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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ë‹€19797 판결

    [규정손핎ꞈ등][집47(2)믌,51;ê³µ1999.12.15.(96),2483] 【판시사항】 [1] 제3자가 표현대표읎사에게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닀고 믿은 데 쀑곌싀읎 있는 겜우,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유묎(소극) [2]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을 사용한 읎사에게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는지 여부에 ꎀ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쀑곌싀 유묎의 판당 Ʞ쀀 [3] ꞈ융Ʞꎀ 임직원읎 상장회사의 전묎읎사/죌택사업볞부장에게 회사륌 대표하여 백지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있닀고 믿은 데 쀑곌싀읎 있닀고 볎아 회사의 ꞈ융Ʞ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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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읎사의 행위로 읞한 죌식회사의 책임읎 성늜하Ʞ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읎 된 제3자의 선의 읎왞에 묎곌싀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ê·ž 규정의 췚지는 회사의 대표읎사가 아닌 읎사가 왞ꎀ상 회사의 대표권읎 있는 것윌로 읞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륌 하고, 읎러한 왞ꎀ읎 생겚난 데에 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겜우에 ê·ž 왞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륌 볎혞핚윌로썚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몚하렀는 데에 있닀 할 것읞바, 귞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볎혞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읎얎알 할 것읎므로 섀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읎사가 아닌 읎사가 ê·ž 거래행위륌 핚에 있얎서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닀고 믿었닀 할지띌도 귞와 같읎 믿음에 있얎서 쀑대한 곌싀읎 있는 겜우에는 회사는 ê·ž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닀. [2]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을 예시하멎서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명칭을 듀고 있는바,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윌로 될 수 있는 직핚을 예시한 것윌로서 귞와 같은 명칭읎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에 핎당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 음반의 거래통념에 따띌 결정하여알 할 것읞데, 상법은 몚든 읎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을 읞정하지 아니하고, 읎사회 또는 죌죌쎝회에서 선정한 대표읎사에게만 회사 대표권을 읞정하고 있윌며, 귞와 같은 제도는 상법읎 시행된 읎후 상당한 êž°ê°„ 동안 변핚없읎 계속하여 시행되얎 왔고, ê·ž 동안 국믌 음반의 교육수쀀도 향상되고 음반읞듀읎 회사 제도와 대표읎사 제도륌 접하는 Ʞ회도 현저하게 많아졌Ʞ 때묞에 음반읞듀도 귞와 같은 상법의 대표읎사 제도륌 볎닀 더 잘 읎핎하게 되었윌며, 적얎도 직제상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직책을 두고 있는 죌식회사의 겜우띌멎 상법상 대표읎사에게는 사장 등의 직책곌는 별도로 대표읎사띌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법상 대표읎사가 아닌 읎사에게는 대표읎사띌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윌며, 또한 규몚가 큰 죌식회사의 겜우 직제상 사장의 직책을 가지는 읎사는 대표읎사로 선정되얎 있는 겜우가 많은 반멎, 직제상 전묎 또는 상묎의 직책을 가지는 읎사는 반드시 귞러하지는 아니하고, 전묎 또는 상묎의 직책을 가지멎서 동시에 대표읎사로 선정되얎 있는 읎사듀은 '대표읎사 전묎, 대표읎사 상묎'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읎 현재 우늬 나띌 겜제계의 싀정읎고, 따띌서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윌로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명칭을 나란히 예시하고 있닀 하더띌도 ê·ž 각 명칭에 대하여 거래통념상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신뢰의 정도는 한결같닀고 할 수 없윌므로 위와 같은 각 명칭에 대하여 제3자가 ê·ž 명칭을 사용한 읎사가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닀고 믿었는지 여부, 귞와 같읎 믿음에 있얎서 쀑곌싀읎 있는지 여부 등은 거래통념에 비추얎 개별적·구첎적윌로 결정하여알 할 것읎며, 특히 규몚가 큰 죌식회사에 있얎서 '대표읎사 전묎' 또는 '대표읎사 상묎'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닚지 '전묎읎사' 또는 '상묎읎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읎사에 대하여는 제3자가 악의띌거나 쀑곌싀읎 있닀는 회사잡의 항변을 배척핚에 있얎서는 구첎적읞 당핎 거래의 당사자와 거래 ë‚Žìš© 등에 ꎀ하여 신쀑한 심늬륌 필요로 하고, 핚부로 ê·ž 항변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닀. [3] ꞈ융Ʞꎀ 임직원읎 상장회사의 전묎읎사/죌택사업볞부장에게 회사륌 대표하여 백지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있닀고 믿은 데 쀑곌싀읎 있닀고 볎아 회사의 ꞈ융Ʞꎀ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사례. 【찞조조묞】 [1] 상법 제395ì¡°/ [2] 상법 제395ì¡°/ [3] 상법 제395ì¡° 【찞조판례】 [1]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ë‹€1907 판결(집21-1, 믌1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닀칎2936 판결(ê³µ1988, 139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ë‹€35816 판결(ê³µ1992, 2547),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ë‹€7591 판결(ê³µ1995상, 428),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ë‹€50908 판결(ê³µ1996상, 42) 【전 묞】 【원고,플상고읞겞부대상고읞】 산업횡하렌탈 죌식회사 (소송대늬읞 변혞사 김재구) 【플고,상고읞겞부대플상고읞】 죌식회사 서ꎑ걎섀산업 (소송대늬읞 법묎법읞 한백 닎당변혞사 여상규) 【원심판결】 서욞고법 1999. 3. 2. 선고 97나47523 판결 【죌묞】 원심판결 쀑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여 서욞고등법원에 환송한닀. 원고의 부대상고륌 Ʞ각한닀. 【읎유】 1. 플고의 상고읎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당 가. 읞정되는 사싀듀 원심읎 ê·ž 채택한 슝거듀을 종합하여 적법하게 읞정한 사싀듀곌 Ʞ록에 의하멎 닀음곌 같닀. (1) 원고는 1994. 3. 29. 제1심 공동플고읞 죌식회사 동방산업(읎하 동방산업읎띌고 한닀)곌 사읎에 동방산업읎 구입하는 컎퓚터 테슀튞Ʞ 등의 구입자ꞈ 2,525,342,600원을 렌탈 형식윌로 대여하는 낎용의 렌탈계앜(읎하 읎 사걎 렌탈계앜읎띌고 한닀)을 첎결하였닀. (2) 원고와 동방산업은 1994. 2.겜부터 읎 사걎 렌탈계앜을 첎결하Ʞ 위하여 협의륌 하였고, 동방산업읎 원고에 대하여 부닎하게 될 읎 사걎 렌탈계앜상의 채묎읎행을 닎볎하Ʞ 위하여, 동방산업은 원고에게, 소왞 1 소유의 ꎑ죌 서구 (죌소 1 생략) 대지에 ꎀ하여 채권최고액 ꞈ 1,150,000,000원의 귌저당권을, 소왞 2 소유의 서욞 강낚구 (죌소 2 생략) 대지에 ꎀ하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ꞈ 3,440,000,000원의 귌저당권을 각 섀정하여 죌고, 연대볎슝읞을 ì„žìš°êž°ë¡œ 앜정하였닀. 귞런데 당시 소왞 2가 왞국에 가 있얎서 읎 사걎 렌탈계앜 첎결에 때맞추얎 귌저당권을 섀정하Ʞ 곀란하였윌므로 원고와 동방산업은 소왞 2 소유의 ○○동 대지가 닎볎로 제공될 때까지 귞에 대신하여 상장회사읞 플고 회사가 배서한 백지얎음을 닎볎로 제공하Ʞ로 앜정하였닀. (3) 읎에 따띌 동방산업의 대표읎사읞 소왞 3은 ê·ž 묎렵 액멎ꞈ곌 발행음 및 지꞉Ʞ음란을 각 백지로 낚겚 둔 채 발행읞만 자신읎 따로 욎영하고 있던 소왞 죌식회사 서늰Ʞ획윌로 하여 Ʞ명날읞한 앜속얎음(읎하 읎 사걎 얎음읎띌고 한닀)을 작성하고, 동방산업 명의로 배서한 후, 닀시 소왞 3의 장읞윌로서 플고 회사의 전묎읎사읞 소왞 4에게 동방산업읎 앞윌로 첎결할 예정읞 읎 사걎 렌탈계앜의 낎용곌 읎 사걎 얎음을 발행하게 된 위 (2)항곌 같은 겜위륌 섀명한 후, 동방산업의 읎 사걎 렌탈계앜상의 채묎에 ꎀ하여 소왞 2 소유의 ○○동 대지가 닎볎로 제공될 때까지 귞에 대신하는 닎볎로 제공하Ʞ 위하여 읎 사걎 얎음에 플고 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쀄 것을 부탁하였닀. (4) 소왞 4는 자신의 직책은 죌택사업볞부장읎얎서 얎음배서 등 자ꞈꎀ계 업묎에 ꎀ여할 수 없닀는 읎유로 ê·ž 부탁을 거절하였윌나, ê²°êµ­ 소왞 3의 간청에 못 읎겚 ê·ž 묎렵 읎 사걎 얎음에 '서ꎑ산업 죌식회사 대표읎사 소왞 6'('서ꎑ산업 죌식회사'는 플고 회사의 변겜 전 상혞로서 1994. 3. 24. '서ꎑ산업 죌식회사'에서 '죌식회사 서ꎑ걎섀산업'윌로 플고 회사의 상혞변겜등Ʞ가 겜료되었닀.) 명의로 배서하여 죌었닀. (5) 읎 사걎 렌탈계앜읎 첎결됚에 있얎서 소왞 3곌 소왞 1은 동방산업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읎 사걎 렌탈계앜상의 채묎읎행을 연대볎슝하였닀. 소왞 1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게 ê·ž 소유의 ꎑ죌 서구 (죌소 1 생략) 대지에 ꎀ하여 위 (2)항곌 같은 낎용윌로 귌저당권섀정등Ʞ륌 겜료하여 죌었닀. 또한 소왞 3은 원고 회사에게 읎 사걎 얎음곌 핚께 죌식회사 서늰Ʞ획 명의의 백지얎음볎충권 부여슝을 교부하였닀. 원고 회사의 닎당 곌장읞 소왞 5는 소왞 3윌로부터 플고 회사의 전묎읎사 직핚읎 Ʞ재된 소왞 4의 명핚을 받윌멎서 소왞 4에게 읎 사걎 얎음배서의 진위 여부륌 확읞하여 볎띌는 말을 듣고, 소왞 4에게 전화하여 플고 회사의 배서가 진정하닀는 확읞을 받았닀(소왞 2 소유의 위 ○○동 대지는 끝낮 읎 사걎 렌탈계앜의 닎볎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닀). (6)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읎 사걎 렌탈계앜에 따띌 위 렌탈묌걎을 동방산업에게 읞도하였윌며, ê·ž 후 동방산업은 1995. 4.분부터 읎 사걎 렌탈계앜에 따륞 렌탈료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핮 5. 31.겜 읎 사걎 렌탈계앜을 핎지하였닀. 나. 플고 회사의 표현대표읎사책임 성늜곌 ê·ž 범위 등에 ꎀ한 원심의 판당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싀듀을 Ʞ쎈로 하여 나아가 닀음곌 같읎 판닚하였닀. (1) 표현대표읎사책임의 성늜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Ʞ타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는 것윌로 읞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읎사가 자Ʞ 명의로 법률행위륌 한 겜우뿐만 아니띌,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읎사가 닀륞 대표읎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겜우에도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읎사의 법늬가 적용된닀. 위 읞정 사싀에 의하멎, 플고 회사는 전묎읎사읞 소왞 4가 플고 회사의 대표읎사 명칭을 사용하여 읎 사걎 얎음에 배서하고, 읎 사걎 얎음읎 원고 회사에게 교부되게 한 행위로 발생한 읎 사걎 얎음배서에 따륞 의묎륌 부닎한닀 할 것읎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소왞 3읎 읎 사걎 얎음을 소왞 5에게 교부하멎서 소왞 4는 읎 사걎 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없는데도 비공식적윌로 읎 사걎 얎음에 서명날읞하였닀고 말한 바 있고, 소왞 5가 소왞 4에게 확읞전화륌 걞자 소왞 4도 위 배서는 자신의 권한 밖의 음읎띌고 말하였윌므로, 원고 회사는 소왞 4가 위 배서에 ꎀ하여 플고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없닀는 사싀을 알고 있었고, 따띌서 플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표읎사의 법늬에 따륞 책임을 지지 아니한닀고 죌장하나, 플고의 몚든 입슝에 의하더띌도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플고는, 섀령 원고 회사가 소왞 4가 위 배서에 ꎀ하여 플고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없닀는 사싀을 몰랐닀고 하더띌도 ꞈ융Ʞꎀ읞 원고 회사로서는 위 얎음배서가 거액의 채묎륌 부닎시킀는 것읎므로 플고 회사가 읎 사걎 얎음에 정상적윌로 배서한 것읞지에 대하여 플고 회사의 대표읎사 또는 자ꞈ닎당 부서에 확읞하여알 할 죌의의묎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읎륌 게을늬하여 정당한 권한 없읎 배서된 읎 사걎 얎음을 수췚한 쀑대한 곌싀읎 있윌므로 플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표읎사의 법늬에 따륞 책임을 지지 아니한닀고 죌장하나, 플고의 몚든 입슝에 의하더띌도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플고는, 쀑요한 채묎볎슝 등의 사묎는 플고 회사의 읎사회의 결의륌 요하는 사항임에도 소왞 4가 읎사회의 결의륌 거치지 아니한 채 읎 사걎 얎음에 배서한 것읎고, 원고 회사는 ê·ž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윌므로 플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표읎사의 법늬에 따륞 책임을 지지 아니한닀고 죌장하나, 플고의 몚든 입슝에 의하더띌도 읎륌 읞정하Ʞ에 부족하므로 플고의 위 죌장은 받아듀읎지 아니한닀. (2) 플고 회사의 의묎의 ë‚Žìš© 슝거에 의하멎, 플고 회사가 소왞 4의 읎 사걎 얎음 배서행위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닎하게 된 의묎는 읎 사걎 렌탈계앜상 동방산업의 채묎읎행 전부에 ꎀ한 연대볎슝의묎띌고 볌 수는 없고, 소왞 2 소유의 ○○동 대지에 섀정할 예정읎었던 귌저당권을 대신하는 낎용의 닎볎의묎띌고 뎄읎 상당하닀. (3) 의묎의 음부멎제 슝거에 의하여 읞정되는 판시 사싀듀에 의하멎, 플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읎 사걎 얎음상의 닎볎책임은 1996. 10. 16.까지 합계 ꞈ 1,300,000,000원의 범위 안에서 멎제되었닀고 뎄읎 상당하닀. (4) 동방산업의 채묎의 범위 동방산업읎 읎 사걎 렌탈계앜의 핎지음읞 1995. 5. 31. 현재 원고에 대하여 부닎하는 읎 사걎 렌탈계앜상의 채묎는 규정손핎ꞈ 2,301,118,000원곌 잔졎 믞지꞉ 렌탈료 ꞈ 31,376,466원을 합한 ꞈ 2,332,494,466원읎닀. (5) 플고의 채묎의 범위 귞러므로 원고의 죌위적 청구에 Ʞ하여 플고는 원고에게 ꞈ 1,032,494,466원(=동방산업읎 원고에 대하여 부닎하는 읎 사걎 렌탈계앜상의 채묎 ꞈ 2,332,494,466원원고가 채묎륌 멎제한 ꞈ 1,300,000,000원) 및 귞에 대한 위 계앜 핎지음의 닀음날부터 완제음까지의 지연손핎ꞈ을 지꞉할 의묎가 있닀. ë‹€. 대법원의 판당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읎사의 행위로 읞한 죌식회사의 책임읎 성늜하Ʞ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읎 된 제3자의 선의 읎왞에 묎곌싀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닀(대법원 1973. 2. 28. 선고 72ë‹€1907 판결 ì°žì¡°). 귞러나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읎사책임에 ꎀ한 규정의 췚지는 회사의 대표읎사가 아닌 읎사가 왞ꎀ상 회사의 대표권읎 있는 것윌로 읞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륌 하고, 읎러한 왞ꎀ읎 생겚난 데에 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겜우에 ê·ž 왞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륌 볎혞핚윌로썚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몚하렀는 데에 있닀 할 것읞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닀칎2936 판결, 1995. 11. 21. 선고 94ë‹€50908 판결 등 ì°žì¡°), 귞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볎혞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읎얎알 할 것읎므로 섀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읎사가 아닌 읎사가 ê·ž 거래행위륌 핚에 있얎서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닀고 믿었닀 할지띌도 귞와 같읎 믿음에 있얎서 쀑대한 곌싀읎 있는 겜우에는 회사는 ê·ž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닀고 볎아알 할 것읎닀(대법원 1992. 7. 28. 선고 91ë‹€35816 판결, 1994. 12. 2. 선고 94ë‹€7591 판결 등 ì°žì¡°).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을 예시하멎서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명칭을 듀고 있는바,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윌로 될 수 있는 직핚을 예시한 것윌로서 귞와 같은 명칭읎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에 핎당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 음반의 거래통념에 따띌 결정하여알 할 것읎닀. 귞런데 상법은 몚든 읎사에게 회사의 대표권을 읞정하지 아니하고, 읎사회 또는 죌죌쎝회에서 선정한 대표읎사에게만 회사 대표권을 읞정하고 있윌며(상법 제389ì¡° 제1항), 귞와 같은 제도는 1963. 1. 1. 상법읎 시행된 읎후 상당한 êž°ê°„ 동안 변핚없읎 계속하여 시행되얎 왔고, ê·ž 동안 국믌 음반의 교육수쀀도 향상되고 음반읞듀읎 회사 제도와 대표읎사 제도륌 접하는 Ʞ회도 현저하게 많아졌Ʞ 때묞에 음반읞듀도 귞와 같은 상법의 대표읎사 제도륌 볎닀 더 잘 읎핎하게 되었윌며, 적얎도 직제상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직책을 두고 있는 죌식회사의 겜우띌멎 상법상 대표읎사에게는 사장 등의 직책곌는 별도로 대표읎사띌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법상 대표읎사가 아닌 읎사에게는 대표읎사띌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윌며, 또한 규몚가 큰 죌식회사의 겜우 직제상 사장의 직책을 가지는 읎사는 대표읎사로 선정되얎 있는 겜우가 많은 반멎, 직제상 전묎 또는 상묎의 직책을 가지는 읎사는 반드시 귞러하지는 아니하고, 전묎 또는 상묎의 직책을 가지멎서 동시에 대표읎사로 선정되얎 있는 읎사듀은 '대표읎사 전묎, 대표읎사 상묎'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읎 현재 우늬 나띌 겜제계의 싀정읎닀. 읎와 같은 사정은 읎 사걎 렌탈계앜 첎결 당시륌 Ʞ쀀윌로 하여 볎더띌도 마찬가지음 것읎닀. 따띌서 상법 제395조가 표현대표읎사의 명칭윌로 사장, 부사장, 전묎, 상묎 등의 명칭을 나란히 예시하고 있닀 하더띌도, ê·ž 각 명칭에 대하여 거래통념상 제3자가 가질 수 있는 신뢰의 정도는 한결같닀고 할 수 없윌므로 위와 같은 각 명칭에 대하여 제3자가 ê·ž 명칭을 사용한 읎사가 회사륌 대표할 권한읎 있닀고 믿었는지 여부, 귞와 같읎 믿음에 있얎서 쀑곌싀읎 있는지 여부 등은 거래통념에 비추얎 개별적·구첎적윌로 결정하여알 할 것읎닀. 특히 규몚가 큰 죌식회사에 있얎서 '대표읎사 전묎' 또는 '대표읎사 상묎'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닚지 '전묎읎사' 또는 '상묎읎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읎사에 대하여는 제3자가 악의띌거나 쀑곌싀읎 있닀는 회사잡의 항변을 배척핚에 있얎서는 구첎적읞 당핎 거래의 당사자와 거래 ë‚Žìš© 등에 ꎀ하여 신쀑한 심늬륌 필요로 하고, 핚부로 ê·ž 항변을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닀 할 것읎닀. 읎 사걎에 돌아와 볎걎대, 원심읎 읞정한 사싀곌 Ʞ록에 의하멎 플고 회사는 자볞ꞈ 32,379,945,000원, êµ­ë‚Ž 도꞉순위 60위 정도의 쀑견 걎섀업첎로서, ê·ž 정ꎀ에 대표읎사 회장 1읞, 대표읎사 부회장 1읞, 대표읎사 사장 1읞, 부사장, 전묎읎사, 상묎읎사, 각 앜간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여젞 있고, 전묎읎사는 대표읎사듀을 볎좌하고, 읎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띌 플고 회사의 업묎륌 분장 집행하도록 정하여젞 있닀. 또한 플고 회사의 직제상윌로는 대표읎사 회장 밑에 대표읎사 사장읎 있고, 닀시 ê·ž 밑에 ꎀ늬닎당 대표읎사와 Ʞ술닎당 부사장읎 있고, Ʞ술닎당 부사장 밑에 죌택사업볞부가 섀치되얎 있윌며, 죌택사업볞부에 닎당 임원을 두도록 되얎 있닀. 귞늬고 동방산업은 자볞ꞈ 300,000,000원의 소규몚 업첎읎고, 읎 사걎 렌탈계앜을 통하여 동방산업읎 사용하렀고 한 묌걎은 자동찚 에얎윘용 전Ʞ큎러치 제작에 필요한 컎퓚터 테슀튞Ʞ읎었윌며, 플고 회사는 걎섀업첎로서 동방산업곌는 거래ꎀ계가 없었고, 읎 사걎 렌탈계앜의 목적묌곌도 아묎런 ꎀ렚읎 없었고, 읎 사걎 렌탈계앜의 계앜ꞈ액은 ꞈ 2,525,342,600원에 읎륎는 거액읎닀. 한펾, 읎 사걎 렌탈계앜첎결에 있얎서 원고 회사의 싀묎닎당자읎었던 소왞 5는 소왞 3을 통하여 소왞 4의 명핚을 교부받고, 읎 사걎 앜속얎음을 췚득하였윌며, 소왞 5가 받은 소왞 4의 명핚에는 한자로 전묎읎사/죌택사업볞부장, 영얎로 Dep. of Housing, Business/Managing Director띌는 Ʞ재가 되얎 있었닀. 소왞 5는 동방산업곌 플고 회사 사읎에 아묎런 거래ꎀ계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소왞 5는 소왞 3을 통하여 읎 사걎 얎음을 받은 후 소왞 4가 플고 회사 대표읎사 명의로 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플고 회사의 겜늬부서 등에는 아묎런 확읞도 하지 아니하고, 닀만 소왞 4에게 전화륌 걞얎 확읞을 하였을 뿐 읎 사걎 얎음에 구첎적윌로 누가 배서하였는지에 ꎀ하여는 확읞도 하지 아니하였닀. 귞렇닀멎 원고 회사와 같읎 각종 묌걎의 렌탈 등의 업묎륌 계속적·반복적윌로 수행하는 ꞈ융Ʞꎀ의 임직원듀은 음반읞듀에 비하여 소왞 4가 사용한 플고 회사의 전묎읎사, 죌택사업 볞부장읎띌는 직핚 자첎가 회사륌 위하여 얎음행위륌 하는 권한을 포핚하여 음반적읞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윌로 읞정될 만한 명칭읎띌고 볎Ʞ 얎렵고, 였히렀 회사의 죌택사업 부분에 한하여 업묎륌 분장·집행하는 권한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읎사 또는 직원읞 것윌로 읞정될 만한 명칭에 불곌하여, 소왞 4가 플고 회사륌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닀는 점에 ꎀ하여 더욱더 쉜게 알아찚늬거나, 의심을 가질 수 있닀고 볎아알 할 것임에도, 읎 사걎 렌탈계앜의 첎결을 닎당한 소왞 5가 위와 같은 소왞 4의 명핚을 받고도, 소왞 4가 플고 회사와는 아묎런 거래ꎀ계도 없고, 닚지 소왞 4 자신의 사위읞 소왞 3읎 대표읎사읎고, 법읞등Ʞ부상 소왞 4 자신읎 읎사로 등재되얎 있는 동방산업을 위하여 계앜대ꞈ읎 거액읞 읎 사걎 렌탈계앜상 동방산업의 채묎읎행을 볎슝할 목적윌로 읎 사걎 얎음에 플고 회사륌 대표하여 배서륌 할 권한읎 있닀고 믿었닀고 볎는 것은 거래통념에 비추얎 볌 때에 ê·ž 자첎로 수Ɥ하Ʞ 얎렵닀. 섀령 소왞 5가 귞와 같읎 믿었닀 하더띌도 읎믞 앞에서 삎펎볞 바에 의하멎 소왞 4가 플고 회사륌 대표하여 읎 사걎 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있닀고 믿Ʞ 얎렀욎 사정읎 나타나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읞데, 소왞 5는 플고 회사의 등Ʞ부 등볞을 엎람하거나, 혹은 플고 회사의 겜늬닎당 부서에 묞의하는 등의 손쉬욎 방법윌로 소왞 4가 플고 회사륌 대표하여 읎 사걎 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있는지 여부륌 확읞할 수 있었을 것읞데도 귞와 같은 조치는 전혀 췚하지 아니한 채 닚지 플고 회사의 볎슝을 통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읎 사걎 렌탈계앜의 자ꞈ을 받는 읎익을 얻게 되는 지위에 있는 소왞 3곌 귞의 장읞읞 소왞 4의 말만 듣고 소왞 4가 플고 회사륌 대표하여 읎 사걎 얎음에 배서할 권한읎 있닀고 믿었닀는 것읎므로 적얎도 소왞 5가 귞와 같읎 믿음에 있얎서 쀑대한 곌싀읎 있닀고 뎄읎 상당하닀 할 것읎닀. 귞럌에도 불구하고 원심읎 닚지 플고가 죌장한 것처럌 소왞 3읎나 소왞 4가 소왞 5에게 소왞 4가 대표권읎 없닀고 알늰 사싀을 읞정할 수 없닀는 읎유만윌로 원고가 악의읎었닀는 플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또한 위에서 볞 바와 같은 사정듀에 대하여는 별닀륞 심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쀑곌싀읎 있닀는 췚지의 플고의 항변도 배척하고 만 것은 상법 제395조에 대한 법늬였핎나 ê·žë¡œ 읞한 심늬믞진 또는 채슝법칙 위반윌로 읞한 사싀였읞 등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곌에 영향을 믞친 것읎닀. 읎 점을 지적하는 췚지의 플고의 상고읎유 제1점, 제2점의 녌지는 읎유가 있닀. 2. 플고의 나뚞지 상고읎유에 대하여 플고의 나뚞지 상고읎유는 몚두가 읎 사걎에서 표현대표읎사의 법늬에 의하여 플고 회사의 볎슝책임읎 읞정됚을 전제로 하는 것듀읞바, 대법원은 원심읎 표현대표읎사책임의 성늜을 읞정한 조치에 앞서 볞 바와 같은 위법읎 있닀고 볎Ʞ 때묞에 더 나아가 플고의 나뚞지 상고읎유에 대하여 판닚하지 아니한닀. 3. 죌위적 청구에 ꎀ한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대상고읎유 역시 읎 사걎에서 표현대표읎사의 법늬에 의하여 플고 회사의 볎슝책임읎 읞정됚을 전제로 하는 것듀읞바, 대법원은 원심읎 표현대표읎사책임의 성늜을 읞정한 조치에 앞서 볞 바와 같은 위법읎 있닀고 볎Ʞ 때묞에 원고의 부대상고읎유는 더 나아가 삎펎 볌 필요도 없읎 읎유가 없닀.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읎유에 의하멎, 원심은 원고의 죌위적 청구에 Ʞ하여 ꞈ 1,032,494,466원곌 귞에 대한 지연손핎ꞈ의 지꞉을 명하고, 더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쀑 죌위적 청구에 Ʞ하여 읞용한 ꞈ원을 제왞한 나뚞지 ꞈ 1,300,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심늬한 후 읎륌 Ʞ각하였는바, 대법원읎 죌위적 청구에 ꎀ한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여 환송핚에 따띌 원심읎 판닚하지 아니한 귞에 핎당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핚께 원심윌로 환송된닀. 한펾 원고는 부대상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팚소 부분 쀑 ꞈ 1,055,150,000원에 핎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Ʞ륌 구하고 있윌므로 원심판결 쀑 원고의 예비적 청구륌 Ʞ각한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고 있닀고 볎아알 할 것읎나, ê·ž 부분에 대하여는 아묎런 부대상고읎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윌므로 ê·ž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대상고 역시 읎유가 없닀 할 것읎닀. 5. 귞러므로 원심판결 쀑 죌위적 청구에 ꎀ한 플고 팚소 부분을 파Ʞ하고, ê·ž 부분 사걎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륌 Ʞ각하Ʞ로 하여 ꎀ여 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윀재식(재판장) 읎돈희 읎임수(죌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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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97
    1998
    1999
    • 서욞고법 1999. 3. 2. 선고 97나47523 판결
    • 1999.11 대법원 99ë‹€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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