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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346.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되는 경우,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한경우 배임죄의 성부
선정이유 채무담보를 위해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의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변경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90.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
판례 전원재판부 2016헌바96, 2019. 12. 27., 합헌
쟁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하며, 이에해당하는 범죄를 '국기모독죄'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국기모독죄의 위헌성에 대한 최신의 헌법재핀소의 결정으로 국기모독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507. 뇌물의 의미(2)
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법률상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뇌물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기본 개념의 의미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13. 뇌물죄의 성립요소
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1]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귀속되었는지가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 및 뇌물에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수수자가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경우 /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3]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뇌물죄의 다양한 성립요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538.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
판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고죄의 성립요건 /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허위로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 등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39.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
판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쟁점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경영판단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가능한 제한하기 위해서 엄격한 고의해석의 원칙을활용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제시된 판결이다.
387.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
판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쟁점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일반교통방해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이고 또 계속범이라고 선언하는 판결이다.
163.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2)
판례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기징역의 형기를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은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형평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형을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형법 제5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20. 보험계약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
선정이유 보험사기에서의 기망의 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표현하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판결이다.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능미수의 법리에 관해서는 그동안 주목할만한 판례가 없었는데, 이 판례는 불능미수의 본질,성립요건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있지 않은 경우를 불능미수로 볼 것인가 또는 장애미수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다는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사건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로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227.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판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준강간죄의 객체,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준강간죄의 객체, 고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23.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쟁점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판단하는기준
선정이유 강도보다는 약하지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통한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공갈죄의 수단과 위법성 조각의 일반적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판례이다.
136.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쟁점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부진정신분범(예컨대 업무상배임죄)을 범한경우 형법 제33조 단서를 곧바로 적용하여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 단순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하는가 또는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다음 다시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가를 놓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고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에서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523.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2]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도 처벌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은 자기방어권 행사의 남용으로 교사범이 성립한다. 범인의 자기도피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543.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선정이유 무고죄의 경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에 대한 판시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27.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판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이스피싱과 착오송금과 관련한 사기죄와 횡령죄의 성립여부과 그 요건에 관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3)
판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쟁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기본적 판례이다.
234.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경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연성의 의미 등
선정이유 명예훼손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공연성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약하고있는 판결이다.
483.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3)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고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345.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판례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에게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506. 뇌물의 의미(1)
판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쟁점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388.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판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요건
선정이유 집회의 자유 허용한계와 도로교통방해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중요 판례이다.
504.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
판례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판결요지 mp3
쟁점 영장주의에 위반한 불법체포·감금과 재심사유
선정이유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기분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례이다.
516.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와 판단 방법
선정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그 판단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146. 계속범
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선정이유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가 있음으로서 범죄는 기수에 이르나 그러한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유형의 범죄를 계속범이라고 한다. 참조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범에서는 위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 범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범행이 재개되었다고하여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된다.
130. 자수범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강제추행죄를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범죄의 주체와 실행행위가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실현에 있어서 반드시 정범자 자신이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요구되는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한다. 어떤 범죄가 자수범인지에 대해서는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대개 (1) 준강간·준강제추행죄와 같이 범죄자 자신의 직접적인 신체활동을통하여 범할 것이 요구되는 범죄, (2) 성매매알선죄와 같이 행위자의 인격적 태도가 표출될 것이요구되는 범죄, (3) 위증죄, 도주죄 등과 같이 일정한 신분을 가진자 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자수범으로 본다(삼유형설). 본 판례는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이 아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2. 독성물질과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쟁점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물질 PHMG와 소비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선정이유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판결이다. 독성물질의 사용과 표시 등과 사망, 상해라고 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5. 유추적용금지(2)
판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서 문리해석의 허용범위인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목적적, 역사적, 논리적,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판단한 판결이다.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례는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199.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
선정이유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의 의미, 그 특수한 경우로서 건물소유자의 임대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다.
306. 순차적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기죄의 기수책임을 묻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과사슬(이른바 ‘순차적 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의입장을 알 수 있는 판결이다.
353.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증재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임수증재로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 돈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ㆍ처분권한이 인정되고 따라서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372.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판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다.
31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
판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정이유 법인이 피해자인 사기죄에서도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할 처분권한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례로법인에 대한 사기죄를 다룬 흔치 않은 판결이다.
349. 배임죄의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및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배임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는 판결 중 하나이다.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
판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형법 제7조의 취지 및 동조에서 정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는 우리나라의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15. 5.28. 2013헌바129결정을 반영하여 2016.12.20. 개정된 형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판결이다. 이에의하면, 형법 제7조의 적용범위에 외국에서 집행된 미결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340.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
판례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쟁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은행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소유인 금원에 대한 은행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예금주인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90. 배임죄의 기수시기
판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을 주식회사의 병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병 은행에 갑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경우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님을 명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약속어음 발행하였더라도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43.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의 배임죄 성부
판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대표이사의 약속어음발행이 무효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기수로 보던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실적인 손해발생이나 실해발생의 위험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286. 상습절도의 범위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선정이유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범위는 그 상습절도가 어떤 행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근거 규범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171. 상습범가중(2)
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상 상습도박죄(제246조 제2항)과 상습장물죄(제363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은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을 가중하는데, 여기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것은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한다는 의미이다.
330.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쟁점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비자금의 보관자체가 이미 횡령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자금의 활용이 횡령으로 평가되는 경우,비자금의 사용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과 그렇지 않은 경우등 다양한 쟁점을 다룬 판례이다.
365.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물건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자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으로 정범이되려면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공범론 분야에서도 의미있는판결이다.
43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1)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1]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3]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한 판결이다.
479.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 판단
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쟁점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51. 타인을 위한 방위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판례이다.
5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를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04.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판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른바 서명사취로 표현되는 사안에서 처분행위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판결이다.
366.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요건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쟁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은닉의 의미와 은닉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성립)시점을 밝힌 판결이다.
195. 폭행의 개념(2)
판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쟁점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폭행을 의미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사안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430.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2)
판례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쟁점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있는 기본적 판례이다.
338.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판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쟁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 귀속 등의 법률관계 및 형사법적 죄책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의입장을 밝힌 판결이다.
537.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
판례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쟁점 증거은닉죄의 성립요건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선정이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431.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3)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
선정이유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일반인이 이를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한다고 기본적인 판결이다.
33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규정과 해석의 조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중간생략형명의신탁에서 대상 재물의 임의처분 등의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의입장을 변경하여 형사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44.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
판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질권설정자가 피해자(질권자)의 동의없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질권설정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457. 공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1)
판례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쟁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사할 목적’의 의미
선정이유 위조공기호핼사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거 판시한 판결이다.
31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행위와 고의의 동시존재원칙에 따를 때 사기의 범의는 행위 당시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준으로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내심의 의사는 직접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사실에 의한 추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341.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
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및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환사채 발행이 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인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사후 전환권행사가 가지는 의미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판결이다.
413.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
판례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쟁점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작성권한의 유무) 및 대표이사가 허위로 또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347.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의미, 판단관점 등
판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는 경제적 관점에서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선정이유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 이를 판단하는 기준, 범행후 손해회복이 범죄성립등에 미치는영향 등 중요한 기본개념들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정리하고 있는 판결이다.
438.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
판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쟁점 [1] 사문서변조죄의 성립요건[2]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판례이다.
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
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가져온 <세월호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부작위의 행위성에 관하여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보이며, 결과발생의 방지의무의 발생근거, 부작위범에서 고의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판시한다.미필적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 방관한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0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항해 중이던 선박이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박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가 승객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선박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선장과 더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은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다른 작위의무자와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작위범의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 2와 3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2와 3이 피고인 1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179. 부작위 살인
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침몰하는 선박의 선장의 법률상 구조의무, 부작위의 인과관계 등
선정이유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보증인지위ㆍ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등)을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31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
판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쟁점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및 실행의 착수 후에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도박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동종의 고의로 반복된 경우의 죄수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를 담은 판례이다.
145. 결합범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에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본 판례는 주거침입을 범죄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범죄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행위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81.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미수죄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판결은 이른바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4. 24. 선고 2015노226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폭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42.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선정이유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발생의 판단기준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판결이다.
371.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의 죄수관계
선정이유 범죄단체의 구성 및 가입한 행위와 더 나아가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다는 판결이다.
329. 차량의 보관자
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및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회사 또는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 동산과 달리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등록명의자가 보관자라고 본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153.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
판례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쟁점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의 관계
선정이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참조판례(1)].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참조판례(2)].
118. 방조행위
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그러한 링크 행위 또는 링크 행위의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지만,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링크 행위를 하는행위는 물론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인터넷이용자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있다.
80. 음모죄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甲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乙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할 것을 통모한 것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예비와 더불어 실행의 착수의 전단계 행위로서 음모란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한다. 다만 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판례는 음모의개념 내지는 음모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과 특히 내란음모죄가 내포하고 있는 사상과표현의 자유의 위축,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형해화 우려를 지적하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487. 내란죄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구분, 선동·선전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및 지역당위원장의 이른바 〈내란음모에 관한 사건〉에 대한 최근의전원합의체 판결이다.
462.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3)
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쟁점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51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쟁점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설명하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48.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자기사무성
판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쟁점>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존 대법원 입장과 달리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바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389.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교통방해 행위와 치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할 수있게 하는 판결이다.
470.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쟁점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선정이유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를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 판결이다.
542.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의미 /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 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성격(=사법적법률행위)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9. 시간적 적용범위
판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쟁점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304조의 삭제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법의 형벌이 구법보다 경하거나 범죄가 폐지된 경우,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종전의 처벌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는기본적 판결이다. 이러한 판례의 동기설은 대법원 2018. 6. 28. 2015도2390 등에서도 반복되고있다.
161.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지고 판결 확정 전에 범한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사후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성립할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나아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죄를 동시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선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데 그 의의가 있다.
244.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
선정이유 집단명칭에 의한 모욕죄의 가능성을 다룬 대법원의 흔치 않은 판결이다.
524.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
판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쟁점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1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의미
선정이유 기계와 인간의 차이로 인해 도입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사기죄에서 파생된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컴퓨터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해석론은 보여주는 판결이다.
480. 도박과 타죄와의 관계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쟁점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도박행위가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는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도박죄와 타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219.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
선정이유 실제 사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범죄들간의 죄수관계에 대한 학습에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한 판결이다.
535.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위가증거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인 위조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77.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선정이유 방화죄의 대상인 건조물의 의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 폐가는 일반물건에 해당하며 일반물건방화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400.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3)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그 화폐 등을 행사한 행위가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조통화의 의미와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을제시하는 판결이다.
151. 영업범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쟁점 각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사무실의 위치, 사설 사이트 운영자, 회원들과의 입출금 방식이 서로다른 경우 도박개장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481.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1)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쟁점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선정이유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을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판결이다.
354.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
판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쟁점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청탁 당시는 아직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후 실제로 임무를 담당하게 된 시점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350.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
판례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쟁점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114.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
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나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81. 존속살해죄의 합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267, 2013. 7. 25.
쟁점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일반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끊임없이 위헌논쟁의 대상이 되는 존속과 비속의 행위에 대한 차별취급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의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질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결정이다.
333.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
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회사의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선정이유 고문위촉과 급여지급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으로 위촉된 자의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만 한다는 판결이다.
217.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약취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부의 일방이 자녀를 약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2. 법률주의, 위임입법(2)
판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공공기관 유형의 지정 권한을 장관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하위규범인 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52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판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쟁점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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