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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걎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겜허가반렀처분췚소][ê³µ2004.9.15.(210),1530]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ê·ž 판당 Ʞ쀀 [2] 행정처분 당시 별닀륞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읎륌 췚소할 별도의 법적 귌거가 없는 겜우, 처분청읎 별개의 행정행위로 읎륌 췚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위임조항읞 구 도시계획법 제21ì¡° 제2항 닚서의 규정곌 귞에 따륞 위임명령읞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ì¡° 제3항 제2혞 후닚은 위임입법의 한계륌 쎈곌한 것읎 아니띌고 한 사례 [4]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췚소권 등의 행사의 요걎 및 ê·ž 한계 [5] 개발제한구역 낎에서의 걎축묌의 걎축 등에 대한 예왞적 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귞에 ꎀ한 사법심사의 Ʞ쀀 [6] 개발제한구역 낎에서의 토지형질변겜 등의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읎 재량권의 음탈·낚용읎 아니띌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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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임명령은 법률읎나 상위명령에서 구첎적윌로 범위륌 정한 개별적읞 위임읎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Ʞ에서 구첎적읞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띌 달띌지는 것읎얎서 음률적 Ʞ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얎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ë‚Žìš© 및 범위의 Ʞ볞사항읎 구첎적윌로 규정되얎 있얎서 누구띌도 당핎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낎용의 대강을 예잡할 수 있얎알 하나, 읎 겜우 ê·ž 예잡가능성의 유묎는 당핎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당할 것읎 아니띌 ê·ž 위임조항읎 속한 법률의 전반적읞 첎계와 췚지·목적, 당핎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곌 ë‚Žìš© 및 ꎀ렚 법규륌 유Ʞ적·첎계적윌로 종합 판닚하여알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띌 구첎적·개별적윌로 검토핚을 요한닀. [2] 행정행위륌 한 처분청은 비록 ê·ž 처분 당시에 별닀륞 하자가 없었고, 또 ê·ž 처분 후에 읎륌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귌거가 없닀 하더띌도 원래의 처분을 졎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겜읎 생게거나 또는 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겜우에는 ê·ž 횚력을 상싀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읎륌 철회할 수 있닀. [3] 위임조항읞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제21ì¡° 제2항 닚서의 규정곌 귞에 따륞 위임명령읞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제21ì¡° 제3항 제2혞 후닚은 위임입법의 한계륌 쎈곌한 것읎 아니띌고 한 사례. [4] 수익적 행정처분을 췚소 또는 철회하거나 쀑지시킀는 겜우에는 읎믞 부여된 ê·ž 국믌의 Ʞ득권을 칚핎하는 것읎 되므로, 비록 췚소 등의 사유가 있닀고 하더띌도 ê·ž 췚소권 등의 행사는 Ʞ득권의 칚핎륌 정당화할 만한 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읎익볎혞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읎 받는 불읎익곌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알 하고, ê·ž 처분윌로 읞하여 공익상의 필요볎닀 상대방읎 받게 되는 불읎익 등읎 막대한 겜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륌 음탈한 것윌로서 ê·ž 자첎가 위법하닀. [5]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제21ì¡°,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제20ì¡° 제1항, 제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멎, 개발제한구역 낎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걎축묌의 걎축, 공작묌의 섀치, 토지의 형질변겜 등의 행위는 원칙적윌로 ꞈ지되고, 닀만 구첎적읞 겜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겜우 예왞적윌로 허가에 의하여 귞러한 행위륌 할 수 있게 되며, 한펾 개발제한구역 낎에서의 걎축묌의 걎축 등에 대한 예왞적 허가는 ê·ž 상대방에게 수익적읞 것윌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읎띌고 할 것읎므로 귞에 ꎀ한 행정청의 판닚읎 사싀였읞,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핎당하지 아니하는 읎상 재량권의 음탈·낚용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 [6] 개발제한구역 낎에서의 토지형질변겜 등의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읎 재량권의 음탈·낚용읎 아니띌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헌법 제75ì¡°, 제95ì¡°/ [2] 행정소송법 제1ì¡°[행정처분음반] /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혞 국토의계획및읎용에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ì¡°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혞로 폐지) 제21ì¡° 제3항 제2혞 행정소송법 제1ì¡°[행정처분음반], 제27ì¡°/ [4] 행정소송법 제1ì¡°[행정처분음반] / [5]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혞 국토의계획및읎용에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ì¡°,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혞로 폐지) 제20ì¡°, 행정소송법 제27ì¡°/ [6]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혞 국토의계획및읎용에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ì¡°,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혞로 폐지) 제20ì¡°, 행정소송법 제27ì¡° 【찞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ê³µ2002하, 2221),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ê³µ2004상, 398)/[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ê³µ1995하, 228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ê³µ2003상, 230)/[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ê³µ1991, 1656),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ê³µ1991, 244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ê³µ1992, 16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ê³µ1993하, 2636)/[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ê³µ1998하, 151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ê³µ1998하, 243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ê³µ2001상, 65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ê³µ2003상, 109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ê³µ2004상, 726) 【전 묞】 【원고,플상고읞】 제6ꎀ구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늬읞 변혞사 고쀑석 왞 1읞) 【플고,상고읞】 ꎑ명시장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닀산종합법률사묎소 닎당변혞사 최강혞 왞 1읞) 【환송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원심판결】 서욞고법 2003. 6. 20. 선고 2002누9102 판결 【죌묞】 원심판결 쀑 토지형질변겜등허가신청곌 토지형질허가자변겜신고, 토석채췚허가신청, 산늌형질변겜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ꎀ한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서욞고등법원에 환송한닀. 플고의 나뚞지 상고륌 Ʞ각한닀. 【읎유】 1. 개간허가췚소처분에 대한 판당 가.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법'읎띌 한닀) 제21ì¡° 제2항,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혞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혞로 전묞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법시행령'읎띌 한닀) 제21조의 첎계와 묞얞에 의하멎, 법시행령 제21ì¡° 제3항의 몚법은 법 제21ì¡° 제2항 닚서띌고 할 것읎닀. 읎 점을 닀투는 상고읎유의 죌장은 읎유 없닀. 나. 위임명령은 법률읎나 상위명령에서 구첎적윌로 범위륌 정한 개별적읞 위임읎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Ʞ에서 구첎적읞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띌 달띌지는 것읎얎서 음률적 Ʞ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얎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ë‚Žìš© 및 범위의 Ʞ볞사항읎 구첎적윌로 규정되얎 있얎서 누구띌도 당핎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낎용의 대강을 예잡할 수 있얎알 하나, 읎 겜우 ê·ž 예잡가능성의 유묎는 당핎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당할 것읎 아니띌 ê·ž 위임조항읎 속한 법률의 전반적읞 첎계와 췚지·목적, 당핎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곌 ë‚Žìš© 및 ꎀ렚 법규륌 유Ʞ적·첎계적윌로 종합 판닚하여알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띌 구첎적·개별적윌로 검토핚을 요하고(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ì°žì¡°), 한펾 행정행위륌 한 처분청은 비록 ê·ž 처분 당시에 별닀륞 하자가 없었고, 또 ê·ž 처분 후에 읎륌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귌거가 없닀 하더띌도 원래의 처분을 졎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겜읎 생게거나 또는 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겜우에는 ê·ž 횚력을 상싀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읎륌 철회할 수 있닀(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ì°žì¡°). 귞런데 법 제21ì¡° 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ê·ž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걎축묌의 걎축, 공작묌의 섀치, 토지의 형질변겜, 토지멎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닀. 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읎믞 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걎축묌의 걎축·공작묌의 섀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겜에 ꎀ하여 허가륌 받아(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륌 받을 필요가 없는 겜우륌 포핚한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읎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읎륌 계속 시행할 수 있닀.ê³  규정하고, 위 닚서의 위임에 따륞 법시행령 제21ì¡°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겜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비추얎 필요하닀고 읞정될 때에는 닀음 각 혞의 1에 핎당하는 조치륌 할 수 있닀.ê³  규정하멎서 ê·ž 제1혞로 '공사의 추진상황·죌변토지의 읎용상황 또는 ê·ž 환겜 Ʞ타의 사정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사업규몚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겜·공사 시행방법의 변겜 등의 조정 또는 ê·ž 조정의 걎의'륌, ê·ž 제2혞로 'ꎀ계 법령의 규정 허가조걎 Ʞ타 처분낎용의 위반·공사진척상황의 현저한 부진·사업수행능력의 결여 등 공사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륌 계속핚읎 부적당하닀고 읞정될 때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쎈래한닀고 읞정될 때에는 허가의 췚소 또는 ê·ž 허가 췚소의 걎의'륌 각 규정하고 있닀. 법 제21ì¡° 소정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의 췚지ㆍ목적, 법 제21ì¡° 제2항의 규정형식곌 ë‚Žìš© 및 ꎀ렚 법규륌 유Ʞ적ㆍ첎계적윌로 종합 판닚하고, 규제 대상의 성질을 개별적윌로 검토할 때, 위임조항읞 법 제21ì¡° 제2항 닚서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읎 지정되멎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읎믞 ꎀ계 법령에 따띌 받은 허가 자첎가 소멞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ê·ž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걎축묌의 걎축 등 개발행위륌 시행할 수 없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읎믞 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에 Ʞ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Ʞ성상태륌 졎쀑하여 행정청에게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사업규몚의 축소 등의 조정권한을 읞정하는 한펾, 공사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륌 계속하게 핚읎 부적당하닀고 읞정되는 등 사정변겜읎 생게닀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쎈래하는 등 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겜우에는 공사나 사업의 귌거가 되는 Ʞ졎허가 자첎의 철회 또는 췚소권한을 읞정하고자 하는 데 ê·ž 췚지가 있윌므로 위임조항윌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낎용의 대강을 예잡할 수 있을 뿐 아니띌 위임명령읞 법시행령 제21ì¡° 제3항 제2혞 후닚은 위와 같읎 위임조항읎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낎에서 êž°ì¡Ž 허가의 철회 또는 췚소사유륌 구첎화한 것읎거나 몚법의 핎석읎나 행정행위의 철회 또는 췚소읎론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읎지, 몚법의 위임 없읎 법읎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êž°ì¡Ž 허가의 철회 또는 췚소사유륌 국믌에게 불늬하게 변겜하는 규정은 아니띌고 할 것읎므로 몚법에 위반된닀고 할 수 없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읎와 달늬 위임조항의 의믞는 예왞적윌로 êž°ì¡Ž 허가에 Ʞ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읎믞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읎 정하는 Ʞ쀀곌 절찚에 의하여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읎띌고 볎아알 핚에도 위임명령읎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쎈래한닀는 읎유로 êž°ì¡Ž 허가의 췚소 또는 ê·ž 허가 췚소의 걎의까지 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은 위임조항읎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할 Ʞ볞사항 및 범위 등에 ꎀ한 위임입법의 한계륌 쎈곌한 것읎고, 따띌서 위임명령읎 허가 췚소에 ꎀ한 낎용을 정하늬띌는 것을 몚법읞 위임조항윌로부터 예잡하Ʞ는 얎렵닀고 볎아알 한닀는 읎유로 위임명령은 몚법읞 위임조항읎 대통령령에 규정할 Ʞ볞사항 및 범위 등에 ꎀ한 위임입법의 한계륌 쎈곌한 것윌로서 묎횚읎고, 묎횚읞 위임명령에 귌거하여 행한 읎 사걎 개간허가췚소처분읎 위법하닀고 판닚하고 말았윌니, 원심판결에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읎 있닀. ë‹€. 한펾, 수익적 행정처분을 췚소 또는 철회하거나 쀑지시킀는 겜우에는 읎믞 부여된 ê·ž 국믌의 Ʞ득권을 칚핎하는 것읎 되므로, 비록 췚소 등의 사유가 있닀고 하더띌도 ê·ž 췚소권 등의 행사는 Ʞ득권의 칚핎륌 정당화할 만한 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읎익볎혞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읎 받는 불읎익곌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알 하고, ê·ž 처분윌로 읞하여 공익상의 필요볎닀 상대방읎 받게 되는 불읎익 등읎 막대한 겜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륌 음탈한 것윌로서 ê·ž 자첎가 위법하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등 ì°žì¡°).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채용 슝거듀을 종합하여 ê·ž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가사 법시행령 제21ì¡° 제3항 제2혞 후닚읎 묎횚가 아니띌 하더띌도, 읎 사걎 개간허가륌 췚소하게 되멎 읎 사걎 임알륌 개발제한구역윌로 지정핚윌로썚 도시의 묎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죌변의 자연환겜을 볎전하여 걎전한 생활환겜을 확볎한닀.는 목적에 부합한닀는 잡멎읎 있윌나 원고는 1971. 2. 3. 읎 사걎 개간허가륌 받아 벌채륌 하고 수십 필지의 택지 형태로 분할하여 택지조성작업 공사륌 상당 부분 진행하던 쀑 같은 핮 7. 30. 읎 사걎 임알가 개발제한구역윌로 지정됚윌로썚 택지로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됚윌로 읞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칚핎 등 불읎익읎 너묎 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읎 사걎 ìž„ì•Œ 죌변 토지의 상당 부분읎 읎믞 개발되얎 있는 점 등에 비추얎 형평성의 묞제가 제Ʞ될 수 있닀는 읎유로 읎 사걎 개간허가췚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륌 음탈ㆍ낚용한 것읎띌고 판당한 끝에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읎 부분 청구륌 읞용하였닀. ꎀ렚 법령의 규정곌 위에서 볞 법늬륌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심의 읎와 같은 사싀읞정곌 판닚은 정당한 것윌로 수Ɥ읎 가고, 거Ʞ에 상고읎유에서 죌장하는 바와 같은 사싀을 였읞하여 개간허가췚소처분의 재량권에 ꎀ한 법늬륌 였핎한 위법읎 있닀고 할 수 없닀. 띌. 귞렇닀멎 법시행령 제21ì¡° 제3항 제2혞 후닚읎 묎횚띌고 볞 원심의 판닚은 잘못읎띌고 할 것읎나, 읎 사걎 개간허가췚소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륌 음탈ㆍ낚용한 위법읎 있닀는 원심의 가정적 판닚읎 정당한 읎상 ê·ž 잘못은 판결 결곌에 영향읎 없윌므로 ê²°êµ­ 읎 사걎 개간허가췚소처분읎 위법하닀고 볞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닀. 읎 점에 ꎀ한 상고읎유의 죌장도 읎유 없닀. 2. 토지형질변겜등허가신청곌 토지형질허가자변겜신고, 토석채췚허가신청, 산늌형질변겜허가신청의 각 거부처분에 대한 판당 법 제21ì¡°, 법시행령 제20ì¡° 제1, 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멎, 개발제한구역 낎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걎축묌의 걎축, 공작묌의 섀치, 토지의 형질변겜 등의 행위는 원칙적윌로 ꞈ지되고, 닀만 구첎적읞 겜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겜우 예왞적윌로 허가에 의하여 귞러한 행위륌 할 수 있게 되며, 한펾 개발제한구역 낎에서의 걎축묌의 걎축 등에 대한 예왞적 허가는 ê·ž 상대방에게 수익적읞 것윌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읎띌고 할 것읎므로 귞에 ꎀ한 행정청의 판닚읎 사싀였읞,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핎당하지 아니하는 읎상 재량권의 음탈·낚용에 핎당한닀고 할 수 없닀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ì°žì¡°).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플고가 ꎑ명시 싀낎첎육ꎀ곌 접하여 많은 시믌듀의 휎식처로 읎용되고 있는 임상읎 맀우 양혞한 임알로서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겜행위 자첎가 '도시의 묎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죌변의 자연환겜을 볎전하여 걎전한 생활환겜을 확볎'한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쎈래하는 행위에 핎당한닀는 읎유륌 듀얎 읎 사걎 임알에 택지륌 조성하Ʞ 위한 원고의 위 각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하여 원심은, 채용 슝거듀을 종합하여 ê·ž 판시와 같은 사싀을 읞정한 닀음, 플고가 위 각 신청을 허가하는 것읎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반한닀거나 ê·ž 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쎈래한닀고 볌 수 없을 뿐만 아니띌, 위 각 신청을 거부핚윌로썚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의 칚핎 등 불읎익읎 너묎 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읎 사걎 ìž„ì•Œ 죌변 토지의 상당 부분읎 읎믞 개발되얎 있는 점 등에 비추얎 형평성의 묞제가 제Ʞ될 수 있닀는 읎유로 위 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륌 음탈·낚용한 것읎띌고 판당한 끝에 ê·ž 췚소륌 구하는 원고의 읎 부분 청구륌 읞용하였닀.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읎유륌 Ʞ록에 비추얎 삎펎볎멎, 읎 사걎 ìž„ì•Œ 위에서 자띌고 있는 입목듀은 애쎈 개간허가 읎후 몚두 벌채되었닀가 겜Ʞ도가 국비 및 도비륌 듀여 식재와 추비륌 싀시하여 ꎀ늬핎 옚 것윌로 비록 겜제적 가치가 별로 없윌나 입목도가 90% 읎상에 읎륌 만큌 욞찜한 숲을 읎룚얎 공섀욎동장, 싀낎첎육ꎀ 등 공원시섀곌 조화륌 읎룚멎서 읞귌 아파튞와 죌택닚지 죌믌듀의 휎식처로 읎용되고 있는 점, 읎 사걎 임알에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띌 택지륌 조성하는 겜우 전첎 43,482㎡ 쀑 38,389㎡에 읎륎는 임목지역에서 6,300귞룚의 수목을 벌채하고 핮발 78.5m, ì•œ 12도의 겜사도륌 가진 읎 사걎 임알에서 115,225㎡의 토석을 채췚하는 등 대규몚의 형질변겜읎 불가플하여 양혞한 임상을 지닌 읎 사걎 임알는 묌론 읞귌의 산늌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쀄 것윌로 볎읎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읎 도시의 묎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죌변의 자연환겜을 볎전하여 도시믌의 걎전한 생활환겜을 확볎하Ʞ 위한 데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위 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ê·ž 사유 멎에서 사싀였읞 또는 목적 위반읎 있닀고 할 수가 없는 한펾, 원고로서는 법시행령 제21ì¡° 제1항 소정의 조정신고륌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택지륌 조성할 수 있음에 비추얎 볎멎 원심읎 듀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몚두 고렀하더띌도 위 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읎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읎띌고 하Ʞ 얎렵고, 달늬 읎륌 읞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볎읎지 아니한닀. 귞렇닀멎 위 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ê·ž 얎느 멎에서도 재량권 음탈·낚용의 위법한 처분윌로 닚정하Ʞ가 얎렵닀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ê·ž 판시와 같은 읎유만윌로 위 각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재량권 음탈ㆍ낚용의 위법읎 있닀고 판닚하고 말았윌니, 원심판결에는 ê²°êµ­ 개발제한구역 낎에서의 토지형질변겜 등의 허가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 결곌에 영향을 믞친 위법읎 있닀고 할 것읎닀. 읎 점을 지적하는 상고읎유의 죌장은 읎유 있닀. 3. ê²° ë¡  귞러므로 원심판결 쀑 토지형질변겜등허가신청곌 토지형질허가자변겜신고, 토석채췚허가신청, 산늌형질변겜허가신청의 거부처분에 ꎀ한 부분을 파Ʞ하고, 읎 부분 사걎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플고의 나뚞지 상고륌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읎용우(재판장) 읎규홍 박재윀(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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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겜곌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 찞조판례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 1656)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공1992, 1620)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공1993하, 263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8266 판결(공1995하, 2283)
    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공1998하, 151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공2002하, 222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874 판결(공2003상, 23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공2003상, 109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공2004상, 39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상, 726)

    [ 찞조판례 첎계도 ]

    -

    [ 따늄판례 ]

    전원재판부 2010헌바425, 2012. 8. 23.
    국믌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Ʞ각
    국믌권익위원회 2020-11026 , 2020. 11. 10., Ʞ각
    국믌권익위원회 2020-17888, 2021. 1. 12., Ʞ각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ë‹€30040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서욞행법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서욞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닚13906
    서욞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255
    ꎑ죌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368
    서욞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닚51238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145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284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17427 판결
    서욞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1569
    서욞고등법원 2013.12.31 2013누613
    서욞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닚52193
    서욞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닚53912
    서욞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닚57693
    서욞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닚14105

    [ 법ꎀ/대법ꎀ 태귞]


    [ 법묎법읞 태귞]


    [ 변혞사 태귞]




    [ 유사 판례 ]

    [1] 법원읎 항만시섀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륌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륌 판당할 때 Ʞ쀀읎 되는 법령곌 사싀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곌 사싀상태) 및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싀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1] Ʞ속행위 낎지 Ʞ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낎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Ʞ쀀 및 ê·ž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1] 구 청소년볎혞법 제49ì¡°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륞 같은법시행령 제40ì¡°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륞곌징ꞈ처분Ʞ쀀의 법적 성격(=법규명령) 및 ê·ž 곌징ꞈ 수액의 의믞(=최고한도액)
    [1] 행정처분의 귌거 법령읎 개정된 겜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
    [1] 제재적 행정처분읎 재량권의 범위륌 음탈·낚용하였는지 여부륌 판당하는 Ʞ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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