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30.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선정이유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나, 예외적으로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판결
317. 참가승계: 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판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않거나 이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소송관계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임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79. 재심소송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사유마다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어 소송물이 성립한다는 판결
126. 흠 있는 소송행위와 흠의 제거
판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행위에 필요한 능력이나 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추인을 함으로써 소송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고, 추인의 시기는 묻지 아니하며, 추인에 의하여 흠은 소급적으로 제거됨을 밝힌 판결
161. 법원에 현저한 사실(2)
판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방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증거에 의하지 않고 인정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91.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침을 확인한 판결
149. 경험법칙
판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함이경험칙에 부합함을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20. 기판력의 작용: 소송물의 동일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절차에서 채무자인 피고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소멸 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밝힌 판결
16. 법관의 기피: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
쟁점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를 구체화한 결정
29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일부․추가 판결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판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쟁점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대상
선정이유 예비적 공동소송의 판결과 상소에 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밝힌 판결
57. 새로운 방식의 확인청구
판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며, 이 두 가지 형태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53.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0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부·분회·지회 등 어떤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과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법인의 하부조직을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법인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324.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소이익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형식적 불복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기본 태도 하에서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경우 기판력의범위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49.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후소 법원이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24. 상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선정이유 소송상 합의의 성질에 관하여 사법계약설, 소송계약설 등이 있으나 판례는 항변권발생설에 따라부제소합의와 달리 상소취하 합의가 항변사항임을 밝힌 판결
168.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
판례 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쟁점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의 의미,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해당하는 경우 문서제출의무 인정 여부
선정이유 문서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용문서의 의미를 밝히고, 위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근거로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제출의무를 면할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결정
393. 공동근저당권
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선정이유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됨을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14. 재판 누락: 판결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판의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 누락은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유에 기재되었더라도 주문에 표시되지않으면 재판 누락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87.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시점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밝힌 판결
329.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시기
선정이유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1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함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나아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밝힌 판결
303.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요건
판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선정이유 권리주장 참가와 사해방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
378. 가압류: 시효중단(1)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선정이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을 명확히 밝힌 판결
104.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의 주장
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멸시효 항변의 주장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의 차이점
선정이유 소멸시효 항변은 주요사실로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한 판결
330.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경우의 효과 및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한 경우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여 항소 자체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명확하게 밝힌 판결
40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항변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30.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2)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를제기하는 경우에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에 임의적 소송신탁을 예외적으로허용한 판결
140. 보충송달: 송달수령대행인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수령한 소송서류를 본인에게전달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보충송달을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51. 집행 가능성과 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칙적으로 집행 가능성은 소의 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404. 채권압류명령(3)
판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선정이유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환가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수령하는 것도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그 지급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역시 무효임을 밝힌 판결
407. 전부명령: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판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밝힌 판결
23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원고 적격
판례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변경의 소의 당사자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로제한됨을 분명히 한 판결
156.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선행자백의 성립요건과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자인한 진술을 철회한 경우 자인사실이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행자백의 성립요건과 자인진술의 상대방 원용 전 철회 시 선행자백이 성립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힌 판결
38.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불소멸 등
판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위임 후 원고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사망한 당사자로부터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수여를 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시기
선정이유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 원고가 사망하여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사망자 명의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제소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 또한 사망자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종료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상소제기의 특별한 권한 수여가있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시 소송대리권이 소멸하고 그때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는 판결
355. 재심의 대상 적격: 확정된 재심판결
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판결
169. 문서제출명령: 훼손된 문서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판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방법
선정이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훼손된 문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을 방해할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더라도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훼손된 문서를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감을 밝힌 판결
30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없이 한 재심의 소취하의 효력[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를 통상의 보조참가인과 비교하여 명확히 밝힌 판결
326.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쟁점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313. 공동소송참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참가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한 경우, 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판단하는 기준/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한 경우 공동소송참가로서 적법함을 밝힌 판결
29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주관적ㆍ예비적 병합과 객관적∙예비적 병합의 결합
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와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 했다가 청구를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러한 법리는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것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를 결합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그와 같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종합적으로 밝힌 판결
277. 제3자 반소
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 및 위와 같은 반소가허용되는 경우
선정이유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반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을 밝힌판결
301. 보조참가: 참가적 효력
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참가적 효력’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판결
29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한계
판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쟁점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 및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경우,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를하지 않는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분리 확정될 수 있으나, 그 결정에서 분리확정을 불허하거나 그 결정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392. 공동저당권: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2)
판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대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힌판결
132.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쟁점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출석한 당사자의 준비서면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진술간주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을 밝힌 판결
384.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2)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제3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에 기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통해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309. 독립당사자참가: 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쟁점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과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
315. 참가승계: 승계적격
판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쟁점 제3자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는데, 승계적격의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결과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심리 결과 승계 사실이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함을 밝힌 판결
395.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판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선정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함을 밝힌 판결
211.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 시기
판례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고를 요하는 판결과 달리 결정·명령의 경우,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면 성립함을 확인하고, 나아가 결정·명령이 성립한 이상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121.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 취하, 부적법 각하, 실기 각하 등으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항변에 대하여 실질적 판단이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계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병존설의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상계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힌 판결
304.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 참가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는 것은 사해방지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345. 환송 후 소송절차
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쟁점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가 각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승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2] 환송 후 원심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인해 환송 전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생길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와 그 소송절차에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
264. 병합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고,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선정이유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해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선택적 병합 청구로 보아 심판해야 함을 밝힌판결
405. 채권압류명령(4)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금지를 명하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수인의채무자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무효가됨을 명확히 한 판결
226.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의 주장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주장하여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전소 변론종결 이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더라도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판단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판결(판례가 통설과 마찬가지로 실권효의 근거로서 소송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법률의 부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판단효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396.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판례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전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선정이유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하므로 이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29.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1)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청구가 기각된 경우,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것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판력은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사정변경: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장래이행의 청구)에 의하여서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다는 판결
249.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과 피보전채권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82. 추심의소와 중복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계속된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거나 판결의 모순·저촉 위험이 크지않은 점,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의 상고심에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심의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2.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이익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와 석명권
선정이유 학설상 소송요건 중 항변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었던 부제소합의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밝히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을분명히 한 판결
205. 화해조서의 효력: 형성력
판례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화해조서에 형성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분할이라고 할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취득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성력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79. 가압류: 시효중단(2)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때에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밝힌 판결
415. 추심명령: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2)
판례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에 관해 그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그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선정이유 제3채무자가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나 연대채무자일 경우, 제3채무자 중 1인만을 대상으로 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고, 나머지 제3채무자에게는 추심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밝힌 판결(금전채권의 일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적용된다)
23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판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구실체법설에 따라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달라지고, 어느 하나의 권리에 의해 만족을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다른 권리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338.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발생지와 국제재판관할권
판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쟁점 분쟁이 된 사안의 손해발생지 겸 당사자의 생활근거지에 국제재판관할권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판결
123.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판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쟁점 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유지한 법률상 이익이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지만 소송상 합의인 소취하합의에 조건ㆍ기한 등 부관을 붙일 수 있고,조건부 소취하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밝힌 판결
122. 상계항변과 사법상 효과
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수소법원 조정의 경우)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
207. 화해조서의 효력: 창설적 효력의 범위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쟁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거나 화해의 전제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도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사항에 한한다는 취지의 판결
344. 상고심의 심리범위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
선정이유 파기환송심에서 상고가 제기되지 않은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심리할 수 없으나, 원고가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환송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뀜을 인정한 판결
398. 근저당권 설정과 상사유치권
판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사유치권의 특성상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유치권 성립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임의경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한 판결
377. 가압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와 주택 양도
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54. 재심당사자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판결
197. 재소금지의 요건: 소취하 간주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바180, 2012. 11. 29.
쟁점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도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취하 간주의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
419. 추심명령: 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판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을 지는 시기
선정이유 추심명령의 특성상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액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 송달 시가 아니라 추심명령 발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임을명확히 한 판결
29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의 형태
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선정이유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형태는 통상공동소송임을 밝힌 판결
201. 소송상 화해의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상 화해는 양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관하여 양보를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물에 대해처분할 수 있는 절차, 즉 사적 이익관계를 대상으로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리되는 절차여야 하는데,당사자가 해당 권리의무에 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없다고 한 판결
361. 재심사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 여부[2]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3] 재심대상판결 당시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던 갑이 소송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갑의 항소 취하에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상소 취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되며, 유죄확정판결 외에 상대방과의 담합 등 실질적인 흠의 존재가 있어야 함을분명히 한 판결
381.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
판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16. 참가승계: 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판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쟁점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했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경우 상소심 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소송탈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는상소심이 심리 판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348.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
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속력의 내용 중 법률상 판단범위에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고심의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을 기초로 상고법원의 판단과 다른 사실판단을 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이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판단에 기속되어 상고법원의 판단에 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282. 수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의 형태
판례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동명의로 가등기한 수인의 매매예약자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선정이유 수인의 매매예약자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는 매매예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송 형태가 결정됨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78.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
선정이유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모든 과정을 피해자인 원고에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그 과정의 일부를 피고의 간접반증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판결
347. 환송판결의 기속력: 적용범위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쟁점 상고법원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고법원이 파기사유로 삼지 아니한,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환송을 받은 법원은 독자적인 변론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89.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급명령도 시효중단 사유로서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과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당초 지급명령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됨을밝힌 판결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판례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쟁점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관할선택권의 남용이 민사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신의칙에 반함을 분명히 한 결정
213. 중간판결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
선정이유 중간판결의 의미와 그 판결의 구속력,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밝힌 판결
290.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법률상 양립 불가능
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쟁점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선정이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 중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문언의 의미를 설명한 판결
262.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병합
판례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대상 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현재 이행의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법리에 따라야 함을 밝힌 판결
362. 재심사유: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판례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선정이유 대법원이 판례변경을 하면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재판하면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며,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74.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
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이 전소 변론종결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취득원인은 공격방법에 불과함을밝힌 판결
28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판례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판결과 상소에 관해서도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른 처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
399. 유치권 경매와 소멸주의
판례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쟁점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대한 소멸주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됨으로써 이른바 ‘소멸주의’에 의함을 명확히 한 결정
340. 일반적 상고이유로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판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의사표시 해석’의 구별
선정이유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존부 및 인정 여부는 사실문제이나 그에 기한 의사표시 해석과법률효과는 법률문제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145.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아니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소송대리인이제기한 항소는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 판결
24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비법인 사단
판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구성원과는 별개의주체이므로,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판결
59.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미등기토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을 밝힌 판결
173.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선정이유 자유심증주의에서 증명의 정도와 그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
92. 응소와 시효중단
판례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채권자의 응소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해 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한 경우에인정되는지 여부 및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
선정이유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소에 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시효중단을 주장하며 응소한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
전체 보기 more..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