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법원(法源)
쟁점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법원(法源)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 형사재판권
쟁점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판시한 판결이다.
3.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쟁점 실체진실주의가 소극적 진실주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실체적 진실주의의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4. 형사소송의 구조
쟁점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지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당사자주의)
선정이유 우리 형사소송의 구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판시한 판결이다.
5. 무죄추정원칙
쟁점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
선정이유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6.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쟁점 형사소송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란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지, 토지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지 여부(=토지관할에 따른 상급법원)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6조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토지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인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쟁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의 관할법원
선정이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 당해 사건을 이송해야 할 법원이 관할 고등법원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8.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쟁점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선정이유 제1심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해야 하는 것이지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9. 형사소송법 제5조의 병합관할의 요건
쟁점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10.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의 의미
쟁점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현재지’에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예: 체포지)’도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1. 법관의 제척사유
쟁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법관이 그 후 당해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이 전심재판의 실체형성을위한 심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의 의미
쟁점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않은 경우, 제척‧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된 것만으로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쟁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소정의 제척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이므로 약식명령은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14. 증거보전과 제척사유
쟁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관여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수사상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5. 기피신청의 법리
쟁점 간이기각과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의미
선정이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기피사유인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16. 검사의 제척ㆍ기피
쟁점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해를 당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가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17. 검사의 객관의무
쟁점 검사에게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 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한다는취지의 판결이다.
18.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쟁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성명모용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이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족하고,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취지의 판결이다.
19. 법인의 당사자능력
쟁점 소추되어 공판계속 중에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선정이유 피고사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종료의 등기가 있더라도 그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 진술거부권
쟁점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입법사안임을 밝힌 판결이다.
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상의 고려
쟁점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선정이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2. 변호인선임의 효과
쟁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의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새로운 소송행위를 통한 선행된 다른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이다.
2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및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선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를 제시한 판결이다.
24. 변호인의 변론권의 한계
쟁점 형사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변호인이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변론권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5. 변호인의 진실의무
쟁점 변호사의 진실의무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유와의 관계
선정이유 변호인의 진실의무를 구체적으로 다룬 결정이다.
26.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쟁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권리를 뛰어넘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27. 접견교통권침해와 증거능력
쟁점 위법한 변호인접견불허 기간 중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위법한 변호인접견불허 기간 중에 작성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지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쟁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용 여부(소극)
선정이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쟁점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와 무효
쟁점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는 판결이다.
3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쟁점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과 유효‧무효, 무효의 치유
선정이유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소송행위의 유효/무효와 관련한 가치판단 문제를 다룬 원칙적 결정이다.
32.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쟁점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반의사불벌죄의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고 변경된 공소사실에대하여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2)
쟁점 법정외에서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증인등 신문을 한 경우 그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 고지함으로써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 예
선정이유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 기존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로서 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함이 없이 증인등 신문을 한 경우 그 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 고지함으로써 책문권의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34.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3)
쟁점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의 적법 여부(한정적극)
선정이유 항소이유서 부본 등의 송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부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취지의 판결이다.
35.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4)
쟁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선정이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추완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6.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5)
쟁점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그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소장이 아닌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7.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쟁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함정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수사방법을 함정수사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반면, ‘기회제공형’ 수사방법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법적 처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설’과 ‘유죄판결설’이 대립하였으나, 위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공소기각판결설)을 명확히 하였다.
38.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쟁점 함정수사에서 유인자와 수사기관의 직접적 관련성과 피유인자의 범의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수사기관의 개입과 범의유발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39.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쟁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선정이유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관련하여 형식설(입건時)과 실질설(실질적인 수사개시時)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실질설을 취한다. 이는 ‘피의자’로서의 신분전환을 보다 앞당김으로써 수사대상자의 권리보호가 그만큼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0.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쟁점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선정이유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적법하나, (위 판결요지를 반대해석하면)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나름의 원칙과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1.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쟁점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선정이유 직무질문의 대상자인 ‘거동불심자’의 판단기준 및 직무질문의 방법으로서 ‘정지와 질문’ 그리고‘흉기의 소지 여부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42. 직무질문을 위한 정지와 실력행사
쟁점 정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직무질문에 있어 [정지를 위한 실력행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일될 수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실력행사의 허용한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43. 직무질문의 적법절차(中 신분증 제시의무)와 그 예외
쟁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여부(소극)
선정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질문을 함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라는 절차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있다.
44. 수사단서로서 ‘고소(告訴)’
쟁점 고소의 의미 및 그 효력
선정이유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의 개념과 취소하기 전까지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밝히고 있다.
45.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쟁점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선정이유 범죄사실의 신고로서 고소의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범죄사실의 특정’과 그 ‘특정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6.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쟁점 [1]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 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고소에 필요한 고소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구술에 의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에 따라 조서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고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포함되면 유효하다고보았다. 한편 소송행위인 고소를 할 때 요구되는 ‘고소능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의 의사능력’만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47. 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쟁점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선정이유 [법정대리인 고소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독립대리권설’과 ‘고유권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무능력자의 보호라는 제225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고유한 권한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고소기간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48. 고소기간의 시기(始期)
쟁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선정이유 (비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시기(始期)가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와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49. 고소기간의 기산점
쟁점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고소능력이 생긴 때)
선정이유 (비록 현재는 친고죄의 대상이 아닌 강제추행 사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능력이 생긴때’를 고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으로써 고소권자의 권리 보호를 꾀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의 ‘불가항력의 사유’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0.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쟁점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고소·고발이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사시점에 ‘고소·고발의 가능성 유무’를 그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51.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쟁점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 행사가 좌지우지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233조에 ‘주관적 불가분’(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과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적 불가분’(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및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을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불가분 원칙의 위반 효과]와 관련하여 법원은 직권심사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5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쟁점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준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불가분 원칙(제233조)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➀ 피해자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 및 방법에 있어서친고죄와 차이점과 ➁ ‘사적 분쟁해결의 촉진 및 존중’이라는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내려진 입법정책적 결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53.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불가분원칙
쟁점 친고죄의 공범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후,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선정이유 친고죄의 공범 간 고소취소의 시한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취지가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쟁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르면,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바뀐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제1심 판결선고’라는 시한을 절차적 관점에서 획일적/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을 부정하는 반면, [반대의견]은 ‘친고죄의 범죄사실을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한’ 제1심판결선고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한다.
55.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 허용 여부
쟁점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판결)
선정이유 (위 표준판례 54의 공소장변경 사례와 달리)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종전의 제1심판결이 파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허용된다고 보았다.
56. 항소권회복청구에 의해 열린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쟁점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➀ 만약 재심을 청구하였다면, (표준판례 55의 파기환송 후 제1심 사안과 마찬가지로)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➁ 만약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표준판례 54의 공소장변경 사안과 같이)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소취소 및처벌의사 철회의 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적용을 잘 보여준다.
57.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쟁점 고소의 적법 요건과 재고소 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소의 취소에 의해 고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07도3405).
58. 반의사불벌죄와 재고소금지(제232조 제2항)
쟁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희망ㆍ불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명시적으로 위 의사표시나 그 철회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고소취소 후의 재고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9.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쟁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고소권의 포기 가능 여부
선정이유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고소권이 공법상권리임을 근거로 들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60.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쟁점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 범위
선정이유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즉시고발사건(예컨대, 독점규제법, 물가안정법, 관세법,전투경찰법, 출입국관리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다. 따라서 [소송조건인 고발에대해서도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하는 반면(표준판례),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참조판례).
61.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쟁점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선정이유 [임의동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강제수사설과 임의수사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임의수사설의 입장에서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62.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쟁점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 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아니나, 호흡측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다시 음주측정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와 그 임의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63. 사진촬영의 적법성
쟁점 영장없이 이루어진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선정이유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 이분설(공개장소에서의 촬영은 임의수사,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강제수사)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일정한 허용요건(범죄의 현재성,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수단의 상당성 등)하에서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있다.
64.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쟁점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에 대해서도 표준판례 63의 법리를 적용한다.
65.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쟁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서 정한 ‘피의자 신문시 동석제도’의 취지 및 동석자가 한 진술의 성격과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대법원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 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이라는 점과 동석자의 대리진술을 금지하고, 동석자가 피의자 대신 진술한 부분은 동석자에 대한 진술조서로 본다는 점을 이 판결을통해 명확히 하였다.
66.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쟁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2007년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에 따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촬영에 대한 사전 고지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참고인조사에 있어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또는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 가능한데 반하여, 성폭법상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67.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쟁점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시기관의 구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구인 이후의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68.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쟁점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하여야 하는 시기
선정이유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고지의무, 고지시기 등 적법요건을 명시하였다.
69.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쟁점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선정이유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의 개념요소인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0.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요건
쟁점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포당시를 기준으로 체포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71. (준)현행범인 체포시 고지의 내용 및 시기
쟁점 [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시기
선정이유 대법원은 현행범인 체포 및 긴급체포시 체포이유 등에 대한 고지가 행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고지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원칙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72.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쟁점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위배로서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73.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긴급체포가 영장주의 예외로서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급성’을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
74.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쟁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선정이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하나, 대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 ·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대인적 강제처분 – 구속]
75.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쟁점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는 ① 피의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인단위설]과 ②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사건단위설]이 대립하는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사건단위설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76.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의 허용 여부
쟁점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를 허용한 취지와 한계
선정이유 대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대면조사를 임의수사로 보아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국한한다.
77.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쟁점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은 2007년 도입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가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만큼, 법관의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하지만, 이후 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았다.
78.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쟁점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과 달리) 법원에 의한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는 재구속의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검사의 영장청구나 그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 구속과 구별된다.
79.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쟁점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재구속 제한 규정(제208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의미와 범위를‘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로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쟁점 [1]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에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의 절차와 범위 및 방법 등의 문제가입법정책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2]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되는지 여부(소극)[3]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나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대법원은 ➀ 불복의 방법과 절차는 입법자의 자유라는 점, ➁ 체포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및 영장의 재청구 등 간접적인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➂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대상(법원의 결정)이나 준항고대상(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에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내지 준항고를허용하지 않는다.
81.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쟁점 [1]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2]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전제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과 이에 대한 항고를 허용한다.
82. 구속의 취소
쟁점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의 형기를 초과한 경우가 구속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직권 또는 청구에의하여 구속취소결정을 함으로써 피의자 · 피고인을 석방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의 형기를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도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보석]
83. 보석취소와 보석보증금몰수 결정
쟁점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 [다수의견]은 보석취소와 보석금보증의 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
84. 압수·수색의 물적 효력 범위와 집행 절차
쟁점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방법(=개별적 제시)[3] 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압수 직후)
선정이유 압수 · 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데, 위 판결은 압수 · 수색영장의집행절차 및 방법과 관련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영장제시는 반드시처분을 받은 자에게 영장정본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의 범위와관련하여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과 압수목록의 현장작성 및 교부 원칙을 밝히고 있다.
85.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쟁점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장집행 절차 및 방법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영장원본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 등영장집행절차의 위반을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로 보아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사이버범죄 수사의 현실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영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쟁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은 누락된 영장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위 사안에서 원심은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로 판시하였다.
87.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여부(적극)
선정이유 영장의 제시는 반드시 ➀ 사전에 ➁ 영장원본을 ➂ 처분을 받은 자에게 ➃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영장 제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88.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쟁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이미 집행한 압수 ·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재사용할 수 없다고판시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이 일회성임을 명확히 하였다.
89.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전통지의 예외
쟁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은 압수 · 수색에 있어서 검사, 피의자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위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원칙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제121조, 제219조), 다만 참여자가 불참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제122조, 제219조), 위 판결은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를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90.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쟁점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재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본문 및 제219조에 따라 범죄혐의 및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압수 · 수색의 필요성만 인정된다면,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9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쟁점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압수대상의 범위와 적법성은 ‘사건관련성’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영장기재범죄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영장 대상자와의 인적 관련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디지털증거 압수·수색]
9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하는지 여부(적극) 및 압수된 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방식[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관련한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9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차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문서출력 및 파일복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원칙적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 또는 하드카피 및 이미징 형태로의 외부 반출을 인정하는 한편, 반출된 저장매체의 열람 및 복사과정에서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94.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4]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 처분)하고,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 처분)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의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적극)
선정이유 위 표준판례 93에 따라 예외적 반출이 허용된 이후, 반출된 저장매체의 복제, 탐색, 출력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요건과 ‘혐의사실 관련성’ 요건 위반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9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쟁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선정이유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➀ 원본의 존재,➁ 필요성(원본제출의 불가능·곤란), ➂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즉 [원칙] 원본매체와 복사매체사이의 해쉬값의 동일함이 피압수당사자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예외] 수사관 또는전문가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96.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쟁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전자정보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전문증거로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적용한다. 즉 ➀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또는 ➁ (진술서의 경우) 과학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의 경우)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요건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97.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대화 등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 및 그 파일을 전문증거(전문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즉, [증거상태]와 관련해서는 원본의 존재, 필요성(원본제출의 불가능·곤란), 정확성(원본과의일치)이 충족되어야 하고, 한편 증거내용인 진술과 관련해서는 녹음주체 및 원진술 장소에 따라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내지 제313조)를 준용한다.[사전영장주의의 예외]
98.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쟁점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한 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마는 음란물 유포 범죄혐의의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한 압수대상물이 아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현장에서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장없이 압수된 물건이므로,대마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와관계없이) 압수 · 수색영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제217조 제2항), 대법원은 이러한 사후영장청구위반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99.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쟁점 주취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주취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용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100.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예외
쟁점 [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위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불가능하고, ➁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➂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고 보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강제채혈에 의한 혈액의 압수를 허용하였다.[영장주의의 예외]
101.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쟁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은 ➀ 범죄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 ➁긴급성(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➂ 사후영장청구를 그 적법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➀, ➁요건의 흠결이 사후영장의 발부에 의해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2.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쟁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취지 /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미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에 대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및 그 요건으로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의 의미(공범 등에 의한 증거은닉 및 인멸의방지)를 밝히고 있다.
103.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쟁점 [1]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2]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긴급체포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제217조의 압수대상물의 범위를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다.[전기통신의 감청]
10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쟁점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상 대화와 일반적인 대화를 구별하고, 전기통신에 대한 불법감청은‘통신비밀침해죄’로, 타인 간의 일반적인 대화에 대한 불법녹음과 청취는 ‘대화비밀침해죄’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전기통신 녹음행위는 (어느 일방의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음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본다.
105.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간 ‘대화’의 의미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➀현장에 있는 대화 당사자들의 육성에 의한 ➁ 의사소통행위로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 및 탄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106.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지득과 감청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 ·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2016도8137)”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거나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07. 우연한 비밀 청취 및 녹음과 감청
쟁점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같은 법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 위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108. 3자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쟁점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지만, 3자간 대화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다른 대화상대방들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는 녹음자 역시 대화 당사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10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쟁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그 관련범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있다고 보면서, 그 관련성의 판단기준으로 ➀ 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관련성과 ➁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110. 압수물의 가환부
쟁점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의미[2]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상 가환부는 압수의 계속이 필요한 상황 하에서 압수효력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압수물을 잠정적으로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 ➀ ‘증거에만 공할 목적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필요적 가환부(제133조 제2항 및 제219조)’를, ➁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임의적 가환부(제133조 제1항 후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환부의 대상은 증거물에 한하므로 몰수의 대상물은 가환부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물에 한하여 임의적 가환부를 인정한다.
11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의 적법성 여부
쟁점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의 적법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35조 통지의 취지를 가환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고 평가하였다.
112. 가환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쟁점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대법원은 가환부 청구가 있을 때에 공소제기 전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할의무(필요적 가환부)를 인정하면서 가환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시하고 있다.
113. 소유권 및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쟁점 [1]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 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의자의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2]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불명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압수물에 대한 국고귀속 처분의가부(불가) 및 압수 계속의 필요성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압수물의 환부는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압수 당시 소지인이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환부청구권을포기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면제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 및 압수물을 둘러싼 불필요한 민사분쟁 등의 우려를 근거로 환부청구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국고로의 귀속이 필요하다고 본다.[임의제출]
114.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쟁점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선정이유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수사기관의 점유취득 방법이 강제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고, 임의제출물은 증거물 · 몰수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 보관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임의성이 부정되므로 임의제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15.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쟁점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위 대법원의 법리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긴급체포에 따른 대물적 강제처분시 수사기관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되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에 관하여 조항을 둔 취지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는 비판이 존재한다.[대물적 강제처분 – 검증/감정]
116.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쟁점 [1]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적극) 및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강제채뇨는 ➀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➁ 법원의 감정허가장에 기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173조 제1항)에 의해 또는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해(제215조), ➂적법절차와 방식(제221조의4)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에서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17. 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쟁점 가.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부(소극)나.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증거보전의 시한(時限)을 ‘형사입건 이후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보고, 형사입건 이전인 내사단계(79도792)나 수소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한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또는 항소심 및재심(84모15)에서의 증거보전은 허용하지 않는다.
118. 증거보전청구 가능 시기
쟁점 형사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보전청구의가부
선정이유 증거보전의 제도적 취지는 피의자 · 피고인에게도 공판개시 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수집과 보전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는 만큼, 형사입건 전 내사단계에서의 증거보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119.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과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가.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증거보전을 위하여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
선정이유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비록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라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007년 법개정으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이 명문화된 이후에는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법리이다.
120.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의 증거능력
쟁점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대법원은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1조가적용되는 진술의 범위는 증인의 진술에 한하여,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피의자가 한 진술기재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전문법칙 예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하였다.
12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부
쟁점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의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재
선정이유 수사상 증인신문은 중요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참고인의 진술로써 증명할 대상으로서의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122.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쟁점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언제라도 다시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종전의 소추조건(고소, 고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123.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
쟁점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➀ 대인적 강제처분(체포·구속)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➁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에 대해서도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현장에서의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및 ㉡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입장을 취한다. 다만 [공수제기 이후의 임의수사]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기본권 침해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한다.
124. 공소권남용론 – 검사의 소추재량
쟁점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이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소권남용론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 또는무죄의 실체재판(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공소권남용론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25. 차별적 공소제기
쟁점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차별적 공소제기 또는 선별기소란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같거나 비슷한 다수의 피의자들 중에서일부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조차 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도 공소권남용으로 보고 형식재판에 의하여 형사절차를 종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설과 실체판결설이 대립하고 있다. 차별적 공소제가 공소권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과 차별적 공소제기의 경우 실체판결설의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126.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쟁점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의 재량권 및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의 의미
선정이유 검사가 동시에 공소제기해야 할 사건의 일부를 누락하여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누락된 사건을 공소제기한 경우 이와 같은 추가기소를 공소권남용으로 보고형식재판에 의하여 형사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127.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쟁점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의 재량권 및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의 의미
선정이유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권의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의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대표적인 판결이다.
128. 공소제기와 공소장
쟁점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및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공소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술이나 전보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공소제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인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129. 공소사실의 특정 (1)
쟁점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時日),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때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를 사실과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다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었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표현하고 있는 판결이다.<참고판례>(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없다.
130. 공소사실의 특정 (2)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쟁점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선정이유 마약류 투약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범죄의 특수성에 따른 공소사실 특정정도의 완화’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요청’이 충돌되므로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판결이다.
131. 공소사실의 특정 (3)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쟁점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특성상 투약자 혼자서 행하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마약투약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 공소사실의 특정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족하지만 소변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일시와 장소의 특정(위 2010도4671 판결 참조)과 달리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투약일시와 장소의 특정에 대한 판단은 소변감정결과와 비교할 때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아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132. 공소장의 기재사항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쟁점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선정이유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조건이므로 만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만 공소사실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고 그럼에도 명확하게 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133.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쟁점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공소장변경에서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장에 기재할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대해 적극설(비한정설), 소극설(한정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비한정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134.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
쟁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적·택일적 기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모두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상소심 법원은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택일적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제시된 판결이다.
135. 공소장일본주의 (1) -범죄전력의 기재
쟁점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기의 적부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여부
선정이유 공소장에 소년부송치처분 등 범죄전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허용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136. 공소장일본주의 (2) - 피고인의 성격·경력 등의 기재
쟁점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선정이유 피고인의 나쁜 성격이나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은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제시된 판결이다.
137. 공소장일본주의 (3) - 그 위반의 효과와 치유 여부
쟁점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선정이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는 판결이다.
138.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1)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쟁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하므로 각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밝힌 판결이다.
139.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 -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쟁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및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
선정이유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공소제기 후에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40. 공소시효의 계산
쟁점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선정이유 공소시효는 범행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가 기준이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141. 공소시효의 정지 (1) – 범인의 국외도피
쟁점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국외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국외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된 기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42.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정지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필요적 공범이기는 하지만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4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쟁점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란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에 대한공소제기를 말한다. 이때 일죄의 전부에 대해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검사가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학설은 적극설(허용설), 소극설(불허설), 절충설로 견해가 대립하는데, 공소제기권자가 자의적으로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는 적극설(허용설)의 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44. 공소장변경의 내용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쟁점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특히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상판결은 식품위생법위반사건에 있어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45.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
쟁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규범적요소고려설)을 제시한 여러 판결 중의하나이다.
146.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2)
쟁점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규범적요소고려설)을 제시한 여러 판결 중의하나이다.
147.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3)
쟁점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하는지 여부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당초의 공소사실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예비적추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다.
14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 판단기준
쟁점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 사실기재설의 견해가대립이 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불이익을 초래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사실기재설)이 제시된 판결이다.
14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쟁점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법원에서 인정할 사실 사이에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변경과 함께 적용법조나 죄명도 달라지게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3) - 축소사실의 인정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구성요건이 달라도 법원에서 인정할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축소사실인경우에는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그 정도가 줄어들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4) - 공범관계의 변경
쟁점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심판대상 및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지 여부
선정이유 공범인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2. 공소사실의 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의무성
쟁점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및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경우
선정이유 축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그 축소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무설과 원칙적 재량설의 견해가 대립하는데, 원칙적 재량설의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쟁점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의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무설, 재량설, 예외적 의무설의 견해가 대립하는데, 재량설의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쟁점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
선정이유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항소심은 원칙적 속심, 보충적 사후심이므로 당연히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 환송 후의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5.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쟁점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29조가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이때 공소취소의 효력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미치므로 종전의 범죄사실을 그대로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56.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쟁점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여부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룬 판례이다.
15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쟁점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과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검사의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필요성
선정이유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명령에 대한 검사의 거부처분을 ‘중대한 위법’이라고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다.
158.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쟁점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 방법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등에서 법원이 공무소 등에 송부 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피고인 등의 열람·지정 거절에 대한 소송법적 효과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159. 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쟁점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결정에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어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60. 소송관계인의 출석
쟁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61. 구속 피고인의 출석거부
쟁점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것, ② 교도관에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162.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
쟁점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위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과 관련하여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163.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쟁점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할 때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공시송달은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만 허용되는 송달방법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의 방법이라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64.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1심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이에 따라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규정(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65. 일시퇴정
쟁점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제297조 제1항),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증인신문은 위법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16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공판절차 진행의 효력
쟁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효력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필요적 변호사건(형사소송법 제282조)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되는데,이러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되고,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6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쟁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 후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유추적용할 수있는지에 대하여 적극설, 제한적 적극설, 소극설의 견해가 대립되는데, 적극설의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168.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쟁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선정이유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수사절차에서의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이하)와 같이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첨단산업분야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소송절차에 참여함으로서 법원의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69. 소송지휘권 – 석명권의 행사
쟁점 석명권 행사의 의미
선정이유 석명이란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질문하여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석명권은 효율적인 소송진행을 위한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공소사실의 일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야 하고 만일 바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170. 최종변론 (1) – 검사의 의견진술
쟁점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고,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02조). 검사에게 이와 같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실제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더라도 공판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71. 최종변론 (2) – 최종의견 진술
쟁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최종 의견의 진술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주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3조),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72.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쟁점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선정이유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책무가 있으므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인정되어 상대적 항소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와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73. 법원의 증거결정
쟁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원이 개개의 증거에 대해 증거결정을 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보자 증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 결정 등을 하지 않고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경우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17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쟁점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선정이유 증거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항고를 할수 없고(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증거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칙 제135조의2 단서). 다만 증거능력이있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증거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제383조 제1호) 판결 자체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75.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6
쟁점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증인신문이란 증인으로부터 과거의 체험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공동피고인이란 2인 이상의 피고인이 동일한 공판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을 받는 경우에 그 각각의 피고인을말하고, 공동피고인의 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을 상피고인이라 한다. 이때 공동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증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의 견해가 대립하고있다.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달리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 즉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제시된 판결이다.
17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쟁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범인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서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제시된 판결이다.결국 대법원은 위 2005도7601 판결과 2008도3300 판결을 통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반면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부정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7. 선서무능력자의 증언
쟁점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여아의 증언능력
선정이유 선서무능력자는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고, 이러한 선서무능력자는 선서의무가 없으므로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9조). 선서무능력자인 유아의 증언능력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178. 증언거부권
쟁점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증언거부권이란 증언의무가 있는 증인이 일정한 법률상의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권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이란 공소제기가 된 상태에서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타인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면 자기나 근친자에게 유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증언에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79. 증언거부권의 고지
쟁점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선정이유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증인이 이러한 증언거부권자임에도 재판장이 증인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증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이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180. 당사자의 참여권 – 피고인의 참여권
쟁점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미리 증인심문에 참여케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변호인이참여하겠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참여없이 실시한 증인심문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한 때에는 변호인이 참여한 때에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쟁점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형사소송규칙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162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등의 증인이 피고인이나 방청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에 입게 될 정신적 압박과 불안감을 배제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호의 대상을 ‘피고인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차폐시설 등의 설치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피고인이나 방청인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다만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2. 유도신문
쟁점 유도신문과 책문권의 포기
선정이유 유도신문이란 신문하는 자가 원하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증인을 유인하는 신문을 말한다.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규칙 제75조 제2항 본문), 재판장은 주신문자가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유도신문이 이루어진 경우에그에 따른 증언은 위법한 증거가 되지만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된 후에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책문권의 포기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 유도신문에 의해 주신문이 이루어진 하자가 치유되었기에 그 부분의 증언이 적법하게 된다는 입장이제시된 판결이다.
183.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
쟁점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4. 감정
쟁점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감정이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감정을 명할 것인지의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라고 하겠지만 법률에 의하여 감정이 필요적으로 요구되고 있는경우(형사소송법 제306조 제3항)와 사실인정을 위해 감정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은 감정을 명할 의무가 있다. 책임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심신장애상태의 의심이 드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포함하여 정신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심리미진과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5.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쟁점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내용
선정이유 자백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어야 하는데, 이때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86.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자백의 시기
쟁점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시기
선정이유 자백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모두진술설, 변론종결시설의 견해가 대립하는데,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전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여 제1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7.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쟁점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인지 여부
선정이유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엄격한 증거조사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방법’이란 공개주의 원칙상 당사자와 방청인에게 증거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관련하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여러 증거방법을 열거하고 각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한 방식의 증거조사도 상당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8.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한 결정
쟁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개의 사건이 별도로 공소제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9. 변론재개에 대한 결정
쟁점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5조). 이러한 변론재개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90. 증거물인 서면
쟁점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가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사본의 경우에는 사본으로서의 요건(즉, 원본의 존재, 원본제출의 불능·곤란, 정확성)을 갖추어야한다고 한 판결이다.
191.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쟁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선정이유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정도에 대한 판결이다.
192.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쟁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선정이유 범죄사실의 증명방법과 관련하여,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193.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쟁점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 등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선정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증거제출자인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다.
194. 증명책임의 전환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소극)
선정이유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경우 증거능력이 필요한지 여부와 증명력의 정도에 대해 그 기준을 제시한판결이다.
195. 주관적 요소(고의·공모)와 엄격한 증명
쟁점 고의의 증명방법
선정이유 범죄사실 중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의 증명 방법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196.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과 엄격한 증명 여부
쟁점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통설과 달리,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판례의 입장을 알 수 있는대표적인 판결이다.
197. 특별한 경험법칙과 증명의 방법
쟁점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입증 정도
선정이유 특별한 경험법칙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될 경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한 판결로서, 그 예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198.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쟁점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엄격한 증명)와 증명책임의소재(=검사)
선정이유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한 판결이다.
199. 증거공통 원칙의 한계
쟁점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경우의 증거조사 절차
선정이유 피고인이 제출한 무죄의 증거를 오히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경우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명백히 제시한 판결이다.
200. 소송조건과 자유로운 증명
쟁점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소송조건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이다.
201.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선정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증거제출자인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다만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이다.
202.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쟁점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선정이유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이한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203. 자유판단의 기준
쟁점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의심’의 의미
선정이유 법관의 자유판단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204.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과 그 한계
쟁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선정이유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205.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쟁점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으로, 감정인의 자격,과학적 방법의 인정기준, 보관의 연속성을 제시한 판결이다.
206.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쟁점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및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의 유의사항을 제시한판결이다.
20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쟁점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208. 범인식별절차의 신용성
쟁점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선정이유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제시한 판결이다.
209.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쟁점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소위 <제주도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비진술증거에대한 기존의 ‘형질·형상불변론’을 포기하고, 적법절차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고, 이후 제308조의2를 통해 위법리가 명문화되었다.
210.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절차 위반과 위법수집 증거배제법칙의 예외
쟁점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수용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➁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에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위 표준판례(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교부 절차 위반)에서도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침해가 없다고 보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에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 법리는 <참조판례>에서처럼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 위반의 경우에도 유지되고 있다.
211.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채혈과 감정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쟁점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
선정이유 대법원은 영장주의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 침해로 보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효는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적임을 명확히 하였다.
212.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쟁점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제하고자 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있다.
213. 위법한 강제연행 이후 이루어진 채뇨 요구의 적법성
쟁점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1차 채뇨절차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그에 의해 수집된 소변검사인지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았지만, 그 후 압수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한소변감정서는 독수독과원칙의 예외사유인 인과관계의 단절을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14. 위법한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증거능력
쟁점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법수집증거는 위법한 절차에 위배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말하므로, 위법하게 증거물을 압수하기 이전에 범죄현장에서 먼저 직접 채취한 지문은 위법한 수집절차로부터 수집된 증거가 아니므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15. 증거의 우연한 발견과 영장주의
쟁점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플레인뷰(Plain View)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관련성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의 증거물은 임의제출 받거나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압수할 수 있다.
216.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 직후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력
쟁점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1차 증거) 뿐만 아니라 그 압수물에 대한임의제출동의서(2차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217. 영장 없는 압수와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쟁점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은 임의제출물이 아니므로영장에 의한 압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위배하여 압수하였다면, 그 압수물(1차 증거)는 물론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압수물을 찍은 사진(2차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218. 사전영장주의 예외에 따른 압수물의 반환의무 위반과 증거능력
쟁점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증거능력 유무 및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 예외에서의 즉시반환의무의 위반도 영장주의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으로보고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219.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증거능력
쟁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의 진술거부권 불고지 등의 절차 위반이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이와상관없이 진술의 수집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있으면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220.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그 진술의 증거능력
쟁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관련하여 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불고지와 ➁ [피의자 아닌자]에 대한 불고지를 달리 취급한다. 즉 ➀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및 제283조의2에 의해 적법절차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아 그 위반에 대해 제308조의2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반면, ➁와 관련해서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221.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쟁점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정황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독수독과의 예외(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등) 해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222.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쟁점 [1] 구속집행절차에 위배된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그 판단 기준[2]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구속 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위법한 인신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이부정된다고 하면서도, 위 판결사안처럼 그 후 수집과정의 위법을 희석 내지 단절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면 이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수독과의 예외를 인정한다.
223. 위법수집된 증거에 의한 피의자의 자백 및 제3자 진술의 증거능력
쟁점 [1]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2]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수집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제3자의 진술 등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
선정이유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로부터 얻은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24. 선행 음주측정의 위법과 후행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쟁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선행절차의 위법과 후행 검증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행절차의 위법상태가 완전히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25.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쟁점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선정이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된것인 만큼 [사인의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하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법리와는 달리)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사익의‘비교형량’을 통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26. 피고인 동의 하에 제3자에 의해 촬영된 나체사진과 위법수집증거
쟁점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표준판례 225에서 언급한 ‘비교형량의 법리’에 따라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나체사진)라 하더라도 진실발견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27. 피의자신문 절차 및 방식의 위반과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배된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2]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위 판결에 따르면 전문법칙의 예외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정될 수있다.
228.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의 압수와 증거능력
쟁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영장발부사유인 범죄혐의와 무관하게 압수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원칙적으로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하지만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 이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다시 압수한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임의성 입증을 전제로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긍정한다.
229. 고문·폭행·협박으로 인한 자백
쟁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선정이유 고문·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다.
230.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쟁점 연일 계속되는 장시간 조사와 심리적·정신적 압박상태에서의 자백
선정이유 육체적 피로·정신적 압박 신문, 철야신문, 약속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다.
23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쟁점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와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선정이유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다만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는방법으로 증명하되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 하에, 그 임의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알수 있는 판례이다.
232. 인과관계의 요부
쟁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그 사유와 자백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자백의임의성 여부(적극)
선정이유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의 입장(필요설 내지 추정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판례이다. 반면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대한 위법배제설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것(불요설)과 대비된다. 어떤 형태로든 인과관계를 요구하게 되면 제309조의 적용범위는 그만큼 제한될수밖에 없다.
233.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쟁점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할 조치
선정이유 임의성 없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이다.
234. 전문법칙의 근거
쟁점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불가능한 경우, 그 증인의 진술증거의 증명력 유무(한정 소극)
선정이유 전문법칙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례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위한두 가지 원칙으로, 독일의 직접주의와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헌법에 반대신문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형사소송법에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35. 전문증거의 개념 (1) - 진술대체물
쟁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취지의 문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전문증거의 개념과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 취지의 문자정보가 범행의 수단으로서진술대체물이 아닌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236. 전문증거의 개념 (2) - 요증사실과의 관계
쟁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전언(傳言)이 모두 전문증거인 것은 아니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가 되기도 하고 전문증거가 되기도 하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237. 전문증거의 개념 (3) -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쟁점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있어서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어느 진술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내용의 판결이다.
238. 전문증거의 개념 (4) - 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쟁점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전문법칙의 취지를 우회·잠탈하는 것을 불허하는 이른바 백도어 전문(傳聞)의 금지(prohibitionof back door Hearsay) 법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239. 제311조 –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침해
쟁점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판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 또는 공판조서에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240. 제311조 –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쟁점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관련하여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이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중 녹음된 대화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경우와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인 경우 제311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이 경우 검증조서에기재된 진술은 “검증”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인 제311조가 적용된다는취지의 판례이다.
241. 제312조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쟁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인 ‘성립의 진정’의 의미
선정이유 ① 선정판례는 성립의 진정이란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가 인정된다고 하여 후자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후자는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임을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다. 민사소송법상 진정성립의 추정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다. ② 한편, 참고판결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방법인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조사관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학적·기계적·객관적 방법에한정하고 있는 판결이다.그런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제31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규정한 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제2항은 삭제되었다.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향후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제2항의 삭제 부분은 이미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위 ① 선정판례는 향후 2022. 1. 1.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예정이다. 다만 위 ②참고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진술조서를 규정한 제4항의 ‘영상녹화물영상녹화물이나 그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엄격한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의가 있다.
242.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선정이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전문법칙 예외 요건인 ‘내용인정’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있다.
243.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12조 제3항은 공범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244.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
쟁점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의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 판결이다.
245.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1)
쟁점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은 ‘당해 진술조서의 내용을열람하거나 고지받은 다음’ 이루어진 것이라야 한다는 판결이다.
246.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2)
쟁점 제312조 제4항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인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의 의미
선정이유 제312조 제4항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인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247.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3)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선정이유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에 관한 판결이다.
248.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4)
쟁점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선정이유 공범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공범자의 검사 피의자신문조서가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공범이 아닌 경우, 공동피고인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이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제312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규정한 제3항과 동일한 내용으로개정(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공범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249. 제312조 – 증언 번복 진술조서
쟁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른바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50. 제312조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
쟁점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공소제기 후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이후 법정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판결이다.
251. 제312조 –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
쟁점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 경위’의 법적 성질(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선정이유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범행현장 목격 진술)인경우 별도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252. 제312조 – 검증조서
쟁점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그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그 경우 검증조서 전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의 적부(소극)
선정이유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이다. 검증조서에는 수사기관의 검증의 결과가 기재되는데 그 실질이 검증조서와 동일한 실황조사서도 검증조서에 준해서 판단한다는점을 명시한 판결이다.
253. 제313조 – 피고인의 진술서
쟁점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선정이유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기재서’ 외에)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판결이다.
254. 제313조 – 녹음테이프(피고인의 진술기재서)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판결이다.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작성자’의 의미를 문언의 뜻 그대로 읽고 있는 판결이다.
255. 제313조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쟁점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전자문서의 경우 ‘원본동일성’은 해석상 별도로 요구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256. 제313조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쟁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57. 제314조 - 외국거주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와그 판단 방법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제314조는 직접주의의 예외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258. 제314조 - 소재불명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 중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소재불명’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259. 제314조 – 정당한 증언거부
쟁점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60. 제314조 – 진술거부권의 행사
쟁점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261. 제314조 –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쟁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62. 제314조 - 구인불능
쟁점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그 밖의 사유’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판결이다.
263. 제314조 – 특신상태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진술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신상태를 부정한 사례이다.
264. 제314조 – 특신상태 (2)
쟁점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의 정도에 대해 밝힌 판결로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치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CD(을 제1호)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기록상 드러난 경우 참고인 진술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사례이다.
265. 제314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쟁점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선정이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266. 제314조 - 반대신문이 결여된 진술증거의 증명력
쟁점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가치
선정이유 반대신문이 결여된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는 한 증명력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67.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쟁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제315조는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문법칙이 도입되기 전인 제정형사소송법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일본형사소송법상예외 인정 요건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항이다.
268. 제315조 –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문서에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취지의 결정이다.
269. 제316조 – 전문진술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선정이유 제316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여기서의 피고인은 당해 피고인만을 의미하고, 피고인 아닌 타인은 당해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판결이다.
270. 제316조 – 전문진술 (2)
쟁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를 조사한 자 등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71. 제316조 – 전문진술 (3)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16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 사실이고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대상이지만,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있다.
27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쟁점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재전문증거 중 재전문서류와 재전문진술의 차이가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273. 제317조 – 진술의 임의성
쟁점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리를 밝힌 기본적인 판례이다.
274. 사진의 증거능력
쟁점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27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쟁점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진술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밝힌 기본적인 판례이다.
27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쟁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실질적 진정성립 또는 기억환기의 용도 이외에 독자적으로 본증으로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힌 기본적인 판례이다.
277.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쟁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이다.
278. 증거동의의 주체
쟁점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
선정이유 증거동의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동의가 갖는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279.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쟁점 "공판정 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는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
선정이유 증거동의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그 기재내용이 가분인 경우에는 일부 동의가 가능하지만, 불가분인 경우에는 일부 동의가 불가능하고 그 전부를 부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280. 묵시적 동의
쟁점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그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증거동의와 관련하여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다.
281. 피고인의 불출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쟁점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고 한판결이다.
282. 증거동의의 취소와 철회
쟁점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와 그 시간적 한계
선정이유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의 시간적 한계가 증거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라고 한 판결이다.
283. 탄핵증거의 의의
쟁점 탄핵증거가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는 허용되지만,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284. 탄핵증거의 제출방식과 조사방식
쟁점 탄핵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입증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285. 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쟁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여부
선정이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로 허용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8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쟁점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287. 보강증거의 자격 (1) - 자백문서
쟁점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선정이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독립된 별개의 증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88.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쟁점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금전출납부 등 사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의 증거력 및 그 기재 내용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자백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업무용 수첩과 같이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고, 이는 피고인의 자백문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89. 보강증거의 자격 (3) - 정황증거
쟁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선정이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0. 보강의 정도 (1)
쟁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선정이유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서 충분히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그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이다.
291. 보강의 정도 (2)
쟁점 포괄1죄의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포괄1죄의 경우 개별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갖는 때에는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2. 공판조서의 증명력
쟁점 공판조서의 증명력
선정이유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의 의미를 밝힌 기본적인 판결이다.
293.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의 병존
쟁점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공판조서에 대한 증명력
선정이유 공판조서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4. 명백한 오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한
쟁점 공판조서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명력
선정이유 공판조서상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5. 공판조서상 착오기재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피고인의 부인과 공판조서상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기재의 의미
선정이유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공판조서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착오 기재 또는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96.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쟁점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
선정이유 선고된 형과 판결 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 선고된 형이 집행의 기준이 된다고 한 판결이다.
297. 명백히 죄 안됨과 공소기각 결정
쟁점 형사소송법 328조 1항 4호의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선정이유 제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기본적인 판례이다.
298. 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쟁점 공소취소후 재기소의 요건으로서 "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 의 의미
선정이유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허용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의 의미를 밝힌 기본적인 판결이다.
299.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이익
쟁점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라서 상소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0. 면소판결의 본질
쟁점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형식재판)
선정이유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을 밝힌 기본적인 판결이다.
301.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1)
쟁점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가부(소극)
선정이유 면소판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2.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2)
쟁점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이 경우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대하여 상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면소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있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다.
303. 형식재판 우선 원칙의 예외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다.
304.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쟁점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305. 헌법불합치결정과 전단 무죄
쟁점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하여 위 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은 전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6.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쟁점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의 범칙금 납부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이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7.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쟁점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선정이유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음주소란’과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308.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 판결
쟁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공소기각의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09.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쟁점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선정이유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327조 제2호에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10.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1)
쟁점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선정이유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311.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쟁점 수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보험사기죄)
선정이유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 사이에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312.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3)
쟁점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선정이유 상습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13.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쟁점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선정이유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판결의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의 발령시’라는 기준을 제시한 기본적인 판례이다.
314.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2)
쟁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선정이유 포괄일죄의 일부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후행범죄 사건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제시한 판결이다.
315.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1)
쟁점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포괄일죄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포괄일죄의 분단효과 등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본적인 판결이다.
316.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2)
쟁점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포괄일죄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포괄일죄의 분단효과 이외에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사실 추가 등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본적인판결이다.
317.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쟁점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사건에 미치지 않으며, 그 후행사건과 선행사건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그 결과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318. 이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쟁점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선정이유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본적인 판결이다.
319.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쟁점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원심에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주장하는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어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20.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쟁점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선정이유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21.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쟁점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소기각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가 허용되지않는다는 판결이다.
322. 이심의 효력
쟁점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가 상소를 제기한 때인지,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이 송부된때인지 여부(=상소제기시)
선정이유 상소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되어 상소제기가 되었을 때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다.
323. 포괄일죄에 대한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쟁점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선정이유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피고인보호를 위해 그 무죄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다.
324. 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쟁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있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선정이유 포괄일죄에 대해 검사만 상소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는판결이다.
325. 일부상소의 방식
쟁점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경우의 효과
선정이유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26.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
쟁점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상소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소이유서까지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상소장뿐만 아니라 상소이유서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327. 일부상소에 의한 심판범위의 제한
쟁점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선정이유 상소법원은 상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만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28.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쟁점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선정이유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해야한다는 판결이다(일부파기설).
329.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심판범위
쟁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그 일부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선정이유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판결이다.
3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실질적 근거
쟁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인지 여부(긍정)
선정이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임을 명확히하는 판결이다.
33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쟁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
선정이유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수 없다는 판결이다.
33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쟁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3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2)
쟁점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334.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쟁점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3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1): 집행유예에 대한 징역형 감축과 실형선고
쟁점 항소심이 징역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항소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1심판결의 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파기하면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선정이유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형이 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경우에는 불이익변경의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다.
33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2): 벌금형과 환형유치
쟁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여부(소극)
선정이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33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4): 부정기형과 정기형
쟁점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기준
선정이유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판결이다.
338. 병합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쟁점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선정이유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선고한 각각의 형량보다 중한 형이선고되었다ᅟᅳᆫ 사정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339. 파기판결의 구속력 인정 근거
쟁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파기판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성 확보, 심급제도의 가치 유지등에 있으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340.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범위
쟁점 환송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에 따라 행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34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1)
쟁점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상급법원의 법률판단뿐만 아니라 사실판단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긍정)
선정이유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판결이다.
342.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2)
쟁점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적극적•긍정적 판단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판단이나 법률상 판단이 위법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이에 준하는새로운 간접사실이 제시되는 등의 사유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등에 변동이 있었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43. 항소심의 구조
쟁점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가 속심인지, 사후심인지 여부(=원칙적 속심)
선정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쟁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345.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쟁점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사실심판결 선고시)
선정이유 소년범 감경에 관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등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와소년법 제2조의 ‘소년’ 연령범위를 적용하는 기준 시기가 사실심판결 선고시라는 판결이다.
346. 항소이유로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쟁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호 소정의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항소이유로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347.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쟁점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선정이유 원심인 항소심이 내린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법령이 항소심 판결 이후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그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아울러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부분까지 함께 파기한 판결임과 동시에 항소·상고이유의 하나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가운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구체적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한 때’에 해당하는경우임을 밝힌 판결임
348. 항소이유로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쟁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선정이유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의미를 법령위반과 비교하여 제시한 판결이다.
349. 항소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350. 항소이유 기재와 관련된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쟁점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351.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의 기재
쟁점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면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판결의 양형상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사 제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의 직권조사사유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35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사건의 심판
쟁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53. 국선변호인의 교체와 항소이유서 제출
쟁점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선정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정이다.
354. 항소심의 심판범위
쟁점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없는 내용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364조 2항의 취지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법규의 공정한 실현을 위하여 법원에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상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을 하여 판결의 적정을 기하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는 판결이다.
355.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356. 항소심절차에서 증거에 대한 특칙
쟁점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다는판결이다.
357. 항소기각의 결정
쟁점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358. 항소기각의 판결
쟁점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359.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쟁점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및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360. 항소심과 구두변론원칙
쟁점 항소심에서의 판결이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때와 상고심의 판결 등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구두변론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라는 판결이다.
361. 상고심의 구조
쟁점 상고심의 구조가 법률심‧사후심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주장이 아니라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오류인 ‘사실오인’과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령위반’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62. 상고이유 제한 법리
쟁점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고이유 제한법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판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363. 양형부당과 상고이유
쟁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소극) /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상고심의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헌으로 볼 수 없고, 형법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364.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상고이유
쟁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365.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의 기재
쟁점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는 어느 증거에 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366. 상고심의 심판범위
쟁점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367. 상고기각의 결정
쟁점 형사소송법 제380조의 ‘상고이유서’의 의미 및 같은 법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상고이유서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을 의미하고,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가 기재된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368. 상고이유 존부의 시간적 판단기준
쟁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비로소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의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이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시행된 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고,피고인의 별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나 제2호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69. 항고의 대상(1)
쟁점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선정이유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370. 항고의 대상(2)
쟁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그에 대한 법원의 조치(=기각결정)
선정이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여 항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371. 재항고의 방법
쟁점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선정이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결정이다.
372. 수사기관의 구금처분과 준항고
쟁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방법(=준항고)
선정이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처분뿐만 아니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입회)를 불허하는 처분 역시 준항고의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373.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준항고
쟁점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다.
374. 재심의 대상
쟁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선고할 주문(=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선정이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볼 때 재심심판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다.
375. 허위증언 등과 재심사유
쟁점 위증을 한 자가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다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경우는 허위증언으로 인한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다.
376. 법관 등의 직무에 관한 죄와 재심사유
쟁점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377.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쟁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평가하여야 할기존 증거의 범위
선정이유 재심사유인 신증거와 관련하여 그 증거가 법원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고, 증거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 기존 증거도 판단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378.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쟁점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가 타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5호 소정의‘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범자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379. 재심의 관할법원
쟁점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심관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선정이유 제1심법원이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재심사건을 이송하여야 함에도 재심청구기각결정을한 데 대하여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67조를 유추적용하여 관할권이 없는 제1심결정을 파기하고 재심관할법원으로서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는 결정이다.
380. 재심청구가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이유있는 경우 심판범위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반하지 않고,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81.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쟁점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송달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382. 재심심판절차와 공소장변경
쟁점 재심심판절차에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83. 비상상고의 목적
쟁점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84. 비상상고의 대상
쟁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문제삼는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는 판결이다.
385.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
쟁점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확정된 경우 비상상고 가부(적극)
선정이유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확정된 경우 비상상고가 허용된다는 판결이다.
386. 비상상고의 이유(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쟁점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간 경우,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387. 약식명령의 청구와 공소장일본주의
쟁점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88. 약식명령의 효력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약식명령 발령시설)
선정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가 약식명령의 발령 시라는 판결이다.
38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재소자특칙
쟁점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39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쟁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종상향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종상향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391. 약식명령의 실효와 재심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유죄의확정판결) 및 이때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선정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는 판결이다.
392.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의 적법성
쟁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이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393. 즉결심판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쟁점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39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 절차
쟁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95.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통상의 공판절차
쟁점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이다.
39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쟁점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소극)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