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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헌법 (334선)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상법 (479선) 행정법 (459선) 민사소송법 (419선) 형사소송법 (396선)
[정렬방법] 목차 순으로 최신 순으로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자료실>자료집 (PDF)
1. 관습헌법
판례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쟁점 관습헌법의 인정 가능성
선정이유 관습헌법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성립 요건, 효력, 개정 방법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이다.
2. 합헌적 법률해석
판례 전원재판부 88헌가5, 1989. 7. 14.
쟁점 합헌적 법률해석의 가능성
선정이유 합헌적 법률해석의 개념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힌 결정이다.
3.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및 헌법규정 간의 우열관계
판례 전원재판부 95헌바3, 1995. 12. 8.
쟁점 헌법 개별규정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대상성과 헌법 개별규정 사이의 논리적 우열관계
선정이유 헌법 개별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헌법 개별규정 사이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 차등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4. 헌법의 최고규범성
판례 전원재판부 89헌마38, 1989. 7. 21.
쟁점 헌법의 최고규범성
선정이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결정이다.
5.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판례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쟁점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
선정이유 헌법해석의 기준과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힌 결정이다.
6. 헌법조항의 승계
판례 전원재판부 89헌마32, 1989. 12. 18.
쟁점 헌법조항의 승계 문제
선정이유 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7.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판례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쟁점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선정이유 저항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힌 결정이다.
8.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제도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쟁점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2. 정당해산의 사유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라.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3.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4.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방어적 민주주의의 대표적 내용인 정당해산심판의 유일한 사례이다. 정당해산의 의의와 사유를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해산사유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있으며, 특히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있다.
9. 선거운동 개념 및 사전선거운동금지
판례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쟁점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의 ‘선거운동’,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방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여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오늘날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위반되는지, 사전선거운동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10.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쟁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및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유권자의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종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로 변경한 결정이다.
11.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의 위헌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쟁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으로서 1인 1표제가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 등에 위반됨을 밝힌 결정으로서, 현행 1인 2표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한 결정이다.
12.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쟁점 1.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적극)2.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하고, 위 두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므로,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13. 선기비용 반환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쟁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선거비용의 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선거비용을 반환받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의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14. 정당등록요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4헌마246, 2006. 3. 30.
쟁점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정당의 등록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할수록 정당설립이 어려워지므로, 그 같은 등록요건의 내용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된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5. 정당등록취소
판례 전원재판부 2012헌마431, 2014. 1. 28.
쟁점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2.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 정당등록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정당법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선정이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다.
16.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42, 2014. 3. 27.
쟁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53조 중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의 규정을위반하여 당원이 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부분,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중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에 관한 부분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합하여 ‘정당가입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대학교원과 비교할때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는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17. 법률유보원칙: KBS 방송수신료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쟁점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그 본질적 사항만큼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밝힌 결정이다. 참고판례(2001헌마882)는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요구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18. 신뢰보호원칙(1): 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판례 97헌마38, 1997. 7. 16.
쟁점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의의와 한계, 위배 여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판시하고,특히 신뢰보호원칙이 국가의 대학입시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됨을 밝힌 결정이다.
19. 신뢰보호원칙(2): 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02헌바45, 2002. 11. 28.
쟁점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고려 요소로서 법령개정의 예측성,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 경과규정등을 예시한 결정이다.
20. 신뢰보호원칙(3): 판사임용자격 요건 변경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쟁점 법원조직법이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판사임용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을 판사임용에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법 개정 당시 이미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종전 규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정법에 따라 추가적인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는 위 법 개정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재 2014. 5. 29. 2013헌마12)와 비교된다.
21. 형벌불소급원칙(1): 노역장유치조항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쟁점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
선정이유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의 하한을 정한 형법조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가중되거나 부수효과가 불이익하게변경되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22. 형벌불소급원칙(2):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쟁점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가종료·가출소·가석방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판단한 결정이다. 다만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벌적 성격의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23. 소급입법금지원칙(1): 공소시효 정지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쟁점 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위반되는지 여부2. 이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3. 이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나아가 일반적 소급입법금지원칙의경우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선례(헌재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7-18; 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355)를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이 법률조항이 그 예외적 사유에 해당함을 밝힌 법정의견의 논지는 법치국가원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4. 소급입법금지원칙(2):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쟁점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법률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진정소급입법이라도 예외적으로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선례(헌재 1996. 2. 16. 96헌가2등)를 재확인하고 우리 헌법이론상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있다. 이 결정의 논지는 헌재 2013. 7. 25. 2012헌가1 결정에서도 승계되고 있다.
25. 소급입법금지원칙(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쟁점 2009. 12. 31. 개정된 이 사건 감액조항을 2009. 1. 1.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개혁을 위한 조항들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신뢰보호원칙만 문제된다고 본 헌재 2005. 6. 30. 2004헌바42 결정, 헌재 2015.12. 23. 2013헌바259 결정 등과 비교된다.
26. 형벌비례의 원칙: 법정형의 적정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2헌가5, 2002. 11. 28.
쟁점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 중 다시 범한 죄가 찬양·고무등죄인 경우에도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하도록 규정한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결정이다.
27. 저상버스 도입의무
판례 전원재판부 2002헌마52, 2002. 12. 18.
쟁점 1.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헌법적 의미2.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할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지의여부(소극)
선정이유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의 의미를 밝히고, 이 의무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결정이다.
28.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4, 1998. 5. 28.
쟁점 1.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84. 12. 31. 법률 제377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선정이유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결정이다.
29. 국적제도 평등원칙
판례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쟁점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명령
선정이유 국적취득에서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법의 위헌성을 시정하고자 국회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국적법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국적법의 소급적용기간을 국적법 시행 전 10년 동안으로 한정하는경과규정이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이 경과규정의 개선을 요구한 헌법불합치결정이다.
30. 북한 주민의 지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판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선정이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31. 재외동포: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판례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쟁점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차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확인한결정이다.
32. 영토권
판례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쟁점 1.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2.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침해하였는지 여부
선정이유 영토에 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구성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영토권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결정이다.
33. 영토조항과 북한
판례 전원재판부 2003헌바114, 2005. 6. 30.
쟁점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이 있는 헌법적 문제인지 여부
선정이유 북한 주민과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남북교류법의 적용에 대한 결정이다.
34. 북한의 법적 지위
판례 전원재판부 92헌바48, 1993. 7. 29., 각하
쟁점 구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1호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
선정이유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도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있어 이 두 법률 사이의 충돌적 상황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지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제4조 평화통일조항을 둘러싸고 문제된다.
35. 평화통일주의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바63, 2000. 7. 20.
쟁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 제3항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남북교류법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설시한 결정이다.
36. 국제법존중주의
판례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쟁점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국제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결정이다.
37. 국제법존중주의: 주권적 면제
판례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국제관습법우리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선정이유 주권적 면제(sovereign immunity)가 인정되어도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38. 평화적 생존권
판례 전원재판부 2007헌마369, 2009. 5. 28.
쟁점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
선정이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다.
39. 국제평화주의
판례 전원재판부 2003헌마814, 2004. 4. 29., 각하
쟁점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이 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군대의 외국 파견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4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의미
판례 전원재판부 99헌마139, 2001. 3. 21.
쟁점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과 영토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리이지만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판시한 중요한 결정이다.
4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판단
판례 전원재판부 93헌바5, 1996. 1. 25.
쟁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경우, 당해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내용을 판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결정이다.
42.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5헌마346, 2010. 5. 27.
쟁점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생명윤리 관련 법률에 대해 최초의 헌법적 평가를 내린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수정된 후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 초기배아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부정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43.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4헌바81, 2008. 7. 31.
쟁점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여부와 보호범위
선정이유 이 결정은 국가가 사인 상호간의 사법(私法) 질서 형성에 있어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있음을 천명함과 동시에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됨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쟁점 근로의 권리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헌법재판소의판시내용 중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명확한 결정이다.
45.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7헌마843, 2009. 3. 26.
쟁점 공직자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와 그 요건이 선출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해당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다.
4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99헌마553, 2000. 6. 1.
쟁점 법인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과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범위에 대한 제한적 긍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법인과 사법인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본권주체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다.
47.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공권력의 행사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한 내용인 지방재정권에 대한 제한 여부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결정이다.
48.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쟁점 권리능력 없는 단체인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권리능력 없는 단체인 정당의 독립된 자체로서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에 대해서 정리한 판시내용을 보여준 결정이다.
49. 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2007헌바27, 2009. 2. 26.
쟁점 노동조합과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주체성 여부
선정이유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기본권 주체성을 구분한 결정이다.
50. 기본권의 양면성
판례 전원재판부 94헌마113, 1996. 8. 29.
쟁점 직업의 자유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법질서성
선정이유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성이라는 다른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설명해준 결정내용이다.
5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판례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쟁점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선정이유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행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것을 정리한 첫 결정이다.
52. 기본권 충돌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42, 2012. 8. 30.
쟁점 상충하는 기본권 간의 조화 모색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심사를 위한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기본권 충돌의 경우 심사과정에 중시해야 하는 ‘비례의 적정성’에 관한 결정내용이다.
53. 일발적 법률유보조항,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규정
판례 전원재판부 89헌가95, 1990. 9. 3., 위헌
쟁점 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선정이유 일반적 법률유보조항,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 규정 그리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 규정으로서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 내지 의미를 종합적으로 명확히 한 초기의 결정이다.
54.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영역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160, 2010. 2. 25.
쟁점 법률유보원칙이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영역에서의 행정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원칙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55.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판례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쟁점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개념과 위헌심사강도
선정이유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 1993. 3. 11. 92헌마48 결정에서 재산권과 관련하여 판시한 바 있으나, 이 결정에서는 개념 설시와 함께 기본권형성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강도가 명백성통제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56. 법률의 명확성원칙(1)
판례 전원재판부 2002헌바83, 2005. 6. 30.
쟁점 일반적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의 기준
선정이유 일반적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법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해석 내지 집행의 배제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 결정이다.
57. 법률의 명확성원칙(2)
판례 전원재판부 95헌가16, 1998. 4. 30.
쟁점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정도
선정이유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의미가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판시한 결정이다.
58. 법률의 명확성원칙(3)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바37, 2000. 2. 24.
쟁점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영역
선정이유 기존의 결정에서 판시한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시하고 있는 결정이다.
59. 처벌법규의 명확성
판례 전원재판부 90헌바27, 1992. 4. 28., 합헌
쟁점 처벌법규에서 법률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판단기준
선정이유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시한 결정이다.
60.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원칙
판례 전원재판부 2002헌바82, 2003. 7. 24.
쟁점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의미와 위임입법과 법률의 명확성의 관계
선정이유 위임입법에 있어서 법률의 명확성의 의미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법률의 명확성원칙의 관계를 판시한 결정이다.
61. 국가안전보장
판례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쟁점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설시한 결정이다.
62. 공공복리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18, 1996. 12. 26.
쟁점 공공복리와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의 관계
선정이유 헌법 제119조 이하 경제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공익을 고려하여야한다는 결정이다.
63.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의 관계
판례 전원재판부 2011헌바129, 2014. 10. 30.
쟁점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의 관계
선정이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의미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와의 관계를 판시하고있는 결정이다.
64.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판례 전원재판부 89헌가95, 1990. 9. 3., 위헌
쟁점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의의와 근거
선정이유 과잉금지원칙의 요소별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그 헌법적 근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결정이다.
65.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
판례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쟁점 기본권 침해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를 심사하는데 적용되는데 사용되는 원칙임을 선언한 결정이다.
66. 목적의 정당성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쟁점 단순한 입법정책적 목적도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제시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에 단순한 입법정책적 목적도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통상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67. 수단의 적합성
판례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쟁점 수단의 적합성의 의미
선정이유 적합한 수단은 유일무이한 수단일 필요가 없고, 복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입법부에 맡겨져 있다는 결정이다.
68. 기본권 제한 수단 선택의 한계
판례 전원재판부 92헌바47, 1996. 4. 25.
쟁점 기본권 제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 수단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
69. 수단의 적합성 심사의 완화
판례 전원재판부 2004헌마456, 2004. 12. 16.
쟁점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강도를 완화하는 경우
선정이유 수단의 선택이 입법자가 합목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는 수단의 적합성 심사는 완화하여 심사한다는 결정이다.
70. 피해의 최소성(1)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5, 1998. 5. 28.
쟁점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과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정의 선택 문제
선정이유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대한 규제 중 방법에 대한 제한이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는 결정이다.
71. 피해의 최소성(2)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12, 1998. 5. 28.
쟁점 임의적 규정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을 침해한것인지 여부
선정이유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 실현이 가능한 경우에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위반이라는 결정이다.
72. 피해의 최소성(3): 심사의 완화
판례 전원재판부 99헌바76, 2002. 10. 31.
쟁점 피해의 최소성심사의 강도를 완화하는 경우
선정이유 기본권 제한이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이 큰 경우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이를 완화하여 명백성통제를 한다는 결정이다.
73.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판례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쟁점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선정이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다.
74. 헌법 제10조의 의미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 6. 1.
쟁점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 제2항이 국가 등의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의 헌법상 의의와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을 밝힌 결정이다.
7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 부작위
판례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쟁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이 자유권이며 제3자로부터 국가의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결정이다.
76.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 관련 부작위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쟁점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피해자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원폭피해자인 국민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존엄을 침해하여위헌이라는 결정이다.
77. 구치소 내 과밀수용
판례 전원재판부 2013헌마142, 2016. 12. 29.
쟁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수형자인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가 인간존엄에 반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78.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인간존엄 침해 여부
선정이유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병원 등에서 행해진 수술로 인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간존엄 등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79.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95헌가14, 1997. 3. 27.
쟁점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7조가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김진우 재판관의 별개의견과 조승형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친생부인의 소에 제척기간을설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간을 정함에 있어 부(父)가 자(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함으로써, 친생부인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잘못이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는 점이다.
80.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 사건
판례 98헌마56 (구글검색)
쟁점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
선정이유 제1기 헌법재판소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무권한의 정당치 못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피의자의 행위에 항명죄의 혐의를 인정한 군검찰관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이 피의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 보면서 그러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결정이다. 이처럼,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선언을 받은 이유는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있지만, 다른 사건들에서 검사 등의 ‘불기소처분’이 위헌선언을 받은 이유는‘고소인(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에 있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81. 표준어 규정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6헌마618, 2009. 5. 28.
쟁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등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제1항 부분은 만장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7대 2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표준어 규정의 준수 강요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잉한 제한인지를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82.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89헌마204, 1991. 6. 3.
쟁점 청구인에게 위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계약자유의 원칙을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도출하고 있는 점, 여기서자세히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반대의견에서 재산적ㆍ경제적 권리에 관한 합헌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이중기준의 원칙’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3. 채권자취소권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5헌바96, 2007. 10. 25.
쟁점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법률상의 근거인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이익을 받은자”부분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본 결정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결정들을 통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세부적 권리임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84. 간통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쟁점 형법 제241조 간통죄 규정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과거 4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90헌가70, 2000헌바60, 2007헌가17등), 2015년에 선고된 이 결정에서 판례 입장을 변경하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85. 낙태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쟁점 낙태에 관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판례 입장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에선고한 2010헌마402 결정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한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 내린 바 있었기 때문이다.
86.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58, 2009. 11. 26.
쟁점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7년 전인 2002. 10. 31. 99헌바40등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서 판례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점, 보호대상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고전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를 강요했던 조항이라는 점, 여성의 생활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여성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전제가 모든 남녀관계에 적용되지는 않게 되었다는 점,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원래 입법목적과는 달리 친고죄임을 이용한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그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했다는 점등이 위헌의 현실적 근거들로 고려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87. 동성동본금혼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쟁점 동성동본인 혈종 사이의 혼인은 금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5인의 위헌의견, 2인의 헌법불합치의견, 2인의 위헌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민법상의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 적용중지결정이내려진 사건이다. 동성동본금혼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습을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폐지시킨 실로 ‘혁명적 결정’이라 평가된다. 위헌의견에서 여러 위헌의 근거들 중하나로 배우자결정권 침해를 들면서, 배우자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조항’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운명결정권에서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88. 탁주 공급구역제한제도 사건
판례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쟁점 탁주의 공급구역을 탁주제조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제3항의 위헌 여부
선정이유 헌법재판소가 1996년 12월 26일의 96헌가18 결정에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에 대해서는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과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크게 대비된다. 탁주는 소주에 비해 유통 중 변질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러한 차이를 낳은 주된요인으로 보인다.
89. 평등권의 법적 성격
판례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쟁점 평등이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부정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평등권에 관한 기장 기초적인 설시를 하고 있다. 차별이 있다고 하여 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차별이 정당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강학상 전자를 절대적 평등이라 하고 후자를 상대적 평등이라 하는데, 헌재가 전자를 부정하고 후자를 채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평등 조항이 입법자를 구속하는가, 어떠한 상태를 차별이라고 할 것인가, 정당화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다른결정을 통하여 살펴본다.
90. 평등의 입법자 구속 여부
판례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쟁점 평등조항이 법집행자 뿐만 아니라 입법자도 구속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법 앞에”라는 한정구를 두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이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헌재는위 문언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91. 평등의 대사인효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판결요지 mp3
쟁점 헌법상의 평등조항이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선정이유 대법원은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이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도관을 통하여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유의할 점은 헌법상의 평등 조항이 직접 사인 간에 적용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떤 사인의 행위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가 용해되어 있는 민법 제2조 등에 위반되어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92. 비교되는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18, 1996. 12. 26.
쟁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선정이유 헌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본다. 이 차별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평등권 심사는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이 위 판단의 기준으로 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93. 평등의 심사 기준
판례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쟁점 차별에 대한 정당화 심사 기준이 단일한지 여부
선정이유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 그 차별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헌재는 정당화 심사 기준을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가 그것이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두 가지 경우에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하나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이다.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4항(헌재 1999. 12. 23. 98헌마363)과 헌법 제36조 제1항(헌재 2002. 8. 29. 2001헌바82)뿐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게기된 사유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후자에 관하여, 헌재는 문제되는 기본권이 어떤 것인가를 불문하고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대하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류이다. 헌재 2011. 2. 24. 2008헌바56 결정은 비교적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판례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헌재 2001. 2. 22. 2000헌마25)하는것을 엄격 심사로 본다.
9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판례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된 사유에 기한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하는 경우라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판례인데,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열거되어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을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헌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회적신분(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과 성별(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에 대해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명령한 경우, 즉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차별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아직 종교에 관한 판례는 없다.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판례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쟁점 헌법상의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민투표권의 부여에 차별이 존재하면 그것을 평등권 침해 문제로 다룰 수는 있다는 결정이다. 즉, 평등권이 헌법상의 권리의 배분에 있어서의 차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96. 평등선거의 내용
판례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쟁점 평등선거가 수적 평등 외에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헌재는 평등선거가 투표가치의 평등과 게리멘더링 금지를 포함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지방의회 의원의경우에는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헌재 2018. 6. 28. 2014헌마189)을 허용한계로 삼고있다. 선거구구역표의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례다(헌재 1995. 12. 27. 95헌마224).
97.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판례 전원재판부 89헌마107, 1990. 6. 25.
쟁점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단계적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제도 개선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 즉 평등권을침해하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가치가 있다.
98.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과 평등
판례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쟁점 개별사건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충분한 근거로 되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의 일반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 즉 개별사건법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평등권 침해라는결론에 이르는 충분한 이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결정이다.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판례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쟁점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혜적 법률은 침익적 법률에 비해 심사기준이 완화될 수있는지 여부
선정이유 법률의 내용이 시혜적인 것이라면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침익적 법률과 시혜적 법률에 대한 평등권 심사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0. 징계처분으로서의 영창처분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판례 전원재판부 2017헌바157, 2020. 9. 24., 위헌
쟁점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선정이유 징계처분으로서의 군인사법의 영창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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