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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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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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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7, 2021.12.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서 수사과장으로 관내 사업체 ‘OO실업’의 전무이사 A 및 A가 초대한 관련자 B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직무 관련성 있는 A로부터 식사비용(100,67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등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하게 사적 접촉을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공직사회 특별지침’에 따라 규모를 불문하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으나, 관련자 A·B와 함께 사적인 저녁식사 모임을 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하였다. 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경찰로부터 수사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속부서에서의 담당업무 등으로 보아 A와 B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지침상 우연한 사정이나 본인 의사에 반한 사적 접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 사실을 반드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절차를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건대 방역지침 복무 관련 위반 등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뷁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미만’ ‘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 2~3배 징계부가금 부과가능한 점 등 원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31, 2021.12.2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취소)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협의 목적으로 인천으로 허위출장을 신청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출장비 1,571,700원을 부당수령 하였고, OO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마약류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보관하였으며, 총 15회에 걸쳐 허위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이탈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571,7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본 건 비위행위가 소청인이 OO세관 조사과장으로 근무한 약 1년 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바, 이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유사 소청례를 살펴보면, 수당 등 부당수령의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강등~견책’, 복무규정 위반의 경우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을 해 왔고, 소청인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징계가중사유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뷁 다만, 소청인이 출장비 부당수령액 1,571,700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에 따른 가산금(부당수령액의 2배)인 3,143,400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3항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1, 2021.12.1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사업 관련자 3명과 함께 골프모임을 가진 일이 있으며 같은 날 운동 직후 점심식사에서 일행 중 1명이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일괄 결제하였고, 소청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음식값 17,500원을 제공받아「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이 지난 2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 징계위원회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모임을 가지면서 17,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청인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에 대해, 제 정상을 감안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양정기준 내 가장 가벼운 ‘감봉1월’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민·기업·환경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사업담당자로서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들과 골프 모임을 주도한 점, 언론보도가 과장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보도로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추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등 조직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89, 2021.12.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갑질행위뷁 소청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장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 식사(163,540원)를 제공받았으며,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2차례(190,800원)에 걸쳐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허위출장 관련 총 23회 출장비 3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신규 직원인에게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제공을 요구,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홍보물품 구입을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출장비를 많이 수령한 직원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괴롭힘 및 갑질행위를 하였다.뷁 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뷁 소청인은 수거해 온 시료를 무단 편취, 분석실에서 사용물품 무단 반출, 건조기를 사용하여 본인 농산물 건조, 기념품 임의보관 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기념품 대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타기관 방문’ 등에 기념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기록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와 식사한 것은 원활한 업무 수행보다는 접대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점,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했던 점, 직원들에게 고성·폭언을 반복하여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점의 사실관계가 다수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점, 이 외 부임이후 감사가 진행된 10개월 동안 2회 금품수수, 23회 허위출장, 직원에 대한 폭언, 사적 노무 요구,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친인척 회사 홍보 물품 구입지시, 공적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7, 2021.11.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소방본부 소방장 승진 심사 시 피소청인은 타 시․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후 △△광역시 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소방사)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 이후 승진한 계급(소방교)의 근속승진기간에는 타 시·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청인을 소방장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였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방공무원 임용은「소방공무원법」이 우선하고, 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이 아닌 교류 등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 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소청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반복 합산 시켜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 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뷁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지방공무원 임용령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66, 2021.11.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소청인들 공통뷁 소청인들은 코로나 ‘특별방역 관리주간’ 동안 소속부서 외 직원들 간 친목 목적 식사·모임 등이 금지되어 있고,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은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였음에도 20○○. ○. ○. 08:29 ~ 13:19 동안 ○○경찰서장인 총경 A와 함께 ○○군 소재 ○○CC에서 골프모임을 한 후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청인 나의 지인인 E와 함께 5명이 점심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다.뷁 나. 소청인 가, 나뷁 위 골프모임이 있던 20○○. ○. ○. 소청인 가는 교대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4시간 지각을 신청하였기에 13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5:11경 출근하였고, 소청인 나는 일근근무자 복무규정에 따라 오전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므로 14시까지 출근해야 함에도 17:29경 출근하여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뷁 다. 소청인 다뷁 위 골프모임 당시 소청인 다는 A의 1회 골프비용인 151,5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뷁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청인 다는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 ‘견책’,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들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각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9, 2021.10.2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2021-468 : 2021.7.1.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계리)를 심사하는 제9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 2021-469: 2020.6.29.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우편)를 심사하는 제7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을 각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소청인에게 소청인들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들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들을 제외한 본 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하여 소청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8, 2021.10.2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2021-468 : 2021.7.1.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계리)를 심사하는 제9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 2021-469: 2020.6.29. ○○우체국 승진임용 대상자(우정6급 우정주사-우편)를 심사하는 제7회 ○○우체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아닌 다른 후보자가 승진임용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 건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을 각 6급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승진임용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피소청인에게 소청인들을 승진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소청인들을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로 인해 소청인들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 상태에 어떠한 변동도 가져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6급 승진임용에서 소청인들을 제외한 본 건 처분이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승진심사에 대하여 소청심사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각 임용권자의 인사운영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는 소청 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2,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3,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2,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1,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30,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들은 자격증(임상심리사)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교정직렬 교정직류 7급 교정직 공무원(교위)로 임용되었다. 피소청인은 초임호봉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청인들이 합산 신청한 유사경력을 심의하였고,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은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공공기관 경력은 9급 상당으로 7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6〕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 ‘교정 직렬/직류’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와 법무사 두 종류 뿐인 바, 소청인들의 민간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위 자격증으로 근무한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점, 소청인들의 주장처럼 소청인들이‘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임상심리사’등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었다하더라도, 유사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소관기관(인사혁신처)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보수규정 및 지침 등에 관련 자격증이 명시되어야 호봉 인정이 가능한 점, 소청인들은 의료기술/직류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상당계급 규정을 적용하여 1급의 경우는 7급 상당, 2급의 경우는 8급 상당으로 상당 계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제5조에 따르면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하며, 「공무원임용령」〔별표1〕에서 교정직은 행정직군, 의료기술은 기술직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임용당시 응시요건이 된 자격증이「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4〕‘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상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직렬의 상당계급을 유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6, 2021.10.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피소청인은 2021년 근속 승진심사 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평가기준 및 절차와 방법에 의해 근속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을 심사한 결과 소청인이 제외된 사실이 있다. 뷁2. 본 위원회 판단뷁 피소청인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승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는 승진 임용상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소청인의 승진임용에 대한 기대권이나 신뢰이익보다 근속승진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할 공익이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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