적/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을 부정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친고죄의 범죄사실을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한’ 제1심판결선고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한다.
55.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선정이유 (위 표준판례 54의 공소장변경 사례와 달리)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종전의 제1심판결이 파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허용된다고 보았다.
56. 항소권회복청구에 의해 열린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➀ 만약 재심을 청구하였다면, (표준판례 55의 파기환송 후 제1심 사안과 마찬가지로)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➁ 만약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표준판례 54의 공소장변경 사안과 같이)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소취소 및처벌의사 철회의 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적용을 잘 보여준다.
57.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고소의 적법 요건과 재고소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소의 취소에 의해 고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07도3405).
58. 반의사불벌죄와 재고소금지(제232조 제2항)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쟁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희망ㆍ불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명시적으로 위 의사표시나 그 철회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고소취소 후의 재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9.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판례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쟁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고소권의 포기 가능 여부
선정이유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고소권이 공법상권리임을 근거로 들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60.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 범위
선정이유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즉시고발사건(예컨대, 독점규제법, 물가안정법, 관세법,전투경찰법, 출입국관리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다. 따라서 [소송조건인 고발에대해서도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하는 반면(표준판례),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참조판례).
61.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판례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선정이유 [임의동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강제수사설과 임의수사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임의수사설의 입장에서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62.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 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아니나, 호흡측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다시 음주측정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와 그 임의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63. 사진촬영의 적법성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장없이 이루어진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선정이유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 이분설(공개장소에서의 촬영은 임의수사,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강제수사)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일정한 허용요건(범죄의 현재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수단의 상당성 등)하에서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있다.
64.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에 대해서도 표준판례 63의 법리를 적용한다.
65.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판례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대법원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이라는 점과 동석자의 대리진술을 금지하고, 동석자가 피의자 대신 진술한 부분은 동석자에 대한 진술조서로 본다는 점을 이 판결을통해 명확히 하였다.
66.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2007년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에 따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촬영에 대한 사전 고지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참고인조사에 있어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또는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 가능한데 반하여, 성폭법상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67.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판례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쟁점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시기관의 구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구인 이후의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68.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하여야 하는 시기
선정이유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고지의무, 고지시기 등 적법요건을 명시하였다.
69.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판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쟁점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선정이유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의 개념요소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0.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요건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포당시를 기준으로 체포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1. (준)현행범인 체포시 고지의 내용 및 시기
판례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시기
선정이유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 및 긴급체포시 체포이유 등에 대한 고지가 행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고지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원칙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72.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위배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73.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긴급체포가 영장주의 예외로서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급성’을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
74.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선정이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하나, 대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 ·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대인적 강제처분 – 구속]
75.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쟁점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는 ① 피의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인단위설]과 ②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사건단위설]이 대립하는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건단위설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76.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의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쟁점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를 허용한 취지와 한계
선정이유 대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를 임의수사로 보아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한한다.
77.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판례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쟁점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은 2007년 도입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가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만큼, 법관의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하지만, 이후 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았다.
78.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쟁점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과 달리)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는 재구속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검사의 영장청구나 그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 구속과 구별된다.
79.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판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재구속 제한 규정(제20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의미와 범위를‘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례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결정
쟁점 [1]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 및 방법 등의 문제가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되는지 여부(소극)[3]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나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대법원은 ➀ 불복의 방법과 절차는 입법자의 자유라는 점, ➁ 체포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및 영장의 재청구 등 간접적인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➂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대상(법원의 결정)이나 준항고대상(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에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내지 준항고를허용하지 않는다.
81.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판례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쟁점 [1]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2]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전제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를 허용한다.
82. 구속의 취소
판례 대법원 1991. 4. 11. 자 91모25 결정
쟁점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의 형기를 초과한 경우가 구속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또는 청구에의하여 구속취소결정을 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을 석방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의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도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보석]
83. 보석취소와 보석보증금몰수 결정
판례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 [다수의견]은 보석취소와 보석금보증의 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
84. 압수·수색의 물적 효력 범위와 집행 절차
판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3] 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
선정이유 압수 · 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데, 위 판결은 압수 · 수색영장의집행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영장제시는 반드시처분을 받은 자에게 영장정본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의 범위와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과 압수목록의 현장작성 및 교부 원칙을 밝히고 있다.
85.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쟁점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장집행 절차 및 방법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영장원본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 등영장집행절차의 위반을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로 보아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사이버범죄 수사의 현실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영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은 누락된 영장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위 사안에서 원심은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로 판시하였다.
87.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여부(적극)
선정이유 영장의 제시는 반드시 ➀ 사전에 ➁ 영장원본을 ➂ 처분을 받은 자에게 ➃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영장 제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8.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쟁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이미 집행한 압수 ·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판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일회성임을 명확히 하였다.
89.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전통지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은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검사, 피의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위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원칙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제121조, 제219조), 다만 참여자가 불참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제122조, 제219조), 위 판결은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90.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1997. 1. 9. 자 96모34 결정
쟁점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및 제219조에 따라 범죄혐의 및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압수 · 수색의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9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압수대상의 범위와 적법성은 ‘사건관련성’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영장기재범죄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영장 대상자와의 인적 관련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디지털증거 압수·수색]
9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하는지 여부(적극) 및 압수된 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방식[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관련한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9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차
판례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문서출력 및 파일복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원칙적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 또는 하드카피 및 이미징 형태로의 외부 반출을 인정하는 한편, 반출된 저장매체의 열람 및 복사과정에서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94.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판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4]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 처분)하고,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 처분)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의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적극)
선정이유 위 표준판례 93에 따라 예외적 반출이 허용된 이후, 반출된 저장매체의 복제, 탐색, 출력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요건과 ‘혐의사실 관련성’ 요건 위반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9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판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선정이유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➀ 원본의 존재,➁ 필요성(원본제출의 불가능·곤란), ➂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즉 [원칙] 원본매체와 복사매체사이의 해쉬값의 동일함이 피압수당사자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예외] 수사관 또는전문가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96.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전자정보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전문증거로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한다. 즉 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또는 ➁ (진술서의 경우) 과학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의 경우)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요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97.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대화 등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 및 그 파일을 전문증거(전문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즉, [증거상태]와 관련해서는 원본의 존재, 필요성(원본제출의 불가능·곤란), 정확성(원본과의일치)이 충족되어야 하고, 한편 증거내용인 진술과 관련해서는 녹음주체 및 원진술 장소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내지 제313조)를 준용한다.[사전영장주의의 예외]
98.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한 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마는 음란물 유포 범죄혐의의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한 압수대상물이 아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현장에서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장없이 압수된 물건이므로,대마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와관계없이) 압수 · 수색영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17조 제2항), 대법원은 이러한 사후영장청구위반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99.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판례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100.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위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불가능하고, ➁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➂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보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강제채혈에 의한 혈액의 압수를 허용하였다.[영장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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