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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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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32, 2023.09.12, 감경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22년
2021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1, 2021.12.28, 기각
  성매매 (감봉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징계처분뷁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검찰에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성매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모임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특별지침 적용 기간 중 상기 성매매를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위 가.항 비위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하였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가. 징계처분뷁 이 사건 입증자료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에 복무지침을 위반하여 성매매한 점, 유사사례와 비교 시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뷁 나. 직위해제 처분뷁 직위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소청기관에서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면서 동일자로 작성한 ‘징계혐의자 직위해제 처분여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징계 의결과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직위해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성매매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0, 2021.10.07, 기각
  폭력행위(일반) (감봉3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18. 5. 27. 부터 2019. 2. 16. 까지 피해자인 배우자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2018. 9. 25.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배우자의 직장과 딸의 학교에 외도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2020. 9. 30.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벽돌로 도어락을 손괴하여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검찰로부터 각각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징계사유 중 협박 및 재물손괴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아 검찰 기소내용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뷁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사유 및 피의자 진술조서 등을 보면, 소청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6년 전부터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폭행의 방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졸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말리는 자녀와도 몸싸움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써 소청인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 및 배우자와 자녀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습폭행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뷁 소청인의 대부분의 비위가 음주와 결합하여 발생한 점, 소청사유 및 징계위원회에서 배우자의 부덕이 원인으로 폭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검찰 구공판 처분이 하나의 범죄가 아닌 상습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경합되며 상습폭행으로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폭력행위(일반)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11, 2017.11.28, 감경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 위반 (감봉2월, 감봉3월 → 각 감봉1월,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묵인금지지시사항위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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