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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6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가처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이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이사의 임기는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보게 되면 장기간 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 해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다한 불이익을 주는 판단은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198.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선정이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상법은 자기거래에필요한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383조 제3항), 대법원은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의 승인 대신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의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는 어떠한 방식과 정족수로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지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135.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판례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쟁점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2015다248342 전합 판결)의 연장에 있다. 회사에 대한 주주명부 기재의 구속력은 채무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채권자(양도담보권자)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한 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 한다.
134.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판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를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상판결은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성격상 모든 사항을 일일이 결정하기는 어려워서 그 권한의 위임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최고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과 기관 간의 권한분장을 고려하면 ‘상법’ 또는 ‘정관’에서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98.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하여설시한 판결이다. 그러나 주주가 이미 상환청구를 하였다면 대금청산의 문제만 남는 것이어서 주주의 이해관계는 채권자와 비슷해진다. 민법과 회사법의 관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많다.
166.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판례는 월급·수당·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보수의 일종이라고 하면서(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다.이 판결에서는 종전과 같은 판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따라 지급하거나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388조, 민법 제741조).
24. 상법 제42조의 취지
판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2조의 취지와 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제42조의 적용밤위에 관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의 승계는 포함되지 않음
선정이유 상법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양도인의 책임도 존속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이때 영업양수인이 제42조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발생하기만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의 변제기까지 도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점을 밝혀주고 있다.
407.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판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단체보험계약의 유효 요건을 밝히고, 그 지정이 무효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점과 그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밝힌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460.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등
판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2]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법인 등과 그들이 소유하는 각 선박에 관하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인도받았다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갑 회사의 관리인이 위 각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선박을 을 법인 등에 돌려주었는데, 그 후 을 법인 등이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 병을 상대로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을 구하자, 병이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그 관리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반선 시 선박소유자가 잔존연료유를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위 정기용선계약의부속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병의 을 법인 등에 대한 잔존연료유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병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연료유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우리 상법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정기용선에 관한 표준약관인 'NYPE(New York ProduceExchange) 1946 양식' 등을 참조하여 정기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내부관계에 관해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서,정기용선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는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기용선계약이나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사관습에 의하고, 해사관습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만료되면 용선을 위하여 선박을 인수한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선박을 선박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선박을 반환할 때 선박에 용선기간 중발생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상이 정기용선자의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면 정기용선자가 그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러한 손상이 선박의 사용에 의한 통상적 마모의 결과인 때에는 정기용선자는 수리비를 지급할 책임 없다.또한 정기용선자는 용선기간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전에 선박의 반환예정일과 반환장소를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판결은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때의 반선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0.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판례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상법 제54조). 이는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상법 제54조는 보조적상행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회사인 상인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연 6푼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준 판례이다.
31.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판례 2015다30886 (구글검색)
쟁점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 적용은 원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변형채무에대하여도 적용된다. 가령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 상행위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6푼으로 산정함). 다만 가집행으로 보험금 지급 후 가집행선고가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다(대법원 2004. 2.27. 선고 2003다52944판결). 이 판례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채무에대하여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113. 회사의 심사의무
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명의개서의 청구를 받은 회사로서도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 이런기본적인 법리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175.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판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서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458.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쟁점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결정하는 방법[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850조는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물권적 지배관리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어 있으므로, 선박의 이용에관한 사항에는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것은 선체용선자가 선박소유자로 취급되어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다.한편 위와 같이 선체용선자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3자에게 선박소유자와 동일한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법은 선체용선자에 대해서도 선박소유자와 동일하게 책임제한권을 인정하고있다(상법 제769조).원칙적으로 선체용선된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제3자와 아무런 법률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상법은 선체용선자의 선박 이용과 관련하여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해 선체용선자가 상행위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에 관하여 생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850조 제2항). 이는 영미법상 선박 자체에 당사자능력과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물소송(action in rem)'를 취하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상, 선박우선특권의 추급효를 확대하여 채무자인 선체용선자의 재산이 아닌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서도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상법 제850조 제2항과 달리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정기용선계약에 준용하는 규정도 없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선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이 선박의 임대차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제3자에게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도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제3자의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정기용선된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에서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1993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93, 이하 ‘1993년 협약’이라고 한다)」의 해석상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않는다는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는 1993년 협약이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1967년 국제협약’(Convention on Maritime Lien and Mortgages, 1967, 이하 ‘1967년 협약’이라 한다)」에서인정하던 ‘다른 용선자(other charterer)’에 대한 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을 삭제한 것으로,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박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선박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여 선박저당권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를 제외한 나머지 용선자들, 즉 정기용선자(time charterer)와 항해용선자(voyage charterer)에 대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위 대법원 2014. 10. 2. 자 2013마1518 결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과연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의문이다.
450. 복합운송계약과 손해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및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물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2]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위 손해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복합운송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건운송의 등장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국제화물운송체계에 있어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복합운송은 원칙적으로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이라는 점에서, 단일한 운송수단에 의한 물건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송거리가 장거리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 간 운송물의 환적 등의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에 적입된 운송물의 상세한 내역 등에 대해 운송인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송물에 대한 손해의 발견도 수하인 등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운송 중 발생한 물건의 손해의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복합운송과 관련한 위와 같은 실무적 문제점과 함께 복합운송을 구성하는 각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운송법제는 해당 구간운송의 특징을 반영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서, 고유의 법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복합운송인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정립에 있어 이론적·실천적 장애로서 작용하고 있다. 국제연합을 위시한 복합운송관련 주요 주체들은 일찍이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적 법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2007년 상법 개정 시에 해상편에 한 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법 개정 이전에도 복합운송관련 주체들은FIATA증권, KIFFA증권 등을 제정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입법적 불비에 대응하여 왔다. 그런데2007년 상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제816조는 복합운송 전반에 걸친 입법의 완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 조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상법 제816조의 해석상, 복합운송 중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816조 제2항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운송을 부담하는 각 운송거리의 장단(長短)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확정한 것은 상법 제816조의 문리해석상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상법 제816조 제2항의 문리해석상 복합운송인이 담당한각 운송구간의 길고 짧음이 운송인의 책임법제의 결정에 관한 획일적 기준이 되는데, 극단적 사례로서 육상운송구간의 거리가 100km이고 해상운송구간의 거리가 101km인 경우와 같이 근소한 운송거리의 차이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책임법제의 획정에 법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의문이다.
169.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판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관에서 퇴직금을 비롯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중인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금의 일종이지만,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재직 중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이해관계자인 이사가 관여할 수도 있으므로 그 허용 여부는 분명하게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아니라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고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대법원은 회사가 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려면 세밀한 지급방법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 자체가 허용되는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서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70.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운송인 책임에 대한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
선정이유 운송인의 책임은 단기에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유보하지않고 운송물을 수령함과 동시에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상법 146조 제1항 본문). 그리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일부멸실·훼손·연착의 경우에는 수하인이 운송물을수령한 날로부터 1년, 운송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그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147조, 제121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본 판례는 해당 화물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없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없는 때에는 ‘인도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밝혀 주고 있다.
447.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그 기산점[2]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여기서 ‘운송물을인도할 날’의 의미[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및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통설적 견해와 판례는 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서 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위 기간의 준수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한다.따라서 실무상 위 기간의 준수여부는 소송당사자 사이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특히 ‘운송물을 인도한 날’ 및 ‘운송물의 인도할 날’의 의미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위 판결은 대법원이 제척기간의기산점이 되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의 및 위 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해 판단한 사례이다.
84.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카지노사업자인 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결의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병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회사의 기부행위가 회사의 영리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다룬 드문, 중요한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부행위는 허용되지만, 이 판례에서는 기부규모가 회사규모에비하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매우 드물지만 회사법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101. 주주의 확정 (2)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에서 정한 주주 확정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 이전에도 단순히 인수대금의 납입만 가지고는 실질주주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110.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명의개서 청구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이처럼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하는 자는 주권의 제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주임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해서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소송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다.
207.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카지노사업자인 甲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乙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결의하였는데, 甲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丙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위 결의에 찬성한 것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임무 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인 회사의 기부행위가 허용되는지여부, 허용된다면 그 기준은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어서 의미가 크다. 또한 상법 제399조 제2항의위법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동조 제3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의 적용 범위 등도 제시하고 있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12.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판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쟁점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사건에서는 현대증권의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의 계속중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법제403조 제5항 괄호에서 언급하는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적격을 상실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지만, 대법원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하게는 외환은행의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427.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2] ‘반환된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내의 해상운송실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서렌더 선하증권’ 은선박의 고속화로 인해 운송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물의인도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 관련 법리 등의제반 사항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사건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국내 학계는 서렌더 선하증권의 유형을 크게 ① 원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② 애초부터 원본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이든, 반환된 선하증권은 정식의 선하증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반환된 선하증권의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자는 정당한 수하인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 누가 정당한 수하인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운송인의 운송물인도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선박대리점은 운송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선박대리점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위임의 취지에 따라 가장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비록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
409.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해보험과 사망보험 등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사람임을 전제로 종래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으나, 동 판결은 피보험자적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77.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선정이유 우리 판례는 금융리스의 법적성질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다. 본 판례는,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156.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 제376조 총회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사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종료된다고 한다. 이사는 이사회의구성원이고, 그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의 경우에는 사망하여도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그 상속인에게 수계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449.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7) 최종현, 앞의 책, 342면.
선정이유 상법 제814조는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1항),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ㆍ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2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계약운송인으로서 인수한 운송을 실제운송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의 일부에 관하여 하수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와같이,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 운송인이 원운송계약에 따라 송하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재운송계약에 따라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상법 제81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불측의 손해를 입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운송인이송하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한 날 또는 송하인 등의 제소일로부터 3개월 간은 제척기간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2항 1문은 ‘제1항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조 제1항 본문과단서의 기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 판례는 상법 제814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 조제2항 1문에서 규정하는 ‘제1항의 기간’에는 동 조 전문의 기간뿐만 아니라 운송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동 조 제2항 2문의 기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114.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판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명의개서의 추정력이 적법하지 않은 소지자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현재 판례가 명의개서를 기초로 주주권의 행사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개서가된 경우 그 추정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주주로 추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고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이 판결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경위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105. 주주평등의 원칙 (2)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선정이유 주주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에게 임원추천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 채권자의 지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이다. 회사법상 중요한 법리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서 다룬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379.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인 점과 무효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38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행 후 계약 무효가 인정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수익자가 아닌 요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함이 원칙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보험수익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108. 주권의 선의취득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정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 유무 판단의 기준 시기(=주권의 취득 시기) 및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에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권의 선의취득에서 중과실의 판단에 관한 드문 판결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히 주식의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선의취득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주권의 법리를 익히는 데 아주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
53.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가맹사업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간 돈의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원채권이 변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채권에 적용되던 시효가 적용된다. 예컨대 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원상회복청구권(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②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③ 상행위인 매매·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담보책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도 상사시효 대상이다.가맹업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맺는 쌍방이 모두 상인이다(상법 제46조 제20호 참조). 그러한 점에서 가맹계약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145.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회사법규의 강행성이 가지는 의미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간의 관계를알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관계의 기본적인 법리로서 회사관계에서도 적용되지만, 회사법의 강행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84%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협력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회사 스스로 영업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84%의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회사의 무효 주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소집통지와 논의절차가 전제되는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와 주주총회 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동의 비율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러나 100%에 가까운 주주들이 영업양도에 동의하였고 소수주주의 피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회사 스스로 영업양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1인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의 하자는 문제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44.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판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표이사의 개인자격에서의 차용, 투자 행위와 상행위 여부
선정이유 회사 자체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투자를 받는 행위가 상행위가 되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지도 문제된다. 그런데 본판결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회사는 대표기관을 통하여행위하는 것이며 회사와 개인은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이 배경에 깔려있다.
36.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와 상법제57조의 연대책임 적용 여부
선정이유 민법상 수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제1항). 쌀을 공동구매하여 동일상표로 포장·판매하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해업무집행조합원이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다른 조합원들도 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574 판결). 같은 취지에서 본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인정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136.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법원이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그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경우, 총회 소집을 허가받은 소수주주는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법원의 소집결정 후 7년이 지나서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집권이 없는 자의 소집에해당한다고 보았다.
189.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한 것이 감사의 대표권을 규정한 상법 제394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을알 수 있다.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까지 감사의 대표권을 고집하는 것은 회사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사가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대법원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회사가 퇴직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하는경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 비슷한 취지의 판례들이 있다.
479.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2] 갑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을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병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병 회사에 보냈는데, 갑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병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갑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갑 회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병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갑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있고, 병 회사가 수출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갑 회사, 수하인을 을 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이면약관 조항에서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송하인인 갑 회사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을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계약 조항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갑 회사가 운송계약 조항에 따라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병 회사에 보낸 이상, 병 회사는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CIP조건이 사용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물품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는 물품의 멸실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자신이 부담하지만 그 이후에는 물품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매수인은 설령 운송 중에 물품의 도난 등의 사건이발생하더라도 물품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물품의 위험부담을 매도인이자신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부담의배분은, 계약당사자들이 CIP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서정한 매도인의 보험계약 체결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CIP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피보험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물품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교체할 의도였다고 해석하여야한다.한편 상법상 피보험이익의 본질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경제적이해관계의 존부로 볼 경우, 피보험이익의 핵심요소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이어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이익의 특징적 징표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의 발생 여부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과연 매도인이 물품의손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당사자들이Incoterms 2010 CIP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계약상 권리의무와 위험부담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줌으로써 계약상 인도의무를 다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따라서 매도인은 설령 물품이 운송 도중에 도난당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으로 인해 매도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없고,따라서 피보험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33.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결이다.
408.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지만(대법원 2001. 12. 28. 선고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의 배분은 상속분에 따른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100. 주주의 확정 (1)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선정이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대세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본다. 주식의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문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
219.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 감사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감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빌롯하여 감사에 관한 규정들은 감사위원회에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제414조), 감사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33.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질권 설정의 경우 주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법리는 간단하지만, 그 사실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면 주식의 담보와 관련하여 좋은 학습교재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201.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판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1인주주 또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법원은 1인주주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자기거래도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등 참조).
42.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59조에 의한 유질계약 허용과 질권설정자의 상인 요부
선정이유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그러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관하여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상법 제59조). 반드시 쌍방적 상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채무자에 대한 민법상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채무자의 입장에서 상행위가 되는 채권에 관해서만 적용된다(통설). 상법 제59조 유질계약 허용규정이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본 판결은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주고 있다.
131.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판례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쟁점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의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95%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이 갈리는데, 판례는 자기주식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소수주식의 전부취득과관련하여 특수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회사법의 해석의 방법을 연마할 수 있는 좋은 판결이다.
441.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선정이유 우리 상법은 해상보험계약과 관련해서 해상 고유의 위험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동 법 제796조 제1호는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의 통설적 견해는 이를 해상 고유의 위험을 규정한것으로 해석한다.해상보험계약상 부보위험의 하나인 해상 고유의 위험은 그 법적 성질이 해상운송계약의 그것과동일하다고 보므로, 해상보험계약상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인 해상 고유의 위험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이란, 해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위험으로서,선박의 항행구역이나 계절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주의로써 예견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다고하더라도 방지할 수 없는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특유한 위험 또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 고유의 위험의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② 우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이 판례는 영국법이 준거법인 사안에서, 영국 해상보험약관상 규정된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에관한 것이지만, 우리 법이 준거법인 사안에서 해상운송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8.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쟁점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선정이유 영업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이전 판결(대법원 2016.8.24. 선고 2014다9212판결)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본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172.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단체법적인 측면과 해당이사가 정해진 보수금액을 받아들이는 계약법적 측면이 모두 있는데, 일단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적법하게 정하여 졌다면 이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고 회사와 이사 쌍방은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 이후에는 회사가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도 이미 정해진 이사의 보수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102.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종전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회사법 곳곳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중요하다. 이 판결 선고전까지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실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있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태도를 변경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고하게선언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다수의 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 밖에도 대상판결은 주주명부 제도를 둔 이유, 주식발행과 주식양도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대상판결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이므로 주주권의 귀속 문제는 구분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16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판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종전까지 판례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선임결의는 회사내부의 결정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으나(대법원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이 필요하고 그 밖에 임용계약의 체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와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상황은 거의대부분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서 문제되는데,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면, 비록 손해배상청구나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한 구제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타이밍을 놓치기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50.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 정족수를 정하면서 “이 법 또는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정관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할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상법 제386조 제1항은정관에 의하면 보통결의 정족수보다 낮은 정족수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회사법의단체성, 강행성 등을 고려하면 높은 정족수만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16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일정한숫자 이상의 출석(의사정족수)이나 찬성(의결정족수)을 요구하는 총회의 결의정족수와는 직접적인관련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피고회사의 정관 제22조(이사의 선임)는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모두 요구하는데, 이러한 정관상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은 유효할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선임하는 경우에는 먼저 정관 제22조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출석)를 충족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151.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감사 선임 시에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한데(상법 제368조 제1항), 입법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간에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처럼 출석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총회의 정족수 산정 시에 발행주식총수에서 배제할 주식들을 정하면서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은 열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3% 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이렇게 보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감사 선임 시 3% 초과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5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판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쟁점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을 통해서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및 부존재 확인의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태도를 알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 법리는 대표소송을 비롯한 다른 회사소송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서 유용하다.사안에서는 원고주주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실행되면서, 원고들은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에 완전자회사가 된 피고회사의 주주 지위를상실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중대표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모회사의주주가된 원고들은 자회사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개정상법 제406조의2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되면서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3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한 채무와 상법 제57조의 연대채무
선정이유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잔존 조합원들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본 판결은 그 지분을 환급해줄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잔존 조합원들(잔존 건설회사들)은, 상법 제57조에 따라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32.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일방적 상행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지연손해금 이율
선정이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은 상인인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행사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판례 2014다37552 (구글검색)
쟁점 영업의사표시, 보조적 상행위와 상법 적용 여부
선정이유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고 당연상인(상법 제4조)이나 설비상인(상법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단지 영업개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뿐이다.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이므로 개업준비에 착수한 표징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자격을 취득한다(영업의사표시설)(통설·판례).그리고 그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본 판례이다.
15.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23조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상법 제23조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못한다고 하여 오인상호 사용금지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다. 오인상호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타인의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는 ‘일반인’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정한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가리킨다. 본 판례는 상법 제23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이러한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판례이다.
171.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이사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무효)
선정이유 이 판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사 보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다한 이사의 보수는 제한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선례적인 가치가 크다.원고들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로 재직하였던 자들인데, 피고회사는 막대한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인수합병으로 조만간 자신들이 교체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는종전의 5배, 이사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더구나 이를 소급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보았다.
97.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환사채는 바로 전환될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채로서의속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납입의 법리가 바로 적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양자의 측면을 구분하면서, 언제 가장납입의 법리가 전환사채 발행에도 적용되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설립의법리와 함께 전환사채의 법리도 함께 익힐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례이다.
23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및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판례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그것이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영향은 실질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이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465.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쟁점 [1]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8)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은 화물 또는 그 포장에 하자 있는 상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조항도는 단서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선하증권을 말한다.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2]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선정이유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인증권 내지 요인증권으로서, 운송계약의부존재, 무효, 취소 또는 운송물의 수령 없이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선하증권은 무효라고 본다. 한편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선하증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정한다(문언증권성). 다만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기재한 소위 ‘공선하증권’의 경우에도 운송인은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만일 선하증권에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그런데 이 판례는 선하증권의 유인증권성을 이유로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음에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무효의 선하증권이라고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 제854조 제2항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한편 상법 제854조 제2항은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선하증권의 기재를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고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이 헤이그-비스비규칙의 관련 규정을 수용한것이다. 따라서 이 판례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
41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쟁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선정이유 상법 제769조와 제773조는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과 책임제한이 부인되는 채권을 각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특정 법규정이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규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규정의 입법취지 및 기능이 법률행위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용인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법제상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제도는 법률이 정한 집단적 채무청산제도이긴 하지만,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의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책임제한이 배제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제한기금 이외의 선박소유자 등의 재산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점에서 책임제한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법은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과 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을 중첩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개품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과달리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상법 제799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음으로써,개품운송계약과 달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의 경우에는 사적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사정은 상법 제769조 및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행사 여부를임의규정화하여 선박소유자 등은 자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도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만약 특정 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을 법률이 존중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그 실현에 법률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 이는 사적자치에 대한 법률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68.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사회적으로 이사·감사의 과다한 보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명목상의 이사·감사라고하더라도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이사·감사의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시한 점에서 중요하다.
240.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때 이사가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합병에 있어서 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 다만 이 판결은 합병당사자인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그 주주인 회사의 이사들의 주의의무를 다루는 것이라, 쟁점은 다르다. 아직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를 가지고 합병시 이사의 주의의무를 다루는 것을 제안한다.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인 대립이 있다.
55.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일반 민법에 의하면 매수인은 선의인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6월내에 경우에 따라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민법 제573조, 제575조 및 제582조).그러나 이와 같이 장기간 매도인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신속한 종결을 요하는 상거래에서는 매우 불합리하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빨리 이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매수인이그 기간 중 자기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등 매도인의 희생에 의한 투기를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에는 인도당시의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곤란하게 된다. 상사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도 전문적지식을 갖는 상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상법 제69조는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매도인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매수인의 의무는 게르만 고유법의 매수인이 의무를진다는 원칙에서 유래한 독일법(독일 상법 제377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를 계수한 것이다.한편 이 의무는 그 불이행으로 바로 매수인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직접의무가 아니라간접의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상인 간에 매매된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69조의 제한을 받지만, 불완전이행으로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밝혀준 판례가 본 판례이다. 본 판례는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6개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372.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인지 여부(소극)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사유에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고의에 의한 사망(자살)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에서 제외된다는 판결과 비교하여, 정신질환을 별도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25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례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전제를 하면서도, 이 사건 정관 제11조가 상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에관한 법리를 다룸과 동시에, 특히 정관 규정의 효력범위에 대한 자세한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적인 의의가 높다. 위 판결요지에서는 생략되었으나, 판례가 원심을 파기한 여러 논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다.
43.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쟁점 회사 재건축사업을 위한 대표이사 개인 차입과 상사채무 여부
선정이유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본 판결이 밝혀주고 있다. 회사 자체와개인은 구분하여야 함을 밝혀주는 판례이다.
247.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쟁점 차입매수 또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기준
선정이유 최초의 신한 판결과 비슷한 담보제공형 LBO에서 반대의 결론을 내린 판결이다. 두 판결의 법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무상 아주 많은 관심을 끌었던 판결이었고, LBO의 법리의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391. 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와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보험자는 제3자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도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며, 소유자와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 분담금을 임차인의 보험자가 지급하였더라도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의 보험자는 임차인의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117.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의 효력
선정이유 상법 제335조의2 이하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드문 판결이다. 양수인은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수인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 국한되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양도의 승인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112. 주식의 명의신탁 (2)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이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의 확인의 이익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실무상 명의신탁된 주식을 둘러싸고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분쟁이 많다. 원칙적으로 실질주주는명의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이 판결에서는 명의주주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명의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명의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받더라도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34.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인의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법 제54의 상사법정 이율에 대한 규정은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변형인 경우에는 상법 제54조가 적용된다. 같은 취지에서 본 판결은 상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이 아닌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23.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쟁점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의 책임과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
선정이유 고의・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실, 가령 대표이사 아닌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가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와 같은 등기해태 또는 부실등기를 등기의무자가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지 않고 등기의무자인 진정한대표이사의 관여 없이 제3자가 주도가 되어 부실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의 책임을지울 수 없다. 이 점을 밝힌 판례이다.
34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판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선정이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른 효력 규제 이외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위해 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그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2020. 3. 24. 보험업법 개정으로 제101조의2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1조를 준용함에 따라 동법 제44조에 따른 보험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대되었고, 이에 보험업법 제102조는 삭제되었으나 준용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이 판결은 회사가 여러 개의 영업 중에서 일부 영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88.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범위
선정이유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험금 지급은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 것만을 의미하는점을 명시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실제 손해가 아닌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그 금액에 한정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명확히 밝힌 판결이다.
177.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판례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
쟁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주주는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비롯하여 상법에 규정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는 한계가 있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볼것인데, 대법원은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 주주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다만, 청구가 부당한 것인지는 제반 상황을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법원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없을 것이다.
155.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판례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쟁점 A회사가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를 정관에서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甲 등이 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에 부존재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선정이유 대상결정은 상법 제467조의2 이익공여의 금지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사례이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골프장 예약권 등)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다.한편, 상법 제467조의2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총회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99.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간접거래, 겸임이사)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쟁점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선정이유 이사의 자기거래는 직접적인 자기거래의 형태, 겸임이사의 형태, 간접거래의 형태 등 다양하게나타나므로 그 법리의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판결은 간접거래와 겸임이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사례로서 (i)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제398조)의 흠결에 따른 거래행위의 효력과 (ii)대규모재산의 차입에 준하는 연대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제393조)의 흠결에 따른 거래행위의 효력을 분리하여 각각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다.甲은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는데(B회사는 A회사가 설립한 회사이다), A회사를 대표하여 C보증보험회사(‘C보증’)와 A회사의 소외 회사(피보험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를 대표하여 B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없이 위 보험계약으로 A회사가 C보증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C보증(원고)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50억 원을 지급하고, B회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B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B회사가 A회사를 위하여 C보증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회사(B회사)와제3자(C보증)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회사(B회사)와 이사(甲)가 직접 거래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 연대보증의 실질적인 이익은 이사인 甲(실제 이익은 A회사가 보지만, 겸임이사의 법리에 따라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와 甲 개인을 동일시하였다)에게 귀속되는 간접거래의형태인데,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간접거래를 자기거래에 포함하고 불리한 처지에 놓인 B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 사례에서는 간접거래와 겸임이사의 법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한편, B회사가 C보증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위와 같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상법 제393조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도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대외적인거래행위(연대보증)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유효하다고 보아서 선의의 제3자인 C회사(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40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판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이다.
50.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판결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와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선정이유 판결이 확정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본 판례는, 판결에 의해소멸시효가 10년이 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이 때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6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쟁점 1.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퇴직 시 은혜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처럼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일반직원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퇴임하는 이사에게 재직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에 대한보상으로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이 강하다. 이를 반영하여 대상판결은 퇴직위로금도 이사의 보수에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415.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쟁점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 등이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의 허용 여부는 계약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책임제한 내지 면책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책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이 상법 제769조 제1호의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용선계약 내지 운송계약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내지 면책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책임기간과 대응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고, 1976년 책임제한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적 입법례와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 비스비규칙은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선적 시부터 양하 `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이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을 원칙적으로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손해에 관한 채권 또는 그러한 손해로 인한 연속적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제한한 것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의 인정범위를 책임기간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는 책임제한채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채권을 확대하여 사실상 깨어지지 않는 책임제한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에 있다는 점은,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제도의 운영에있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취지를 감안한다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그러한 손해도 원칙적으로 1976년 책임제한조약 제2조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채권에 포함하되, 선박소유자 등에게 동 조약 제4조 또는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등 책임제한의 주관적배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2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우열관계
선정이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서 6월 이후 이중양도의 경우 누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는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과 사실관계를 비교하면서 이해하여야 하는 판결이다.
154.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쟁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누가 우선하는지, 회사는 누구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대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아니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중양수인 간에는 회사 및 상대방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대로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다면 주주총회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졌다.
51.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판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과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일방적 상행위에 관한제3조). 예컨대 대주와 차주 중 어느 한 쪽이 상인이기만 하면 그 차입금반환채무는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본 판례는 상인과 비상인이 공동차주로서 차입하였고 그것이 상인인 차주에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전체 채무가 상사시효에 걸린다는 점을 밝혀준 판례이다.
214.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판례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쟁점 주주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제3자의 소송담당)으로서,원고는 주주이고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그 확정판결은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승소 시 그 경제적 효과도 회사에 직접 귀속되므로, 청구취지 및 주문은 “피고(이사)는 회사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가 되고 원고(주주)는 청구취지 및 주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승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확정판결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수행한 원고는 난감한 사정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법원은 대표소송의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42.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쟁점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실무상 행하여지는 의결권 포괄위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서, 계약자유의원칙과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권의 행사방식, 유가증권 법정주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대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과 채권회수를 위하여 설정된 의결권 위임약정은 비록 그 내용이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약정은 주주권에서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주주권에서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어느 정도로 분리가 가능한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107.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으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발행된 주권의 소지인이 그 후 이를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을 재발행받아 제2양수인에게 교수하였으나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제권판결의 법리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실무에서자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잘 익혀 두어야 할 내용이다.
47.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쟁점 건설공사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과 상사시효적용 여부
선정이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상법 제64조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등 모든 상행위에 적용된다.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제3조). 예컨대대주와 차주 중 어느 한 쪽이 상인이기만 하면 그 차입금반환채무는 상사시효에 걸린다(대법원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상인과 비상인이 공동차주로서 차입하였고 그것이 상인인 차주에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전체 채무가상사시효에 걸린다(2013다68207).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본 판례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밝혀주고 있다.
40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2]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정이유 법문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철회 가능여부가 불명한데, 철회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217.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선정이유 이 판결은 감사가 해임된 이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보수를 얻었다면, 공평의 원칙상 그이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 시에있어서 ‘정당한이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
193.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사가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이사가 실질적으로 그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본인과의 경업을 삼가는 것은 수임인의 덕목이다. 이를 반영하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경업거래금지) ②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하고 있다(특정 지위의 겸직금지).대상판결은 이사가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속한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있으나, 제397조 제1항 전단의 경업거래금지에 위반한 것인지 후단의 특정 지위의 겸직금지에 위반한 것인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 법적인 효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이사의 경업은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경업대상회사의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업거래나 다를 바없으므로 상법 제397조 제1항 전단의 경업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이다.
195.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를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참여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 판결에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사의 행위를 승인하였다면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어느 이사가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수 없다고 한다.
213.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법 제403조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 및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주의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권(상법 제403조), 총회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회계장부의 열람권(상법 제466조) 등은 모두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종류별로 지분 보유의 시기, 기간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행할 때에는 주의깊게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주주가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소를 제기할 때’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이 점에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열람·등사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3% 이상의 주식 보유가 요구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등).대상판결의 판시를 사안에 적용해 보면, A, B 및 C라는 주주들이 공동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한후에 A 및 B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처분한 경우, (ⅰ) C가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상법 제403조 제5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은 유지되고, 그 후 (ⅱ) 만일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되, 주주가 아닌 A 및 B에 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하며,(ⅲ) 만일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A 및 B에 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을, C에 대하여는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주식을 전부 처분한 주주들에 대하여는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주들의 청구에 관하여는, 본안에 관한 판단 여하에 따라,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위 (ⅲ)의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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