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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기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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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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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2년
2021년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7, 2021.11.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소방본부 소방장 승진 심사 시 피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후 △△광역시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승진기간에는 타 시·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청인을 소방장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였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방공무원 임용은「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고, 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이 아닌 교류 등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 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소청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반복 합산 시켜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 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뷁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지방공무원 임용령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9, 2021.10.2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2021-468 : 2021.7.1.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계리)를 심사하는 제9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 2021-469: 2020.6.29.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우편)를 심사하는 제7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을 각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소청인에게 소청인들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들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들을 제외한 본 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하여 소청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8, 2021.10.2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2021-468 : 2021.7.1.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계리)를 심사하는 제9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 2021-469: 2020.6.29.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우편)를 심사하는 제7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을 각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소청인에게 소청인들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들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들을 제외한 본 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하여 소청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2,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3,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2,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1,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0,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6,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피소청인은 2021년 근속 승진심사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와 방법에 의해 근속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을 심사한 결과 소청인이 제외된 사실이 있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피소청인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승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승진 임용상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소청인의 승진임용에 대한 기대권이나 신뢰이익보다 근속승진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할 공익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2020년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0, 2020.05.19, 기타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 인정)(기타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16, 2020.05.19, 기타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 인정)(기타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34, 2020.05.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인정)(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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