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주의, 위임입법(1)
쟁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선정이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최초의 결정. 이와 유사하게,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하는 판례로는 헌재 1995.9.28. 93헌바50; 대법원 1998. 10. 15. 98도1759 전원합의체; 2017. 2. 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등 참조.
2. 법률주의, 위임입법(2)
쟁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하위규범인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 명확성의 원칙
쟁점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죄) 중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이익’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형법범인 부당이득죄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한 기본적 판례이다. 노동쟁의조종법 제13조에 관하여는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관하여는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국가보안법 제13조의 위헌에 관하여는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헌재 2005. 9. 29. 2003헌바52 참조.
4. 유추적용금지(1)
쟁점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수는 형벌감면사유로서 그 해석범위는 피고인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처럼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경우에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5. 유추적용금지(2)
쟁점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서 문리해석의 허용범위인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목적적, 역사적, 논리적,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한 판결이다.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례는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6. 형벌불소급의 원칙(1)
쟁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법률이 아니고 법률의 해석이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판례는 변경하여도 형벌불소급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다.
7. 형벌불소급의 원칙(2)
쟁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및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선정이유 사회봉사명령을 형벌에 준하는 제재로 보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6220; 2013. 9. 12. 2013도6424,2013전도134).이에 반하여, 형법상의 보호관찰(1997. 6. 13. 97도70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2010. 12. 23. 2010도11996, 2010전도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상공개명령(2011. 03. 24. 2010도14393,2010전도120) 등의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써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한다.형사소송법적 조건인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법률(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의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참조.
8. 책임주의
쟁점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의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 사례. 이후 2009. 7. 30. 2008헌가14 등에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9. 시간적 적용범위
쟁점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경하거나 범죄가 폐지된 경우,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종전의 처벌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는기본적 판결이다. 이러한 판례의 동기설은 대법원 2018. 6. 28. 2015도2390 등에서도 반복되고있다.
10. 장소적 적용범위
쟁점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와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형법 제6조의 의미와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한 판결이다. 또한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쟁점 형법 제7조의 취지 및 동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는 우리나라의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15. 5.28. 2013헌바129결정을 반영하여 2016.12.20. 개정된 형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판결이다. 이에의하면, 형법 제7조의 적용범위에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12. 법인의 범죄능력
쟁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판결은 그러한 경우 법인 자체는 범죄능력이 없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중요한 판결이다.이후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 대표자의 건축법위반을 인정한 판례도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1997. 1. 24. 96도524;2017. 4. 7. 2016도21283).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
쟁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무허가사행행위영업)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은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은 있어서 법률에 법인을 처벌하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있는경우 처벌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이 결정 이전에는 양벌규정이 이 사건의 규정과같이 대부분 무과실책임처럼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이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불문하고법인에 대한 처벌이 긍정되었다. 이에 이 결정은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에 대하여 연이어 위헌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면책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
쟁점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대표자 관련부분’ 이라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려고 할 때에는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한편, 일반적인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개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94도3325판결).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
쟁점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유형과 즉시범, 계속범의 구별
선정이유 이 판결은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것이지만, 대법원이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을 구별하고, 그 실익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에서 찾은 판결이다. 즉시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종료됨으로써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범죄이고, 계속범은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계속범이라고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한편,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고 한 판결(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판결),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한다는 판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내란죄는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이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다.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쟁점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인과관계 여부
선정이유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본 판결이다.
17. 특이체질과 인과관계(1)
쟁점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선정이유 결과가 발생한 데 있어서 피해자의 허약체질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18. 특이체질과 인과관계(2)
쟁점 피해자가 허약체질인 경우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선정이유 피해자가 허약체질인 경우,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흔하지 않은 판결이다.
19.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
쟁점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어떠한 범죄행위와 결과의 중간에 다른 사실이 개제되어 있다고 하여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있다고 하는 판례이다.
20. 피난행위와 인과관계
쟁점 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행과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
쟁점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선정이유 과실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적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통상적으로 학설은 이러한 경우를 객관적 귀속 중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이 판결은 인과관계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있음. 이러한태도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1996. 11. 8. 95도2710 등).
22. 독성물질과 인과관계
쟁점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물질 PHMG와 소비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선정이유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판결이다. 독성물질의 사용과 표시 등과 사망, 상해라고 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23. 미필적 고의(1)
쟁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를인정한 판례이다.
24. 미필적 고의(2)
쟁점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미필적 고의의 내용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인용한 것임을 판시한 판례이다.
25. 미필적 고의(3)
쟁점 미필적 고의의 내용
선정이유 미필적 고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판시한 판례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한다. 또한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한다고 판시한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준강간미수]) 참조.
26. 미필적 고의(4)
쟁점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청소년의 고용과 관련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결이다.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를 속였음에도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채용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27. 사실의 착오
쟁점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의 취급
선정이유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한 판결이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판결),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7. 10. 26. 선고87도1745 판결) 등이 있다.
28. 개괄적 고의
쟁점 제1행위시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고, 제2행위인 매장행위시에는살인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매장하여 비로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의기수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과 판례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학설은 대체로 객관적귀속론을 적용하거나, 인과과정의 착오설로 해결한다. 이에 반하여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기수를 인정한바, 개괄적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정이유
29. 과실의 종류와 판단기준
쟁점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근거
선정이유 과실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판시한 판결이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 즉 비난가능성의 지적요소를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인식있는 과실’과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인식없는 과실’로 나누어 설명한다.
30. 과실의 판단기준(1)
쟁점 과실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과실의 인정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논지는 이후에도 여러 판례에서 반복된다.
31. 과실의 판단기준(2)
쟁점 과실의 판단과 의사의 재량
선정이유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진료방법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32. 과실의 판단기준(3)
쟁점 과실의 판단과 신뢰의 원칙
선정이유 의사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다른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한 때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33. 신뢰의 원칙(1)
쟁점 과실의 판단에서 신뢰의 원칙
선정이유 과실의 판단과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결이다. 녹색등을 보고 직진하는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34. 신뢰의 원칙(2)
쟁점 간호실습생의 과실과 의사의 주의의무
선정이유 간호실습생의 과실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장한 판결로서, 과실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이다.
35. 신뢰의 원칙의 한계
쟁점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선정이유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한 판결이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 및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① 자동차간 교통사고(83도3086, 91도1746, 92도934, 92도2579), ② 자동차와 자전거간교통사고(80도1446, 82도2617, 84도240 등), ③ 자동차와 보행자간 교통사고(2000도2671, 84도1572, 85도1893 등)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다.
36.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
쟁점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소극)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판례이다. 중한 결과인 사망과 폭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될 뿐 아니라(형법 제17조 참조) 중한 결과, 즉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이 판례에서 보듯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되지않는다.
37.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쟁점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폭행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앞의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과 연장선상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범죄인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다.
38. 인과관계
쟁점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성부
선정이유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개괄적 고의가 문제된다면, 비슷한 사안이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문제된다.본 판례는 이러한 경우 포괄하여 상해치사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3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1)
쟁점 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구별된다. 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같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어도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 아울러 이 죄의 경우, 중한 결과, 즉 사망에 대한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판례는 형량을 비교하는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형령보다 중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그에 흡수된다는 것이다.이와 달리 불을 피해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인 것이다. 이 판결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과 다른 고의범과의 죄수관계를 다룬 중요한 사례이다.
4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쟁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앞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및 고의범과의 죄수관계를 다른 판례이다. 고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형량보다 중할 때에는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3)
쟁점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앞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하여도 고의가 있는 경우, 양죄가 상상적 경합이나 법조경합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판결은 어떠한 기준으로 죄수관계가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이다.
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쟁점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선정이유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중요한 사례이다. 작위와 부작위는 인식적으로는 서로 대응하는 행위유형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작위와 부작위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문제된다.본 판례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여, 작위를우선하였다.
4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쟁점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선정이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도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명시한 중요판례이다.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후에도자주 인용된다.
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쟁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온 <세월호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부작위의 행위성에 관하여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보이며, 결과발생의 방지의무의 발생근거, 부작위범에서 고의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판시한다.미필적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방관한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5.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
쟁점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1979년부터 1980년에 있었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진압에 대한 대법원의판결이다. 소위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여부, 공소시효의 문제, 내란죄의 성격 등 많은 쟁점이 다루어졌다. 이 중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허용되는것이므로,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다. 또한긴급피난에 관하여 피난의사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등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6. 정당방위의 성립요건(2)
쟁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 성립여부
선정이유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먼저 공격을 개시한 때에는 반격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제한된다고 하는판례이다. 학설은 이러한 자초한 정당방위상황의 경우, 방어행위를 구별하여, 공격적 정당방위는부정하고 수비적 정당방위는 허용하기도 한다.
47. 정당방위의 성립요건(3)
쟁점 방어행위의 보충성 요부 및 정당방위의 상당성
선정이유 정당방위에서는 긴급피난과 달리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를 판단한 사례이다. 아울러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완급과 또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고 있는데, 본 판례도 그러하다.
4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4)
쟁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현재성과 상당성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현재성에 관하여는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이다. 판례는정당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49.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1)
쟁점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부정한 다른 사례이다. 대법원 1983. 9. 27. 83도1906 등에서도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행위라고 해도 살해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또한 상당성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하므로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때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없는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가 반항하는 그녀의 뺨과 팔목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한 판결도 있다(대법원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50.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
쟁점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의상당성, 현재성 등을 충족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례이다.
51. 타인을 위한 방위
쟁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판례이다.
52. 싸움과 정당방위(1)
쟁점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방위의사가 요구된다. 그런데 상호싸움의경우에는 공격과 방어의 의사가 교차되는 등 공격의사가 강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한다. 이러한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4. 6. 25. 2003도4934 등도 있다.하지만, 외관상 싸움인 것처럼 보여도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때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12. 99도3377).
53. 싸움과 정당방위(2)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의 성부
선정이유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과 싸움 상황에서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살인한 경우, 정당방위의 현재성과 상당성을 부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54. 싸움과 정당방위(3)
쟁점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싸움 상황에서도 통상 싸움에서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례이다. 본 판결이 특이한 점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오상방위에 관하여도 판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5. 경찰관의 무기사용
쟁점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선정이유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정당방위의 법리를 원용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것이다.
56.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쟁점 다른 안전한 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태풍을 만나자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로 늘려 타인의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긴급피난의 성립여부
선정이유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에 관해 판단한 중요한 판결이다. 태풍 속에서 선원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구하기 위하여 어민의 피조개양식장을 훼손한 경우, 상당성요건 등을 충족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57. 긴급피난의 상당성
쟁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긴급피난의 상당성요건을 상술한 판례이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8. 자초한 위난
쟁점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난 자체가 행위자의 범죄행위등 스스로 자초한 경우에는 피난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59.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쟁점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경우, 자구행위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23조가 규정한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 이때 청구권을 직접실현하면 자구행위가 되지 않는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 허용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1984. 12. 26. 84도2582 등이 있다.
60.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쟁점 갑이 을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상해가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례와 학설은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 판례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대법원 1985. 12. 10. 85도1892도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 등을 때리고 팔과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 하여 그로 하여금 우측간 저면파열,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61.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
쟁점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선정이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러한 승낙이 유효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에있어서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승낙을 해야 그러한 승낙이 유효하다.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승낙을 한 경우, 설사 승낙 자체가 존재하여도 유효한 승낙으로보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부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62. 추정적 승낙
쟁점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선정이유 통상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추정될 수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판례는 ‘추정적 승낙’이라는 용어를 널리 구성요건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다. 본 판례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였지만, 이는사실 침입의 성립을 배제하는 ‘양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어의 부정확에도 불구하고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 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도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범죄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판결 참조.
63. 정당행위의 요건
쟁점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본 판례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판시하여 의미가 크다.
6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
쟁점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른 하관의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20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때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일관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1988. 2. 23. 87도2358; 대법원 1999. 4. 23. 99도636; 대법원 2013. 11. 28. 2011도5329 등이 있다.
65. 단전, 단수
쟁점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이 주점에 대하여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선정이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업소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한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이 판결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와유사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4. 8. 20. 2003도4732(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4. 15. 93도2899(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27.2005도8074(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등이 있다.
66. 소극적 저항
쟁점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다. 법리상으로는 정당방위라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판례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시를 종종 한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86. 7. 22. 86도751; 대법원 1990. 1. 23. 89도1328; 대법원1992. 3. 10. 92도37 등이 있다.
67. 민간의료시술
쟁점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2]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 이 판결은 민간수술로서 수지침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한편, 대법원 2004.10.28. 2004도3405 판결에서는 부항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위해가 발행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2. 12. 26. 2002도5077도 체침의 경우 위법성을 긍정하였다.
68.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
쟁점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
선정이유 형법상 책임의 기초로서 책임능력이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능력의 의의와 내용을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한편, 심신장애의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전문적인 문제이다. 형법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69.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
쟁점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한 기준
선정이유 소아기호증은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심신장애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2002. 5. 24. 2002도1541(충동조절장애), 대법원 2013. 1. 24. 2012도12689(성주물성애증) 등이 있다.
7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 고의범
쟁점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하여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있는 사례를 명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원인행위(음주, 마약복용 등)시에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7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 - 과실범
쟁점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과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72.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
쟁점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인식정도
선정이유 도의적 책임개념에 의하면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비난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본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의미 있다.
73. 무단이탈과 위법성의 착오
쟁점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법성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전술한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이와 관련하여, 무전취식을 한 학생이라고 오인하고 폭행한 경우, 범죄가 형식적인 기수에 이르렀어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헌재 2010. 10. 28.2008헌마629결정).
74. 법률의 부지와 착오
쟁점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같은 취지의판례는 많다(대법원 1991. 10. 11. 91도1566; 대법원 1992. 10. 13. 92도1267; 대법원 2006.3. 24. 2005도3717; 대법원 2017. 3. 15. 2014도12773 등). 하지만 학설은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1)
쟁점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선정이유 법률의 착오가 있으면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형법 제16조 참조). 이 판결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학설을 수용하여 명확하게 설시한중요한 사례이다. 이후에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많다(대법원 2009. 12. 24. 2007도1915; 대법원2017. 11. 29. 2015도1825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사항을 관할관청에 질의회신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질의회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위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76.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2)
쟁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3. 4. 13. 92도2309; 대법원 1995.8.25. 95도717 참조.
77. 강요된 행위
쟁점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에 대한 것으로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외적 강요나 강제상황만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하여 의미 있다.
7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쟁점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사회적 평균인이라고 하는 판결이다. 같은 취지의판결로는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6. 5. 12.2013도1561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등이 있다.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흔치 않은 판례로는 대법원 1966. 3. 22. 65도1164 [업무방해]를 참조하면 된다.
79. 예비죄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말한다. 다만 예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위 판례는 ‘예비행위’의 개념 내지는 예비죄의 인정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0. 음모죄
쟁점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통모한 것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와 더불어 실행의 착수의 전단계 행위로서 음모란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다만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판례는 음모의개념 내지는 음모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특히 내란음모죄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과표현의 자유의 위축,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형해화 우려를 지적하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1.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쟁점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미수죄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4. 24. 선고 2015노226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2.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어떤 범죄의 실행의 착수는 당해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방화의 목적물인 현존건조물이 아니라 매개물에 불이 붙은 경우에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한판결이다.
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아파트 1층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미리 준비한 소형손전등을 202호 아파트의 창문에 비추면서 창문이 잠겨져 있는지를 살피던 중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데 반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202호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202호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 판례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84.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쟁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은 같은 해에선고된 아래의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85.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쟁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법(1989.3.25. 법률 제4090호) 제5조의6 제1항[현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334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판례이다. 앞의 판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와 상치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거니와, 특수강도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판례이다.
8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쟁점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즉 실행의 종료시기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신체의 극히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7. 절도죄의 기수시기
쟁점 입목에 대한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다음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입목에 대한 절도죄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시점에 기수에 이르고 이를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2가 범행장소로 와서 피고인 1과 함께 위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한 경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특수절도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은 절도죄 그리고 피고인 2는 장물운반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88.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쟁점 본 판례는 횡령죄의 본질과 횡령죄의 실행행위인 횡령행위의 종료시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그 의의가 있다.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 수목에 관하여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경우가 아닌 한 횡령죄는 미수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선정이유
89.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
쟁점 정보관계를 담당한 순경이 지구당집행위원회에서 쓸 회의장소에 몰래 설시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 개최 전에 들켜 뜯기고 이 때문에 회의 열릴시간이 10분 늦어진 경우 직권남용죄가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발생한 것을 필요로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이유로 도청장치를 하였다가 뜯겨서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은 없다고 보아 직권남용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90. 배임죄의 기수시기
쟁점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병 은행에 갑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님을 명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약속어음 발행하였더라도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91.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선정이유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본죄에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
쟁점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가중범의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선정이유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지미수의 요건인 자의성의 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4. 예비의 중지
쟁점 예비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중지범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중지범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므로 중지범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비·음모단계를 넘어서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예비·음모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않은 경우 중지범에 관한 규정(형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예비·음모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중지미수가 자의에 의해 범행을중지한 자에게 형의 감면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그 의의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은 준용하여 그 형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5. 공범의 중지
쟁점 공범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이 판례는 공범에서 중지미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는 것으로는족하지 않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의 법리에 관해서는 그동안 주목할만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 판례는 불능미수의 본질,성립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있지 않은 경우를 불능미수로 볼 것인가 또는 장애미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다는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사건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로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97. 결과발생의 불가능
쟁점 피고인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농약으로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그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함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7.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로 처벌된다.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양의 농약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치사량에약간 미달하는 양의 농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때에는 장애미수로 처벌해야 한다.이와는 달리 치사량에 미달하는 농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그것이 현저하게치사량에 미달하는 때에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위 판례는 실행의 수단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것이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판단기준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8. 위험성의 판단기준
쟁점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해야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험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모두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해당분야에 과학적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위 판례는 불능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위험성은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 또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9. 공동가공의 의사(1)
쟁점 우발적으로 수인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달아 폭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수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0. 공동가공의 의사(2)
쟁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는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1. 공동가공의 의사(3)
쟁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 공동가공의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2. 공동 실행의 사실
쟁점 범행을 공모한 후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본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망을 본 경우에도 범행이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하에 일련의 협력관계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3. 공모공동정범
쟁점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위 판례는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나아가 건설회사의 경영자가 현장감독관을 통해 공무원 등에 뇌물을 공여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4.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쟁점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5. 과실범의 공동정범
쟁점 과실범에 있어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판례는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죄를 범한 때’ 의 ‘죄’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고,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선정이유
10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쟁점 항해 중이던 선박이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박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가 승객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선박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선장과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다른 작위의무자와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작위범의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 2와 3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2와 3이 피고인 1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107.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쟁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여부
선정이유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이상 그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모자의 분담실행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에, 본 판례는 공모자 중 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음을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8.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쟁점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제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공모관계에서의 이탈로 인정되기 위해서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특히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있다.
109.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
쟁점 공범자의 범인도피 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다른 공범자의 실행행위 도중에 그와 공동하여 실행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동정범의한 유형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본 판례는 이와 같은 계속범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10.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쟁점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와 공모하여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피고인 1)와 공모하여 부모 기타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피고인2)는 공갈죄의 공범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본 판례에서는 비록 피고인 2에게 종범의 죄책을인정하였으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에 관한 판례로 소개한다.
111.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쟁점 강도를 공모하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공범의 일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다른 공모자에대해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강도를 공모하고 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공범의 일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강간사실을 알고 나서도 암묵리에 그것을 용인하여 그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한 다른공모자에 대해서 강도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1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쟁점 기본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한 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수인이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던 중 공범 중의 1인이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경우 다른 공범도 사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책을 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참조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법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나 강도치사상죄와 같은 다른 결과적가중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113.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
쟁점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1)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2)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3) 교사이외에 정범의 범죄습벽이 함께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법리를 제시한데 그 의의가 있다.
114.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
쟁점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나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15. 교사자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쟁점 교사자가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본 판례는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여야 하고, 제반 사정에비추어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16.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쟁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책임
선정이유 본 판례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17.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쟁점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영업자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영업을 위하여보조하거나 영업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임대하고 사용대가를 받은 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 판례들은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거나(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이다.
118. 방조행위
쟁점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그러한 링크 행위 또는 링크 행위의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지만,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링크 행위를 하는행위는 물론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인터넷이용자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있다.
119. 방조의 고의
쟁점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데 대한 인식 이외에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 판례들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20. 부작위에 의한 방조
쟁점 방조범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요건
선정이유 본 판례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과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21.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
쟁점 예비행위를 방조한 경우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방조의 대상인‘타인의 범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말하고 정범이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행한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이와는 달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공동정범에서 ‘죄’에는 예비죄가 포함되므로 수인이 예비행위를 공동으로 한 때에는 이들 모두가 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정범의 예비행위를 방조한 다음 그 정범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때에는 결국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결과가 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122. 종범성립의 시간적 한계
쟁점 정범이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의 실행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 판례들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그 의의가 있다.
123. 간접정범의 본질
쟁점 외국인에게 국가를 모독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형법 제104조의2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1975.3.25. 신설되었다가 1988.12.31. 폐지된 이른바 국가모독죄(제104조의2)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판례가 간접정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은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104조의2 제2항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은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의 법적 성격을 간접정범과 동일하게 보고,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등 이들의 행위를 통하여국가모독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것만으로는 외국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모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다수의견은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을 간접정범과는 다른 범죄유형으로 파악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범죄의 대상으로 한 범죄유형으로파악하고 외국인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비록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판례는 형법 제104조의2 제2항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으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모두 간접정범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124.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쟁점 피해자를 강요하여 자상(自傷)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자살을 감행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 그 사람을 상해죄또는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해죄 또는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 이외의 타인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살을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하게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자살결의죄(제253조)로 처벌되고, 타인에게 자상을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125. 고의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쟁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상점 점원으로 하여금 금액난을 정정. 기재케 한경우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4조 제1항에서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란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데, 이 판례는 유가증권변조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26. 목적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쟁점 목적범에서 목적없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에서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을 경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본 판례를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에서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자를 이용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이용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한 데그 의의가 있다.
127.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쟁점 간접정범의 형태로 직권남용감금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자의 행위를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됨을 명확히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28. 간접정범의 이용행위
쟁점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는지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면 족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29.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
쟁점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8.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지파일을 위조하여 공소외 1과공소외 2에게 보내는 것을 공문서의 위조 및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2에게 이미지파일을 전송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것을 공문서의 위조 및 행사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2에게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전송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출력하게 하여 문서의 형태로 완성시킴으로써 각종 공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을 고려할 때 피이용자가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위조문서가 피고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130. 자수범
쟁점 강제추행죄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범죄의 주체와 실행행위가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정범자 자신이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요구되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어떤 범죄가 자수범인지에 대해서는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대개 (1)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같이 범죄자 자신의 직접적인 신체활동을통하여 범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 (2) 성매매알선죄와 같이 행위자의 인격적 태도가 표출될 것이요구되는 범죄, (3) 위증죄, 도주죄 등과 같이 일정한 신분을 가진자 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자수범으로 본다(삼유형설). 본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31.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1)
쟁점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여부
선정이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나 본 판례는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고 그와 공모한 자는 공무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범의 죄책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그 의의가 있다.
132.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2)
쟁점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범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는 발행인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판례는 진정신분범인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발행인에한정되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고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참조판례>에서는 그 주체가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위보증서작성죄에서는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보증서작성죄를 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가지 판결들을 고려해 볼 때 판례가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133. 신분의 개념
쟁점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관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모해목적이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관계에 해당하며 교사자가 모해목적으로 모해목적을 가지지 않은 정범을 교사한 경우 교사자를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조 제1항이 아니라 제33조 단서를 우선 적용하여 신문이 있는 교사범을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조판례도 같은 논리로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은 신분관계에 해당하고,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로 처벌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134.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쟁점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에 대하여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 참조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판례는 비신분자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군형법위반죄는 군인 또는 군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나 신분범이 없는 자도 군인 또는 군무원과 공모하여 군형법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군형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다만 위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병역법 제75조 위반의 죄책을 물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한 자도 병역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35. 작위의무없는 자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쟁점 신고의무없는 자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작위의무 없는 자가작위의무자와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작위의무 없는 자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참조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판례 중에는 이러한 법리와 달리 판시한 사례가 있다.
136.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쟁점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부진정신분범(예컨대 업무상배임죄)을 범한경우 형법 제33조 단서를 곧바로 적용하여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하는가 또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다음 다시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가를 놓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고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에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137. 소극적 신분과 공범
쟁점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분으로 인해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 그러한 신분을 소극적 신분(비구성적 신분)이라고 한다. 소극적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소극적 신분을 가진자가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없다. 본 판례는 치과의사(피고인 1)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아니하고 간호보조원(피고인 2)이나 치과기공사(피고인 3, 4) 등에게 지시하여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참조판례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범인이 스스로 도피한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한 때에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며, 이 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에 해당하더라도 교사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38.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쟁점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선정이유 과거 판례(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는 형법 331조 2항 후단 소정 합동절도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동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공범은 합동절도죄로 문의할 수는 없고 단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합동절도방조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 따름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전원합의체 판결에서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경우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139.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
쟁점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죄 뿐만 아니라 의료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와 같이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대향범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형법총칙을 적용하여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특가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뇌물죄와는 달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공여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조판례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알선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자는 알선수재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140. 특별관계
쟁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집단·흉기등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형법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어 특수상해죄(제258조의2)가 신설되었고, 1995.12.13.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어(1997.1.1.부터 시행) 존속살해죄의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경되었다는 점에유의하여야 한다.
141. 보충관계
쟁점 단일한 살인의 범의하에 동일인에 대하여 수 회의 예비 및 공격행위로서 살인한 경우와 죄수
선정이유 본 판례는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 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로 처벌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142. 흡수관계_불가벌적 수반행위(1)
쟁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거나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각각 폭행죄와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는데 반하여[참조판례 (1)].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감금을하거나 공갈을 한 때에는 감금죄나 공갈죄와는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참조판례 (2),(3)].
143.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2)
쟁점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피고인의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단 특정한 처분행위(선행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후행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위험을 현실적인 법익침해로 완성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이아니라면 후행 처분행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은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행 처분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해당한다.” 본 판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리를 제시하고, 이 법리를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고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44.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3)
쟁점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참조판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전의 인출한경우 은행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참조판례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않고 사기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불가불적 사후행위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45. 결합범
쟁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에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본 판례는 주거침입을 범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범죄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46. 계속범
쟁점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선정이유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있음으로서 범죄는 기수에 이르나 그러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유형의 범죄를 계속범이라고 한다. 참조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범에서는 위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 범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범행이 재개되었다고하여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된다.
147. 접속범
쟁점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의 죄수
선정이유 단일의 범의 하에 수회의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1개의 범죄행위로 보는데. 이를 접속범이라고 한다(대법원 1960. 3. 9. 선고 4292형상573 판결). 위 판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참조판례 (1)]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 이와는 달리 절도범이 공소외 1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 2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참조판례 (2)]나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참조판례 (3)]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148. 연속범 (1)
쟁점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항 일정기간 계속해서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각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연속범이라고 한다. 본 판례는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하여,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149. 연속범 (2)
쟁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
선정이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급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절도죄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50. 상습범
쟁점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상습성을 갖춘 자가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그 모두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반면, [별개의견]은 상습성이 발현된 수개의 범행이 있는 경우에 각개의 범행 상호간에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의사의 단일 또는 갱신 여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일반의 포괄일죄인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 구비되지 아니하는 한 수개의 상습사기 범행은 원칙으로 수개의 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참조판례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습으로수개의 절도행위를 하거나 수개의 폭행행위를 한 때에는 모두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상습범으로만 처벌된다.
151. 영업범
쟁점 각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사설 사이트 운영자, 회원들과의 입출금 방식이 서로다른 경우 도박개장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5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쟁점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의 죄수 관계
선정이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인데 반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본 판례는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있다. 다만 사기죄와 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에 있다는 것은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이고, 참조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3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임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53.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
쟁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의 관계
선정이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참조판례(1)].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참조판례(2)].
15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1)
쟁점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한 경우의 죄수
선정이유 본 판례는 수 개의 범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행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와 수개의 범죄가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55.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2)
쟁점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관계
선정이유 본 판례는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본 판례와 같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강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된다[참조판례 (2)].
1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쟁점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인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및 동행사죄의 관계
선정이유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이들 두 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본 판례는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를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없이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원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고 이들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
157. 상상적 경합의 처벌
쟁점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중한 죄의 하한이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의 처단형
선정이유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때 중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경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처단형의 하한은 중한 죄가 아니하 경한 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58. 실체적 경합의 의의
쟁점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본죄가 성립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이 별도로 성립하는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본데 그 의의가 있다.
159.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
쟁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수 회 금원편취 행위의 죄수
선정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나[참조판례 (1)],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판결). 이와는 달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나[참조판례 (2)], 다만 그것이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의 행위에 의한 경우 각각의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참조판례 (3)].
160.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쟁점 동시적 경합범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경우 처단형의 하한
선정이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는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는데(형법 제37조 제1항), 동시적경합범은 우선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ⅱ)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병과할 수 있다), ⅲ)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본 판례는 ⅱ)의 경우 형을 가중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참조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범죄, 정치자금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등)죄 및 형법과특가법상 수뢰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참조).
161.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쟁점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사후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성립할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나아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선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데 그 의의가 있다.
16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1)
쟁점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택한경우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본 판례는 판결이 확정된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으나 그 판결 당시에는 무기징역이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되어 무기징역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던 것인데 후단 경합범의 법정형에는 사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이들을 동시에 판결한다면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법정형중 사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이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으로 평가되는 경우나 무기징역에 처하는판결이 확정된 죄의 법정형에는 사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후단 경합범의 법정형에는 사형이포함되어 있고 이들을 동시에 판결한다면 사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는 것이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법원이 재량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63.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2)
쟁점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기징역의 형기를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은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형평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형을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형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4. 몰수와 추징(1)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쟁점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 판례는 몰수의 요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참조판례는 그 적용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65. 몰수와 추징(2)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쟁점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와적용사례를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다.
166. 몰수와 추징(3)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쟁점 부동산 미등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의미와 적용사례를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다.
167. 몰수·추징의 방법
쟁점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의 방법
선정이유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추징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뢰자가 뇌물을 소비한 후 반환하거나[참조판례 (1)],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반환하거나[참조판례 (2)], 뇌물로 받은 금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뇌물로 제공한 때에는 [참조판례 (3)] 수뢰자로부터 그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몰수·추징하여야 한다[참조판례 (4)].
168. 누범가중(1)
쟁점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형이 실효되거나(대법원 2002.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거나[참조판례 (1)], 일반사면에 의하여 형이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참조판례 (2)]에는 누범가눙을 할수 없으나,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데 불과하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참조판례 (3)].
169. 누범가중(2)
쟁점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법 35조 소정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누범가중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가석방기간 중(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는 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없다.
170. 상습범가중(1)
쟁점 상습성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규정이 없는 경우의 죄수 관계
선정이유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가진 자가 행한 범죄를 말하는바, 본 판례는 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71. 상습범가중(2)
쟁점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상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과 상습장물죄(제363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은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을 가중하는데, 여기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것은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한다는 의미이다.
172.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
쟁점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52조). 그러나 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백을 하였다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여 자수의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173. 선고유예(1)
쟁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59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거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형실효법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대법원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174. 선고유예(2)
쟁점 선고유예 실효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61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결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75. 집행유예(1)
쟁점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판결 이전 및 이후의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다만 이 경우 집행유예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선고2000도4637 판결).
176. 집행유예(2)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례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177. 집행유예(3)
쟁점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본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였다. 형벌 법규의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해 볼 때 본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178.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
쟁점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시기)’를 분만의 시기(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과 관련하여 형사법적 관점에서 사람이 되는 시기에 대한 대법원의입장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다.
179. 부작위 살인
쟁점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침몰하는 선박의 선장의 법률상 구조의무, 부작위의 인과관계 등
선정이유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보증인지위ㆍ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등)을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180. 살인 예비죄
쟁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은 무엇인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의 의미 등
선정이유 살인예비에 요구되는 주관적ㆍ객관적 요소와 실행의 착수와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흔치않은 대법원 판결임.
181. 존속살해죄의 합헌성
쟁점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끊임없이 위헌논쟁의 대상이 되는 존속과 비속의 행위에 대한 차별취급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의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결정이다.
182. 입양과 존속살해죄
쟁점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의 존속과 비속관련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 민사법리의 적용과 그 효과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판결이다.
183.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
쟁점 법문상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생부도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대법원의 종래입장의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등 형법 해석론(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문리적 해석 등)의 의미를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선정이유
184. 살인죄의 간접정범, 위계에 의한 살인, 자살교사ㆍ방조죄의 구별
쟁점 판단능력이 완전치 못한 미성년자(7세 혹은 3세) 자식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익사케 한 행위의 죄책
선정이유 형법 제250조의 정범으로서의 살인죄, 간접정범으로서 살인죄, 자살교사ㆍ방조죄, 위계에 의한살인죄의 구별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는 판결이다.Ⅱ. 상해와 폭행의 죄
185.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
쟁점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와형법상 상해의 의미
선정이유 형법상 상해죄의 개념과 병역법의 신체손상의 의미내용과 그 차이, 자살과 달리 자상과 자기 신체손상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규정의 특징 및 위임입법이 한계 등을 다루고 있는 판결이다.
186. 상해의 판단기준
쟁점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폭행과 상해의 구별, 상해의 개념, 치료여부와 상해의 관계, 상처와 상해의 관련성 등에 대한 중요 판결이다.
187. 상해죄의 고의(1)
쟁점 상해죄의 고의의 내용
선정이유 상해죄는 폭행죄와 구별되는 범죄로 이해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최근까지 상해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과 같이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아래의 판결에서는 상해와 폭행의 고의는 구별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비교 검토가치가 있는 판결이다.
188. 상해죄의 고의(2)
쟁점 상해죄의 고의, 수인이 가벼운 상해 또는 폭행 등의 범의로 범행 중 1인의 소위로 살인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나머지 자들의 죄책
선정이유 대법원의 상해의 고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위 판결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는판결이다.
189. 중상해
쟁점 중상해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중상해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 판례이다.
190.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
쟁점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해와 사망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하는지를다루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191.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
쟁점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의 죄책
선정이유 행위와 고의(과실)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해석론의 논의와 대법원의 소위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라는 접근 방법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192. 동시범의 특례(1)
쟁점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 적용 범위
선정이유 아래 판결과 함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193. 동시범의 특례(2)
쟁점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
선정이유 위 판결과 함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194. 폭행의 개념(1)
쟁점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음향을 이용하여 폭행죄를 범할 수 있는지, 원거리의 사람에게도 음향으로 폭행죄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판결이다.(공무집행관련 음향을 통한 폭행죄 성부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195. 폭행의 개념(2)
쟁점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폭행을 의미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사안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196. 특수 폭행의 위험한 물건
쟁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보여주는 판결로서 그 위험성의 판단주체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비교적 최근의 판결이다.Ⅲ. 과실치사상의 죄
197.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
쟁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과실(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신뢰의 원칙)
선정이유 과실ㆍ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위반의 존부 판단에 신뢰의 원칙을 언급하고있는 판결로서, 과실(주의의무위반)판단에서 대법원은 예견가능성과 신뢰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결이다.
198.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
쟁점 운동경기 도중 참가자가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및 골프경기 중 골프공으로 경기보조원을 맞혀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선정이유 운동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 결과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 및 사회적 상당성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 판결이다.
199.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의 의미, 그 특수한 경우로서 건물소유자의 임대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다.
200.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
쟁점 낙태시술 결과 태아의 사망 여부가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자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성립여부 등
선정이유 낙태죄의 기수시기와 살아서 태어난 영아에 대한 살해행위가 낙태와는 별도의 살인죄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표현된 판례이다.
201.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
쟁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낙태 행위가 해당 임산부에 대한 상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산모와 태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낙태행위가 산모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대표적인 판결이다.
202.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쟁점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상ㆍ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보호의무가자 되기 위해어떠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03.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쟁점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가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계약상의 부조의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유기죄의 주체로서 계약상 부조ㆍ보호의무의 인정을 위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중요 판례이다.
204.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
쟁점 실신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경우와 유기죄의 성부
선정이유 선행범죄의 주체가 그 범죄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205. 학대의 의미
쟁점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선정이유 형법상 학대의 의미 및 학대로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판결이다.
206. 학대죄의 법적 성격
쟁점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학대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있는지 여부 및 학대죄의 법적 성격
선정이유 학대죄는 즉시범(상태범)이며, 계속된 일련의 학대행위 중 일부에 대해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경우 그 해당 행위만을 무죄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07.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
쟁점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작위의무도 상당인과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중요 판결이다.
208.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
쟁점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미수범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이며, 동죄의 기수시기는 상대방의 현실적인 공포심의 발생이 아님을 적시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09.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협박 가능성
쟁점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 제3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협박죄의 주체, 객체, 해악고지의 대상에 자연인이 아닌 법익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론적 논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제시된 대표적인 판결이다.
210.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
쟁점 강요죄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의 의미 및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판결이다.
211.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쟁점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ㆍ협박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판결이다.
212.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
쟁점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감금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성 판단방법
선정이유 해석론에서 의견 대립이 있는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자가 감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판결이다.
213. 감금의 의미
쟁점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선정이유 감금죄가 보호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특히 특정지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판례이다.
214.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
쟁점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선정이유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간의 죄수 및 강도상해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강도상해의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감금한 경우에 양죄 간의 죄수에 대한 판결로 강도에서의폭행ㆍ협박과 감금과의 죄수 등 죄수판단에서 중요한 판결이다.
215.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성
쟁점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감금치사죄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요건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으로서의 과실과 객관적 요건으로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됨을적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16.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
쟁점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외에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포함하며,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본 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판결이다.
217.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
쟁점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약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약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218. 유인의 의미
쟁점 추행 등 목적 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
선정이유 형법상 유인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판결이다.
219.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쟁점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선정이유 실제 사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범죄들간의 죄수관계에 대한 학습에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한 판결이다.
220.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ㆍ객체 및 성립요건
쟁점 인신매매죄(부녀매매죄)의 주체 및 객체와 그 성립요건
선정이유 법 개정전 부녀매매죄에 있어서 부녀의 의미에 대한 해석론이지만 현행 인신매매죄에 있어서도사람의 한 유형인 부녀의 해석에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례이다.
221.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
쟁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기 위한 법률적 성(성)의 결정 기준, 성전환자가 출생시와 달리전환된 성을 법률적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건 등
선정이유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였던 구 형법에서의 해석론이지만 현행 법률 아래에서도 사람 중에 남성인지 아니면 여성인지에 따라서 성립되는 범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22. 아내 강간죄
쟁점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인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선정이유 종래 부부관계에서의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대법원(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일방에 대해서도 강간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23.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폭행, 협박)시기
선정이유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 행위인 폭행ㆍ협박 중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없음에도 폭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224. 강간죄와 강도(강간)죄ㆍ특수강도강간죄의 구별기준
쟁점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성범죄는 다수의 다양한 법률에 다양한 행위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특정행태가 어떤 법률의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어떤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지를 학습하는데 의미 있는 사안을 제공하는 판결이다.
225. ‘추행’의 의미
쟁점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 및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선정이유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추행의 의미와 정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제시하고있는 판결이다.
226.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상태
쟁점 준강간·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선정이유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한 상태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개념 정의와 그 적용의실례를 보여주는 판례이다.
227.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쟁점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준강간죄의 객체,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준강간죄의 객체, 고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28. 강간치상죄의 상해
쟁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상(상해)죄에서 상해발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결과에 주목해야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229.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
쟁점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 등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성은 물론, 결과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이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예견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 경험칙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판결이다.
230.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
쟁점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강간공모자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
선정이유 강간죄가 자수범인지 여부와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공모)공동정범의 공동범행에 대한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231. 위계의 의미
쟁점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선정이유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개념정의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23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쟁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선정이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양자의 차이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 판례이다.
23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쟁점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선정이유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관련한 중요 판례이다.
234.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
쟁점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연성의 의미 등
선정이유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공연성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하고있는 판결이다.
235.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쟁점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회의 일부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직접적인 사실 표현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제시한 판결이다.
236.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
쟁점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의 선택하고 있는 공연성의 다른 개념으로 전파가능성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판결이다.
237. 기자에 대한 사실적시와 공연성
쟁점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와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전파가능성 판단시점과판단기준의 이동
선정이유 사실의 적시가 공연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의 전파가능성이 보통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법리가 표현되고 있는 판결이다.
238.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선정이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보여주는비교적 최근 판결이다.
239.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선정이유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 특히 정보통신망 등 전파력이 강한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실의 게시, 게재행위로서 범행이 종료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40.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적용 범위
쟁점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및 형법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선정이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310조의 적용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241.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명책임
쟁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오로지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증명해야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42. ‘기타 출판물’의 의미
쟁점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효용과 기능의 측면에서 사실상 출판물로유통ㆍ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243.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
쟁점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신문사 기자에게 허위 기사를 제공하여 이를 기사화한 경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선정이유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기자가 아닌 자가 정을 모르는 기자를 이용해서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244.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쟁점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
선정이유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의 흔치 않은 판결이다.
245. 신용의 의미
쟁점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선정이유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판결이다.
246.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쟁점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유포를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과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선정이유 형법 제313조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법문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판결이다.
247. 사실과 가치판단, 사실과 미래
쟁점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 소정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미래사실도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인 경우에는 신용훼손이 될 수 없고, 미래의사실이라도 그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신용훼손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48. 보호대상으로 업무
쟁점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의 의미
선정이유 업무방해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49.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쟁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처벌필요성을 근거로,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50.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쟁점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선정이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판례이다.
251.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쟁점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선정이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의 의미와 고의의 정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52. 정보처리에 장애 발생과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
쟁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할 것이 필요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판례이다.
253. 쟁의행위와 업무방해
쟁점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5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
쟁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는 폭행행위, 그 양자 간의 죄수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보여주는 판결이다.
255.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
쟁점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입찰방해 행위에 가격결정 외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행위도 포함되는지,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입찰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당초 합의에서 이탈한 자에게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256.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
쟁점 입찰절차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행위를 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존재해야하므로, 입찰절차로 볼 수 없는경우에는 동 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표현된 판례이다.
257. 무모한 출혈방지와 입찰의 공정
쟁점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서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지만, 입찰의 공정을 해할 것을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달리 형법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것을 요구하므로,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담합한 경우는 입찰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58. 단독입찰가장행위
쟁점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 1967.12.29. 선고 67도1195 판결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단독입찰가장행위에 대한 판결이다.
259.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
쟁점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죄에서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 및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문서 자체를 봉함하는 경우 외에도 타인이 객관적으로 쉽게 볼 수 없도록 피해자가 외부에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쉽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비밀장치한 문서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으로 ‘비밀장치’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 적용예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260. ‘사람의 주거’의 의미
쟁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다양한 주거의 형태와 관련하여 주거 침입의 대상, 주거침입의 시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261.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쟁점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62.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
쟁점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단순히 가옥 자체가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한다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판결이다.
263.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
쟁점 거주자중 1인의 승낙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특히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복수주거자의 주거의 평온침해)
선정이유 공동주거자(관리자)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의 출입허가는 상대방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될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다.
264.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
선정이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한 다수의 판결례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논거를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65.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침입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기 위해 주거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만으로는 아직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266. 퇴거불응의 의미
쟁점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선정이유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은 행위자의 신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밝힌 판결이다.
267. 영득범으로서 절도죄
쟁점 절도죄의 성립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선정이유 형법에서 명문으로 불법영득의사(이득의사)를 요구하지 않은 관계로 재산범죄에서 영득(이득)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러한 의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제시한판결이다.
268.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
쟁점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른바 정보절도의 가능성에 대해 동력이 아닌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다.
269. 복사문서의 절도
쟁점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복사문서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 것은 금전적 교환가치는 없더라도 주관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힌 판결이다.
270. 재물의 가치
쟁점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 버림으로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가격을 갖지 않는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한 경우에 절도죄의 성부
선정이유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주관적 가치,주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 소극적 관계에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해석론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71. 사자의 생전점유
쟁점 살해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와 절도 가능성
선정이유 죽은 자의 점유는 불가능하므로 죽은 자가 살아 있을 때 가진 점유가 일정 시간 지속된다고 하는 논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법원의 판결이다.
272. 재물을 교부받은 권리와 점유의 차이
쟁점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선정이유 당구장, 피씨방에 흘린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와 고속버스, 지하철 등에 놓고 간 피해자의물건에 대한 점유를 달리 보는 대법원의 여러 판결 중 비교적 최근의 판결이다.
273. 절취와 사취의 구별(처분행위)
쟁점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의 처단죄명
선정이유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축의금 제시는 처분권을 주는 교부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기준을보여주는 판결이다.
274. 신임관계와 절도ㆍ횡령죄
쟁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죄책
선정이유 사실상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75. 상속과 사실상 점유
쟁점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의 사망에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선정이유 민사상의 상속과 형법상의 사실상의 점유취득이라는 차이점이 절도죄의 성부에 미치는 영향을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276. 재물에 대한 교부여부와 절도죄의 성부(책략절도)
쟁점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성부
선정이유 이른바 책략절도 사례로서, 피해자의 재물교부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277.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선정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물색설)의 차이점을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판결이다.
278.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쟁점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불법영득의사의 존부판단의 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표현된 대표적인 판결이다.
279. 예금통장의 절도
쟁점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용카드와 달리 예금통장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이를 제자리에 반환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종래 입장을 다시 확인한 최근 판결이다.
280.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책
쟁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계좌이체한 행위의 죄책에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28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형
쟁점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 야간에 이루어져야할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알 수 있는 판결이다.
282. 절도죄의 기수시기
쟁점 야간에 까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 여부
선정이유 피해자의 주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절도죄의 기수가 가능한 경우의 한 예로 대법원의절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알 수 있는 판례이다.
283. 흉기휴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물색행위시)
선정이유 주거침입을 구성요건행위로 하지 않은 특수절도(흉기휴대)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대법원의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84. 합동절도
쟁점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선정이유 합동절도에 있어서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형태의 가담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제공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85.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쟁점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적용 요건 및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선정이유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는 판결이다.
286. 상습절도의 범위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선정이유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범위는 그 상습절도가 어떤 행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근거 규범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87.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쟁점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
선정이유 다수의 관계인이 등장하는 구체적 사안에서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람(단체)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판결이다.
288.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
쟁점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위해서는범인이 양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현재까지 일관(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도8984 판결)된 대법원의 법리를 밝힌 판결이다.
289. 재산상 이익강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
쟁점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
선정이유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290. 강도강간범의 성립요건(1)
쟁점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강도죄에서‘폭행, 협박’과 ‘재물의 탈취’와의 관계, 강도피해자가 재물탈환의 사실을 인식해야하는지 및 강간범인이 폭행,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 새로운폭행, 협박을 요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강도강간범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판결이다.
29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2)
쟁점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채무면탈 목적의 강도살인죄의 미수와 기수의 구별기준, 피해자의 사망 후 생전 점유가 미치는시기, 고의 등 다양한 풍부한 논점들을 다루고 있는 판결이다.
292. 강도예비와 준강도
쟁점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43조의 강도할 목적의 예비ㆍ음모죄에 준강도 목적도 포함시키게 되면 강도죄의 중한형을 규정한 입법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애당초 강도를 목적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293.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간의 죄수
쟁점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선정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폭행ㆍ협박이 준강도의 수단인지, 강도의 수단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죄수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를 다룬 판결이다.
294.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
쟁점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갈취ㆍ사취와 강취는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ㆍ후의 행위간의 죄수판단이 달라진다는 대법원의 법리가 표현된 판결이다.
295.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
쟁점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선정이유 예금통장 강취 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후행 행위에는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되며, 장물처분과 같은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를 밝히고 있는 판결이다.
296. 준강도의 주체
쟁점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선정이유 준강도의 주체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297.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쟁점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의 의미
선정이유 준강도의 시간적ㆍ장소적 접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이하고 있는 판결이다.
298.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쟁점 준강도죄의 미수·기수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을 절도의 기수와 미수 시기로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99.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쟁점 합동절도범행 도중에, 공범 중 1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의 강도상해의 성부
선정이유 절도의 공범 중 1인의 준강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결과야기가 예기치 못한 것으로볼 수 없으면 나머지 일방도 강도치사ㆍ상해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판례 중 하나이다.
300.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
쟁점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개념정의와 그 적용예를보여주는 판결이다.
301.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쟁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현실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의 취득도 사기죄의 객체인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302.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
쟁점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사기죄의 처분행위성, 재물성 등의 요건이 결여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을 다루고 있는 판결이다.
303.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
쟁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및 피해자의 현실적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의 분류하는 기망의 유형 중 묵비를 통한 기망의 의미, 사기죄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취득 외에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손해발생이 필요없다는 법리가 표현된 여러 판결 중 하나이다.
304.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쟁점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른바 서명사취로 표현되는 사안에서 처분행위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판결이다.
305. 재물편취(사기)와 편취액 산정방법
쟁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과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재투자금액이 편취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물편취의 사기죄에서 범죄의 기수시기와 편취액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의 하나이다.
306. 순차적 인과관계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기죄의 기수책임을 묻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과사슬(이른바 ‘순차적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307.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
쟁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송금방식의 편취범행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기한것으로 관련 논의와 판례분석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308. 부작위의 기망
쟁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선정이유 사기죄 관련 쟁점의 하나인 기망의 태양과 관련하여 부작위의 기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법원의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판례중의 하나이다.
309. 잔전(거스름돈)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쟁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돈을 수령한 행위가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선정이유 부작위의 기망의 한 예로서 이른바 ‘잔전사기’에 대한 형사법적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표현된 판결이다.
31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및 실행의 착수 후에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동종의 고의로 반복된 경우의 죄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담은 판례이다.
31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
쟁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정이유 법인이 피해자인 사기죄에서도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처분권한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로법인에 대한 사기죄를 다룬 흔치 않은 판결이다.
312. 처분권한설과 지위설
쟁점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기망자에게 요구되는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반드시 사법상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처분권한설(1981.7.26. 선고 81도529 판결 등)은 물론 지위설도 활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313.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쟁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부
선정이유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를 불능범으로 보는 대법원의 견해를 확인하는 최근의 판결이다.
314. 제3자 취득 사기
쟁점 기망행위를 통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성립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 취득사기의 경우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31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위와 고의의 동시존재원칙에 따를 때 사기의 범의는 행위 당시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준으로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내심의 의사는 직접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사실에 의한 추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316. 사기죄와 배임죄 간의 죄수
쟁점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의 죄수 관계
선정이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뿐이라는 종래의 판결을 변경, 배임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임을 근거지우고 있는 판결이다.
317.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의 죄책
쟁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도입 이후에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은 ATM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절도, 계좌이체는 예금청구권의 증감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는 대법원의사고 도식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판결이다.
318.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쟁점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무죄설까지 다양한 해석론의 대상이 되는 위임초과금원 인출사안에서 대법원의 입장(컴퓨터등사용사기죄)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31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쟁점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의미
선정이유 기계와 인간의 차이로 인해 도입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사기죄에서 파생된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컴퓨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해석론은 보여주는 판결이다.
320. 보험계약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쟁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
선정이유 보험사기에서의 기망의 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표현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판결이다.
32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쟁점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성립요건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의 의미를 풀어쓰고 있는 판결이다.
322. 알박기와 부당이득죄
쟁점 개발사업의 부지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기 위한요건
선정이유 이른바 ‘알박기’가 부당이득죄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판례이다.
323.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쟁점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판단하는기준
선정이유 강도보다는 약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통한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공갈죄의 수단과 위법성 조각의 일반적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판례이다.
324.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
쟁점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강요)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배경으로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325.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
쟁점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피공갈자의 처분행위가 부작위로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326. 소위 ‘삼각공갈’
쟁점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공갈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처분행위자는 피공갈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소위삼각공갈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327.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쟁점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과 관련한 사기죄와 횡령죄의 성립여부과 그 요건에 관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28.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
쟁점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의 의미 및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가 사실상 관계로 충분한지 여부
선정이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가 어떤 근거에서 발생해야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입장이 표현된 판결이다.
329. 차량의 보관자
쟁점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및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 동산과 달리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등록명의자가 보관자라고 본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30.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
쟁점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비자금의 보관자체가 이미 횡령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자금의 활용이 횡령으로 평가되는 경우,비자금의 사용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등 다양한 쟁점을 다룬 판례이다.
331.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
쟁점 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탁받은 금전, 위탁물의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금전수수를 수반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 등을 임의소비한 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하나이다.
332. 보관자의 이중처분 행위의 죄책
쟁점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일한 보관물에 대한 이중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기존의 견해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33.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
쟁점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고문위촉과 급여지급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으로 위촉된 자의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만 한다는 판결이다.
334. 가장납입과 횡령죄
쟁점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장납입과 자금대여를 둘러싼 기업경영에서의 횡령죄와 배임죄 성립여부를 다룬 판결이다.
335.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쟁점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자(단체)로부터 착오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무죄설, 점유이탈물횡령죄설 등이 있으나,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3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의 죄책여부
선정이유 이른바 2자가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이나 반환거부는 횡령죄로 평가된다는 대법원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판결이다.
33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규정과 해석의 조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중간생략형명의신탁에서 대상 재물의 임의처분 등의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의입장을 변경하여 형사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38.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쟁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 귀속 등의 법률관계 및 형사법적 죄책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339.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
쟁점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경영판단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가능한 제한하기 위해서 엄격한 고의해석의 원칙을활용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340.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
쟁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은행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소유인 금원에 대한 은행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예금주인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341.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
쟁점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및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환사채 발행이 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인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사후 전환권행사가 가지는 의미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판결이다.
342.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선정이유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발생의 판단기준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다.
343.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의 배임죄 성부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대표이사의 약속어음발행이 무효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기수로 보던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실적인 손해발생이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44.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
쟁점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질권설정자가 피해자(질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45.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46.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쟁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경우,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경우 배임죄의 성부
선정이유 채무담보를 위해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의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변경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47.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의미, 판단관점 등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선정이유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 이를 판단하는 기준, 범행후 손해회복이 범죄성립등에 미치는영향 등 중요한 기본개념들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는 판결이다.
348.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자기사무성
쟁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쟁점>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존 대법원 입장과 달리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바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349. 배임죄의 기수시기
쟁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및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는 판결 중 하나이다.
350.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
쟁점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351. 소극적 손해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극적 손해’의 유무와 범위 산정 방법
선정이유 재산상 손해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결이다.
352.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쟁점 대표이사가 자신의 채권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회사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후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동의하에 해당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위 예금인출동의행위는질권설정이라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질권의 실현에 동의하는 행위가 이어진 경우 후행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353.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
쟁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임수증재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ㆍ처분권한이 인정되고 따라서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354.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
쟁점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청탁 당시는 아직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후 실제로 임무를 담당하게 된 시점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355. 필요적 공범으로 배임수증재죄에서 처벌의 개별성
쟁점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임수증재죄가 필요적 공범인 것과 수재자와 증재자가 필수적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판결이다.
356. 장물죄의 본범의 가벌성 판단의 준거법
쟁점 장물죄에서 본범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에 관한 법적평가 기준 및 ‘장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장물범의 본범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본범의 행위지가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논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357.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
쟁점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
선정이유 대체장물의 장물성을 부정하는 취지와 현금과 자기앞수표의 거래교통에서의 의미 등을 음미할수 있는 판결이다.
358.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
쟁점 형법 제362조 제2항의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 및 그 성립요건
선정이유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 판결이다.
359. 장물에 대한 인식시점에 따른 범죄의 유형결정 및 점유할 권한과 보관죄의 성부
쟁점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의와 행위의 동시존재원칙, 장물보관죄에서 점유할 권한 있는 자의 행위는 장물죄가 될 수 없다는 장물범 해석의 몇몇 기본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360.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과 대체장물
쟁점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차이, 재물이 재산상 이익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 불가벌적 사후행위도선행 행위와 독립적으로 볼 때 가벌적 행위여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해주는 판결이다.Ⅷ. 손괴의 죄
361.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
쟁점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다.
362. 손괴의 의미
쟁점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손괴의 다양한 의미를 해석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363.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
쟁점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선정이유 합법적 절차에 의해 타인(타기관)에게 제출된 문서를 임의로 무효화시킨 경우는 비록 자신 명의의 문서라도 문서손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재물(문서)손괴죄에 있어서 문서의 ‘타인성’의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기도 하다.
364. ‘경계’와 ‘침범’의 의미
쟁점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보여주는 판결이다.IX.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5.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쟁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물건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자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으로 정범이되려면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공범론 분야에서도 의미있는판결이다.
366.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요건
쟁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은닉의 의미와 은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성립)시점을 밝힌 판결이다.
367.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쟁점 타인의 점유의 의미
선정이유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가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 판결이다.
368. 형법 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쟁점 형법 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해야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36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쟁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선정이유 범죄단체조직의 성립요소인 기본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판례로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의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해야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370. 범죄단체조직죄의 성격
쟁점 형법 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에는 그 범죄단체가 목적한 범죄를 이후에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371.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쟁점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다는 판결이다.
372.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쟁점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다.
373.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
쟁점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선정이유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권한을 지닌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374. 폭발물의 의미
쟁점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75.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1)
쟁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 행위를 한 경우 살인 등 죄와 폭발물 사용죄와의 관계 = 법조경합
선정이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행위를 한 경우 살인죄와 폭발물사용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폭발물사용죄가 성립한다는 하급심 판결이다.
376.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2)
쟁점 살해의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로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여부 = 상상적 경합관계
선정이유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에 대한 상반된 하급심의 판단을 소개함으로써 폭발물 사용죄와 그 목적한 범죄의 죄수관계를 판단하게 하려고 선정하였다.
377.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
쟁점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선정이유 방화죄의 대상인 건조물의 의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폐가는 일반물건에 해당하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378.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매개물을 통한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그 판단 방법
선정이유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379. 방화죄의 기수시기
쟁점 방화죄의 기수시기
선정이유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독립연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결이다.
380.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
쟁점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선정이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며, 이 죄와 강도살인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중요 판결이다.
381.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
쟁점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무주물이더라도 이를 자기의 범행에 사용하면 무주물선점의 소유권 법리에 따라 자기물건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는 중요 판결이다.
382. 실화죄의 객체
쟁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선정이유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죄형법정주의에 합당한 해석의 원칙을 제시하는 중요 판결이다.
383.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
쟁점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38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쟁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 판단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385.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
쟁점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水利)'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수리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기본 판례로서 구성요건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의미를 판시하고있는 판결이다.
386. 수리권의 근거
쟁점 관습에 의한 수리권의 발생여부
선정이유 관습형법은 금지되나 성문형법의 해석에 관습의 사용은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87.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
쟁점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이고 또 계속범이라고 선언하는 판결이다.
388.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요건
선정이유 집회의 자유 허용한계와 도로교통방해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 판례이다.
389.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
쟁점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교통방해 행위와 치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할 수있게 하는 판결이다.
390.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쟁점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선정이유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와 그 정도를 설시하고 단순손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취지의 판결이다.
391.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
쟁점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이른바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중요 판례이다.
392.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에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쟁점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에서 업무상 과실의 인정
선정이유 업무상 과실의 인정에 관한 기본 판례이다.
393.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쟁점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
선정이유 통화에 관한 죄에서 기본개념인 되는 ‘위조’의 의미와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 판결이다.
394.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1)
쟁점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한 경우, 통화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통화에 관한 죄에서 기본개념인 ‘변조’의 의미와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 판결이다.
395.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2)
쟁점 통화변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통화에 관한 죄에서 기본개념인 ‘변조’의 의미와 정도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 판결이다.
396.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1)
쟁점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의 의미
선정이유 통화에 관한 죄에서 기본개념인 ‘통용과 유통’의 의미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 판결이다.
397.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2)
쟁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가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통화에 관한 죄에서 기본개념인 ‘통용과 유통’의 의미를 판단하게 하는 기본 판결이다.
398.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
쟁점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어도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는 위조된 통화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다는 판결이다.
399.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
쟁점 통화의 앞 뒤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것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는 위조된 통화인데,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이다.
400.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3)
쟁점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조통화의 의미와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을제시하는 판결이다.
401.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쟁점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 등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및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행사는 진정한 통화를 유통에 놓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에게 자신의 신용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402. 통화위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쟁점 통화위조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선정이유 통화위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제시하는 판결이다.
403. 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
쟁점 위조통화를 행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조통화행사죄와 그 행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죄의 죄수관계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404. 유가증권의 의미(1)
쟁점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의의
선정이유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점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405. 유가증권의 의미(2)
쟁점 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
선정이유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406. 유가증권의 의미(3)
쟁점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본 사례
선정이유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407. 유가증권의 의미(4)
쟁점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선정이유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408. 유가증권의 의미(5)
쟁점 사본의 유가증권성 여하
선정이유 위조된 선하증권의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409. 유가증권의 의미와 판단방법
쟁점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 방법
선정이유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는 판결이다.
410.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1)
쟁점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선정이유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11.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
쟁점 사자 명의의 유가증권
선정이유 사자 명의의 유가증권도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12.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3)
쟁점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 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그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이 타인명의를 모용한 어음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피고인이 그 망부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타인의 명의를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413.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
쟁점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14.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
쟁점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의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그 명판을 사용하는 거은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415. 유가증권위조의 의미
쟁점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한 경우
선정이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자의로 합의된 금액의 한도를 엄청나게 넘는 금액을 기입한 경우는 새로운 약속어움의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이다.
416. 유가증권변조의 의미(1)
쟁점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변조의 의미와 범위를 판사하고 있는 판결이다.
417. 유가증권변조의 의미(2)
쟁점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유가증권변조죄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418. 유가증권변조의 의미(3)
쟁점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유가증권변조죄는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419.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
쟁점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않은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판결이다.
420.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2)
쟁점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유가증권에 관한 죄 중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는 판결이다.
421.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3)
쟁점 어음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 한 것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가증권에 관한 죄 중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에 대해 판단하는 판결이다.
422. 행사의 의미와 범위(1)
쟁점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간에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는 판결이다.
423. 행사의 의미와 범위(2)
쟁점 [1] 형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포함하는지 여부(적극)[2]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선정이유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기본 요소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판단기분을 제시하는 판결이다.
424.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1)
쟁점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이다.
425.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
쟁점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선정이유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26.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3)
쟁점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427.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4)
쟁점 도화사본이 도화변조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에는 문서의 사본도 포함된다고 한 판결이다.
428. 문서죄의 보호법익
쟁점 문서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선정이유
429.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1)
쟁점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
선정이유 사문서위조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의 의미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 판례이다.
430.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2)
쟁점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있는 기본적 판례이다.
431.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3)
쟁점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
선정이유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이 이를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한다고 기본적인 판결이다.
432.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4)
쟁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433.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5)
쟁점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선정이유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에는 문서손괴죄를 구성할지언정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43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1)
쟁점 [1]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3]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한 판결이다.
435.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2)
쟁점 [1]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2]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위조·변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는 형법 제225조의공문서변조나 위조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436.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3)
쟁점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과 ‘작성권한자’의 의미와 그 해당여하를 판단하는중요한 판결이다.
43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1)
쟁점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선정이유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에도 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는 기본적인판례이다.
438.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
쟁점 [1]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2]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판례이다.
439.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
쟁점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인 위조의의미를 판단한 중요한 판결이다.
440.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1)
쟁점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
선정이유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41.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2)
쟁점 [1]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며, 이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판결이다.
442. 허위문서의 작성(1)
쟁점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증인이 사서인증을 촉탁 받아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사서증서의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면 허위작성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결이다.
443. 허위문서의 작성(2)
쟁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결이다.
444. 허위문서의 작성(3)
쟁점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선정이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445. 부정행사의 의미(1)
쟁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행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46. 부정행사의 의미(2)
쟁점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행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47. 부정행사의 의미(3)
쟁점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인 부정행사의 의미에 대하여,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공문서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448.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
쟁점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49.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
쟁점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기본적인 판결이다.
450.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1)
쟁점 법무사가 위임인이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본적 판결이다.
451.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2)
쟁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인식정도
선정이유 문서의에 관한 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인식정도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기본적 판결이다.
452.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3)
쟁점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선정이유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5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1)
쟁점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의 의미를 설명하고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4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2)
쟁점 사업자등록증이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정이유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4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3)
쟁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기본적 판례이다.
456. 인장과 문서의 구별 방법
쟁점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개념[2] "소인"을 문서로 본 사례
선정이유 형법상 문서의 의미와 문서와 인장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57. 공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1)
쟁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
선정이유 위조공기호핼사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거 판시한 판결이다.
458.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
쟁점 [1] 사서명 등 위조죄의 성립 요건 및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2]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문서 완성과 상관없이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그 문서 완성과 상관없이일단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459.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3)
쟁점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선정이유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따라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에도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판결이다.
460.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
쟁점 [1]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의미[2]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기호부정사용과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61.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2)
쟁점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부
선정이유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사할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462.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3)
쟁점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463.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4)
쟁점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인장에 관한 죄에서 행위태양인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64.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1)
쟁점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선정이유 수도불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부정하고 있는 판결이다.
465.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2)
쟁점 부적법한 수도이더라도 실제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수도불통죄의 대상인 수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선정이유
466.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쟁점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67.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 조각
쟁점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68. 음행매개와 성립요건
쟁점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 그 미성년자가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이나 음행의 상습이 인정되는 사실 등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 판결이다.
선정이유
469.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
쟁점 음란한 도화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음란한 도화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은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 판결이다.
470.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
쟁점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선정이유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를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 판결이다.
471.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3)
쟁점 음란한 도화의 개념과 음란성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도화’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기본적 판결이다.
472. “음란"의 최종적인 판단주체
쟁점 형법 제243조 소정 “음란"의 판단 규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선정이유 형법 제243조 소정 “음란"의 판단 규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473.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
쟁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선정이유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74.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
쟁점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7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3)
쟁점 [1]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판단 기준[2]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유무가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 유무는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76.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
쟁점 [1]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2]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오락행위의 기준
선정이유 도박죄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오락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여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477.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1)
쟁점 형법 제246조의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
선정이유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78.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2)
쟁점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79.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 판단
쟁점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80. 도박과 타죄와의 관계
쟁점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박행위가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도박죄와 타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81.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1)
쟁점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선정이유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을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82.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
쟁점 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사례
선정이유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인 ‘영리의 목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83.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3)
쟁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484.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
쟁점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
선정이유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85. 내란죄의 성립요소
쟁점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선정이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등 내란죄 성립요건 전반에 걸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86. 내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의미와 판단
쟁점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선정이유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정도를 판시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87. 내란죄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구분, 선동·선전의 의미
쟁점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및 지역당위원장의 이른바 〈내란음모에 관한 사건〉에 대한 최근의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88.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
쟁점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 및 ‘간첩행위’의 의미에 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489.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
쟁점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 및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90.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
쟁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하며, 이에해당하는 범죄를 '국기모독죄'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기모독죄의 위헌성에 대한 최신의 헌법재핀소의 결정으로 국기모독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491.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쟁점 국기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선정이유
492.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
쟁점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과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지의 사실과 외교상 기밀의 구분에 관한 기본적인 판결로서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공지의 사실과 외교상 기밀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93. 공무원의 의미
쟁점 지방의회의원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의 제시하고서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는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494.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
쟁점 [1]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2]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직무유기죄의 성격이 즉시범이라도 판단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495. 직무유기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 집행
쟁점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직무유기죄가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96.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1)
쟁점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외에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497.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2)
쟁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선정이유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느 경우에는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별도로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498.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3)
쟁점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선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와는 달리새로운 범죄유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범죄이다.
499.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쟁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와 보호법익
선정이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00.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쟁점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선정이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인 ‘누설행위’의 의미를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및 ‘의무’의 의미
선정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 및 ‘의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선정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및 기수시기
선정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기수시기를 판단하고 있는기본적인 판결이다.
504.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
쟁점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체포·감금과 재심사유
선정이유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기분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례이다.
505.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
쟁점 수사기관 피의자 수사의 허용한계
선정이유 하급심 판결이지만 수사기관 피의자 수사의 허용한계를 설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506. 뇌물의 의미(1)
쟁점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507. 뇌물의 의미(2)
쟁점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법률상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뇌물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기본 개념의 의미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08.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쟁점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선정이유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판단범위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09.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
쟁점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선정이유 뇌물죄에서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및 판단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이다.
5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쟁점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1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쟁점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설명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12.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쟁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과 '다른 공무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의 의미
선정이유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과 '다른 공무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알선행위'의 의미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13. 뇌물죄의 성립요소
쟁점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 및 뇌물에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 /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3]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뇌물죄의 다양한 성립요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51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1)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선정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판결이다.
515.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2)
쟁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판결이다.
516.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선정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17.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쟁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518.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쟁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선정이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판례이다.
519.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죄수관계
쟁점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와 요건[2]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상상적경합)
선정이유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20.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주관적 성립요소
쟁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와 고의의 내용
선정이유 공무상비밀표시무효와 고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21.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
쟁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지 여부
선정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명,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긍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제시하려고 선정한 판결이다.
522. 단순도주죄의 성격
쟁점 도주죄의 기수시기 및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주죄의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가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도주죄와 도주원조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23.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쟁점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2]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도 처벌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은 자기방어권 행사의 남용으로 교사범이 성립한다. 범인의 자기도피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524.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
쟁점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25.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
쟁점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경우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 여하에 대한 판단을 하고 기본적인 판결이다.
526.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쟁점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등으로 하여금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선정이유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와 친족간의 특례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527.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
쟁점 [1]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2]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3]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52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쟁점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529.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
쟁점 증인의 진술이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인 경우 위증죄의 요건인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여부(소극) 및 그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증죄 ‘허위의 진술’에서 허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0. 자기사건에서의 위증교사
쟁점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선정이유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 한다고판시한 기본적인 판결이다.
531. 모해위증죄의 성격
쟁점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모해의 ‘목적’을 ‘신분’으로 이해하는 문제 있는 판결이다.
532. 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
쟁점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의 인식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3.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
쟁점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에 증거인멸죄 교사범의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
선정이유 자기의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에 증거인멸죄 교사범의 죄책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4.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증거인멸
쟁점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행위가 동시에 피고인의 공범자 아닌 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5.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
쟁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인 위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6. 공범자의 증인도피
쟁점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판결이다.
537.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
쟁점 증거은닉죄의 성립요건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선정이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8.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
쟁점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 등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39.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1)
쟁점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및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선정이유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신고사실의 허위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40.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2)
쟁점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및 범의의 내용
선정이유 무고의 고의와 그 인식의 정도 및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판결이다.
541.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
쟁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선정이유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42.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
쟁점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43.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쟁점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선정이유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에 대한 판시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