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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73. 법원의 증거결정
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법원이 개개의 증거에 대해 증거결정을 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보자 증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소재탐지촉탁 및 구인 결정 등을 하지 않고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경우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33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4): 부정기형과 정기형
판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기준
선정이유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판결이다.
358. 항소기각의 판결
판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244.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는지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등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이러한 법인 또는 개인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12조 제3항은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의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 판결이다.
308.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 판결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공소기각의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92.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의 적법성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 이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115.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쟁점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위 대법원의 법리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긴급체포에 따른 대물적 강제처분시 수사기관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되어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체포에 수반된 압수·수색에 관하여 조항을 둔 취지가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는 비판이 존재한다.[대물적 강제처분 – 검증/감정]
39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판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종상향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종상향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판례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쟁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허용 여부(소극)
선정이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50. 제312조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
판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공소제기 후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이후 법정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최근의 중요한 판결이다.
246.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2)
판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312조 제4항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인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의 의미
선정이유 제312조 제4항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건인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261. 제314조 –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판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51. 제312조 –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 경위’의 법적 성질(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선정이유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범행현장 목격 진술)인경우 별도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280. 묵시적 동의
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경우 그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선정이유 증거동의와 관련하여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다.
355.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2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판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취지 및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선정이유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를 제시한 판결이다.
238. 전문증거의 개념 (4) - 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전문법칙의 취지를 우회·잠탈하는 것을 불허하는 이른바 백도어 전문(傳聞)의 금지(prohibitionof back door Hearsay) 법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359.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의 취지 및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8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은 누락된 영장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위 사안에서 원심은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로 판시하였다.
317.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사건에 미치지 않으며, 그 후행사건과 선행사건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그 결과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382. 재심심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판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재심심판절차에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168.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판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 및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의 담당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선정이유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수사절차에서의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이하)와 같이의료, 건축, 지적재산권, 첨단산업분야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소송절차에 참여함으로서 법원의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362.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 2017도165931 (구글검색)
쟁점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상고이유 제한법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판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6.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쟁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권리를 뛰어넘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206.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및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의 유의사항을 제시한판결이다.
192.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판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선정이유 범죄사실의 증명방법과 관련하여,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은 검사가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116.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여부(적극) 및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범죄수사를 위한 강제채뇨는 ➀ 부득이한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➁ 법원의 감정허가장에 기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173조 제1항)에 의해 또는 압수 · 수색영장에 의해(제215조), ➂적법절차와 방식(제221조의4)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에서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91.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판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선정이유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정도에 대한 판결이다.
236. 전문증거의 개념 (2) - 요증사실과의 관계
판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쟁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전언(傳言)이 모두 전문증거인 것은 아니며,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가 되기도 하고 전문증거가 되기도 하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다.
376. 법관 등의 직무에 관한 죄와 재심사유
판례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34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1)
판례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상급법원의 법률판단뿐만 아니라 사실판단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긍정)
선정이유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판결이다.
342.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2)
판례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파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적극적•긍정적 판단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판단이나 법률상 판단이 위법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이에 준하는새로운 간접사실이 제시되는 등의 사유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 등에 변동이 있었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35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사건의 심판
판례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71. 최종변론 (2) – 최종의견 진술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최종 의견의 진술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주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3조), 만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357. 항소기각의 결정
판례 대법원 2018. 3. 29. 자 2018모642 결정
쟁점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380. 재심청구가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이유있는 경우 심판범위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중 일부 범죄사실에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반하지 않고,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9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2] 압수물 목록의 교부 취지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하는지 여부(적극) 및 압수된 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방식[3]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 관련한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255. 제313조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전자문서의 경우 ‘원본동일성’은 해석상 별도로 요구되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다.
91.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압수대상의 범위와 적법성은 ‘사건관련성’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법원은 영장기재범죄혐의와의 객관적 관련성과 영장 대상자와의 인적 관련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디지털증거 압수·수색]
1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3) - 축소사실의 인정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구성요건이 달라도 법원에서 인정할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축소사실인경우에는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그 정도가 줄어들 뿐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01.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판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쟁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은 ➀ 범죄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 ➁긴급성(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➂ 사후영장청구를 그 적법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➀, ➁요건의 흠결이 사후영장의 발부에 의해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04.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판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와 관련하여,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112. 가환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례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결정
쟁점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환부에 응하여야 하는지여부(원칙적 적극) 및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대법원은 가환부 청구가 있을 때에 공소제기 전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에 응할의무(필요적 가환부)를 인정하면서 가환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시하고 있다.
68.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을하여야 하는 시기
선정이유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고지의무, 고지시기 등 적법요건을 명시하였다.
3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쟁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102.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판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취지 /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이미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 소지 ·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에 대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및 그 요건으로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의 의미(공범 등에 의한 증거은닉 및 인멸의방지)를 밝히고 있다.
85.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쟁점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영장집행 절차 및 방법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영장원본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 등영장집행절차의 위반을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로 보아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사이버범죄 수사의 현실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자영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4. 공소권남용론 – 검사의 소추재량
판례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이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소권남용론이란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 또는무죄의 실체재판(실체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과 같은 형식재판에 의하여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공소권남용론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40. 공소시효의 계산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선정이유 공소시효는 범행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미수범의 경우에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가 기준이 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383. 비상상고의 목적
판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쟁점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5. 무죄추정원칙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죄추정원칙의 규범적 내용
선정이유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이 가지는 구체적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315.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1)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쟁점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포괄일죄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포괄일죄의 분단효과 등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본적인 판결이다.
144. 공소장변경의 내용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판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특히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할 수 있다. 예컨대 대상판결은 식품위생법위반사건에 있어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343. 항소심의 구조
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가 속심인지, 사후심인지 여부(=원칙적 속심)
선정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05.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간 ‘대화’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비명소리나 탄식 등이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여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➀현장에 있는 대화 당사자들의 육성에 의한 ➁ 의사소통행위로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 및 탄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128. 공소제기와 공소장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및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공소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술이나 전보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공소제기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인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이다.
10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그 관련범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있다고 보면서, 그 관련성의 판단기준으로 ➀ 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관련성과 ➁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146.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2)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규범적요소고려설)을 제시한 여러 판결 중의하나이다.
56. 항소권회복청구에 의해 열린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위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➀ 만약 재심을 청구하였다면, (표준판례 55의 파기환송 후 제1심 사안과 마찬가지로)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의사표시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➁ 만약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표준판례 54의 공소장변경 사안과 같이) 항소심은 제1심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고소취소 및처벌의사 철회의 시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적용을 잘 보여준다.
20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73.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대법원은 긴급체포가 영장주의 예외로서 적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급성’을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
77.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판례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쟁점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은 2007년 도입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의 취지가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법관대면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만큼, 법관의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은 위법하지만, 이후 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보았다.
107. 우연한 비밀 청취 및 녹음과 감청
판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같은 법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 위반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28.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의 압수와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및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대법원은 영장발부사유인 범죄혐의와 무관하게 압수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원칙적으로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하지만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 이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다시 압수한 경우에는 검사에 의한 임의성 입증을 전제로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긍정한다.
257. 제314조 - 외국거주
판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의 의미와그 판단 방법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외국거주’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제314조는 직접주의의 예외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374. 재심의 대상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재심심판법원이 선고할 주문(=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선정이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비추어볼 때 재심심판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이다.
273. 제317조 – 진술의 임의성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쟁점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선정이유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리를 밝힌 기본적인 판례이다.
202.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판례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선정이유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이한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348. 항소이유로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선정이유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의미를 법령위반과 비교하여 제시한 판결이다.
94.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판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쟁점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및 출력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가 있는 경우,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4]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 처분)하고,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 처분)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의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 / 이 경우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적극)
선정이유 위 표준판례 93에 따라 예외적 반출이 허용된 이후, 반출된 저장매체의 복제, 탐색, 출력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요건과 ‘혐의사실 관련성’ 요건 위반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있다.
267.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제315조는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전문법칙이 도입되기 전인 제정형사소송법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일본형사소송법상예외 인정 요건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조항이다.
62.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방법 간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아니나, 호흡측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다시 음주측정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와 그 임의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164.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1심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이에 따라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규정(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8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 외에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형사소송규칙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형사소송법 제162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등의 증인이 피고인이나 방청인들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에 입게 될 정신적 압박과 불안감을 배제 또는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호의 대상을 ‘피고인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차폐시설 등의 설치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피고인이나 방청인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다만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303. 형식재판 우선 원칙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판결이다.
190. 증거물인 서면
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가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수표 원본이 아닌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한 경우, 위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사본의 경우에는 사본으로서의 요건(즉, 원본의 존재, 원본제출의 불능·곤란, 정확성)을 갖추어야한다고 한 판결이다.
142.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정지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필요적 공범이기는 하지만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136. 공소장일본주의 (2) - 피고인의 성격·경력 등의 기재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쟁점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선정이유 피고인의 나쁜 성격이나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은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제시된 판결이다.
87.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제시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의 적법여부(적극)
선정이유 영장의 제시는 반드시 ➀ 사전에 ➁ 영장원본을 ➂ 처분을 받은 자에게 ➃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영장 제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3. 직무질문의 적법절차(中 신분증 제시의무)와 그 예외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여부(소극)
선정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질문을 함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라는 절차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있다.
162.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
판례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쟁점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위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과 관련하여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60.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 범위
선정이유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단서에 불과하나, 즉시고발사건(예컨대, 독점규제법, 물가안정법, 관세법,전투경찰법, 출입국관리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다. 따라서 [소송조건인 고발에대해서도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하는 반면(표준판례),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참조판례).
263. 제314조 – 특신상태 (1)
판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의 규정 취지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로서,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진술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특신상태를 부정한 사례이다.
66.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2007년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에 따라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촬영에 대한 사전 고지 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나, 참고인조사에 있어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요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또는 기억환기용으로만 사용 가능한데 반하여, 성폭법상 영상녹화물은 본증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7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선정이유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실질적 진정성립 또는 기억환기의 용도 이외에 독자적으로 본증으로사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힌 기본적인 판례이다.
271. 제316조 – 전문진술 (3)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관한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16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 사실이고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대상이지만,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있다.
156.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판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선정이유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여부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다룬 판례이다.
189. 변론재개에 대한 결정
판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쟁점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5조). 이러한 변론재개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이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325. 일부상소의 방식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34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경우의 효과
선정이유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1.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선정이유 직무질문의 대상자인 ‘거동불심자’의 판단기준 및 직무질문의 방법으로서 ‘정지와 질문’ 그리고‘흉기의 소지 여부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64. 제314조 – 특신상태 (2)
판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취지 및 이때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선정이유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의 정도에 대해 밝힌 판결로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시종일관 일치하지 않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CD(을 제1호)에 수록된 동영상에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도 기록상 드러난 경우 참고인 진술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사례이다.
22. 변호인선임의 효과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의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선정이유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새로운 소송행위를 통한 선행된 다른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을 부정하는 취지의 결정이다.
364.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상고이유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쟁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가 항소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로 상고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20. 진술거부권
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입법사안임을 밝힌 판결이다.
215. 증거의 우연한 발견과 영장주의
판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플레인뷰(Plain View)원칙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관련성이 없이 우연히 발견된 다른 범죄의 증거물은 임의제출 받거나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압수할 수 있다.
334.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225.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선정이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제308조의2)이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의도로 형성된것인 만큼 [사인의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지]를 두고 견해가 대립하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법리와는 달리)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사익의‘비교형량’을 통하여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68. 제315조 –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79, 2013. 10. 24.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문서에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범의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취지의 결정이다.
16. 검사의 제척ㆍ기피
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관여한 수사의 적법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해를 당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가 인정되는 것은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9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판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및 정보저장매체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경우, 그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방법
선정이유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➀ 원본의 존재,➁ 필요성(원본제출의 불가능·곤란), ➂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즉 [원칙] 원본매체와 복사매체사이의 해쉬값의 동일함이 피압수당사자가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예외] 수사관 또는전문가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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