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22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5)
판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호와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집단적항의성 글의 삭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
421. 임의동행의 요건
판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임의동행외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2]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간 후 자신의소변과 모발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임의동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행정경찰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행정경찰활동으로서의 임의동행과 관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의 제한(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5) : 확인적 행정행위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자체로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사업종류 변경결정을 처분으로 보지 않았던 과거 판례와 달리, 바뀐 신법 하에서 재검토 후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
135.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판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부과한 취지 및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공표의 범위에 관한 원칙을 선언한 판결
26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업손실의 요건 및 청구방법
선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의 가능성과 그 요건을 밝히고, 보상절차 및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상의 권리구제를 통하여야 하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밝힌 판결
8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쟁송취소의 경우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쟁송취소는 직권취소와 달리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ㆍ철회 제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373. 판결의 효력 (2) : 원상회복의무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선정이유 확정판결의 기속력(원상회복의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과 기판력의 구별에 관한 판결
47.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판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선정이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고지)에 관해 설시한 판결
343. 제소기간 (1)
판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경로로 그 상대방이 알게 되었다고하여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함으로써,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과 제2항의 ‘처분등이 있은 날’의 의미를 밝힌 판결
4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쟁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성립 시점,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경우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처분의성립요건과 성립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결
3. 법률유보원칙 (3)
판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의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
207. 명단공표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2]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
327. 소의 이익 (3) : 처분의 직권취소
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직권으로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불분명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
430.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이용조건설정과 이용대가징수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실제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적극)[2]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 고시가 위법한지 여부(적극)[3]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및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공기업주체의 이용조건설정 권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공기업이용조건 설정의 한계 및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
197. 이행강제금 (5)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및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2]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판결
32. 법령해석원칙 (5)
판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25.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2)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이 지원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사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선정이유 쟁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에 후속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판결
9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로서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는 구별되며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
165. 비공개대상정보 : 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쟁점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쟁점 정보는 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협정 상대국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제2호(외교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가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단계여서, 그 정보의 공개 시 협정문이 다르게 수정되거나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초래되어국익에 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제5호(의사결정 관련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지여부(적극)
선정이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 쟁점 정보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인정한 판결
418. 경찰권 발동의 요건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인명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
36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 :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의 추가
판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사유인지 여부(적극)[2] 외국인 갑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와 관련하여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는 사정은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8. 통치행위 (3)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의 법적 성질 및 그 위헌·위법 여부에대한 최종적 심사기관
선정이유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는 구 계엄법 제13조, 제15조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그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은 법원이 가진다고 밝힌 판결
158. 인ㆍ허가 의제 (6) : 불복방법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어 이해관계인이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 의제된 인허가) 및 의제된 인허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이유가 주된 인허가처분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된인허가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판결
308. 대상적격 (26) : 거래정지조치
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갑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갑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이 사안에서 추가특수조건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 거래정지를 한 것은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사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밝힌 것으로서,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
45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판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37. 특별행정법관계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기본권 제한의 한계
선정이유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한계를 제시한 판결
267.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판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과 그 상대방
선정이유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판결
8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판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행위 철회의 효과를 소급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정행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를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판결
31. 법령해석원칙 (4)
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효력
선정이유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법관의 다양한 견해가 잘 나타난 판결
298. 대상적격 (16) : 총장임용제청 제외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다툴 처분(=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
선정이유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268.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5)
판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174. 정보공개 절차 (2)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
132.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
판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 및 이러한 법리가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2]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막은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선정이유 행정절차법상 적용제외사항으로서‘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여부에 관한 종래 해석기준(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법리)을 확인한 판결
26.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1)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복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범위
선정이유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등 복수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종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에 제2종 소형면허뿐만 아니라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3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2]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나아가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195. 이행강제금 (3)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행정상 간접강제) 및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의무의 이행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그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260.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선정이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판결
3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선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주체의지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
445.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판례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2]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판결
118.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
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체결한 경우 이 협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성질(= 공법관계)
선정이유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된 경우, 그 협약의 법률관계는공법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판결
337. 소의 이익 (13)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판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판결을 통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협의의 소익의 원칙을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익 부정을 통하여 보여준 판결
404.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
판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제소할 수 없고,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명령·처분의 취소·정지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4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을 제시한 판결
354. 집행정지의 효력 (2)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므로 효력정기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판결제3관 항고소송의 심리
309. 대상적격 (27)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취소
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의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산업단지입주계약은 관련 법상 계약이지만, 계약취소의 절차와 이후의 계약상대방에게 주어지는의무 및 불이행시 제재 등을 종합해 보면 입주계약의 취소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이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 미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판결
134. 행정응원
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이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판결
142. 청문의 예외사유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쟁점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청문 배제사유의 판단과 관련하여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 시인이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결
403.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
판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의 적용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의 대상으로서 ‘단체장의 처분’의 개념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개념이 구별된다고 한 판결8) 다만 2021. 1. 12.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192⑤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200. 행정조사 (2)
판례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4] 조사행위가 실질적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등을 검사, 조사하는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행정조사인 세무조사의 개념 및 금지되는 위법한 세무조사의 내용을 밝힌 판결
55.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불확정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관한 판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은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여지가 아니라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235. 이중배상금지 (2)
판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반대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서 이중배상 금지와 보훈급여금의 관계 및 청구절차를 분명히 한 판결
310. 대상적격 (28) : 감사원의 징계요구
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갑 시장이 제기한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소속 공무원의 측면에서는 아직 시장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행정청간의 중간적·내부적 행위고, 시장의 측면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없으며, 나아가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의 재심의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이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도 아니므로 시장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로서 처분성의 개념요소 중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기관소송의 대상에 대해 밝힌 판결
30. 법령해석원칙 (3)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령 합치적 해석의의미를 제시한 판결
175. 정보공개 절차 (3)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2]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판결
402. 조례에 대한 통제 (4)
판례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고 한 판결8)
332. 소의 이익 (8)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갑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을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을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을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폐업결정 후, 후속조치로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 조례의 제정·시행, 청산절차 등이 진행된 경우,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폐업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
21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
판례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소방공무원들이 업주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소방안전교육 등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은 구체적인 소방검사 방법 등이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감안하더라도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화재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판결
273. 이의신청과의 구별
판례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간의 관계
선정이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 행정쟁송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고, 특히 법령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원고에게 유리하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
196. 이행강제금 (4)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2]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행강제금의 성질상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이를 위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을 밝힌 판결
370. 일부취소판결과 사정판결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금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금액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처분청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부과금액이 얼마인지주장·증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산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소송법 제28조에서 정한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기준 / 사정판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금전 부과처분에 대한 일부취소의 인정기준과 사정판결의 요건 및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232.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판례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는 범위[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의 완성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판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관한 판결
391. 주민소송의 대상
판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382. 당사자소송의 대상 (2)
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2]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의사표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송 형태(=행정소송법의 당사자소송)
선정이유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21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판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선정이유 경찰관의 권한행사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것이 된다는 판결
21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
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쟁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위법한 직무집행과 B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
152. 절차하자의 효과 (5)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갑 등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절차하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280. 재결의 효력 (3)
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305. 대상적격 (23) :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판례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경우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방법
선정이유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
151. 절차하자의 효과 (4)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쟁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경우
선정이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338. 소의 이익 (14) : 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경원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원고가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의 취소소송이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신청의 재심사와 그것을 통한 신청인용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을 확인한판결
22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3)
판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령위반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판결
385. 당사자소송에서 가구제
판례 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준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판결
1. 법률유보원칙 (1)
판례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떤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스스로 규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
57.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 이 판결은 건축신고를 수리하거나 건축허가를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인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253.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쟁점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ㆍ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국가와 해당 시ㆍ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시ㆍ도가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ㆍ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295. 대상적격 (13) :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306. 대상적격 (24) :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경우
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과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연달아 하는 경우,후행처분이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을 예정한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179.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허용해야 하는지(소극)[2]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판결
307. 대상적격 (25) : 입찰참가자격 제한
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의 위법성을판단한 사례
선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의 위법성을판단한 판결
379. 판결의 효력 (8) : 기판력
판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이후 그 명령의 상대방이 명령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구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명령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미친다고판시한 판결제5관 당사자소송
257. 사인에 의한 수용 (3)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129, 2014. 10. 30.
쟁점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선정이유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성과 관련해서 공익의 우월성에 더해, 사업시행으로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한 결정
342. 피고적격 (3)
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및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2]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한 경우, 통보기관일 뿐인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대통령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는 판결
26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3)
판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권리구제를받을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233. 직접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판례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직접 배상한 경우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국가에 대해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판결
282. 재결의 효력 (5)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쟁점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헌법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이 헌법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서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가 행정심판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
133.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제외대상으로 본 판결
27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바, 이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
346. 제소기간 (4)
판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선정이유 행정심판선정이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에 관한 판결
286. 대상적격 (4) : 건축협의 취소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구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협의의 취소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의 취소를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다른 행정주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
420. 불심검문의 요건과 내용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선정이유 불심검문의 요건에 관한 판결
334. 소의 이익 (10) : 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쟁점 교도소장이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였다가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지정행위를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수형자의 지위, 공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지정행위의 성격 즉 그 지정행위가 과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그 수인강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들이 고려되어 지정해제 이후에도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결
24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7)
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하천 관리 주체가 당해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의 사고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하천의 특수성을 하자의 인정논리에 반영한 판결
401. 조례에 대한 통제 (3)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이 교육감의재의요구 권한과 별개의 독립된 권한인지 여부(적극)와 재의요구 요청기간(=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및 교육부장관이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직접제소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에의 제소 요건에 관한 판결
145. 처분의 이유제시 (3)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유 최근 침해적 처분의 이유제시와 관련하여‘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의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판시하여 이유제시의 정도에 있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판결
24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5)
판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선정이유 공공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책임의 기준으로 삼은 판결
202. 행정조사 (4)
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 행정조사)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통상의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와는 달리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참조)
265.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수 없다고 한 판결로서, 당사자간 합의와 토지보상법령의 내용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는 판결
357. 직권심리주의 (3)
판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직권심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결로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원칙은 그대로유효하고, 따라서 새로운 사유를 인정하여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
324. 원고적격 (12) : 국가기관
판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기관인 을에게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제기할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가내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거법상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항고소송 외에 달리 다툴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결
230.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4)
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행정입법 개정과 공무원의 과실
선정이유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른 입법을 하였다면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판결
전체 보기 more..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