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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28. 선고 4291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심의호의 결정에 의한 관재국의 임대처분 취소와 소청 또는 심의결정의 하자 【판결요지】 가.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판결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57. 9. 18. 선고 56행142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에 대하여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재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에 인한 심의 판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임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 판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해 임대처분을 취소당할만 한 사유가 긍인되는 때에는 관재당국의 해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기 1953년 12월 29일자의 소청이 소론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의 단기 1956년 6월 21일자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재산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후 설시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상 취소될 만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우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을 미칠것이 아닌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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