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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 법률주의, 위임입법(1)
판례 전원재판부 91헌가4, 1991. 7. 8.
쟁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선정이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최초의 결정. 이와 유사하게,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하는 판례로는 헌재 1995.9.28. 93헌바50; 대법원 1998. 10. 15. 98도1759 전원합의체; 2017. 2. 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등 참조.
2. 법률주의, 위임입법(2)
판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하위규범인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 명확성의 원칙
판례 전원재판부 2005헌바19, 2006. 7. 27.
쟁점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죄) 중 ‘궁박’, ‘현저하게 부당한이익’ 등의 용어들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명확성의 원칙에 관하여 형법범인 부당이득죄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한 기본적 판례이다. 노동쟁의조종법 제13조에 관하여는 헌재 1990. 1. 15. 89헌가103;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관하여는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국가보안법 제13조의 위헌에 관하여는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헌재 2005. 9. 29. 2003헌바52 참조.
4. 유추적용금지(1)
판례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행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 전에만 자수하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수는 형벌감면사유로서 그 해석범위는 피고인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이처럼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경우에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유추해석금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5. 유추적용금지(2)
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서 문리해석의 허용범위인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목적적, 역사적, 논리적,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한 판결이다.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례는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6. 형벌불소급의 원칙(1)
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법률이 아니고 법률의 해석이므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판례는 변경하여도 형벌불소급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다.
7. 형벌불소급의 원칙(2)
판례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쟁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및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선정이유 사회봉사명령을 형벌에 준하는 제재로 보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6220; 2013. 9. 12. 2013도6424,2013전도134).이에 반하여, 형법상의 보호관찰(1997. 6. 13. 97도70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2010. 12. 23. 2010도11996, 2010전도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상공개명령(2011. 03. 24. 2010도14393,2010전도120) 등의 경우에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써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한다.형사소송법적 조건인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법률(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의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참조.
8. 책임주의
판례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쟁점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의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한 사례. 이후 2009. 7. 30. 2008헌가14 등에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9. 시간적 적용범위
판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쟁점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경하거나 범죄가 폐지된 경우,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종전의 처벌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는기본적 판결이다. 이러한 판례의 동기설은 대법원 2018. 6. 28. 2015도2390 등에서도 반복되고있다.
10. 장소적 적용범위
판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법 제6조 본문에서 정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의 의미와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형법 제6조의 의미와 입증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한 판결이다. 또한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판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형법 제7조의 취지 및 동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는 우리나라의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15. 5.28. 2013헌바129결정을 반영하여 2016.12.20. 개정된 형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판결이다. 이에의하면, 형법 제7조의 적용범위에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12. 법인의 범죄능력
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의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판결은 그러한 경우 법인 자체는 범죄능력이 없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이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중요한 판결이다.이후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 대표자의 건축법위반을 인정한 판례도 같은 맥락이다(대법원 1997. 1. 24. 96도524;2017. 4. 7. 2016도21283).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가14, 2009. 7. 30.
쟁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무허가사행행위영업)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은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은 있어서 법률에 법인을 처벌하는 별도의 양벌규정이 있는경우 처벌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런데 이 결정 이전에는 양벌규정이 이 사건의 규정과같이 대부분 무과실책임처럼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이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불문하고법인에 대한 처벌이 긍정되었다. 이에 이 결정은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에 대하여 연이어 위헌결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면책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가25, 2010. 7. 29.
쟁점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대표자 관련부분’ 이라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려고 할 때에는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한편, 일반적인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의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개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94도3325판결).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
판례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의 유형과 즉시범, 계속범의 구별
선정이유 이 판결은 농지법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것이지만, 대법원이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을 구별하고, 그 실익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에서 찾은 판결이다. 즉시범은 구성요건적 행위가 종료됨으로써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범죄이고, 계속범은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아니한 업체에 건설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행위는 계속범이라고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한편,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판결(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고 한 판결(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판결),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한다는 판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내란죄는 한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이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다.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인과관계 여부
선정이유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본 판결이다.
17. 특이체질과 인과관계(1)
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쟁점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선정이유 결과가 발생한 데 있어서 피해자의 허약체질이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18. 특이체질과 인과관계(2)
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쟁점 피해자가 허약체질인 경우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선정이유 피해자가 허약체질인 경우,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흔하지 않은 판결이다.
19.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어떠한 범죄행위와 결과의 중간에 다른 사실이 개제되어 있다고 하여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있다고 하는 판례이다.
20. 피난행위와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강간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행과 결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
판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쟁점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
선정이유 과실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적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통상적으로 학설은 이러한 경우를 객관적 귀속 중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의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이 판결은 인과관계의 영역에서 해결하고 있음. 이러한태도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1996. 11. 8. 95도2710 등).
22. 독성물질과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쟁점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물질 PHMG와 소비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선정이유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판결이다. 독성물질의 사용과 표시 등과 사망, 상해라고 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23. 미필적 고의(1)
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고의를인정한 판례이다.
24. 미필적 고의(2)
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쟁점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미필적 고의의 내용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를 인용한 것임을 판시한 판례이다.
25. 미필적 고의(3)
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미필적 고의의 내용
선정이유 미필적 고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판시한 판례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한다. 또한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한다고 판시한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준강간미수]) 참조.
26. 미필적 고의(4)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청소년의 고용과 관련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결이다.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를 속였음에도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채용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27. 사실의 착오
판례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쟁점 타격의 착오 또는 방법의 착오의 취급
선정이유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기수를 인정한 판결이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갑”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을” 에게 명중되어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판결),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7. 10. 26. 선고87도1745 판결) 등이 있다.
28. 개괄적 고의
판례 88도650 (구글검색)
쟁점 제1행위시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고, 제2행위인 매장행위시에는살인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사람을 매장하여 비로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의기수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과 판례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학설은 대체로 객관적귀속론을 적용하거나, 인과과정의 착오설로 해결한다. 이에 반하여 판례는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기수를 인정한바, 개괄적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정이유
29. 과실의 종류와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쟁점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근거
선정이유 과실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판시한 판결이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 즉 비난가능성의 지적요소를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인식있는 과실’과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인식없는 과실’로 나누어 설명한다.
30. 과실의 판단기준(1)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과실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과실의 인정기준으로 주의의무위반여부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논지는 이후에도 여러 판례에서 반복된다.
31. 과실의 판단기준(2)
판례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쟁점 과실의 판단과 의사의 재량
선정이유 의사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진료방법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32. 과실의 판단기준(3)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과실의 판단과 신뢰의 원칙
선정이유 의사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다른 전문의와의 협의진료 결과를 신뢰한 때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33. 신뢰의 원칙(1)
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과실의 판단에서 신뢰의 원칙
선정이유 과실의 판단과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결이다. 녹색등을 보고 직진하는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34. 신뢰의 원칙(2)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간호실습생의 과실과 의사의 주의의무
선정이유 간호실습생의 과실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부장한 판결로서, 과실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이다.
35. 신뢰의 원칙의 한계
판례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쟁점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선정이유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를 설명한 판결이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 및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① 자동차간 교통사고(83도3086, 91도1746, 92도934, 92도2579), ② 자동차와 자전거간교통사고(80도1446, 82도2617, 84도240 등), ③ 자동차와 보행자간 교통사고(2000도2671, 84도1572, 85도1893 등)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다.
36.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
판례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쟁점 공장에서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소극)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판례이다. 중한 결과인 사망과 폭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될 뿐 아니라(형법 제17조 참조) 중한 결과, 즉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이 판례에서 보듯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은 인정되지않는다.
37.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판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쟁점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폭행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앞의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과 연장선상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기본범죄인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다.
38.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성부
선정이유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개괄적 고의가 문제된다면, 비슷한 사안이 결과적 가중범에서도 문제된다.본 판례는 이러한 경우 포괄하여 상해치사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3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1)
판례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쟁점 가.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로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164조 후단 소정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의 성립여부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물방화죄와 살인죄와의 관계
선정이유 결과적 가중범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구별된다. 이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같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어도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 아울러 이 죄의 경우, 중한 결과, 즉 사망에 대한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판례는 형량을 비교하는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형령보다 중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그에 흡수된다는 것이다.이와 달리 불을 피해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인 것이다. 이 판결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과 다른 고의범과의 죄수관계를 다룬 중요한 사례이다.
4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살인죄 및 존속살인죄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앞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및 고의범과의 죄수관계를 다른 판례이다. 고의범의 법정형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형량보다 중할 때에는 양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3)
판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앞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대하여도 고의가 있는 경우, 양죄가 상상적 경합이나 법조경합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 판결은 어떠한 기준으로 죄수관계가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판시한 사례이다.
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판례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선정이유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한 중요한 사례이다. 작위와 부작위는 인식적으로는 서로 대응하는 행위유형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작위와 부작위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 문제된다.본 판례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라고 하여, 작위를우선하였다.
4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쟁점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의 요건
선정이유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도 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명시한 중요판례이다.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지는 이후에도자주 인용된다.
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온 <세월호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부작위의 행위성에 관하여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보이며, 결과발생의 방지의무의 발생근거, 부작위범에서 고의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판시한다.미필적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방관한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5.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1979년부터 1980년에 있었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광주민주화운동진압에 대한 대법원의판결이다. 소위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여부, 공소시효의 문제, 내란죄의 성격 등 많은 쟁점이 다루어졌다. 이 중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허용되는것이므로,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다. 또한긴급피난에 관하여 피난의사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 등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46. 정당방위의 성립요건(2)
판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쟁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 성립여부
선정이유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먼저 공격을 개시한 때에는 반격에 대하여 정당방위가 제한된다고 하는판례이다. 학설은 이러한 자초한 정당방위상황의 경우, 방어행위를 구별하여, 공격적 정당방위는부정하고 수비적 정당방위는 허용하기도 한다.
47. 정당방위의 성립요건(3)
판례 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쟁점 방어행위의 보충성 요부 및 정당방위의 상당성
선정이유 정당방위에서는 긴급피난과 달리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를 판단한 사례이다. 아울러 판례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완급과 또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고 있는데, 본 판례도 그러하다.
4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4)
판례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쟁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현재성과 상당성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다.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현재성에 관하여는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나,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한 사례이다. 판례는정당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49.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1)
판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부정한 다른 사례이다. 대법원 1983. 9. 27. 83도1906 등에서도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행위라고 해도 살해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또한 상당성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하므로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또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결여한 때에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없는 것인바,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가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푸대를 뺏으려다가 반항하는 그녀의 뺨과 팔목을 때려 그 판시와 같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를 부정한 판결도 있다(대법원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50.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
판례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쟁점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의상당성, 현재성 등을 충족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례이다.
51. 타인을 위한 방위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판례이다.
52. 싸움과 정당방위(1)
판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방위의사가 요구된다. 그런데 상호싸움의경우에는 공격과 방어의 의사가 교차되는 등 공격의사가 강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한다. 이러한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2004. 6. 25. 2003도4934 등도 있다.하지만, 외관상 싸움인 것처럼 보여도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때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12. 99도3377).
53. 싸움과 정당방위(2)
판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 미필적 고의와 정당방위의 성부
선정이유 살인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과 싸움 상황에서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살인한 경우, 정당방위의 현재성과 상당성을 부정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이다.
54. 싸움과 정당방위(3)
판례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쟁점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싸움 상황에서도 통상 싸움에서 예상되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판례이다. 본 판결이 특이한 점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오상방위에 관하여도 판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5. 경찰관의 무기사용
판례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쟁점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선정이유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판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정당방위의 법리를 원용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것이다.
56.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쟁점 다른 안전한 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태풍을 만나자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미터)로 늘려 타인의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긴급피난의 성립여부
선정이유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에 관해 판단한 중요한 판결이다. 태풍 속에서 선원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구하기 위하여 어민의 피조개양식장을 훼손한 경우, 상당성요건 등을 충족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57. 긴급피난의 상당성
판례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쟁점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긴급피난의 상당성요건을 상술한 판례이다.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8. 자초한 위난
판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난 자체가 행위자의 범죄행위등 스스로 자초한 경우에는 피난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59.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쟁점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경우, 자구행위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23조가 규정한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바, 이때 청구권을 직접실현하면 자구행위가 되지 않는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 허용된다. 이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1984. 12. 26. 84도2582 등이 있다.
60.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쟁점 갑이 을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을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상해가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례와 학설은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 판례는 그러한 취지의 판결이다. 또한대법원 1985. 12. 10. 85도1892도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 등을 때리고 팔과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 하여 그로 하여금 우측간 저면파열,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였다.
61.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
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쟁점 수술승낙이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것인 경우의 효력
선정이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러한 승낙이 유효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에있어서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승낙을 해야 그러한 승낙이 유효하다.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승낙을 한 경우, 설사 승낙 자체가 존재하여도 유효한 승낙으로보지 않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부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62. 추정적 승낙
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쟁점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선정이유 통상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추정될 수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판례는 ‘추정적 승낙’이라는 용어를 널리 구성요건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다. 본 판례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이라고 하였지만, 이는사실 침입의 성립을 배제하는 ‘양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용어의 부정확에도 불구하고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 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사문서위조죄의 경우에도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범죄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판결 참조.
63. 정당행위의 요건
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중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 본 판례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판시하여 의미가 크다.
6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
판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른 하관의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선정이유 형법 제20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때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일관되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1988. 2. 23. 87도2358; 대법원 1999. 4. 23. 99도636; 대법원 2013. 11. 28. 2011도5329 등이 있다.
65. 단전, 단수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쟁점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이 주점에 대하여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선정이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업소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한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이 판결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와유사한 사례로는 대법원 2004. 8. 20. 2003도4732(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4. 4. 15. 93도2899(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27.2005도8074(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등이 있다.
66. 소극적 저항
판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다. 법리상으로는 정당방위라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판례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시를 종종 한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86. 7. 22. 86도751; 대법원 1990. 1. 23. 89도1328; 대법원1992. 3. 10. 92도37 등이 있다.
67. 민간의료시술
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2]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 이 판결은 민간수술로서 수지침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한편, 대법원 2004.10.28. 2004도3405 판결에서는 부항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위해가 발행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2. 12. 26. 2002도5077도 체침의 경우 위법성을 긍정하였다.
68.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쟁점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
선정이유 형법상 책임의 기초로서 책임능력이 자유의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능력의 의의와 내용을 판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한편, 심신장애의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전문적인 문제이다. 형법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69.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소아기호증으로 인해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한 기준
선정이유 소아기호증은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심신장애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같은 취지로는 대법원 2002. 5. 24. 2002도1541(충동조절장애), 대법원 2013. 1. 24. 2012도12689(성주물성애증) 등이 있다.
7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 고의범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하여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있는 사례를 명시한 중요한 판결이다. 심신장애를 야기하는 원인행위(음주, 마약복용 등)시에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7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 - 과실범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쟁점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과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72.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
판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쟁점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인식정도
선정이유 도의적 책임개념에 의하면 행위자의 위법행위를 비난하기 위하여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본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의미 있다.
73. 무단이탈과 위법성의 착오
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쟁점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법성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다. 전술한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다.이와 관련하여, 무전취식을 한 학생이라고 오인하고 폭행한 경우, 범죄가 형식적인 기수에 이르렀어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으면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헌재 2010. 10. 28.2008헌마629결정).
74. 법률의 부지와 착오
판례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쟁점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어 있어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출입이허용되는 줄 안 것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같은 취지의판례는 많다(대법원 1991. 10. 11. 91도1566; 대법원 1992. 10. 13. 92도1267; 대법원 2006.3. 24. 2005도3717; 대법원 2017. 3. 15. 2014도12773 등). 하지만 학설은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1)
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선정이유 법률의 착오가 있으면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형법 제16조 참조). 이 판결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학설을 수용하여 명확하게 설시한중요한 사례이다. 이후에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많다(대법원 2009. 12. 24. 2007도1915; 대법원2017. 11. 29. 2015도1825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사항을 관할관청에 질의회신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질의회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위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76.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2)
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쟁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선정이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3. 4. 13. 92도2309; 대법원 1995.8.25. 95도717 참조.
77. 강요된 행위
판례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쟁점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에 대한 것으로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외적 강요나 강제상황만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하여 의미 있다.
7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사회적 평균인이라고 하는 판결이다. 같은 취지의판결로는 대법원 2015. 11. 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6. 5. 12.2013도1561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등이 있다.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흔치 않은 판례로는 대법원 1966. 3. 22. 65도1164 [업무방해]를 참조하면 된다.
79. 예비죄
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피고인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말한다. 다만 예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일 것을 요한다. 위 판례는 ‘예비행위’의 개념 내지는 예비죄의 인정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0. 음모죄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통모한 것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와 더불어 실행의 착수의 전단계 행위로서 음모란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다만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판례는 음모의개념 내지는 음모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특히 내란음모죄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과표현의 자유의 위축,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형해화 우려를 지적하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1.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미수죄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4. 24. 선고 2015노226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2.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어떤 범죄의 실행의 착수는 당해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본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방화의 목적물인 현존건조물이 아니라 매개물에 불이 붙은 경우에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한판결이다.
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의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아파트 1층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미리 준비한 소형손전등을 202호 아파트의 창문에 비추면서 창문이 잠겨져 있는지를 살피던 중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할 뿐, 나아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데 반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202호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202호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 판례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여부가 달리 결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84.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쟁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이 판결은 같은 해에선고된 아래의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85.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
판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쟁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구 특정범죄가중법(1989.3.25. 법률 제4090호) 제5조의6 제1항[현행 성폭력처벌법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334조 제1항 및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판례이다. 앞의 판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와 상치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거니와, 특수강도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판례이다.
8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즉 실행의 종료시기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신체의 극히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7. 절도죄의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입목에 대한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다음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입목에 대한 절도죄는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시점에 기수에 이르고 이를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2가 범행장소로 와서 피고인 1과 함께 위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한 경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특수절도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은 절도죄 그리고 피고인 2는 장물운반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88.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판례 2011도9113 (구글검색)
쟁점 본 판례는 횡령죄의 본질과 횡령죄의 실행행위인 횡령행위의 종료시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그 의의가 있다.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기만 하였을 뿐 수목에 관하여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경우가 아닌 한 횡령죄는 미수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선정이유
89.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쟁점 정보관계를 담당한 순경이 지구당집행위원회에서 쓸 회의장소에 몰래 설시 도청기를 마련해 놓았다가 회의 개최 전에 들켜 뜯기고 이 때문에 회의 열릴시간이 10분 늦어진 경우 직권남용죄가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발생한 것을 필요로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이유로 도청장치를 하였다가 뜯겨서 도청을 못하였다면 회의진행을 도청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현실적인 사실은 없다고 보아 직권남용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90. 배임죄의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병 은행에 갑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님을 명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약속어음 발행하였더라도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91.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선정이유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본죄에대해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로 처벌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
판례 2013도7138 (구글검색)
쟁점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가중범의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결과적가중범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고수하고 있다.
선정이유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지미수의 요건인 자의성의 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4. 예비의 중지
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쟁점 예비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중지범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중지범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므로 중지범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비·음모단계를 넘어서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예비·음모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않은 경우 중지범에 관한 규정(형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예비·음모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관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중지미수가 자의에 의해 범행을중지한 자에게 형의 감면이라는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그 의의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예비 또는 음모행위를 한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은 준용하여 그 형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5. 공범의 중지
판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쟁점 공범에서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이 판례는 공범에서 중지미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는 것으로는족하지 않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의 법리에 관해서는 그동안 주목할만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 판례는 불능미수의 본질,성립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있지 않은 경우를 불능미수로 볼 것인가 또는 장애미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다는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사건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로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97. 결과발생의 불가능
판례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쟁점 피고인이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농약으로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토함으로써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그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함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7.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로 처벌된다.치사량에 약간 미달하는 양의 농약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치사량에약간 미달하는 양의 농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때에는 장애미수로 처벌해야 한다.이와는 달리 치사량에 미달하는 농약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그것이 현저하게치사량에 미달하는 때에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한다. 위 판례는 실행의 수단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것이 장애미수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판단기준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8.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해야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험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모두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해당분야에 과학적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위 판례는 불능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위험성은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 또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99. 공동가공의 의사(1)
판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쟁점 우발적으로 수인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연달아 폭행한 경우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수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00. 공동가공의 의사(2)
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는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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