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1. 민법의 법원 : 관습법의 효력 (1)
쟁점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던 관습법도 현재의 헌법을 기준으로 그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 민법의 법원 : 관습법의 효력 (2)
쟁점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정법과 관습법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3. 민법의 법원 : 관습법의 효력 (3)
쟁점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4. 사적자치의 원칙 (1)
쟁점 거래거절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 유무의 평가 방법
선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이 사적 자치의 원칙과 어떻게 조화되어야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
5. 사적자치의 원칙 (2)
쟁점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선정이유 사적 단체에서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6.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1)
쟁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매매계약에 관한 사례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7. 신의성실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2)
쟁점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8. 신의성실의 원칙 :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쟁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특히 모순행위금지의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9. 신의성실의 원칙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쟁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칙을 우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0. 신의성실의 원칙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쟁점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그 약정의 무효를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특히 모순행위금지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1.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1)
쟁점 조건부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의원면직된 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조건부 징계처분 등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권리가 실효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2.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2)
쟁점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실효의 원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 있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3. 신의성실의 원칙 : 고지의무
쟁점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4. 신의성실의 원칙 : 보호의무
쟁점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선정이유 숙박계약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5. 신의성실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1)
쟁점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정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무권대리를 한 자가 이후 그 부동산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판결
16. 신의성실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2)
쟁점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효를 전제로 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7. 신의성실의 원칙 : 호의동승
쟁점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쟁점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토지소유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19.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
쟁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쟁점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정 토지에 변전소를 설치한 한국전력공사가 이후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변전소 철거와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
쟁점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이 7분의 6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2. 태아의 권리능력 (1)
쟁점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
선정이유 태아의 권리능력 존부와 관련하여 태아의 수증능력은 부정되고,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3. 태아의 권리능력 (2)
쟁점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출생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4. 의사능력
쟁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경우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5.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쟁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이후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
쟁점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선정이유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사술)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7. 부재자의 재산관리
쟁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재자와 아무관계도 없는 제3자의채무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의 적부
선정이유 부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위하여 부재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비록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넘은 무효의 처분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8. 인정사망
쟁점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써 사망의 확신이 들 때에 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29. 법인설립의 허가
쟁점 법인설립허가의 성질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선정이유 민법 제32조는 법인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바, 그 허가의 법적 성질이 자유재량행위임을 밝힌 판결
30. 법인의 권리능력 (1)
쟁점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34조 소정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지의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4조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를 어떻게 해석할것인지를 다룬 판결
31. 법인의 권리능력 (2)
쟁점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선정이유 영리법인인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한판결
3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쟁점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된 경우에 민법 제35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요건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구분한 판결
3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쟁점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위배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표자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외형이론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밝힌 판결
3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
쟁점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자기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한 행위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 행위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외형이론에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을 밝힌 판결
3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쟁점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비록 법인의 ‘이사 내지 법대표자’는 아니지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가한손해에 대해서도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3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
쟁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이른바 ‘간접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이른바 ‘간접손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힌 판결
3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
쟁점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의 불법행위책임 : 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서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대표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아가 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 의결에 참여한사원 등도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다룬 판결
3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7)
쟁점 법인의 인식 :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법인의 인식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인식한 것을 곧 법인이 인식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법인의 이익과 그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게 되므로 그대표자의 인식을 법인의 인식으로 삼을 수 없고,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인식한 때에 비로소 법인이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밝힌판결
39. 법인격부인론 (1)
쟁점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선정이유 종래 학설로만 인정되어 온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한 배후자에 대해 책임을물은 대표적인 판결
40. 법인격부인론 (2)
쟁점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신의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41. 법인격부인론 (3)
쟁점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래 법인제도를 남용한 법인의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법인격부인 사례와는 달리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도 법인제도가 남용된것으로 보아 신설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판례
42. 비법인사단 (1) : 조합과의 구별
쟁점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선정이유 어떤 법인아닌 단체가 성질상 사단에 속하는 지 아니면 민법상 조합에 속하는 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
43. 비법인사단 (2)
쟁점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 및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비법인사단에게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또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외형이론을 취하더라도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사안에서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힌 판결
44. 비법인사단 (3)
쟁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권한 행사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의 효력
선정이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처분행위는무효라고 판단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
45. 비법인사단 (4)
쟁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
선정이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규약 소정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됨을 밝힌 판결
46. 비법인사단 (5)
쟁점 비법인사단의 임시이사 선임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법인아닌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판결
47. 비법인사단 : 종중 (1)
쟁점 종중의 본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종중규약이 자율성을 가지는 정도
선정이유 종중의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일종의 사단자치로써 종중이 스스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내용과 그 한계를 밝힌 판결
48. 비법인사단 : 종중 (2)
쟁점 중재산의 분배기준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선정이유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를 다룬 판결
49. 비법인사단 : 교회
쟁점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선정이유 종래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대해 인정하였던 ‘분열’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의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여부에 따라 교인의 집단적 탈퇴 내지 소속교단 변경의 효력을 정하기로 한 판결
50.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쟁점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보아. 정관의 해석도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힌 판결
5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쟁점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민법 제32조의 법인설립허가의 법적 성질과는 달리 민법 제45조 및 제46조 소정의 재단법인의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을 인가로 판단한 판결
5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쟁점 기본재산의 변동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또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주무장관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이고 그 기본재산의 증감은 정관변경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재산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을 밝힌 판결
53. 재단법인의 설립 (1)
쟁점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이 언제 재단법인에게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민법 제48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
54. 재단법인의 설립 (2)
쟁점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선정이유 민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도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 법인설립등기 외에 부동산이전등기를 필요로 함을 밝힌 판결
55. 법인의 대표기관 (1)
쟁점 대표권의 제한 :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인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선정이유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여줌과 아울러 대표권제한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민법 제60조의 적용 범위를 밝힌 판결
56. 대표권의 남용
쟁점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대한 효력
선정이유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리(私利)를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이른바 대표권 남용)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해 무효로됨을 밝힌 판결
57.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
쟁점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선정이유 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91조)을 유추 적용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구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구 이사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밝힌 판결
58. 이사회 결의의 하자
쟁점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
선정이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사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을인정하지 아니한 판결
59.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쟁점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선정이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판단하여 사원의 지위가 정관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60. 사단법인의 소속사원에 대한 제명처분
쟁점 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단법인에는 사적자치의 일종인 사단자치가 인정되지만, 사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단체의 이익을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사단법인의 제명처분의효력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
61. 법인의 청산절차
쟁점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선정이유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소멸하지 않고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밝힌 판결
62. 물건의 정의 : 사람의 유체·유골의 물건성 여부
쟁점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선정이유 사람의 유체·유골도 유체물임을 정의하면서, 그 승계권자인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을 명확하게밝히고 있는 판결
63. 부동산 (1) : 토지의 경계
쟁점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선정이유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64. 부동산 : 농작물
쟁점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선정이유 농작물의 경우에는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65. 부동산 : 건물
쟁점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선정이유 미완성이라도 하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하게 밝히고있는 판결
66. 주물과 종물
쟁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그 건물 양도시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고,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건물 양도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67.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쟁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의무 부담의 문서에 의해 법적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호의관계(비법률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될것인데, 그와 같은 법적 구속의사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에 의해 판명됨을 명확히 한판결
68. 법률행위의 해석 (1) : 자연적 해석
쟁점 당사자의 진의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진의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표시수단을 사용한 경우 그 표시수단의 객관적 의미에 구속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른바 「오표시무효(誤表示無害)의 원칙」(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을 인정한 판결
69. 법률행위의 해석 (2) : 규범적 해석
쟁점 불법행위 후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후유증 등예기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포기약정의 규범적 해석
선정이유 손해배상의 실무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설상 대립이 있는 쟁점에 대해 법률행위해석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
70. 법률행위의 해석 (3) : 처분문서의 해석
쟁점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상업어음할인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있었는데,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처분문서의 규범적 해석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규범적 사고의 형성에 이바지 할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71. 법률행위의 해석 (4) : 규범적 해석 – 예금주의 확정
쟁점 예금계약의 명의자와 자금의 출연자가 상이할 경우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
선정이유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사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차명예금의 경우, 누가 예금주로서 계약상 예금인출권이 있는지에 관해 규범적 해석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판결로서 사회적으로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며, 동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효력규정이 아니라는 판단도 밝히고 있는 판결
72. 법률행위의 해석 (5) : 보충적 해석
쟁점 당사자가 기도한 바에 비추어 법률행위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그 틈을 메꾸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률행위 해석방법.
선정이유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전형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공통된 착오와 관련하여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판결
73. 법률행위의 목적 (1)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쟁점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선정이유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을 구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가치판단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있으며,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을 담고 있는 판결
74. 법률행위의 목적 (2) :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쟁점 강행규정인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효력 및 그것이 무효로 된 경우, 임차인이 그동안 농지를 점유한 것이 불법원인급여로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효력규정과 단순한 단속규정을 구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가치판단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효력규정 위반의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음.
75. 법률행위의 목적 (3) : 동기의 불법 (1)
쟁점 동기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
선정이유 동기의 불법에 관하여 판례가 인식설의 태도를 취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한 경우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줌
76. 법률행위의 목적 (4) : 동기의 불법 (2)
쟁점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력
선정이유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동기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임에도 판례는 상대방(보험회사)의 인식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곧바로 무효라고 하고 있음. 또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 취소사유, 해제(해지)사유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해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도 밝히고 있음.
77. 법률행위의 목적 (5) : 부동산 이중매매
쟁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이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잘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명모용행위에서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서 설시하고 있음.
78. 법률행위의 목적 (6) : 반사회질서행위 (1)
쟁점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
79. 법률행위의 목적 (7) : 반사회질서행위 (2)
쟁점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 여부
선정이유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예정하고있는 로스쿨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판결
80. 법률행위의 목적 (8) : 반사회질서행위 (3)
쟁점 거래 상대방의 적극 가담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 자의 범위
선정이유 거래 상대방의 적극 가담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든지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81. 법률행위의 목적 (9) :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쟁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은 누구에게 요구되는 것인가?
선정이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잘 서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리인에 의한 폭리행위시의요건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는 판결
82. 법률행위의 목적 (10) : 불공정한 법률행위 (2)
쟁점 폭리자의 과실에 기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결여된 대표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음.
83. 법률행위의 목적 (11) : 불공정한 법률행위 (3)
쟁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인정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선정이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임을 인정하면서 따라서 원심에서 인정한 일부무효의 법리가 아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하였고, 동시에 민법 제104조의법률효과를 배제하는 부제소특약은 무효라 판시한 판결
84. 비진의표시 (1) : 근로자의 일괄사직
쟁점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근로자가 일괄하여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선정이유 비진의표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의 하나인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되어 있으며,이에 더하여 소멸시효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판결
85. 비진의표시 (2) : 차명대출
쟁점 타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자가 비진의표시를 주장함으로써 대출금채무를 면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위에서 살펴 본 일괄사직과 더불어 비진의표시의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 사례인 차명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판결
86. 통정허위표시 (1) : 차명대출
쟁점 차명대출에서 명의대여자가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라는 데에 대해 명의대여자와 대출기관 간의합의가 있는 경우에 누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되는가?
선정이유 위에서 살펴본 판결(비진의표시)과 더불어 차명대출에 관한 대표적 판결로서, 당사자간의 의사의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질적 주채무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되며, 명의대여자와 대출기관간에 작성된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된다고 판시한 판결
87. 통정허위표시 (2) : 가장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권
쟁점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발생한 가장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권
선정이유 무효인 채무를 보증한 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판결
88. 통정허위표시 (3) : 제3자 보호의 범위
쟁점 가장매매의 당사자이자 진정한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와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 중 누구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선정이유 통정허위표시와 관련된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제3자는 누구로부터도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판결
89. 통정허위표시 (4) : 임차인의 전세권등기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쟁점 거래계에서 자주 행해지는 임차인의 전세권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인지 여부 및 그것이긍정되는 경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선정이유 실제 거래계에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활용하여 금융을 얻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가장의전세권설정계약을 한 후 전세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및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설시한 판결
90. 통정허위표시 (5) : 파산관재인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쟁점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선의 판단 방법
선정이유 파산관재인이 선의의 제3자 보호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확답을 판결
91. 통정허위표시 (6) : 선의의 제3자의 손해배상의무
쟁점 통정허위표시로 취득한 권리를 선의의 제3자가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선의의 제3자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침해한 경우에도 그 당사자의 권리취득은 무효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없다는 내용으로 규범적 사고의 훈련에 적합한 판결
9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 동기의 착오 (1)
쟁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취급 및 장래사실에 관한 착오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별다른 요건 요구하지 않고 착오취소를 인정하고또 장래의 사실에 대한 착오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로 보는 대법원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있는 판결
9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 : 동기의 착오 (2)
쟁점 상대방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표의자가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 그 법적 취급
선정이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요건을 갖추면 곧바로 취소가 가능함을 밝힌 판결
9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쟁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를 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선정이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특히 중요한 계약에서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됨을 명확히 밝힌 판결
9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 : 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객체의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및 그와 같은 착오시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선정이유 객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밝히고 있으며 더불어 공인중개사를신뢰하여 부동산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음을 밝히고 있어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
9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 :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쟁점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그 대상인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공통의 착오에 빠진 경우, 법적 취급
선정이유 위 판례의 사안과 관련하여 공통의 동기착오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원시적 불능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판결
9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 : 기명날인의 착오
쟁점 서명날인 하는 서류의 내용에 관해 착오에 빠진 경우, 그 법적 취급
선정이유 강학상 이른바 기명날인의 착오라고 하는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착오취소제도와 사기취소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큰 판결.
9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7) : 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취소
쟁점 민법 제109조가 상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법적 취급
선정이유 민법 제109조는 상거래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판결
9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8) : 신의칙에 기한 착오취소의 배제
쟁점 착오취소의 모든 요건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정이 변경되어 표의자의진의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면 표의자의 착오취소가 제한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에 기한 착오취소의 제한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판결
10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9) :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쟁점 착오취소 규정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관계
선정이유 ‘하자담보책임규정은 착오취소규정을 배제하여 위장매매와 같이 양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오로지 전자의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다수 학설의 견해와 배치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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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 기망행위의 위법성
쟁점 통상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광고에서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기망행위의 위법성 및 기망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함께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판결
10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 제3자의 사기
쟁점 일방 당사자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 이를 사용자인 그 당사자의 기망행위로 볼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가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 그러한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용자에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10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 : 기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쟁점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시가보다 고가로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의 시가가 급등한 경우매수인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망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산정의 기본을 다루고 있는 판결
10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박
쟁점 공무원이 공권력으로써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강박행위로인한 무효의 주장 속에 강박행위로 인한 취소의 주장이 들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공권력으로써 강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취급을 다루고 있으면서 더불어 무효주장과 취소주장의 구별과 같은 다른 법적 쟁점도 함께 다루고 있는 판결
10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 : 강박의 위법성
쟁점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한 것이 위법한 강박행위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고소, 고발이라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법한 강박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그 의미가 큰 판결
1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의 원칙
쟁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의사표시 도달의 시점
선정이유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로 예상되는 경우, 그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저지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신의칙에 기해 의사표시의 도달을 의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
107. 수권행위의 성질 및 방법
쟁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추단을 가능케 하는 사정들을 잘 정리한 판결
108. 대리권의 남용
쟁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예금계약에서 대리권의 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적용 가부를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사용자책임과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
109. 대리인에 의한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수
쟁점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가 대리인인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이중매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중복제소의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한 사안으로서, 대리인이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의 가담한 경우에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의 선의 여부를 떠나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한 판결
110. 표현대리 (1)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쟁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관계의 해제에 대한 대리권한
선정이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의 성립을 배제하는 상대방의 악의 및 과실의 판단기준과 대리권의 범위를 잘 정리한 판결
111. 표현대리 (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쟁점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하면서 무권대리인과 부동산 매매를 한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제반 사정(등기권리증이나 본인 명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무권대리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
112. 표현대리 (3) :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
쟁점 법률행위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리권의 범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대리권의 존재 시점, 제129조에 의한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등 표현대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판결
113. 표현대리 (4)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쟁점 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부 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요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판결
114. 표현대리 (5)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쟁점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사안에 대하여, 기본대리권으로서 일상가사대리권 및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한 판결
115. 표현대리 (6) :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
쟁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표현대리 가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한 판결
116. 표현대리 (7) :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쟁점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심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고 판단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긍정한 것을 파기한 판례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대리인을 상대로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판결
117. 표현대리 (8)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
쟁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그 효과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표현대리의 제도적 취지나 구성요건사실의 차이 등에 비추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118. 무권대리 (1) : 무권대리행위의 유효 범위
쟁점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유효범위
선정이유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속하는 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것으로, 기본대리권의 존부, 표현대리의 성부, 수권범위를 넘어선 무권대리의 효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결
119. 무권대리 (2) :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
쟁점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 요건 및 적법한 철회권 행사 후 본인의 추인권 행사의 효력,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잘 정리한 판결
120. 무권대리 (3)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쟁점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를 다룬 판례로서,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리딩 케이스
121. 무권대리 (4) : 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쟁점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및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의 효력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룬 판례로서, 채무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책임, 제135조 제2항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등을 잘정리한 판결
122. 유동적 무효 : (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과
쟁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선정이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과 그와 관련한 부수적 쟁점(협력의무, 허가 전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 가부등)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한 전원합의체판결임.
123. 법률행위의 무효 (1) : 일부무효
쟁점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선정이유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잘 정리한 판결
124. 법률행위의 무효 (2) : 무효행위의 추인
쟁점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이 경우 추인의 요건과 방법
선정이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가부, 추인의 요건과 방법,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있는 판결
125. 법률행위의 취소 (1) : 일부취소
쟁점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일부취소의 쟁점을 다룬 판결
126. 법률행위의 취소 (1) :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쟁점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조건
선정이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을 다룬 사안으로, 강박의 정도, 취소(무효) 원인이 종료한 날의 판단기준, 서증의 진정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을 잘정리한 판결
127. 조건부 법률행위 (1) : 조건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쟁점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와 성립 요건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과 법률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조건의사의 존재와 그 의사의표시가 필요한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판결
128. 조건부 법률행위 (2) : 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판단기준
쟁점 조건과 기한의 구별 및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의 구별,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판단하는 기준, 이러한 판단기준이 화해계약에 붙은 부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잘 정리한 판결
129. 조건부 법률행위 (3) : 해제조건부 증여
쟁점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부동산의 해제조건부 증여에 있어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과(해제조건이 등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한 경우, 증여자는 해제조건의 성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등을 잘 정리하고 있는 판결
130. 조건부 법률행위 (4) : 불법조건
쟁점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주식회사 감사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라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므로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불법조건의 효과를 잘 정리한 판결
131. 기한부 법률행위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쟁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의미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해야 하는 이유, 할부변제에 있어 이행의무 불이행을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해석하는 근거 등을 잘 설명하고 있는 판결
132. 제척기간 (1)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쟁점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한 권리행사방법
선정이유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기간인 바, 그 권리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소제기 이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
133. 제척기간 (2) : 법적 성질
쟁점 제척기간인 점유보호청구권의 법적 성질(=출소기간)
선정이유 점유보호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밝힌 최초의 판결
134. 제척기간 (3) :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
쟁점 형성권인 징발재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선정이유 형성권에 그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점을 밝힌 점과, 제척기간을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는 다수의학설과는 달리,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권리행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
135. 제척기간 (4) :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행사
쟁점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의 권리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준법률행위인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에 양수인이 그 이행을 청구하여야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
136.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쟁점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선정이유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객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인도받아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례의 법리를 전원합의체판결로써처음 제시한 판결
137.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2)
쟁점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기존의 판례법리를 전제로 하여, ‘부동산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는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138.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쟁점 제척기간의 기산점
선정이유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결
139.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쟁점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공무원의 면직처분이 그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안 날’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위헌결정일로부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140.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쟁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유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
선정이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아니라는 이유로 과오납시에 이미 과오납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판결
141. 소멸시효의 기산점 (4)
쟁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원칙(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과 예외(객관적으로 보아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를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
142. 소멸시효의 기산점 (5)
쟁점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원칙(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예외로서 ‘법인이나 회사의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판결
143. 소멸시효기간 (1)
쟁점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 포함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상사시효는 그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그로 인한 채권의 목적물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사행위로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
144. 소멸시효기간 (2)
쟁점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행위에 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그 결과 이에 관하여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145. 소멸시효기간 (3)
쟁점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선정이유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는 법리를 제시한 판결
146.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1)
쟁점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전원합의체판결로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
14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2)
쟁점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이행청구의 재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종래의 판례법리에서 나아가, ‘재소의 이행청구소송의 실무상의 문제점을 들어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며,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점에 의미가 있는 판결
14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3)
쟁점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
14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4)
쟁점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행정소송이지만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
15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5)
쟁점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응소행위로서 한 권리의 주장은 소멸시효 내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의 판례를 전원합의체판결로써 폐기하고 ‘응소행위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
15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6)
쟁점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최초의 판결
15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7)
쟁점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여부
선정이유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대여금채권과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된다고 한 최초의 판결
15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8)
쟁점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청구를 한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나,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한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
15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9)
쟁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선정이유 일부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청구한 부분에만 미치는가, 아니면 채권 전액에 미치는가에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는데, 이 판결은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
155.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10)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56.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압류 또는 가압류 (1)
쟁점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선정이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도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한 최초의 판결
15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압류 또는 가압류 (2)
쟁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
선정이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소급효를 가지는 이론적 근거를 상세히 밝힌 판결
158.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압류 또는 가압류 (3)
쟁점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의 시효중단효력이 계속되며, 가압류의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결
159.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압류 또는 가압류 (4)
쟁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는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
160.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승인
쟁점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161.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1)
쟁점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가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
162.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2)
쟁점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선정이유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그 원용권의 성격,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한 문제가 모두다룬 판결로서, 특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이후에 그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시효의 직접 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한 최초의 판결
163.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3)
쟁점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멸시효이익의 원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선정이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
164.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4)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법리이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의 시효소멸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한 판결
165.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5)
쟁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을인정한 최초의 판결
166. 소멸시효 원용권의 남용
쟁점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한계
선정이유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
16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쟁점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소멸한 채무가 부활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판결
168.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
쟁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판결
169.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
쟁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법적 성질(관념의 통지)과 시효이익의 포기의 법적 성질(법률행위)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
170.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4)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종전의 판례법리를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법리를 추가한 판결
171. 물권법정주의 :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는 소유권의 인정여부
쟁점 소유자에게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타적 사융, 수익, 처분권이라는 소유권의 핵심권능 중에서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는소유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됨을 밝힘. 다만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판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이해되어야 함
172. 물권적 청구권 (1) : 소유권과 분리된 물권적 청구권의 양도 가능성
쟁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여부
선정이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임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운명을 같이 하며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함을 설시한판결례임.
173. 물권적 청구권 (2) : 소멸시효 대상여부
쟁점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임. 다만 소유권 이외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명시적인 판단을 한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174. 물권적 청구권 (3) :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쟁점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사람이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가 가능한지에대한 판단
선정이유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사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데, 1년의 권리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며 기산점은 방해종료일임을 밝힌 사례
175. 물권적 청구권 (4) :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쟁점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불법점유를 개시한 자라도 더이상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가능함을 밝힌 사례
176.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쟁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물권도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계약이전의 상로로 원상회복된다는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근거로 우리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있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부정됨을 명확히 밝힌 사례(이후에도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77. 등기의 기능
쟁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물건에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선정이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임을 전제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점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점유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여 대지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시 대지의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을 설시함.
178. 등기청구권 (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쟁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및 위 양도의 대항요건
선정이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와는 달리 매매계약상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요구되므로 그 양도가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밝히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한 사례
179. 등기청구권 (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80. 등기의 추정력 (1)
쟁점 등기의 권리추정력
선정이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하고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181. 등기의 추정력 (2) : 절차적 적법성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 추정
쟁점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
선정이유 등기 추정력의 내용중 등기의 절차적 적법성 추정 및 등기원인의 적법성(진실한 권리상태의 공시)이 추정됨을 보여준 판결례
182. 가등기
쟁점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통 이 판결은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 판결례로 설명되고 있으나, 정확히는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판시한 것임.
183. 중복보존등기 (1)
쟁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 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이익 유무
선정이유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의 보존등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행보존등기가 유효하지만, 선행등기기록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후행보존등기가 유효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소위 절차법적 절충설을취한 사례. 선행등기기록에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후행등기명의인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했던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 사실 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면 선행등기기록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후행등기기록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한 판결례.
184. 중복보존등기 (2)
쟁점 무효인 후행 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선행 보존등기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중복등기로 무효인 보존등기나 이로부터 이루어진 이전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그 명의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85. 중간생략등기
쟁점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직접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이 미등기전매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한데 그합의에는 최초양도인이 양도에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례에서는 최초양도인이 처음부터최종 양수인에게는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한 그 합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186. 등기원인의 불일치 :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쟁점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말소청구권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게 된다고 한 사례
187. 무효등기의 유용
쟁점 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선정이유 무효등기의 유용을 위해서는 유용의 합의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188.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쟁점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의 판단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소유권자가 미등기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이나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있는 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18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쟁점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자의 확인
선정이유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보존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점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담보목적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설시함.
190. 동산물권의 변동 : 점유개정
쟁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선정이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사례임.이 사건에서는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은 양수인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것인지, 제2의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현실의 인도만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이중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제1 양도담보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며, 제2의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는 등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해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이러한 점은 양도담보권이 아니라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도 동일함.
191. 점유
쟁점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불법건물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명의자이며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92. 간접점유
쟁점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위와 같은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령에 의하여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 성립을 위한 점유매개관계가인정됨.
193. 자주점유의 추정
쟁점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주요 판결
194.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쟁점 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및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매도인 및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관한 주요 판결
195. 점유취득
쟁점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로 선의취득을 위한 점유취득이 인정되나, 반환청구권이 채권인 경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본 사례.
196.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쟁점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및 점유자의 점유가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선정이유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선의, 즉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것과는 달리, 제201조 제1항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점유자의 선의는 소위 적극적인 오신을 요구하여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 이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어 보호되는 선의점유자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음.
197.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 범위
쟁점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선정이유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규정을 제748조에 의할 것인지,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반환의 범위는 제748조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 즉 악의의수익자(동시에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및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함.
198.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쟁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유익비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 또는 법리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제2항의 지출비용의 상환청구를 부정한 사례
199.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쟁점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지만,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 따라서 회복자가 금위 두 금액의 산정 전에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밝힌 사례.
200. 소유권의 내용
쟁점 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②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지 여부③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④ 토지 소유자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를 둘러싼 법리를 종합적으로 다룬 판결
201. 건물의 구분소유 (1)
쟁점 ①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②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의 효력 및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
선정이유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잘 드러난 판결
202. 건물의 구분소유 (2)
쟁점 ①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위와 같은 대지의 점유ㆍ사용권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집합건물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등기와 대지지분의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였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가 가지는 대지의 점유 사용권을 잘 정리한 판결
203. 건물의 구분소유 (3)
쟁점 ①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② 1동의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대지전부를 사용·수익해 온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사용·수익권과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서의 사용·수익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잘 정리된 판결
204. 생활방해의 금지
쟁점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및 환경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
선정이유 생활방해에 관한 주요 판결
205. 주위토지통행권
쟁점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및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위토지통행권의 주요 내용에 관한 판결
206.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 자주점유의 추정
쟁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깨어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및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법리를 설시한 대표적 판결
207.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 : 점유취득시효에서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
쟁점 민법 제245조 소정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를 밝힌 판결
208.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 : 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쟁점 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②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209.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의 재진행
쟁점 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②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2차 취득시효의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
210. 점유취득시효의 법적 성질
쟁점 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②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자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나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
21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쟁점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선정이유 취득시효 완성 전후의 등기 경료와 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한 판결
212.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2) : 대상청구권
쟁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주요 판결
213.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3) : 완성의 효과
쟁점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원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시효완성 사실을 아는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법률효과에 관한 주요 판결
21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4) : 등기명의인의 부동산 처분
쟁점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에 관한 주요 판결
215.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 :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는 경우
쟁점 ①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②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모른 채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효과에 관한 주요 판결.
21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6)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진행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요 판결
217. 취득시효의 완성 후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
쟁점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의미 있는 판결
218.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2)
쟁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 및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운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취득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에 관한 주요 판결
219.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3)
쟁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지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지 않은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효과를 다룬 판결
220.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4)
쟁점 ①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주요 판결
221. 취득시효의 중단 (1)
쟁점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
222. 취득시효의 중단 (2)
쟁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취득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
223. 등기부취득시효 (1)
쟁점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중복등기에 터 잡아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결
224. 등기부취득시효 (2)
쟁점 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의 판단 기준②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관리하던 국립공원구역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인계받아 관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간접점유의 성립 여부③ 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④ 등기부상의 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관리나 이용의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며, 간접점유만으로도 그 요건이 구비된다고 보며, 등기원인이누락된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고, 무과실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
225. 선의취득 (1) : 선의취득의 요건
쟁점 ①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및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②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대표적 판결
226. 선의취득 (2)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쟁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점유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이 불가함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
227. 선의취득 (3) :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쟁점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함을 밝힌 최초의 판결
228. 선의취득 (4) : 부당이득
쟁점 ①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사용된 동산이 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②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의 부합과 부당이득 및 선의취득이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도급계약에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은 거래에 의한 동산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진다고 본의미 있는 판결
229. 부합
쟁점 권원없이 심은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
선정이유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제256조 본문과 단서의 예를 잘 보여주는 판결
23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 반환청구권
쟁점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의 양수인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소유권의 방해를 주장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판결
23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 : 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쟁점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행불능을 이유로 전보배상청구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자 그 경우의 피해자의 구제방법을 논하고 있는 판결.
23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 : 방해제거청구권
쟁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 일어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로 일어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23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 : 방해예방청구권
쟁점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한 판결
234. 공유물의 보존행위
쟁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온 종래 입장을 전원합의체에서 확립시킨 판결
235. 공유물 관리방법의 결정
쟁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선정이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와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판결
236.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
쟁점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및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
선정이유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며 특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
237. 공유지분의 포기
쟁점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과 물권변동효력발생시기
선정이유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는 판결
238. 공유물의 분할 (1)
쟁점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할 때 현물분할의 원칙과 대금분할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등 공유물 분할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판결
239. 공유물의 분할 (2) : 공유지분 위의 저당권의 귀속
쟁점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의 처리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
240. 합유와 소유권의 귀속
쟁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선정이유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점과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판결
24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쟁점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관한 예시가 잘 드러난 판결
242.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쟁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276조의 규정취지와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대하여 잘 정리한 판결
24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쟁점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5조 등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판결
244. 양자간 명의신탁 (1)
쟁점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에 관하여 잘 정리한 판결
245. 양자간 명의신탁 (2)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그동안의 확립된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전원합의체에서 재확인한 판결
246.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쟁점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물분할 협의에 의해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였어도 명의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을 나타낸 판결
24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쟁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할 수 없고,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여 사법상 권리인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나타낸 판결
248.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상대방과 수탁자, 신탁자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입장을 잘 정리하면서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
249. 3자간 등기명의신탁 (2)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선정이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
250. 3자간 등기명의신탁 (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과 달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251.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선정이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기준은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의 악의 여부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밝히고있는 판결
252. 계약명의신탁 (1)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선정이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금전만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자체의 반환청구는못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253. 계약명의신탁 (2) :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쟁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
선정이유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매수자금이되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실명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254. 계약명의신탁 (3) :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선정이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을 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 등을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례가 명시해 왔는데, 예외적으로 유예기간 경과까지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등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가액반환만 청구 가능하다고 명시한 판결
255. 계약명의신탁 (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
선정이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와 달리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가진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
256. 계약명의신탁 (5) : 악의의 매도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쟁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이때 매매대금을 수령한 매도인에게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악의라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되지만, 매도인에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
257. 계약명의신탁 (6)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가등기의 효력
쟁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한 약정 및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등기도 역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258. 계약명의신탁 (7) : 대물급부약정의 효력
쟁점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은 부동산이 아닌 매수자금이지만,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 약정에 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한 판결
2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 (1)
쟁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무효인 부동산 물권변동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악의의 제3가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3자’의 범위에 선의·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
26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 (2)
쟁점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같은 외관을 갖춘 제3자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대해 명확히 개념 정의하면서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않는 점을 밝힌 판결
26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 (3)
쟁점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의 효력 및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종래의확립된 판례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6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 : 성립요건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판결
26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 : 공유자의 권리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내부관계 및 외부관계에서의 공유자의 권리를 잘 정리하고 있는 판결
26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 : 공유관계의 해소
쟁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판결
26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 : 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쟁점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이 분할된 토지들 전부 위에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함을 밝힌 판결
266.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쟁점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267. 지료지급의무 (1) : 지상물매수청구권
쟁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선정이유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에게도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87조에 따른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268. 지료지급의무 (2) : 지상권소멸청구
쟁점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료 미결정시 토지소유자가 2년 이상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고, 또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에는 토지양수인에 대한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69. 지료지급의무 (2) : 지상권소멸청구
쟁점 법정지상권의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 졌지만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
선정이유 지체된 지료가 지료액수에 관한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270. 담보지상권 (1)
쟁점 담보지상권의 목적 및 담보지상권을 기초로 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담보지상권의 설정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이를 기초로 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판결
271. 담보지상권 (2)
쟁점 ①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금융기관이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및이때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이러한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72. 담보지상권 (3)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 담보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근저당권 등 담보권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토지에 담보지상권을 함께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함을 보여주는 판결
273. 담보지상권 (4)
쟁점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그 위에 도로개설·옹벽축조 등의 행위를 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담보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무단점유자가 도로개설·옹벽축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274. 관습상 법정지상권 (1) : 성립
쟁점 ①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여부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
275. 관습상 법정지상권 (2) : 압류 또는 가압류
쟁점 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②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선정이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 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속할 필요는 없고 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임을 분명히 한 판결
276. 관습상 법정지상권 (3) : 갱신청구권의 대위 행사
쟁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② 건물의 前 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을취득하지는 못하지만,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
277. 관습상 법정지상권 (4) : 채권자취소권
쟁점 ①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 및 이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①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또 ②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그 법정지상권을 당연취득하고, 이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보여주는 판결
278. 관습상 법정지상권 (5)
쟁점 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②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선정이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나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모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판결
279. 관습상 법정지상권 (6)
쟁점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있는지 여부③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권의 유무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선정이유 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 목적토지의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그 지상권을 주장할 수있음을,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는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③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함을 보여주는 판결
280. 관습상 법정지상권 (7)
쟁점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판단하는 기준 시기
선정이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저당권 설정 당시임을 보여주는 판결
281. 관습상 법정지상권 (8)
쟁점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후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
282. 관습상 법정지상권 (9)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되었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83. 관습상 법정지상권 (10)
쟁점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및 이와 같이 신축된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건물경락인이 관습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리고 이와 같이 신축된 건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본등기가 경료되고 경락인이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여부가 문제된 판결
284. 관습상 법정지상권 (11)
쟁점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
285. 관습상 법정지상권 (12)
쟁점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
286. 관습상 법정지상권 (13)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쟁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선정이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
287. 분묘기지권 (1)
쟁점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
선정이유 분묘기지권을 등기 없이 시효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
288. 분묘기지권 (2)
쟁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며,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
289. 분묘기지권 (3)
쟁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대표적 판결
290. 지역권의 시효취득
쟁점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선정이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잘 정리하고 있는 판결
29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그 대가보상
쟁점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법리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① 소유권에 관한 취득시효 법리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②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을 분명히 한 판결
292. 토지의 불법점유자의 지역권의 시효취득
쟁점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 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 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293. 전세금
쟁점 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및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②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여부
선정이유 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도 유효하며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있음을, ② 채권자·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할 수 있음을보여주는 판결
294.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쟁점 ①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②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304조 등을 들어 전세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및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한 지상권소멸청구가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경우, 지상권자가 민법 제304조 등을 근거로 대항할 수 없음과 민법 제304조 제2항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함을 분명히 한 판결
295. 전세권의 양도
쟁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항요건
선정이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판결
296.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1)
쟁점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세금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소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297.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2)
쟁점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다만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임을 분명히 한 판결
298. 전세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의 양도
쟁점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 및 전세금반환의무가 모두 신 소유자에게 이전됨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판결
299.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쟁점 ①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③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①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이 선의인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300.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금반환의무의 상대방
쟁점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선정이유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결
301.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쟁점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에 대한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 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전세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
302.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
쟁점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및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명확히 하고 있는 판결
303. 건물의 부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쟁점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물의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판결
304. 근저당권자의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청구
쟁점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한 판결
305. 유치권의 불가분성
쟁점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21조의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물건인 경우에도 불가분성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06.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유치권
쟁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320조 소정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간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임을 재확인한 판결
307.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
쟁점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민법 320조 소정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유치권의 발생요건으로서의 「채권과 물건 간의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채권임을 재확인한 판결
308. 수급인에 대한 건축자재대금채권과 유치권
쟁점 수급인에 대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이 도급계약에 의해 완공된 신축건물에 대해 견련관계를 가지는것을 볼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수급인에 대한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유치목적물과의 견련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
309. 건물신축공사의 중단과 수급인의 유치권
쟁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과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한 결정
310. 부동산 매매대금채권과 유치권
쟁점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한 결정
31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과 신탁자의 유치권
쟁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일반적으로 신탁자가 그 목적부동산을 점유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가지는 매매자금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점유하는 목적물과의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12. 간접점유와 유치권
쟁점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한 판결
313. 점유침탈과 유치권
쟁점 채무자 및 제3자에 의한 점유침탈에 의해 유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및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유치권이 되살아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점유의 침탈로 인하여 유치권은 소멸하나, 유치권자가 다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립한 판결
314. 압류의 효력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쟁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립한 판결
315.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쟁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에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부동산을 점유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결
316.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쟁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체납처분압류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취득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의 대항력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
317. 유치권자의 사용과 유치권 소멸
쟁점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의 보존을 위한 사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경우 유치권자가 사용에 대한 이득을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318.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소멸시효원용
쟁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19. 근저당권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과 대항력
쟁점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20. 타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쟁점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시킨 건물은 수급인 소유의 건물이므로 그 건물에 대하여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 유치권이 타물권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
321.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소멸주의
쟁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 및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선정이유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는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한다는 종래 다수의 견해 달리 유치권에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결정
322.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 및 소멸주의
쟁점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323. 채권증서와 채권질권
쟁점 민법 제347조에서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의 의미 및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해 교부하도록 정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24.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와 제3채무자 보호
쟁점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와 그 통지의 효력발생시기
선정이유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아직 해지되지 않은 경우,선의인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25. 채권질권에 있어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와 삼각관계 부당이득
쟁점 ①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범위 내에서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이때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질권자가 초과 지급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질권에 있어 삼각관계 부당이득과 실질적 이득의 의미가 잘 정리되어 있는 판결
326.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와 질권자의 동의
쟁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가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327. 채권질권의 효력범위
쟁점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질권의 효력범위와 그 실행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는 판결
328.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질권설정의 승낙
쟁점 ①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인경우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②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항변으로써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③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보험료환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료환급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한 질권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의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한 질권설정의 승낙에 대한 법률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판결
329.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쟁점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선정이유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명확히 한판결
330. 질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질권설정자의 권리소멸행위
쟁점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및 이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52조의 질권설정자의 입질채권의 소멸행위 및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가지는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판결
331.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의 효력
쟁점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352조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립한판결
332. 질권설정자의 변제수령과 질권자의 손해
쟁점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하였다 하더라도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결
333. 당사자
쟁점 . 당사자(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자를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선정이유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함. 다만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도 유효하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
334. 저당권의 유용
쟁점 . 저당권의 유용(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쟁점〉저당권 등기의 유용에 관한 법률관계
선정이유 저당권 등기의 유용합의의 유효성을 두고 다툼이 되고 있는 바, 판례는 그 유용할 때까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하는 제한적 유효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335.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쟁점 .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쟁점〉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전의 소유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의미 있는 판례.
336. 저당물의 제3취득자
쟁점 . 저당물의 제3취득자(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쟁점〉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정립한 중요한 판례.
337. 선순위저당권의 말소와 제3취득자
쟁점 . 선순위저당권의 말소와 제3취득자(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쟁점〉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말소된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의 보호가 우선인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인가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선정이유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말소된 경우, 그 상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등장하였을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여부에대하여 문제될 수 있는 판결.
338. 근저당권 양도
쟁점 . 근저당권 양도(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13727 판결)〈쟁점〉근저당권의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된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선정이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丙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丙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丁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개시결정과 乙 등의 경매신청에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절차에서 乙 등과 丁만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우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판례임.
339. 가압류와 근저당권
쟁점 . 가압류와 근저당권(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쟁점〉가압류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선정이유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선행하는 가압류와 배당에 있어서평등하게 배당받는 것과 후행하는 가압류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흡수하게 된다는 안분후흡수설을 채택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는데 의의가 있음.
340.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쟁점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쟁점〉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례는 민법 제359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의 전후와 관계 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모든 기간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이 당연히 공제된다고 한 의미 있는 판례임.
341. 저당권의 물상대위
쟁점 . 저당권의 물상대위(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쟁점〉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있어서 압류의 의미와 그 행사방법
선정이유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있어서 압류의 의미를 두고 가치의 변형물 위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가치권설과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으로부터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요건으로 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별개의 물권으로 인정하는 물권설의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임.
34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쟁점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쟁점〉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 제666조에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민법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선정이유 본 판결은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민법점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판례임.
343. 일괄매각청구권
쟁점 . 일괄매각청구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쟁점〉일괄매각청구권의 요건
선정이유 일괄매각청구권의 요건으로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매각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것이나, 욕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일괄매각이 된다고 한 판례임.
3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쟁점〉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선정이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수 있는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경락대금납부시로 정한 의미 있는 판례임.
345.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쟁점 .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쟁점〉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미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판례는 그 건물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함.
346.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쟁점 .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쟁점〉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선정이유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의 우선순위에 관한 대표적 판례.
347. 공동근저당권 (1)
쟁점 . 공동근저당권 (1)(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221784 판결)〈쟁점〉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경우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된 판례임.
348. 공동근저당권 (2)
쟁점 . 공동근저당권 (2)(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쟁점〉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 판결의 핵심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를 가짐.
349. 공동근저당권 (3)
쟁점 . 공동근저당권 (3)(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쟁점〉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공동담보 중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물상보증인이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는지여부 및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공동담보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법리를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환가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한 판결.
350. 가등기담보 (1)
쟁점 . 가등기담보 (1)(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쟁점〉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에 한정된다는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소비대차 및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한 판결.
351. 가등기담보 (2)
쟁점 . 가등기담보 (2)(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쟁점〉가등기담보권 설정 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확장한 부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양도담보와 마찬가지로 가등기담보에서도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도 유효함, 다만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취하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와 달리가등기담보에서는 담보물권설을 취하고 있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임.
352. 가등기담보 (3)
쟁점 . 가등기담보 (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쟁점〉가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선정이유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등기는 유효하고, 약한의미의 양도담보의 효력도 없다고 하고, 다만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2월을 경과하면 유효하다고 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대표적인 판례임.
353. 양도담보 (1)
쟁점 . 양도담보 (1)(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쟁점〉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선정이유 본 판결은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하여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법리를최초로 정립한 판례.
354. 양도담보 (2)
쟁점 . 양도담보 (2)(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쟁점〉집합양도담보물에 제3자 소유물이 반입,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
선정이유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중요한 판례.
355. 양도담보 (3)
쟁점 . 양도담보 (3)(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쟁점〉건물의 임대 후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차인이 건물에 소재하는 일체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부당이득 여부.
선정이유 갑이 을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보가 도달한 후에도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을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안인데, 이는 실무상 이용도가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당이득의무자에 대하여 밝힌 최초의 판례.
356. 채권의 목적의 분류 : 결과채무와 수단채무
쟁점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의사의 진료채무를 통하여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함.
357. 특정물 채권 (1)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쟁점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여부
선정이유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현상인도의무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하급심판결에서는 현상인도의무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상인도의무를언급하고 있지 않다.
358. 특정물채권 (2) :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과실의 귀속
쟁점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
선정이유 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도인이 아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않았다면 부동산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59. 특정물채권 (3) : 매도인의 관리보존비용
쟁점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관리보존비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의 이자지급의무
선정이유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므로 매매목적물의관리보존비용이나 매매대금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이다.
360. 특정물 채권 (4) : 종류채권의 특정
쟁점 특정물과 종류물의 구분 및 그 실익
선정이유 특정물의 개념과 특정물 멸실에 따른 법률효과를 분명히 파악하도록 함.
361. 금전채권 (1) :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책임
쟁점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은 당사자은 채권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를 인정할 수 있지만,최소한 당사자가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지연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362. 금전채권 (2) :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쟁점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정하려는 판례 법리와 그 취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함.
363. 이자채권 (1) :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
쟁점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와 불법원인급여의 적용 여부
선정이유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청구 허용 여부와 민법 제746조의 적용법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364. 이자채권 (2) : 약정이자 및 법정이자의 지급청구
쟁점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약정이자의 지급청구에는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65. 외화채권
쟁점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의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 시기
선정이유 채권자가 외화채권에 대한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청구하는 경우환산시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366. 선택채권 : 소멸시효의 기산점
쟁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채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367. 주된 채무와 계약해제
쟁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및 계약해제의 요건
선정이유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및 계약해제의 주된 채무 불이행에 대한 한정의 법리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68. 부수적 의무
쟁점 부수적 의무로서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
선정이유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69. 보호의무 (불완전이행)
쟁점 보호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책임
선정이유 보호의무의 내용과 그 불이행에 따른 불완전이행의 법률효과를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음.
370. 이행지체 (1)
판례 72다1159 (구글검색)
쟁점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기 도래와 이행지체 여부
선정이유 쌍무계약에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률효과 (해제)의 인정을 위한 법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371. 이행지체 (2)
쟁점 채권의 가압류와 이행지체 여부 및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채권의 가압류에 따른 효과와 이행지체 책임에 대한 영향을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72. 이행지체 (3)
쟁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요건
선정이유 쌍무계약에 따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일방 채무의 이행기 경과에 따른 이행지체의 발생 여부에 대한 법리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73. 이행불능
쟁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이행불능 여부
선정이유 이행불능의 판단 일반과 특히 매매 목적에 관한 (가)압류 조치에 따른 이행불능 여부의 판단 법리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74. 대상청구권
쟁점 쌍무계약의 급부의무 불능에 따른 상대방의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선정이유 대상청구권의 원칙적 인정 및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함.
375. 이행거절
쟁점 이행기 이전의 이행거절과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
선정이유 이행거절의 요건을 명확히 밝힘과 함께, 해제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판결
376. 채무불이행과 채무자의 고의·과실
쟁점 채무자의 고의·과실의 판단
선정이유 채무자의 과실 여부와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리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77.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쟁점 이행보조자의 의미
선정이유 이행보조자의 의미에 관하여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80.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쟁점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청구권 경합 관계에 대한 이해
선정이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청구권 경합 관계(면책특약의 확대적용)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함.
381. 비방광고의 사전금지와 간접강제
쟁점 인격권 침해의 비방광고에 대한 사전금지와 간접강제 방법
선정이유 간접강제의 인정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함.
38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쟁점 전매이익의 통상·특별손해 여부
선정이유 전매이익에 대한 특별손해로의 파악과 그 배상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음.
383.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쟁점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시점
선정이유 ‘특별사정’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판단시점으로서 채무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판례 법리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84. 지출비용의 배상
쟁점 채무불이행에서 지출비용의 배상 법리
선정이유 채무불이행에서 이행이익이 아닌 지출비용의 배상에 대한 법리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8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선정이유 이행불능의 경우 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을 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제시하는 법리를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음.
386. 과실상계 (1) : 과실의 의미
쟁점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선정이유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이른바 약한 의미의 부주의에 대한 학습을 그 목적으로 함.
387. 과실상계 (2) : 과실비율의 산정
쟁점 과실상계에서 채권자측 과실 비율의 산정
선정이유 과실상계에서 채권자측의 과실 참작 요소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함.
38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쟁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
선정이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관계에 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함.
390. 손해배상액의 예정 (1) : 귀책사유 여부
쟁점 예정한 배상액의 청구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
선정이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관계를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음.
391. 손해배상액의 예정 (2) : 특별손해 포함 여부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손해 포함 여부
선정이유 예정한 손해배상액이 특별손해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판례 법리의 학습을 목적으로 함.
392. 손해배상액의 예정 (3) : 위약금의 관계
쟁점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의 관계
선정이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의 관계에 대한 판례 법리를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음.
394. 채권자지체
쟁점 채권자의 수령지체에 따른 법률효과
선정이유 채권자의 수령지체에 대한 법리의 학습을 목적으로 함.
39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자기채권 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의미를 정의한 판례
39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쟁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비로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인정한 판례
397.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자기채권 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선정이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한 판례
398.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 제3자의 항변권
쟁점
선정이유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다.
399.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쟁점 채무자로부터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례
40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 :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쟁점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례
40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 :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쟁점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행위 금지와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
40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 : 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권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검토한 판결
40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6) : 채무자의 권리 행사
쟁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기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례
40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 : 피보전권리의 존부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여부(소극) 및 이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피보전권리의 취득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405.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쟁점 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위한 요건②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③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선정이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양수인의 보호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판결
406.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2) : 물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
쟁점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선정이유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인정여부와 사행행위의 인정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판례
407.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3) : 정지조건부 채권
쟁점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를 정리한 판결
408. 사해행위 (1) : 대물변제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저당권자 이외의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선정이유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의 검토 및 사해행위 취소의 방식으로 가액배상의 경우를 설명한 판결
409. 사해행위 (2) : 대물변제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의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물변제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한 판결
410. 사해행위 (3)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쟁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선정이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위한 요건을 검토한 판결
411. 사해행위 (4) : 상속재산 분할협의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선정이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검토하고 있는 판결
412. 사해행위 (5) : 상속포기
쟁점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 판결
413. 사해행위 (6) :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판결
414. 사해행위 (7) :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는 담보제공행위
쟁점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이때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
415. 사해행위 (8)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
쟁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선정이유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있는 판결
416. 사해의사의 판단 및 사해의사의 추정
쟁점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해의사의추정
선정이유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의 판단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추정과 수익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판결
41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 원상회복 · 가액배상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선정이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가액배상에서의 가액 산정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고있는 판결
41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2) : 원상회복의 방법
쟁점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방법
선정이유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을 검토한 판결
419.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 : 일부의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쟁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선정이유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있는 판결
42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 :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의 방법
쟁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결
42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 : 원상회복 시 사용이익의 반환 여부
쟁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결
42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 : 별개의 채권 집행을 위한 가액배상채권의 압류
쟁점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결
42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 제기
쟁점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때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반소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결
42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 :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쟁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선정이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한 판례
425.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2) : 가등기의 이전
쟁점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로 마쳐진 가등기가 이전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
426.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3)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쟁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다른 채권자의 등기신청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에 절차상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마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를 검토한 판결
427.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 : 부당이득반환
쟁점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의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판결
428. 분할채권
쟁점 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의 성질
선정이유 분할채권의 전형적인 사례.
429. 분할채무
쟁점 매도인 및 매수인이 수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
선정이유 전형적인 분할채무 사례.
430. 불가분채권
쟁점 금전대차의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채권자와
선정이유 묵시적 약정에 의한 불가분채무 인정 사례
431. 불가분채무 (1)
쟁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정이유 실무상 전형적인 불가분채무 인정례
432. 불가분채무 (2)
쟁점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선정이유 실무상 전형적인 불가분채무 인정례
433. 연대채무 (1) : 변제의 절대적 효력
쟁점 연대채무자중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 충당방법 및 변제의 절대적 효력
선정이유 연대채무자중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 충당방법 및 변제의 절대적 효력의 적용례
434. 연대채무 (2)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쟁점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경매신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선정이유 시효중단법리와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을 의미를 잘 보여주는 판결
435. 연대채무 (3) : 상계의 절대적 효력
쟁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선정이유 과거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부인하던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
436. 연대채무 (4) : 구상권
쟁점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서 ‘부담부분’의 의미 및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가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밝힌 판결.
437. 부진정연대채무 (1) : 일부 변제
쟁점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선정이유 과거 판례에 취한 안분설을 포기하고 외측설로 판례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
438. 부진정연대채무 (2) :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쟁점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선정이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임을 밝힌 판결.
439. 부진정연대채무 (3) : 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제421조가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440. 부진정연대채무 (4) : 상계
쟁점 민법 제418조 제2항에서의 상계의 수동채권 및 민법 제418조 제2항이 부진정연대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418조 2항의 적용요건과 효과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제418조 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441. 부진정연대채무 (5) : 제426조의 유추적용
쟁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 여부를 분명히 한 판결
442. 물적보증과 인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쟁점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의 결정 방법
선정이유 물적보증과 인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을 밝힌 판례
443.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제440조의 해석
쟁점 신의칙에 의한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 및 주채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의칙에 의한 근보증의 책임범위 제한이 가능하고, 주채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판례
444.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쟁점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소극)
선정이유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경우 근저당권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됨을 밝힌 판례
445.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보증한도액
쟁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선정이유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함을 분명히 한 판결
446. 보증인의 시효소멸 항변
쟁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적극)
선정이유 당해 사안에서 보증인의 시효이익 포기는 주채무 관련해서는 포기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판결.
447. 주채무 판결 확정과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쟁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
448.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쟁점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449. 구상권의 제한
쟁점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 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446조에 따라 수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해야 함을 분명히한 판결
450. 연대보증인들간의 구상관계
쟁점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변제를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선정이유 공동면책을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
451. 계속적 보증 (1) : 보증인의 책임제한
쟁점 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주채무의 과다발생을 근거로 한 보증인의책임제한의 가부 및 그 한도액 내에 주채무에 대한 부수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가 잘 나타나 있는 판례
452. 계속적 보증 (2) : 보증인의 해지권
쟁점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의 유무 및 그 판단기준
선정이유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기준을 밝힌 판결.
453. 계속적 보증 (3) : 사정변경과 해지권
쟁점 회사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계속적 보증을 한 자가 퇴사한 경우,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지권 행사 방법 및 회사 이사 등에 의한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그 책임범위를 재직중 생긴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계속적 보증에 있어 해지권 법리에 관한 판결
454.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확정보증채무 해지 가부
쟁점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확정보증채무 해지 불가 법리 등이 적용된 판례
455.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쟁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선정이유 우리 법체계가 금지하는 중간생략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는 형태로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판례
456.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쟁점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가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서 양도통지를받고 원인행위가 실효된 사정을 모르고 변제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한 점에 의미가 있는 판례
457.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대항가부
쟁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임의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압류를 제한 할 수 없다는 즉, 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압류금지재산을 작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58. 채권양도금지 특약 존재에 대해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특약의 효력
쟁점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선정이유 조문(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는 양도금지특약에 관해 선의인 경우,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중과실로 특약을 알지 못한 제3자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조문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한 판례
459.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쟁점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해 선의인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해 악의일지라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채권양도의 전전양도 있어서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폐물의 원칙을 적용한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60.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 채권양수인의 대리통지
쟁점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한 판례로 의미가있고, 아울러 위 판례에서는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민법 제115조 단서를 적용하여 무현명이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채권양도 통지는 유효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6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 허용되지 않는 채권양수인의 대리통지
쟁점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앞서 언급한 2003다43490 판례와 비교하여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것은 법의 왜곡으로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62.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지위
쟁점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이라 하여도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
463. 채권양도와 상계 (1)
쟁점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승낙 또는 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64. 채권양도와 상계 (2)
쟁점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판례
465. 채권양도통지 받은 후 계약의 합의해제
쟁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선정이유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아닌 합의해제인 경우에는 계약자체에 내재하는 고유한 위험이 아니므로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가있는 판례임(16번 판례와 대비되는 판례)
466. 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쟁점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 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채권양도의 해제‧합의해제의 경우에 제452조가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첫 판결
467.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쟁점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사후적으로 취소‧해제 등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일단 채권양도는 유효하므로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고 채권양도를 취소‧해제하는 경우 ‘새로이 채권양도’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수인이 취소 통지를 해야 그때부터 양도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68.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쟁점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권양도의 효력이 없음을 모르고 변제한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통지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69. 채권양도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쟁점 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발생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만약 채권양도철회 통지 후 양도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었다가 채무자가 패소하였다면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오인한데 과실이없다고 본 판례
470.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쟁점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원칙은 모든 항변 상실하나, 채권귀속의 항변은 예외적으로상실 안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71. 제450조 제2항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쟁점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의 범위에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7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우열결정기준
쟁점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및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선정이유 채권양도가 경합되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우열은 통지 또는 결정의 도달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 모두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이 같은 날 도달되었으나 선후불명인 경우 동시도달을 추정하고, 채무자의 공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
473.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쟁점 ①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데,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②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제1양수인이 그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당연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로는 지명채권의 양도가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
474.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쟁점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및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선정이유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
475.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불허 원칙의 예외
쟁점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제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때
선정이유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 허용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76. 전세권설정자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77.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쟁점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및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선정이유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78.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쟁점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79. 이행인수 (1)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 및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의법률관계
선정이유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매도인은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결
480. 이행인수 (2) : 해제권 발생요건
쟁점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및 매수인이 인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선정이유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사유가 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매도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부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판례
481. 제3자의 변제
쟁점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선정이유 이 결정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에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서 채권자가 일부를 변제받았으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하여 채권자와 근저당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임.
482.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쟁점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선정이유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함부로 추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판결.
483. 채권의 준점유자 (1)
쟁점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리권이 없는 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변제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
484. 채권의 준점유자 (2)
쟁점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그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그 변제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
485. 변제의 충당 (1)
쟁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선정이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에 충당되어야 하는 경우에 법정충당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함을 밝힌 판결.
486. 변제의 충당 (2)
쟁점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의 지정에 의해서 달리 순서를정할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충당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487. 변제의 충당 (3)
쟁점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판결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도 참조.
488. 변제의 충당 (4)
쟁점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차이가 없음을 밝힌 판결.
489. 변제의 충당 (5)
쟁점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자신의 채무가 보증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음을 밝히 판결이다. 이 판결은 그밖에도 임의적인 충당을 허용하는 약관의 효력,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장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권의 일부가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등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490. 변제제공의 방법 (1)
쟁점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한 이행제공의 방법과 그 정도
선정이유 부동산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해야 함을 밝힌 판결임. 따라서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를 보관시키면서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를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임.
491. 변제제공의 방법 (2)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라 함은 등기권리증,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말함.
492. 변제제공의 방법 (3)
쟁점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하여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두구의 제공조차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임. 주된 쟁점은 제538조제1항의 위험부담에 관련되어 있음.
493. 변제제공의 방법 (4)
쟁점 일부변제제공이 유효한 변제제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494. 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관계
쟁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선정이유 변제자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며, 변제자대위권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의 효력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임. 따라서 변제자대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그 특약의 효력이 구상권에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봄.
495. 일부대위변제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쟁점 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선정이유 일부대위변제의 경우에 변제자와 채권자가 채권자가 갖고 있는 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되지만, 이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음을 밝힌 판결.
496.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
쟁점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체 판결.
497.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와 변제자대위
쟁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보증인에게 대위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순위저당권자의 채무를 변제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변제자도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498.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쟁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대위변제한 자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 범위
선정이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변제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499.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쟁점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함을 밝힌 판결.
500. 대물변제 (1)
쟁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가 부존재한다면 대물변제는 무효이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도 무효가 됨을 밝힌 판결.
501. 대물변제 (2)
쟁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선정이유 이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한 판례임
50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과 제척기간
쟁점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선정이유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함을 밝힌 판결
503.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쟁점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을 밝힌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51 판결도 참조.
504.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와 변제공탁
쟁점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선정이유 채권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양도통지가 있었지만, 양도통지의 철회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다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임. 또한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적으로 내려진 경우에 그 공탁은 변제공탁과 아울러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으며, 이 경우에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505. 채권양도금특약과 변제공탁
쟁점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권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양도되었지만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06. 상계의 요건 : 쌍방의 채권
쟁점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치권자가 전소유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507. 쌍방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과 상계제한
쟁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선정이유 쌍방 폭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서로 상계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508.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계제한
쟁점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의 가부
선정이유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09.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상계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였을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다면 상계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10. 채권(가)압류와 상계
쟁점
선정이유 채권이 (가)압류되었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자동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을 밝히고 있는 판결.
511. 지급금지 이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과 상계
쟁점 부동산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는데 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매수인이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있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매매잔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선정이유 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이 지급금지되기 전에 존재하였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됨을 밝힌 판결이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압류등기를 매수인이 변제하여 소멸시키고 매도인에게 구상금채권이라는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매매대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12. 채권의 일부양도와 상계
쟁점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방법 및 효과
선정이유 채권의 일부양도가 있고 채무자가 양도 이전에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13. 합의의 성립요건 (1) :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쟁점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및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선정이유 합의의 성립요건인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최초의 판결
514. 합의의 성립요건 (2) : 합의의 객체와 정도
쟁점 계약의 성립을 위한 합의의 객체와 정도
선정이유 합의의 최소한의 성립요건인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인정기준을 제시한 판결
515.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쟁점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아파트분양광고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아파트 분양광고의 일반적 성질 및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광고도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광고된 내용 중 계약의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
516.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 청약의 구속력
쟁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후 임의로 위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의 청약에 있어서는 청약의 구속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27조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517.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 약관해석의 원칙
쟁점 약관해석의 원칙으로서의 「작성자불리의 원칙」 및 갑상선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작성자불리의 원칙」이라는 약관해석의 원칙을 보험약관 소정의 수술비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의 해석에 적용하여, “수술”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 「고주파절제술」을 “수술”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518.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 약관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쟁점 보험약관에서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 이른바 「효력유지적 축소」
선정이유 자동차보험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과 그 해석기준을 밝힌 판결로서, 신의칙위반약관에 대한 법원의 수정해석에 의한 내용통제가 가능함을 선언한 판결
519.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과 같은 정당한 기대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로서, ‘계약교섭이 부당하게파기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일반론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
52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 의사의 설명의무
쟁점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의공급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의 고지의무의 내용
선정이유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의약품의 공급에 따른 의약품 공급자의고지의무를 인정하고, 그 내용과 양자의 관계를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결
521. 계약의 구속력 (1)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쟁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사정변경의 원칙을 신의칙에 기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및 신의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한 판결
522. 계약의 구속력 (2) : 사정변경의 원칙과 기판력과의 관계
쟁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권원점유자를 상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토지의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였던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523. 동시이행의 항변권 (1) : 동시이행관계의 확대적용
쟁점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대가관계에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선정이유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판례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부동산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판결
524. 동시이행의 항변권 (2)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선정이유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25. 동시이행의 항변권 (3)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된 급부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이나, 매도인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밝힌 판결
526. 동시이행의 항변권 (4)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부수적 채무 상호간이나 부수적 채무와 주된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수적인 채무와 주된 채무 사이에서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
527. 동시이행의 항변권 (5)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행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
528. 동시이행의 항변권 (6)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때 원인채무의 채무자는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529. 동시이행의 항변권 (7)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미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이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서게 되므로 그 이후 중도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530. 동시이행의 항변권 (8) : 동시이행관계의 인정 요건
쟁점 상대방의 수령지체와 과거 이행제공으로 인한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한경우, 과거에 이행제공 사실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다면 과거에 이행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
531. 동시이행의 항변권 (9) : 불안의 항변권
쟁점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선정이유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의미와 그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
532. 동시이행의 항변권 (10) :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쟁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수령지체와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지만, 이행제공을 계속하지 않으면 상대방이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533. 동시이행의 항변권 (11) :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쟁점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않으나,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결
534. 위험부담 (1) : 채무자주의
쟁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
선정이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쌍방불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경우에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여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하므로,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
535. 위험부담 (2) : 근로자의 중간이익의 공제
쟁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이익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민법대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문제는 ‘부당해고로 근로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근로자가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 이 소득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판결은 ‘해고된 근로자가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이익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서, 학설의 많은 비판을받고 있다.
536. 위험부담 (3) : 법률상 불능인 행위
쟁점 채무이행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이행의 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채무이행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이행의 불능에 해당한다는 판결
537. 위험부담 (4) :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쟁점 해고되기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 온 수입이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해고되기 전부터 처의 주도로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부업으로 얻어 온 수입은 공제하여야 할 이익이아니라는 판결
538. 위험부담 (5) :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쟁점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
53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 :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쟁점
선정이유 부동산매매계약의 실무상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
540.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 : 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
판례 4292민상773 (구글검색)
쟁점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도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다는 판결
54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 : 제3자의 채무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쟁점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판결
54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 :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쟁점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선정이유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결
54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쟁점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제3자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요약자 사이의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
54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 :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쟁점 이 포함되는지, 일시 방문한 자들은 제3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하고, 일시 방문한 자들은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판결
54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4) : 원인관계의 흠결
쟁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54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5) : 수익의 의사표시
쟁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수 없다는 판결
547.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 : 요약자의 계약해제권
쟁점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정이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
548. 해제의 의의 : 합의해제의 효력 (1)
쟁점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의 특약이있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
549. 해제의 의의 : 합의해제의 효력 (2)
쟁점 계약의 합의해제에서 제548조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제548조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
550. 계약해제의 요건 (1) :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
쟁점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의 해석
선정이유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취지의 이행청구(최고)는 그이행청구와 동시에 최고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
551. 계약해제의 요건 (2) : 매매계약의 자동해제조항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동해제조항이 있더라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
552. 계약해제의 요건 (3) : 해제조건부 해제의 특약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 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지급기한 도과및 매도인의 해제통지로써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판결
553. 계약해제의 요건 (4) : 약정해제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
쟁점 계약조항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약정해제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법정해제의 경우와는 달리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
554. 계약해제의 요건 (5) : 해제의 요건인 이행최고의 방법
쟁점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함에서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선정이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할 필요가 없으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판결
555. 계약해제의 요건 (6) : 이행거절과 계약해제권의 발생
쟁점 부동산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한 경우, 매수인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최고를 요하는 이행지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해제사유로 인정한기존 판례의 법리를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56. 계약해제의 요건 (7)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해제
쟁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
557. 계약해제의 요건 (8)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
쟁점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
선정이유 ‘계약상의 의무 중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주된 채무와 그렇지 못한 부수적 채무와의 구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함과 아울러 분양계약에서 외관상 부수적 채무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업금지의무일지라도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볼 때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상대방이 실질적으로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에는 주된 채무로 보아 해제권의 발생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
558. 계약해제의 요건 (9) : 공유자의 해제
쟁점 일부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
559. 계약해제의 효과 (1) : 원상회복
쟁점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선정이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560. 계약해제의 효과 (2) :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쟁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금전에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역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기존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
561. 계약해제의 효과 (3) :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쟁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그 이자의 반환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용한다.
선정이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그 이자의 반환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용한다는 판결
562. 계약해제의 효과 (4) :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쟁점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선정이유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
563. 계약해제의 효과 (5) :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쟁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고 신뢰이익의 배상도 포함되지만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선정이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의 배상이 원칙이고 신뢰이익의 배상도 포함되지만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판결
564. 계약해제의 효과 (6) :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쟁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
565. 계약해제의 효과 (7) :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1)
쟁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566. 계약해제의 효과 (8) :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2)
쟁점 계약해제 전 그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가 과연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 판결은 ‘계약해제 전에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67. 계약해제의 효과 (9) :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쟁점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선정이유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해제로 인하여 복귀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와는 별개로 위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
568. 계약의 해지 (1) : 「도산해지조항」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
쟁점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권의 발생원인 내지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한 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선정이유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지급정지,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이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결
569. 계약의 해지 (2)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쟁점 회사의 이사가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확정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으나,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570. 매매의 일방예약 (1) :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쟁점 매매의 일방예약에서의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행사기간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
선정이유 ‘기산점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예약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권리행사가능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애초의 권리발생시기로부터 기산되며 그 행사가능시기로부터 기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
571. 매매의 일방예약 (2) :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쟁점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선정이유 ‘복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하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복수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종전의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
572. 계약금 (1) : 계약금의 법적 성질
쟁점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선정이유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의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입장이다. 문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에, 그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가?’ 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이 판결에 의하여 최초로 이를 긍정하였다.
573. 계약금 (2) : 해약금의 효력
쟁점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당사자 일방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
574.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쟁점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
선정이유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뢰이익의 배상」이라고 하였던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은 일실이익을 포함한 이행이익의 배상’이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
575.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쟁점 목적물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은 갖추고 있으나, 내한성(耐寒性)과 같은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를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주관설」의 입장에서 하자의개념을 정립한 판결
576.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쟁점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577.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쟁점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선정이유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결
578. 소비대차의 성립
쟁점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지
선정이유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579.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쟁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여부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성과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580. 임대차계약의 성립
쟁점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임대권한의 유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임대차계약에서의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힌 판결
581. 임차권의 대항력
쟁점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위 (1)의 경우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3)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선정이유 민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해 종된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저당권의 실행에의하여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이는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밝힌 판결.
582.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쟁점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물권이 아닌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
58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쟁점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지의 여부
선정이유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판결
584. 차임증감청구권
쟁점 임대인이 민법 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고 법원이 증액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차임증액청구 효력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고 법원이 증액청구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차임증액청구의 효력발생 시기는 차임증액청구를 한 때라는 점을 밝힌 판결.
58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쟁점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포기가 제646조에 위반하는지의 판단기준
선정이유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부속된 물건이어야 하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것을 밝힌 판결
58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쟁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제도적 의의 및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나 임차인이 직접 건축한 지상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판결
587.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쟁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차권의 무단양도나 무단전대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배신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이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판결.
588. 임차인의 보관의무
쟁점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선정이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임대인이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판결
589.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쟁점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선정이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상의 태도 중 절충설적 입장에서 보증금의 법적성질을 파악한 판결
590. 임차보증금과 연체차임
쟁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여부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임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밝힌 판결
59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쟁점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의 주택의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 지번과 상이하게 된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에따른 주민등록이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그것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다거나,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부상의 기재와 다르게 되더라도 일반의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주소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밝힌 판결
592.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
쟁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선정이유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93. 제작물공급계약
쟁점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적용 법률
선정이유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의 법리가 적용되며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94. 건설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쟁점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계/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할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 이때 기성고 비율을 확정하는 방법 및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이를 정산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축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반드시 원상회복을 할 필요는 없으며 도급인도 기성고에 대해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이 계약의 해지와 마찬가지의 것이라는 점을 밝힌 판결
59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쟁점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신축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완성된 건물의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와 함께 공사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유치권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밝힌 판결
596.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쟁점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완성된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하자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건축도급의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손해배상으로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건축도급에서의 계약해제를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인정한 판결
597.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쟁점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666조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를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두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598. 위임계약과 상호해지의 자유
쟁점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위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수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위임계약에서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상위임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599. 민법상 조합의 요건
쟁점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이들 사이의 재산소유형태가 공유인지 아니면 합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밝힌판결
600.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쟁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원칙적으로 조합이라고 하여야 하나,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해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조합재산의 귀속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판결.
601. 공동명의의 예금계약
쟁점 [1]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 및 관리처분권의귀속관계[2] 은행이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다른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은행의 상계주장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미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602.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쟁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한편, 조합원 개인은 분할채무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
603. 조합계약의 해지와 조합의 해산
쟁점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러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조합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와 같은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더 이상 조합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하여야 한다는점을 밝힌 판결
604.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쟁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계약에서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므로 민법 제733조에 따라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착오가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판결
605. 사무관리와 관리의사
쟁점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가리킨다고 한 판결
606. 국가사무의 처리와 사무관리의 성립
쟁점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에도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
607.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쟁점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선정이유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사람에게 있고,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
608. 채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쟁점 상계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권의 불성립 또는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의무
선정이유 상계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와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를 나누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불성립을 확인한 판결
609.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멸시효
쟁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식회사인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소멸시효
선정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식회사인 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
610.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쟁점 횡령금으로 변제 또는 증여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1. 편취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쟁점 편취금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선정이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2.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쟁점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정이유 토지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3.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쟁점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정이유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권리를 상실한 권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쟁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자의 무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정이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5.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쟁점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정이유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6. 토지수용과 가압류의 효력
쟁점 토지수용과 가압류의 효력
선정이유 수용 토지에 집행된 가압류는 토지 수용으로 그 효력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 수용으로 집행된 가압류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 후 그 토지를 취득한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한 것은 아님을 확인한 판결
617.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의무
쟁점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와 부당이득반환의무
선정이유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을 확인한 판결
618.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쟁점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관계
선정이유 어떤 물건에 대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 판결
619.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쟁점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정이유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확인한판결(이른바 전용물소권)
620. 이른바 전용물소권과 사무관리
쟁점 이른바 전용물소권과 사무관리
선정이유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한 판결
621.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쟁점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와 부당이득반환관계
선정이유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622. 부당이득의 대상
쟁점 부당이득의 대상
선정이유 부당이득의 대상에 채권도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
623.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쟁점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 추정
선정이유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금전인 경우 현존하는 것을 추정됨을 확인한 판결
624.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범위
쟁점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선정이유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한 판결
625.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쟁점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선정이유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함을 확인한 판결
626.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쟁점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선정이유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한 판결
627. 제197조 2항에서의 ‘본권의 소’의 범위
쟁점 민법 제197조 2항에서의 ‘본권의 소’의 범위
선정이유 민법 제197조 2항에서의 ‘본권의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
628.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의 의미
쟁점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의 의미
선정이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 여기에서 ‘패소한 때’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임을 확인한 판결
629.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붙이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쟁점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붙이는 법정정이자의 법적 성질
선정이유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
630.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쟁점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함을 확인한 판결
631.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쟁점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선정이유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로써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임을 확인한 판결
632.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계약의 해제
쟁점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계약의 해제
선정이유 금원 교부의 기초가 된 송금위탁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불법원인으로 인한 반환청구를 허용하지않은 판결
633.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쟁점 민법 제746조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선정이유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급여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됨을 확인한 판결
634.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불법성비교이론
쟁점 부당이득반환관계와 불법성이론
선정이유 민법 제746조를 적용함에 있어 불법성이론을 적용한 판결
635.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의무
쟁점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의무
선정이유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의무를 인정한 판결
636. 불법원인급여 후 반환특약의 효력
쟁점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 반환의 특약의 효력
선정이유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 반환의 특약은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임을 확인한 판결
637.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사용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의 부당성
쟁점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사용하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의 부당성
선정이유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63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쟁점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선정이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
639.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쟁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선정이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음을확인한 판결
640. 전부명령 확정 후 그 집행권원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쟁점 전부명령 확정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선정이유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한 판결
641. 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판결
64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쟁점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64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 과실
쟁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선정이유 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
64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 손해의 발생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선정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에 대하여 판시한 판결
645.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 : 손해의 현실성
쟁점 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이이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약정된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은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이이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약정된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은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
646.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 위법행위
쟁점 면허·허가 등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사업 등과 관련된 물건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법령에 위반하여 영위하는 사업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그로 인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647.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 : 인과관계 (1)
쟁점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선정이유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648.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 : 인과관계 (2)
쟁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선정이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이 문제된 대표적 사례
649.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 : 인과관계 (3)
쟁점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750조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 그 과실 및인과관계에 대해 감독의무위반이 있으면 바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감독의무위반이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650.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 : 인과관계 (4)
쟁점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그 입증책임
선정이유 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수 없다고 한 사례
65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0) : 인과관계 (5)
쟁점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상해의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공동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심장질환의 의심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1차 가해자에게 책임을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65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7) : 인격권의 침해
쟁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의 침해행위의 배제 또는 장래의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한 판결
65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 : 근저당권의 침해
쟁점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선정이유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면 곧바로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즉 그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음에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안
65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 : 일조권침해와 수인한도
쟁점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일조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은 공법적 기준의 적합과는 무관함을 판결
655. 손해배상청구권자 : 위자료청구권 (1)
쟁점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752조에 의한 생명침해의 경우, 망인의 근친자 등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판결
656. 손해배상청구권자 : 위자료청구권 (2)
쟁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버지가 상해를 입은 당시에는 태아이었으나 그 뒤에 출생한 경우, 태아에게 아버지의 부상으로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정정지조건설의 입장에서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본 판결
657. 손해배상의 범위 : 제한배상주의
쟁점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범위
선정이유 제한배상주의를 천명한 판결임
658.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쟁점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집행과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손해를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판결
659.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
쟁점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선정이유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차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득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득 상당의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판결
660. 손해배상액의 산정 (1) : 과실상계
쟁점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일반적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
661. 손해배상액의 산정 (2) : 일실수입액의 산정방법
판례 75다396 (구글검색)
쟁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의 산정방법
선정이유 신고소득액 기준 산정설에 대한 예외적 사안을 인정한 판결
662. 손해배상의 방법 : 정기금 지급과 요건
쟁점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의 지급방식의 결정 방법
선정이유 법원의 재량에 따른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
663.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쟁점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
선정이유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판시한 판결
66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쟁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665. 감독자책임 (1) : 공교육기관의 감독의무
쟁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내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선정이유 대상판결은 학내에서의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발생의 예견이 불가능한 우발적 내지 돌발적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의 감독의무가 없음을 확인한 점에서의미가 있다.
666. 감독자책임 (2) : 사교육기관의 감독의무
쟁점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상판결은 특히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생이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그 사교육기관도 수강생을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여 설령 그 학생이 학원의 쉬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더라도 학원운영자의 보호 및 감독의무의 위반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깊은 판결임
667. 감독자책임 (3) :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쟁점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선정이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을 부정하였고 아울러 자살의 결과에 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
668. 사용자책임 (1)
쟁점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용자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용자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행위는 계약책임에 관한 것이며 이전에 성립한 사용자책임은불법행위책임으로서 별개의 성격상의 책임을 확인한 판결
669. 사용자책임 (2) : 사용관계의 개념
쟁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사용관계라 함은 고용관계 내지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유효한 계약관계를 전제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및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집행하는 관계에 있다면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에 있음을 판시한 판결
670. 사용자책임 (3) : 사용자책임의 요건
쟁점 위임인이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선정이유 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특수한 사례.
671. 사용자책임 (4) : 사무집행과 외형이론의 한계
쟁점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그에 갈음한 사무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선정이유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않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외형이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함을 판시함
672. 사용자책임 (5) : 노무도급에 있어서의 사용자책임
쟁점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피용자가 아니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치 않으나,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673. 국가배상책임 : 공무원 개인의 책임
쟁점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선정이유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것이라면 피해자는국가 등 뿐만 아니라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임
674. 공작물책임 (1) : 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쟁점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규정인지 여부
선정이유 공작물책임은 책임주체의 가해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위험이 있는 공작물을 방치하였다는데근거한 책임으로서 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
675. 공작물책임 (2) : 임차인이 피해자인 경우, 소유자의 책임
쟁점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임.
676. 공동불법행위 (1) : 구상권자의 청구권
쟁점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이 부진정연대채무인지 여부
선정이유 구상권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가 인정되지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됨을 판시한 판결
677. 공동불법행위 (2) : 복수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쟁점 대한적십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행위와 의사의 수혈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두 개의 불법행위이더라도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면 공동불법행위가 부정됨을 명시한 판결임
678. 공동불법행위 (3) : 복수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쟁점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자가 있는 경우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상이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판결함
679. 공동불법행위 (4) :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의 구상범위의 제한
쟁점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하는기준 및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제한
선정이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구상권이 제한됨을 판시한 판결.
680. 공동불법행위 (5) : 구상권의 발생시기
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구상권의 발생시점
선정이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자의 채권포기 혹은 채무면제의 상대효와 공동불법행위자 중 공동면책으로 인한 구상권의 발생시점을 판시한 판결
68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선정이유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한 판결
682. 제조물책임 (1) :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
쟁점 제조물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국가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의 인정여부
선정이유 담배제조물에 대한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명시한 판결
683. 제조물책임 (2) : 의약품의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
쟁점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이 그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제조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임.
684. 제조물책임 (3) : 혈액제재와 제조물책임법
쟁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혈액 제제 결함 또는 제약회사 과실과 피해자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판단 기준
선정이유 잠복 바이러스에 의하여 잠복기 후 나타난 바이러스의 생성을 수혈제제제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결
685. 의료과오책임 (1) : 과실상계
쟁점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의료인의 적극적 치료의무가 인정된 사안과 환자의 체질적 소인에 대한 과실상계의 인정을 판시한 판결
686. 의료과오책임 (2) : 의료과오의 추정
쟁점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여부
선정이유 의료과오가 추정될 수 있는 사정과 요건을 설시한 판결.
687. 의료과오책임 (3) : 입증방해이론
쟁점 의사측의 진료기록 변조행위를 입증방해행위로서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하는 자료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입증방해이론의 전형적 판결
688. 의료과오책임 (4) :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
쟁점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판결
689.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인 친족 지위의 취득 시점
쟁점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된 자에게도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선정이유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결로서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에게도 적격을 인정한 판결
690. 친족이라는 신분의 보유와 소송의 이익
쟁점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권자에 해당하는 신분의 보유만으로 그 소를 제기할 소송의 이익이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이익은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으로서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해당 신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인정한다는 판결
691. 자녀 성·본 변경의 필요성
쟁점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준
선정이유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그 변경 허용으로 인한 불이익과 그 변경 불허로 인한 불이익을 자녀의복리 관점에서 비교형량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판결
69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쟁점 약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약혼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도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하여 약혼 당사자뿐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약혼관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절대적 보호에 관한 선례적 의의가 있음.
693.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 귀속관계
쟁점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경우의 법률관계의 성질 및 혼인 성립 후 혼인이 해소된 경우 약혼 예물의소유자가 누구인가
선정이유 사회생활상 빈번히 행해지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약혼 예물의 수수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한선례적 의의가 있는 판결임.
694. 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쟁점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유책 당사자가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에 대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약혼 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약혼 해제시 약혼 예물을 증여한 약혼 당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특히 그가 약혼 해제에 유책하다면 그 반환청구권이 배제된다는 판례법리를 제시한 선래적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695. 혼인의 성립요건 : 혼인신고 (1)
쟁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타방 배우자 단독으로 행한 혼인신고가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의사의 존재 시기 및 사실혼 관계 배우자 중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방이 행한 혼인신고의 효력에 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하여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696. 혼인의 성립요건 : 혼인신고 (2)
쟁점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가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 의사 없이 단지 국내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 등 다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
선정이유 혼인의사의 내용 및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의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경료된 혼인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밝힌 판결
697. 혼인의 성립요건 : 근친혼 등의 금지
쟁점 형부와 처제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금혼에 관한 전통 관습과 근친혼 금지 규정의 변천과정에서 형부와 처제 사이에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급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한 판결로서 우리의전통관습과 근친혼 금지 규정 변천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
698. 혼인의 성립요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
쟁점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거 사실혼에 대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허부와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민법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판결임.
699. 혼인의 무효 (1) : 혼인의사의 철회
쟁점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 수리된 혼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의사는 혼인신고서 작성시뿐 아니라 혼인신고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혼인신고 전혼인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혼인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혼인 신고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
700. 혼인의 무효 (2) : 혼인무효심판청구와 권리남용
쟁점 혼인무효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이유 상속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를 부활시킬 목적으로 행한 혼인무효심판 청구를 권리남용을 이유로 배척한 판결로써 친족법상 권리의 행사를 권남용으로배척한 판결
701. 혼인의 무효 (3) : 무효혼의 추인
쟁점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혼인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의사 없는 혼인신고 등에 대하여 혼인의사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702. 혼인의 취소 (1) : 출산 경력의 불고지
쟁점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아동 성폭력에 의한 출산 사실을 묵비한 사실만으로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결로서혼인시 당사자의 자신의 일신에 관한 사실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선례적 의의가 있는판결
703. 혼인의 취소 (2) :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의 효력
쟁점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중혼으로 취소된 경우, 이미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824조 중혼 취소의 소급효 제한이 친족관계뿐 아니라 상속관계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밝힌 판결
704.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쟁점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률관계
선정이유 부부일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특유 재산 추정이 번복된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이 성립된다고 밝힌 판결
705.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1)
쟁점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기준
선정이유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706.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2) :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
쟁점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동산 처분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
707.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3) : 비상가사대리권
쟁점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부생활관계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다른 배우자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부부생활관계의 비상한 사태에 대응하여 확장된다는 비상가사대리권이라는학설상 개념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
708. 협의이혼의 요건 (1) : 협의이혼신고
쟁점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내 취업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위하여 경료된 혼인신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자녀의 해외 유학상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료한 협의이혼신고에 대해서는 이혼의사를 인정하여 협의이혼신고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709. 협의이혼의 요건 (2) :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쟁점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 접수 후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협의상 이혼의 효력발생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경료하였더라도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가 철회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
71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선정이유 종래 이혼 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판탄주의의 대립이 있었던바, 판탄주의에 의한 혼인관계해소의 필요성이 학설상 증가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파탄주의 관점에서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근 판결
711.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1)
쟁점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혼 사유로서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 이외에 배우자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판결
712.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2)
쟁점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본인의 자의에 의하지 않는 행위는 개념상 부정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밝힌 판결
713. 재판상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3)
쟁점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 중의 부정행위에 한하여 이혼사유가 발생하는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약혼 등 혼인 전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
714. 재판상 이혼사유 : 악의의 유기
쟁점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와 악의의 유기로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선정이유 이혼사유로서의 악의의 유기의 의미를 밝히고 이혼청구권의 권리 행사기간이 배우자의 악의 유기가 계속되는 한 권리 행사 기간의 경과에 의한 이혼청구권 소멸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판결
715. 재판상 이혼사유 : 정신질환
쟁점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으나 중증의 정신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판결
716. 재판상 이혼사유 : 과도한 신앙생활
쟁점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신앙생활은 혼인생활에 있어서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그로 인하여 가사나 육아 등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한 협력을 소홀히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나기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판결
717. 재판상 이혼사유 : 성적 불능
쟁점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성생활 장애가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718. 재판상 이혼사유 : 제840조 각호의 이혼사유의 성질
쟁점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이혼사유의 성질을 별개 독립한 이혼사유로 인정하여 각각의 이혼사유에대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판결
719. 이혼의 효과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결정
쟁점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2]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및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혼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판결
720.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1)
쟁점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선정이유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이혼 후 부양적 성질 뿐 아니라 유책배우자의위자료로서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고, 상당성을 넘은 과다한 재산분할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될 수 있으나 취소의 범위는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밝힌 판결
721.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2)
쟁점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유책배우자라도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
722.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3)
쟁점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선정이유 종래에는 이혼시에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장래 수령할 퇴직금은 재산분할에 간접적으로참작하지만 직접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나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이혼시장래 발생할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각종연금법에 이혼시 퇴직연금등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
723.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4)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및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재산이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선정이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되혼인간계 파탄 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변동으로 혼인 중 공동제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판결
724.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5)
쟁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선정이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및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판결
725.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6)
쟁점 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위한요건
선정이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될 수 있고, 일방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등 직・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
726.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7)
쟁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임대 혼인 중 임대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그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근 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판결
727.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8)
쟁점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게 귀속시키로 하는 재산분할을 명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판결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결
728.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9)
쟁점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
선정이유 종래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바,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채무 초과로 사실상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정하에서는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으며 채무 분담의 허용 및 그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한 판결
729.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10)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든바,공유물 분할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밝힌 판결
730.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11)
쟁점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 및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가 종료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혼소송 및 이와 병합하여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힌 판결
731.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12)
쟁점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한 판결
732.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13)
쟁점 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사실혼으로서의 보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임.
733.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14)
쟁점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한 판결
734. 이혼의 효과 : 위자료청구권 (1)
쟁점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여 이혼소송이 종료된 경우,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승계할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도 종료하지만,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본 판결
735. 이혼의 효과 : 위자료청구권 (2)
쟁점 처자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 파탄에 책임 제3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자녀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성은 혼인관계의 자녀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판결
736. 친생추정 (1) :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쟁점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부가 그 출생자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방법
선정이유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판결
737. 친생추정 (2) :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쟁점 인지 여부, 그리고 혼인 중 임신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이 늘어가는 사회 현실에서 제3자가 정자제공에 의한 출산으로 남편과는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와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친생추정을 인정한 종래의 판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혈연관계의 유무가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전원합의체 판결
738. 친생추정 (3) :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쟁점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
739. 친생부인의 소
쟁점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및 재혼한 ‘처’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밝힌 판결
740. 인지청구권 (1) : 인지청구권의 포기
쟁점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741. 인지청구권 (2) : 생부모와의 친자관계설정
쟁점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거치지 않고 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판결
742. 인지청구권 (3) : 제소기간의 기산점
쟁점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
선정이유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를 밝힌 판결
743. 인지청구권 (4) : 인지의 소급효 제한
쟁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 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744. 인지청구권 (5) : 인지청구의 소
쟁점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지의 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단 부와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창설된 이상,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본 판결
745.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
쟁점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지 여부 /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자녀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를요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결
746.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쟁점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
747.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쟁점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선정이유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규정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74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3)
쟁점
선정이유 민법 제865조 제2항 ‘제소기간’의 의미를 밝힌 판결
749. 입양의 요건 (1) : 허위의 인지신고
쟁점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무효인 허위의 인지신고가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750. 입양의 요건 (2) :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쟁점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허용 여부및 양부모 이혼 후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751. 입양무효의 원인
쟁점 입양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선정이유 입양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인 경우에도 입양이 무효가 아님을 밝힌 판결
752.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1)
쟁점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선정이유 민법 제921조 ‘이해상반행위’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을 밝힌 판결
753.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쟁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선정이유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을 밝힌 판결
754. 친권의 상실 : 친권 남용의 요건
쟁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권 남용의 요건을 밝힌 판결
755. 친권의 일부 제한
쟁점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 청구가 있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권 상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에는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수 있다고 본 판결
756.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쟁점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선정이유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를 밝힌 판결
757. 부양의무 (1)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쟁점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부모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선정이유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힌 판결
758. 부양의무 (2) : 부부 간의 부양의무
쟁점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
선정이유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 지급을청구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759. 부양의무 (3) :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쟁점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및 2차 부양 의무자의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 가능 여부, 상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사항, 상환청구의 관할
선정이유 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
760. 부양의무 (3) : 과거 양육비의 상환청구
쟁점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
선정이유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판례와 ‘아버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한 생모는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례를 변경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상환청구를 인정한판결
761. 부양료청구권
쟁점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
선정이유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함을 밝힌 판결
762.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쟁점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립권리설과 집합권리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중 집합권리설을 따르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참칭상속인에 대한 소뿐 아니라 그 전득자에 대한소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밝힌 판결
76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쟁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그 권리의 귀속과 참칭상속인의 의미
선정이유 참칭상속인의 개념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과로 인한 반사적 소유권취득을 분명히 한 판결
76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쟁점 사후인지에 의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인지심판의 확정으로 피상속인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고,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넘는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청구도 상속회복청구임을 분명히 한 판결
76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쟁점 사후인지에 의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습법상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
선정이유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은 인지판결확정 시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점,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장단기시효는 각각 20년, 6년임을 밝힌 판결
76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쟁점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선정이유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다른 재산에 미치지 아니함을밝힌 판결
767.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쟁점 대습상속이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와사위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사위의 대습상속, 동시사망에서 대습상속, 자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상속의 법적 성질 등입법론 및 해석론적 쟁점을 다룬 대표적인 판결
768. 배우자의 상속순위
쟁점 배우자와 자녀가 추정상속인인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지
선정이유 자녀가 제1순위 공동법정상속권자이고 배우자가 그와 공동상속권자인데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아니면 손자녀와 공동상속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769. 상속인의 결격사유
쟁점 공동상속인인 태아의 낙태가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결격의 요건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제1, 2호의 결격사유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제1, 2호의 경우 재산취득질서의 교란이 아닌 상속적협동관계의 파괴에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지지받고 있으나 낙태를 살해에 포함한 점에 대하여는 비판이 많음
770. 보증채무의 상속
쟁점 피상속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한 경우, 계속적 보증계약 내지 그로 인한 보증채무가 상속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계속적 보증관계의 상속에 관한 대표적 판결
771.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
판례 2000다64502 (구글검색)
쟁점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경우 및 자신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밝힌 판결
772.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2)
쟁점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지정한 경우, 상속관계
선정이유 생명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그 약정의 해석에 대한 판결
773. 타인 권리의 처분과 상속
쟁점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사람을 권리자가 상속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선정이유 타인 권리의 처분행위와 상속의 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이행을 거절하고 손해배상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을 밝힌 판결
77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 대습상속인에게 한 증여
쟁점 대습상속인에게 대습원인 발생 전에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별수익의 취지 내지 근거를 밝히고 그에 터 잡아 대습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대습원인 발생 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이다.
77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 : 간접적 증여와 특별수익
쟁점 공동상속인이 아닌 그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유증 또는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경우
선정이유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 증여가 특별수익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요건을 밝힌 판례이다.
776.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 : 특별수익의 요건과 자녀의 기여분
쟁점 특별수익이 되는 증여의 판단기준 및 동거부양한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특별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사정상황,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점과 자녀의 동거부양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
77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 : 배우자의 요양간호와 기여분
쟁점 배우자를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우자의 요양간호는 원칙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기여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
77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5) :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특별수익
쟁점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에서 고려되지 아니할수 있음을 밝히고, 그 요건을 분명히 한 판결
779. 가분채권인 상속재산의 분할
쟁점 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선정이유 가분채권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점을 밝힌 판결
780. 상속재산의 분할 전 과실의 귀속
쟁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어떠한 비율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선정이유 상속개시 후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입장을 밝힌 판결
781.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대상분할을 위한 가액산정의 시기
쟁점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의 평가시기 및 대상분할을 하는 경우 가액산정의 시기
선정이유 특별수익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재산가액의 산정시기를 분명히 한 판결
782.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쟁점 공동상속인 중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래 학설은 ‘공동상속인 중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친 뒤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결정은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한상태에서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783.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쟁점 민법 제1014조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의성질을 갖는지 여부, 이 경우 가액지급청구에 의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과실의 귀속
선정이유 민법 제1014조의 가액상당지급청구권에도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이때에는 청구확장을 유보하여 제척기간 내에 일부청구를 한 이상 전부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보아야 하고, 상속개시 후 가액지급시까지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
784.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쟁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채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됨을 밝힌 판결
785.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쟁점 승인, 포기의 기간의 기산점과 특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미성년의손자녀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손자녀의 승인, 포기기간의 기산점
선정이유 상속의 승인, 포기를 위한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고,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그 손자녀의 상속을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음을 밝힌 판결
786. 법정단순승인 (1)
쟁점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과 은닉의 시기
선정이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가 그 취지상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있기 전까지의 처분행위만 대상으로 한다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전제로,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신고가 있었으나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의 처분도 제1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판례이다. 비판이 많다.
787. 법정단순승인 (2)
쟁점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의 해석
선정이유 민법 제2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의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 판결
788. 법정단순승인 (3)
쟁점 상속비용에 장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의 주관적요건
선정이유 장례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되고,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는 사해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판결
789. 한정승인의 항변과 기판력
쟁점 한정승인의 항변이 본안에 관한 항변인지 여부와 주문을 한정승인유보부로 하여야 하는지 및 그렇게 하는 경우 유보부분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선정이유 한정승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 유보부판결을 받아야 하고유보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침을 밝힌 판결
790. 한정승인의 효력 (1)
쟁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의 고유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그 고유채권자가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재산분리와 같은 제3자 대항요건 규정이 없는 한정승인에서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그의 고유채권자를 위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고유채권자가 물권법에 따른 우선적 지위를 가짐을 밝힌 판결
791. 한정승인의 효력 (2)
쟁점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
선정이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후순위임을 밝힌 판결
792. 상속의 포기 : 혼동의 예외
쟁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가 혼동되어 책임보험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및 청구할 수 없다면 상속을 포기하여 혼동을 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러한 상속포기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가되는 것은 아닌지
선정이유 상속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의 존속 여부에미치는 영향과 이를 고려한 상속포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결
793.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쟁점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밝힌 판결
794. 유언의 요식성
쟁점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유언의 효력 및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선정이유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본판결
79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쟁점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밝힌 판결
79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쟁점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무효임을 밝힌 판결
79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쟁점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
선정이유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밝힌 판결
798.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쟁점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
선정이유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지 않음을 밝힌 판결
799. 포괄적 유증과 포괄적 사인증여
쟁점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및 포괄적유증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800.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쟁점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효력 차이를 밝힌 판결
801. 포괄적 유증의 제척기간
쟁점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을 밝힌 판결
802. 유증포기의 사해행위성
쟁점 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
803.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
쟁점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 및 민법 제1103조 제1항의 규정취지
선정이유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법 제1103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밝힌 판결
804. 유언집행자의 지정
쟁점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동안에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임을 밝힌 판결
805. 유언집행자의 해임
쟁점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의 의미
선정이유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의 의미를 밝힌 판결
806. 유류분의 산정 : 기여분 (1)
쟁점 상속개시전의 유류분 포기가 유효한지 여부 및 결정 전 기여분을 유류분의 산정에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청구권을 상속개시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임을 상속포기의 경우와 같이 무효이며,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기여분 공제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
807. 유류분의 산정 : 기여분 (2)
쟁점 결정된 기여분을 유류분의 산정에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된 기여분이라도 유류분에서 공제하지 못하며 유류분권리자가그 부족에 따른 반환을 기여분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결
808. 유류분의 산정 : 수증재산 산정의 기준시기
쟁점 수증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
선정이유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시 그 시가 산정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며,가액반환시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수증한 주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판결
809.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쟁점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와 그러한재산이 특별수익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에서 배제하지만(2010다78722 판결은 증여가 이행된 시점이 유류분 제도 시행 후이면 상속개시 전후를 불문한다는 판결임), 그러한 재산도 특별수익에는 포함된다는(이 부분은 이 판결에만 언급됨) 판결
810.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쟁점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시행 후에 비로소 이행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시행 후에 비로소 이행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고 이는 그 이행 시점이 그 이행이 상속 개시 전후인지는 불문한다는 판결
811. 유류분의 산정 : 수증재산의 사후적 성상 변경
쟁점 수증 이후 재산의 성상이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가액 증가하는 증여재산의 경우 유류분 반환 범위를 설정하는 가액의 산정은 수증 이후 재산의성상이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하여도 증여 당시의 성상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한다는 판결
812.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쟁점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따라서 상속세나 상속재산 관리보존 위한 소송 비용 등 상속재산 관련 비용은 배제된다는 판결
813. 유류분의 산정 : 증여 받은 금전의 평가
쟁점 증여 받은 금전을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
선정이유 증여재산인 금전의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서 물가변동률 반영한다는 판결
814.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쟁점 미이행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인지 여부 및 상속개시 전에 이행된 제3자의수증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며, 상속개시 전에이미 이행된 증여재산이라면 상속분 산정과 달리 유류분 산정에는 수증자가 제3자인 증여재산도포함된다는 판결임
815. 유류분반환청구권 (1) : 법적 성질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다는 예외를 인정한 판결
816. 유류분반환청구권 (2) : 유류분의 반환방법
쟁점 요구하는 원물반환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수증 후 제3자 권리에 의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의 경우에 가액반환을 허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리자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
817. 유류분반환청구권 (3) : 유류분 반환의 비율
쟁점 여러 반환의무자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하는 기준
선정이유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반환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액수를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의 경우는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한 액수이고 제3자의 경우는 수증액 전액임을 명시한 판결임
818. 유류분반환청구권 (5) : 유류분 반환의 비율 등
쟁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 반환범위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단기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요건인 ‘인식’의 내용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반환범위의 비율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유류분초과분에 따라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수증재산 전액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요건인 ‘인식’의 내용은 상속개시 사실, 증여‧유증의 존재 및 그 증여‧유증이 반환대상이라는 사실이라는 판결
819. 유류분반환청구권 (6)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 및 제3자의 반환비율, 공동상속인에게는 제1114조의 1년이라는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으로서 재판외 행사를 포함하고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공동상속인 및 제3자의 반환비율, 공동상속인에게는 제1114조의 1년이라는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판결
820. 유류분반환청구권 (7)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외에서 행사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그 반환될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러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 및 수증재산의 양수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여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외에서 행사하여도 무방하며 그 반환될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러한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수증재산의 양수인이 악의이면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도 허용한다는 판결
821. 유류분반환청구권 (8) : 제3자 수증재산의 반환
쟁점
선정이유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상속개시 1년 전에 받은 수증재산이지만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쌍방 악의의 내용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식되지 않은 것이라는 예견도 포함되며 이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
822. 유류분반환청구권 (9)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에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는 판결
823. 유류분반환청구권 (10) : 수유자가 여럿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방법
쟁점 어느 반환의무자의 수유재산이 안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 유류분반환의무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원물반환이 가능한데 가액반환을 청구한 경우 인용 여부, 가분적 상속채무의 분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는 고려되는지 여부,선의인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인정 여부
선정이유 어느 반환의무자의 수유재산이 안분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반환의무자 수유재산의 잔액에서다시 안분하며, 특정 반환의무자의 수유재산이 다수인 경우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안분액을 다시 각 재산에 가액 비례로 안분하고, 유류분반환의무 지체책임은 청구시부터 발생하며,원물반환이 가능한데 가액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인용될 수 있고, 가분적 상속채무의 분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으며,유류분 반환청구로 유증 및 증여가 실효되지만 선의인 수증자의 과실취득권은 인정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확정된 때부터는 악의로 의제되어 그 이후 과실 및 사용이익의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824. 유류분반환청구권 (11) : 사인증여의 수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사인증여를 규율하는 기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사인증여도 유증에 준하여 규율된다는 판결임
825. 유류분반환청구권 (12) : 사인증여의 무효 주장과 유류분반환청구권
쟁점 사인증여가 무효라는 유류분권리자 주장에 유류분반환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826. 유류분반환청구권 (13)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쟁점 수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수증자가 수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0년이라는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한다는 판결
827. 유류분반환청구권 (14)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무효의 확신 없이 유서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시효 1년이 진행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생전에 존재를 알았던 유서의 무효를 주장하여도 그 무효를 확신한다고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사망(상속개시) 시부터 1년의 단기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판결
828. 유류분반환청구권 (15)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0년이라는 행사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
선정이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10년은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판결
829. 상속포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쟁점 상속포기로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등
선정이유 적법한 상속포기로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
830.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쟁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포기의 약정만으로 상속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의 약정이 무효임은 물론이며 그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아니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