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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걎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특정겜제범죄가쀑처벌등에ꎀ한법률위반(사Ʞ)·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ꎀ한법률위반·방묞판맀등에ꎀ한법률위반][ê³µ2007.3.1.(269),401] 【판시사항】 [1] 상품의 거래가 맀개된 자ꞈ의 수입읎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ꎀ한 법률 제3조에서 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핎당하는지의 판당 Ʞ쀀 [2] 방묞판맀 등에 ꎀ한 법률 제2ì¡° 제7혞 소정의 후원수당 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만을 지꞉받을 수 있고 하위판맀원을 몚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읎나 하위판맀원듀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을 지꞉받지 못하는 사람읎 위 법 소정의 닀닚계판맀원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재묌펞췚륌 낎용윌로 하는 사Ʞ죄에서 ê·ž 대가가 음부 지꞉된 겜우의 펞췚액(=교부받은 재묌 전부) [4] 재묌을 펞췚한 후 현싀적읞 자ꞈ의 수수 없읎 형식적윌로 Ʞ왕에 펞췚한 ꞈ원을 새로읎 장부상윌로만 재투자하는 것윌로 처늬한 겜우, 재투자ꞈ액읎 펞췚액에 포핚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싀질적윌로 상품의 거래가 맀개된 자ꞈ의 수입은 읎륌 출자ꞈ의 수입읎띌고 볎Ʞ 얎렵고, 귞것읎 상품의 거래륌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읎얎서 싀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읎 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윌로 볌 수 있는 겜우에 한하여 읎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ꎀ한 법률에서 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볌 수 있닀. [2] 방묞판맀 등에 ꎀ한 법률 소정의 닀닚계판맀원읎 되Ʞ 위하여서는 소맀읎익곌 후원수당을 몚두 권유받아알 할 것읞데, 만음 방묞판맀 등에 ꎀ한 법률 제2ì¡° 제7혞 소정의 후원수당 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만을 지꞉받을 수 있고 하위판맀원을 몚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읎나 하위판맀원듀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을 지꞉받지 못한닀멎, 읎러한 사람은 하위판맀원을 가입시킀더띌도 ê·ž 판맀에 의하여 읎익을 얻는 것읎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귞러한 방식윌로는 순찚적·닚계적윌로 조직을 확장핎가는 닀닚계판맀가 성늜할 수 없닀 할 것읎므로, 읎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닀닚계판맀원읎띌고 할 수 없닀. [3] 재묌펞췚륌 낎용윌로 하는 사Ʞ죄에서는 Ʞ망윌로 읞한 재묌교부가 있윌멎 ê·ž 자첎로썚 플핎자의 재산칚핎가 되얎 읎로썚 곧 사Ʞ죄가 성늜하는 것읎고, 상당한 대가가 지꞉되었닀거나 플핎자의 전첎 재산상에 손핎가 없닀 하여도 사Ʞ죄의 성늜에는 ê·ž 영향읎 없윌므로 사Ʞ죄에 있얎서 ê·ž 대가가 음부 지꞉된 겜우에도 ê·ž 펞췚액은 플핎자로부터 교부된 재묌의 가치로부터 ê·ž 대가륌 공제한 찚액읎 아니띌 교부받은 재묌 전부읎닀. [4] 재묌을 펞췚한 후 현싀적읞 자ꞈ의 수수 없읎 형식적윌로 Ʞ왕에 펞췚한 ꞈ원을 새로읎 장부상윌로만 재투자하는 것윌로 처늬한 겜우, ê·ž 재투자ꞈ액은 읎륌 펞췚액의 합산에서 제왞하여알 한닀. 【찞조조묞】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 제3ì¡° / [2] 방묞판맀 등에 ꎀ한 법률 제2ì¡° 제5혞, 제7혞, 제22ì¡° 제1항 / [3] 형법 제347ì¡° / [4] 형법 제347ì¡° 【찞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 [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ê³µ2006상, 547) / [3][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 [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ê³µ2000하, 1911) 【전 묞】 【플 ê³  읞】 플고읞 1왞 2읞 【상 ê³  읞】 플고읞듀 및 검사 【변 혞 읞】 변혞사 도규만왞 3읞 【원심판결】 서욞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녾1275 판결 【죌 묞】 상고륌 각 Ʞ각한닀. 【읎 유】 1. 검사의 상고읎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륌 ꞈ지하멎서 제2ì¡° 제1혞에서 ‘장래에 출자ꞈ의 전액 또는 읎륌 쎈곌하는 ꞈ액을 지꞉할 것을 앜정하고 출자ꞈ을 수입하는 행위’륌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귞와 같읎 유사수신행위륌 규제하렀는 입법 췚지는 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읞가륌 받지 않고 불특정 닀수읞윌로부터 출자ꞈ 또는 예ꞈ 등의 명목윌로 자ꞈ을 조달하는 행위륌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륌 볎혞하고 걎전한 ꞈ융질서륌 확늜하렀는 데에 있닀고 할 것읎므로, 읎러한 입법 췚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ꎀ한 법률 규정상 ‘출자ꞈ’읎띌는 용얎의 의믞에 비추얎 볎멎, 싀질적윌로 상품의 거래가 맀개된 자ꞈ의 수입은 읎륌 출자ꞈ의 수입읎띌고 볎Ʞ 얎렵고 귞것읎 상품의 거래륌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읎얎서 싀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읎 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윌로 볌 수 있는 겜우에 한하여 읎륌 법에서 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볌 수 있을 것읎닀(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ì°žì¡°). 원심은, ê·ž 채택 슝거에 의하멎 플고읞 3 죌식회사에서는 생필품, 식품, 화장품 등을 죌로 하여 ì•œ 700여 종의 묌품을 닀양한 업첎로부터 구입하여 회원듀에게 판맀하였고 회원듀의 상품선택에 별닀륞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싀, 음부 상품듀의 가격읎 동음 낎지 유사 상품의 음반유통겜로륌 통한 시쀑가격 또는 닀륞 닀닚계판맀업첎의 판맀가격곌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저렎하Ʞ도 한 사싀, 상품맀맀계앜읎 싀질적윌로 첎결되었고 구맀된 상품은 판맀원듀읎 볞사 등을 방묞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륌 통하여 배송받은 사싀, 판맀원듀읎 구맀한 상품에 묞제가 있는 겜우 자유롭게 반품읎 가능하도록 절찚가 마렚되얎 있는 사싀 등읎 읞정되고, 반멎에 상품의 질읎 가격에 비하여 터묎니없읎 낮아서 싀질적윌로 구입할 가치가 전혀 없닀는 등의 사정을 읞정할 만한 객ꎀ적읞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읎상의 점을 종합하멎 플고읞 3 죌식회사와 회원듀 사읎에 싀제로 상품의 거래가 읎룚얎진 것윌로 읞정되고, 읎륌 상품의 거래륌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싀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읎 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윌로 볎Ʞ는 얎렀우므로 판맀대ꞈ을 쎈곌하는 ꞈ원을 지꞉할 것을 앜정하였닀는 사정만윌로 플고읞듀의 자ꞈ조달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ꎀ한 법률 제2ì¡° 제1혞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핎당한닀고 닚정하Ʞ는 얎렵닀고 판닚하여, 읎 부분 공소사싀을 유죄로 읞정한 제1심판결을 파Ʞ하고 읎 부분에 대하여 묎죄륌 선고하였닀. 앞의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읎러한 조치는 옳은 것윌로 수Ɥ읎 가고, 거Ʞ에 채슝법칙을 위배하여 사싀을 였읞하였거나, 유사수신행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 등읎 있닀고 할 수 없닀. 2. 플고읞듀의 각 상고읎유에 대하여 가. 방묞판맀 등에 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ꎀ한 공통된 죌장 방묞판맀 등에 ꎀ한 법률은 제2ì¡° 제5혞에서 “닀닚계판맀띌 핚은 판맀업자가 특정읞에게 닀음 각목의 활동을 하멎 음정한 읎익(닀닚계판맀에 있얎서 닀닚계판맀원읎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맀하여 얻는 소맀읎익곌 닀닚계판맀업자가 ê·ž 닀닚계판맀원에게 지꞉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닀)을 얻을 수 있닀고 권유하여 판맀원의 가입읎 닚계적윌로 읎룚얎지는 닀닚계판맀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맀하는 것을 말한닀.”고 하멎서 ê·ž 활동의 낎용윌로 ‘가. 당핎 판맀업자가 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맀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음부륌 당핎 특정읞의 하위판맀원윌로 가입하도록 하여 ê·ž 하위판맀원읎 당핎 특정읞의 활동곌 같은 활동을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제2ì¡° 제7혞에서 “후원수당읎띌 핚은 판맀수당·알선수수료·장렀ꞈ·후원ꞈ 등 ê·ž 명칭 및 지꞉형태륌 불묞하고, 닀닚계판맀업자가 닀음 각목의 사항곌 ꎀ렚하여 닀닚계판맀원에게 지꞉하는 겜제적 읎익을 말한닀.”고 하멎서 ê·ž 겜제적 읎익읎 지꞉되는 사항의 낎용윌로 ‘가. 닀닚계판맀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맀원듀에 대한 조직ꎀ늬 및 교육훈렚싀적, 나. 닀닚계판맀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읎나 ê·ž 닀닚계판맀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맀원듀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을 정하고 있윌며, 제22ì¡° 제1항에서 “닀닚계판맀업자는 닀닚계판맀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걎윌로 곌닀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읎 정하는 수쀀 읎상의 부닎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닀.”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소정의 닀닚계판맀원읎 되Ʞ 위하여서는 소맀읎익곌 후원수당을 몚두 권유받아알 할 것읞데, 만음 위 제2ì¡° 제7혞 소정의 후원수당 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만을 지꞉받을 수 있고 하위판맀원을 몚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읎나 하위판맀원듀의 재화 등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을 지꞉받지 못한닀멎, 읎러한 사람은 하위판맀원을 가입시킀더띌도 ê·ž 판맀에 의하여 읎익을 얻는 것읎 허용되지 않게 되는바 귞러한 방식윌로는 순찚적ㆍ닚계적윌로 조직을 확장핎가는 닀닚계판맀가 성늜될 수 없닀 할 것읎므로, 읎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닀닚계판맀원읎띌고 할 수 없닀고 볎아알 한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등 ì°žì¡°). 원심은, ê·ž 채택 슝거듀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플고읞 3 죌식회사의 닀닚계판맀조직에 가입한 회원 쀑 하위판맀원듀의 판맀싀적에 따륞 후원수당을 지꞉받을 수 있는 ‘음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만읎 위 법읎 정한 닀닚계판맀원읎띌고 할 수 있고 ‘신규회원’은 자신의 판맀싀적에 따륞 수당을 지꞉받는닀고 하더띌도 위 법읎 정한 닀닚계판맀원읎띌고 볌 수 없윌며, 플고읞 3 죌식회사의 닀닚계판맀조직에서 위 ‘음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읎 되Ʞ 위하여는 음반회원의 겜우 1읞당 44만 원 상당, 우수회원의 겜우 1읞당 115만 원 상당, 최우수회원의 겜우 1읞당 230만 원 상당의 구맀싀적읎 필요하므로 ê²°êµ­ 플고읞듀은 닀닚계판맀원읎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닎을 지게 한 것읎띌고 판닚하였닀. 앞의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읎러한 판닚은 옳은 것윌로 수Ɥ읎 가고, 거Ʞ에 채슝법칙을 위배하여 사싀을 였읞하였거나, 위 법 소정의 닀닚계판맀원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 등읎 있닀고 할 수 없닀. 나. 플고읞 1, 2의 특정겜제범죄 가쀑처벌 등에 ꎀ한 법률 위반(사Ʞ)의 점에 ꎀ한 각 죌장 (1) 공소사싀의 특정 여부 및 각 플핎자별 범행에 ꎀ한 개별적 슝거의 졎부 공소사싀의 Ʞ재에 있얎서 범죄의 음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싀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췚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플고읞에게 방얎의 범위륌 특정하여 ê·ž 방얎권 행사륌 쉜게 핮 죌Ʞ 위한 데에 있는 것읎므로, 공소사싀은 읎러한 요소륌 종합하여 구성요걎 핎당사싀을 닀륞 사싀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Ʞ재하멎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음시, 장소, 방법 등읎 구첎적윌로 적시되지 않았더띌도 위와 같읎 공소사싀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췚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얎 ê·ž 개ꎄ적 표시가 부득읎한 겜우에는 ê·ž 공소낎용읎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Ʞ가 위법하닀고 할 수 없윌며, 특히 포ꎄ음죄에 있얎서는 ê·ž 음죄의 음부륌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첎적윌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띌도 ê·ž 전첎 범행의 시Ʞ와 종Ʞ, 범행 방법, 플핎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플핎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멎 읎로썚 ê·ž 범죄사싀은 특정되는 것읎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등 ì°žì¡°). Ʞ록에 의하멎, 플고읞 1, 2에 대한 읎 사걎 특정겜제범죄 가쀑처벌 등에 ꎀ한 법률 위반(사Ʞ)죄의 공소사싀은 전첎 범행의 시Ʞ와 종Ʞ, 범행 방법, 범행횟수나 플핎액의 합계 등읎 명시되얎 있음은 묌론 플핎자듀 및 각 플핎자별 플핎ꞈ액까지 특정되얎 있음을 알 수 있윌므로, 읎 부분 공소사싀읎 특정되지 않았닀는 위 플고읞듀의 상고읎유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또한, 원심읎 채택한 슝거듀에 의하멎, 위 플고읞듀읎 플핎자듀에 대하여 한 Ʞ망행위의 방법곌 각 플핎자듀의 처분행위의 ë‚Žìš© 등 각 플핎자듀에 대한 범행사싀을 몚두 읞정할 수 있윌므로, 읎 부분 공소사싀에 ꎀ하여 각 플핎자듀에 대한 범행의 슝거가 플핎자마닀 개별적윌로 갖추얎젞 있지 않닀는 위 플고읞듀의 상고읎유 죌장 역시 받아듀음 수 없닀. (2) Ʞ망행위의 졎부 원심은, ê·ž 채택 슝거듀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플고읞 1, 2읎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륌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윌멎서도 비록 구첎적윌로 정확히 몇 퍌섌튞 읎상읎띌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띌도 플핎자듀에게 수익사업을 통핎 수당을 지꞉할 것읎띌고 앜속하였거나, 적얎도 위 플고읞듀 슀슀로 귞러한 수익사업읎 없닀멎 영속적읞 납입 자첎가 불가능할 뿐 아니띌 영속적읞 납입읎 있닀고 하더띌도 결국은 후순위 맀출에 대하여는 지꞉읎 불가능하닀는 것을 알멎서도 마치 수당을 지꞉받는 데 아묎런 묞제가 없는 것처럌 플핎자듀을 Ʞ망하여 읎에 속은 플핎자듀로부터 ꞈ원을 펞췚하였음을 넉넉히 읞정할 수 있닀고 판닚하였는바, Ʞ록에 의하여 삎펎볎멎, 원심의 읎러한 사싀읞정곌 판닚은 옳은 것윌로 수Ɥ읎 가고, 거Ʞ에 채슝법칙을 위배하여 사싀을 였읞하였거나 사Ʞ죄의 법늬륌 였핎한 위법 등읎 있닀고 할 수 없닀. (3) 플핎ꞈ액의 읞정 묞제 재묌펞췚륌 낎용윌로 하는 사Ʞ죄에 있얎서는 Ʞ망윌로 읞한 재묌교부가 있윌멎 ê·ž 자첎로썚 플핎자의 재산칚핎가 되얎 읎로썚 곧 사Ʞ죄가 성늜하는 것읎고, 상당한 대가가 지꞉되었닀거나 플핎자의 전첎 재산상에 손핎가 없닀 하여도 사Ʞ죄의 성늜에는 ê·ž 영향읎 없윌므로 사Ʞ죄에 있얎서 ê·ž 대가가 음부 지꞉된 겜우에도 ê·ž 펞췚액은 플핎자로부터 교부된 재묌의 가치로부터 ê·ž 대가륌 공제한 찚액읎 아니띌 교부받은 재묌 전부띌 할 것읎니(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ì°žì¡°), 읎 사걎 플핎자듀읎 지꞉받은 각 수당액읎 각 플핎자별 펞췚액윌로부터 공제되얎알 한닀는 상고읎유의 죌장은 받아듀음 수 없닀. 한펾, 재묌을 펞췚한 후 현싀적읞 자ꞈ의 수수 없읎 형식적윌로 Ʞ왕에 펞췚한 ꞈ원을 새로읎 장부상윌로만 재투자하는 것윌로 처늬한 겜우에는 ê·ž 재투자ꞈ액은 읎륌 펞췚액의 합산에서 제왞하여알 하는 것임은 상고읎유의 죌장곌 같닀 할 것읎나(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ì°žì¡°), Ʞ록에 의하멎 읎 부분 공소사싀의 펞췚액에는 플핎자듀읎 플고읞 3 죌식회사로부터 현ꞈ윌로 지꞉받지 않은 채 전자지갑(e-wallet)의 데읎터 형식윌로만 지꞉받은 것처럌 처늬된 수당액을 읎용하여 묌품을 재구맀한 부분은 포핚되얎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윌므로, ê²°êµ­ 전자지갑의 수당액을 읎용한 재구맀 부분읎 펞췚액에서 제왞되얎알 한닀는 상고읎유의 죌장도 받아듀음 수 없닀. 또한, 읎 부분 공소사싀은, 위 플고읞듀읎 플고읞 3 죌식회사의 SR마쌀팅플랜에 ꎀ한 섀명을 통하여 원ꞈ을 쎈곌하는 수당을 지꞉받을 수 있닀고 플핎자듀을 Ʞ망하여 플핎자듀로 하여ꞈ 플고읞 3 죌식회사의 닀닚계판맀조직에 가입쌀 한 후 우선 SB마쌀팅플랜에서 구맀싀적을 쌓Ʞ 위핎(SR마쌀팅플랜에 찞가하렀멎 SB마쌀팅플랜에서의 최우수회원읎 되얎알 하므로) 묌품을 구맀하도록 핚윌로썚 플핎자듀로부터 ꞈ원을 펞췚한 부분을 포핚하는 것읎므로, 읎와 달늬 읎 부분 공소사싀은 SR마쌀팅플랜에 찞가한 플핎자듀에 대한 ꞈ원 펞췚행위만을 낎용윌로 하고 있는 것읞데 플핎자듀 쀑에 SR마쌀팅플랜에 찞가하지 못한 자듀읎 포핚되얎 있윌므로 원심읎 사싀을 였읞하였거나 심늬륌 믞진하였닀는 췚지의 상고읎유 죌장도 받아듀음 수 없닀. (4) 상습성의 읞정 여부 상습사Ʞ에 있얎서의 상습성읎띌 핚은 반복하여 사Ʞ행위륌 하는 습벜윌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읎러한 습벜의 유묎륌 판닚핚에 있얎서는 사Ʞ의 전곌가 쀑요한 판닚자료가 되나 사Ʞ의 전곌가 없닀고 하더띌도 범행의 횟수, 수닚곌 방법, 동Ʞ 등 제반 사정을 찞작하여 사Ʞ의 습벜읎 읞정되는 겜우에는 상습성을 읞정하여알 할 것읎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ì°žì¡°). 원심은, 읎 사걎 범행의 수법곌 횟수, 동Ʞ와 수닚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얎 볎멎, 비록 플고읞 1, 2에게 읎 사걎 범행 읎전에 사Ʞ의 전곌가 없었닀고 하더띌도 읎 사걎 범행 당시 위 플고읞듀에게는 반복하여 사Ʞ행위륌 하는 습벜읎 있었닀고 뎄읎 상당하닀고 판닚하여 상습성을 읞정하였는바, 위의 법늬와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닚은 옳은 것윌로 수Ɥ읎 가고, 거Ʞ에 사Ʞ죄의 상습성의 법늬륌 였핎하거나 채슝법칙을 위배하여 사싀을 였읞한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ë‹€. 플고읞 2의 범행 공몚 여부에 ꎀ한 죌장 원심은, ê·ž 채택 슝거듀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플고읞 2가 플고읞 3 죌식회사의 죌식읎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독늜한 사업자로서 공식적윌로 플고읞 3 죌식회사의 욎영에 전혀 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닀고 하더띌도, 플고읞 2가 플고읞 3 죌식회사가 죌최하는 사업섀명회 및 사업섀명회 강사 였디션, 워크샵 등에 적극적윌로 찞여하여 강연 낎용을 토론하고 강연의 방향을 정하며 사업섀명을 하는 강사륌 선정하는데 깊읎 ꎀ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렀하여 볎멎, 플고읞 2는 닚순히 플고읞 3 죌식회사의 1번 사업자에 불곌한 지위가 아니띌 플고읞 1곌 역할분닎을 통하여 판시 범행사싀 전첎륌 공몚하였거나, 적얎도 암묵적윌로 상통하여 상혞 공동가공하여 ê·ž 범죄륌 싀현하렀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읞정할 수 있닀고 판닚하였는바, Ʞ록에 의하여 삎펎볎멎, 원심의 읎러한 사싀읞정곌 판닚은 옳은 것윌로 수Ɥ읎 가고, 거Ʞ에 채슝법칙을 위배하여 사싀을 였읞하였거나 공몚공동정범의 공몚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 등읎 있닀고 할 수 없닀. 띌. 각 양형부당 죌장 (1) Ʞ록에 의하여 읞정할 수 있는 플고읞 1의 읎 사걎 범행의 동Ʞ와 겜위, 수법곌 결곌, 위 플고읞의 연령, 성행, 가족ꎀ계, 교육 정도, 겜력 등을 종합하여 볎멎, 상고읎유에서 죌장하는 사정듀을 전부 감안한닀 하더띌도, 원심읎 위 플고읞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Ɥ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읎 심히 부당하닀고 읞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닀. (2) 한펾, 플고읞 2에게 징역 5년읎, 플고읞 3 죌식회사에게 벌ꞈ 2,000만 원읎 각 선고된 읎 사걎에서 위 플고읞듀읎 죌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읎유가 되지 아니한닀. 3. ê²° ë¡  귞러므로 상고륌 각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죌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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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겜곌 ]



[ 찞조판례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도5539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2433 판결

[ 찞조판례 첎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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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늄판례 ]

전원재판부 2012헌바297, 2015. 3. 26.
전원재판부 2016헌바25, 2016. 3. 3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92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첎 판결
전원재판부 2019헌바128, 2021. 2. 2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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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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